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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용신안법

stanley 2017.07.04 16:01 조회 수 : 109

실용신안법

 

 

1936년 5월 5일 작성.

 

전부인용: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 24일자 법의 14조를 통해 개정(BGBl. I S. 2302)된 1986년 8월 28일자 공고판인 디자인법(BGBl. I S. 1455)”

제1조

(1) 신규이고, 발명의 진보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된다.

 

(2) 특히 다음 각 호는 제1항의 의미에서 실용신안의 대상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학적인 형태 창작,

 

3. 지적 활동, 유희 또는 영업 활동의 계획, 규칙 및 방법 또는 정보가공설비를 위한 프로그램,

 

4. 정보의 재현.

 

(3) 제2항은 언급된 대상 또는 활동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서 보호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보호와 상반된다.

 

제2조

다음 각 호는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1. 그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발명. 발명의 사용이 법 또는 행정규범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로만 당해 위반이 도출 될 수 없다.

 

2. 식물의 또는 동물의 품종,

 

3. 방법

 

제3조

(1) 실용신안의 대상이 기술수준에 속하지 아니하면 신규로 간주한다. 기술 수준은 출원의 시간적 우순순위에 기준이 되는 날 이전에 서면 설명을 통하여, 또는 본법의 효력범위에서 이뤄지는 사용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게 된 모든 지식을 포괄한다. 출원의 시간적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날 이전의 6개월 안에 이뤄진 설명 또는 사용이 출원인 또는 그 전(前)권리자의 완성에 기인하고 있다면, 당해 설명 또는 사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실용신안의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1)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은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각각의 발명에 대하여 별개의 출원이 필요하다.

 

(2) 특허정보센터가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하여 실용신안출원을 접수하도록 정해져 있을 경우, 당해 출원을 특허정보센터를 통하여 제출될 수도 있다. 국가기밀(형법전 제93조)을 포함한 출원은 특허정보센터에 제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출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2. 실용신안의 대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시한 실용신안등록 신청서,

 

3. 보호적격이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것을 명기한 단수 혹은 복수의 보호청구항,

 

4 실용신안의 대상의 설명,

 

5. 보호청구항 또는 설명과 관련된 도면.

 

(4) 연방법무부는 출원의 형식 및 기타 요건에 관한 규정을 법령을 통하여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법부부는 법령을 통하여 당해 권한을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5) 출원의 대상이 확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처분 시까지 출원의 변경이 허가된다. 출원 대상을 확장시키는 변경으로부터 권리가 도출될 수 없다.

 

(6) 출원인은 언제라도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분할 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출원일 및 이에 대하여 주장된 우선권은 유지된다. 분할 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대하여 납부해야할 동일한 수수료를 분할 시점 전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7) 발명이 생물학적 물질의 이용을 내포하는 경우, 또는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출원 시 설명될 수 없어서 전문가가 이에 따라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제3항)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것인 경우, 연방법무부는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그러한 물질을 이용과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인적 범위 그리고 생물학적 물질의 재차 기탁에 관한 규정을 법령을 통하여 제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권한을 법령을 통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a조

(1) 출원이 전부 혹은 일부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출원인은 제출 후 3개월 기한 내에 독일어 번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이 도면에 대한 참조언급이 있으나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송달 후 1개월 기한 내에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도면에 대한 참조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특허출원일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들, 마찬가지로 그 자료들이 표면상 설명으로 보일 수 있는 표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제출된 날이다.

 

1. 특허청,

 

2. 또는 연방법무성이 연방 법률관보에서 특허정보센터를 수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정보센터.

 

이 자료들이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출원은 제1항 제1문에 따른 기한 내에 독일어 번역이 특허청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출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제1항 제2문의 요구에 따라 누락한 도면을 제출한다면, 당해 도면이 특허청에 수리된 날을 출원일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면에 대한 모든 참조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1) 출원인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효력을 지닌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이미 출원하였다면, 그는 실용신안 출원으로써 특허출원에 기준이 되는 출원일이 주장된다는 의사표명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주장된 우선권은 실용신안에 대하여서도 유지된다. 제1문에 따른 권리는 특허출원 또는 혹시라도 있을 이의절차가 종결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행사될 수 있지만, 특허출원의 출원일 후 최장 10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원인이 제1항 제1문에 따른 의사표명을 제출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최고장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문서철과 출원일을 명시하고 특허출원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명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제 1항 제 1문에 따른 권리는 상실된다.

