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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특허법

stanley 2017.07.04 16:02 조회 수 : 123

특허법

 

 

본문의 적용 기준일 2009. 6. 3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률 및 이에 근거한 규정에서, 아래에 열거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유럽특허협약 : 1973. 10. 5. 독일 뮌헨에서 체결한 유럽특허 허여에 관한 협약 (조약공보 1975, 108, 1976, 101, 및 2002, 64호);

유럽특허 :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허여된 특허로서, 본 왕국에서 허여된 경우에 한함.

유럽특허출원 : 유럽특허협약에서 말하는 유럽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 : 1970. 6. 19. 미합중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특허에 관한 협력을 규율하는 조약 (조약공보 1973, 20호);

관할특허청 : 제15조에서 말하는 관할특허청

특허등록부 : 제19조에서 말하는 등록부

특허협회 : 제23d조에서 말하는 네덜란드의 특허대리인협회(Orde van octrooigemachtigden)

주무장관 : 경제부장관

생물학적 물질 : 유전정보를 담은 것으로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거나 생물 체계에서 복제될 수 있는 물질

미생물학적 공정 : 미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 또는 미생물학적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또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

식물품종 : 유럽공동체 식물품종 권리에 대한 1994. 6. 27.자 유럽연합 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2100/94 제5(2)조에서 의미하는 품종 (Official EC Journal L 227)

천연자원 : 정착형태의 생물(일시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생물체가 해저의 위아래에 고정되어있거나 또는 이동할 수 없는 것. 단, 해저 또는 기층과 계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되어있는 경우는 제외)을 비롯한 해저 및 기층에서 나오는 광물과 기타 무생물 자원

제2조

1. 창의성이 있고 산업에 응용하기 쉬운 신규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a.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을 비롯한 발견;

b. 미적인 창작물;

c.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신적 행위의 이행, 게임의 시행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d. 정보에 대한 설명.

3. 제2항은 동 항에서 말하는 목적사항이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a조

1. 제2조(1)항에서 말하는 발명은, 생물학적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취득, 처리 또는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공정에 관련된 제품과 관련이 있는 발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어느 경우에든 제1항에서 의미하는 발명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발명이 포함된다:

a. 그 자신의 자연환경에서 분리된 생물학적 물질이나 또는 기술적 공정을 사용하여 취득한 생물학적 물질. 비록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b. 유전자의 서열이나 일부 서열을 포함하여, 분리되거나 또는 달리 기술적 공정을 사용하여 취득한 인체의 일부. 비록 그 부분의 구조가 자연적인 부분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c. 식물 또는 동물 (단, 그 발명의 실용성이 기술적으로 특정 식물이나 동물 품종으로 국한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또는

d. 생물학적 물질을 취득, 처리 또는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술적인 공정, 또는 그와 같은 공정을 사용하여 취득한 제품.

제3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허여하여서는 아니된다:

a.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공공질서나 공공윤리에 반하게 되는 발명

b. 유전자의 서열 또는 부분 서열을 포함하여, 형성 및 발달의 여러 단계가 있는 인체 및 그 부분들 중 하나에 대한 유일한 발견

c.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d. 식물이나 동물 및 이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교잡이나 도태와 같이 전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생물학적 공정

e. 생물다양성 협약 제3조, 제8조(j)항, 제15조(5)항 및 제16조(5)항에 대한 침해를 야기시키는 발명 또는

f. 인체나 동물의 신체에 적용되는 수술이나 의료처치 및 진단방법을 이용하여 인체나 동물의 신체를 다루는 방법. 단, 위와 같은 방법의 이용을 위한 제품은 (특히 물질이나 조성물) 제외함.

2.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1)조(a)항에서 의미하는 공공질서나 공공윤리에 반하게 되는 발명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된다:

a.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b. 인간 배아의 유전적 정체성을 변경하는 방법

c. 인간 배아의 사용

d. 인간이나 동물에게 상당한 정도의 의료적인 이득도 없고, 그로 인해 취득하는 산물도 없이, 어느 동물에 대해 고통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유전적 정체성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e.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하거나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시키는 방법

3. 어느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나 공공윤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써, 제(2)항에 열거되어있는 목록에, 상업적 이용이 공중질서나 공공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타의 발명을 추록할 수 있다.

제4조

1. 어느 발명이 최신기술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을 새로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최신기술은, 출원일 전에 용도별로나 또는 여타의 방법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설명을 통해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최신기술은 또한, 위 제(2)항에 명시된 날짜에 또는 그 후에 제31조에 따라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것으로서 이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의 요지도 포함한다.

4. 최신기술은, 유럽특허협약 제54조(2항조 및 제54조(3)항에 따른 출원일이 제(2)항에 명시된 날짜보다 앞서고, 그 날짜에 또는 그 날짜 후에 위 협약 제93조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유럽특허출원의 요지 및 유럽특허협약 제153조(3)항 내지 제153조(5)항에 명시된 국제출원의 요지도 포함한다.

5.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신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물질 또는 조성물이 제3조(f)항에서 말하는 방법들 중 하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에 한하여 위 물질이나 조성물에 대하여도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 다만, 위 항에 명시된 여하한 방법에 대한 그 용도는 최신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5)항에 명시된 물질이나 조성물은 제3조(f)항에 명시된 방법의 특정 용도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용도는 최신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5조

1. 제4조의 목적상 특허 출원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6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서,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발명의 공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a. 출원인이나 그의 법`적 전임자와 관련이 있는 명백한 권리남용 또는

b. 출원인이나 그의 법적 전임자가 국제전시에 관한 협약(1928년 11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협약으로서, 1972년 11월 30일자 규약에 의해 가장 최근에 수정되었음- 조약공보 1973.100호)에서 의미하는 전시회로서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인한 전시회에서 해당 발명을 전시한 사실. 단, 출원인이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 그 발명이 실제 전시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함.

2.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공인하는 전시회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의 전시회에 대한 공인은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 기술자에게는, 발명이 명백하게 최신기술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그 발명은 발명활동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최신기술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명시된 문서는 발명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조

어느 발명의 대상이, 농업을 비롯한 어느 산업분야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침해함이 없이, 출원인은 해당 발명자로 간주되며, 그러한 지위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로 간주된다.

제9조

1. 산업재산권보호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회원국 또는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한 국가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서나 또는 위에 명시된 둘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증명서 또는 실용신안 보호를 위한 출원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당사자는, 위에서 명시된 보호를 출원한 목적을 위한 특허취득에 관하여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네덜란드 및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우선권을 향유한다. 그 국가의 관할관청에서 통지해준 바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보호협약(1883년 3월 20일에 파리에서 서명되었음. – 조약공보 1974, 225호 및 조약공보 1980, 31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법률적 효력 하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첫 번째 문장에 규정된 국가들 중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제정법에서 발명자 증명서나 특허의 허여에 관한 옵션을 규정한 경우, 위 규정은 그 발명자 증명서를 출원한 자에게 준용된다.

2.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출원은, 그 출원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출원일을 특정할 수 있는 출원을 뜻한다.

3. 위와 같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출원만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에서 제출한 나중의 보호 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다만 나중의 출원일에 이전의 출원이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이 아무런 권리도 남기지 않고 철회, 취하 또는 거절되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 나중의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청구하는 경우, 그 후에는 최초 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제4조(2)항, 제4조(3)항, 제4조(4)항 및 제6조의 목적상, 우선권의 효력은, 그 권리가 실재하는 출원서가, 그 우선권을 부여하는 출원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이다.

5. 출원인은 해당 우선권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출원에는,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출원에서 체계적으로 작성된 청구항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나중의 출원과 관련이 있는 문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당 제품 또는 해당 공정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

6. 우선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 또는 해당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 서면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되, 그 서면에는 위 출원일과 위 출원서가 제출된 국가나 지정 국가를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7. 이전에 청구했던 우선권의 개량 또는 추가는 해당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8. 제(6)항 및 제(7)항에 명시된 바대로 출원인의 주장이 근거한 출원서를 제출한 후 16개월 내에, 출원인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출원 번호 및 그 출원서의 사본을 관할특허청에 제출하되,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되어있는 사본이나 또는 이들 언어들 중 하나로 번역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특허청 또는 제99조에서 말하는 특허청에 이전에 출원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출원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출원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위 문장에 명시된 번역본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

제10조

1. 본 법률에 따라 허여된 특허에 대하여 본 법률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의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그 출원에 의거하여 허여된 특허는 그 특허가 최초로 명시된 특허와 동일한 발명에 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영향력을 가진다.

2. 제(1)항에 명시된 법적 영향력 부존재를 입증하는 청구는 어느 당사자이든 제기할 수 있다.

3. 제75조(4)항, 제75조(8)항, 첫 번째 문장 및 제75조(9)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출원인의 출원 요지가, 다른 자가 작성하였거나 출원한 요지로부터나 또는 그 다른 자에게 속하는 설명, 도면 또는 모델로부터, 그 다른 자의 동의 없이 취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위 출원인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후자의 당사자는 그렇게 취한 요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한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3)항 및 제4조(4)항의 목적상, 그 요지를 그렇게 취득한 자가 제출한 출원서는, 상기 요지를 그렇게 취한 출처인 당사자가 제출한 출원의 요지에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1. 특허 출원서가 제출된 발명이 다른 당사자의 일에 고용된 자가 발명한 것인 경우, 그 직원은 동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되, 다만 그 일의 성격상 그 특허출원과 관련이 있는 발명과 동일한 종류의 발명을 하기 위하여 그 직원의 전문지식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특허 출원서가 제출된 발명이 다른 자를 위한 일을 수행하는 자가 교육 과정의 상황에서 발명한 것인 경우, 그 일을 수행하는 목적의 대상자가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되, 그 발명이 그 일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명이 대학교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일에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발명한 것인 경우, 해당 대학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제4조(3)항 또는 제4조(4)항의 목적상, 어느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제출한 출원은, 제1항의 마지막 문장에 명시된 고용주가 또는 제2항에 명시된 일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가 제출하는 출원의 요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서면합의에 의해 감손할 수 있다.

6. 발명자에게 특허가 허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발명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 또는 금전적 수당, 또는 특별 보상금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는 그 발명의 금전적 중요성과 그 발명을 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정당한 보상을 위 발명자에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본 항에 따른 발명자 측의 소권(訴權)은 해당 특허가 허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소멸한다.

