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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stanley 2017.07.04 15:59 조회 수 : 99

상표법

 

제1부 상표법

 

제1장 총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보호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➁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표 분쟁사건을 처리한다.

제3조

➀ 등록상표란 상표국의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와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➁ 이 법에서 단체상표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이 상사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조직에서의 사용자의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장을 가리킨다.

➂ 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감독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➃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정한다.

제4조

➀ 자연인․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생산 경영 활동과정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된다.

➁ 이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한다.

제5조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 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당해 상표권을 공동으로 향유,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제7조

➀ 상표의 등록출원과 사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➁ 상표사용자는 자기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8조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 색채의 조합과 소리 등, 그리고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표장도 모두 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지녀 식별하기 쉬워야 하고,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아니 된다.

➁ 상표등록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➀ 아래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과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중앙국가기관의 명칭․표장․

소재지 특정장소의 명칭 혹은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2)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표장,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경우 제외;

3)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그 조직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공중을 오도할 염려가 적은 경우 제외;

4) 통제 실시, 보증 부여를 나타내는 정부 당국의 표장이나 검험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수권(授權)을 받은 경우 제외;

5) “적십자(Red Cross)”, “적신월(紅新月Red Crescent)”의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

6) 민족 차별성을 띠는 표장;

7) 사기성이 있어 상품의 품질 등 특징 혹은 생산지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표장;

8) 사회주의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장;

➁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거나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로서 이미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제11조

아래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치수만으로 된 표장;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낸 표장;;

3) 기타 현저한 특징이 부족한 경우;

제12조

입체표장을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에, 단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상품 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➀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의 권리자가 침해를 받았다고 여길 시, 본 법에 근거하여 저명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➂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➀ 저명상표는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련된 상표사건을 처리하는데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실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 당해 상표의 홍보 지속시간, 정도와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의 저명성 기타 요소

➁ 상표등록 심사 및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표위법안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안건심사 및 처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저명성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다.

➂ 상표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안건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저명성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다.

➃ 상표 민사, 행정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저명성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있다.

⑤ 생산, 경영자는 ‘저명상표’ 문구를 상품, 상품포장 혹은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➀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➁ 동일 상품 혹은 유사 상품에 대하여 출원한 상표가 다른 사람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미등록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타인과 전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계약, 업무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있으면서 타인 상표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을 경우,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하지 않는다.

제16조

➀ 상표에 상품의 지리적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해 상품이 당해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단 이미 선의로 등록된 것은 계속 유효하다.

➁ 전항의 지리적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과 평판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➀ 상표출원 혹은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할 경우,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➁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① 상표대리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 피대리인이 위탁한 상표출원등록 혹은 기타 상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대리행위 과정 중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다.

② 위탁인이 출원등록한 상표가 본 법에서 규정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➂ 상표대리기관이 위탁인의 등록출원상표가 본 법 제15조와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알아야 할 경우 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➃ 상표대리기관은 대리하는 상표등록출원 외의 기타상표를 출원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상표대리업종의 조직은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 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업종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처벌을 시행한다. 상표대리업종조직은 모집한 회원과 회원에 대한 처벌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상표의 국제출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제도를 따르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22조

➀ 상표등록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류와 상품의 명칭을 기재한 출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➁ 상표등록출원인은 1건 출원으로 다수 류의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 등의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출원상표가 사용을 지정한 범위 외의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표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➀ 상표등록출원인은 외국에 자신의 상표를 제1차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통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의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➁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 3개월 이내에 최초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상표등록출원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6조

➀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 전시한 상품에 상표를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출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➁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 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 3개월 이내에 당해 상품을 출품한 전람회의 명칭, 출품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출품일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표등록을 출원하는데 기재한 사항과 제출한 자료는 진실․정확․완전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비준

 

제28조

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 출원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본 법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초보심사 결정을 거쳐 공고한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 혹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혹은 수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의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0조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본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했거나 또는 초보심사 결정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에 상표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하며, 그 밖의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초보심사공고를 하는 상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이 본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길 경우, 혹은 누구라도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며 상표등록증 발급과 동시에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시 국무원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①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청취하고 확인․조사를 한 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시, 국무원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낸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본 법 제44조, 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 거절 결정을 내린 경우 피이의신청인이 불복할 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복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시 국무원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복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평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 중이거나 행정기관이 처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할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36조

① 법정기간 만료가 되었는데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거절결정, 등록불허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출원거절결정, 등록불허결정 또는복심결정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심사결과 이의 불성립으로 등록을 허가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간은 초보심사결정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당해 상표공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등록허가결정 전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력이 없지만, 그 사용자의 악의가 상표등록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해야한다.

