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자료 2
사건번호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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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1347851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12-2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유니온머티리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 |
피고 | 히다찌긴조꾸가부시끼가이사 대표자 이사 히라키 아키토시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정정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7당3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산화물 자성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6. 26. / 2013. 12. 27. / 특허 제 10-1347851호 3) 청구범위(2016정105호로 확정되고 2017. 1. 4. 자로 정정공고 된 것) 【청구항 1】육방정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를 주상(主相)으로 하는 산화물자성 재료로서, 상기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가, 식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 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0.55, 0.01≤x'≤0.1, 0.35≤1-x-x'≤0.59, 0.2≤y≤0.4, x/y≥1.3, 1-x-x'>x', 및 5.2≤n≤5.5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한, x가 0.47 이상일 때는 0.17x'<-0.25x+0.1367의 관계를 만족하는 산화물 자성 재료. 【청구항 18】육방정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를 주상으로 하는 소결 자석으로서,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가, 식 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 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0.55, 0.01≤x'≤0.1, 0.35≤1-x-x'≤0.59, 0.2≤y≤0.4, x/y≥1.3, 1-x-x'>x', 및 5.2≤n≤5.5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한, x가 0.47 이상일 때는 0.17x'<-0.25x+0.1367의 관계를 만족하며,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에 CaCO3 1.8 질량% 이하, SrCO3 0.5 질량% 이하, 및 SiO2 1.0 질량% 이하인 적어도 일종이 첨가된 다음 소결함으로써 제작되고, 몰비를 나타내는 n이 4.3≤n≤5.8의 관계를 만족하는 소결 자석. 【청구항 2~5, 7, 11~12 】(삭제) 【청구항 6, 8~10, 13~17】(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화물 자성 재료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잔류 자속 밀도 Br, 보자력 HcJ의 양쪽 모두가 종래의 SrLaCo 페라이트 및 CaLaCo 페라이트보다 뛰어난 산화물 자성 재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8] 참조).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자들은, CaLaCo 페라이트가 SrLaCo 페라이트를 웃도는 이방성자장 HA 를 갖는 점에 착안하여, CaLaCo 페라이트의 고성능화에 대해 예의 연구하였다. 그 결과, CaLaCo 페라이트에서, Ca와 La와 Sr의 원자 비율, Fe와 Co의 원자 비율, (Ca+La+Sr):(Fe+Co)의 몰비(n)에 최적의 영역이 있는 것을 찾아냈다(식별번호 [0059] 참조). 본 발명의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는, 식 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 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0.6, 0.01≤x'≤0.3, 0.2≤y≤0.45, 및 5.2≤n≤5.8의 관계를 만족할 수 있다(식별번호 [0022] 참조). 본 발명에 따른 산화물 자성 재료는, 식 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는 금속 원소와 산소를 함유한다. 이것을 산소를 포함하는 일반식으로 고쳐 쓰면, 식 Ca1-x-x'LaxSrx'Fe2n-yCoyOα가 된다(식별번호 [0065] 참조). 본 발명에 따른 산화물 자성 재료는, 식 Ca1-x-x'LaxSrxFe2n-yCoyOα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 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0.6, 0.01≤x'≤0.3, 0.2≤y≤0.45, 5.2≤n≤5.8이지만, 이것은 본 발명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 및 가소체에서의 식이다. 후술하지만, 미분쇄(微粉碎)시에 필요한 첨가물을 첨가하면, n의 값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상기 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소체19) 조성’이라고 기재한다(식별번호 [0067] 참조).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잔류 자속 밀도 Br, 보자력 HcJ의 양쪽 모두가, 종래의 SrLaCo 페라이트 및 CaLaCo 페라이트보다 뛰어난 산화물 자성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식별번호 [0042] 참조). 본 발명에 따른 가소체는, 어스펙트비(길이 l/두께 d) 3 이하이면서 입경이 작은 결정을 50% 이상 함유하기 때문에, 가소체로부터 소결 자석20)을 제작한 경우에 높은 Br, 높은 HcJ 를 얻을 수 있다(식별번호 [0043] 참조). 본 발명에 따르면, CaLaCo 페라이트를 산소중 소성(산소 100%)했을 때의 Br, HcJ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산소중 소성보다 간단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대기중 소성으로 얻을 수 있다(식별번호 [0044] 참조). 본 발명에 따른 소결 자석은 높은 Br, 높은 HcJ를 가지므로, 모터 등의 용도에 최적이다(식별번호 [0045] 참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4호증) 1) 피고는 2016. 9. 21. 특허심판원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18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2016정105호). 특허심판원은 2016. 12. 22. “피고의 정정심판청구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정정이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위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정정을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자료 1) 2) 원고는 2017. 2.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사항 2내지 4에서 ‘상기 소결 자석’을 ‘산화물 자성 재료’로 정정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내지 변경하여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도 만족하지 못하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정정은 위법한 정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그 전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33호). 