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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12046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현대포멕스 대표이사 유○○
피고 주식회사 네오닉스 대표이사 송○○
판사 김경란 진현섭 김광남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1. 2016당30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휴대가 용이한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1. 8. 29. / 2012. 2. 20. / 제1120
460호
3) 특허권자: 원고
4) 발명의 주요 내용
가)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실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위해 사용되는 조명장치는 대체적으로 고정된 사각형 형태로 형성되고, 높은 수준의 전광속을 유지해야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램프나 수백 개의 LED 모듈이 설치됨으로써 전체적인 큰 외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운반 시에 탑차 등의 적재공간이 넓은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된다. 또한 전술한 조명장치는 외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쉽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밝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식별번호[0013]).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필요한 경우 적은 부피를 차지하도록 접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짐으로써 보관성, 운반성 및 휴대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전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식별번호 [0015]).
나) 발명의 주요 구성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조명장치는 LED 모듈(2)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4)이 서로 이격되도록 다수 개 배치된 기판부(10)와, 기판부(10)의 전면에 부착되며 관통홀(22)이 다수 개 형성되는 전면덮개(20)와, 기판부(10)의 후면에 부착되어 기판부(10)를 보호하는 후면덮개(30), 및 전면덮개(20) 또는 후면덮개(30)에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기판부(10)에 제공하는 전원공급수단(40)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전면덮개(20)와 후면덮개(30)가 펼쳐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력을 제공하는 고정프레임(60)을 더 포함할 수 있다(식별번호 [0024]).
기판부(10)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 LED 모듈(2)이 실장된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4‘, 4“)으로 구성된다. 이때,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4‘, 4“)은 서로 동일 선상에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전선 등을 통해 서로 전기적으로 연
결된다(식별번호 [0024]).
전면덮개(20)는 기판부(10)의 전면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각 LED모듈(2)이 외부로 노출되어 빛을 발광할 수 있도록 그 내부에는 각 LED 모듈(2)에 끼운 결합하는 다수개의 관통홀(22)이형성된다. 전면덮개(20)는 외력에 의해 기판부(10)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스테르등의 합성섬유나 면 등의 천연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전면덮개(20)는 그 테두리를 따라 고정프레임(60)이 삽입될 수 있도록 걸림고리(26)가 형성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36], [0038], [0040]).
후면덮개(30)는 기판부(10)를 기준으로 전면덮개(20)의 반대방향에 위치한 기판부(10)의 배면에 부착되어 기판부(10)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것으로서, 후면덮개(30)는 외력에 의해 기판부(10) 및 전면덮개(20)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합성섬유로 형성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후면덮개(30)는 그 테두리를 따라 고정프레임(60)이 삽입될 수 있도록 걸림고리(26)가 형성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46], [0048]).
