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 1
사건번호 | 2017허3386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7허3386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3-163545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1-1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김○○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4. 14. 2015원739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이 색인에 저장되어 있는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방법 및 그 장치 2) 출원일/ 최초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13. 12. 26./ 2003. 1. 22./ 제10-2013-163545호 3) 청구범위(2015. 9. 30. 보정된 것) 【청구항 1】다수의 버튼을 가지며 하나 이상의 상기 버튼에는 둘 이상의 알파벳이 연관 또는 배열되어 있는 키패드에서, 반복선택방법에 의하여 알파벳(자음, 모음, 단어 또는 구절 포함)을 입력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시스템에는 색인이 제공되며, 상기 색인에는 어구(단어 또는 구절)에 대응하는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과 상기 어구(단어 또는 구절)가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 (a) 알파벳이 배열된 버튼이 눌러지고 그 눌러진 버튼을 입력값으로 인식하는 단계; (b) 같은 버튼이 2번이상 연속하여 눌러졌을 때, 시스템의 색인에 저장된 상기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과 상기 (a)에서의 입력값을 비교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 및 (c)입력값과 상기 색인에 저장된 버튼값이 일치하면, 상기 일치된 버튼값에 관련되어 있는 어구를 타겟어구로 인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방법(이하 ‘구성요소 4’)13)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화기 자판과 같은 적은 수의 키를 지닌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휴대용 단말기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되는 키패드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키패드에 포함된 버튼의 수는 그 한계를 지니게 되고, 전화기키패드를 이용하여 하나의 알파벳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패드 상의 버튼들을 하나 또는 2이상 조합하여 그 알파벳을 표현하여야 한다. 기술적 과제 및 구성 이 사건 출원발명은 풀입력방법을 적용하면서 색인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타겟어구를 입력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즉, 반복선택방법 적용시 여러 단어가 하나의 코드로 표현되어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단말기(클라이언트) 혹은 서버 측에 특정 키패드와 특정 알파벳 입력방법에 대하여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색인을 준비하고 이를 등록해 둔다. 이는 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복선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입력에 있어서 혹은 다른 언어 키패드의 영어 모드에서, [2]-[2]-[2]를 입력한 것이 “AB” 인지 “BA” 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이 발생한 경우에 “AB”가 올바른 단어로 색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타겟단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선행발명(을2호증) 2001. 8. 31.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특2001-83120호에 실린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명자는 이 사건의 원고이고,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 선행발명은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화기 자판과 같은 적은 수의 키를 지닌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휴대용 단말기의 입력 수단으로 사용되는 키패드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키패드에 포함된 버튼의 수는 그 한계를 지니게 되고, 전화기키패드를 이용하여 하나의 알파벳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패드 상의 버튼들을 하나 또는 2 이상 조합하여 그 알파벳을 표현하여야 한다. 이에 선행발명은 단축입력방법에 의하여 상용어구를 적은 타수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단축입력방법과 풀입력방법을 병행하는 병행입력방법을 적용하여 원하는 알파벳을 모두 입력할 수 있으면서도, 입력 타수를 줄여 입력의 편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 선행발명의 알파벳 입력방법은 키패드를 통한 알파벳 입력에 있어서, 풀 코드 입력 시 모호성이 발생할 경우, 단어 단위로(즉, 단어 종료시점에) 클라이언트 측 혹은 서버 측에 구비된 색인을 검색하여 올바른 단어를 식별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복선택방법 적용 시 여러 단어가 하나의 코드로 표현되어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단말기(클라이언트) 혹은 서버측에 특정 키패드와 특정 알파벳 입력방법에 대하여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색인을 준비하고 이를 등록해 둔다. 이는 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복선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입력에 있어서 혹은 다른 언어 키패드의 영어 모드에서, [2]-[2]-[2]를 입력한 것이 “AB” 인지 “BA” 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이 발생한 경우에 “AB”가 올바른 단어로 색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타겟단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단축입력방법을 기본모드로 병행입력방법을 적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코드입력 시마다 입력값과 색인을 비교하여 색인에 있는 입력값과 일치하는 단어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를 기 설정된 풀입력방법의 풀코드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5. 5. 28.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3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정정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갑4, 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29.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갑6호증)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14.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 13. 심판청구서 등 보정서(갑7호증)를 제출하면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의한 거절결정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2016. 4. 8. 의견서(갑8호증)를 제출하면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등록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4) 그 후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원739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4. 14.「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은 새로운 거절이유로 거절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 |
