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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42013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2-0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보배 대표이사 조○○
피고 1.주식회사 현성에프엔티 대표이사 곽○○ 2.주식회사 현성에프엔비 대표이사 정○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 2017-07-24 2016당107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12.31./ 2014.7.15./ 제1420137호
3) 청구범위
[청구범위 1] 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재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라면 용기를 식별하려 상기 라면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청구항 2-8] 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자료 1)

나. 확인대상발명(갑3호증의 [별지 2])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다종 즉석식품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원고는 2016-04-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가운데 용기 식별부, 물 주입주, 용기 가열부와 다른 구성요소를 갖는 것이어서,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107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7.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자료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자료 3
결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자료 1

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