7. 제6항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폐한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계약에 의해 함께 일하는 두 명 이상의 자가 발명을 한 경우, 그 자들은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공동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특허출원이 제출된 발명을 하였으나 제12조(1)항, 제12조(2)항 또는 제12조(3)항에 의거하거나 또는 출원인이나 그의 선행 권리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는, 그 특허의 발명자로서 명명될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폐한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2장 특허 출원의 처리  

 

§ 1. 총 칙

 

제15조

1. 관할특허청은 본 법률, 및 법에 따라 부과되는 그 밖의 직무를 시행하거나 국제적 의무를 담당할 책임이 있다. 관할특허청은 네덜란드 특허청으로 한다(Octrooicentrum Nederland). 관할특허청은 네덜란드 의 기관이며, 특허에 관한 한, (조약공보 1969, 144호) 1967년 7월 14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정된, 1883년 3월 20일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네덜란드 및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2. 관할특허청의 구조 및 업무 방법은 주무장관이 정한다.

제16조

관할특허청이 본 법률에 따라 동 특허청이 또는 동 특허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의 말일에 폐청되는 경우, 본 법률의 목적상 동 기간은 관할특허청이 다시 한번 개청되는 다음 날의 마감 시까지 연장된다.

제17조

1. 관할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v)항에서 의미하는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지위를 가지고 동 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특허협력조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 및 납기일은, 특허협력조약에서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왕국 각료회의의 일반명령으로 정한다. 수리관청이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울 부여받은 요지에 대하여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추가 규정들을 일반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항에 명시된 국제출원에 있어서 본 왕국의 지정 또는 본 왕국의 선택은 유럽특허를 허여 받기 위한 출원인의 요청으로 간주된다.

제19조

1. 관할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 등록부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등록부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3. 등록부에 대한 추가 규정은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을 통해 제정할 수 있다. 동 규정에서는, 특정 세부사항의 등록은 그 등록을 요청하는 자가 소정의 금원을 납부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4.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금원을 납부한 답례로, 누구든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있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서면정보 또는 그러한 특허출원이나 특허와 관한 특허 등록부나 문서의 증명된 초본과 후자의 문서들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1. 특허 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세부 사항은 관할특허청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해서도 공고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추가법규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21조

1. 특허출원이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때 이후에는, 누구든 출원 또는 그러한 출원의 결과로서 허여된 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특허청이 본 법률의 규정과 관련해서 접수하였거나 해당 출원인 또는 제3자에게 송부하였던 모든 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관할특허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해당 출원이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후에, 제20조에 명시된 간행물에 위와 같은 문서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2. 특허 등록부에 아직 등재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문서는 출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위 출원인이 동 당사자에게 반하는 출원에 의거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출원인의 동의 없이도 그러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본 장(章)의 제3부에 명시된 특허출원과는 관계가 없다.

3. 발명자가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명시한 선언서는 열람할 수 없다.

제22조

제22조 [2003년 5월 1일자로 삭제됨]

제22조

1. 정황상 요구되는 모든 마땅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인이나 보유자 또는 유럽특허의 보유자가 관할특허청 또는 제99조에 명시된 특허청에 대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본 법률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이 상실되었다면, 관할특허청은 그 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권리를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2. 제1항은, 제9조(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래 제(3)항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떤 요청이 제9조(6)항, 제9조(7)항 또는 제9조(8)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은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밖의 요청은 가급적 조속히 제출되어야 하되, 어느 경우에든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행되지 아니한 행위는 위 요청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위 요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금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4. 관할특허청은 특허 등록부에 복권(復權)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어느 해당 당사자가, 권리나 구제 수단을 상실한 시점에서 그 전의 상태로 복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에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내에서, 복권의 결과로서 특허가 효력이 있는 어느 품목을,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였거나, 또는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내에서 그와 같이 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시행하기 시작한 경우, 그 당사자는 특허에도 불구하고 제53조(1)항에 규정한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진다. 제55조(2)항과 제55조(4)항을 준용한다.

§ 1a. 특허 대리인

 

제23a조

1. 관할특허청은 누가 특허대리인의 전문 자격 기준에 부합하며 관할특허청을 대신하여 특허대리인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대리인 등록부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대리인의 책임 하에 3년 이상 특허출원 업무를 취급하였거나 또는 능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누구든, 신청을 함으로써 특허대리인으로서 위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시험 또는 능력시험은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 10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3. 관할특허청은 등록부의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이든 무료로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4. 특허대리인 등록부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자는 자신을 동 등록부에 명단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무단으로 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5. 감독위원회는 시험 또는 능력시험을 치뤄야 하는 의무 또는 특허대리인의 책임 하에 3년 이상 특허출원을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줄 수 있다.

6. 위 등록부의 등재신청, 면제신청, 감독위원회의 신청평가, 동 위원회에서 내린 거절결정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에의 항소, 그리고 위 등록부의 등재 또는 말소에 관한 추가 규정들은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3b조

1. 제23a조에 명시된 등록부에 특허대리인으로 등재된 자, 네덜란드 변호사법 제1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등록된 자 및 국가변호사령 제1조에 근거하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나 아루바의 공동사법법원에 변호사로 등록된 자만이 관할특허청에서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 관할특허청장은 변호사가 관할특허청에서 대리업무를 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그 자가 변호사로서 선서를 하였다는 서명된 증명서를 열람용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관할특허청장은 제1항에 명시된 자가 아닌 자가 관할특허청에서 대리업무를 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그 자는 그러한 대리업무를 자신의 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그밖에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체결국에서 특허사건에서 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가를 받은 자이며, 그 자는 사안별로만 관할특허청에서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특허대리인 또는 그 자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知得)하게 되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해당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23c조

1. 제23a조에 명시된 시험 및 능력시험을 관장할 시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특허협회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주무장관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주무장관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에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시험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명시된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시험위원회는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시험위원회의 1/3은 특허대리인이어야 하며, 1/3은 관할특허청의 직원이어야 하고, 1/3은 특허대리인 및 관할특허청의 직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술적이거나 법적인 전문가여야 한다. 장래의 특허대리인을 교육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교사는 시험위원회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4. 시험위원회는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 또는 능력시험을 부분적으로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

5. 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명시된 시험 및 능력시험에 등록하여야 할 시기와 그 시험 및 능력시험이 시행될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시험위원회는, 시험 또는 능력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치르는 자가 그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원을 납부한 후까지 시험 또는 능력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6. 다음 각호에 대한 추가 규정은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다:

a. 시험 및 능력시험에 참여하거나 응시하도록 하는 허가 및 시험 또는 능력시험의 전부나 일부에 응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원 및

b. 시험 및 능력시험을 통해 테스트할 지식, 시험위원회의 시험요건의 세부사항 작성 및 시험 또는 능력시험을 시행하는 방식.

제23d조

1. 제23a조에 명시된 등록부에 등재되는 모든 자로 구성되는 특허대리인 협회를 두어야 한다.

2. 특허협회는 구성원의 적절한 직무수행과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을 맡는다. 특허대리인의 직업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일도 특허협회의 책무에 포함된다.

3. 특허협회는 네덜란드 헌법 제13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법인이어야 한다.

제23e조

1. 특허협회 총회에서는 특허협회 구성원들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는 특허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할하며 특허협회의 자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2년마다 퇴임하여야 한다. 동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다.

3. 특허협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최대 9명으로 한다. 특허협회의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및 재무담당자를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은 법령 등에 따라 특허협회를 대표한다.

제23f조

1. 특허협회의 총회에서는 감독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특허대리인 등록부의 등재신청을 평가하며, 특허대리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감독하고, 또한 징계절차에 대한 1심 업무를 맡는다.

2. 감독위원회 구성원들은 2년마다 퇴임하여야 한다. 동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특허협회의 감독위원회는 5명의 위원과 5명의 부위원으로 구성된다.

4.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변호사여야 하며, 이 자는 특허협회 총회의 지시에 따라 주무장관이 선임한다. 특허협회의 총회에서는 감독위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3g조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부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는 감독위원회의 위원이나 부위원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이나 부위원을 그 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a.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직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b. 특허대리인 등록부에서 제명된 경우

c.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자연인에 대한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선고를 받거나 또는 재산관리 상태에 있게 된 경우

d. 구금된 경우 또는

e.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형사범의 유죄로 인정 받은 경우 (동 결정이 취소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동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의 자유가 박탈되는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한함).

제23h조

1. 특허협회의 총회에서는 특허대리인의 절차규칙 및 행동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절차 규칙은 어느 경우에든 다음 각항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a.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선출하는 방식

b. 중대한 사유로 인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c. 특허협회 회의의 개최 및

d. 특허협회 회원들이 회원권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및 회비 납부 기한.

3. 총회에서는 수습회원에 대한 특허대리인의 감독, 특허대리인과 수습회원의 상호 의무 및 감독위원회가 특허대리인 사무소 밖에서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수습회원의 자문인으로 특허대리인을 선임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4.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다음 각호에 국한하여야 한다:

a. 특허대리인의 장부 및 기록을 체계화, 유지 및 보유하여야 하는 방식

b. 특허대리인의 다른 특허대리인과의 협력 및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의 협력

c. 특허대리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및

d. 산업재산을 규율하는 법령에 관한 지식 및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특허대리인의 의무와 이에 관한 감독위원회의 감독.

5. 위 규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은 두지 말아야 하며, 동 규정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밀히 필요한 것이 아닌 의무나 약정도 두지 말아야 하고, 또한 시장의 운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된다. 위 규정에 포함되어있는 조항의 대상이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것인 때에는, 그 조항은 법령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다.

제23i조

1. 절차규칙, 특허대리인의 행동규칙 및 규정 그리고 그 수정 규칙들은, 동 규칙들이 채택된 후 즉시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무장관은 특허대리인의 행동규칙 및 규정과 그 수정 규칙에서 법령이나 공익에 반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동 규칙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주무장관이 승인을 한 이후에는, 특허대리인의 행동규칙과 규정을 비롯한 그 수정규칙은 제20조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공고되어야 한다. 동 규칙들은 동 규칙이 공고된 간행물의 발간일로부터 두 번째 되는 달의 첫날 또는 동 규칙에서 규정한 보다 이른 시기의 날로부터 시행된다.

4. 특허대리인은 특허대리인 행동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특허협회 회원가입에 관련된 회비를 그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의무를 부담한다.

제23j조

1. 특허협회 총회에서는 매년 10월 1일 전까지 차기 연도의 예산을 채택하여야 한다.

