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 1)
2020.08.13 16:50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조회 수 98 추천 수 0 댓글 0
사건번호 |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
---|---|
판례제목 |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419,005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11-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플래닛팔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
피고 | 에코피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이○○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0. 2016당21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4, 5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2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 13, 14는 선행발명 1, 244)에 의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4, 5, 13, 14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 판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213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14는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공지기술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14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2) 우선일/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12. 4./ 2001. 9. 10./ 2004. 2. 3./ 제419,005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간소한 구조로 장비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샘플시편의 홀 효과45)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홀 효과 측정장치 및 그 측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0040]~[0042]). 도 4,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홀 효과 측정장치는 샘플시편이 세팅되는 샘플홀더인 IC 소켓(20), 상부 커버(70)와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90), 가이드판(100)으로 이루어진 샘플시편 수납용기, 영구자석(M1, M2), 이동판(110), 측정장치 본체(1)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73]~[0079]). 4)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6~15】(생략),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샘플시편이 세팅되는 샘플홀더(이하 ‘구성요소 4-1’이라 한다); 상기 샘플홀더가 장착되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형성되어 열 교환물질이 수납되는 샘플시편 수납용기(이하 ‘구성요소 4-2’라 한다); 상기 샘플시편 수납용기에 설치된 샘플시편에 소정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한 쌍의 영구자석(이하 ‘구성요소 4-3’이라 한다);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을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이동부재(이하 ‘구성요소 4-4’라 한다); 및 상기 샘플시편 측에 전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시편에서 출력되는 홀전압을 측정하는 홀전압 측정수단(이하 ‘구성요소 4-5’라 한다)을 구비하고, 상기 샘플시편 수납용기는; 샘플홀더가 구비되고 상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형성되는 상부 커버와, 열 교환물질이 수납되도록 수납홈이 요입 형성되는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로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4-6’이라 한다), 상기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의 외측에는 상기 상부 커버를 지지함과 아울러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로 삽입되는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위치되도록 좌우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이 구비된 것(이하 ‘구성요소 4-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홀 효과 측정장치(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청구항 5】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는; 단열재로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홀 효과 측정장치. 다. 확인대상발명(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홀 효과 측정장치는 샘플시편(S)이 세팅되는 샘플홀더(10)(이하 ‘대응구성요소 4-1’이라 한다)와, 샘플홀더(10)가 장착되며, 열전달물질 보충채널(254)로 액체질소가 보충되어 수납되는 케이스(210) 및 커버(250)로 된 용기(이하 ‘대응구성요소 4-2’라 한다)와, 케이스(210) 및 커버(250)가 구비된 용기에 장착되는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두 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M1 및 M2 또는 M3 및 M4)(이하 ‘대응구성요소 4-3’이라 한다)과, 두 쌍의 영구자석 중 어느 한 쌍의 영구자석을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이동부재(260)(이하 ‘대응구성요소 4-4’라 한다)와, 샘플시편(S)에 전류를 인가하고 그 샘플시편에서 출력되는 홀 전압을 측정하는 홀 전압 측정수단(400)(이하 ‘대응구성요소 4-5’라 한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케이스(210) 및 커버(250)로 된 용기는 샘플홀더(10)가 구비되고 액체질소가 보충되는 보충채널(254)이 형성된 커버(250)와, 액체질소가 수납되도록 수납홈이 요입 형성되는 샘 플수납함체(270)로 구성되되(이하 ‘대응구성요소 4-6’이라 한다), 샘플수납함체(270)의 외측에는 커버(250) 및 상부 케이스(220)를 지지함과 아울러 한 쌍의 영구자석이 샘플수납 함체(270)로 삽입되는 샘플 시편의 좌우측에 위치하도록 좌우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230)의 장변 측벽(이하 ‘대응구성요소 4-7’이라 한다)이 구비된다. 샘플수납함체(270)에는 액체질소가 보충되어 유지된다(이하 ‘대응구성요소 5-1’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의 두 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양자는 이용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의 의미는 ‘이동부재가 가이드 판과 약간의 유격이 있더라도 이탈을 방지하면서 이동부재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측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된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케이스의 전면 및 후면인 장변 측벽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7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용 또는 균등 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단열재가 확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에는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음이 시사 내지 암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의 두 쌍의 영구자석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에 대응되는 것인데, 양자는 그 작용 효과가 상이하다. 나)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의 의미는 ‘이동부재가 가이드 판과 상당히 밀착되어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경로를 가게 한다는 것으로 확장 해석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과 이동부재는 상당한 유격이 있고 밀착되어서 안정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은 가이드 레일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에는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기능이 없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과 구성요소 4-7은 상이하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종속항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 1)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판결 등 참조). 