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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043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7043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46748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5-1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에프에이전자 대표이사 신○○
피고 주식회사 엔클로니 대표이사 이○○
판사 김경란 진현섭 김광남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15. 2017당3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피고는 2017. 2. 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7당330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2.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 나.항 4) 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을 정정하고, 청구항2, 3을 삭제하며 명세서와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9. 15.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위 정정청구에 따라 삭제되어 그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2. 11. 30./2014. 11. 25./특허 제146748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가) 이 사건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갑 제3호증)
청구항 1.
회전가능토록 하는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회전가능토록 하는 내측 디스크가 경사 배치될 때 내측 디스크의 중심축이 외측 디스크의 중심축 상에서 경사 배치되도록 하고, 내측 디스크가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근접토록 내측 디스크가 형성하는 원의 최대 직경이 접하도록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가 형성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측 디스크 상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1호는 외측디스크의 하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2호와 동심축상에 위치하면서 제1호가 제2호의 내측에 위치토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측 디스크의 호(R)는, 가공전 내경이 직선형상인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이 그리는 호(11b)의 중심축(11a)과 상기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측에 위치할 때 경사 배치되는 내측 디스크(15)의 중심축(15b)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중점(R1)으로 하여 외측 디스크에 내접하는 원주(R3)를 형성할 때 상기 원주(R3)에 접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나) 이 사건 정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밑줄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회전가능토록 내측 디스크가 경사 배치될 때 내측디스크의 중심축이 외측 디스크의 중심축 상에서 경사 배치되도록 하고, 내측 디스크가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근접토록 내측 디스크가 형성하는 원의 최대 직경이 접하도록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가 형성되고, 상기 외측 디스크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을 가지며, 상기 외측 디스크 상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1호는 상기 외측 디스크의 하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2호와 동심축상에 위치하면서 제1호가 제2호의 내측에 위치토록 형성되고, 상기 외측 디스크의 호(R)는, 가공전 내경이 직선형상인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이 그리는 호(11b)의 중심축(11a)과 상기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측에 위치할 때 경사 배치되는 내측 디스크(15)의 중심축(15b)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중점(R1)으로 하여 외측 디스크에 내접하는 원주(R3)를 형성할 때 상기 원주(R3)의 일부에 접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외측 디스크는 회전가능토록 상기 외측 디스크의 중심축에 대하여 회전 가능한 원통형 회전체 상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내측 디스크의 중심축이 외측 디스크의 중심축 상에서 경사 배치될 때 내측 디스크가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근접토록 형성되는 원의 최대직경에 접하도록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를 형성토록 하여 한 번의 가공에 의해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의 형성이 가능토록 하면서 내측디스크의 자유로운 장착 및 배출이 가능토록 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디스크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배경 기술
알약이나 캡슐 등의 제약은 자동화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성분이나 용량으로 인한 불량보다는 배출되는 과정, 일예로 알약이나 캡슐간의 접촉이나 충격에 의해 부분적으로 외관이 파손되므로 이로 인하여 불량품이 많이 발생 되었다.
따라서, 제약 생산 공정 중 마지막 단계에는 정제 선별기가 설치되어 검사자의 육안 및 센
싱수단(미도시)을 통해 정제의 외형적 파손 여부를 검사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과 관련되어 본원발명의 출원인이 특허 제1195229호에 정제검사기의 기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도 1에서와 같이, 이송디스크(100)가 정제투입부(500)를 통하여 순차로 일렬 공급되는 정제를 원주방향에 순차로 일렬 흡착하여 공급하도록 하면서, 그 상태를 촬영부(550)에 의해 촬영토록 하고, 상기 이송디스크(100)는 원판상으로 그 가장자리 둘레를 따라 진공압에 의한 정제의 압착이 가능토록 설치되면서 회전되는 디스크(110) 및 상기 디스크(110)의 내측에 고정 설치되면서 진공압보다 상승되는 분사압이 작용토록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디스크(110)는 내측에 진공압이 작용하는 유입공간의 크기를 조절토록 공간조절편(115)이 구비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0004]~[0006]).
종래기술의 문제점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정제투입부(500)는,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내측 디스크가 경사 배치되면서 회전토록 설치되어 원심력에 의해 정제를 공급토록 하는 구성으로 외측 디스크가 직선상으로 배치되어 내측 디스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됨으로써 약품 등이 끼워 원활한 공급이 힘들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식별번호 [0006]).