본 발명에 따른 조명장치는 사용처에 따라 대형의 발광면적이 필요한 경우 각 조명장치를 이어 붙일 수 있도록 전면덮개(20) 전면의 테두리, 후면덮개(30) 후면의 테두리, 또는 이들 모두에 탈부착수단(50‘, 50“)이 구비될 수 있고, 이러한 탈부착수단(50‘, 50“)으로는 벨크로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의한 조명장치는 전원공급수단(40)을 포함하며, 전원공급수단(40)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기판부(10)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면덮개(20)나 후면덮개(30)에 설치되고 기판부(1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의한 조명장치는 고정프레임(60)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고정프레임(60)은 전면덮개(20) 및 후면덮개(30)가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구비되는 것으로서, 전면덮개(20)와 후면덮개(30)의 모서리나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걸림고리(26)에 삽입된다(식별번호 [0050-0052], [0055], [0056]).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각각 LED 모듈이 실장된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된 기판부; 상기 기판부의 전면에 부착되고, 각 LED 모듈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내 부에 각 LED 모듈에 끼움 결합하는 다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며, 상기 기판부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형성된 전면덮개; 상기 기판부의 배면에 부착되어 상기 기판부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며, 상기 기판부 및 전면덮개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형성된 후면덮개; 상기 전면덮개나 후면덮개에 설치되고, 상기 기판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기판부에 제공하는 전원공급수단; 및 상기 전면덮개 전면의 테두리 및 후면덮개 후면의 테두리에 구비된 탈부착수단을 포함하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덮개의 전면에는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막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부의 방열을 위해 상기 전면덮개, 후면덮개 또는 이들 모두의 표면에 관통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덮개는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면 또는 이들의 혼방직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청구항 6】각각 LED 모듈이 실장된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된 기판부; 상기 기판부의 전면에 부착되고, 각 LED 모듈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내부에 각 LED 모듈에 끼움결합되는 다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며, 상기 기판부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형성된 전면덮개; 상기 기판부의 배면에 부착되어 상기 기판부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며, 상기 기판부 및 전면덮개와 함께 접어질수 있도록 형성된 후면덮개; 상기 전면덮개나 후면덮개에 설치되고, 상기 기판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기판부에 제공하는 전원공급수단; 및 상기 전면덮개, 후면덮개, 또는 이들 모두에 걸림고리가 형성되고, 상기전면덮개 및 후면덮개가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걸림고리에 삽입되는 고정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프레임은 플렉시블 와이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1호증의 [별지 3])
원고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플렉서블 LED 조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9. 28. 특허심판원에 2016당3003호로 피고를 상대로,‘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3 내지 7항 발명의 각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및 제6항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6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항들 역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부가 심결문에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는 동일성이 없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특허와 대비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등록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하는 각 구성요소들은 문언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는 이 사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며, 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문언적으로 해석할 때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균등관계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는 이 사건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특정 및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6항의 구성요소와 상이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 및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나) 공통점과 차이점
⑴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다수개의 LED 모듈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은 ‘다수의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이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된 반면,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이에 대응하는 요소는‘단일의 연성 인쇄회로기판’이므로, 양자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⑵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2, 3과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인쇄회로기판의 상면과 배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는 내부에 각 LED 모듈에 끼움 결합되는 다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며, 기판부(100)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형성된 반면,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는 LED 모듈에 끼움결합되는 관통홀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2, 3은 기판부와 함께 접어질 수 있도록 형성된 반면,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각 대응구성은 단일의 연성 인쇄회로기판의 특성으로 인해 기판과 함께 접어질 수 없는 점에서 양자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⑶ 구성요소 4, 6
구성요소 4, 6에 각각 대응되는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전원공급수단, 플렉서블 LED 조명장치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⑷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 중 제2 탈부착수단(510)과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 구성 또한 벨크로로 구성된 탈부착수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5는 전면의 테투리와 후면의 테두리 모두에 구비될 수 있어 대형의 발광면적이 필요한 경우 각 조명장치를 서로 이어 붙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구성은 후면의 각 모서리에만 벨
크로가 부착되어 있어 다른 조명장치와 이어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⑸ 구성요소 7
구성요소 7 중 걸림부(260)와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 구성은 후면덮개(방열섬유시트) 모서리에 고정프레임을 끼울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7의 X자 형태의 고정프레임(600)은 휘기 쉬운 확인대상발명을 편편하게 유지하여 위한 것이지만, 피고 실시주장발명의 대응구성은 바닥지지대와 서로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위와 같은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은 ‘제135조 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명서 및 도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을 가리킨다. 위 규정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설명서 및 도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의 취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변경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취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자인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 변경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이러한 단서 규정의 적용이 없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하지 않는 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만을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상기 기판부(100)에는 LED 모듈(120)이 실장된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이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원고의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인쇄회로기판은 다수개의 LED가 설치된 단일의 연성인쇄회로기판(104)으로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위 심결에서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한 적이 없었던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특정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소결
1)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을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특정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