2)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에 대한 해석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를 해석하면,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가이드 판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 보다는 작은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언적으로 ‘안내’는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가이드 판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의 유격에 대한 한정이 없다. 다만 그 유격으로 인해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의 경우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가이드 판이고,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보다 작은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 명세서 식별번호 [0081]의 기재에 따르면, 이동부재에 해당하는 영구자석 이동판(110)은 가이드 판(100)을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에는 일정한 유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비록 아래 도 6a, b에서는 이동판(110)이 가이드 판(100)과 완전히 밀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개념적인 일련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일 뿐 이동판과 가이드 판이 일정한 유격이 없이 완전히 밀착된 것으로만 한정된다고 이해되지 아니한다. [【0081】도 6a과 같이 샘플시편(S)에 자기장을 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홀소자의 측정이 실시되는 것이고, 샘플시편(S)에 자기장을 인가하려고 하면, 도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구자석 이동판(110)을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시켜 영구자석 이동판(110)의 연결부(113)가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90)의 선단부에 규제되는 위치까지 이동되도록 하여 좌우측 고정부(111,112)에 설치된 한 쌍의 영구자석(M1,M2)이 샘플시편(S)의 좌우측에서 25mm내에서 마주보는 상태에 위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샘플시편(S)에는 일정한 자속밀도(약 0.3T)가 인가되는 것이다. ③ 나아가 홀 효과를 측정할 때, 한 쌍의 영구자석 사이에 위치하는 샘플 시편이 반드시 정중앙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일정한 유격이 있어도 홀 효과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일정한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정리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을 문언 해석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고하여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도,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보다 작은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기술적 상식에 부합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4, 5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의 구성요소 4-1 내지 4-7, 5-1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4-1 내지 4-7, 5-1은 아래 대비표 기재와 같다.(대비표 1) 나) 대비 결과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1, 4-2, 4-4 내지 4-6과 이에 각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4-1, 4-2, 4-4 내지 4-6은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4-3은 샘플시편 수납용기[케이스(210) 및 커버(250)가 구비된 용기]46)에 설치된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한 쌍의 영구자석[두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M1 및 M2 또는 M3 및 M4)]으로 동일하다. (3)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7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4-7은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샘플수납함체(270)]의 외측에는 상부 커버[커버(250) 및 상부 케이스(220)]를 지지함과 아울러 한 쌍의 영구자석이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샘플수납함체(270)]로 삽입되는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위치되도록 좌우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케이스의 장변 측벽)이 구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4)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5-1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5-1은 열 교환물질 수납함체[샘플수납함체(270)]는 단열재(액체 질소가 유지되는 것)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단열재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대응구성요소 5-1에서와 같이 액체 질소가 보충되어 유지되는 구성은 온도 유지를 위해서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 내지 암시하고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를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5-1과 위 대비표의 대응구성요소 5-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지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두 쌍의 영구자석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에 대응되는 것인데, 양자는 그 작용 효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은 한 쌍의 영구자석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또 다른 한 쌍의 영구자석은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4-3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81]의 기재 및 도 6a, b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3의 한 쌍의 영구자석은 샘플시편의 양측에서 마주보는 상태에서 위치하여 자기장을 제공하고 구성요소 4-5의 홀 전압 측정수단으로 홀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4-3의 한 쌍의 영구자석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 4-3은 두 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이어서, 양자는 동일하다. ② 확인대상발명의 아래 설명서 기재 및 도 4, 5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이동부재에 의해서 두 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이 샘플시편의 양측에서 마주보는 상태에서 위치하여 자기장으로 홀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홀 효과의 측정에는 한 쌍의 영구자석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3을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구성요소 4-3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의 두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은 구성요소 4-3의 한 쌍의 영구자석에 대응되고, 나머지 한 쌍의 영구자석은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해당하여, 양 발명은 