3) 특허심판원은 2017. 7. 24. “이 사건 정정의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전 청구항 1과 정정 전 청구항 18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이거나,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이 아니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반하는 부적법한 정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은,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심결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는 ‘가소체’와 ‘소결자석’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정정 전 청구항 1의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원소의 수치범위와 정정 전 청구항 18의 소결자석에 함유되는 금속원소의 수치범위가 동일하더라도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정 전 청구항 18의 ‘상기 소결 자석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를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원소’로 정정하는 정정사항 2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정 전 청구항 18의 ‘소결 자석’을 상위개념인 ‘산화물 자성 재료’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정정 후 청구항 18은 정정 전에는 포함되지 않던 조성도 그 권리범위에 포함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확장)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통해 파악할 때, ‘산화물 자성 재료’는 소결되기 전의 재료인 ‘가소체’를 의미하고, ‘소결 자석’은 산화물 자성 재료에 첨가제를 부가한 후 소결 처리하여 제조되는 자석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산화물 자성 재료’와 첨가제가 첨가된 ‘소결 자석’은 그 조성비가 달라야 한다. 그런데 정정 전 청구항 18에서 ‘소결 자석’의 조성비가 정정 전 청구항 1의 ‘산화물 자성 재료’의 조성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로 모순된다. 정정사항 2는 이와 같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정사항2를 포함하는 이 사건 정정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 2) 정정사항 2 내지 4를 포함하는 이 사건 정정은 정정 전 청구항 18의 ‘소결 자석’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으므로,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당사자들은 정정사항 2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다른 정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 전 발명에 있어서 ‘산화물 자성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② 이 사건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의 의미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항 및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는 ‘소결 자석’과 소결 자석의 재료인 ‘가소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가) 정정 전 청구항 1, 8, 10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정정 전 청구항 8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를 ’가소체‘인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산화물자성 재료‘는 ’가소체‘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해석되고, 정정 전 청구항10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를 ‘소결 자석’으로 한정함으로써 ‘산화물 자성 재료’가 ‘소결 자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는 ‘가소체’와 ‘소결 자석’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자료 2)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산화물 자성 재료’는 ‘소결 자석’과 ‘가소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산화물 자성 재료’가 ‘소결 자석’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우선, CaCO3, La2O3, SrCO3, Fe2O3, Co3O4 등의 원료 분말을 준비한다. 준비한 분말을 전술한 조성식에 기초하여, x, x', y, n이 바람직한 범위가 되도록 배합한다. 한편, 원료 분말은 산화물이나 탄산염 이외에, 수산화물, 질산염, 염화물 등이라도 되며, 용액 상태라도 무방하다. 또한, 산화물 자성 재료의 일 형태인 소결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는, CaCO3, La2O3, SrCO3, 및 Fe2O3 이외의 원료 분말은, 원료 혼합시부터 첨가해 두어도 되고, 후술하는 가소 후에 첨가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CaCO3, Fe2O3, La2O3를 배합, 혼합, 가소한 다음, Co3O4 등을 첨가하고 분쇄한 후, 성형, 소결할 수도 있다. 또한, 가소시의 반응성 촉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B2O3, H3BO3 등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1 질량% 정도 첨가해도 된다(식별번호 [0078] 참조). [‘산화물 자성 재료’가 ‘가소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상기 가소 공정에 의해 얻어진 가소체는, 이하의 화학식으로 표기되는 육방정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를 주상으로 하는 본 발명의 산화물 자성 재료가 된다(식별번호 [0084] 참조). ] 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는 ‘가소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정 전 청구항 10은 정정 전 청구항 1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에 첨가제가 추가되지 아니하여 정정 전 청구항 1의 ‘산화물 자성 재료’와 동일한 조성비를 가지고 있는 ‘소결 자석’을 의미하는 청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정 전 청구항 10의 해석으로도 ‘산화물 자성 재료’에 ‘소결 자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정 전 청구항 10에는 산화물 자성 재료에 첨가제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한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정정 전 청구항10을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정정 전 청구항 1에는 ‘상기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가, 식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이 일정한 범위를 만족하는 산화물 자성 재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함유’라는 청구항의 