제37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복심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

➀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상표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➁ 전항의 오류정정은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변경, 양도 및 사용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회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기존 상표의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계산한다. 기간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② 상표국은 존속기간갱신을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등록상표의 등록인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42조

➀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여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➁ 등록상표 양도시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품에 등록한 유사상표 혹은 유사상품에 등록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도 함께 양도해야 한다.

➂ 혼동하기 쉽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허가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➃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유한다.

제43조

➀ 상표등록권자는 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허락을 받은 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허락을 받은 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➁ 허락을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허락을 받은 자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➂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허가인은 상표사용허가를 상표국에 신고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상표국이 이를 공고한다. 상표사용허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만 혹은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고, 기타 단위 혹은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상표무효선고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로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당사자에 통지해야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로 선고하는 재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로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45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3조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무효선고 신청 접수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하도록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로 선고하는 재정을 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로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③ 상표평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행정기관이 처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할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46조

법정기한 내에 당사자가 상표국의 상표무효선고결정에 대한 복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등록상표유지 혹은 무효선고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의 결정 혹은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및 재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① 본 상표법 제4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무효가 선고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공고하고 당해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고하는 결정 또는 재정은 무효선고 전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집행한 상표침해사건의 판결, 재정, 조정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상표침해사건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 혹은 사용허가계약에 대해서는 소급력이 없다. 다만, 상표권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③ 전항 규정에 따라 상표 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평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전액 혹은 부분 반환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

본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도는 용기, 상품거래 문서에 사용하거나 혹은 광고․선전,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서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9조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등록상표, 상표권자 명의 및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② 등록상표가 지정성품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혹은 정당한 사요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라도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선고가 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소, 무효선고 혹은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본 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간 이내에 등록출원을 명령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소득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거나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간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통보를 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소득액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본 법 제14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4조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불취소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복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5조

① 법정기한 내에,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취소결정에 대하여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결정 및 복심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②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공고하고,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종료한다.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을 허가한 상표와 사용을 지정한 상품에 한정한다.

제5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1)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2)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4)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할 경우

5)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교환한 상표의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위한 편리조건을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돕는 경우

7)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한 저명상표를 기업 명칭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불공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59조

① 등록상표에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치수가 포함되었거나 상품의 품질, 주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지명이 포함된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② 입체표장 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 자체의 성질로 인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상품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에 대해서,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③ 상표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상표출원인보다 먼저 동일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당해 사용자가 기존 사용범위 내에서 동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을 금지할 권리는 없으나, 구별 가능한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① 본 상표법 제57조에서 열거한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로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협상해결 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상표출원인 혹은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②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 표장을 위조하는데 주로 사용한 도구를 몰수, 폐기 처분한다.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위안 미만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년 내에 두 차례 이상 상표권 침해를 하였거나 기타 엄중한 침해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자신이 합법적으로 상품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판매중지를 명한다.

③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당해 안건을 처리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조정협력서의 효력 발생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조사‧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미 취득한 위법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 처리할 경우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

2)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4) 침해활동과 관련한 물품을 검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봉인과 압류

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하여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➂ 상표권 침해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거나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사유가 없어진 이후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이어 밟거나 마무리해야 한다.

제63조

①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해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침해 정도가 엄중한 경우, 위 방법에 따라 확정한 배상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한다.

②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 하였으나, 침해행위와 관련한 장부와 자료를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권리침해와 관련한 장부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③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정도에 따라 삼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64조

➀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침해혐의자가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자에게 3년 내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자가 3년 내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받은 기타 손실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침해혐의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➁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자신이 합법적으로 당해 상품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품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

제65조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중이거나 곧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그의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와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이후 증거를 취득하기 곤란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

➀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➁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등록상표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➂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인 것을 명백히 알고 한 판매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① 상표대리기관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직접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관련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1. 상표업무 처리 과정 중 위조, 변조를 하거나 위조, 변조한 법률 문서, 도장, 서명을 사용한 경우

2. 다른 상표대리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대리업무를 수임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본 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규정을 어기는 경우

② 상표대리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용정보에 기록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대리기구의 상표대리업무를 정지하도록 할 수 있고, 공고를 한다.

