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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9376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9376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07-7558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4-0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4. 2014원2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07. 7. 27. 특허청에 명칭이 ‘컨버터1) 및 그 구동 방법’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출원번호 제10-2007-75584호로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4원2676호)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1.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5. 30. 심사 전치 과정에서 보정된 것)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구형파 신호2)로 변환하는 구형파 생성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구형파 신호를전달받아, 출력 전압을 생성하는 전압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출력 전압에 따라 가변적인 제1 주기를 가지는 제1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제1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며(이하 ‘구성요소3’이라 한다), 상기 출력 전압, 상기 스위치에 흐르는 제1 전류 및 상기 제1 신호의 레벨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에 따라 버스트 모드를 제어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스위치 제어부를 포함하는 컨버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20】 (각 기재 생략)

2)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아래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선행발명 1, 2
가) 선행발명 1: 미국 특허공보 제6,018,467호(2000. 1. 25. 등록, 갑 제2호증)에 게재된 “효율적인 저전력 대기 모드를 갖는 공진 모드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발명(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나) 선행발명 2: 미국 특허공보 제7,102,340호(2006. 9. 5. 등록, 갑 제3호증)에 게재된 ‘듀얼 모드 PFM 부스트 컨버터’에 관한 발명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의 대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행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① 출력 전압에 따라 가변적인 제1주기를 가지고, ②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 제어에 이용되며, ③ 스위치제어부가그 레벨의 감지 결과에 따라 버스트 모드를 제어하는 ‘제1 신호’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는 선행발명 1의 ‘Vfdbk’ 또는‘Vhalf-bridge’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선행발명 1의 Vfdbk이 동일한지 여부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선행발명 1의 Vfdbk은 동일하지 않다.

1)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아래 기재에 의하면, 논리 회로(16)가Vfdbk에 따라 VCO/구동 타이밍 제어기(26)를 통해 스위칭 장치(Tr1, Tr2)의스위칭 동작을 제어하고, Vfdbk이 미리 설정된 값 이하로 떨어져야 버스트 모드를 종료하는 등 그 레벨의 감지결과를 버스트 모드 제어 결정에 사용한다.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Vfdbk이 출력 전압(Vup)의 증감에 따라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것만 개시되어 있고, Vfdbk의 주기가 변동하는 것은개시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선행발명 1에서 Vfdbk에 따라 논리회로(16)가 VCO/구동 타이밍제어기(26)를 통해 스위칭 장치(Tr1, Tr2)의 스위칭 주파수를 조절하므로,Vfdbk이 가변적인 주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Vfdbk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가 변동되더라도 스위칭 제어신호의 주기가 변동되는 것일 뿐이고 Vfdbk의 주기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선행발명 1의 Vhalf-bridge가 동일한지 여부
선행발명 1에서 Vhalf-bridge는 스위칭 장치에 인가되는 스위칭 신호로서(갑 제2호증 9면 6칼럼 2~3행 및 도 5), 출력 전압(Vup)에 따라 주기가 변경되고, 스위칭 장치의 동작 제어에 이용된다.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Vhalf-bridge가 버스트 모드의 제어(개시또는 종료)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스위칭 장치를 제어한다는 것만 개시되어 있고, Vhalf-bridge 레벨의 감지결과가 버스트 모드 제어 결정에 사용된다는 것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선행발명 1의 Vhalf-bridge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동일하지 않다.

다.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Vfdbk’와 ‘Vhalf-bridge’는 이 사건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동일하지 않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제1 신호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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