해결하려는 과제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공급되는 약품의 끼임에 의한 파손을 방지토록 하고, 한 번의 가공에 의해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의 형성이 가능토록 하면서 내측 디스크의 자유로운 장착 및 배출이 가능토록 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를 제공하는데 있다(식별번호 [0008]).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측 디스크의 중심축이 외측디스크의 중심축 상에서 경사 배치될 때 내측 디스크가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근접토록 형성되는 원의 최대직경에 접하도록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를 형성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외측 디스크 내측에 형성되는 호는 동심축에서 내측 디스크가 형성하는 호의 외경에 위치토록 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디스크의 호는, 가공 전 내경이 직선형상인 외측 디스크의 내경이 그리는 호의 중심축과 상기 외측 디스크의 내경 측에 위치할 때 경사 배치되는 내측 디스크의 중심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중점으로 하여 외측 디스크에 내접하는 원주를 형성할 때 상기 원주에 접하도록 형성되는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09]~[0010]).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공급되는 약품의 끼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한 번의 가공에 의해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호의 형성이 가능하면서 내측 디스크의 자유로운 장착 및 배출이 가능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식별번호 [0012]).
주요 도면

다. 선행발명(을 제1호증)
1) 1984. 9. 12. 공개된 영국공개특허공보 제2135982호에 게재된 ‘회전식부품 피더’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피더 보울(bowl)과 일반적으로 피더 보울(feeder bowl) 내에 위치하는 디스크를 가지는 타입의 회전식 부품 공급기(Rotary parts feeder)에 대한 것이다.
주요 구성
회전식 부품 피더에 관한 것인데, 상기 피더는 구의 일부를 규정하는 곡면 측벽을 가지는 피더 보울; 샤프트를 가지는 디스크; 디스크를 지지하는 하우징을 포함하는데, 이때, 피더 보울의 구(求) 중심점을 통과하는 회전축을 가지는 디스크(24)의 회전축은 피더 보울(40)의 회전축으로부터 일정각도로 기울어져 있고(청구항 8), 피더 보울(40)은 디스크(12)의 직경에 대응되는 프로파일을 가지며, 그 측면은 곡면부이고(1쪽의 116~118행 및 29~31행), 피더 보울의 측면(74)은 립(76)이 중앙선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 보울의 바닥으로부터 립 지역(76)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직경을 갖는다(제1면 112 내지 124행 참조).
주요 도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정정사항 중 ‘원통형 회전체’와 ‘외측 디스크(11)가 원통형 회전체 상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임을 부가한 것은 이 사건 특허명세서의 기재와 기술적 사항 및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명하게 도출된 사항으로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탈부착 가능한 고리 형상의 외측 디스크(11)는 선행발명의 그릇 형상의 피더 보울(40)의 구성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되는 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내용(식별번호 [0033]) 및 정정 전 청구항 1에는 ‘원통형 회전체’와 ‘외측 디스크(11)가 원통형 회전체 상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것이 추가되어 새로운 목적과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탈부착 가능한 고리 형상의 외측 디스크(11)는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을 단순히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는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 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 사건 정정 전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하여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은 위 정정청구의 경우 그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후출원인 기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후20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정정 전ㆍ후의 이 사건 발명은 아래 대비표와 같다. [대비표 1]
2) 정정사항 1~4, 6~7 및 9~10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회전가능토록 하는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회전가능토록 하는”을 “외측 디스크의 내측에 회전가능토록”으로 정정한 것인데, 이는 외측 디스크와 내측 디스크의 결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정사항 2는 “외측 디스크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을 가지며”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아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명세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청구범위의 외측 디스크의 형상을 한정한 것이다.
[ [0016] 본 발명은, 약품투입부(10)가 일정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으로 이루어진 외측 디스크(11)와 상기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측에서 중심축이 경사지게 배치되는 내측 디스크(15)로 이루어진다.
[0024] 도2 내지 도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약품투입부(10)가 일정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으로 이루어진 외측 디스크(11)와 상기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측에서 중심축이 경사지게 배치되는 내측 디스크(15)로 이루어져 내측 디스크(15)의 회전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해 약품이 내측 디스크(15)의 가장자리에 정렬토록 하면서 경사배치되는 내측 디스크(15)의 상단을 통하여 외측 디스크(11)에 공급토록 된다.]
