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7937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7937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0-702511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피고 특허청장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