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 1
2020.08.14 16:25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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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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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79232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원익큐엔씨대표이사 임○○ |
피고 | 우시오덴키 가부시키가이샤 대표이사 하마시마켄지 |
판사 | 윤성식 권순민 정택수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6. 8. 23. 2016당13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엑시머 램프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4. 21./ 2004. 6. 24./ 2007. 12. 31./ 제792324호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8정(취소판결)1호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라 2018. 4. 5. 정정공고된 것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정정사항임) 【청구항 1】피처리물 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엑시머 램프로서, 동축형으로 배치된 외측관과 내측관이 서로 단부(端部)에서 용착되어, 양자간에 고리형상의 방전공간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방전 용기와, 상기 외측관의 외표면 및 내측관의 내표면에 각각 설치된 외측 전극 및 내측 전극을 가지고, 상기외측관과 내측관 사이에 상기 내측관을 지지하는 지지판이 배치되어 이루어지고, 상기 방전공간 내에 엑시머 분자를 생성하는 방전가스가 충전되어 이루어지는 엑시머 램프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지지판은 반경 방향의 단면(斷面)에 있어서 상기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광 취출 방향으로 절결을 가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엑시머램프(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판은 내측관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시머 램프(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 4) 특허권자: 피고 5) 발명의 설명 및 도면 중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전체 재료를 개재시켜 방전하는 엑시머 램프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23]). 단일 파장의 진공 자외광을 강하게 방사하는 특장(特長)을 가지고 있는 … 엑시머 램프를 탑재한 광 조사 장치는, 액정패널 표시 소자의 패널 기판 표면에 부착한 유기물의 분해 제거나 패널 기판의 표면 개질 등에 이용되고 있다(식별번호[24]). 엑시머 램프는 석영 글래스와 같은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외측관 및 내측관이 동축 배치된 2중원통관 구조의 방전 용기로 이루어지고, … 이들 외측관과 내측관 사이에는 고리형상의 방전공간이 형성되어 그 내부에 방전용 가스로서 예를 들어 크세논 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외측 전극과 내측 전극 사이에는 고주파 전 압이 인가됨으로써, … 크세논 엑시머 광이 방사된다(식별번호[26]). 종래기술의 문제점 최근 … 전체 길이가 800㎜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엑시머 램프가 요구되고 있다. … 같은 구조에서는, 포장 용기 내에 수평으로 포장하여 트럭 등으로 반송한 경우, 램프에 주어지는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방전 용기가 균열된다는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식별번호[27],[28]).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외측관(11)과 내측관(12)을 동축 배치한 2중 원통관 구조의 방전 용기(13)에 있어서, 상기 외측관(11)과 내측관(12) 사이에 지지판(17)을 배치하는 구조가 제안되어 있다(일본 특허공개 공보 2004-139889호 참조).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내측관(12)을 지지판(17)에 의해서 지지함으로써, 그 휨을 방지하여 방전 용기(13)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식별번호[31]). 그러나 발광 부분에 지지판(17)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 즉, 방전 공간(S) 내에 있어서 지지판(17)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방전이 형성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지지판(17)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발광 부분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지지판(17)이 차단하여, 방전 용기(13) 밖으로 취출되지 않는다. 이로써, 지지판(17)의 바로 아래의 피처리물 표면에 있어서의 광량이 저하되어, 전체의 광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균일성이 불충분해진다(식별번호[32],[33]).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방전 용기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판을 구비하는 경우에도, 지지판 바로 아래의 피처리면에 있어서의 조도 저하 및 균일성 악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엑시머 램프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식별번호[35]). 과제의 해결수단 및 효과 도 1b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광 취출부 방향, 도시의 경우 아래쪽에 절결(21)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절결(21)은 내측관(12)을 외측관(11)에 대해서 지지하기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한 크게 절결된다(식별번호[41]). 본 발명의 엑시머 램프에서는, 방전 용기의 내측관의 휨을 방지하여 방전 용기의 균열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판에, 그 광 취출측에 절결을 설치함에 의해, 이 부분에서도 방전이 형성되어 이 부분에서의 조도 저하를 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방전이 안정되고 또한 균일화된다. 부가하여, 다른 발광 부분으로부터의 광을 차단하지도 않아, 광량의 감소나 균일성의 악화를 행하지 않는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식별번호[70]).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5. 19.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1312호). 2) 특허심판원은 2016. 8.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 제1, 13,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구성요소 2의 지지판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1항․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구성요소 2의 지지판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다툰다. (이처럼 원․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제2항 발명과 동일․균등한 구성을 구비한 것으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다투고 있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의 대비 (대비표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만 구성요소 2와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 구성요소 2의 기술구성 및 기술사상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2006. 