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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554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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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54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554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2014-7262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7-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동광보일러 대표이사 박○○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2. 30. 2016원28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온수보일러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6. 16./ 제2014-72629호
3) 청구범위(2016. 3. 16. 보정된 것)
【청구항 1】보일러 통체(10)의 상부에 U자형 열교환관(22) 부설 열교환기를 내장하고, 연도에 제2 전열부재(30)를 설치함과 아울러 열교환기의 헤더에 형성한 급수 유입실(25a)과 온수 배출실(25b)에 상기 제2 전열부재(30)의 양단을 제2 급수관(40)과 제2 온수 배출관(41)으로 연결하여 상기 급수 유입실(25a)에 공급되는 급수가 U자형 열교환관(22)과 제2 전열부재(30)를 병렬로 흐르도록 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급수 유입실(25a) 및 온수 배출실(25b)에 각각 형성하는 급수관(26)과 온수 배출관(27)의 단면적은 U자형 열교환관(22)과 제2 급수관(40)의 합계 단면적의 동등 이상의 단면적으로 형성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온수보일러.
【청구항 2, 3】각 기재 생략
【청구항 4】삭제
4) 주요 내용 및 도면 (도면종합 A)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2호증)
2009. 9. 15.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95776호에 게재된 ‘보일러의 폐열회수 난방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도면종합 B)
2) 선행발명 2(갑 제3호증)
2013. 6. 6.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3-108727호에 게재된 ‘진공식온수기 배기가스의 열회수 장치 및 그를 이용하는 열회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도면종합 C)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18.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청구항 1 내지 4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선행발명 1, 2의 구성으로부터 예측가능한 정도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2. 17.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과 발명의 설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2. 29.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6. 3. 16. 청구항 1에 청구항 4의 한정사항을 추가하고 청구항 4를 삭제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9. 다시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원281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2. 30.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과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현저히 다르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과 그 이유를 달리하면서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존의 보일러 통체에 내장된 열교환기(20)에서 온수를 생성함과 아울러 연도(12)에 설치한 제2 전열부재(30)에서 온수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간접 가열 온수보일러 통체의 전열면적과 동일한 전열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온수를 보다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열교환기(20)의 헤더(21)에 형성한 급수 유입실(25a)과 온수 배출실(25b)에 제2 전열부재(30)의 양단을 연결하여 급수 유입실에 공급되는 급수가 U자형 열교환관(22)과 제2 전열부재를 병렬로 흐르도록 하고, 급수 유입실과 온수 배출실에 연결하는 급수관(26)과 온수 배출관(27)의 단면적을 U자형 열교환관과 제2 급수관의 합계 단면적 이상으로 구성하면서, 구조의 단순화까지 이룬 것이다.
2)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난방용 순환수의 재가열 기능을 가진 보일러의 폐열회수 난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연소실과 통하는 상부 공간에 열교환기(10)를 설치하여 폐열로 난방용 순환수를 가열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환수부(L1)로 귀환하는 순환수 중 일부를 연도에 설치한 열교환기(10)에서 배기가스에 의하여 가열되게 한 후 공급부(L2)에 공급하는 것이어서, 연도에 열교환기가 설치된 점 이외의 구성은 전혀 다르고, 외부에서 별도로 물이 추가공급될 수 없는 폐회로이므로 온수 생성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달리 직접 가열식 보일러에 관한 것으로 공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열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배기가스에 의하여 열회수기(1a)에서 가열된 급탕용 공급수를 급탕용 열교환기(5c)에 직렬로 공급하거나, 난방용 순환수가 히트펌프에서 가열된 후 난방용 열교환기(5d)에 직렬로 공급되는 구성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청구항 1과 같이 병렬로 공급되는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2의 급탕용열교환기 또는 난방용 열교환기를 선행발명 1에 추가하는 것이 곤란하다.
