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1>
[도 1] 혼합 체임버와 반응 체임버를 구비한 CVD 장치
<표 1>
사건번호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08-7002457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5-07-0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프라운호퍼-게젤샤프트 추르 푀르데룽 데어 안제반텐 포르슝 에파우(Fraunhofer-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김환수, 곽부규, 김부한 |
판결결과 | 기각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4. 6. 24. 2013원72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2. 이 사건 출원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 특허심판원에 2013원7278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6.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 1) 발명의 명칭 : 경질(硬質) 코팅체 및 그 제조방법 (Hard-coated body and method for production thereof) 2)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 2006. 7. 4./ PCT/EP2006/063881호 3) 우선권 주장 선출원일/ 선출원번호: 2005. 7. 4./ DE 10 2005 032 860.1 4)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2008. 1. 29./ 제10-2008-7002457호 5) 청구범위 【청구항 1】플라즈마 자극 없이 CVD에 의해 제조되는 하나 이상의 Ti1-xAlxN 경질 물질층을 포함하는 단일층 또는 복수층을 갖는 경질 물질코팅체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Ti1-xAlxN 경질 물질층은 화학양론 계수 x가 0.75 < x ≤0.93이며 격자상수 afcc가 0.412nm 내지 0.405nm인 큐빅 NaCl 구조의 모노상 층으로서 존재하거나, 또는 상기 Ti1-xAlxN 경질 물질층은 복수층으로서, 주상이 화학양론 계수 x가 0.75 <x ≤0.93이고 격자상수 afcc가 0.412nm 내지 0.405nm인 큐빅 NaCl 구조를 갖는 Ti1-xAlxN로 구성되고 부르차이트 구조의 Ti1-xAlxN, NaCl 구조의 TiNx, 또는 부르차이트 구조의 Ti1-xAlxN 및 NaCl 구조의 TiNx를 추가상으로 포함하는 복수층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Ti1-xAlxN 경질 물질층의 염소 함량이 0.05 내지 0.9원자%이며, 상기 Ti1-xAlxN 경질 물질층의 경도가 2500HV 내지 3800HV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경질 물질 코팅체 【청구항 2 ~ 4】 (기재 생략) 【청구항 5】하나 이상의 Ti1-xAlxN 경질 물질층을 포함하는 단일층 또는 복수층을 갖는 경질 물질 코팅체의 제조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반응기 내에서 700℃ 내지 900℃의 온도 범위에서 플라즈마 자극 없이 CVD에 의해 몸체를 코팅하며(이하 ‘구성요소 5-2’라 한다), 상승된 온도에서 혼합된 타이타늄 할로게나이드9), 알루미늄 할로게나이드, 및 반응성 질소화합물을 전구체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5-3’이라 한다) 제조방법. 【청구항 6 ~ 9】(기재 생략) 다. 선행발명(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1) 2000. 5. 9. 공개된 일본 공표특허공보 특표2000-505507호에 게재된 Ti1-xAlxN 코팅 층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2) 주요 내용 본 발명은 Ti1-xAlxN 코팅 층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3면 3행, 기술분야). 종래 Ti1-xAlxN 코팅 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증착법과 화학적증착법 등이 있었는데, ① 물리적 증착법(PVD)인 스패터링법은 소스를 제조하는 것이 어려웠고, 복잡한 형상에 대한 코팅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② 화학적 증착법(CVD)은 Ti1-xAlxN 균질층 대신, AlN(질화알루미늄)과 TiN(질화타이타늄)의 혼합층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고, ③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적 증착법(Plasma CVD)은 공정이 복잡하고, 복잡한 형상에 대한 코팅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지 않는 화학적 증착법(CVD)으로 Ti1-xAlxN 모노페이스(mono phase, 단일결정구조) 코팅 층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3호증 3면 11행 ~ 4면 8행,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① 650 ~ 750℃로 유지되며, 알루미늄(Al)-타이타늄(Ti) 합금과 염소(Cl)가스가 수용되는 보조 체임버(20)와 ② 250 ~ 550℃로 유지되며, 암모니아(NH3), 수소(H2), 아르곤(Ar) 가스와 보조 체임버(20)로부터의 생성물이 수용되는 혼합 체임버(2)와 ③ 코팅 대상물(5)이 550 ~ 650℃온도로 유지된 채로 수용되며, 혼합 체임버(2)와 연결되어 있는 반응 체임버(3)로 이루어진 CVD 장치에 의해 Ti1-xAlxN 코팅 층이 형성되며, 장치 내의 압력은 102 ~ 105Pa, 암모니아(NH3)의 몰(mole)량은 보조 체임버로부터의 염화물(TiCl, AlCl)의 몰량보다 많고, 수소(H2)의 몰량은 염화물(TiCl, AlCl)의 몰량보다 5배 이상 많으며, 염소의 유량은 보조 체임버(20)로부터의 생성물에 염화타이타늄(TiCl)과 염화알루미늄(AlCl)을 제외한 결합되지 않은 염소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된다. 본 발명에 의해 형성된 Ti1-xAlxN 코팅 층은 Al의 비율(x값)이 0.1 ~ 0.6이며, 비정질(amorphous) 또는 단일결정(single crystal) 구조이다(갑 제3호증 4 ~ 6면, 과제해결수단). 