 

제6조

(1) 특허청에 제출한 선행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기한 내에는, 실용신안을 위한 동일한 발명의 출원의 경우, 선행 출원에 대하여 이미 국내 또는 외국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는다면, 출원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특허법 제4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제1문, 제6항을 준용하고, 제40조 제5항 제1문은 선행 특허출원이 취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외국 우선권에 관한 특허법 규정(제41조)을 준용한다.

 

제6a조

(1) 출원인이 발명을 국내 또는 국외 박람회에 전시하였다면, 실용신안을 위한 발명을 최초 발명의 전시로부터 6개월 기한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 당해일을 기점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의미에서 박람회는 박람회 보호에 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3)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 발명의 전시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일과 당해 전시회를 명시해야만 하고 전시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7조

(1) 특허청은 신청에 따라 실용신안출원의 대상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적격 판단에 참조하여야할 공공 간행물들을 조사한다.(조사)

 

(2) 신청은 출원인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제 3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를 준용한다.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문을 준용한다.

 

제8조

(1) 출원이 제4조, 제4a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을 명한다. 출원 대상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4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등록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제28조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과 송달대리권자, 출원시간을 명시하여만 한다.

 

(3) 등록은 특허공보에 정기적인 일람표에서 공고한다. 공지는 전자(電子)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4) 특허청은, 실용신안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의 변경이 있으며 이것이 특허청에 입증된 경우, 특허청은 그 변경을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변경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전의 권리권자, 대리인 또는 송달대리권자는 본법의 기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지닌다.

 

(5) 누구에게나 등록원부내지 취소절차의 문서철을 포함하여 실용신안등록 문서철 열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다. 기타의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은 누구에게나 문서철 열람을 허용한다.

 

제9조

(1) 출원된 실용신안의 대상이 국가기밀(형법전 제93조)이라면, 특허법 제50조에 준하여 명령을 관할하는 심사처는 공시(제8조 제5항)와 특허공보의 공고(제8조3항)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권으로 명한다. 발령하기 전에 최상급 관할 연방관청의 의견을 듣는다. 당해 연방관청은 이러한 발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당해 실용신안은 특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경우 특허법 제31조 제5항, 제50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관할 심사처는 특허법 제50조 제2항의 해당 적용에서 내려야할 재판과 특허법 제50조 제3항과 제53조 제2항의 해당 적용에서 취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서도 관할한다.

 

제10조

(1) 취소신청(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을 제외한 실용신안사건의 신청들에 대하여 특허청에 특허청장이 임명한 법률 구성원에 의해 지휘되는 실용신안국이 설치된다.

 

(2) 연방법무부는 법령을 통하여 상급직 및 중급직 공무원 또는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게 실용신안국 또는 실용신안과의 직무이며 그 성질상 특별한 기술적 또는 법적 어려움이 없는 사무처리를 위임할 권한이 있으나,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유를 근거로 한 출원의 거부는 예외로 한다. 연방법무부는 이 권한을 법령을 통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3) 취소신청(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대하여서는 특허청에 설치되는 실용신안과가 결정하되, 당해 과는 2인의 기술 구성원과 1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특허법 제27조 제7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사무범위 안에서 모든 실용신안과는 또한 감정서 제출의 의무를 진다.

 

(4) 실용신안국과 실용신안과의 구성원의 제척과 기피에 대하여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에서 제44조까지, 제45조 제2항 제2문, 제47조에 제49조까지가 그 취지에 맞게 적용된다. 이는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국이나 실용신안과의 업무 처리를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상급직과 중급직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특허법 제27조 제6항 제3문이 준용된다.

 

제11조

(1) 실용신안등록은, 그 소유자만이 그 실용신안의 대상을 사용할 권한을 지닌다는 효력을 지닌다. 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의 대상인 제품을 생산, 제공, 유통 또는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 등록은 제3자가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실용신안대상의 사용의 권리가 있는 자들인 다른 이들에게 실용신안대상의 핵심 요소와 관련된 수단들을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사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도 지니는데, 제3자가 이런 수단들이 실용신안대상의 사용에 활용되는데 적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상황을 근거로 그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 그러하다. 이 수단들이 일반적으로 상거래로 취득할 수 있는 제품일 경우, 제3자가 피공급자로 하여금 제1항 제2문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의식적으로 사주하지 않았다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언급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제1항의 의미에서 실용신안대상의 사용의 권리가 있는 자들로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실용신안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확장되지 아니한다.

 

1. 사적인 영역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들,

 

2. 실용신안의 대상과 관련한 실험 목적의 행위들,

 

3. 특허법 제11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표시된 종류의 행위들

 

제12a조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보호청구항의 내용을 통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설명 및 도면이 보호청구항의 해석을 위해 인용된다.