3)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발명 2를 주된 선행발명으로 하고 여기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청구항 1과 같은 구성이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 반해, 이 사건 심결은 선행발명 1을 주된 선행발명으로 하고 여기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아 청구항 1의 진보성을 부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이 거절결정과 그 판단 이유를 달리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판단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62조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소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 제2항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그 주된 취지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17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사실 관계(위 1. 다.항)
①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18.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청구항 1은 선행발명 2의 ‘U자형 열교환기(5c, 5d), 열회수기(1a) 및 연결배관 등으로 구성된 배기가스 열회수장치‘와 유사하다. 다만 청구항 1은 급수가 U자형 열교환관과 제2전열부재를 병렬로 흐르도록 구성된 점에서 선행발명 2와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병렬구성은 온수의 온도 및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선행발명 1에 기재된 ’환수부(L1)로 공급되는 물을 보일러(B)와 연도 내의 열교환기(10)로 공급하기 위한 입수라인(13) 등을 구성의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의 폐열회수 난방장치‘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가능한 정도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② 특허청 심사관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2. 29.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어진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도 2016. 5. 9. 다시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③ 특허심판원은 2016.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선행발명 1은 보일러(B)의 연도(C)가 설치되는 연소실 상부공간(D) 내측에 폐열회수용 별도의 열교환기(10)가 설치되고, 이 열교환기(10)의 입수라인(13)과 출수라인(14)을 보일러의 주 열교환기에 연결된 난방라인의 환수부(L1)과 공급부(L2)에 각각 연결하고 있어, 열교환기(주 열교환기)와 제2 연결부재(열 교환기)를 통과하는 공급수가 병렬로 흐르도록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구항 1과 동일하다. 다만 청구항 1은 제2 전열부재의 양단을 보일러 통체에 내장된 열교환기의 급수 유입실과 온수 배출실에 연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 전열부재의 양단이 급수관과 온수 배출관에 각각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이고 열교환관의 형상을 U자형으로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의 열교환기는 그 양단을 난방라인의 환수부와 공급부 배관에 직접 연결하고 열교환관의 형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배관을 연결하거나 분기함에 있어 청구항 1과 같이 챔버를 형성한 후 이 챔버에 필요한 배관들을 연결하거나 선행발명 1과 같이 필요한 배관들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배관 조건이나 현장의 필요성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고, U자형 열교환관은 선행발명 2에 동일한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보일러에 선행발명 2의 열 교환관을 적용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요소의 단순한 형상 한정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위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유를 적시함에 있어, 선행발명 2와 청구항 1을 먼저 대비한 후 그 차이점을 선행발명 1에 제시된 구성요소들로 보완하여 청구항 1과 같은 구성을 도출해 내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마치 선행발명 2를 주된 선행발명으로 삼고 선행발명 2의 일부 구성요소들을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로 대체하거나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의견제출통지에서 적시된 선행발명들의 결합방식은 단순히 선행발명 2의 일부 구성요소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로 치환하거나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발명들에 주 열교환기, 보조 열교환기 및 연결배관 등 폐열을 이용하는 보일러의 기본적 장치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선행발명 2로부터는 U자형 열교환기, 챔버 형태의 급수 유입실 및 온수 배출실의 구성을, 선행발명 1로부터는 병렬적 배관 구성을 각각 도입하는 데에 기술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에서 선행발명 2의 ‘U자형 열교환기, 열회수기 및 연결배관 등으로 이루어진 배기가스 열회수장치’와 선행발명 1의 ‘환수부로 공급되는 물을 보일러의 주 열교환기와 연도에 설치된 열교환기로 병렬적으로 공급하는 배관라인’ 등 각 선행발명들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원고는 이에 맞추어 2015. 12. 17.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의견제출통지에서 언급된 선행발명들의 구성요소들과 이에 대응하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와의 구성 및 효과상 차이점 및 결합의 용이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다투었다.