원고의 주장요지 |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가. 선행발명은 색인에 어구만 저장되어 있고, 어구에 대응하는 반복선택 방법의 버튼값과 어구가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 선행발명은 입력버튼값 “222”에 대하여 “cab”, “aaa”, “ccc”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입력버튼값 “222222”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였던 “cab”를 정확히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 효과가 현저하다. 다. 이 사건 심결의 논리는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선행발명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차이점을 인정한 부분을 근거 없이 뒤집은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진보성을 이유로 거절 결정된 바 없이 모두 특허등록이 되었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선행발명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3, 4 부분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다수의 버튼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버튼에는 둘 이상의 알파벳이 연관 또는 배열되어 있는 키패드에서, 반복선택방법에 의하여 알파벳(자음, 모음, 단어등)을 입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② 다음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a) 알파벳이 배열된 버튼(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 [2]-[2]-[2])14)이 눌러지고 그 눌러진 버튼을 입력값으로 인식하는 단계, (b) 같은 버튼이 2번 이상 연속하여 눌러졌을 때(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으로 ‘굉장히’나 ‘고이장이’가 입력, [2]-[2]-[2]), 시스템(단말기 또는 서버)의 색인에 저장된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 [2]-[2]-[2] 버튼값)과 (a)에서의 입력값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③ 또한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c) 입력값과 색인에 저장된 버튼값(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 [2]-[2]-[2])이 일치하면, 일치된 버튼값에 관련되어 있는 어구를 타겟어구로 인식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한편,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시스템(단말기 또는 서버)에 색인이 제공되며, 색인에는 어구(단어)와 대응하는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 [2]-[2]-[2] 버튼값)과 어구(단어)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에는 색인에 어구(단어)와 대응하는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 [2]-[2]-[2] 버튼값)이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구성요소 2의 존재로 말미암은 선행발명과 사이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1) 먼저 아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기재와 이와 동일한 선행발명의 명세서(을2호증) 기재 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에서 단어를 표현하는 코드는 키패드의 버튼에 표시된 알파벳이나 숫자가 눌려지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은 키패드 버튼이 눌려지는 버튼값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0145] 반복선택방법 적용 시 여러 단어가 하나의 코드로 표현되어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도 4-1]의 입력 예에서 “고이”가 “굉”으로 “굉”이 “고이”로 인식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보통은 단어 단위로 단어를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고이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 4-1]에서 양자는 모두 같은 코드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단말기(클라이언트) 혹은 서버 측에 특정 키패드와 특정 알파벳 입력방법에 대하여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색인을 준비하고 이를 등록해 둔다. “굉장히” 혹은 “고이장이”가 입력이 되었을 때 시간 지연 등에 의해서도 양자를 구별할 수 없을 때, 색인에 “굉장히”가 올바른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입력을 원하는 단어(이하에서 편의상 “타겟단어”라고 함)는 “굉장히”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을2호증 중 16면의 아래에서 17~24행). [0151] 또한 이는 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복선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예를 들어 영어 입력에 있어서 혹은 다른 언어 키패드의 영어모드에서, [2]-[2]-[2]를 입력한 것이 “AB” 인지 “BA” 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이 발생한 경우에 “AB”가 올바른 단어로 색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타겟단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모호성이 발생하는 복수의 단어가 모두 올바른 단어로 색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빈도가 많은 단어를 사용자에 1차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타겟단어를 확정하도록 할 수 있다(을2호증 중 17면의 13~18행).] 2) 한편, 위 각 명세서의 기재 가운데 밑줄 친 부분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반복선택방법을 적용할 때 “굉장히”와 “고이장이” 중 “굉”과 “고이”는 모두 [1]+[1]+[1]+[0]+[0]+[0]의 버튼값을 갖고, “AB”와 ”BA” 모두 [2]-[2]-[2]가 버튼값이 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원고도 이를 ‘입력버튼값’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선택방법을 적용할 때 입력되는 버튼값에 대하여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올바른 단어로 색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에 대응하는 단어들이 색인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준비된 색인에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응하는 반복선택 방법의 버튼값이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기재와 이와 같은 선행발명의 명세서(을2호증) 기재 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에는 색인에 상용어구와 코드값이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0219] 또한 시스템이 특정 상용어구와 그 상용어구에 대한 코드값을 가지고 있는 “색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단어에 대한 “색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방법에서 보다 훨씬 더 적은 용량의 저장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색인”은 모호성을 없애기 위하여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하여 올바른 단어에 대한 “색인” 혹은 그른 단어에 대한 “색인”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모호성을 없애기 위하여 준비하는 색인과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을2호증 중 23면의 아래에서 5~9행). ] 4) 나아가 아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기재와 이와 동일한 선행발명의 명세서(을2호증) 기재 부분에 의할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버튼값에 해당하는 코드와 단어가 쌍으로 관련되어 색인에 저장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모두에 적용된 것이기도 하다. [ [0199] 실제로 외국의 알파벳 입력방법에서는 단어별로 “전체연관 심플코드”를 부여한 색인을 단말기(클라이언트측 시스템)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사용자가 코드 입력 시 그에 대응되는 단어를 단어별 우선순위에 따라 보여주고 