 

제13조

(1) 소유자로 등록된 모든 이에 대하여 취소 주장이 존재할 경우(제15조 제1항과 제3항)에는 등록을 통하여서 실용신안의 보호가 근거되지 않는다.

 

(2) 등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설명, 도면, 모형, 기구 또는 설비로부터 탈취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본법의 보호는 효력이 없다.

 

(3) 보호를 받을 권리(제6조), 보호권의 부여의 청구(제7조 제1항), 양도의 청구(제8조), 선발명권(제12조) 및 국가의 실시명령(제13조)에 관한 특허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뒤늦게 출원된 특허가 제11조에 근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당해 특허에 의한 권리는 실용신안의 소유자의 허가 없이 행사될 수 없다.

 

제15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누구나 실용신안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1. 실용신안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보호적격이 없는 경우,

 

2. 실용신안의 대상이 선행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근거로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경우,

 

3. 실용신안의 대상이 최초로 제출된 출원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제13조 제2항의 경우, 그 피해 당사자에게만 그 등록의 취소 청구권이 주어진다.

 

(3) 취소 사유가 등록 실용신안의 일부에만 해당되는 경우, 취소는 그 범위에 한하여 이뤄진다. 보호청구항의 변경의 형태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제16조

제 15조에 따른 실용신안 취소는 특허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근거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81조 제6항 및 제12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7조

(1) 특허청은 신청을 실용신안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이에 관하여 의사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가 이뤄진다.

 

(2) 다른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이의제기를 통지하고 사건의 해명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내린다. 특허청은 증인과 감정인의 심문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373조부터 제401조까지와 제402조부터 제414조까지)이 준용된다. 서약한 조서작성인의 참여하에 증거심리가 기록되어야 한다.

 

(3) 신청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결정은 구술심리가 종결되는 기일 또는 즉시 확정되어야할 기일에 선고한다. 결정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선고 대신에 결정의 송달이 허가된다.

 

(4) 특허청은 절차의 비용을 당사자에게 어떤 비율로 부담시킬지를 정해야한다. 특허법 제62조 제2항 및 제84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을 준용한다.

 

제18조

(1) 실용신안국 및 실용신안과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항고가 성립한다.

 

(2) 기타의 경우 항고절차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항고가 취소절차에서 나온 결정에 관한 것이면, 절차비용재판에 대하여서는 제84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실용신안국의 결정내지 실용신안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항고부가 재판한다. 실용신안출원의 거부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서는 2인의 법률 구성원과 1인의 기술 구성원으로 구성된 부가 재판을 하며, 취소신청에 관한 실용신안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서는 1인의 법률 구성원과 2인의 기술구성원으로 구성된 부가 재판한다. 절차비용구조 승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제2문을 준용한다. 재판장은 법률 구성원이여야만 한다. 항고부 내부에서 업무 분담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21g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실용신안국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심리의 경우 특허법 제69조 제1항이, 실용신안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심리의 경우 특허법 제69조 제2항이 준용된다.

 

(4) 항고부가 결정에서 법률항고를 허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 재판한 특허법원의 항고부 결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 내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9조

취소절차 동안 그 재판이 실용신안보호의 존속에 기속된 법적분쟁이 계류 중이면, 법원은 취소절차 종결 시까지 심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인정한 경우,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취소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 재판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나왔을 경우에만 법원은 당해 재판에 기속된다.

 

제20조

강제실시권의 부여내지 취소 또는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강제실시권 보수의 조정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들(제24조)와 절차에 관한 규정들(제81조부터 제99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22a조까지)이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21조

(1) 감정의 제출(제29조 제1항과 제2항), 원상회복(제123조), 출원의 재심사(제123a조), 절차에서 사실의 의무(제124조), 전자 절차운영(제125a조), 공용어(제126조), 송달(제127조), 법원의 사법 공조(제128조), 증인의 보상과 감정의 보수(제128a조), 장기 법원절차 시 권리보호(제128b조)에 관한 특허법 규정들을 실용신안사건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2) 절차비용구조의 승인에 관한 특허법 규정(제129조부터 제138조까지)을 실용신안사건에서 준용하고, 제133조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에게 항고권이 부여된다는 기준으로 제135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22조

(1)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 그 등록에 대한 권리 및 등록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당해 권리는 제한 또는 무제한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 본법의 효력 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배타적 또는 비(非)배타적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시권자가 제1문에 따른 자신의 실시권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하여 등록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

 

(3) 권리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부여는 그 이전에 제3자에게 부여되었던 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23조

(1)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출원일이 있는 월이 10년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2) 보호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년차부터 6년차까지,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에 유지 수수료 납입을 통해 효력을 지닌다. 유지는 등록원부에 표기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용신안은 소멸한다.