③ 상표대리기관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위탁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하며, 상표대리업계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제69조

➀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 자율적으로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예의바른 봉사를 해야 한다.

➁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등록‧관리와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는 상표대리업무와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70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조성하고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근무자의 법률 및 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의 준수상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71조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가 직무유기‧직권남용 혹은 사익을 추구하여 위법으로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를 처리하고, 당사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장 부칙

 

제72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① 본 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하고, 기타 상표관리와 관련 있는 규정이 본 법과 저촉될 경우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본 결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부 상표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를 지금 공포하며,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상품상표 관련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한다.

제3조

상표법과 이 조례 규정의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 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선전․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 중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조

상표법 제6조 규정의 국가규정으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이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으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상품을 말한다.

제5조

① 상표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또는 상표평심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고,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응한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저명상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한 상표등록출원의 거절 또는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신청 시,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의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명백한 사실조사의 기초 하에,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인정한다.

제6조

① 상표법 제16조 규정의 지리적 표지는 상표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상표 또는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② 지리적 표지를 증명상표로서 등록한 경우, 그 상품에 당해 지리적 표지의 조건을 사용하는데 부합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증명상표를 통제하는 조직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지리적 표지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경우, 그 상품에 당해 지리적 표지의 조건을 사용하는데 부합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지리적 표지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참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자신들의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해 지리적 표지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참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지리적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당해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제7조

① 당사자가 상표대리조직에 위임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대리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위임장에는 대리내용 및 권한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에는 위임인의 국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의 공증․인증절차는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상표법 제18조 규정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에 일상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제8조

①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는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② 상표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서․증명서류 및 증거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서․증명서류 및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에 근무하는 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에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일 경우

2.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기타 관련이 있어 공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표등록의 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0조

이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문서 또는 서류를 제출한 일자는 직접 제출한 경우 제출 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 우편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편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편 소인일이 없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 우편 소인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①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대리조직에 위임한 경우, 상표대리조직에 송달한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한 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받은 우편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후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 교부 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가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고방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고, 공고일로부터 만 30일후 당해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상표국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무원공상관리부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13조

①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공포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근거하여 류에 따라 출원해야 한다. 매 1건의 상표등록출원 마다 상표등록출원서 1부와 상표견본 5매를 상표국에 제출해야 하고, 색채를 지정한 경우 색채견본 5매, 흑백견본 1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견본은 명확하고 접착이 용이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작성하거나 또는 사진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고, 길이 또는 폭은 10cm보다 커서는 아니 되고 5cm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체표지를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성명하고 입체형상을 확정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색채조합을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성명하고 문자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⑤ 단체표장 및 증명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기재하고 주체자격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제출해야 한다.

⑥ 상표가 외국어이거나 또는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의는 제출한 증서와 일치해야 한다.

제15조

①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항목은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항목이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들어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등록출원 등 관련 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해야 한다.

제16조

공동으로 동일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 출원서 중에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서 중 배열 순서의 첫 번째 사람이 대표자이다.

제17조

① 출원인이 명의․주소․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정된 상품을 삭제․감소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을 양도할 경우 상표국에 양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① 상표등록의 출원일은 상표국에 출원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절차가 완료되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한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원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② 출원절차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나 또는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한 내용에 따라 보정하여 상표국에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규정기한 내에 보정하여 상표국에 제출한 경우 출원일을 보류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2 또는 2이상의 출원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또는 근사한 상표를 동일한 날에 각자 등록을 출원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을 출원하기 전에 당해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날 사용하였거나 또는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스스로 협상을 하고 서면 협의를 상표국에 보고․송부한다. 협의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추첨방식으로 한사람의 출원인을 확정하도록 통지하고 기타 출원인의 등록출원은 거절한다. 상표국이 이미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20조

① 상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제1차로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제출한 부본은 당해 출원을 수리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을 거치고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하는 기구의 인증을 거쳐야 하고, 그 상품을 전시한 국제전람회가 중국 국경 내에서 거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21조

① 상표국은 수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규정에 부합하거나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출원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출원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② 상표국이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등록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결정한 경우, 출원인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전에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등록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출원인이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등록출원을 포기한 경우, 상표국은 원 초보심사․결정을 철회하고 심사절차를 중단하며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22조

① 상표국이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상표이의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피이의 상표가 등재된 상표공고의 호수 및 초보심사․결정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명확한 청구와 사실에 의거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상표국은 상표이의서 부본을 즉시 피이의인에게 송달하고, 상표이의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피이의인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가 이의신청 제출 또는 답변 후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 중에 성명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① 상표법 제34조제2항 규정의 이의성립은 부분지정상품에의 성립을 포함한다. 부분지정상품에 이의가 성립할 경우, 당해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② 피이의 상표가 이의재정 효력발생 전에 이미 등록공고가 발간된 경우, 원 등록공고를 취소하고 이의재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한 상표는 다시 공고한다.