본 발명을 통해 플라즈마를 이용하지 않고도, CVD로 균질한 Ti1-xAlxN 코팅 층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발명의 효과). <도면 1>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구성요소의 대비 가) 구성요소 5-1의 대비 구성요소 5-1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Ti1-xAlxN 경질 물질층을 포함하는 단일층 또는 복수층을 갖는 경질 물질 코팅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소위 전제부이고, 선행발명도 Ti1-xAlxN 코팅 층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이서, 양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5-2의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 : 반응기 내에서 700℃ 내지 900℃의 온도 범위에서 플라즈마 자극 없이 CVD에 의해 몸체를 코팅하며 <-> 선행발명 : 플라즈마 없는 CVD를 이용하여 Ti1-xAlxN 코팅 층을 제조하는 발명(갑 제3호증 4면 7 ~ 18행) 코팅 온도 범위를 550 ~ 650℃로한정(갑 제3호증 4면 27 ~ 28행) 양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플라즈마 없는 CVD를 이용하는 Ti1-xAlxN 코팅체 제조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5-2는 반응기 내에서 코팅 온도의 범위를 700 ~ 900℃로 한정하는 데 비해, 선행발명에서는 코팅 온도 범위를 550 ~ 650℃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와 달리 피고는, 선행발명의 코팅 온도 범위도 550 ~ 700℃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은 코팅 대상이 되는 부품을 550 ~ 650℃ 온도 범위에서 반응 체임버에 배치하되(갑 제3호증 4면 27 ~ 28행), 코팅 대상이 되는 부품(기판, 基板)이 배치되는 지지대를 550 ~ 700℃로 가열하는 것이어서(갑 제3호증 5면 7 ~ 9행), 부품이 코팅되는 코팅 온도 범위와 부품이 안치되는 지지대를 가열하는 온도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지지대를 550 ~ 700℃로 가열하더라도, 지지대의 열이 지지대에 안치된 부품에 전달 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실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팅 온도 범위 자체가 지지대의 가열 온도 범위와 동일하게 550 ~ 700℃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성요소 5-3의 대비 구성요소 5-3은 Ti1-xAlxN 코팅체 제조과정에서 타이타늄 할로게나이드, 알루미늄 할로게나이드, 및 반응성 질소 화합물을 전구체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선행발명도 타이타늄과 알루미늄 할로게나이드의 일종인 염화타이타늄(TiCl4) 및 염화알루미늄(AlCl3)과 반응성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NH3)를 전구체로 사용하므로(제3호증 4면 13 ~ 18행), 양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2)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 : x값이 0.75 이상이고, 코팅 층 내의 염소의 함량은 0.05 ~ 0.9원자%인 우수한 성질을 갖는 Ti1-xAlxN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다(식별번호 <4>, <10>, <19>). <-> 선행발명 : 본 발명을 통해 플라즈마를 이용하지 않고도, CVD로 균질한 Ti1-xAlxN 코팅 층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제조방법을 통해 x값이 0.1 ~ 0.6인 Ti1-xAlxN 코팅 층이 형성된다.(갑 제3호증 4면 7, 8행, 6면 2행). 양 발명의 효과를 대비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의하면 x값이 0.75 이상이고, 코팅 층 내의 염소의 함량은 0.05 ~ 0.9원자%인 반면에, 선행발명에 의하면 x값이 0.1 ~ 0.6인 코팅 층이 형성된다는 점에서(선행발명에는 코팅 층 내부의 염소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재가 없다)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코팅 온도 범위를 한정한 것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검토 가) 실험결과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실시예와 갑 제10 내지 15호증으로 제시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험결과는 다음 표와 같은데, 그 실험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의하여 코팅 온도 범위를 700 ~ 900℃로 한정한 데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700 ~ 900℃ 전후에서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없으므로, 코팅 온도 범위를 한정한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1> 참조. 나) 전구체 혼합 위치 차이에 의한 효과 차이 가능성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선행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① 플라즈마 없는 CVD를 이용하여 Ti1-xAlxN 코팅 층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는 점, ② 타이타늄 할로게나이드, 알루미늄 할로게나이드 및 반응성 질소 화합물을 전구체로 사용한다는 점, ③ 전구체의 혼합이 일어나는 온도범위와 코팅공정이 수행되는 압력범위는 각각 동일 또는 중복되지만, ㉠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5-2인 반응기 내에서 코팅 온도의 범위가 700 ~ 900℃인 데 비해, 선행발명은 550 ~ 650℃인 점, ㉡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전구체들의 혼합이 증착(또는 코팅반응) 영역의 바로 전에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선행발명은 코팅반응(또는 증착)이 일어나는 반응 체임버(3)와 전구체들이 혼합되는 혼합 체임버(2)가 서로 구분되어 있어서, 반응 체임버(3)와는 별도의 혼합 체임버(2)에서 전구체들이 혼합되므로, 전구체들의 혼합이 일어나는 위치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와 선행발명의 효과의 차이가 위 차이점 ㉠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차이점 ㉡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점 ㉠, ㉡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위 효과의 차이가 차이점 ㉡인 전구체 혼합 위치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른 공정에 의한 효과 차이 가능성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에는 포함되어 있는 ① 전구체들은 반응기 내에서 증착영역의 바로 전에 혼합되고, ② 전구체의 혼합은 150 ~ 900℃ 온도범위에서 수행되며, ③ 코팅공정은 102 ~ 105Pa 압력범위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더해지는 위 ① ~ ③의 공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5-2의 코팅 온도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1)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와 갑 제4, 11, 15호증 등에 종래 열적 CVD법으로 Ti1-xAlxN 코팅 층을 형성하는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반응기의 코팅 온도범위를 700℃ 이하로 하는 경우가 개시되어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전인 2001. 