타겟단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입력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tegic.com과 http://www.zicorp.com의 두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편의상 본 발명에서는 “전체연관 단축입력방법” 혹은 “외국의 방법”이라고 하기로 한다. [0200] Tegic社와 Zi社의 방법을 출원인이 제시하였던 키패드에서의 알파벳 입력방법과 비교하면, 출원인의 알파벳 입력방법은 알파벳 단위로 유니크한 코드를 부여하고, 풀코드에 의하여 타겟알파벳 혹은 타겟어구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방법은 단어 단위로 전체연관 심플코드를 부여하고, 그 심플코드에 의하여 타겟단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구성요소 2의 시스템에 제공된 색인에 어구(단어)에 대응하는 반복선택방법의 코드값과 어구(단어)가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구성은 선행발명에도 동일하게 내재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선행발명은 색인에 어구만이 저장되어 있고, 어구에 대응하는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과 어구가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발명의 색인에도 단어와 대응하는 반복선택방법의 버튼값(단어를 표현하는 코드값, [2]-[2]-[2] 버튼값)이 쌍으로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는, 선행발명은 입력버튼값 “222”에 대하여 “cab”, “aaa”, “ccc”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입력버튼값 “222222”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한 “cab”을 정확히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갖는 진보한 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입력버튼값 “222”([2]-[2]-[2] 입력에 해당)에 대하여, 입력한 것이 “AB” 인지 “BA” 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이 발생한 경우에 “AB”가 올바른 단어로 색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타겟단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을2호증 중 17면의 14~17행 참조), 선행발명의 이와 같은 구성과 동일한 내용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중 식별번호 [0151]에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515], [0668]에는 ‘후보 알파벳 조합을 모두 색인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단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거나 ‘기존의 반복선택방법 적용 시 “222”가 “C”인지, ”AAA”인지, “AB”인지, ”BA”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 역시 선행발명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은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선행발명과 이 사건 출원발명 사이의 차이점으로 인정한 부분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른 나라에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거절결정된 바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쉽게 도출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거절이유와 동일한 사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으며, 거절결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행발명의 기재 내용을 보충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의 주된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심결도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심사과정이나 심결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대응되는 미국, 일본, 중국의 등록특허의 경우 그 청구범위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달리 이를 보다 한정한 구성을 더 포함하고 있는데다가(을8~10호증),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사정은 그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뿐, 그와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결론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이상,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대비표 1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294 | 2017허6187 등록무효(특) | 2017허618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65471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4 |
293 | 2017허2727 등록무효(특) | 2017허272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4-701116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04 |
292 | 2017허448 등록무효(특) | 2017허44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741228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01 |
291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47851호 | 특허법원 | 2020.08.13 | 74 |
290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6612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3 |
» | 2017허3386 거절결정(특) | 2017허3386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3-16354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76 |
288 | 2017허523 거절결정(특) | 2017허52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21530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18 |
287 | 2017허2284 정정무효(특) | 2017허2284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03429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56 |
286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85 |
285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28 |
284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5 |
283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43 |
282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1722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20 |
281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1722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27 |
280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17 |
279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78 |
278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4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06 |
277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258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60 |
276 | 2015허6855 | 2015허685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84092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1 |
275 | 2017허1212 | 2017허1212 | 특허/실용신안 | 제147294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