2. 특허협회 총회는 매년 5월 1일 전까지 재무보고서를 주무장관에게 발행하여야 하되, 동 보고서가 정확하고 법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선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 선언서는 네덜란드 민법 제2권의 제39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계사가 발행한다.

3. 특허협회 총회는 매년 5월 1일 전까지 전년도의 업무와, 전년도에 수행한 전반적인 방침 및 특허협회의 업무와 절차의 방법과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 특허협회의 총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서 말하는 서류를 일반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k조

특허협회 총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협회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 그리고 시험위원회는 주무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무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정보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3l조

1. 특허협회는 특허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협회 회의는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되, 회의에 참석하는 특허협회 회원들이 중요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동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길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협회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회의는 공중에 공개하지 아니하되, 제23s(4)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m조

1. 파산선고를 받거나 자연인에 대한 채무재조정 대상이 된다는 선고를 받거나 또는 재산관리 상태에 처한 특허대리인은, 파산, 자연인에 대한 채무재조정 적용, 또는 재산관리 상태에 있는 중에는, 특허협회를 대표하거나 분쟁에 관한 심리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법령상 정지 당하게 된다.

2. 특허대리인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이해관계에 대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이미 교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황상 필요하다고 보는 조치를 취한다.

제23n조

1. 특허대리인이 특허대리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대리하거나 대리하여야 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 특허대리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에 반하거나, 특허협회의 절차규칙이나 행동규칙에 반하거나 또는 특허대리인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범한 경우, 동 특허대리인은 제23u조에 규정된 조치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되, 그 경우라도 여타 법규정에 따른 그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특허대리인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는 작위나 부작위는 어느 경우에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허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를 고용한 사항도 포함시켜 고려하여야 한다:

a. 제(1)항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유죄가 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제23a조에서 말하는 등록부에 등재되는 일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려진 자

b. 특허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한 자 또는

c. 특허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관례적으로 대표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제23o조

1. 감독위원회는, 그 위원회에게 제출되고, 입증된 고소장에 근거하여 특허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되는 이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특허협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특허대리인이나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이의사항을 자신이 알게 되는 경우, 이를 감독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감독위원회는 그 이의사항을 고소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소인이 되는 것으로 본다.

3. 어느 변호사가 특허관련 사항을 취득하는 중에 변호사법 제46조에서 정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된 사실을 감독위원회가 알게 되는 경우, 동법 제22조에 명시된, 그 해당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 감독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고소사건에 관련된 사건이, 고소장이 제출되기 최소 5년 전에 발생하였다면 감독위원회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p조

1. 어느 특허대리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고소장이 제출된 해당 특허대리인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서면통지서를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2.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고소인과 해당 특허대리인을 심문한 후 간략한 조사를 거쳐 고소사건을 즉시 기각할 수 있되, 해당 고소사건이 명백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실증적 결정을 통해 기각할 수 있다.

3.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해당 고소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동 위원장은 위와 같은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과 해당 특허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서면을 작성하여 고소인과 특허대리인 및 위원장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한 고소사건 또는 기각되지 아니한 고소사건에 대해 즉시 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결정문 사본을 고소인과 해당 특허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23q조

1.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의 고소가 기각 당한 고소인은 결정문 사본이 송부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위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신청서에는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려한 사항 중 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독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그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을 대신하도록 감독위원회의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으로 인해 감독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되, 감독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독위원회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명백히 수용할 수 없거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추가 조사 없이 해당 이의신청 건을 수용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되 다만, 그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고소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이의신청 사건을 수용할 수 없다거나 인정사실이 없다고 선언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고소인과 해당 특허대리인에게 감독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6. 감독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사실인정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을 계속 다루어야 한다.

제23r조

1. 이의신청이 감독위원회의 위원 또는 부위원과 관련이 있는 것인 때에는, 감독위원회는 그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는 기간 중에는 그 위원과 부위원이 감독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정지시켜야 한다.

2. 감독위원회의 위원이나 부위원의 기피신청이나 이의에 관하여서는 네덜란드 형사소송법 제512조 내지 제519조를 준용한다.

제23s조

1. 감독위원회는 특허대리인과 고소인 또는 특허협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진술을 듣거나 또는 출석하도록 적절히 요구한 후까지,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출석요구서는, 제23p조(4)항에 근거하여 감독위원회에 고소한 후 또는 감독위원회가 제23q조(6)항에 근거하여 해당 고소사건을 추가로 처리한 후 최대 8주까지, 그리고 심리 최소 2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2. 특허대리인과 고소인 또는 특허협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인이 자신을 대리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서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방식으로 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 당사자들은 유료로 위 서류의 사본이나 초본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독위원회는 변호사나 대소인(代訴人)이 아닌 자가 변호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여야 한다.

4. 감독위원회는 특허대리인에 대한 이의사건을 공개 심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비공개로 개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t조

1. 감독위원회는 증인이나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증인이나 전문가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이들을 소환한다. 증인이나 전문가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사는, 이들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들을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네덜란드 형사소송법 제556조를 준용한다.

3.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서를 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4. 증인은 주어지는 질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편견 없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증인 및 전문가에 관하여는 네덜란드 형사소송법 제217조 내지 제219조를 준용한다.

5. 요청이 있는 경우, 증인 및 전문가는 출석요구서를 제시 받을 때에 네덜란드 민사사건(보수금)법 제57조에 근거한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제23u조

1. 감독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특허대리인을 상대로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 그 특허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a. 경고

b. 견책

c. 최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허협회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의 정지 또는

d. 특허협회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2. 위 1(c)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리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특허협회 회원자격도 정지되며 또한 자격을 갖추거나 임명을 받기 위해 특허대리인의 지위가 필요한 직책도 상실하게 된다.

제23v조

1. 감독위원회의 결정은 실체화되어야 하고 공중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공청회에서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 6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제23u조(1)(a)항 및 제23u조(1)(b)항에 명시된 경고나 견책에 대해서는 특허대리인이 등기우편으로 호출 받은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알려야 한다. 동 회의에 대하여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공식보고서의 사본을 특허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제23u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그에 관한 통지문을 제20조에 명시된 간행물에 공고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된다. 제23u조(1)(c)항 또는 제23u조(1)(d)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위와 같은 통지문은 어느 경우에든 공고되어야 한다.

4.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감독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특허대리인, 그리고 적합한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특허협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어떤 조치가 결정을 통해 부과된 경우에는 관할특허청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문 사본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5. 제23u조(1)(c)항 또는 제23u조(1)(d)항에 명시된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결정이 확정된 후 감독위원회는 해당 특허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그 조치가 시행되는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w조

1. 제23u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는 제23v조(4)항에 명시된 서신이 송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헤이그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항소는 항소통지의 방식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항소법원 등기관은 감독위원회, 관할특허청 그리고 (고소인이나 특허대리인이 항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고소인과 특허대리인에게 즉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을 완전히 새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4. 항소에 관하여는 제23s조 및 제23t조를 준용한다.

5. 항소법원에서, 해당 항소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조치이든 이를 부과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 법원은 제23u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6. 항소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3v조를 준용하되, ‘감독위원회’는 ‘항소법원’을,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소법원의 부재판장’을, 그리고 ‘감독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항소법원의 등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7. 항소법원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제23x조

1. 감독위원회로부터 제23u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 및 항소법원으로부터 제23w조(5)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에 근거하여, 그러한 정황이 알려졌더라면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위와 같은 결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2. 제23u조(1)(d)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동 결정을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헤이그 항소법원은 위 (1)항에 명시된 결정 변경 및 위 (2)항에 명시된 수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더 무거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된다. 위와 같은 변경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23s조, 제23t조 및 제23w조(2)항 내지 제23w조(7)항을 준용한다.

제23y조

1. 이해관계 당사자가 시험 또는 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하지 아니한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시험 또는 능력시험의 평가에 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는 제23c조(5)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23h조(3)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습회원 자문인으로서 특허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는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 (1)항 또는 위 (2)항에서 말하는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네덜란드 행정기본법의 제6장 및 제7장을 준용한다.

4. 재산관리인은 제23m조(1)항에 명시된 정지를 취소시켜줄 것을 감독위원회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지를 취소시켜달라는 요청에 관하여는 제23s조, 제23t조 및 제23v조(1)항을 준용한다. 감독위원회가 정지를 취소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감독위원회 결정문의 사본을 재산관리인과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할특허청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5. 위 (1)항 또는 위 (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의제기에 관하여, 또는 위 (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요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는 헤이그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항소에 관하여는, 위 (5)항을 제외하고, 제23s조, 제23t조, 제23v조(1)항 및 제23w조를 준용한다.

제23z조

주무장관은 본 법률 제2장의 제1a조가 시행된 후 5년 내에 그리고 그 후로는 4년마다 특허협회의 직무의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네덜란드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2 특허의 허여(許與)

 

제24조

1. 특허 출원서는 서면으로 관할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a.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b. 발명자의 성명과 거주장소를 기재. 단 출원서에 첨부된 선언서에 나타나 있고, 발명자가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특허를 허여 받고자 한다는 요청을 기재

d. 발명의 요지에 대해 간결하게 적시

e. 말미에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독점권을 구하는 요지의 설명을 포함한 발명의 설명서를 첨부 그리고

f. 설명서의 요약서를 첨부.

2. 요약서는 기술정보의 출처로서의 역할만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4조(3)항 또는 제75조(2)항의 출원이나 보호요청 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

3. 출원서 및 기타 문서는 청구항을 제외하고는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되어있어야 하되, 청구항은 네덜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출원서, 발명의 설명서, 도면 및 요약서는 장관령에서 정한 기타 형식 규정도 따라야 한다.

