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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법

stanley 2017.07.04 15:59 조회 수 : 1307

특허법

 

 

본문의 적용 기준일 2009. 6. 3

 

전부인용: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 24일자 법의 13조를 통해 개정된 1980년 12월 16일자 고시판(BGBl. 1981, 1쪽)의 특허법”

제1장 특허

 

제1조

(1)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이며,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을 경우 교부된다.

 

(2) 특허는 제1항의 의미에서 발명이 생물학적 재료에서 생성되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생물학적 재료를 제조, 가공하거나 활용되는 절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교부된다. 자연적 환경에서 기술적 절차의 도움으로 분리되거나 제조되는생물학적 재료는 그것이 이미 자연에서 존재하였더라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의 의미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1. 발견 내지 학문적 이론과 수학적 방법.

 

2. 미학적 형태 창작.

 

3. 정신적 활동, 게임,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4. 정보의 재생.

 

(4) 제 3항은 언급된 대상 또는 활동을 위하여 그런 보호가 청구될 경우에 한하여서만 특허능력과 상반된다.

 

제1a조

(1) 배세포를 포함한 생성과 발달의 개별 단계에 있는 인간의 신체 내지 유전자의 서열 또는 부분서열을 포함한 그 구성성분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될 수 없다.

 

(2) 인간 신체의 분리된 구성성분 또는 유전자의 서열 또는 부분서열을 포함한 기술적 절차를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된 구성성분은, 그 구성성분이 자연적 구성성분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될 수 있다.

 

(3) 유전자 서열 또는 부분서열의 산업상 적용가능성은 출원 시 서열 또는 부분서열로 실현된 기능을 적시하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만 한다.

 

(4) 발명의 대상이 유전자 서열 또는 부분서열이며, 그 구성이 인간 유전자의 자연적인 서열 또는 부분서열의 구성과 일치한다면, 제3항에 따라 산업상 적용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된 그 활용이 특허청구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2조

(1) 산업상 활용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특허가 교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활용이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위반이 도출될 수 없다.

 

(2)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생물체 복제를 위한 프로세스

 

2. 인간의 생물체의 생식세포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의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

 

3.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胚芽)의 활용

 

4.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본질적 의료적 이용 없이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데 적합한 동물들의 유전적 동일성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내지 이런 절차를 통해 생산된 동물들.

 

1호에서 3호까지 적용 시 해당 배아보호법의 규정에 준한다.

제2a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식물이나 동물의 품종 및 식물과 동물의 육종(育種)에 관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

 

2. 인간의 또는 동물의 몸의 수술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관한 프로세스와 인간 또는 동물의 몸에서 채취한 진단프로세스. 이는 앞서

언급된 프로세스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생산물, 특히 물질 또는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발명들에 대하여 제 1a조 3항에 부합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1. 발명의 실시가 기술적으로 특정 식물이나 동물 품종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그 대상이 식물 또는 동물인 경우.

 

2. 미생물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프로세스,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획득한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되, 이 발명이 식물

또는 동물 품종이 아닐 경우.

 

(3) 이 법의 취지에서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1. “생물학적 재료”는 유전자적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스스로 재생산하거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재료를 가리킨

다.

 

2. “미생물학적 프로세스”는 미생물학적 재료가 사용되거나 미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조작이 실시되는, 또는 미생물학적 재료가

산출되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3. “본질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에서”는 교배 또는 선발과 같이 완벽하게 자연적 현상에 근거한 식물이나 동물 사육에 관한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4. “식물 품종”은 현재 유효한 1994년 7월 27일자 공동체 품종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규정 Nr. 2100/94 (ABl. EG NR. L 227 S.1)

의 정의에 나타난 의미의 종류를 가리킨다.

제3조

(1) 발명이 기술수준(Stand der Technik)에 속하지 아니하면 신규로 간주한다. 기술수준은 출원의 시간적 우선순위에 기준이 되는 날 이전에 서면 또는 구술로 된 설명을 통하거나 실시를 통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지식을 포괄한다.

 

(2) 앞선 시간적 우선순위를 가졌으나, 후(後)출원의 시간적 우선순위에 기준이 된 날 또는 그날 이후로부터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특허 출원의 내용 역시 기술수준으로 간주한다.

 

1. 독일 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판본의 국내 출원들.

 

2. 관할 관청에 최초 제출된 판본의 유럽 출원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보호가 청구되고, 유럽 특허협약의 제79조 제 2항

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한 명명비(Benennungsgebühr)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리고 유럽특허협약 제 153조 제 5항에서 언급된 전제조건이 충족된 EURO-PCT 출원(유럽특허협약 제 153조 제 2항)에 관한 것일 경우.

 

3. 최초 제출된 판본으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으로, 독일특허청이 그 출원에 대하여 지정관청일 경우.

 

어떤 출원의 앞선 시간적 우선순위가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근거로 한 경우, 그에 따라 기준이 된 판본이 선출원의 판본을 벗어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제 1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명령이 발하게 된 제1문 제1호에 따른 특허출원들은, 그 제출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적용한다.

 

(3) 물질 또는 혼합물이 기술 수준에 속하지만, 이것들이 제2a조 제1항 제2호에서 언급된 프로세스들에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며, 이런 프로세스 중 하나를 위한 그 이용이 기술수준을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1항과 제2항을 통하여 그 특허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4) 마찬가지로 제2a조 제1항 제2호에서 언급된 프로세스 중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특수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제3항에서 언급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허능력은, 이런 이용이 기술수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1항과 제2항을 통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5) 발명의 공개가 출원의 제출보다 6개월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각 호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다면,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에 있어 그 발명의 공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1. 출원인 또는 그 전(前)권리자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남용.

 

2. 출원인 또는 그 전(前)권리자가 그 발명을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조인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정의 의미에서의 공적인 또는 공인된 박람회에 전시하였다는 사실.

 

제1문의 제2호는, 출원인이 출원의 제출 시 그 발명이 실제로 전시되었음을 진술하고, 제출 후 4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1문 제2호에 표시된 전시회들은 연방법무부에 의해 연방법 관보에 공시된다.

제4조

발명이 전문가에게 있어서 기술수준으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 그 발명은 발명 행위에 근거한다고 간주된다. 제3조 제2항의의미에서 자료들이 기술 수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발명 행위의 판단 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5조

발명의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지닌다. 복수가 공동으로 발명을 하였다면, 그들에게 공동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복수가 서로 독자적으로 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발명을 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이에게 주어진다.

제7조

(1) 특허출원의 실질 심사가 발명자의 확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출원인은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 특허 교부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위법한 탈취(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한 이의를 사유로 특허가 취소되거나 특허 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의 신청인은 이에 관한 공식 통지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앞선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8조

자신의 발명이 비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권리자 또는 위법한 탈취로 인한 피해자는 특허출원인에게 특허교부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출원으로 특허가 이미 교부되었다면,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제 4문과 제 5문을 제외하고, 특허 교부에 대한 공시 (제58조 제1항) 후 2년의 기한 이내에 소(訴)를 통하여 주장될 수 있다. 피해자가 위법한 탈취(제21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의절차가 확정적으로 종결된 후 1년 이내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 취득 시 신의성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특허는 특허권자만이 특허 발명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이용할 권한을 지니는 효력을 지닌다. 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금지된다.

 

1. 특허의 대상인 상품을 생산, 공급, 유통, 사용하거나 언급한 목적을 위해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2. 특허의 대상인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프로세스의 이용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거나, 상황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그 이용을 목적으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행위.

 

3. 특허의 대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제공, 유통, 이용하거나 언급한 목적을 위해 수입하거니 소지하는

행위.

 

제9a조

(1) 특허가 특정 성질을 갖춘 발명에 근거한 생물학적 재료에 관한 것일 경우, 생물학적 재료로부터 유성생식(有性生殖) 또는 무성생식(無性生殖)을 통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형태로 획득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재료에 대하여 제9조의 효력이 확장된다.

 

(2) 특허가 특정 성질을 갖춘 발명에 근거한 생물학적 재료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일 경우, 이 프로세스로써 직접 획득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 획득된 재료로부터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을 통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형태로 획득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재료에 대하여 제9조의 효력이 확장된다.

 

(3) 특허가 발명을 기초로 한 유전자적 정보로 구성된 상품 또는 이를 포함한 상품에 관한 것일 경우, 이런 상품이 확대되어가거나, 유전자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기능을 충족시키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제 9조의 효력이 확장된다. 제1a조 제1항은 침해받지 않는다.

 

제9b조

특허권자가 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특정 성실을 갖춘 발명을 기초로 한 생물학적 재료를 유럽연합의 회원국 고권영토에서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계약국가에서 유통시키고, 이런 생물학적 재료에서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을 통하여 추가 생물학적 물질이 획득된다면, 생물학적 재료의 생식을 목적으로 그것이 유통되었을 경우, 제9조의 효력이 발휘되지 아니 한다. 이는 이런 방식으로 획득된 재료가 추가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을 위해 연달아 사용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c조

(1) 식물 생식재료가 특허권자를 통하여 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제3자를 통하여 농업 재배 목적으로 어느 농부에게 유통된다면, 제9조, 제9a조, 제9b조 제2문과는 달리 그 농부는 자신의 수확물을 본인이 직접 유성생식 또는 무성생식을 위하여 자기 업무에 활용하여도 된다. 이런 권한의 조건과 범위에 대하여서는 유럽이사회의 규정 (EG) Nr. 2100/94 제14조의 각각 유효한 판본 내지 이를 근거로 발령된 시행규정에 상응하여 적용한다. 이로부터 특허권자의 권리 주장들이 발생할 경우, 유럽이사회의 규정 (EG) Nr. 2100/94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발령된 시행규정에 상응하여 주장될 수 있다.

 

(2) 농업의 가축 또는 동물 생식재료가 특허권자를 통하여 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제3자를 통하여 어느 농부에게 유통된다면, 제9조, 제9a조, 제9b조 제2문과는 달리 그 농부는 농업의 가축 또는 동물 생식재료를 농업의 목적에 활용하여도 된다. 이런 권한은 농업 행위의 계속을 위한 농업의 가축 또는 다른 동물 생식재료의 양도에까지 확장되나, 영업목적을 위한 생식을 하기 위해 또는 그런 맥락에서의 판매에까지는 확장되지 아니한다.

 

(3) 농업 분야에서 우연히 또는 기술적으로 피치 못하여 획득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하여 제9a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부가 이런 특허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곡식의 씨앗이나 식물의 씨앗을 경작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제10조

(1) 또한 특허는 제3자가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의 실시의 권리가 있는 자들인 다른 이들에게 발명의 핵심요소와 관련된 수단들을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발명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도 지니는데, 제3자가 이런 수단들이 발명의 실시에 활용되는데 적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상황을 근거로 그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 그러하다.

 

(2) 이 수단들이 일반적으로 상거래로 취득할 수 있는 상품일 경우, 제3자가 피공급자로 하여금 제9조 제2문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의식적으로 사주하지 않았다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1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언급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제1항의 의미에서 발명의 실시의 권리가 있는 자들로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허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확장되지 아니한다.

 

1. 사적인 영역에서 비산업적인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들.

 

2. 특허발명의 대상과 관련한 실험 목적의 행위들.

 

2a. 새로운 식물품종의 사육, 발견,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생물학적 재료의 이용.

 

2b. 연구와 실험 그리고 여기서부터 생성된, 유럽연합에서 유통을 위한 의약품법적 승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제3국가에서의 의약품법적 허가에 요구되는 실제 요구사항들

 

3.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약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개별적인 의약품 조제, 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제된 의약품에 관한 행위들.

