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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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4-0048768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12-23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지엠아이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6. 7. 6. 2015원7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 ‘이 사건 출원발 명 중 청구항 3 내지 5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항 전항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 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9. 2. 및 2015. 10. 29.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 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784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7.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농작물 선별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4. 23./ 제10-2014-0048768호 3) 출원인 : 원고 4) 발명의 개요 5) 청구범위(2015. 10. 29.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작업대(100)와; 상기 작업대(100) 상부에 설치되는 진동프레임(200); 상기 진동프레임(200) 상부에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되되,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방사상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되어 회전작동되는 회전봉부(310)를 포함하는 선별부(300); 상기 작업대(100) 상부에 설치되고, 상기 선별부(300)에 동력을 전달하여 상기 회전봉부(310)을 회전 작동시키는 동력전달부(400); 및 상기 작업대(100)와 상기 진동프레임(200)을 연결하도록 설치되어 상기 진동프레임(200)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장치(500);로 구성되는 농작물 선별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선별부(300)는, 상기 진동프레임(200) 상면에서 서로 대향되어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 설치되는 복수의 제1지지프레임(311)이 구비되어 있고, 상기 제1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1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1연결프레임(3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제1지지프레임(311) 사이에 제1회전봉(313)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의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서로 대향되는 제2지지프레임(31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을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315)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사이에 상기 제1회전봉(313)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을 구비하여, 농작물이 상기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로 배출되며,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과 상기 진동프레임(200)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320)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방진스프링(320)은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 및 방진스프링(320)을 수직 관통하고, 조여지거나 또는 풀어지면서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을 상, 하방으로 이동시켜 상기 방진스프링(320)에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압력을 해제하는 볼트(331)와, 상기 볼트(331) 말단에 체결되는 너트(332)에 의해 상기 진동프레임(200)과 상기제2연결프레임(315) 사이에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농작물 선별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6】 각 생략 【청구항 3 내지 5】각 삭제 나.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선행발명 1은 2005. 1. 1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465405에 게재된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선별기'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기재되어 있다. 2) 선행발명 4(을 제5호증) 선행발명 4는 2006. 11. 1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642077호에 게재된 ‘회전롤러 선별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선행발명 5(을 제6호증) 선행발명 5는 1980. 9. 23. 공고된 미국등록특허공보 제4224146호에 게재된‘선별기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방진스프링을 이용하여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이를 상하로 조절하여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켜 다양한 크기의 농작물을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행발명들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진스프링으로 제2연결프레임의 높이 조절만을 통해 복수의 제2회전봉과 복수의 제1회전봉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은 통상의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을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위 방진스프링을 사용하여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사용방법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방진스프링’이라는 구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로 회전봉 사이의간격이 조절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의 '스프링과 너트, 볼트를이용하여 높이 조절하는 구성([도 8] 참조)'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의 '회전봉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구성'과 '수나사와 암나사를 이용하여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도 10] 참조)’ 및 선행발명 5의 위 '스프링과 너트, 볼트를이용하여 높이 조절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 ‘이 사건 출원발 명 중 청구항 3 내지 5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항 전항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 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9. 2. 및 2015. 10. 29.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 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784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7.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농작물 선별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4. 23./ 제10-2014-0048768호 3) 출원인 : 원고 4) 발명의 개요 5) 청구범위(2015. 10. 29.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작업대(100)와; 상기 작업대(100) 상부에 설치되는 진동프레임(200); 상기 진동프레임(200) 상부에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되되,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방사상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되어 회전작동되는 회전봉부(310)를 포함하는 선별부(300); 상기 작업대(100) 상부에 설치되고, 상기 선별부(300)에 동력을 전달하여 상기 회전봉부(310)을 회전 작동시키는 동력전달부(400); 및 상기 작업대(100)와 상기 진동프레임(200)을 연결하도록 설치되어 상기 진동프레임(200)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장치(500);로 구성되는 농작물 선별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선별부(300)는, 상기 진동프레임(200) 상면에서 서로 대향되어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 설치되는 복수의 제1지지프레임(311)이 구비되어 있고, 상기 제1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1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1연결프레임(3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제1지지프레임(311) 사이에 제1회전봉(313)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의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서로 대향되는 제2지지프레임(31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을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315)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사이에 상기 제1회전봉(313)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을 구비하여, 농작물이 상기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로 배출되며,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과 상기 진동프레임(200)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320)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방진스프링(320)은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 및 방진스프링(320)을 수직 관통하고, 조여지거나 또는 풀어지면서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을 상, 하방으로 이동시켜 상기 방진스프링(320)에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압력을 해제하는 볼트(331)와, 상기 볼트(331) 말단에 체결되는 너트(332)에 의해 상기 진동프레임(200)과 상기제2연결프레임(315) 사이에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농작물 선별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6】 각 생략 【청구항 3 내지 5】각 삭제 나.