 

1.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특허청에 서면 의사표명을 통하여 실용신안 포기하는 경우,

 

2. 유지수수료가 적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특허비용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3항 또는 제14조 제2항과 제5항).

 

제24조

(1)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하여 실용신안을 사용하는 자는 피해자에 의해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침해금지가 청구될 수 있다. 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최초로 우려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배상 산정 시 침해자가 권리의 침해를 통하여 달성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가 발명의 사용 허가를 얻었을 경우 지불해야했을 적절한 보수로서 금액을 근거로 하여서도 산정될 수 있다.

 

제24a조

(1) 피해자로부터 침해자의 점유 또는 소유권 속에 있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제품들의 폐기를 청구 받을 수 있다. 당해 제품의 제조에 주도적으로 사용된 침해자의 재산권에 속한 재료와 장치들에도 제1문을 준용한다.

 

(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하여 실용신안을 사용하는 자는 피해자로부터 실용신안의 대상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경로에서 그 최종적인 제거를 청구 받을 수 있다.

 

(3) 그 조치가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적정함의 심사 시 제3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24b조

(1)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하여 실용신안을 사용하는 자는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침해한 제품의 출처 및 판매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청구 받을 수 있다.

 

(2)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제1항과 상관없이 상업적 규모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권이 존속하되, 당해 침해자가 민사소송법 제383조부터 제385조까지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증언거부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하다.

 

1. 권리를 침해한 제품을 소지하였던 자,

 

2. 권리를 침해한 서비스를 요구하였던 자,

 

3. 권리를 침해한 활동을 위하여 이용된 서비스를 조달하였던 자, 또는

 

4.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거명된 자의 진술에 따라 그러한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유통에 참가한 자.

 

재판에서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보청구권 때문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종결까지 침해자에 대하여 계류 중인 법적 분쟁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진술을 하여야만 한다.

 

1.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 이전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내지 이를 위해 지정된 산업상의 구매자와 판매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2. 제조, 공급, 수취되거나 주문된 제품의 수량 내지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

 

(4)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5) 정보의 의무를 진 자가 정보를 고의로 또는 단순 과실로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면, 그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진실한 정보를 전달한 자는, 자신이 정보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7)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 제공의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의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8) 정보 제공 전에 정보의 의무를 진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서 표시된 가족 또는 친족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로 인한 형사 절차 또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에서 선고(Erkenntnis)는 의무를 진 자의 동의하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9) 교통정보의 활용(전기통신법 제3조 제30호)만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교통 정보의 활용 허가에 관한 판사의 사전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는 피해자에 의하여 신청된다. 정보제공의 의무를 진 자가 주소지, 거소지 또는 지점을 둔 구역의 지방법원이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의 발령을 전속 관할한다. 재판은 민사부가 한다. 이 절차에 대하여 가사사건과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판사의 명령에 대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된다. 항고는 2주 기한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인적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10) 제9항과 결부되어 제2항으로 인하여 통신비밀법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이 제한된다.

제24c조

(1)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하여 실용신안을 사용한 개연성이 농후할 시, 청구권의 입증에 필요하다면 권리자 또는 다른 권한이 있는 자는 추정의 침해자에게 그의 처분권한에 있는 물건의 증서의 제시 또는 검열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개연성이 농후할 경우, 그 청구권은 은행, 금융, 또는 거래 자료의 제출까지 확장된다. 추정의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증서 제시 또는 물건의 검열 수용에 대한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46조 제8항이 준용된다.

 

(5) 침해가 없거나 우려되지 않는다면, 추정의 침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시 또는 검열을 요구한 자에게 그러한 요구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d조

(1)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권리침해 시 피해자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손해배상청구 이행이 문제시 된다면, 침해자에게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서도 침해자의 처분권한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은행, 금융, 거래 자료의 제시를 청구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적당한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제1항에 표시된 증서의 제시의 의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속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4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제24e조

본법을 근거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증명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할 권한이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여된다. 공고의 형태와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기판력의 효력이 발휘한 지 3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된다.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은 임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제24f조

보호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서는 민법전 제1권 제5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의무를 진 자가 권리자가 입은 침해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제852조가 준용된다.

 

제24g조

다른 법적인 규정들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25조

(1) 실용신안 소유자의 필요한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실용신안의 대상인 제품(제11조 제1항 제2문)을 제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한 당해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또는

 

2. 제14조를 위반하여 특허로부터 나온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2) 범죄자가 직업적으로 행하였다면, 형은 5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한다.

 

(3) 미수는 처벌된다.