 

4.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의 다른 회원국의 선박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본법의 효력이 확장되는 영해에 들어온 경우, 해당 선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선체, 기계, 삭구(索具), 장치 또는 기타 부속물에서의 특허발명의 대상의 사용. 단 그 대상이 거기서 전적으로 선박의 필요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5.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의 다른 회원국의 항공기 내지 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본법의 효력범위에 도달했을 경우, 그런 항공기 내지 차량 또는 그런 기기의 부속품의 건조 시, 또는 운영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대상의 사용.

 

6. 1944년 12월 7일자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조약 제27조(BGBl. 1956 II 411쪽)에 규정된 행위들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의 항공기에 관한 것일 경우.

 

제12조

(1) 출원 시 이미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 또는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한 자에 대하여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작업장에서 자신만의 경영에 필요할 경우 발명을 활용할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경영과 더불어서만 상속되거나 매각될 수 있다. 출원인 또는 그 전(前)권리자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타인에게 통지하였고 이 때 특허부여의 경우의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였다면, 그 통지로 인하여 발명을 인지한 이는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취한 제 1문에 따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없다.

 

(2) 특허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면, 제1항에서 표시한 출원을 대신하여 앞선 출원이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외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외국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 연방정부가 발명이 공공복지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연방의 이익을 위하여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급 기관에 의하여 명령된 발명의 실시에는 특허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그 명령이 연방정부 또는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에 의해 내려졌다면 연방행정법원이 관할한다.

 

(3) 제1항의 경우에서 특허권자는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금액에 관한 분쟁 시 통상 법원에 대한 법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제1항 제1문에 의한 연방정부의 명령은 발명의 실시 전에 등록원부(제30조 제1항)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항 제2문에 의한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최상급 연방관청이 제1문에 따른 보상청구의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이에 관하여 통지하여야만 한다.

 

제14조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항들을 통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설명 및 도면이 특허청구들의 해석을 위해 이용된다.

제15조

(1) 특허에 대한 권리, 특허를 부여받을 권리, 특허로부터 발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것들은 제한적으로 또는 무제한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들은 전부 또는 일부 본법의 효력 지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 있어서 배타적 또는 비 배타적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시권자가 제1문에 따른 자신의 실시권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권리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부여는 그 이전에 제3자에게 부여되었던 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6조

(1) 특허는 발명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존속한다. 출원인에게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추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일 경우, 당해 출원인은 출원의 제출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출원에 있어서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앞선 발명에 대한 특허가 종료하는 시점 이후부터 추가특허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주(主)특허가 취소, 무효선언,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추가특허가 독립적인 특허가 되며, 그 존속기간은 주(主)특허의 기산일에 따라 정하여진다. 복수의 추가특허의 경우 단지 최초의 것만이 독립적인 특허가 되며, 나머지는 그것의 추가특허로 간주한다.

 

제16a조

(1) 특허에 대하여 연방법률관보에 의하여 고시되는 보완보호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정의 기준에 따라 보완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해 보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특허의 만료 직후 계속해서 이어진다. 보완적 보호에 대하여 연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유럽공동체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원인의 자격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특허의 효력 및 그 예외(제9조에서 제12조까지), 특허실시명령, 강제실시권 (제13조, 제24조), 보호범위 (제14조), 실시권 및 그 등록 (제15조, 제30조), 특허의 소멸 (제20조), 무효 (제22조), 실시허가 준비(제23조), 국내 대리인 (제25조), 특허법원 및 특허법원에서의 절차 (제65조에서 제99조까지), 연방법원에서 절차(제100조에서 제122조까지), 원상회복(제123조), 진실의무(제124조), 전자문서(제125a조), 공용어, 송달, 상소(제126조에서 제128조까지), 권리침해(제139조부터 제141a조까지, 제142a조, 제142b조), 소송의 병합과 특허광고 (제145조, 제146조)에 관한 본법의 규정이 보완적보호에 대하여 준용된다.

 

(3) 특허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권과 의사표시는 또한 보완적 보호에 대하여서도 준용된다.

 

제17조

(1) 모든 출원과 특허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기산해 3년째와 그 뒤로 매년 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특허(제16조 제1항 제문)에 대하여서는 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추가특허가 독립적인 특허가 된다면, 납부의무가 부여되며, 납부기일 및 연수수료는 기존의 주(主)특허의 개시일에 따른다. 추가특허의 출원에 대하여 제1문과 제2문 제1구절을 준용하되, 추가특허의 출원이 독립적인 특허의 출원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독립적인 출원에 대하여서처럼 연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3)~(6)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허는 소멸된다.

 

1.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서면 의사표시를 통하여 이를 포기하는 경우.

 

2. 공적인 통지 송달(제37조 제2항) 후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사표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연수수료 또는 할증료가 적시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 (특허비용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3항 또는 제14조 제2항과 제5항, 본법의 제23조 제7항 제4문)

 

(2)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제출의 적시성 내지 납부의 적시성에 관하여서는 특허청만이 결정한다. 제73조부터 제100조까지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20조

(1)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특허는 취소된다(제61조).

 

1. 특허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하여 특허능력이 없을 경우.

 

2. 특허가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특허의 핵심 내용이 타인의 설명, 도면, 모형, 도구, 장치로부터, 또는 이를 이용한 프로세스로부터 그의 동의 없이 탈취된 경우.

(위법한 탈취)

 

4. 특허의 대상이 관할 관청에 최초로 제출된 판본의 출원의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특허가 분할출원 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 출원에 근거하고, 특허의 대상이 이전 출원 제출을 관할하는 관청에 최초로 제출된 판본의 이전 출원의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취소 원인이 특허 일부에만 관련된다면, 그 특허는 상응하는 제한을 지닌 채 유지된다. 특허권, 설명, 도면의 변경하는 형태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3) 취소로써 특허 및 출원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한을 지닌 채 유지하는 경우 이 규정을 상응하게 적용한다.

 

제21조

(1) 제21조 제1항에서 거론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특허의 보호범위가 확장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특허는 신청(제81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다.

 

(2)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

(1) 특허출원인이나 등록원부(제30조 제1항)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가 특허청에 대하여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할 경우 발명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다면, 의사표시가 접수된 후 특허에 대해 부가될 연수수료는 절반으로 감액된다. 주(主)특허에 대하여 제출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전체 추가특허에도 확장된다. 의사표시는 등록원부에 기재되며 특허공보에 공시된다.

 

(2) 등록원부에 발명의 배타적 실시권의 인정(제30조 제4항)에 관한 비망록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비망록의기재 신청이 특허청에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허가되지 아니한다.

 

(3) 의사표시의 기재 후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의도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가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등록된 대리인 또는 송달전권대리인(제25조)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부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통지에는 발명이 어떻게 실시될지 진술되어야 한다. 통지 후 통지인은 자신이 진술한 방법으로 실시할 권리를 지닌다. 그는 특허권자에게 매분기마다 진행된 실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여야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를 해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는 그에게 이에 관하여 적합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효과 없이 경과한 후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다.

 

(4) 보상은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특허과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절차에 대하여 제46조, 제47조, 제62조가 준용한다. 복수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보상의 확정 시 확정절차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피신청인이 변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최종 확정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사이 확정된 보상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알려지게 된 경우, 당사자 중 누구라도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6) 출원을 위하여 의사표시가 제출된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7) 발명을 실시하고자하는 의도가 특허권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취하는 그 제출로써 효력을 지닌다. 연수수료의 감액분은 의사표시의 취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차액이 제3문의 기한 이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당해 차액은 지체변상금과 함께 추가 4개월의 기한 이내에 납부될 수 있다.

 

제23조

(1) 다음 각 호가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개별 사례에서 발명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비(非)배타적인 권한이 특허법원에 의하여 이후 이어지는 규정에 준하여 부여한다. (강제실시권)

 

1. 실시권을 얻으려는 자가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적합한 사업조건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경우, 그리고

 

2. 공공의 이익에 따라 강제실시권 부여가 요구되는 경우.

 

(2) 실시권을 얻으려는 자가 선(先)시간순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후(後)시간순위의 특허로 자신에게 보호받는 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음 각 호가 충족될 경우에 한해 선(先)시간순위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강제실시권의 용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

 

1. 제1항 제1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리고

 

2. 선(先)시간순위의 특허의 발명과 비교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발명이 현저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나타내는 경우.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얻으려는 자가 후(後)시간순위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적합한 조건으로 반대실시권(Gegenlizenz)을 자신에게 용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식물재배자가 이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품종보호권을 얻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4) 반도체 기술분야의 특허발명에 있어서 제1항의 맥락에서 강제실시권은,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의해 확정된 특허권자의 경쟁위반 상황을 해소하는데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5)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대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내시장에 특허상품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맥락에서 강제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수입은 국내에서 특허의 시행과 동등한 것이다.

 

(6) 한 특허에 강제실시권의 부여는 그 특허 부여 후에야 허가된다. 강제실시권은 제한적으로 부여되거나 조건에 종속시킬 수 있다. 실시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그것이 보장된 목적에 국한시켜야 한다. 특허권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하고 강제실시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보상을 강제실시권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향후 반복적으로 부과될 보상급부 시 보상액 결정에 기준이 되었던 상황에 중요한 변경이 생긴다면, 각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강제실시권 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이 사라지거나 그 반복해서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7) 한 특허의 강제실시권은 그 발명을 이용하는 사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선(先)시간순위의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은 후(後)시간순위의 특허권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제24조

(1) 국내에 주소나 거소지, 지점이 없는 자는 국내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만 이법에 규정된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의 절차에 참여하고 특허로부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해 대리인은 특허청, 특허법원의 절차에서 대리,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신청을 위한 대리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자거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체결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각각 유효한 판본(板本)의 2000년 3월 9일자 독일 내 유럽 변호사 활동법 제1조(BGBl. I S. 182) 또는 1990년 7월 6일자 변리사허가 자격시험법 제1조(BGBl. I S 1349, 1351)에 거명된 직업설명에 속하는 직업 활동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면, 유럽공동체 설립협약의 의미에서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1항의 의미의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영업소를 지닌 지역은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그 자산의 대상이 소재한 곳으로서 간주하며, 그런 영업소가 없다면, 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둔 곳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주소가 없다면 특허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4)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임명의 법률행위의 종료는, 이러한 종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임명이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통보된 이후에서야 효력을 지닌다.

 

제25조

 

제2장 특허청  

(1)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연방법무부 업무분야에서 독립적인 연방상급관청이다. 그 소재지는 뮌헨이다.

 

(2) 특허청은 특허청장 및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일판사법에 따른 판사직의 자격을 지닌 자(법률 구성원)거나, 기술부분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자(기술 구성원)이어야만 한다. 구성원은 종신직이다.

 

(3) 기술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종합대학, 기술 또는 농업대학 또는 광업아카데미의 기술 또는 자연과학 학과에서 국가 또는 아카데미의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그 후 최소한 5년 이상 자연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직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필요한 법적 지식을 소지한 자만이 채용된다.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체결국에서 졸업시험은 유럽공동체 법률의 기준에 따라 국내 졸업시험과 동등하다.

 

(4) 한정된 시간으로 임시적으로 필요하다면, 특허청장은 구성원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은 이(제2항과 제3항)에게 특허청의 구성원의 실무를 일임할 수 있다.(보조 구성원) 이러한 일임은 정해진 시간 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은 취소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 구성원의 규정을 보조구성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6조

(1) 특허청 안에는 다음 각 호가 설립된다.

 

1. 특허출원의 처리와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 교부를 위한 심사처 (제29조 제3항)

 

2. 교부된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 보상의 확정(제23조 제4항과 제6항),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절차비용구조 승인을 위한 각각의 특허국. 각 특허국은 그 업무 범위 안에서 감정의 제출(제29조 제1항과 제2항)도 직무로 삼는다.

 

(2) 심사처의 직무들은 특허국들의 기술 구성원(심사관)이 처리한다.