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선행발명 1은 2005. 1. 1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465405에 게재된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선별기'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기재되어 있다. 2) 선행발명 4(을 제5호증) 선행발명 4는 2006. 11. 1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642077호에 게재된 ‘회전롤러 선별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선행발명 5(을 제6호증) 선행발명 5는 1980. 9. 23. 공고된 미국등록특허공보 제4224146호에 게재된‘선별기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구성요소 2의 ‘방진스프링’의 기능 및 작용효과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1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 상기제1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1연결프레임(3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지지프레임(311) 사이에 제1회전봉(313)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의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서로 대향되는 제2지지프레임(31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을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315)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사이에 상기 제1회전봉(313)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316)을 구비하여, 농작물이 상기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로 배출되며,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과 상기 진동프레임(200)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3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2지지프레임 하단에 이를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이 형성되어 있고, 제2지지프레임 사이에는 제1회전봉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이 구비되어 있으며,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벌어지게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발명의 설명의 기재 내용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1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 내용을살펴보더라도, 구성요소 2의 ‘방진스프링’의 구성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벌어지게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방진스프링을 사용하여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사용방법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설명으로부터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허청구범위에 반드시 발명의작용효과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좌측 도면과 같이 제2회전봉의 일방이 제1회전봉보다 상방으로 높이가 조절되고, 다른 일방이 제1회전봉보다 하방으로 높이가 조절된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와같이 그 사용방법에 따라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제1항 발명에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라는 기재는 높낮이 조절과는 별개로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폭 방향이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는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방사상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되어 회전 작동되는 회전봉부”라고 기재하여 별도로 회전봉부 사이의 폭 방향이 점차적으로벌이지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구성요소 2에는 회전봉부 전체를 일괄하여 명칭하지 않고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구성’은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이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선행발명 1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일단에서타단 방향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된 회전봉부(선별로라)4)를 포함하는 선별부, 회전봉부를 회전 작동 시키는 동력전달부(감속모타), 진동프레임(200)에 진동을가하는 진동장치(진동발생장치(VM)), 선별부 등이 설치되는 작업대 및 진동프레임(케이스 및 지지부)으로 구성된 농작물 선별기(로라 선별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제1, 2지지 프레임(거치대) 및 이와 연결된 제1, 2연결프레임(지지부재)이 구비되고, 제1, 2지지프레임(거치대) 사이에 일단에서 타단 방향(Q1 방향에서 Q2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는 제1, 2회전봉{다수의 선별로라(64)} 사이로 농산물이배출되며, 높낮이 조절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각각의 선별로라 지지부재(69)들 사이사이에 선별로라 간격조절판(100)을 삽입하여 선별로라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그리고,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1은 선별로라사이사이 마다 간격조절판을 삽입하여 선별로라의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진스프링이 제2연결프레임에 연결된제2회전봉들을 상하로 이동시켜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 간격을 간편하게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5)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선행발명 5에 의한 극복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에는 스프링(53)을 수직 관통한 볼트(51)와 그말단에 체결된 너트(52)를 이용하여 선별 기계의 측부 부재의 높이를 조절하는구성이 개시되어 있다(을 제6호증, 4칼럼 9~21행, 청구항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는 방진스프링(스프링)을 수직 관통한 볼트와 그 말단에 체결된 너트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을 갖고 있다는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5의 스프링은 선별 기계의 측부 부재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리고 선행발명 1, 5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선별기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술사상은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제1항 발명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5에 의하여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선행발명 4, 5의 결합에 의한 극복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4에는 선별물품을 구분하기 위해 간격이 다른 선별롤러들을 복수의 층으로 평행하게 배열하는 구성과 선별롤러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수나사가 형성된 샤프트와 암나사가 형성된 관통공이 구비된 베어링 하우징을 이용하는 간격조절부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선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4는 한 쌍으로 구성 된 선별롤러를복수의 층으로형성하고 각층마다 간격을달리하여 대상물을 선별하고, 암나사와수나사를 이용하여 수평으로간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에는 스프링을 수직 관통한 볼트와 그말단에 체결된 너트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사건 제1항 발명의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것인 반면, 선행발명 5의 스프링은 선별 기계의 측부 부재의 높이를 조절하는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발명 1, 4, 5의 명세서에는, 선별기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술사상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를 결합하더라도 이사건 제1항 발명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결론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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