5.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원을 관할특허청에게 납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1. 발명의 설명서는 명백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전문가가 그 발명을 이해하고 그 설명서에 근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설명서의 말미에 있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구비된 명세는 정확하여야 한다. 필요 시 설명서에는 해당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발명이, 공중이 입수하기 쉽지 않고 전문가가 그 설명에 근거하여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발명이 그러한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을 의미하는 경우, 해당 생물학적 물질이 그 출원일 전에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정한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명이 유전자의 서열 또는 부분서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설명서에는 그 서열 또는 부분서열의 기능과 산업적 응용의 구체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전자의 서열 또는 부분서열이 단백질 또는 부분단백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산업적 응용성의 설명에는 생산된 단백질 또는 부분 단백질의 명세와 그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추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제출할 생물학적 물질의 특징 및 식별에 관하여 출원서에 포함시킬 정보

b. 제출할 생물학적 물질의 입수용이성 및 가용성

제26조

[1998년 12월 20일자로 삭제됨]

제27조

하나의 특허에 대한 각각의 출원은 오직 하나의 발명과 또는 일단의 연관 발명들이 하나의 일반적 발명의 개념을 구성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단의 연관 발명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추가 규정은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1. 출원인은 해당 요지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전에 제출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출원은 최초 출원서를 제출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되, 제30조(1)항, 제31조(3)항 및 제32조(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출원인은 자신이 이미 제출한 출원서에 있는 설명서, 청구항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3. 분할출원 또는 보정출원의 대상은 최초출원 요지의 범위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4. 분할 또는 보정은 해당 특허출원이 제31조(1)항 또는 제31조(2)항에 따라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는 바, 분할이나 보정에 대하여 제34조(4)항에 명시된 통지서가 송부된 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한다.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후자의 기간을 제34조(4)항에 명시된 통지서가 송부된 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1. 출원일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제출된 날로 본다:

a. 특허를 허여해달라는 요청서

b. 출원인을 특정하는 내역서 그리고

c. 발명의 설명서 및 하나 이상의 청구항, 이 문서가 제24조에 따른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관할특허청은 위 (1)항에서 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번호를 배정하고 가급적 조속히 그에 대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특허청이 판단하기에, 제출된 서류가 위 (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위 (1)항에 명시된 날짜의 기재를 거절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가급적 조속히 자신의 결정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1. 제24조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특허청은 제29조(1)항에 명시된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분할출원인 경우에는 분할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준수되지 않은 규정을 적시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서 말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 3개월 내에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기간 전에 출원인이 해당 결함의 시정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그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가급적 조속히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

1. 관할특허청은 다음 각호의 시점 이후 18개월이 경과하는 즉시 특허 등록부에 특허출원을 등재하여야 한다:

a. 제29조(1)항에 명시된 출원일 이후 또는

b.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관한 때에는, 최초 우선일 이후.

2. 출원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은 먼저 도래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3. 제28조에 명시된 분할출원은 제출한 후 조속히 등록하여야 하되, 어느 경우에든 최초출원의 등록 전에는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로부터 13개월 내에, 출원인은 관할특허청에 특허의 허여 전에 특허출원의 요지와 관련이 있는 최신기술의 조사를 시행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a. 제29조(1)항에 명시된 출원일 또는

b. 출원이 주장된 하나 이상의 우선권과 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 우선일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는 위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관할특허청에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관할특허청이 위 금원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위 요청서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28조에 규정된 바대로 분할출원이 관련되어있는 경우, 위 (1)항에 명시된 요청은 위 (1)항에 명시된 출원일 또는 최초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내, 또는 그 날짜가 늦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3. 출원인이 위 (1)항에 명시된 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할특허청이 위 (1)항에 명시된 금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결정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2008년 6월 5일자로 삭제됨]

제34조

1. 제32조(1)항에 규정된 최신기술의 조사는 관할특허청이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유럽특허협약에 명시된 유럽특허청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2. 출원인이 위와 같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해당 출원에 대해 특허협력조약 제15조(5)(a)항에 규정된 국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는 제32조(1)항에 명시된 최신기술의 조사로 간주한다.

3. 조사 결과 제출된 출원서가 제27조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청구항에서 맨 먼저 언급되고, 제27조에 명시된 발명 또는 일단의 발명과 관계가 있는 출원 요소들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관할특허청은 최신기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위 (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조사가 시행된 발명 또는 일단의 발명들을 상술하면서, 위 (4)항에 규정된 통지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35조

1. 관할특허청이 출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최신기술의 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그 요지를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통지서를 발송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기간 전에 출원인이 그 결함을 시정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자신의 결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1. 특허출원이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는 경우 조속히 특허를 허여하여야 하되 2개월 후에, 또는 제28조(4)항의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4조(4)항에 명시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4개월 후에 허여하여야 한다.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제34조(4)항에 명시된 최신기술의 조사 결과가 발송된 후 먼저 도래하는 날에 특허를 허여하여야 한다.

2. 특허는, 제28조 또는 제30조(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보정된 형식으로 출원서에 날짜가 기재된 주석을 기재함으로써 허여된다.

3. 관할특허청은 특허명세서를 통해 해당 출원에 속하는 설명서와 도면을 공고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 특허명세서의 인증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4조(3)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특허는 청구항에 맨 먼저 언급된 발명 또는 일단의 발명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최신기술 조사 보고서는 특허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본 조항에 따라 허여된 특허는 제29조(1)항에 규정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유효하되, 법원에 의해 먼저 소멸, 포기 또는 무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2008년 6월 5일자로 삭제됨]

제38조

1. 어느 당사자이든 자신에게 허여된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관할특허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관할특허청은, 그 정보가 출원인이나 특허보유자 자신이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동 정보를 출원인이나 특허보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제24조(1)(b)항에서 말하는 발명자의 신원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가 발명자가 해당 특허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출원인 및 발명자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 금원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특허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줄 것을 관할특허청에게 서면을 통해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위 요청서에는 발명자로 잘못 지정된 자의 서면동의서롤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1.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서류상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출원에 관하여 제기된 법적 청구에 관하여 확정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이 없는 한,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제3자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출원인 아닌 자가, 위 (1)항에 명시된 법적 절차상 확정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판결에 의하여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출원의 취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관할특허청은 특허 등록부에 취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특허출원 요지의 비밀 유지

 

제40조

1. 관할특허청이 판단하기에 특허출원의 요지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본 왕국과 그 동맹국들의 국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동 특허청은 이를 가급적 조속히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어느 경우라도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그러한 국방상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관할특허청에게 설명할 수 있다.

2. 위 (1)항에 명시된 통지서가 송부되는 동시에, 관할특허청은 해당 결정문과 그 출원에 관한 설명서 및 도면의 사본을 위의 주무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위 (1)항이 적용되는 경우, 출원의 특허 등록부 등재는 정지된다.

제41조

1. 제40조에 명시된 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8개월 내에, 국방장관은 해당 출원의 요지를 본 왕국과 동맹국들의 국방을 위해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관할특허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출원 요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출원의 특허 등록부 등재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정지는 해제된다:

a. 위의 주무장관이 해당 출원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b. 위 (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4. 위의 주무장관은 위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내에 정지기간을 3년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동 장관은 관할특허청에 자신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위의 주무장관은 해당 출원의 요지를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이 있게 되면 등재정지는 해제된다.

6. 관할특허청은 위 (1)항, 위 (3)항, 위 (4)항 또는 위 (5)항에 따른 결정을 지체 없이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위 (3)항 또는 위 (5)항에서 정한 바대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관할특허청은, 위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특허청과 출원인 간에 주고 받은 관련 서류 전부의 사본을 동 주무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라도, 출원인이 달리 요청하는 바가 없는 한,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 해당 출원을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2조

1. 자신의 특허출원이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의 적용을 받게 된 당사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위 조항들의 시행 결과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보상금액은 등재정지가 해제된 후에 결정된다. 다만, 정지기간이 제41조(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보상금액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몇 번에 나누어 결정하도록 하는 바, 첫 번째는 위 연장기간이 개시되기 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정하며, 그 다음은 연속하는 두 번의 연장기간들 사이의 기간과 관련하여 정하고, 마지막은 최종 연장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그 정지가 해제되는 때까지의 기간과 관련하여 정한다. 액수는 위의 관련된 기간들이 만료되는 때에 결정된다.

3. 보상금액은, 가능한 경우 국방장관과 출원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상에 관련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8조(6)항의 첫 번째 문장을 준용한다.

제43조

1. 출원인이 다른 국가의 국방을 위해 특허출원의 요지를 비밀로 유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그 국가의 정부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출원인이 본 조항의 시행 때문에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겠다고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관할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청서와 해당 출원에 관한 명세서 및 도면의 사본과 위의 포기각서 사본을 국방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의 특허 등록부 등재는 정지된다.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위의 주무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요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내에, 위의 주무장관은 해당 국가의 국방을 위해 출원 요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그 국가가 해당 출원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도 부과하였다는 것과 출원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그 국가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원인과 관할특허청에 대해서는 위 결정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주무장관이 그 출원 요지를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까지 해당 출원의 특허 등록부 등재는 정지된다. 위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지는 종료된다.

4. 위 (1)항에 명시된 출원에 관하여는 제41조(7)항 및 제41조(8)항을 준용한다.

제44조

1. 국방장관이 판단하기에, 국가가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3조가 적용된 특허출원의 요지를 사용 또는 실시하거나, 사용 또는 실시하게 하는 것이 본 왕국의 국방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국방장관은 그 결정을 통지한 후 위와 같은 취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결정에는 국가가 이행하거나 이행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조치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위 (1)항에 따라 해당 출원의 요지를 사용하거나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출원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상금액은, 가능한 경우 위 주무장관과 출원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1)항에 명시된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8조(6)항의 첫 번째 문장을 준용한다.

제45조

국가 자신이 특허출원의 보유자인 경우 및 국방장관이 그 출원의 요지를 본 왕국이나 동맹국의 국방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관할특허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출원의 특허 등록부 등재는 위 주무장관이 그 출원의 요지를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하는 때까지 정지된다.

제46조

1.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요지를 본 왕국이나 그 동맹국의 국방을 위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유럽특허출원은 관할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관할특허청은 그 출원에 관한 설명서 및 도면의 사본을 즉시 국방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유럽특허 출원서를 유럽특허청에 송부하기 전 3주 내에, 위의 주무장관은 그 출원의 내용을 본 왕국이나 그 동맹국의 국방을 위해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관할특허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 (3)항에 따른 통지가 부정적 취지인 경우 또는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특허청은 유럽특허협약에서 정한 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동 협약에 명시된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5. 관할특허청은 위 (3)항에 따른 통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나 또는 그러한 통지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지체 없이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유럽특허출원 협약

 

제47조

유럽특허협약 제8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동 협약 제77조(3)항에 근거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유럽특허출원을 본 왕국의 특허출원으로 전환하여달라는 정식요청서의 별첨으로 관할특허청이 수령한 경우(이하 '전환출원'), 동 출원은 관할특허청을 수신지로 하여 관할특허청에게 제출된, 제24조에 명시된 특허출원으로 간주한다. 전환요청이 유럽특허협약의 제I장, 제VIII장의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관할특허청에게 송부된 경우에는, 동 요청서를 정식요청으로 간주한다.