 

(3) 특허국은 최소 3명의 구성원이 함께 결정해야 효력이 있으며, 그 과가 이의절차의 업무 중인 경우에는 2인의 기술 구성원이 참여하여만 한다. 사건이 법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함께 결정하는 구성원 중 법률 지식이 있는 구성원이 없다면, 특허국에 속한 법률 지식이 있는 구성원이 결정문 작성에 참여하여야만 한다. 법률 지식이 있는 구성원의 관여 신청을 거절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그 자체로만으로 불복할 수 없다.

 

(4) 특허국의 장은 특허의 유지, 취소, 제한에 관한 결정 내지 보상의 확정(제23조 4항)에 관한 결정을 제외한 특허국의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이 직무를 국의 기술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청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연방법무부는 심사처 또는 특허국의 업무로 그 업무성격상 특별한 기술적 또는 법적 어려움이 없는 업무 처리를 법령을 통하여 상급 및 중급직의 공무원 내지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으나, 특허의 교부, 출원인과 상반된 이유를 근거로 출원의 거절은 제외된다. 연방법무부는 이 권한을 법령에 통하여 독일특허 및 상표청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심사관과 특허국의 기타 구성원의 제척과 기피에 대하여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에서 제44조까지, 제45조 제2항 제2문, 제47조에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는 제5항에 따라 심사처나 특허국의 업무 처리를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상급직과 중급직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하여서는 특허국이 재판한다.

 

(7) 특허국의 심의에 구성원이 아닌 감정인도 관여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주 1) 현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주 업무 5국(특허 1국, 특허 2국, 정보국, 상표 및 디자인국, 행정 및 법무국)과 별도의 심사처(직무발명팀, 저작권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2375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그중 특허심사관은 827명이다.

 

 

 

제27조

연방법무부장관은 법을 통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의 조직 및 업무 절차 및 특허사건들의 절차 형태를 연방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하여 정한다.

 

제28조

(1) 절차에서 복수의 전문가가 서로 상이한 감정을 제출한 경우, 특허청은 법원 또는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감정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방법무부의 승인 없이 자신의 법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

 

(3) 연방법무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하여 특허청의 서류를 공중이 이용할 목적으로 특허청이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의 완전성 보증 없이 제공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제29조

(1) 특허청은 누구라도 문서철의 열람이 가능한 특허출원과 교부된 특허와 보완적 보호증(제16a조)의 명칭, 출원인과 특허권자의 성명과 주소, 제25조에 따라 임명된 당해 대리인 또는 송달대리권자가 표시된 등록원부를 관리하되, 이 때 대리인 또는 송달대리권자 1인의 기재로 충분하다. 또한 거기에는 특허 및 보완적 보호증(제16a조)의 개시, 기간 만료, 실효, 제한 명령, 취소, 무효 선언 내지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의 제기도 기재된다.

 

(2)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할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그리고 그 대리인내지 송달대리인의 신원,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으며 이것이 특허청에 입증된 경우, 특허청은 그 변경을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변경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전의 출원인, 특허권자, 대리인 또는 송달대리권자는 본법의 기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지닌다.

 

(4)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청구하였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입증된 경우, 특허청은 배타적 실시권의 부여를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실시허락(제23조 제1항)에 대한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제1문에 따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재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된다. 특허권자의 말소 청구에는 명시된 실시권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의 동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5) (삭제)

 

제30조

(1) 정당한 이익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은 누구에게나 문서철 및 문서철에 부속되는 모형 및 견본의 열람을 허용한다. 하지만 등록원부와 제한절차 또는 취소절차(제64조)의 문서철을 포함하여 특허문서철 열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나 특허출원 문서철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문서철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발명자를 명시한 경우, 또는

 

2. 출원일(제35조 제2항)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하여 기준으로 선행 시점이 주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고, 제32조 제5항에 의한 공지가 공고된 경우.

 

(3) 누구든지 자유로이 문서철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들 문서철에 부속된 모형 및 견본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4) 발명자의 명시(제37조 제1항)에 대한 열람은, 출원인이 적시한 발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 1항 제 1문에 따른 열람이 보장된다. 제63조 제1항 제4문 및 제5문을 준용한다.

 

(5) 제50조에 의해 아직 공시되지 않은 특허출원 및 특허의 각 문서철 열람은, 이 열람의 허용이 신청인의 특별히 보호받을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통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특허청은 관할 상급연방관청의 의견 청취 후 허용할 수 있다. 절차 과정에서 제3조 제2항 제3문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기술 수준이라고 이의가 제기된다면, 이런 이의제기에 관련된 문서철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1문을 준용한다.

 

제31조

(1) 특허청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공시한다.

 

1. 미심사 출원서류

 

2. 특허명세서

 

3. 특허공보

 

공시는 전자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2) 미심사 출원서류는 제31조 제 2항에 의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출원의 자료와 최초 제출된 양식이거나 특허청에 의하여 공시목적으로 변경 승인된 양식의 요약서(제36조)를 포함한다. 특허명세서가 이미 공시되었다면, 미심사 출원서류는 공시하지 않는다.

 

(3) 특허명세서는 특허부여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리들, 설명 및 도면들을 포함한다. 또한 특허명세서에는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성의 평가를 위해서 특허청이 참조했던 간행물(제43조 제1항)도 표시되어야 한다. 요약서(제36조)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특허명세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미심사 출원서류 또는 특허명세서는, 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특허가 소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였다면 제31조 제2항을 전제로 하여 공시된다.

 

(5) 일반적으로 등록원부에서 보이는 등록에 관한 개요가 특허의 정규적인 기간만료 또는 배타적 실시권의 등록과 말소에만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특허공보는 이 개요를 포함하고, 특허출원의 문서철 열람 가능성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제32조

(1) 제32조 제5항에 의한 지시의 공시 이후부터 출원인은 출원의 대상을 이용하였던 이에게, 그가 이용한 발명이 출원의 대상이었는지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는지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광범위한 청구권들은 제척된다.

 

(2) 출원의 대상이 명백히 특허성이 없다면, 보상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시효 소멸에 대하여서는 민법전 제1권 제5장의 규정들을 준용하되, 이 소멸이 특허 교부 후 빨라도 1년이 경과했다는 기준에 따른다. 침해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자가 권리자의 비용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민법전 제852조를 준용한다.

 

제33조

 

제3장 특허청에서 절차  

(1) 특허교부를 위하여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2) 연방법무부가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하였음을 연방 법률관보에 공고하였다면, 특허출원을 당해 센터를 통하여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비밀(형법 제93조)을 포함할 수 있는 출원은 특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2. 발명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특허교부 신청서

 

3.무엇이 특허능력이 있어서 보호받아야하는지가 명시된 단일 또는 복수의 특허권리.

 

4. 발명의 설명

 

5. 특허청구항들 또는 설명과 관련된 도면들

 

(4)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출원 시 발명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출원은 단일한 발명만을 포함하거나, 또는 단일한 포괄적인 발명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결합된 발명군(群)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연방법무부는 출원의 양식 및 그 외의 요건에 관한 규칙을 법령을 통하여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연방법무부는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독일특허 및 상표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은 그가 아는 한 완전하고 진실하게 기술 수준을 진술하고 이를 설명(제3항)에 수록하여야 한다.

 

(8) 발명이 생물학적 물질의 이용을 내포하는 경우, 또는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출원 시 설명될 수 없어서 전문가가 이에 따라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제4항)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것인 경우, 연방법무부는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그러한 물질을 이용과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인적 범위 그리고 생물학적 물질의 재차 기탁에 관한 규정을 법령을 통하여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권한을 법령을 통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발명이 식물 또는 동물의 기원인 생물학적 물질을 대상으로 하거나 발명 시 그러한 물질이 이용된다면, 이러한 물질의 지리학적 원산지가 알려져 있는 한 이에 관한 표시가 출원 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출원 심사와 교부된 특허를 근거로 한 권리의 유효성은 침해받지 않는다.

 

제34a조

(1) 출원이 전부 혹은 일부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출원인은 제출 후 3개월 기한 내에 독일어 번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이 도면에 대한 참조언급이 있으나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송달 후 1개월 기한 내에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도면에 대한 참조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특허출원일은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들, 마찬가지로 그 자료들이 표면상 설명으로 보일 수 있는 표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제출된 날이다.

 

1. 특허청,

 

2. 또는 연방법무부가 연방 법률관보에서 특허정보센터를 수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정보센터.

 

이 자료들이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출원은 제1항 제1문에 따른 기한 내에 독일어 번역이 특허청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출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제1항 제2문의 요구에 따라 누락한 도면을 제출한다면, 당해 도면이특허청에 수리된 날을 출원일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면에 대한 모든 참조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

(1) 출원에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요약서는 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하여 선행 시점이 기준으로 주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15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요약서는 오로지 기술적 보고에 사용된다. 요약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1. 발명의 명칭

 

2. 출원에 포함된 공개내용의 개요로 발명의 기술적 분야를 표시하고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 발명의 핵심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개요에서 언급된 도면으로, 복수의 도면이 언급되었다면 출원인이 보기에 가장 명확하게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1)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해 선행시점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발명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그가 아는 한 타인이 이 발명에 기여한 바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거나 단독 발명자가 아니라면, 그는 특허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하여 자신에게 귀속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이 진술의 정확성은 특허청에 의하여 심사받지 않는다.

 

(2) 출원인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표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없다고 소명한다면, 특허청은 적절한 기간 갱신을 허용하여야만 한다. 이 기한은 특허 교부에 관한 결정을 넘어서 갱신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시점까지 장해원인이 존속한다면, 특허청은 이 기한을 재차 갱신하여야만 한다. 기한 만료 6개월 전에 특허청은 특허권자에게, 규정된 의사표시를 통지의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허가 소멸된다는 통지를 한다.

 

제37조

출원의 대상을 확장하지 않는, 출원에 실린 기재의 보정이 특허교부의 결정시까지 허용되나, 심사청구(제44조) 접수까지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심사처에 의하여 지적된 흠결의 해소 또는 청구항의 보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보정이 허용된다. 출원 대상을 확장하는 보정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도출될 수 없다.

 

제38조

(1) 출원인은 언제라도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의사는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심사청구(제44조) 후에 분할 의사가 표시된 경우, 분할된 부분은 심사 청구되었던 출원으로 간주한다. 모든 분할 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출원일 및 이에 대하여 주장된 우선권은 유지된다.

 

(2) 분할 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대하여 납부해야할 동일한 수수료를 분할 시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심사청구(제44조) 전에 분할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뤄졌을 경우, 분할 출원에 대하여서도 제43조에 따른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특허비용법에 따라 제43조에 따른 조사에 대한 수수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분할 출원의 경우,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출원서류가 분할의사표시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분할 출원에 대한 수수료가 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분할의사표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1) 특허청에 제출한 선행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기한 내에는, 특허를 위한 동일한 발명의 출원의 경우, 선행 출원에 대하여 이미 국내 또는 외국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는다면, 출원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2) 특허청에 제출된 복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출원에서 주장될 수 있다.

 

(3) 우선권은 선출원의 출원서류 전체에서 명확하게 공개된 출원의 특징에 대하여서만 주장될 수 있다.

 

(4) 우선권은 후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되, 선출원의 출원번호가 부여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우선권 의사표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선출원이 특허청에 계류 중이라면, 제4항에 따른 우선권 의사표시의 제출과 더불어 그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행 출원이 실용신안에 관한 것일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특허 또는 실용신안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의 문서철에 대한 열람이 신청되면 (제31조),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선출원의 사본을 후출원의 문서철에 포함시킨다.

 

제40조

(1) 국가조약에 따라 동일발명의 외국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선출원의 시간, 국가, 출원번호를 신고하고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완수하여야 한다. 이 기한 이내에 신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신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우선권의 승인에 관한 어떤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외국선출원이 존속한다면, 연방법무부의 연방 법률관보 공고 후 타국이 특허청에서의 최초 출원을 근거로 요건과 내용상 파리조약의 우선권에 비견될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출원인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한다.