12. 22. 선고2006후2240 판결 등 참조). 나) 구성요소 2의 ‘절결’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서 다소 생소하나, 위 용어가 ‘가장자리 일부를 잘라낸 부분’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범위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지는 구성요소 2의 ‘절결’이 ① ‘반경 방향의 단면’에 ②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 먼저 ‘반경 방향의 단면’이라는 청구범위 기재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재와 도시들이 있다. 즉 ① ‘도 1(b)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광 취출부 방향 즉 도시의 아래쪽에 절결(21)이 형성되어 있다. 위 절결(21)은 내측관(12)을 외측관(11)에 대해서 지지하기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한 크게 절결된다.’라는 기재(식별번호[41]), ② ‘도 4에 도시하는 실시 예 4에서 광 취출 방향의 절결(26)은 실시 예 1보다도 더욱 크게 절결되어 있고, 내측관(12)의 일부가 절결(26)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광취출 방향이 아래쪽인경우, 절결(26)은 지지판(20)이 내측관(12)의 주위를 180도 이상에 걸쳐 덮도록 남겨지고, 내측관(12)을 지지하는 기능이 남겨지는 범위에서 절결할 수 있다.’는 기재(식별번호[52],[53]), ③ ‘광 취출 방향이 위쪽인 도 5의 실시 예 5의 경우, 지지판(20)은 내측관(12)를 아래쪽으로부터 지지하는 형태가 되고, 지지판(20)의 절결 구조는 내측관(12)의 주위의 180도 이하의 범위에서 지지하도록 절결해도된다. 이로써 절결(27)은 실시 예 1~4의 경우보다도 더욱 크게 절결할 수 있다.’는 기재(식별번호[55])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기재 및 도시를 참작하여 볼 때, 위 ‘반경 방향의 단면’이라는 청구범위 기재는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 있는 지지판의 단면’이라는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이러한 단면에 형성되는 구성요소 2의 절결은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 있는 지지판의 단면에 형성되는 기술구성으로서 ‘지지판을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 지지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그 기술사상으로 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광 취출 방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엇보다 제1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엑시머 램프를 탑재한 광 조사 장치가 아니라 광 조사 장치에 탑재되는 엑시머 램프에 관한 발명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2는 광 조사 장치 중 엑시머 램프가 배치되는 관계 등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피처리물 표면’이나 ‘광 취출 방향’ 등의 표현으로 기술구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더욱 큰 것이다.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재와 도시들이 있다. 즉 ① ‘외측관(11)과 내측관(12)을 동축 배치한 2중 원통관 구조의 방전용기(13)에서, 외측관(11)과 내측관(12) 사이에 지지판(17)을 배치하는 구조에 의하면, 내측관(12)을 지지판(17)에 의해서 지지함으로써, 그 휨을 방지하여 방전 용기(13)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발광 부분에 지지판(17)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즉, 방전 공간(S) 내에 있어서 지지판(17)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방전이 형성되지 않고, 또한 지지판(17)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발광 부분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지지판(17)이 차단하여 방전 용기(13) 밖으로 취출되지 않는다. 이로써 지지판(17)의 바로 아래의 피처리물 표면에 있어서의 광량이 저하되어, 전체의 광량이 감소하고 균일성이 불충분해진다.’(식별번호[31],[32],[33])라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관한 기재, ②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방전 용기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판을 구비하는 경우에도, 지지판 바로 아래의 피처리면에 있어서의 조도 저하 및 균일성 악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다.’(식별번호[35])라는 해결과제에 관한 기재, ③ 앞서 다)항에서 본 것처럼 ‘도 1(b)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광 취출부 방향 즉 도시의 아래쪽에 절결(21)이 형성되어 있다.’거나(식별번호[41]), ‘도 4에 도시하는 실시 예 4에서처럼 광 취출 방향이 아래쪽인 경우, 절결(26)은 지지판(20)이 내측관(12)의 주위를 180도 이상에 걸쳐 덮도록 남겨지고, 내측관(12)을 지지하는 기능이 남겨지는 범위에서 절결할 수 있다.’거나(식별번호[52],[53]), ‘광 취출 방향이 위쪽인 도 5의 실시 예 5의 경우, 지지판(20)은 내측관(12)를 아래쪽으로부터 지지하는 형태가 되고, 지지판(20)의 절결 구조는 내측관(12)의 주위의 180도 이하의 범위에서 지지하도록 절결해도 된다.’는(식별번호[55]) 등 의 과제해결수단에 관한 기재들과 ④ ‘본 발명의 엑시머 램프에서는, 방전용기의 내측관의 휨을 방지하여 방전 용기의 균열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판에, 그 광 취출 측에 절결을 설치함에 의해, 이 부분에서도 방전이 형성되어 이 부분에서의 조도 저하를 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방전이 안정되고 또한 균일화된다. 그리고 다른 발광 부분으로부터의 광을 차단하지도 않아 광량의 감소나 균일성의 악화를 행하지 않는다는 효과를 나타낸다.’(식별번호[70])라는 효과에 관한 기재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기재와 도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있다. 즉 ① 구성요소 2의 ‘절결’은, 종래 지지판이 배치된 방전 용기의 경우 방전공간 내에 지지판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방전이 형성되지 않고 다른 발광 부분으로부터의 광이 차단됨에 따라 지지판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에 있어서의 광량의 저하와 조도의 균일성이 불충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것이다. ②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 예들이 모두 광 취출 방향으로 절결이 형성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각각의 도면에 구체적인 광 취출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③ 엑시머램프 내의 방전공간에서 발생하는 광은 방사상의 전 방향으로 일어나므로 그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범위에 광의 ‘방사’ 방향이 아닌 광의 ‘취출’ 방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취출(추출)’이라는 기재는 그 문언상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엑시머 램프에서 방사된 광을 특정방향으로 뽑아낸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한 의미로서 위 ‘방사’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④ 앞서 본 것처럼 특허발명이 엑시머 램프를 탑재한 광 조사 장치가 아니라 광 조사 장치에 탑재되는 엑시머 램프에 관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 전체를 