정정사항 3 및 4는 정정 전 청구항 2 및 3의 내용을 정정 전 청구항 1에 추가하여 내측 디스크(15) 및 외측 디스크(11)의 호에 대하여 한정한 것이며, 정정사항 6 및 7은 정정 전 청구항 2 및 3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서, 위 정정사항들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정사항 9 및 10은 도 2 및 도 3에 원통형 회전체를 나타내는 도면 부호‘12’를 부기한 것으로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정정사항 1 및 9 내지 10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 정정사항 2 내지 4 및 6 내지 7은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발명의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정정사항 5 및 8
정정사항 5는 외측 디스크가 회전가능토록 상기 외측 디스크의 중심축에 대하여 회전 가능한 원통형 회전체 상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것임을 청구항 1에 부가한 것이고, 정정사항 8은 원통형 회전체(12) 상에 탈부착 가능하게 설치된 외측 디스크(11)를 위로 들어 올려 원통형 회전체(12)로부터 분리시킨 후 내측 디스크(15)를 상부로 자유롭게 배출시킬 수 있음을 이 사건 특허명세서 중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기재를 추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정사항 5 및 8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⑴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내측 디스크(15)를 외부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데(식별번호 [0008] 및 [0030] 참조), 외측 디스크(11)는 상부의 내경인 제1호가 하부의 내경인 제2호보다 좁은 구조이면서 경사 배치된 내측 디스크(15)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정정 전 청구항 2, 식별번호 [0022], [도면 2] 및 [도면 3] 참조).
[ [0016] 본 발명은, 약품투입부(10)가 일정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으로 이루어진 외측 디스크(11)와 상기 외측 디스크(11)의 내경측에서 중심축이 경사지게 배치되는 내측 디스크(15)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측 디스크(15)를 배출할 때 내측 디스크(15)가 하부보다 상부가 좁은 고리형의 외측 디스크(11)에 걸리게 되어 배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하려는 과제인 내측 디스크(15)의 자유로운 장착 및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측 디스크(11)가 원통형 회전체로부터 탈착이 가능한 구조가 됨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외측 디스크(11)는 내측 디스크(15)와 별도로 각각 회전 가능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정정 전 청구항 1항 및 상세설명 [0017] 참조), 외측 디스크(11)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을 띄고 있다(식별번호 [0016] 참조). 따라서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의 외측 디스크(11)는 회전하기 위해서는 제2중심축(11a)을 갖는 ‘지지체’에 결합되어 회전되어야 하고, 이때 제2중심축(11a)을 갖는 ‘지지체’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의 외측 디스크(11)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통형이어야 할 뿐 아니라 회전체임이 자명하며, 도면에도 그대로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통형 회전체(12)’는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내재된 구조일 뿐 아니라 이미 정정 전 도면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단지 명칭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구성의 추가라 할 수 없다.
⑶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하려는 과제인 내측 디스크(15)의 자유로운 장착 및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측 디스크(11)가 원통형 회전체로부터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보아야 점과 원통형 회전체(12) 역시 정정 전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내재된 구조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외측 디스크(11)를 탈부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회전체와 회전 디스크 사
이에 흔히 사용되는 구성에 불과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효과라고 볼 수도 없다.
⑷ 따라서 정정사항 5 및 8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내재된 구조 및 효과를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정정 전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정정사항 5 및 8의 정정으로 인하여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고 있던 목적 및 효과를 벗어나 새로운 목적 및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대비표 2]

나. 구성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외측 디스크(11)[피더 보울(40)]20) 내측에 내측 디스크(15)[디스크(24)]가 경사 배치되는데, 내측 디스크(15)의 중심 축[디스크(24)]의 회전 주축이 외측 디스크(11)의 중심축 상[피더 보울(40)의 회전축상]에 경사 배치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때 내측 디스크(15)[디스크(24)]가 외측 디스크(11)의 내면[피더 보울(40)의 내면]에 근접되도록 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에 따라 내측 디스크(15)[디스크(24)]는 외측 디스크(11)[피더 보울(40)]의 내면에 틈새 없이[제로 클리어런스] 장착되어 회전함으로써 약품[제품]의 배출이나 끼임을 방지한다는 작용효과에서도 같다.
2) 구성요소 2, 5
구성요소 2 및 5의 외측 디스크(11)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으로서 원통형 회전체 상에 탈부착 가능한 구조인 점은 선행발명의 피더보울(40)이 측벽의 지름이 바닥으로부터 립 영역(76)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커지는 그릇 형태 구조로서, 다른 회전체의 필요 없이 피더 보울(40) 자체가 회전체로서의 구조인 점에 대응된다.
대비해보면, 구성요소 2 및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에서 외측 디스크(11)[피더 보울(40)]가 곡면을 갖는 벽면을 포함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2에서 외측 디스크(11)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인 점에 비하여,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은 곡면을 갖는 측면에 일체로 연장되어 ‘바닥을 갖는 그릇 형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한다).