③ 이의재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한 상표는 당해 상표의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이의재정 효력발생 전까지, 타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급효가 없다. 단, 당해 사용자의 악의에 인하여 상표등록권자에게 조성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④ 이의재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한 상표에 대하여 평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당해 상표의 이의재정 공고일로부터 기산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ㆍ양도ㆍ연장

 

제24조

① 상표등록권자의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후 상표등록권자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하고,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② 상표등록권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관련 등기기관이 발급한 변경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충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③ 상표등록권자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권자는 그의 전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해야 하고, 일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①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양도신청 절차는 양수인이 처리한다. 상표국은 등록상표양도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한 후, 양수인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②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권자는 자신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일괄하여 양도해야 한다. 일괄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 만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오인․혼동 또는 기타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록상표양도신청에 대하여 상표국은 심사하여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26조

① 등록상표전용권이 양도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될 경우,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을 이전받을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상표국에 와서 등록상표전용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등록상표전용권이 이전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일괄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일괄하여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 만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등록상표를 이전하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① 상표등록의 연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연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연장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한 후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② 연장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당해 상표의 전 1차 유효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5장 상표평심

 

제28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32조․제33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평심을 진행한다.

제29조

상표법 제41조제3항 규정의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란 선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등록권자가 타인이 후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① 상표평심의 신청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기초하여 복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부본을 동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수리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리하고,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통지한다. 보정을 했으나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 후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거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31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 후 즉시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송하고,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해야 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당사자가 평심신청 또는 답변 제출 후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 중에 성명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①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의 필요에 근거하여 평심신청에 대한 공개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표평심위원회가 평심신청에 대한 공개심리를 결정한 경우, 공개심리 15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공개심리의 일시․장소 및 평심위원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심리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심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출원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심리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석심리를 할 수 있다.

제34조

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정 전에 신청의 취하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취하할 수 있고, 신청을 취하한 경우 평심절차는 종료한다.

제35조

출원인이 상표평심신청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심신청을 할 수 없고,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평심신청에 대하여 이미 재정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누구라도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심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등록상표의 전용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관련 결정 또는 재정은 취소 전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집행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판결․재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결정하여 집행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권 양도 또는 사용허가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이 없다. 다만, 상표등록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37조

①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품․상품포장․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수 있다.

② 등록표기는 와 을 포함한다. 등록표기의 사용은 반드시 상표의 우측상단이나 또는 우측하단에 표기해야 한다.

제38조

① 상표등록증을 유실 또는 파손한 경우, 반드시 상표국에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유실한 경우, 상표공고에 유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훼손된 상표등록증은 반드시 추가 발급신청서 제출 시 상표국에 반납해야 한다.

② 상표등록증을 위조 혹은 변조한 경우, 형법의 국가기관증명서를 위조․변조한 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① 상표법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등록권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청한다.

② 상표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누구라도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권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당해 상표의 취소신청 전에 사용한 증거자료 또는 불사용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③ 전항 규정의 사용한 증거자료에는 상표등록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등록권자가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제40조

상표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은 공고하고,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은 상표국의 취소결정일로부터 소멸된다.

제41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의 등록상표 취소에 있어 취소이유가 단지 부분지정상품에 미칠 경우, 당해 부분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제42조

① 상표법 제45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이익액의 2배 이하로 한다.

② 상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43조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자는 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서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44조

상표법 제40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표지를 몰수한다. 상표표지와 상품이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하여 몰수․폐기한다.

제45조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 시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저명상표를 인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저명상표의 사용하는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그 상표표지를 몰수․폐기한다. 상표표지와 상품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일괄하여 몰수․폐기한다.

제46조

① 상표등록권자가 자신 등록상표의 말소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등록된 자신 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말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상표등록권자가 자신 등록상표의 말소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등록된 자신 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당해 등록상표전용권 또는 부분지정상품의 등록상표전용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그 말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한다.