접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엑시머 램프의 ‘광 취출 방향’에 관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광 조사장치에서 엑시머 램프가 배치되는 관계에서만 설정될 수 있는 특정한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밖에 없는 이상, 그 기술적 범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기술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앞서 본 것처럼 구성요소 2의 ‘절결’이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절결이 형성되는 방향에 관한 위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광 취출 방향’이라는 청구범위 기재는 “엑시머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으로서 “광 취출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라는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구성요소 2의 절결은 광 조사 장치에서 엑시머 램프가 배치되는 관계에서만 설정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특정 방향으로 한정하여 형성된 절결을 통해 지지판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사상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동일ㆍ균등한지 여부 가) 구성요소 2의 지지판(20)의 단면에는 절결(21)이 형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투명 삼각 플레이트(150)의 단면에도 개방부(150b)가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양 발명이 공통된다. 나) 그러나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구성요소 2의 절결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측관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 있는 지지판의 단면에 형성되는 기술구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지판을 내측관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 지지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개방부(150b)는 3개 지지부(150a)와 함께 투명 삼각 플레이트(150)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방전 가스가 양측으로 소통되도록 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고, 내측관(110) 주위의 180° 이하 범위에서 투명 삼각 플레이트(150)의 단면에 형성된다는 내용의 기술구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투명 삼각 플레이트(150)를 내측관(110) 주위의 180° 이상 범위에 형성함으로써 내측관(110)을 지지하는 기능을 확보한다는 기술사상은 발견할 수 없다. (2) 그리고 구성요소 2의 절결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엑시머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지지판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3개 개방부(150b)는 “방향에 관계없이” 120° 간격으로 열려 있는 형상일 뿐이어서, 구성요소 2처럼 방전 램프가 광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인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 즉 광 취출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을 통해 투명 삼각 플레이트(150) 바로 아래 피처리물 표면의 광량 저하와 조도 불균일성을 해결한다는 기술사상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투명 삼각 플레이트(지지판)에 3개의 개방부(절결)가 형성되는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적어도 1개 이상의 개방부(절결)가 형성되는 방향이 광 취출 방향이 될 수 있고, 또한 방전 램프(엑시머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의 배치관계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방향이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과 일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광 조사 장 치 내에 장착될 때의 배치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정구성, 즉 구성요소 2처럼 절결(개방부)이 형성되는 방향에 관하여 ‘엑시머 램프(방전 램프)가 광 조사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광 취출 방향과 일치하는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이라는 한정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구성과 대비할 때, 그러한 한정구성을 두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것처럼 기술사상의 핵심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 전체에 걸쳐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4) 검토결과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제1항 발명의 지지판에 관하여 ‘내측관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더 한정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 한정하는 구성을 둔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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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1-1776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21 |
324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2511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21 |
323 |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2013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40 |
»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232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28 |
321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82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09 |
320 | 2017허6422 등록무효(특) | 2017허642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559659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28 |
319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6264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81 |
318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7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05 |
317 | 2016후830 정정무효(특) | 2016후830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0748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97 |
316 | 2017후1885 거절결정(특) | 2017후188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7766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34 |
315 |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20460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