 

제41조

(1) 출원이 제34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처는 출원인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도록 요청한다. 출원이 출원서류의 양식 및 기타 출원의 요건(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처는 심사절차의 개시(제44조) 전까지 이러한 흠결에 대한 이의를 무시할 수 있다.

 

(2) 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호가 분명한 경우,

 

1. 그 성질상 발명이 아닌 경우,

 

2.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제2조에 의해 특허교부가 거절된 경우, 또는

 

4. 제16조 제1항 제2문의 경우에서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추가적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사처는 이에 관한 사유를 출원인에 대하여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6조 제1항 제2문의 경우에서 추가출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출원의 흠결이 보정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대해 출원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6조 제1항 제2문의 전제조건이 명백하게 있지 않은 경우(제2항 제1문 제4호 제2문), 심사처는 출원을 거절한다. 거절이 특허청구인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았다는 상황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

 

제42조

(1) 특허청은 신청에 따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참조하여야할 공공 간행물들을 조사한다.(조사) 그러한 간행물에 대한 조사가 국제기관에 전부 또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이양된 경우에 한하여(제8항 제1호), 출원인이 조사결과를 또한 유럽 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시행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은 특허신청인과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되, 이로 인해 그 제3자가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준용한다. 추가특허(제16조 제2문)의 출원에 대하여 신청이 제기되면, 특허청은 특허신청인에게 요청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주특허 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추가특허 출원은 독립된 특허 출원으로 간주한다.

 

(3) 신청 접수는 특허공보에 공시되지만, 제32조 제5항에 따른 지시의 공개 전에는 공시되지 아니한다. 제3자가 신청을 제기했다면, 특허청구인에게도 이 신청의 접수가 통지된다. 누구든지 특허 교부에 상반될 수 있는 간행물을 특허청에 보고할 권한이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신청이 이미 제기되었다면 이 신청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이게 제44조에 따른 신청이 어느 시점에 접수되었는지를 통지한다. 제 43조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특허비용법에 따라 환불된다.

 

(5)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이후 신청들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제2문과 제3문을 준용한다.

 

(6)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신청이 특허청구인에 대한 통지 후(제3항 제2문) 무효임이 입증된다면, 특허청은 이를 제3자 외에 특허청구인에게도 통지한다.

 

(7) 특허청은 제1항의 조사에 의해 확인한 간행물을 출원인에게, 또는 신청이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때에는 당해 제3자와 출원인에게 완전성 보증 없이 통지하고 이 통지를 하였음을 특허공보에 공시한다. 간행물이 국가 간의 기관에 의하여 조사되었고 출원인이 이를 신청하였다면(제1항 제2문), 당해 내용이 통지에 표시된다.

 

(8) 연방법무부장관은 특허교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정할 권한이 있다.

 

1. 참조되어야만 하는 간행물의 조사에 있어 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표시된 간행물의 심사를 전부 또는 특정 기술 분야에 있어서 또는 특정 언어에 있어서 심사처가 아닌 특허청의 다른 부서(제27조 제1항),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위임하는 것.

 

2. 외국 관청 또는 국제 관청에서 특허 교부가 청구된 발명의 출원에 관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와 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관한 상호 교류를 위하여 특허청이 그러한 외국 관청 또는 국제 관청에게 특허출원의 문서철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제 42조에 따른 특허출원의 심사 및 수수료 및 기한의 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 심사처 또는 특허부이외의 다른 부서(제27조 제1항)에 위임하는 것.

 

제43조

(1) 특허청은 신청에 의하여 출원이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및 출원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특허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2) 신청은 출원의 제출이후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심사절차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비용법에 따른 심사료의 납부기한은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다. (특허비용법 제3조 제1항) 하지만 이 기한은 출원의 제출 후 7년이 경과하면 끝난다.

 

(3) 이미 제43조에 따른 신청이 제기되었다면, 심사절차는 제43조에 따른 신청이 처리된 후에야 비로소 개시된다. 기타의 경우 제43조 제2항 제2문, 제3문, 제4문, 제3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신청이 무효인 경우, 특허신청인은 통지의 송달로부터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직접 신청을 제기할 수 있되, 이 기한이 제2항에서 설명한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그가 신청을 제기하지않으면, 특허공보에 제3자가 제기한 신청의 공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 신청이 무효라고 공시한다.

 

(4) 심사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속행된다. 제3항 제3문의 경우에서 절차는 특허신청인이 제기한 심사 신청 접수 시점의 상태로 속행된다.

 

제44조

(1) 출원이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제36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처는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흠결을 보정하도록 요구한다. 요약서가 이미 공시되었다면, 요약서와 관련된 흠결에 대하여 제1문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발명이 존재하지 않다고 심사처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를 특허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통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45조

(1) 심사처는 어느 때라도 당사자를 소환하여 청문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당사자를 선서 또는 선서를 하지 않고 심문할 수 있으며, 또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사건에 유용하다면, 교부에 관한 결정까지 신청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청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이 규정된 양식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심사처가 이 청문이 사건에 유용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면, 심사처는 이를 기각한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별개로 불복할 수 없다.

 

(2) 청문과 심문에 관하여, 심리의 본질적인 과정을 재현하고 당사자의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들을 포함한 조서가 작성되어야만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a조, 제162조, 제163조를 준용한다. 당사자는 조서의 사본을 받는다.

 

제46조

(1) 심사처의 결정은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문의 종료 시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되, 제1문을 그대로 적용한다. 절차 시 신청인만 참가하고 그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이유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2) 서면 정본(正本)에는, 당사자들에게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항고, 항고를 제기할 기관, 항고기한, 항고수수료에 관하여 교시하는 설명이 첨부되어야한다. 항고에 대한 기한(제73조 제2항)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교시를 받았을 경우에만 개시된다. 이러한 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면, 항고가 제기될 수 없다는 서면 교시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송달로부터 1년 이내에 항고 제기가 허가되며, 제123조를 준용한다.

 

제47조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적된 흠결이 해소되지 않거나, 또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심사처는 출원을 거절한다. 제42조 제3항 제2문을 준용한다.

 

제48조

(1) 출원이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적된 흠결이 해소되었으며 출원의 대상이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특허성이 있다면, 심사처는 특허의 교부를 결정한다.

 

(2)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결정은 특허청에 출원 제출일로 시작되는 날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하여 선행시점이 기준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개월의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중지된다.

 

제49조

(1)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가 보완적 보호를 청구하면, 특허과는 당해 출원이 유럽공동체의 해당 지침내지 제5항 및 제16a조와 상응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2) 보완적 보호의 청구가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특허과는 그 기간에 대한 보완적보호증을 교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허부는 신청인에게 특허부가 정하는 기한, 최소한 2개월의 기한 이내에 흠결 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 흠결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허부는 결정을 통하여 출원을 거절한다.

 

(3) 유럽공동체의 명령이 보완보호증의 기간의 갱신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특허과는 결정을 통하여 유럽공동체의 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신청들에 관하여 재판한다.

 

1. 국내유통에 대하여 증명서신청 시 포함된 첫 승인 시점이 부정확한 경우, 보완보호증 기간의 정정.

 

2. 보완보호증의 기간 갱신의 취소.

 

(5) 제34조 제6항을 적용한다. 제46조와 제47조를 특허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9a조

(1) 국가기밀(형법 제93조)인 발명에 대한 특허가 청구되면, 심사처는 직권으로 모든 공시를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발령하기 전에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의 의견을 듣는다. 당해 연방관청은 이러한 발령을 청구할 수 있다.

 

(2) 명령의 전제조건이 없어질 경우, 심사처는 직권에 의해 또는 관할 최상급 연방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한다. 심사처는 1년의 간격으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제조건이 존속하는지 심사한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전에 관할 연방관청의 의견을 듣는다.

 

(3) 제1항에 따른 발령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거나 제1항에 따른 발령이 취소한 심사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기한(제73조 제2항) 이내에 어떠한 항고도 접수되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4) 국방상 이유로 타국에 의하여 기밀유지 되었고, 기밀 유지의 조건 하에 그 나라의 동의로 연방정부에게 신탁된 발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0조

특허청은 제50조 제1항에 준하여 공시가 금지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또는 제50조 제1항에 준하여 발령된 명령이 취소되어야하는지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에게 문서철 열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1) 국가기밀(형법 제93조)을 포함한 특허출원은,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이 서면 승인을 부여할 경우에만 본법의 효력범위 외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승인은 조건하에 부여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 제1문에 반하여 특허출원을 제출한 자 또는

 

2. 제1항 제2문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제52조

(1) 출원인에게 특허청에 발명 출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발명의 기밀유지가 필요한지 (형법 제93조)에 대하여 모호한 경우라면 출원인과 당해 발명에 대해 지식을 가진 누구든지 그 발명은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제50조 제1항에 준한 공시 금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종결될 수 없다면, 특허청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출원인에게 통지를 통하여 그 기한을 최장 2개월 갱신할 수 있다.

 

제53조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 내려진 출원에 특허가 교부되었다면, 그 특허는 특별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특별 등록원부의 열람에 대하여서는 제31조 제5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54조

(1)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특허 발명을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 준수로 평화로운 목적으로 중지하는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재산손실을 스스로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에 대하여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 가능성의 판단 시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발명 또는 발명의 권리 취득을 위하여 행해진 비용 액수, 지출 발생 시 발명의 비밀유지필요의 개연성이 이 자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정도, 피해자가 당해 발명의 기타 실시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청구권은 특허 교부 후에만 주장될 수 있다. 사후에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는 최상급의 관할 연방관청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통상 법원에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하다.

 

(3) 제1항에 준한 보상은, 발명의 최초 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되었고 그 발명이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미 다른 국가에 의해 국방상 이유로 기밀유지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장된다.

 

제55조

연방정부는 제31조 제5항,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74조 제2항의 의미에서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을 법령을 통하여 정할 권한이 있다.

 

제56조

(삭제)

제57조

(1) 특허 교부는 특허공보에 의해 공시된다. 특허명세서도 이와 동시에 공시된다. 특허의 법적 효력은 특허공보에서의 공시와 함께 발생한다.

 

(2) 문서철 열람 가능성에 대한 지시가 있는 공시(제32조 제5항) 후에 출원이 취하 또는 거절되거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제33조 제1항에 따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심사 신청이 제기되지 않거나, 출원에 대해 납부되어야 할 연수수료가 적시에 납부되지 않으면(제17조),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

(1) 교부 공시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나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위법한 탈취의 경우에는 피해자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의는 제21조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의하여서만 신될 수 있다. 이의를 정당화시키는 사실들은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내용이 이의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추후 제출되어야만 한다.

 

(2)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자신에게 특허 침해 때문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제3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기한 경과 후, 침해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가 의사를 표시하면, 이의신청절차에 이의신청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특허권자의 요구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제3자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참가는 서면으로 의사 표시되어야 하며, 제1문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 제3문부터 제5문까지를 준용한다.

 

(3)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특허과가 사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절차에서 청문이 이뤄진다. 소환 시 특허과는 내려야할 판결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점들을 지시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 제43조 제3항 제3문, 제46조 및 제47조가 이의절차에서 준용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1) 특허과는 결정을 통하여 특허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를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의가 취하될 경우 절차는 직권으로 이의신청인 없이 속행한다.

 

(2) 다음의 경우 제1항과 달리 연방특허법원의 항고부가 결정한다.

 

1.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 신청의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한 지 최소 15개월이 지난 경우, 참가자 신청의 경우에는 참가 의사표시 이후로부터 최소 15개월이 지난 경우, 당사자 한쪽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특허과가 청문을 위한 소환이나 이의에 대한 결정을 송달하였다면, 이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기타의 경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

 

(3) 특허가 취소되거나 제한적으로 유지되면, 이를 특허공보에 공시한다.