제48조

1. 전환출원서에는 관할특허청이 이를 접수한 날짜와 함께 그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그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환출원에 관하여 제24조(5)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는 위 (1)항에 명시된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유럽특허 출원서가 네덜란드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동 출원에 관한 원본 문서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이를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본은 전환출원의 일부가 되는 바, 관할특허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특허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이 적시에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특허청은 자신이 정한 기간 내에 그 결함을 시정할 한 번의 기회를 출원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그 결함을 적시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동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결정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4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형식요건이 유럽특허협약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과 다르거나 동 규정을 보충하면, 동 형식요건은 전환출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후자의 규정이 전환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4. 출원인이 위 (2)항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관할특허청은 조속히 해당 출원이 제24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이나, 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3)항에 명시된 유럽특허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또는 해당 발명을 공개하게 되면 공공질서나 공공윤리에 반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그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되, 부합하지 아니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적시(摘示)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2)항을 준용한다.

5. 전환특허출원에 관하여 제31조(1)항, 제36조(6)항 및 제61조(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9조(1)항에 명시된 출원일'은 '출원서가 유럽특허협약 제80조에 따라 동 협약 제61조나 제76조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제출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1)항 및 제32조(2)항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특허출원 또는 동 출원에서 분할된 출원의 요지에 관하여 특허를 허여하기에 앞서 최신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달라는 요청은 제48조(1)항에 따라 전환출원서에 표시된 날로부터 2개월 내 또는 분할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할 수 있다.

6. 제31조에 명시된 특허 등록부 등재는, 위 (4)항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결함이 시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시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장 유럽특허에 대한 규정  

 

제49조

1. 본 법률의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한 유럽특허는, 특허의 허여에 대한 고시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3)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본 법률 제36조에 따라 허여된 특허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법규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2. 법원에 의해 조기에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특허는, 유럽특허협약 제61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제80조에 의거한 해당 유럽특허의 출처인 유럽특허 출원서의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3. 유럽특허에 관하여 제55조(1)항, 제57조(4)항 및 제77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일은, 유럽특허협약 제61조나 제76조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동 협약 제80조에 따라 유럽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 간주한다.

제50조

1. 유럽특허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동 특허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제53조, 제53a조, 제72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법적 영향력을 처음부터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간주한다.

2. 취소의 소급효는 다음 각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a. 제72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행위 또는 제53조 및 제53a조에 명시된 특허보유자의 독점권과 충돌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로서 확정되어 기판력을 득하였으며 위 취소 전에 시행되었던 결정, 단 금지명령 구제처분은 제외 또는

b. 위 취소 전에 체결된 계약(단, 위 취소 전에 이행되었어야 함). 다만, 형평상, 위와 같은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지급에 대하여는 정황상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b)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 체결에는 제56조(2)항, 제59조 또는 제60조에 규정되어있는 여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권 설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1조

1. 관할특허청은 유럽특허가 허여되었다는 고시에 대한, 유럽특허협약 제97조(3)항에 따른 공고를, 특허 등록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2. 관할특허청은 유럽특허에 관한 이의제기절차, 효력제한절차 또는 취소절차의 고시를 특허 등록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하되, 그 발생일과 동 절차에 관한 유럽특허청의 결정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제52조

1.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유럽특허를 허여 받은 당사자는 유럽특허청이 특허를 허여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관할특허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유럽특허를 허여 받은 당사자는 허여 받은 특허에 관한 청구항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이를 관할특허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다.

2. 위 (1)항에서 말하는 번역문은 장관령으로 정하는 형식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위 (1)항에서 말하는 기간 내에 형식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번역문을 접수하는 경우, 특허보유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되, 충족되지 못한 요건 및 발견된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적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특허청은 위 (1)항에 명시된 번역문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적합한 형식으로 특허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유럽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특허는 제49조에 명시된 법적 영향력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a. 위 (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위 (1)항에 명시된 번역문을 관할특허청이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동 항에 따른 금액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소정의 요건이 위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5. 위 (4)항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특허청은 즉시 그 사실을 특허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이의절차나 효력제한절차 중에 유럽특허가 보정된 경우에는 위 (1)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

7. 특허보유자는 언제든 수정된 번역문을 관할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 (1)항의 두 번째 문장 및 위 (2)항과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 특허 등록부에 제51조(1)항에 명시된 등재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관할특허청이 본 법률의 규정의 맥락 내에서 유럽특허보유자 또는 제3자와 주고 받은 유럽특허에 관한 모든 문서는 공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위 문서들 전부에 대한 고시를 제20조에 규정된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첫 번째 문장에 명시된 시점 이전에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위 (1)항 또는 위 (7)항에 명시된 번역문에서 유럽특허출원이나 유럽특허의 보호범위가 해당 건의 언어로 되어있는 동 출원 또는 동 특허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보다 제한되어있는 경우, 위 번역문을 인증된 것으로 간주하되 제7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유럽특허의 보유자가 자신의 특허에 대한 침해자라고 추정되는 자에게 그 특허침해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동 추정된 특허침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보유자는 특허의 본문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며 이를 해당 출원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번역에 관련된 비용은 특허보유자가 지급한다.

제4장 특허의 법적 효력  

 

§ 1. 특허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53조

1. 제54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그 특허권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a.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출시 또는 재판매하거나, 임대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동 특허제품을 거래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특허제품을 판매청약, 수입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리

b. 특허공정을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허공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사용, 출시 또는 재판매, 임대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그 제품을 거래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 제품을 판매청약, 수입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권리

2. 독점권은 특허명세서에 포함된 청구항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동 명세서의 맥락에서 설명서와 도면이 위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독점권은, 특허공정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포함한 특허요지에 대한 연구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공동체 법의 Directive 2001/83/EC의 제10조(1)항 내지 제10조(4)항 (Official EC Journal L 311) 또는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유럽공동체 법의 Directive 2001/82/EC의 제13조(1)항 내지 제13조(5)항의 (Official EC Journal L 311) 적용, 그리고 후속의 실제적 요건과 관련된 필요한 연구, 시험 및 실험의 수행은 각각 인체용 의약품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5. 위 (1)(a)항 또는 위 (1)(b)항에 명시된 제품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한 곳 또는 그 밖에 유럽경제지역에관한협약의 당사국에서 특허보유자에 의해 또는 그 자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출시된 경우, 그 제품을 취득하거나 추후 이를 보유하는 자는, 동 제품을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인도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거래하거나, 또는 위의 목적을 위해 동 제품을 판매청약, 수입 또는 보관함으로써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위 (1)(a)항 또는 (b)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서, 특허의 허여 전에, 또는 유럽특허인 경우, 그 유럽특허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3)항에 따라 허여되었다는 고시의 공고일 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조된 제품은 그 특허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3a조

1. 발명의 결과로 소정의 특징을 획득한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에 관한 독점권에는 동일하거나 다른 형태의 번식 또는 증식에 의하여 위 물질로부터 생성되고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여하한 생물학적 물질도 포함된다.

2. 발명의 결과로, 소정의 특징을 획득한 생물학적 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소기의 공정에 관한 독점권에는, 그 공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성된 생물학적 물질과 동일하거나 다른 형태의 번식 또는 증식에 의하여 위 물질로부터 생성되고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여하한 생물학적 물질도 포함된다.

3. 유전정보로 구성되거나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특허에 관한 독점권에는 그 제품이 합체되고 그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이 포함되며, 그 독점권은 제3조(1)(b)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53b조

독점권에는,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곳 또는 그 밖의 유럽경제지역에관한협약의 당사국에서 특허보유자나 또는 그의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생물학적 물질의 번식이나 증식에 의해 취득한 생물학적 물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그러한 번식이나 증식이 그 생물학적 물질이 출시된 용도로 사용한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파생된 물질이 추후 다른 번식이나 증식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3c조

1. 제53조 및 제53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적 이용의 목적으로 특허보유자가 또는 그의 동의 하에 농부에게 채소번식 물질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출시하는 경우, 이에는 후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추가 번식이나 증식을 위해 자신의 수확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유럽 공동체 식물품종 권리에 관하여 1994년 6월 27일자 유럽연합 의회의 규칙 (EC) 제 2100/94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EC 관보 L227호)을 당연히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제53조 및 제53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보유자가 또는 그의 동의 하에 농부에게 육종축우를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출시하는 경우, 이에는 후자의 당사자가 특허에 의해 보호 받는 그 축우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3. 위 (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느 경우에든 동물 또는 동물 번식 물질을 농부의 농업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상업적 사육의 맥락에서 또는 상업적 사육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주무장관 또는 농업, 자연 및 식품품질 주무장관은, 위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하여 본 왕국 각료회의의 일반명령에 의하여 추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4조

특허권자의 독점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다른 나라의 선박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수로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그 선박의 선상에서 그 선박의 본체에 또는 동 선박의 기계, 삭구장치, 조어도구 및 기타 부속물에 특허의 요지를 사용하는 것. 단 그 사용은 동 선박에 실제로 필요한 사용에 한한다

b. 다른 국가 소유의 항공기 또는 육상차량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일시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있을 때에 동 항공기나 육상차량 또는 동 항공기나 육상차량의 부속물의 건조나 운항에 특허의 요지를 사용하는 것 또는

c. 1944년 12월 7일자 국제민간항공에관한시카고협약(네덜란드 법률 및 시행령 공보, 1947, H 165호) 제27조에 명시된 행위. 단 동조 (c)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는 본 왕국이나 아루바 이외의 국가의 항공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1. 다른 당사자가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날에, 또는 출원인이 유럽특허협약 제9조(1)항 또는 제87조에 따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출원서를 제출하는 날에 이미,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특허출원의 요지를 제조 또는 적용하였거나, 제조 또는 적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의 시행을 시작한 당사자는, 그 특허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에 근거를 둔 권리인,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지되, 다만 그 당사자가 출원인이 이미 만들었거나 적용하였던 요지로부터 지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의 설명서, 도면 또는 모델로부터 지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왕국의 주권이 미치는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근접한 대륙붕의 일부에 관하여는 위 (1)항을 준용하되, 그러한 행위가 천연자원의 발굴 또는 회수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발굴 또는 회수 중에 시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52조(7)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정된 번역문에 대한 고시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날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유럽특허가 허여된 요지를, 선의로 이미 제조 또는 적용하였거나, 제조 또는 적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의 시행을 시작한 당사자는, 그 특허에도 불구하고,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지되, 그러한 행위는 특허보유자의 독점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이전의 결함이 있는 네덜란드어 번역문에 포함된 것으로서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의 내용과 그 해석용으로 쓰이는 설명서와 도면에 의해 결정된다.