 

(4) 제1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직권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범죄는 신청에 의하여서만 소추된다.

 

(5) 범죄와 관련된 대상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전 제74a조를 적용한다. 제23a조에 규정된 청구권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부터 제406c조까지)에 의한 절차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신청하고 이에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제25a조

(1) 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용신안을 침해하는 제품은, 권리침해가 명백할 경우라면 권리자의 담보와 신청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시 관세청에 의하여 압류된다. 관세청을 통하여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과의 거래 내지 유럽 공동체지역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2) 관세청이 압류를 명하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처분권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에게 상품의 출처, 수량, 보관지 및 처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 한하여 통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된다. 영업 및 기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상품을 검열할 기회가 부여된다.

 

(3) 제2항 제1문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늦어도 2주가 경과한 후에도 압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관세청은 압류된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4) 처분권자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청은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에게 압류된 상품과 연관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할지 여부를 관세청에 지체 없이 의사표명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다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압류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이 신청을 유지하고, 압류된 상품의 보관 또는 처분권의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집행 결정을 제시하면 관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제1문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 송달 후 2주가 경과하면 압류를 취소한다.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압류는 추가로 최장 2주 유지된다.

 

(5) 압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임이 판명되고, 신청인이 압류된 상품에 관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였거나, 또는 지체 없이 의사표명하지 않은 경우 (제4항 제2문), 신청인은 압수로 발생한 손해를 처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방재무국에 제기하여야 하며, 더 짧은 유효기간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의 효력을 유지하며, 이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공무행위에 대하여서는 조세기본법 제178조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7)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허가된 상소로써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절차에서 권리자를 청문한다. 구(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허가되며, 이에 관하여서는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제26조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소를 통하여 주장되는 민사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이 소송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현저하게 위협한다고 소명한다면, 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비용 납부에 대한 당해 당사자의 의무를 그의 재정 상태에 맞춰 조절한 소송가액의 일부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의 결과로, 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변호사 수수료도 소송가액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지불하면 된다. 당해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거나, 당해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당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하여 납부된 재판비용과 소송가액의 일부에만 따른 변호사의 수수료를 변제하여야만 한다. 재판 이외의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부담한다면, 혜택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자신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의 사무국에 기재를 위하여 의사 표명될 수 있다. 신청은 본안 심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추정된 또는 확정된 소송가액이 나중에 법원을 통하여 증액된 경우에만 신청이 허가된다. 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상대방을 청문한다.

 

제27조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소(실용신안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지방법원의 민사부가 전속 관할한다.

 

(2) 주(州)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절차의 사실적인 촉진 또는 보다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의 실용신안분쟁사건을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으로 배당할 권한이 있다. 주(州)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州) 법무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주(州)들은 협의를 통하여 한 주(州)의 의장법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州)의 관할 의장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3) 실용신안분쟁사건에 변리사가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와 추가의 변리사의 필요한 지출이 변제된다.

 

제28조

(1) 국내에 주소나 거소지, 지점이 없는 자는 국내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만 본법에 규정된 독일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의 절차에 참여하고 특허로부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해 대리인은 독일 특허청, 특허법원의 절차에서 대리, 의장과 관련된 민사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신청을 위한 대리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자거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체결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각각 유효한 판본(板本)의 2000년 3월 9일자 독일 내 유럽 변호사 활동법 제1조(BGBl. I S. 182) 또는 1990년 7월 6일자 변리사허가 자격시험법 제1조(BGBl. I S 1349, 1351)에 거명된 직업설명에 속하는 직업 활동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면, 유럽공동체 설립협약의 의미에서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1항의 의미의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영업소를 지닌 지역은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의미에서의 그 자산의 대상이 소재한 곳으로서 간주하며, 그런 영업소가 없다면, 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둔 곳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주소가 없다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4)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임명의 법률행위의 종료는, 독일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당해 종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임명이 통보되고 나서야 효력을 지닌다.

 

제29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한, 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하여 특허청의 조직과 업무 과정 및 실용신안업무에서의 절차 형식을 정한다.

 

제30조

대상이 본법에 따른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고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표시를 당해 대상 또는 그 포장에 사용하는 자는, 요청에 의하여 그 법적 상황의 지식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지닌 자 모두에게 그러한 표시의 활용이 어떤 실용신안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민법전 시행법 229조항 제6조는,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판본의 제24c조가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판의 시효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과 동등하다는 기준으로 준용된다.

 

 

(본 결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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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 상표법[시행 2017.09.22][법률 제14689호, 2017.03.21., 일부개정] nara1 2017.11.02 100
4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85호, 2002. 6. 28.,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20
40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관리자 2020.06.09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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