 

(4) 특허가 제한적으로 유지되면, 이에 상응하게 특허명세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특허명세서의 변경은 공시되어야 한다.

 

제61조

(1)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에서 특허과는 정당한 재량에 따라 청문 또는 증거채택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얼마나 부담시킬지 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이의가 취하되거나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비용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허과는 공정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특허비용법에 따라 이의신청수수료가 전부 또는 일부 환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2) 이 비용에는 특허청의 경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각각의 주장과 권리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도 포함된다. 지불되어야할 비용 금액은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을 통하여 확정된다. 비용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과 비용확정결정에서 나온 강제집행(제724조부터 제802조까지)을 준용한다. 비용확정결정에 반하여 항고가 이의를 갈음할 수 있되, 이 2주 이내에 항고가 제기되어야한다는 기준으로 제73조를 적용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법원의 사무처의 기록공문원에 의하여 교부된다.

 

제62조

(1) 발명자가 이미 거명되었다면, 공시되는 출원서류 (제32조 제2항), 특허명세서 (제32조 제3항), 특허교부를 공시하는 특허공보(제58조 제1항)에 발명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명은 등록원부(제30조 제1항)에도 표시되어야 한다. 출원인이 기재한 발명인이 신청할 경우 기명하지 않는다. 신청은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되, 취소 시 기명은 추후에 이뤄진다. 발명자로서 기명 표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2) 발명자의 인적 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제1항 제3문의 경우에서처럼 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특허청구인 또는 특허권자 또는 부당하게 기명된 자는 발명자에게,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서 규정한 기명이 정정되거나 보정하는 데에 대한 동의 표시를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 동의는 취소될 수 없다. 동의 표시에 대한 소의 제기로 인하여 특허 교부 절차가 지연되지 아니한다.

 

(3) 발명자의 추후 기명(제1항 제4문, 제2항) 또는 정정(제2항)은 이미 공시된 공적간행물에 대하여 이뤄지지 않는다.

 

(4) 연방법무부는 법령을 통하여 앞서 규정한 규정의 시행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권한을 법령을 통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

(1) 특허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특허청구항의 변경을 통하여 소급적용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신청에 대하여서는 특허과가 재판한다. 제44조 제1항과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준용한다. 특허가 취소되면, 특허공보에 이를 공시한다. 특허가 제한되면, 신청이 허가된 결정에서 특허명세서를 제한된 내용으로 조정한다. 특허명세서의 변경은 공시되어야 한다.

 

제64조

 

제4장 특허법원  

(1) 특허청의 심사처 또는 특허국의 결정에 대한 항고내지 특허의 무효선언에 대한 소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그리고 강제실시권절차 (제81조, 제85조, 제85a조)에서 독자적이고 독립된 연방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이 설치된다. 그 소재지는 특허청의 소재지로 한다. 그 명칭은 “연방특허법원”으로 한다.

 

(2) 특허법원은 법원장, 상임 판사들 및 판사로 구성된다. 독일판사법에 따른 판사직의 자격을 가진 자(법률 구성원)와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기술 구성원)이어야 한다. 기술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자가 국가 또는 대학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기준으로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제7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판사는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4) 특허법원장은 판사, 공무원, 사무직과 노동직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65조

(1) 특허법원에는 다음 각 호가 설치된다.

 

1. 항고에 대하여 재판하는 부(항고부)

 

2. 특허의 무효선언에 대한 소에 관한 재판과 강제실시권절차에서 재판하는 부(무효부)

 

(2) 부의 수는 연방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

(1) 항고부는 다음 각 호의 구성으로 재판한다.

 

1. 제23조 제4항 및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법률 구성원과 2인의 기술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재판하며,

 

2. 다음의 경우,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기술 구성원, 다른 2인의 기술 구성원 및 1인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재판한다.

 

a) 출원이 거절되었을 경우,

 

b)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을 경우,

 

c) 제61조 제1항 제1문과 제64조 제1항,

 

d) 제61조 제2항내지

 

e)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3. 제31조 제5항의 경우,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법률 구성원, 다른 1인의 법률 구성원 및 1인의 기술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재판하며,

 

4. 기타 경우, 3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재판한다.

 

(2) 무효부는 제84조, 제85조 제3항의 경우,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법률 구성원, 다른 1인의 법률 구성원 및 3인의 기술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기타 경우, 1인의 법률 구성원을 포함한 3인의 판사의 합의체에서 재판한다.

 

제67조

특허법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법원조직법의 제2장 규정을 준용한다.

 

1. 투표결과를 근거로 법률 구성원인 판사가 위원회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법률 구성원 중 최고 득표수를 얻은 법률 구성원 판사는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선거불복(법원조직법 제21b조 제6항)에 관하여서는 3인의 법률 구성원 판사로 구성된 특허법원의 부가 재판한다.

 

3. 연방법무부장관은 법원장의 상임 대리인을 임명한다.

 

제68조

(1) 제32조 제5항에 따른 문서철 연람 가능성에 대한 지시 내지 제58조 제1항에 따른 특허명세서가 공시된 경우라면, 항고부에서의 심리는 공개되다.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조직법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신청인의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위해가 염려된다면, 어느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의 공개가 배제될 수 있다.

 

2. 제32조 제5항에 따른 문서철 열람 가능성에 대한 지시의 공시까지 내지 제58조 제1항에 따른 특허명세서의 공시까지 결정의 선고의 공개는 배제된다.

 

(2) 재판의 선고를 포함한 무효부의 심리는 공개된다. 제1항 제2문 제1호가 적용된다.

 

(3) 부의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의 유지는 재판장의 의무이다. 법정경찰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77조부터 제180조까지, 제182조, 제183조가 준용된다.

 

제69조

(1) 부에서 결정문 작성을 위하여서는 합의 및 표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단지 부의 구성원 중 법으로 정해진 인원만 참여하여도 된다. 합의 및 표결 시,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재판에 임한 부의 구성원 외에 특허법원의 연수생은 합석하여도 된다.

 

(2) 부는 과반수에 의해 재판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재판장의 표가 결정권을 지닌다.

 

(3) 부의 구성원은 근속 연수의 순으로 투표하고, 동일 근속 연수의 경우에는 나이 순서로 하되, 연소자가 연장자에 앞서 투표한다. 기록담당 재판관이 임명된 경우, 그가 최초로 투표한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제70조

(1) 특허법원의 경우 계약에 의한 판사가 임명될 수 있다. 제65조 제2항 제3문을 적용한다.

 

(2) 계약에 의한 판사와 파견된 판사는 재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제71조

특허법원의 경우, 필요한 수의 기록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설치된다. 사무처의 설립은 연방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2조

 

제5장 특허법원에서 절차  

 

1. 항고 절차

(1) 심사처 및 특허국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성립한다.

 

(2) 항고는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항고장과 모든 서면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항고장과 관련 신청과 항고 또는 신청의 취하에 대한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직권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다른 서면들은 송달 명령이 있지 않는 한, 형식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3) 불복된 결정을 한 부서가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면, 당해부서는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 당해부서는 특허비용법에 따라 항고수수료가 환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항고가 구제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의견 첨부 없이 특허법원에 항고가 제기된다.

 

(4) 항고인과 절차에서의 다른 당사자와 상반된 입장일 경우, 제3항 제1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조

(1) 항고는 특허청에서 절차의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제31조 제5항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최상급의 관할 연방관청도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제74조

(1) 항고는 유예하는 효력을 가진다.

 

(2) 하지만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발한 심사처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유예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75조

특허청장은 공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절차에서 특허법원에 대하여 서면 진술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의 서면진술은 특허법원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제76조

특허법원은 원칙적인 의미의 법률문제로 인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특허청장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 참가 의사표시의 접수로써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제77조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술 심리가 열린다.

 

1. 당사자 일방이 청구하는 경우

 

2. 특허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제88조 제1항), 또는

 

3. 특허법원이 사건에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8조

(1) 항고에 대하여 결정을 통하여 재판한다.

 

(2) 항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법적인 형식과 기한에 제기되지 않으면, 이 신청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각하한다. 결정은 구술심리 없이 내릴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특허법원은 본안에서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복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1. 특허청이 아직 본안에서 직접 재판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3.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알려지고, 이것이 재판에 중대한 경우.

 

특허청은 파기의 근거된 법률상의 판단을 그 자신의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79조

(1)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고 있다면, 특허법원은 공정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 일방에게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특히 주장과 권리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변상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2) 특허청장이 절차 참가 후에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그에게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3) 특허법원은 특허비용법에 따른 항고 수수료 환급을 명할 수 있다.

 

(4) 항고, 출원, 또는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취하되거나 특허가 포기될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5) 기타의 경우, 비용확정 절차(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비용확정결정의 강제집행(제724조부터 제802조까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2. 무효절차 및 강제실시권절차

(1) 특허 또는 보완보호증의 무효선언, 강제실시권의 교부 또는 취하, 또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실시료의 조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소에 의하여 제기된다. 소는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강제실시권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보완보호증에 대한 소는, 그 기초가 되는 특허에 대한 소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기초가 되는 특허에 무효원인 중 하나가 존재하는(제22조) 것을 근거로 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2) 아직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거나 이의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라면,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9a조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아직 제기될 수 있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라면, 보완적보호증의 무효선언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위법한 탈취의 경우, 침해자만이 소의 제기 권한이 있다.

 

(4) 소는 특허법원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소와 모든 서면들은 피고를 위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와 모든 서면들은 직권으로 피고에게 송달한다.

 

(5) 소는 원고, 피고, 분쟁대상을 명시하고 지정된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진술하여야 한다. 소가 이러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국에 통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경우 절차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특허법원은 그 공정한 재량에 의해 담보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해야할 기한을 정한다. 이 기한이 준수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1조

(1) 특허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송달하고 이에 관하여 1개월 이내에 의사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2) 피고가 적시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원은 구술 심리 없이 즉시 소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에 의하여 주장된 모든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피고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법원은 이 이의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구술 심리의 기일을 정한다. 당사자의 동의로써 구술 심리가 생략될 수 있다. 제2항은 침해받지 않는다.

 

제82조

(1) 특허법원은 특허 또는 보완보호증의 무효선언의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재판에 잠정적으로 중요하게 되거나 재판에 중요한 문제들의 심리 집중에 도움이 되는 관점들을 지시한다. 심의되어야할 관점이 당사자의 진술 후에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이러한 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39조를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2) 특허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신청들이나 진술의 보완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타의 경우 최종적으로 입장을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을 당사자에게 정하여 줄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은 재판장에 의해서 또는 그가 정한 부의 구성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4) 특허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출된 한 당사자의 공격 및 방어수단 또는 소 변경 또는 피고의 변경된 특허 판본으로 방어를 각하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재판할 수 있다.

 

1. 새로운 진술의 고려가 이미 확정된 구술 심리 기일의 연기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고,

 

2. 당해 당사자가 지체를 충분히 변명하지 않았으며,

 

3. 당해 당사자가 실기의 결과에 관하여 교시를 받았던 경우.

 

변명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3조

(1) 소에 관하여서는 판결을 통하여 재판한다. 소의 허용에 관하여서는 중간판결을 통하여 사전 재판할 수 있다.

 

(2) 판결에 있어서 절차 비용에 관하여서도 재판하여야 한다. 공정하게 볼 때 다른 재판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용확정절차와 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제2항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84조

(1) 강제실시권 교부 절차에서 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전제조건이 존재하고 공익상 신속한 허가 교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소명한다면, 원고에게 그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명령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허용될 수 있다.

 

(2) 가처분명령은 피신청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그 발령이 가능하다.