4. 위 (1)항 및 (3)항에 명시된 권리는 사업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제56조

1. 제53조에 의거하여 특허보유자가 아닌 자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는 실시권에 의하여 특허보유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동 권리는 위의 조항에 명시된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그 특허가 유효한 한 계속 유효하되, 실시권에 의거하여 범위가 좁은 권리가 허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시권은 계약, 인정된 유언처분, 또는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주무장관이 내린 결정 또는 확정되어 기판력을 득한 법원 결정에 의해 설정된다. 계약이나 인정된 유언처분에 의해 설정된 실시권은 그 권리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동 등재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다.

3. 실시권에 관한 수수료의 권리가 제75조(8)항 또는 제78조(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권리 승계인은 실시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기간에 비례하여, 그 실시권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 수수료의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실시권자가 납부할 수수료가 자신이 권리 승계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후자는 자신의 전임자로부터 그 부족분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제57조

1. 주무장관이 실시권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그는 자신이 지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허에 의거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되, 그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주무장관은 긴급사항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허보유자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특허보유자에게 위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에 따라 구두로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허보유자 및 실시권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 받아야 한다. 주무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실시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주무장관의 결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의나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

2. 특허가 허여된 이래로 3년이 경과한 후, 특허보유자도 실시권을 허여받은 다른 당사자도 본 왕국 또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지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해당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해당 공정이 성실히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적용되고 있는 산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보유자는 그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권을 의무적으로 허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시설의 부재에 대한 유효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럽특허의 허여에 대한 고시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4)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위의 산업시설이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또는 본 왕국 각료회의가 일반명령으로 지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의무는 유럽특허보유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3. 특허보유자 또는 실시권을 허여받은 다른 당사자가, 본 왕국의 주권이 미치는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근접한 대륙붕의 일부에서 가동되는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동 시설에서 위 항에 명시된 행위들이 성실히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천연자원의 발굴 또는 회수와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발굴 또는 발견 중에 시행되어야 한다.

4. 실시권이 요청된 특허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의미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특허보유자는 출원일이 같거나 보다 늦은, 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날짜가 같거나 보다 늦은 출원에 대하여 허여된 특허의 사용에 필요한 실시권을 항시 허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보유자는 유럽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또는 그렇게 제기된 이의절차가 종료된 후에만 유럽특허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실시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5. 식물육종가가 이전에 허여된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에 관한 식물육종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보호받는 식물품종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권이 필요한 경우, 특허보유자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식물육종가에게 실시권을 허여하여야 하며, 이 특허는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는 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의미한다.

6. 특허보유자가 네덜란드 종자및식재물자법(Zaaizaad- en Plantgoedwet) 제42조(2)항에 근거하여 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 특허보유자는 식물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식물육종가 권리의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호받는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상호실시권을 허여하여야 한다.

제57a조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분야의 의무적 특허 실시권은 정부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만 또는 사법 또는 행정 소송절차 후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만 허여될 수 있다.

제58조

1. 제57조(2)항, 제57조(4)항, 제57조(5)항 또는 제57조(6)항에 명시된 실시권이 부당하게 보류되는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에 근거하여 법원이 실시권을 허여한다.

2. 본 법률에 근거하여 특허가 허여되는 경우, 실시권이 청구된 특허의 요지에 관한 해당 최신기술에 관하여 유럽특허협약에 명시된 관할특허정 또는 유럽특허청의 보고 결과를 청구인의 소환장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청구인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3. 실시권이 청구되고 있는 특허를 무효로 하여 달라는 청구가, 그 실시권이 청구된 소환장이 송달된 후 2개월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제57조(4)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청구한 실시권의 허여는 기한부로 또는 무기한 정지될 수 있다.

4. 허여된 실시권의 설명서에서, 법원은 실시권자의 청구를 감손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제57조(4)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허여된 실시권은 실시권 보유자의 특허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제57조(4)항의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문장에 따라 허여된 실시권은, 허여된 실시권이 제36조(6)항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경과되었다거나 또는 청구가 승소하였다는 이유로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실시권은, 그 특허가 위 (3)항에 명시된 청구의 결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한다.

5. 제57조(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 또는 확정되어 기판력을 득한 법원의 결정은 관할특허청이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담보 제공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등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등재를 위해서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시권은 등재된 후에야 효력을 갖되, 위 (1)항에 명시된 소환장을 등재한 후에 그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 제57조(4)항에 근거하여 허여된 기등록 실시권은 소환장이 등재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6.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제소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에 근거하여, 법원이 실시권자가 특허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한다. 그에 관련해서, 법원은 실시권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또는 제57조(1)항 또는 본조 위 (5)항에 따라 규정된 담보를 확인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a조

1. 제57조에 근거하여 허여되는 실시권은 독점권이 아니다.

2. 제57조에 근거하여 허여되는 실시권은 그 실시권이 행사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 영업권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3. 제57조에 근거하여 허여된 실시권은, 실시권자의 정당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고려하여, 실시권이 허여된 사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사정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근거 있는 요청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한 기관은 위의 사정이 계속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9조

1. 본 왕국의 국방을 위하여, 그리고 주무장관 및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있는 장관의 공동 추천에 의하여, 칙령에서 정하는 특허보유자가 제53조 및 제53a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는 행위로서, 동 칙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국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자가 그러한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칙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승인은 그 특허가 시행되는 동안 적용하되, 동 칙령에서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1)항에 명시된 칙령이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있는 주무장관은, 특허보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국가가 그 특허보유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위 칙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있는 주무장관이 특허보유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58조(6)항을 준용한다.

제60조

1. 제56조(2)항의 첫 번째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실시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a.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설립 조약(조약공보 1957년 92호) 제20조에 규정된 중재판정부의 판정 또는

b. 위 조약 제21조에 따른 주무장관의 결정.

2. 위 (1)(a)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확정 결정에 의해 취득하는 실시권에 대하여는 제56조(2)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준용한다.

3. 위 (1)(b)항에 명시된 결정에 대하여는 제58조(1)항 및 제58조(4)항, 그리고 제58조(5)항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을 준용한다.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허여된 실시권에 대하여는 제58조(5)항의 네 번째 문장 및 제58조(6)항을 준용한다.

4. 위 (1)항에 명시된 실시권은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시행되지 아니한다.

§ 2 연차료 및 면제

 

제61조

1.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29조(1)항에 명시된 출원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에 시작하여,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관할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되, 특허 허여로 귀착된 출원서가 제출되거나 제28조(1)항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가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유럽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 (1)항에 명시된 연차료를 관할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유럽특허협약 제86조(4)항에 명시된 연도가 종료한 후부터 납부하되, 어느 경우에든 유럽특허협약 제80조에 명시된 출원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가 개시되기 전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동 금원은 특허 허여로 귀착된 유럽특허 출원서의 출원일로서, 유럽특허협약 제80조에서 따른 출원일이 동 협약 제61조나 제76조에 해당하게 되는 때가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되어야 한다. 유럽특허협약 제97조(4)항에 따라 유럽특허 허여의 고시가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해당 수수료의 첫 번째 납기일이 도래하게 되는 경우, 동 금원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가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될 수 있다.

3. 납기일 후에 납부되는 수수료의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제61조에서 말하는 금원이 동 조에서 정한 납기일로부터 6월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특허는 법령의 적용을 받아 소멸하게 된다. 그러한 소멸은 관할특허청의 특허 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63조

1. 특허보유자는 자신의 특허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특허의 포기는 제75조(5)항 내지 제75조(7)항에 따라 소급효를 갖는다.

2. 특허포기는 특허 등록부에 그 취지의 날인증서를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는 문서에 의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였거나,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받았거나 또는 그 특허에 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 자가 있고 그러한 자가 권리포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특허청은 위 날인증서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자산의 일부로서의 특허

 

제64조

1. 특허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또는 공동 소유 형태로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다.

2. 관할특허청은 특허 또는 특허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양도 및 기타 이전 사항을 특허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재에 대하여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1. 특허 또는 특허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이전은, 특허보유자가 해당 특허나 특허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한 양수인이 그러한 양도를 수락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의 날인증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양도와 관련이 있는 유보사항은 날인증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보사항이 없는 경우 그 양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양도는 특허 등록부에 해당 날인증서에 관한 등재를 한 후에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는 등록부에 등재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가진다.

4. 네덜란드 민법 제3권의 제88조를 적용한다.

제66조

1. 여러 명이 특허를 공유하는 경우, 이들의 상호 관계는 이들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2.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제53조에 규정된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러한 여하한 행위를 비롯하여 제73조(1)항 및 제73조(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권한 없는 자가 시행된 경우에는, 제70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다만 제73조(2)항에 명시된 실시권이나 동의는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들이 공동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허여될 수 있다.

3.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들은 제61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

1. 특허에 대한 질권은 날인증서를 통해 설정하여야 하며, 관할특허청이 특허 등록부에 동 질권을 등록한 후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질권자는, 헤이그에서 송달받을 주소지를 정하는 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동 선언서는 등록용으로 관할특허청에게 송부한다. 질권자가 헤이그에 송달용 주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특허청을 선택된 송달용 주소지로 간주한다.

3. 등록 후에 허여되는 실시권에 관한 질권증서에 있는 약정사항은, 특허 등록부에 그 내용이 등재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록 전에 허여된 실시권에 대한 수수료 관련 약정은 실시권자가 집행관의 공문을 송달받은 후에 실시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4. 관할특허청은 질권이 소멸하였거나 또는 효력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날인증서를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8조

1. 특허가 압류되는 경우에는, 압류결정문을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문에 의한 압류를 규율하는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되, 압류결정문에는 부동산의 성질 및 소재지 대신 특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압류결정문이 등록된 이후에 효력을 갖는 실시권 허여나 그에 관한 양도명령, 담보명령 및 행정명령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 압류결정문이 등재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실시권 수수료는 실시권자가 압류등록 통지문을 받은 후에는 특허압류의 대상에 포함된다. 위 수수료는 결정문을 대리하여 송달받는 민사공증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되, 실시권자가 통지문을 송달받을 때에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여, 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 민사공증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은 제69조(2)항에 명시된 처분대금에 귀속된다.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475i조, 제476조 및 제478조를 준용한다.

4. 압류결정문 등록은 다음 각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a. 압류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압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 또는 압류가 소멸하였다는 내용으로 등록하도록 집행관이 제공한 서면확인서에 따라 또는

b. 압류의 철회 또는 압류의 소멸을 입증하거나 압류를 소멸하게 하는 내용으로 등록하도록 제공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

5. 특허압류에 관하여는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504a조, 제507a조, 제538조 내지 제540조, 제726조(2)항 및 제727조를 준용한다.