또한, 구성요소 5의 외측 디스크(11)는 고리형태로서 원통형 회전체에 탈부착 가능한 구조인 점에 비하여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은 다른 회전체의 필요 없이 단일 그릇 형태의 회전체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에서 외측 디스크(11)는 외측 디스크(11)의 상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1호가 하단부 내측에 형성되는 제2호의 내측에 위치되도록 구성된단 것은 결국 외측 디스크(11)의 상부로 갈수록 내측에 형성되는 호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은 피더 보울의 측벽(74)은 보울의 바닥으로부터 립 영역(76)으로 가면서 지름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비해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외측 디스크(11)는 상단부로 갈수록 내측에 형성되는 호의 지름이 작아진 데 비하여 선행발명은 피더 보울(40)의 측벽(74)의 지름이 보울의 바닥부로부터 립 영역(76)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4)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외측 디스크(11)[피더 보울(40)]의 내경이 그리는 호의 제2중심축(11a)[피더 보울(40)의 회전축]과 내측 디스크의 제1중심축(15b)[디스크(24)의 회전축]이 교차하는 점이 중점이 되며, 이러한 중점을 중심으로 외측 디스크(11)[피더 보울(40)]의 내접하도록 원주를 형성함으로써 외측 디스크(11)[피더 보울(40)]의 내면이 곡면을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관련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등 참조).
2) 차이점 1 부분
차이점 1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외측 디스크(11)는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인 반면,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은 곡면을 갖는 측면에 일체로 연장되어 ‘바닥을 갖는 그릇 형태’인 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일정 높이를 갖는 고리 형상’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특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해결과제로 한 번의 가공에 의하여 외측 디스크(11)의 내측에 호의 형성이 가능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외측 디스크(11)가 단순한 고리 형상이기 때문에 달성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측 디스크(11)는 내측 디스크(15)와 외측 디스크(11) 각각의 중심축(11a, 15b)이 만나는 중점(R1)을 기준으로 잡아 원주(R3)를 외측 디스크(11)에 내접시킴으로써 공급되는 약품이 끼임에 의한 파손을 방지시키는데, 위와 같은 최적의 곡면을 갖는 부분을 고리 형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한 번의 가공을 통하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⑵ 이에 반하여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은 한 번에 가공된다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피더 보울(40)은 바닥, 측벽(74) 및 립 영역(78)이 일체로 되어 있어, 피더 보울(40)의 내부 측벽(곡면) 뿐 아니라, 플렌지가 삽입되는 바닥 및 립 영역을 가공해야 하므로 구성요소 2의 외측 디스크(11)와 같은 방법으로는 단번에 가공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외측 디스크(11)는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과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최적의 곡면을 갖는 부분을 한 번에 가공을 통해 형성하려는 과제 및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⑶ 또한 선행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외측디스크(11)와 원통형 회전체와 결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바닥을 갖는 그릇 형태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 회전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선행발명으로서는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3) 차이점 2 부분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외측 디스크(11)가 원통형 회전체(12)로부터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과는 달리 탈부착 가능한 구조라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2 또한 용이하게 극복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탈부착이 가능한 외측 디스크(12)’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구성요소 5의 외측 디스크(11)는 고리 형상의 구조로서 내측 디스크(15)와는 독립적으로 원통형 회전체(12)에 탈부착 가능한 구조임에 비하여,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의 경우에는 분리할 경우에 독립적인 탈부착가능한 구조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탈부착 구조의 목적으로 설계된 것도 아니다.
⑵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외측 디스크(11)가 원통형 회전체(12)로부터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외측 디스크(11)가 파손되어 정비가 요구될 경우 외측 디스크(11)만을 분리하여 쉽게 정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반면 선행발명은 피더 보울(40)이 파손되어 정비할 경우 패스너(54)를 제거한 후 디스크(24)를 분리하여 피더 보울(40)의 내면을 수리하거나, 피더 보울(40)의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⑶ 또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외측 디스크(11)의 높이와 상부면의 폭을 다양한 크기로 설계할 수 있고, 이를 원통형 회전체에 교체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약품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최적의 외측디스크(11)로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 차이점 3 부분
차이점 3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외측 디스크(11)가 상부로 갈수록 내측에 형성되는 직경이 좁아지는 반면, 선행발명의 피더 보울(40)은 상부로 갈수록 내측에 형성되는 직경이 증대된다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3을 용이하게 극복하여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선행발명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디스크의 샤프트의 회전 주축 및 피더 보울의 주축이 구의 중심점에서 교차하면서 립(76) 위 또는 아래에 있을 수 있음을 기재(번역문 3면)하고 있고, 립(76)의 위치를 중앙선 위에 위치할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외측 디스크(11)와 같이 상부로 갈수록 내측에 형성되는 직경이 좁아지는 형상을 띄게 된다.
⑵ 또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외측 디스크(11)가 선행발명과 달리 상부로 갈수록 내측에 형성되는 직경이 좁아지는 형상을 가진다고 하여 선행발명에 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⑶ 결국 차이점 3과 관련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단순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종합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두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