기재상 Ca1-x-x'LaxSrx'Fe2n-yCoy의 금속 원소 외의 다른 첨가제가 포함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정 전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는 정정 전 청구항 10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피고의 주장처럼 산화물 자성 재료에 첨가제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③ 정정 후 청구항 18에서는 ‘산화물 자성 재료’라는 용어 외에 ‘산화물자성 재료의 가소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화물 자성 재료’가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와 동일한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④ 정정 전 청구항 8은 ‘상기 자성 재료는 가소체(假燒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자성 재료’인데, 피고의 주장처럼 ‘산화물 자성 재료’를 ‘가소체’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정정 전 청구항 8은 가소체의 의미를 갖는 ‘산화물자성 재료’를 ‘가소체’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단순히 나열한 무의미한 청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산화물 자성 재료’가 ‘가소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심판청구는 허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청구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든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정 전 청구항 18의 ‘상기 소결 자석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를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원소’로 정정하는 정정사항 2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정정사항 2를 포함하는 이 사건 정정은 구 특허법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피고는 정정사항 2의 ‘산화물 자성 재료’가 ‘가소체’를 의미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정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 후 청구항 18은 ’산화물 자성 재료‘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의 주장처럼 ‘산화물 자성 재료’와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산화물 자성재료’와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가 용어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면, 정정 후 청구항 18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와 ‘산화물 자성 재료 가소체’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여부, 원자 비율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산화물자성 재료 가소체’의 원자 비율이 정정 후 청구항 19에 기재된 ‘산화물 자성재료’의 원자 비율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정정 후 청구항 18의 ‘소결 자석’이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를 소결하여 제작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산화물 자성 재료’를 소결하여 제작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정정사항 2는 정정 후 청구항 18의 청구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정사항 2가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경우이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출원단계에서 정정 전 청구항 18의 수치범위는 ‘소결 자석’에 관한 수치범위를 ‘산화물 자성 재료’에 관한 수치 범위로 변경되었고, 이때 정정사항 2의 ‘상기 소결 자석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를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로 변경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오기를 이 사건 정정에서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정정 전 청구항 18의 수치범위가 ‘소결 자석’이 아닌 ‘산화물 자성 재료’의 조성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의도가 도면과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직접적,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한 정정 전 청구항 18의 ‘상기 소결자석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라는 기재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리 정정사항 2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정정사항 2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적법한 정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정 중 청구항 18에 대한 정정사항 2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정정은 그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 |
결론 | 이 사건 정정은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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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28 |
284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5 |
283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43 |
282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1722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20 |
281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1722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27 |
280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17 |
279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78 |
278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4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06 |
277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258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60 |
276 | 2015허6855 | 2015허685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84092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1 |
275 | 2017허1212 | 2017허1212 | 특허/실용신안 | 제147294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