제69조

1. 질권자나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특허를 처분하는 경우 이는 인가받은 민사공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509조, 제513조(1)항, 제514조(2)항 및 제514조(3)항, 제515조 내지 제519조 및 제521조 내지 제529조를 준용하되, 동 조항들에서 저당권 및 저당권자에 대해 정한 관련 규정들을 특허 및 질권자들에 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처분대금 배당에 대하여는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551조 내지 제552조를 준용한다.

§ 4. 특허의 시행

 

제70조

1. 특허보유자는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를 권한없이 시행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를 시행할 수 있다.

2. 특허보유자가 관할특허청이 또는 유럽특허협약상의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특허의 요지와 관련이 있는 최신기술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소환장이나 반소준비서면에 첨부하지 않거나, 또는 약식절차인 경우에는 심리 당시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에 관한 특허보유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특허보유자에게 그 특허에 대한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동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특허보유자가 위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보유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은,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 외에, 특허보유자는 피고에게 특허침해로부터 파생된 여하한 이익금을 명도하고, 그러한 이익금의 명세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를 구할 수 있되, 다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정황상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법원은 피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법원은 고정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6. 특허보유자는 직접 또는 실시권자나 질권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이익금양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되, 이러한 경우라도 후자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직접 배상 받기 위해서나 또는 피고가 명도하는 이익금에 대한 비례지분을 판정받기 위해 특허보유자가 제기한 청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후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아니하며, 이 청구사건이 단독으로 제기된 것이든 대리하여 청구한 것이든 상관없다. 실시권자들 및 질권자들은, 특허보유자에게 위 (3)항 및 (4)항에 명시된 독립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줄 것을 자신들이 요구한 경우에만 독립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7. 특허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산의 소유권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동산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그러한 동산을 폐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자재 및 기계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동산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 및 차압에 대한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한다. 두 건 이상의 압류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압류를 부과한 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첫 번째 문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청구에 대한 집행비용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예외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침해의 정도와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비롯하여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8.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 관련된 특허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특허받은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추정하되, 피고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3)항 및 제4조(4)항의 규정은 제품이 새로운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9. 특허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제3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매개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정지 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 특허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에 사용된 물품의 출처와 유통경로를 자신에게 밝히고, 여하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1. 특허보유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보유자는, 위 (8)항의 중간매개자가 문제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12. 특허보유자는, 결정에 대한 정보를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 피고에게 내려지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1조

1. 아래 (4)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특허보유자는 특허로 귀착된 출원등록에서부터 동 출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할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된 때까지의 기간에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한 당사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되, 그 특허보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독점권을 허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아래 (4)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특허보유자는 위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허가 허여된 후에 위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출시된 제품에 관하여 위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한 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허보유자는, 특허가 허여된 후에, 제53조(1)(a)항 또는 제53조(1)(b)항 또는 제53a조에 명시된 제품으로서 위 (1)항에 명시된 기간 중에 사업상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여하한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1)항 및 위 (2)항에 명시된 배상은, 해당 당사자가, 특허출원의 일부가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한 집행관의 공문을 통하여, 본 조항에 의거하여 특허보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 본 조항에 의해 특허보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는 제55조에 의해서나 계약에 의해 상기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가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특허출원이 등록되기 전이나 후에 출원인 또는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출시한 제품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2조

1. 아래 (4)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유럽특허보유자는, 유럽특허협약 제93조에 따라 특허의 허여로 귀착된 출원이 공고된 때에서부터, 동 협약 제76조에 의해 동 특허와 관련이 있는 분할출원에 관한 유럽특허가 허여되었다는 고시가, 동 협약 제97조(4)항에 따라, 공고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한 여하한 당사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되, 그 특허보유자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취득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최근에 제출되어 공고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아래 (4)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유럽특허보유자는 유럽특허가 허여되었다는 고시가 위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고된 후, 그 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 출시된 제품에 관하여 그 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한 여하한 당사자에게서의 합당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특허보유자는, 상기 공고 후에, 제53조(1)(a)항 또는 제53조(1)(b)항 또는 제53a조에 명시된 제품으로서 위 (1)항에 명시된 기간에 자신의 사업상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여하한 자에게서의 배상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다.

3. 위 (1)항 및 (2)항에 명시된 배상은 해당 당사자가, 집행관의 공문을 통해 본 조항에 의거하여 특허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집행관의 공문에서는 특허출원의 일부가 그러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여야 하며, 동 공문은 유럽특허협약 제90조에 따라 유럽특허출원 공고문에 포함된 청구항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번역문과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번역문이 집행관의 공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관할특허청에게 송부되고 그에 대하여 특허 등록부에 등재가 된 경우, 번역문의 송달은 생략할 수 있되, 집행관의 공문에는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본 조항에 의해 특허보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는 제55조에 의해서나 계약에 의해 당해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유럽특허협약 제93조에 따라 위 (1)항에 의거해 출원이 공고되기 전이나 후에 출원인 또는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출시한 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관할특허청은 위 (3)항에 명시된 특허 등록부에 가능한 한 조속히 등재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1. 특허보유자는, 자신의 특허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발명의 필수 부분에 대하여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특허 받은 발명의 응용 수단을 제55조 내지 제60조에 의해 특허 받은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네덜란드나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자신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는 그러한 수단이 그러한 응용에 적합하고 쓰려고 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하거나, 그것이 정황상 명백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제공이나 공급이 특허보유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위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급되거나 제공된 수단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되, 관련 당사자가, 자신이 제품을 인도한 제3자를 부추겨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0조(5)항을 준용한다.

제74조

제53조 내지 제60조 및 제64조 내지 제73조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본 왕국의 주권이 미치는 네덜란드 또는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근접한 대륙붕의 당해 부분의 속, 표면 및 위에도 적용되나, 그러한 행위가 천연자원의 발굴 또는 회수와 연관이 있고 그러한 발굴 또는 회수 중에 시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무효 및 청구  

 

제75조

1.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

a. 특허가 허여되었던 요지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유럽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유럽특허협약 제52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

b. 제25조(2)항 및 제25조(3)항이 적용되는 적합한 경우, 해당 기술을 가진 자가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이 특허명세서에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c. 특허의 요지가 제출된 특허출원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또는 분할 또는 보정 출원에 근거하여 또는 유럽특허협약 제61조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유럽특허출원에 근거하여 특허가 허여된 경우는 최초의 특허출원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

d. 특허가 허여된 후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경우 또는

e. 특허보유자가 본 법률 제1장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또는 유럽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유럽특허협약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위 (1)(a)항의 목적상, 유럽특허협약 제54조(3)항에 명시된 최신기술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유럽특허 출원서의 출원일 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날에 또는 후에 제31조에 따라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본 법률에 따른 특허출원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무효 소송절차는 위 (1)(a)항 내지 (1)(d)항에 따라는 누구든지, 그리고 위 (1)(e)항에 의거하여 그 조항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후자의 당사자가 해당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허여받은 경우, 무효 소송절차는 실시권자 및 질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

4.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8일 내에 동 소환장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적시에 등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기간이 만료한 후 그리고 권리의 등록 전에 그 무효로 인해 영향을 받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특허는, 그 특허가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된 만큼, 제53조, 제53a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법적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간주한다.

6. 무효의 소급효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a. 제53조 및 제53a조에 명시된 특허보유자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무효가 되기 전에 기판력을 득하여 집행이 된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금지명령 구제처분을 내린 결정을 제외한 결정 또는

b. 무효가 되기 전에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 다만 형평상,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은 정황상 정당한 만큼 청구할 수 있다.

7. 제6조(b)항의 목적상, 계약의 체결에는 제56조(2)항, 제59조 또는 제60조에 규정된 여타의 방식으로 설정된 실시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특허가 위 (1)(e)항에 명시된 이유로 무효가 되고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그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가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무효 결정문이 등록부에 기재된 날 전에 무효가 된 특허에 대하여 선의로 취득한 실시권은 기존 특허에 의거한 실시권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특허를 보유한 자는 제56조(3)항에 따라, 그 실시권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 선의로 하였거나 또는 소환장의 등록일 전에 이전의 보유자로부터 선의로 특허를 취득한 무효 특허 보유자는, 기존 특허에 대하여 제55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진다.

9. 무효 소송절차상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을 득하였거나 또는 동 절차가 소멸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취지로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6조

1. 본 법률에 따라 교부된 특허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라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은 제75조(1)항에 적시된 무효 이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관할특허청이 발행한 의견서의 결과물을 소환장 또는 반소준비서면의 별첨으로서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80조(2)항에 명시된 약식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본 법률에 따라 허여된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제75조(1)항에 적시된 무효 이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관할특허청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

1. 본 법률에 따라 허여된 특허가,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에게 유럽특허가 허여된 발명과 관련이 있고 출원일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특허 출원의 우선권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의 특허는, 동 특허가 유럽특허로서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는 경우에 한하여 네덜란드 또는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또는 유럽공동체 특허에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네덜란드에서, 제53조, 제53a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법적 효력이 다음 각호의 날짜부터 정지된다

a.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럽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날짜

b. 이의절차가 종결되고 유럽특허가 인정된 날짜 또는

c. 본 법률에 근거하여 특허가 허여된 날짜, 그 날짜가 위 (a)호 또는 (b)호에 규정된 날짜보다 늦는 경우에 그러하다.

2. 나중의 날짜에 어떠한 이유로든 유럽특허가 상실되는 경우라도 위 항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위 (1)항에 명시된 권리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당사자이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다.

4. 제75조(4)항, 제75조(8)항의 첫 번째 문장 및 제75조(9)항을 준용한다.

제78조

1. 어느 특허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권리보유를 청구하는 소송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유럽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유럽특허협약 제60조(1)항에 따라, 그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

2. 권리보유를 청구하는 소환장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3. 출원서를 제출한 당시 선의로 하였던 특허보유자, 또는 권리보유를 청구하는 소환장이 등록되던 날 전에 이전의 보유자로부터 선의로 그 특허를 취득한 특허보유자는, 제55조에서 명시된 방식으로 새로운 특허보유자에 대하여, 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진다.