 

(3) 특허법원은 구술심리를 근거로 하여 재판한다. 제82조 제3항 제2문과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강제실시권의 교부를 요구하는 소(제81조와 제85a조)의 취하 또는 각하로써 가처분명령의 효력은 종료되며, 당사자 일방이 취하 또는 각하의 판결의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비용의 수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재판은 변경될 수 있다.

 

(5) 가처분명령이 당초부터 부당하다고 입증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강제실시권 교부를 허가한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요구되는 경우 공익이 있다면 담보제공을 수반하거나 또는 수반하지 않고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할 수 있다.

 

제85조

(1) 공공 보건분야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수출을 위한 약품 제조 시 특허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유럽 의회와 2006년 5월 17일자 이사회의 규정 (EG) Nr. 816/2006 제5조 알파벳 c, 제6조, 제10조 제8항, 제16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절차는 제8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소를 통하여 개시된다.

 

(2) 절차가 규정 (EG) Nr. 816/2006을 통하여 규정되지 않는 한,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5a조

 

3. 공통 절차 규정

(1)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준용된다.

 

(2) 다음 각 호의 자는 판사로서 직 수행에서 제척된다.

 

1. 항고절차 시, 특허청에서의 이전 절차에 참여한 자.

 

2.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절차 시,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서의 특허의 교부 또는 이의에 관한 절차에 참여한 자.

 

(3) 판사의 기피에 관하여서는 기피된 판사가 소속된 부가 재판한다. 기피된 구성원의 제척으로써 부가 결정력이 없게 되면, 3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된 특허법원의 항고부가 재판한다.

 

(4) 기록공무원의 기피에 관하여서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가 재판한다.

 

제86조

(1) 특허법원은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재판장 또는 재판장에 의하여 지정된 구성원은 구술심리 전에, 또는 그런 구술심리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의 재판 전에, 사건을 가능한 구술 심리 또는 법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한다. 기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항, 제3항 제1문과 제4항 제1문이 준용된다.

 

제87조

(1) 특허법원은 구술심리에서 증거조사를 한다. 특허법원은 특히 검증을 실시하거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원문을 참조할 수 있다.

 

(2) 특허법원은 적합한 경우 구술심리 이전에 수명재판관으로서 그 구성원 1인에게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개별적인 증거상 의문점을 특정하여 다른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모든 증거조사 기일에 대하여 통지를 받으며, 증거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사건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에 이의가 제기되면, 특허법원이 재판한다.

 

제88조

(1)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는 대로, 당사자는 최소 2주일의 소환기한을 두고 소환되어야 한다. 급박한 경우 재판장은 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궐석 시 그를 제외하고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환 시 지시되어야 한다.

 

제89조

(1) 재판장은 구술심리를 개시하고 주도한다.

 

(2) 사건이 호명된 후 재판장 또는 보고자는 문서철의 핵심 내용을 낭독한다.

 

(3) 이어서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입증할 진술 기회를 얻는다.

 

제90조

(1) 재판장은 당사자와 함께 사건을 사실적, 법률적으로 심의한다.

 

(2) 재판장은 부의 각 구성원에게 청구에 의하여 심문을 허가하여야 한다. 심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부가 재판한다.

 

(3) 심의 후 재판장은 구술심리가 종결된 것으로 선언한다. 부는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

(1) 구술심리와 모든 증거조사에 사무처의 기록공무원은 기록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서기의 참여를 생략하게 되면, 판사 1인이 조서를 작성한다.

 

(2) 구술심리와 모든 증거조사에 관하여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부터 제1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2조

(1) 특허법원은 자유롭게 절차의 전체 결과에서 도출된 확신으로 재판한다. 판사의 확신을 이끌어낸 근거들을 재판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은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사실과 증거조서 결과에만 기초할 수 있다.

 

(3) 구술심리가 사전에 진행되었다면, 최종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판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3조

(1) 구술심리가 개최되었을 경우, 특허법원의 종국재판은 구술심리가 종결되는 기일 또는 즉시 확정되어야할 기일에 선고한다. 당해 기일은 중요한 사유, 특히 당해 사건의 범위 또는 난해함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3주를 넘겨서 정할 수 있다. 종국재판은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선고 대신에 종국재판의 송달이 허가된다. 특허법원이 구술심리 없이 재판한다면, 선고는 당사자에게 송달로 대신한다.

 

(2) 신청을 기각하거나 상소에 관하여 재판하는 특허법원의 종국재판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94조

(1) 재판문의 오기, 오산 및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는 언제라도 특허법원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다.

 

(2) 정정에 관해서는 구술심리 없이 재판될 수 있다. 정정결정은 재판문과 정본에 표기된다.

 

제95조

(1) 재판문의 기재된 사실이 다른 오류 또는 불명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판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을 통하여 재판한다. 여기에는 그 정정이 신청된 재판에 참여한 판사만이 참여한다. 정정결정은 재판문과 정본에 표기된다.

 

제96조

(1)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법적소송을 직접 이행할 수 있다. 제25조는 침해받지 않는다.

 

(2) 당사자는 전권대리인으로서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들만이 특허법원에 대하여 전권대리인으로서 대리할 권한이 있다.

 

1. 당사자의 고용인(雇傭人) 또는 그 자와 연관된 기업 (주식법 제15조), 관청과 공법의 법인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공공 과제 이행을 위해 형성된 연합체는 다른 관청의 고용인 또는 공법의 법인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공공 과제 이행을 위해 형성된 연합체를 통하여서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리가 보수 활동과 관련성이 없다면, 성년의 가족구성원(조세기본법 제15조, 생활동반자법 제11조), 판사직의 자격이 있는 자,

공동소송인.

 

자연인이 아닌 전권대리인은 그 기관과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위를 한다.

 

(3) 법원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전권대리인을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통하여 취소한다. 대리권이 없는 전권대리인의 소송행위와 이러한 전권대리인에게 한 송달과 통지는 그 취소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제2항 제2문에 표시한 전권대리인이 사건 및 분쟁관계를 사실에 적법하게 묘사할 처지가 아닌 경우라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통하여 이들의 계속적인 대리를 금지시킬 수 있다.

 

(4) 판사는 전권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5) 대리권은 서면으로 법원문서철에 포함시키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추후에 제출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은 이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6)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위임장의 흠결이 주장될 수 있다. 전권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출두하지 않는다면, 특허법원은 대리권의 흠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7조

(삭제)

제98조

(1)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해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의 특수성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본법이 허가하는 범위에 한하여,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성립한다.

 

(3) 제3자에게 문서철열람 허용에 대하여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청에 관하여서는 특허법원이 재판한다. 특허 무효선언으로 인하여 절차의 문서철 열람은, 특허권자가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되지 아니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

 

제6장 연방대법원에서 절차  

 

1. 법률항고절차

(1) 제73조에 따른 항고, 제61조 제2항에 따른 특허의 유지 또는 취소에 관하여 재판한 특허법원의 항고부의 결정들에 대하여서, 당해 항고부가 결정문에서 법률항고를 허가하였다면, 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가 성립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항고가 허가된다.

 

1. 원칙적인 의미의 법률문제를 재판하여야하는 경우 또는

 

2. 법률의 지속형성 또는 통일적인 법령의 보장을 위하여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요구되는 경우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 항고부의 결정에 대한 법률항고 제기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1. 결정에 내린 법정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던 경우,

 

2. 법률에 의해 판사직의 행사로부터 제척되었거나 불공정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기피된 판사가 결정 시 참여한 경우,

 

3. 절차의 당사자에게 법적 청문의 거부되었던 경우,

 

4. 절차의 지휘가 이를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절차의 당사자가 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

 

5. 절차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구술심리를 기초로 하여 결정이 내려진 경우,

 

6. 결정에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100조

(1) 항고절차의 당사자에게 법률항고의 권리가 있다.

 

(2) 법률항고는 결정이 법률에 위반한다는 주장으로만 근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46조와 제547조가 준용된다.

제101조

(1) 법률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연방대법원에서의 법률항고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송가액의 확정에 관한 제14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법률항고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유를 제시 기한은 1개월로, 그 기간은 법률항고 제기로부터 기산되고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연장할 수 있다.

 

(4) 법률항고의 이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느 정도까지 결정에 불복하는지와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의사표시,

 

2. 위반한 법규범의 표시,

 

3. 법률항고가 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위반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로 한 경우, 흠결을 낳는 사실의 표시.

 

(5) 연방대법원에서 당사자는, 대리권자로서 연방대법원에서 허가한 변호사를 통하여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변리사에게 발언이 허가된다. 제143조 제3항이 준용된다.

 

제102조

법률항고는 유예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103조

연방대법원은 법률항고가 그 자체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형식과 기한으로 제기되고 이유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제104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였다면,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는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연방대법원에 어떤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항고장 송달과 함께 법률항고가 제기된 시점이 통지되어야 한다. 법률항고인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와 함께 필요한 수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이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5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서,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 소송전권대리인과 보조인, 직권에 의한 송달, 소환, 기일 및 기한, 원상회복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원상회복의 경우 제123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준용된다.

 

(2) 절차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69조 제1항이 준용된다.

 

제106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재판은 결정을 통하여서 내리며, 이는 구술심리 없이 내릴 수 있다.

 

(2) 연방대법원은 그 재판 시, 확정과 관련하여 허가되고 이유 있는 법적항고가 진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복된 결정에서 내렸던 사실 확정에 기속된다.

 

(3) 재판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107조

(1) 불복된 결정의 파기하는 경우, 사건은 다른 심리와 재판을 위하여 특허법원으로 환송된다.

 

(2) 특허법원은 파기의 기초가 된 법적 판결을 자기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제108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였다면, 연방대법원은 공정하다고 사료된다면, 목적에 부합한 사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법률항고가 기각되거나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는 경우, 법률항고에 관해 발생된 비용은 항고인에게 부과된다.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그에게 부과한다.

 

(2) 특허청장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법률항고를 제기하거나, 절차 중에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그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3) 기타의 경우, 비용확정 절차 및 비용확정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09조

 

2. 항소절차

(1) 특허법원의 무효부의 판결(제84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항소가 성립한다.

 

(2) 항소는 연방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3) 항소기한은 1개월이다. 이 기한은 완전한 형식으로 작성된 판결의 송달로 기산되나, 그 시점은 늦어도 선고 후 5개월을 경과하지는 않는다.

 

(4) 항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 표시,

 

2. 당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는 의사 표시.

 

(5) 준비하여야할 서면들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정들은 항소장에도 적용한다.

 

(6) 항소장과 함께 항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정본 또는 공인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7) 무효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판결(제84조)과 병합하여서만 불복이 제기될 수 있되, 민사소송법 제71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8) 민사소송법 제515조, 제516조, 제521조 제1항과 제2항 제1문이 준용된다.

 

제110조

(1) 항소는, 특허법원의 재판이 연방법의 위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제117조에 따라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재판을 정당화시킨다는 사실에만 기반을 둘 수 있다.

 

(2)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은 법의 위반에 근거하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1. 특허법원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2. 재판 시 법률에 의해 판사직의 수행이 제척되었던 판사가 참여하였고, 이런 장애가 기피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것이 성과가 없었을 경우,

 

3. 불공정의 우려로 기피되었고 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가 판결 시 참여한 경우,

 

4. 절차의 지휘가 이를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절차의 당사자 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

 

5. 절차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구술심리를 기초로 하여 재판이 내려진 경우,

 

6. 재판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

(1) 항소인은 항소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 제시의 기한은 3개월이다. 이 기한은 완전한 형식으로 작성된 판결의 송달로부터 기산되지만, 늦어도 선고 후 5개월이 경과하여서 기산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이 연장으로 인하여 지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인이 중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이 기한은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 항소인에게 적절한 시간의 소송문서철 열람이 보장될 수 없다면, 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이 기한을 소송문서철 발송 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항소이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느 정도까지 판결에 불복하는지와 그 취소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의사표시(항소신청),

 

2. 항소이유의 명시하되,

 

a) 법위반이 발생한 상황의 명시,

 

b) 절차와 관련하여 법이 위반되었다는 사실에 항소가 기반을 둔 경우라면, 흠결을 낳는 사실의 명시,

 

c) 새로운 공격과 방어수단의 명시 내지 제117조에 따라 새로운 공격 및 방어수단이 허가될 수 있는 사실의 명시

 

(4) 항소이유에 제110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2조

연방대법원에서 당사자는 전권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하여 대리되어야만 한다. 당해 대리인에게 기술적 보조인과 동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13조

(1) 연방대법원은 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법적인 형식과 기한으로 제기되고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직권으로 심사한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재판은 결정을 통하여 내려진다.