12. 1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41008호(을 제11호증 식별번호 <9>, <12>)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플라즈마 없는 CVD(열적 CVD)를 이용하여 Ti1-xAlxN 코팅체(피복)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700 ~ 900℃ 온도 환경에서 Ti1-xAlxN 코팅체(피복)를 형성하는 제조공정이 개시되어 있다. (2) 선행발명이 반응기의 코팅 온도를 550 ~ 650℃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없고, 반응기(반응 체임버)의 코팅 온도를 650℃ 이상 올리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도 없으나, 반응기(반응 체임버)(3) 외부에 설치된 권선(6)을 통해 코팅 대상물인 기판(5)이 안치된 지지대(4)를 700℃까지 가열하도록 하고 있어서 Ti1-xAlxN 코팅 층이 형성되는 기판(5) 주위의 온도가 650℃이상 700℃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선행발명의 반응기 코팅 온도를 550 ~ 650℃에서 700 ~ 900℃로 올리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서 극복하기 곤란한 장애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앞서 실험결과에서 본 것처럼 위 실험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의하여 코팅 온도 범위를 700 ~ 900℃로 한정한 데 따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 중 코팅 온도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것에서만 차이가 있으나, 그 수치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현저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결론 | 위와 같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한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도면 1>
[도 1] 혼합 체임버와 반응 체임버를 구비한 CVD 장치
<표 1>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94 | 2014허1631 등록무효(특) | 2014허163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52315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20 |
93 | 2014허188 등록무효(특) | 2014허18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37838호 | 특허법원 | 2020.06.11 | 91 |
92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280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121 |
91 | 2014허2245 거절결정(특) | 2014허224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23363호 | 특허법원 | 2020.06.11 | 6976 |
90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07-700682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100 |
89 | 2014허744 등록정정(특) | 2014허744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398702호 | 특허법원 | 2020.06.09 | 106 |
88 | 2013허9942 등록무효(특) | 2013허994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593181호 | 특허법원 | 2017.11.14 | 230 |
87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9974호 | 특허법원 | 2017.11.14 | 283 |
86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316401호 | 특허법원 | 2017.11.13 | 161 |
85 | 2014허7479 거절결정(실) | 2014허7479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제20-2012-12315호 | 특허법원 | 2017.11.10 | 151 |
»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8-7002457호 | 특허법원 | 2017.11.10 | 205 |
83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81761호 | 특허법원 | 2017.11.10 | 193 |
82 |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10-0313778 | 특허법원 | 2017.11.09 | 852 |
81 | 2013허4497 등록무효(실) | 2013허4497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03755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82 |
80 | 2014허1600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160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22223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41 |
79 |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78882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35 |
78 |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20-444885호 | 특허법원 | 2017.11.09 | 202 |
77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96 |
76 | 2013허8703 등록무효(실) | 2013허870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7880호 | 특허법원 | 2017.11.08 | 156 |
75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37390호 | 특허법원 | 2017.11.07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