이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동모터(280)의 작동에 의해 이동부재(260)가 이동하여,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수납함체(270)를 사이에 두고 이동부재(260)의 일측에 구비된 한 쌍의 영구자석(M1,M2)이 서로 마주보면서 샘플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측정장치 본체(400)로부터 샘플홀더(10)와 샘플에 소정 레벨의 정전류가 공급되면서 홀 전압 등 샘플의 특성값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극성변화에 따른 홀 계수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동모터(280)를 작동시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부재(260)의 타측에 구비된 다른 한 쌍의 영구자석(M3,M4)이 샘플수납함체(270)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끔 하여 용이하게 측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두 쌍의 영구자석이 구성요소4-3에 대응되는 것이라면, 두 쌍의 영구자석이 동시에 한 개의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제공하여 홀 효과를 측정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두 쌍의 영구자석 중 한 쌍의 영구자석이 한 개의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제공하여 홀 효과를 측정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의 의미는 ‘이동부재가 가이드 판과 상당히 밀착되어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경로를 가게 한다는 것으로 확장 해석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과 이동부재는 상당한 유격이 있고, 밀착되어서 안정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은 가이드 레일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의 장변 측벽에는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기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이유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은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과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은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레일은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해당하여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을 이용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청구범위 해석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보다 작은 유격이 있는 것이므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일정한 크기의 유격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의 아래 설명서의 기재 및 도 4, 5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이동부재는 하부 케이스의 전면 및 후면인 장변 측벽 중 후면 장변 측벽에 설치되는 회전기어의 회전에 의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하므로,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은 이동부재를 이동 또는 안내하는 기능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동부재와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 사이에는 유격이 있으며, 그 유격의 크기가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경로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장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동부재(260)의 이동은 전동모터(280)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부가 하부케이스(230)의 내부로 돌출되도록 하부케이스(230)의 후면 일측에 전동모터(280)가 설치되고, 전동모터(280)의 단부에는 회전기어(281)가 설치되며, 이동부재(260)의 후면에는 이 회전기어(281)와 치합하도록 내부에 다수의 홈이 형성된 벨트(263)가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어, 미리 입력된 값에 따라 전동모터(280)가 정/역회전 하여 회전기어(281)의 회전에 의해 벨트(263)를 이동시켜 설치된 이동부재(260)가 가이드레일(232)을 따라 이동하게끔 할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과 확인대상발명 중 대응구성요소 4-7의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은 커버를 지지함과 아울러 이동부재를 이동 또는 안내하고, 이동부재와의 일정한 크기의 유격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서 동일하다. ④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이동부재는 하부 케이스의 전면 및 후면인 장변 측벽 중 후면 장변 측벽에 설치되는 회전기어의 회전에 의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이동 또는 안내한다. 여기서 가이드 레일은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부가한 것이다. 회전기어가 있는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은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의 기능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확인대상발명 내에 회전기어가 있는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은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회전기어가 설치된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과 가이드 레일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가이드판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⑤ 설령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의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만으로는 이동부재를 안내하지 못하고,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에 설치된 회전기어에 의해서 이동부재가 안내된다고 보더라도, 가이드 판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회전기어 및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이다.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을 회전기어 및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변경에 의해서도 ㉠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소형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간소한 구조로서 홀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과 확인대상발명의 회전기어 및 하부 케이스의 장변 측벽은 커버를 지지하고 이동부재를 케이스 내부에서 이동 또는 안내하는 할 수 있다는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 구성요소 4-7의 가이드 판을 구조적으로 판 형상인 하부 케이스의 측벽과 이동 또는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회전기어로 분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휘 가능한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 이내의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발명은 균등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가이드 레일이라는 새롭게 부가된 기술적 구성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이용 관계에 있다. 3)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나 균등 범위 내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또 다른 한 쌍의 영구자석과 가이드 레일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결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 관계 및 이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 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