 

(3) 항소가 결정을 통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지 아니하면, 구술심리 기한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525조가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348조부터 제350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1) 피항소인은 항소를 부대(附帶)할 수 있다. 피항소인이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항소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부대는 허용된다.

 

(2) 부대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부대장 제출을 통하여 이뤄지며, 항소 이유 송달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피항소인에게 반(反)항소의 기한이 정해지면, 부대는 이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허가된다.

 

(3) 부대항소는 부대장에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제110조 제4항과 제5항, 제112조 제3항이 준용된다.

 

(4)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부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15조

(1) 연방대법원의 심사는 당사자가 제기한 신청에만 따른다.

 

(2) 소의 변경과 특허법원에서의 특허 또는 보완보호증의 무효선고로 인한 절차에서 변경된 특허 판본으로의 방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가된다.

 

1.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연방대법원이 변경 신청이 사건에 유용하다고 간주하고,

 

2. 변경된 신청이, 연방대법원이 제117조에 따라 항소에 관한 심리와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할 사실들에 기반을 둘 수 있는 경우.

 

제116조

항소법원의 심사범위와 지체되어 제출되고 기각된 새로운 공격 및 방어수단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20조 대신에 제112조가 적용된다.

 

제117조

(1) 항소법원의 판결은 구술 심리를 근거로 한다. 제69조 제2항이 준용된다.

 

(2) 소환기한은 최소 2주이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술심리는 생략될 수 있다.

 

1. 당사자 쌍방이 동의를 하였거나,

 

2. 단지 비용에 관하여서만 재판하여야할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 없이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된 판결을 통하여 재판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문서철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

 

제118조

(1) 불복된 판결의 이유 제시로 법의 위반이 드러났지만 다른 이유들로 하여 그 재판이 옳았다고 판단한다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소가 이유 있다고 간주된다면 불복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결이 절차의 흠결을 사유로 취소되면, 흠결로 인하여 문제가 된 절차는 동시에 취소되어야 한다.

 

(3) 판결의 취소의 경우, 그 사건은 새로운 심리와 재판을 위해 특허법원으로 파기 환송된다. 다른 무효부로 파기 환송이 이뤄질 수 있다.

 

(4) 특허법원은 취소의 근거가 된 법적인 판단을 자신의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한다.

 

(5) 연방대법원은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사건이 종국재판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면 직접 재판하여야 한다.

 

제119조

연방대법원이 절차상 흠결에 대한 이의를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은 이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

 

제120조

(1) 연방대법원의 절차에서 소송물 가액확정에 관한 제144조가 준용된다.

 

(2) 판결에서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서도 재판할 수 있다. 공평한 관점에서 다른 재판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1조부터 제101조까지)을 준용하되, 비용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과 비용확정 결정의 강제집행 (제724조부터 제802조까지)을 준용한다.

 

제121조

 

3. 항고절차

(1) 강제실시권의 교부 절차(제85조와 제85a조)에서 가처분명령을 발한 특허법원 무효부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항고가 성립한다. 제110조 제7항이 준용된다.

 

(2) 항고는 1개월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항고기한은 완전한 형식으로 작성된 판결의 송달로부터 기산되지만, 늦어도 선고 후 5개월이 경과하여서 기산되지는 아니한다.

 

(4) 연방대법원의 절차에 대하여서는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10조부터 제121조까지가 준용된다.

 

제122조

 

4. 공통 절차규정

재판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법적인 심문에서 당해 당사자의 권리를 재판에 중대한 방식으로 침해하였다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종국재판에 선행하여 내린 재판에 대하여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21a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2a조

 

제7장 공통 규정  

(1) 과실 없이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저해되어 그 실기로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의 불이익을 입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는 다음 각 호의 기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의 제기(제59조 제1항)와 이의신청수수료 납부 (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제1문)

 

2. 이의신청자의 특허 유지에 대한 항고 제기(제73조 제2항)와 항고수수료 납부(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3. 제7조 제2항과 제40조에 따라 우선권이 주장될 수 있는 출원의 제출.

 

(2) 회복은 장해(障害)사유가 사라진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은 회복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것들은 신청 시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소명되어야 한다. 신청 기한 이내에 해태된 행위를 추완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였을 경우, 회복이 신청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실기한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복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해태된 행위는 더 이상 추완될 수 없다.

 

(3) 신청에 관하여서는 추완될 행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할 주관부서가 결정한다.

 

(4) 회복은 불복할 수 없다.

 

(5) 회복의 결과로 다시 효력을 발휘한 특허의 대상을 특허의 소멸과 재효력 사이 기간에 신의성실로 국내에서 실시하였거나, 이 기간에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던 자는 특허의 대상을 자기 사업의 필요를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의 영업장에서 계속 이용할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사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

 

(6) 회복의 결과로 제33조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7) 12개월의 기한이 경과한 후와 우선권의 재효력 사이의 기간에 회복의 결과로 외국 선출원의 우선권(제41조)을 주장하는 출원의 대상을 국내에서 신의성실로 이용하였거나 이 기간에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던 자에게도 제5항에 따른 권리가 부여된다.

 

제123조

(1) 특허청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의 실기 후 특허출원이 거절되었다면, 출원인이 출원의 재심사를 신청하고 해태된 행위를 추완할 경우, 그 명백한 취소가 필요 없이 당해 결정은 무효가 된다.

 

(2) 신청은 특허출원 기각에 관한 재판의 송달 후 1개월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태된 행위는 당해 기한 이내에 추완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한과 제6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계속처리수수료 납부의 실기에 대하여 회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4) 신청에 관하여 해태될 행위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주관부서가 결정한다.

 

제123a조

특허청, 특허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는 사실적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 표시를 완벽하게 또 사실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

 

제124조

(1) 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선언에 대한 소가, 제3조에 따라 특허의 대상이 특허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은 이의신청 또는 소에서 언급된 간행물 중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없는 것은 그 원본, 사진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과 절차의 당사자들을 위해 각 1통씩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외국어로 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 또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5조

(1) 특허청에서 절차에서 출원, 신청 또는 기타 행위들에 대하여 서면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130a조 제1항 제1문과 제3문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2) 특허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소송문서철은 전자문서로 운영될 수 있다.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기타의 경우 전자 문서, 전자 문서철, 전자 절차운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3) 연방법무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정한다.

 

1. 특허청과 법원에 전자문서가 제출될 수 있는 시점, 문서의 가공에 적합한 형태, 사용되어야 할 전자 서명,

 

2. 제2항에 따라 소송문서철이 전자문서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 또는 이를 위해 적용되어야할 전자 소송문서철의 작성, 관리, 보관을 위한 조직적, 기술적인 조건들.

 

제125a조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서의 언어는 독일어로 한다. 기타의 경우 법원 언어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6조

(1) 특허청 절차에서 송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행정송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취가 법적인 근거 없이 거부된 경우,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제25조의 요건에 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수신인에게는 등기 우편을 우체국에 제출함으로써 송달될수 있다. 제25조 제2항의 의미에서 본인이 국내대리인인 수신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을 준용한다.

 

3. 허가증소지인(변리사법 제177조)에게 송달에 대하여서는 행정송달법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4. 특허청에 우편 사서함을 설치한 수취인에 대하여서는, 서류를 수신인의 우편 사서함에 투입하는 것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이 투입에 관하여 문서철에 서면 통지를 기입하여야 한다. 송달은 우편사서함 투입 후 3일째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5. (삭제)

 

(2) 연방대법원 절차의 송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127조

(1) 법원은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 대하여 사법 공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특허청 절차에서 특허법원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절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특허청의 요청에 의하여 질서수단 또는 강제수단을 확정한다.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구인도 명령한다.

 

(3) 제2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3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된 특허법원 항고부가 재판한다. 이러한 재판은 결정을 통하여 내린다.

 

제128조

법원보수 및 보상법에 따라 증인은 보상을, 감정인은 보수를 받는다.

제128a조

법원조직법 제17권의 규정을 특허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28b조

 

제8장 절차비용구조  

특허청, 특허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는 제130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절차비용구조를 받는다.

 

제129조

(1) 특허교부 절차에서 특허가 교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면, 출원인은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부터 제116조 까지를 준용하여 절차비용구조를 받는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비용구조는 제17조 제1항에 준한 연수수료에 대하여서도 허용될 수 있다. 지불은 연방 국고로 이루어진다.

 

(2) 절차비용구조 승인으로, 절차비용구조의 대상인 수수료의 미납 시 예상될 수 있는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복수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모든 출원인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절차비용구조를 받는다.

 

(4)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발명자 또는 그 포괄권리승계인이 아니라면, 발명인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절차비용구조를 받는다.

(5)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절차비용구조 승인을 저해하는 제한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처럼, 신청에 의하여 다년의 연수수료가 절차비용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 임명된 대리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특허교부절차의 비용이 분할 납입액을 통하여 계산 가능한 경우에만, 납부한 분할 납입이 연수수료에서 정산된다. 연수수료가 납부한 분할 납입액을 통하여 납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비용법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제43조와 제44조의 경우들에서 신청을 제기한 제3자가 자신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소명한다면, 그에게 제1항과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0조

특허의 제한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제64조)에 대하여 제13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1조

(1) 이의절차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특허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특허법 제130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하여 절차비용구조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적 방어의 성공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2) 당해 신청인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을 소명하면, 이의신청인과 제59조 제2항에 준하여 참가하는 제3자 내지 특허 무효선언으로 인한 절차 또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제81조, 제85조, 제85a조까지)에서의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제1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132조

대리가 절차의 실질적 처리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나, 당사자 1인이 상반된 이익을 변리사, 변호사, 허가증소지인을 통하여 대리되는 경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에 따라 절차비용구조가 승인된 당사자에게, 신청에 의하여 그가 선택한 대리를 준비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명확한 요구에 의하여 허가증소지인을 선임해준다.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3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절차비용구조의 승인 청구가 수수료 납부 지정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제출되었다면, 이 기간의 진행은 당해 청구에 관한 결정의 송달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지된다.

 

제134조

(1) 절차비용구조의 승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특허청, 특허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 제122조까지에 따른 절차에서 청구는 연방대법원의 사무국에 조서로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제125a조가 준용된다.

 

(2) 이 청구에 대하여는 절차비용구조가 요구된 절차를 관할하는 부가 결정한다.

 

(3) 절차비용구조 또는 제133조에 의한 대리인 임명이 거부된 특허부의 결정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며, 법률항고가 배제된다.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3항을 특허법원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35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24조,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의 경우, 항고가 절차의 가치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준에 따라 준용한다. 이의절차 및 특허의 무효선언 절차 또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a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문,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2항 및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가 마찬가지로 준용된다.

 

제136조

절차비용구조를 허가 받았던 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이 양도, 실시, 실시권이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활용되어 이로써 생긴 수입이 절차비용구조 승인에 결정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서 당해 당사자에게 절차비용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절차비용구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3항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적용된다. 절차비용구조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이 승인을 재판한 주관부서에 당해 발명의 모든 경제적 활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

(1) 법률항고(제100조)에 관한 절차에서,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하여 당사자에게 절차비용구조를 승인한다.