다) 따라서 위 의견제출통지에서 제시된 거절이유는 폐열을 이용하는 보일러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 구성에 선행발명들의 구성요소들을 도입하여 청구항 1과 같은 구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앞서 본 이 사건 심결의 이유 또한 기본적인 보일러의 구성을 토대로 선행발명 1의 병렬적 배관 구성과 선행발명 2의 U자형 열교환기, 열교환기의 헤더에 형성된 챔버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 주된 취지가 크게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결국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이유가 특허거절결정의 거절이유와 그 주된 취지에서 부합하므로,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대비표 A)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보일러 통체에 주 열교환기(20)2)가, 연도에 제2 전열부재(30){열교환기(10)}3)가 존재하고,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순환수)가 주 열교환기와 제2 전열부재(열교환기)로 병렬적으로 공급되며 주 열교환기와 제2 전열부재(열교환기)에서 각각 가열된 후 다시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열교환기(20)의 열교환관(22)의 형상을 U자형으로 한정하고 있고, 열교환기(20)의 헤더에 급수 유입실(25a)과 온수 배출실(25b)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2 전열부재의 양단이 위 급수 유입실 및 온수 배출실에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주 열교환기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열 교환기(10)의 양단이 주 열교환기에 순환수를 공급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난방라인 배관의 환수부(L1) 및 난방라인 공급부(L2)에 각각 연결된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급수관(26) 및 온수 배출관(27)의 단면적을 한정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서는 난방라인 공급부 및 환수부 배관의 단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

다. 차이점들의 검토
1) 차이점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2의 구성요소를 도입하거나, 선행발명 1에 통상적인 설계 변경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① 먼저 선행발명 1에서는 열교환기(10)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 2 및 을 제5호증에 U자형 열교환관이 도시되어 있어 이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고, 이와 같은 열교환기의 형상의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2에서도 열교환기의 헤더에 서로 다른 경로로 공급되는 온수를 모을 수 있는 챔버(chamber) 형태의 급수 유입실 및 온수 배출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선행발명 2의 [도 1] 참조), 이와 같이 열교환기의 헤더에 챔버 형태의 급수 유입실과 온수 배출실을 두는 것은 다음 선행문헌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일러 제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공개정보 A)
그리고 배관을 연결하거나 분기함에 있어 구성요소 1과 같이 챔버(chamber)를 형성한 후 여기에 배관들을 연결하거나 선행발명 1과 같이 배관들끼리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배관 조건이나 현장에서의 필요성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구현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② 한편 선행발명 2에서는 열 회수기(1a)와 급탕용 열교환기(5c)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 1의 보일러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단지 난방라인 공급부(L2) 및 환수부(L1) 지점에 급수 유입실 및 온수 배출실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청구항 1과 같이 급수 유입실 및 온수 배출실을 통하여 제2 전열부재와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은 보일러 난방수를 순환시키는 구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선행발명 1에 단순히 외부에서 물을 추가로 공급해 주는 배관을 연결하는 것만 으로도 온수 공급 보일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③ 그리고 청구항 1은 간접 가열식 보일러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1은 직접 가열식 보일러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직접 가열식 보일러나 간접 가열식 보일러의 각 기술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보일러 구조를 기초로 하여 청구항 1을 도출해 내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1, 2는 모두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그 세부적인 기술 분야까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U자형 열교환관이나 수 유입실 및 온수 배출실을 선행발명 1에 도입하고자 하는 착안을 하거나 설치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요소가 없고,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차이점 2
배관이 분기되거나 합쳐지면 이 부분을 통과되는 유량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유량에 맞추어 그 배관의 단면적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속하고, 선행발명 1의 주 열교환기와 열교환기(10)를 연결함으로써 변경되는 유량 및 유체의 압력에 따라 배관 단면적을 새로 설정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들에 배관의 단면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배관 구성을 토대로 기술상식을 적용하여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라.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청구항 1은 구성요소 1과 같이 연도(12)에 설치한 제2 전열부재(30)에 병렬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구성요소 2와 같이 급수관(26) 및 온수 배출관(27)의 단면적을 조절함으로써 기존 보일러들에 비하여 온수를 신속히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2로부터는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서도 주 열교환기와 별도로 열교환기(10)를 연도에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주 열교환기와 별도의 열교환기(10)를 병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주 열교환기에서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열교환기(10)에서도 순환수를 가열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청구항 1과 같이 주 열교환기뿐만 아니라 열교환기(10)를 통해서도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청구항 1의 제2 전열부재의 용량이나 가열 능력 등이 한정되어 있지아니하여 선행발명 1의 열교환기(10)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열교환기(10)의 용량이나 가열 능력이 청구항 1의 제2 전열부재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교환기(10)의 용량이나 가열 능력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효과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검토 결과의 정리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만큼,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면종합 A

도면종합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