제47조

① 상표등록권자가 사망 또는 중지하고 사망 또는 중지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등록상표의 이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누구라도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신청 시, 당해 상표등록권자의 사망 또는 중지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권자의 사망 또는 중지로 인하여 말소될 경우,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은 상표등록권자의 사망 또는 중지일로부터 소멸한다.

제48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이 조례 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원 상표등록증을 폐기하고, 당해 상표의 부분지정상품상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상표등록권자가 그 상표의 부분지정상품상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상표국은 원 상표등록증에 주를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또는 다시 심사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49조

등록상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본 상품의 통용명칭․도형․형식, 또는 상품을 직접 표시하는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 또는 포함되어 있는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제50조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표법 제52조제5호 규정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를 상품명칭 또는 상품표장으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2.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위하여 창고저장․운송․우송․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제51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3배 이하로 하며, 불법경영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53조

상표소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당해 기업명칭 등기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사용해온 서비스상표가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이미 등록된 서비스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1993년 7월 1일 이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상표대리의 구체적인 관리판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6조

① 상표등록용 상품과 서비스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②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는 문서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 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57조

①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등록상표 및 관련 등록사항을 기재한다.

②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편집․인쇄하여 발행하고, 등록상표 및 기타 관련사항을 게재한다.

제58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비용의 항목과 표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와 규정하여 공포한다.

제59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3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하고, 1988년 1월 3일 국무원이 제1차 수정을 비준하고, 1993년 7월 15일 국무원이 제2차 수정을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세칙’과 1995년 4월 23일 ‘국무원 상표등록 첨부증서문제의 처리에 관한 답변’,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3부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지금 공포하고,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이하 ‘상표법실시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의 저명상표란 중국에서 관련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를 말한다.

② 관련 공중에는 상표사용이 명시하는 어떤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요자를 포함하며, 전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과정에 관련된 판매자와 관련사람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아래의 자료는 상표의 저명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

1. 관련 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당해 상표의 사용․등록의 역사와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의 사용지속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3. 광고 선전과 판촉활동의 방식․지역범위․선전매체의 종류 및 광고 투입량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전업무의 지속시간․정도․지리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4. 당해 상표가 이미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5.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이윤 및 납부세액․판매지역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의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

제4조

① 당사자가 초보심사․결정를 거쳐 공고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이미 등록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재정을 청구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표관리업무 중, 당사자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자신의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청구할 경우, 사건발생지의 시(지․주)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을 금지하는 서면청구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사본을 송부하여 보고한다.

제6조

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업무 중, 저명상표의 보호를 요구하는 신청을 받은 후, 사건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당사자가 중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

2. 타인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당사자가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용이하게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당해 저명상표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가능성에 있는 지 여부

② 상술한 상황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시(지․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사건에 관한 자료 전부를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안건수리통지서를 발행해야 하고,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사건에 대한 자료 전부를 상표국에 보고․송부해야 한다. 당사자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발생한 사건이 상술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표국에 보고․송부할 수도 있다.

③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지역 내의 시(지․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송부한 저명상표 보호 관련 사건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제6조제1항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 관할지역 내의 시(지․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송부한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상표국에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 제6조제1항의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처음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고, 당해 기관이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상표국은 관련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을 결정을 해야 하며, 인정결과를 사건발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본을 당사자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송부한다.

② 상표국은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기타 사건자료를 사건발생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인정결과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동일 상표로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다시 인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저명상표를 인정할 경우,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된 각항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당해 상표가 반드시 당해 조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전제는 아니다.

제11조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및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를 보호할 경우, 당해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①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경우, 당해 상표가 중국의 관련 주관기관에 의하여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수리한 사건이 이미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또는 비록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보호기록의 결론에 의하여 사건에 대하여 재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③ 수리한 사건이 이미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하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당해 저명상표의 자료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결정을 해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가 타인이 자신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당해 기업명칭의 등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위조상표 범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15조

저명상표를 보호하는 처리결정은 처리기관이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국에 사본을 송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①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응한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상응한 감독 제한조치를 제정하여, 저명상표 인정업무 전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② 저명상표 인정업무에 참여하는 관련 직원은 직권남용․사리사욕 추구 및 부정한 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저명상표 인정 관련 사항을 위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8월 14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저명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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