(2) 절차비용구조의 승인 청구는 연방대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청구는 사무국에 조서로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결정한다.

 

(3) 기타의 경우,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13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을 절차비용구조가 승인된 당사자에게 오로지 연방대법원에 허가된 변호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준용한다.

 

제138조

 

제9장 권리침해  

(1)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는 반복의 위험 시 피해자로부터 침해금지가 청구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최초로 우려된 경우에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2)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진다. 손해배상 산정 시, 침해자가 권리의 침해를 통하여 달성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가 발명의 실시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침해자가 적절한 보수로서 지불해야만 했을 금액을 토대로 하여서도 산정될 수 있다.

 

(3)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상품의 제조방법이라면, 반증이 있을 때까지 타인에 의하여 제조된 동일한 상품은 특허 받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증의 채택 시, 피고의 제조 및 영업비밀 보장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39조

누구라도 문서철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제31조 제1항 제2문 뒷문장과 제2항) 출원에서의 권리가 특허의 교부 전에 재판상으로 주장되고, 법적 분쟁의 재판에 있어서, 제33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법원은 특허 교부에 대한 재판까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제44조에 준하여 심사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출원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대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청구 제기를 위한 기한을 정하여야만 한다. 심사 청구가 그 기한 안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법적분쟁에서 출원에서의 권리는 주장될 수 없다.

 

제140조

(1)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는, 피해자에 의하여 침해자의 소유 또는 재산 상태인 특허대상인 상품의 폐기가 청구될 수 있다. 특허 대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제조된 상품일 경우에도 제 1문을 준용한다.

 

(2) 이러한 상품의 제조에 주도적으로 사용된 침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료와 장치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는, 피해자에 의하여 특허 대상인 상품의 회수 또는, 판매경로에서 그 최종적인 제거가 청구될 수 있다. 특허 대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제조된 상품일 경우에도 제1문을 준용한다.

 

(4)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청구권은 제척된다. 적정함의 심사 시 제3자의 정당한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140a조

(1) 제 9조부터 제 13조까지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는, 피해자에 의하여 실시한 상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제공이 청구될 수 있다.

 

(2)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산업적 규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과 상관없이 청구권이 존속하되, 이러한 자들이 민사소송법 제383조부터 제385조까지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증언거부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당해 청구권이 존속한다.

 

1.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소지하였던 자,

 

2. 권리를 침해한 서비스를 요구하였던 자,

 

3,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을 위하여 이용된 서비스를 조달한 자 또는

 

4.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거명된 자의 진술에 따라 그러한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유통에 참가하였거나 그러한 서비스 조달에 참가한 자.

 

재판에서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보청구권 때문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종결까지 침해자에 대하여 계류 중인 법적 분쟁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 이전의 소유자, 서비스 이용자 내지 그 상품만을 위해 지정된 산업상의 구매자와 판매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2. 제조, 공급, 수취되거나 주문된 상품의 수량 내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

 

(4)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5) 정보의 의무를 진 자가 정보를 고의로 또는 단순 과실로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면, 그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진실 된 정보를 전달한 자는, 자신이 정보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7)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 제공의 위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의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8) 정보 제공 전에, 정보의 의무를 진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서 표시된 가족 또는 친족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로 인한 형사 절차 또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에서 선고(Erkenntnis)는 의무를 진 자의 동의하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9) 교통정보의 활용(전기통신법 제3조 제30호)만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교통 정보의 활용 허가에 관한 판사의 사전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는 피해자에 의하여 신청된다. 정보의 의무를 진 자가 주소지, 거소지 또는 지점을 둔 구역의 지방법원이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의 발령을 전속 관할한다. 재판은 민사부가 한다. 이 절차에 대하여 가사사건과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판사의 명령에 대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된다. 항고는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인적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10) 제9항과 연관되어 제2항로 인하여 통신비밀법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이 제한된다.

제140b조

(1)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자는 권리자 또는 다른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청구권의 입증에 필요할 경우, 자신의 처분권한에 있는 물건 또는 특허 대상인 절차의 증서의 제시 또는 검열이 청구될 수 있다. 권리침해가 산업적 규모로 자행된 개연성이 농후할 경우, 그 청구권은 은행, 금융, 또는 거래자료의 제출까지 확장된다. 추정의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증서 제시 또는 물건의 검열 수용에 대한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140b조 제8항이 준용된다.

 

(5) 침해가 없거나 우려되지 않는다면, 추정의 침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시 또는 검열을 요구한 자에게 그러한 요구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0c조

(1)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권리침해 시 피해자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손해배상청구 이행이 문제시 된다면, 침해자에게 제139조 제2항의 경우에서도 침해자의 처분권한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은행, 금융, 거래 자료의 제시를 청구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적당한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제1항에 표시된 증서의 제시의 의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속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140b조 제8항이 준용된다.

 

제140d조

본법을 근거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증명한다면, 그에게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판결을 공공에게 공고할 권한이 부여된다. 공고의 형태와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기판력의 효력이 발휘한 지 2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된다.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은 임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제140e조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서는 민법전 제1권 제5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의무를 진 자가 권리자가 입은 침해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민법전 제852조가 준용된다.

 

제141조

다른 법적인 규정들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141a조

(1) 특허권자 또는 보완보호증명서 소유자(제16a조, 제49a조)의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특허 또는 보완보호증명서의 대상인 상품(제9조 제2문 제1호)을 제조 또는 제공, 유통,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또는

 

2. 특허 또는 보완적보호증명서의 대상인 방법(제9조 제2문 제2호)을 사용하거나 또는 본법이 적용지역에서 사용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위.

 

특허 또는 보완적보호 증명서의 대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 생산된 상품(제9조 제2문 제3호)이 문제인 경우에도 제1문 제1호를 적용한다

 

(2) 범죄자가 직업적으로 행하였다면, 형은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한다.

(3) 미수는 처벌된다.

(4) 제1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직권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범죄는 신청에 의하여서만 소추된다.

 

(5) 범죄와 관련된 대상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를 적용한다. 제140a조에 규정된 청구권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부터 제406c조까지)에 의한 절차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신청하고 이에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제142조

(1) 각각의 유효한 판본인,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와 정신적 소유물의 특정 권리를 침해한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침에 관한 이사회의 규정 (EG) Nr. 1383/2003과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조치(ABl. EU NR. L 196 S. 7)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를 침해한 상품은 권리자의 담보와 함께 그의 신청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시 관세청에 의하여 압류된다. 관세청을 통하여 감독이 이뤄지는 한, 이는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과의 거래 내지 유럽 공동체지역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2) 관세청이 압류를 명하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처분권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에게 상품의 출처, 수량, 보관지 및 처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 제10조)이 그런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 영업 및 기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상품을 검열할 기회가 부여된다.

 

(3) 제2항 제1문에 의한 통지의 송달 후 늦어도 2주가 경과한 후에도 압류에의 이의가 없으면, 관세청은 압류된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4) 처분권자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청은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압류된 상품과 연관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할 지 여부를 관세청에 지체 없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압류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이 신청을 유지하고, 압류된 상품의 보관 또는 처분권의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집행 결정을 제시하면, 관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은 제1문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 송달 후 2주가 경과하면 압류를 취소하며, 신청인이 제2호 따른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압류는 추가로 최장 2주 유지된다.

 

(5) 압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임이 판명되고, 신청인이 압류된 상품에 관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였거나, 또는 지체 없이 의사 표시하지 않은 경우(제4항 제2문), 신청인은 압류로 발생한 손해를 처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방재무국에 제기하여야 하며, 더 짧은 유효기간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의 효력을 유지하며, 이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신청에 관련된 공무행위에 대하여서는 조세기본법 제178조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7)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허가된 상소로써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절차에서 신청인을 청문한다. 구(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허가되며, 이에 관하여서는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제142a조

(1) 관할 관세청이 규정 (EG) Nr. 1383/2003 제9조에 따라 상품의 양도를 중지시키거나 이를 제지하면, 관세청은 이에 관해 지체 없이 권리권자 내지 출원자 또는 상품의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통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권리권자는 규정 (EG) Nr. 1383/2003 제11조의 의미에서 다음에 설명된 약식 절차에서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그 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또는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경우 근무일로 3일 이내에 관세청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신청은 절차의 대상인 상품이 본법에 따라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통지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폐기에 관한 상품의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의 서면동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문과 달리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는 폐기에 동의 여부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의사표시를 관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문에 명기된 기한은 그 만료 전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일로 10일 연장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상품의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가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또는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경우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기에 관한 동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에서 지시되어야 한다.

 

(5) 상품의 폐기는 권리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뤄진다.

 

(6) 세관은 폐기의 조직상의 협력을 맡을 수 있다. 제5항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7) 규정 (EG) Nr. 1383/2003 제11조 제1항 둘째 중간 줄에 따른 보관기한은 1년이다.

 

(8) 통상적인 경우, 규정 (EG) Nr. 1383/2003이 상반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제142a조가 준용된다.

제142b조

 

제10장 특허분쟁사건 절차  

(1) 본법에서 규정된 법률관계에 의한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소(특허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지방법원 민사부가 전속 관할한다.

 

(2) 주(州) 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의 특허분쟁사건을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에 배당할 권한이 있다. 주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州) 법무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주는 협의를 통하여 한 주의 법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의 관할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3) 법적분쟁에서 변리사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와 추가의 변리사의 필요한 지출이 변제된다.

 

제143조

(1) 특허분쟁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가액 전액으로 기준으로 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의 재정상태를 현저하게 위협한다고 소명한다면, 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비용 납부에 대한 당해 당사자의 의무를 그의 재정상태에 맞춰 조절한 소송가액의 일부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의 결과로 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변호사의 수수료도 소송가액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지불하면 된다. 당해 당사자에게 소송의 비용이 부과되거나, 당해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당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하여 납부된 재판비용과 소송가액의 일부에만 따른 변호사의 수수료를 변제하여야만 한다. 재판이외의 비용이 상대방에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부담한다면, 혜택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자신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의 사무국에 기재를 위하여 의사 표시될 수 있다. 신청은 본안 심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추정된 또는 확정된 소송가액이 나중에 법원을 통하여 증액된 경우에만 신청이 허가된다. 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상대방을 청문한다.

 

제144조

제139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가, 피고에 대하여 다른 특허에서의 피고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로 이유로 추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행한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귀책 없이 피고의 다른 특허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경우에만 한한다.

 

제145조

 

제11장 특허 소유권의 표시  

대상물이 특허 또는 본법에 따른 특허출원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시를 대상 또는 그 포장에 부착하는 자, 또는 공공 표시, 간판, 명함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에 그러한 형태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요청에 의하여 그 법적 상황의 지식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지닌 자 모두에게 그러한 표시의 활용이 어떤 특허 또는 어떤 특허출원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146조

 

제12장 임시 규정  

(1) 민법전 시행법 제229절 제6조는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판의 제33조 제2항과 제141조가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판의 시효소멸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과 동등하다는 기준으로 준용한다.

 

(2)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연방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특허 또는 보완보호증의 무효선언으로 인한 절차, 강제실시권 교부 또는 취소로 인한 절차 또는 강제실시권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보수의 조정으로 인한 절차에 대하여 2009년 9월 30일까지 유효판의 본법의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3) (삭제)

 

제147조

(1) 민법전 시행법 제229절 제6조는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판의 제33조 제2항과 제141조가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판의 시효소멸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과 동등하다는 기준으로 준용한다.

(2)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연방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특허 또는 보완보호증의 무효선언으로 인한 절차, 강제실시권 교부 또는 취소로 인한 절차 또는 강제실시권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보수의 조정으로 인한 절차에 대하여 2009년 9월 30일까지 유효판의 본법의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3) (삭제)

 

(본 결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