제1장 총칙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7장 보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6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 (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장(제87조부터 제9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3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8호, 2016. 4. 22.>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 10. 4.>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2017.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서류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2호, 2018.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3호, 201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4항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 2019.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