4. 등록일 전에 선의로 취득한 실시권은 새로운 특허보유자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가지며, 후자는 제5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권에 대해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5. 특허에 대한 권리보유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특허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전에 권리보유를 청구하였고 권리보유를 청구하는 소환장이 그 특허가 허여된 날로부터, 또는 유럽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유럽특허협약 제97조(4)항에 따라 유럽특허 허여에 관한 고시가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위 (3)항 및 위 (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전의 특허보유자가 설정한 질권은,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고, 그 질권이 소환장 등록일 전에 설정된 경우에만 새로운 특허보유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어떠한 정황에 의해서든, 전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유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7. 제(1)항에 명시된 청구권은, 특허가 허여된 날로부터, 유럽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유럽특허협약 제97조(4)항에 따라 유럽특허 허여의 고시가 공고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소멸한다. 단, 자신이 특허를 취득할 당시 그 자신이 또는 특허를 자신에게 양도하였던 자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청구권의 소멸을 적용할 수 없다.

8. 권리보유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을 득하였거나 그 소송 절차가 소멸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취지로, 특허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9조

1. 제53조(1)항에 명시된 행위들 중 하나를 시행함으로써 특허보유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당사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번째 등급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범죄 행위를 전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범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번째 등급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공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목적물이 몰수되는 경우, 특허보유자는 그러한 목적물을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을 득한 후 1개월 내에 그에 관하여 법원등기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양도가 있는 경우 위 목적물들에 대한 권리는 특허보유자에게 부여된다. 법원은, 법원 자신이 정하고 특허보유자가 납부한 대금이 국가에 지급된 후에만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선고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명시된 범죄행위는 경범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위와 같은 경범에 대하여 헤이그 지방법원이 1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갖는다.

제6장 특허권에 관한 분쟁  

 

제80조

1. 헤이그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 소송의 1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a. 특허의 법적효력 부존재, 특허의 법적효력 무효 또는 상실을 판정하는 소송 또는 제10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8조에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보유 청구를 판정하는 소송

b.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보유를 청구하는 소송

c. 제58조(1)항에 명시된 실시권의 허여를 구하는 소송 및

d.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명시된 보수금 재정(裁定)을 구하는 소송.

2. 헤이그 지방법원 및 약식 소송절차에서 결정을 하는 법원은 다음 각호 소송의 1심에 대한 네덜란드에서의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

a. 제70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소송 및

b. 특허보유자가 아닌 당사자가 시행한 소정의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기 위해 특허보유자 아닌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제81조

네덜란드 일반행정법 제8;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동 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항소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제82조

특허대리인은, 제80조에서 의미하는 분쟁에 관한 심리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대소인(代訴人))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3조

1. 제80조 및 제81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모든 분쟁은 행정부를 규율하는 일반 규칙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회부되어야 한다.

2. 제12조(6)항의 규정에 근거한 법적 청구는 고용계약과 관련이 있는 절차로 간주하되,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가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이 판단하기에, 제10조, 제75조, 제77조 또는 제78조에 근거하여 제기되었거나 또는 제기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 쟁점에 대한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우, 동 법원은 쟁점에 관한 소송절차를 유기한 또는 무기한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서로 다른 근거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4. 유럽특허협약 제99조에 근거하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유럽특허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절차를 유기한 또는 무기한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제84조

1. 누구든, 제75조(1)항에 명시된 무효 원인이 본 법률에 의거하여 허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공하여줄 것을 관할특허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요청서에서는 의견서를 요청하는 대상인 허여된 특허에 관하여 제75조(1)항에 근거한 이의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3. 의견서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칙은 본 왕국 각료회의의 일반명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85조

1. 관할특허청은 제기된 이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84조의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관할특허청은 제34조(4)항에 명시된 최신기술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무효를 위한 이의의 이유로 추가할 수 있다. 해당 특허보유자는 최소 1회 이상 이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2. 관할특허청은 신청인 및 특허보유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권한이 있다.

3. 제84조에 명시된 의견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발행되어야 하되, 어느 경우라도 관할특허청이 신청인 및 특허보유자의 의견을 통보 받은 후 2개월 내에,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제86조

제84조에 명시된 의견서는 제85조(1)항에 명시된 이의에 대한 실체적 평가로 구성된다.

제87조

1. 관할특허청은, 법원이 특허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소송절차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위 (1)항에서 말하는 자문은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 규정된 전문가의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88조

제80조에 명시된 법원은, 유럽특허협약에 부속되는 시행규칙 제99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유럽특허청의 신문조서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중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특허청으로부터 받는 위 조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9조

특허사건에 관하여 내려지는 모든 법원 결정문의 사본은, 그 결정을 내린 법원의 사무직원이 1개월 내에 관할특허청에, 그리고 유럽특허에 관련된 경우에는 유럽특허협약에 명시된 유럽특허청에, 무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충적 보호 증명서  

본 장에서, 제98조 및 이에 근거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규칙'이라 함은, 유럽연합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의 2006년 12월 12일자 소아과용 의약품에 관한 규칙 제 1901/2006호 및 개정 규칙 (EEC) 제 1768/92호에 의해 최근 개정된, 의약품에 대한 보충적 보호증명서 설정에 관한 1992년 6월 18일자 규칙 (EEC) 제 1768/92호,, 지침 2001/20/EC, Directive 2001/83/EC 와 규칙 (EC) 제 726/2004호를 말한다(EC 관보 L 378호).

'기본 특허'라 함은, 규칙 제1조(c)항에 명시된 특허를 말한다.

'보충 증명서'라 함은, 규칙 제1조(d)항에 명시된 보충 보호 증명서를 말한다.

'증명서 기간 연장 신청': 규칙 제1조(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미 허여된 증명서의 기간의 연장 신청

제91조

증명서 신청 및 증명서 기간연장 신청서는 관할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92조

증명서 및 증명서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관할특허청에게 소정금액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93조

증명서 및 증명서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는 본 법률의 제24조(3)항, 제26조 및 제28조(1)항을 준용한다.

제94조

규칙 제8조 또는 본 법률 제92조와 제93조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특허청은 증명서 신청서 또는 증명서 기간연장 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충족되지 아니한 요건을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5조

보충적 보호증명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하는 금원을 기본특허의 법적 기간이 만료된 년도부터 매년 관할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금원은 기본특허의 법적 기간이 만료된 때가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본 법률 제61조(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96조

1. 규칙 제9조(2)항, 제9조(3)항, 제11조 및 제16조에서 요구하는 고시는 본 법률 제20조에 명시된 간행물을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2. 관할특허청은 규칙 제9(2)조, 제9(3)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정보를 특허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

증명서에 대하여는 제64조 내지 제69조(69조 포함)를 준용한다.

제98조

제90조에 명시된 보충적 보호 증명서에 관하여 유럽공동체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칙 이외의 규칙이 적절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관련 규칙에 의거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부과를 규정할 수 있다.

제8장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대한 특칙  

 

제99조

산업재산권청을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설립할 수 있다. 동 산업재산권청은 그 국가의 기관으로 한다.

제100조

1.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거주자는 그곳에 설립된 산업재산권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출원일은 제29조(1)(a)항, 제29조(1)(b)항 및 제29조(1)(c)항에 적시된 문서들이 해당 재산권청에 제출된 날로 간주한다. 제29조(2)항 및 제29조(3)항을 준용한다.

3. 해당 산업재산권청이 출원에 대하여 위 (2)항에 명시된 날짜를 기재한 후, 제출된 모든 문서와 함께 출원서를 제1조에 명시된 관할특허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야 하되, 그 출원이 제24조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 (3)항의 경우, 해당 산업재산권청은 추정된 결함들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자신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 결함들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출원인에게 발행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위 1항에 명시된 관할특허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제9장 경과규정 및 최종 규정  

 

제101조

본 왕국의 특허법은 칙령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유효하게 폐기된다.

제102조

1. 1995년 4월 1일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 및 동 출원과 관련된 분할출원은 본 왕국의 특허법 및 제102a조 내지 제102e조에 의해 규율된다.

2.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a. 본 법률이 시행된 후에 제출된 특허출원. 단 위 (1)항에 명시된 분할특허 출원은 예외로 한다.

b. 위 (a)호에 따른 출원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 및

c. 위 (b)호의 특허에 따른 실시권

3. 본 법률은, 본 법률의 시행일 전에 관할특허청에게 제출된 제90조의 증명서 신청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95조 및 제97조는 본 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출된 출원에 의해 허여된 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2a조

1. 출원인이 최신기술 조사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나 특허청 출원국에서 본 왕국의 특허법 제2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법 제II부, 제II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하였거나 또는 동 출원인이 추후 이를 보정하였던 출원서에 날짜가 기재된 주석을 작성하여 특허를 허여하여야 한다.

2. 본 조항이 시행되는 날에도 출원인이 최신기술에 대한 조사결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최신기술에 대한 조사결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특허를 허여하여야 하며,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2개월간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02b조

1. 위 왕국법 제II부, 제II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출원국 또는 특허청의 재심국에서 위 왕국법 제24조 또는 제24A조에 근거하여 본 조항이 시행된 후에 전부나 일부를 공고하기로 결정하는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특허를 허여하되, 출원국이나 재심국에서 허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서식으로 해당 출원서에 날짜가 기재된 주석을 작성하여 허여하여야 한다.

2. 특허는 전부나 일부를 공고하기로 결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102c조

1. 본 왕국 특허법 제29A조 내지 제29F조에 의해 규율되는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102a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제102a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a. 특허청은 출원서에 날짜가 기재된 주석을 작성하여 특허를 허여하기로 결정하되, 특허 등록부에 대한 특허출원의 등록 및 특허 허여는 연기한다; 또한

b.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2. 제102b조에 대하여는 위 (1)항을 준용한다.

제102d조

1. 본 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또는 특허가 허여된 날이 나중인 경우에는, 동 특허가 허여된 날부터 본 왕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허여되었거나 또는 제102a조, 제102b조 또는 제102c조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는, 네덜란드 및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서, 제36조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제76조는 제102a조 또는 제102c조(1)항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그리고

b. 제84조 내지 제86조는 제102a조, 제102b조 또는 제102c조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2. 본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또는 특허가 허여된 날이 나중인 경우에는 특허가 허여된 날부터, 본 왕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허여되었거나 제102a조, 제102b조 또는 제102c조에 근거하여 허여되는 특허는, 아루바에서 특허규칙에 대한 1997년 5월 5일자 아루바 국법령 제34조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02e조

1. 본 왕국의 1995년 특허법 제23조는, 본 조항이 시행된 후에 제출되는 재편 신청서를 규율한다.

2. 관할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하였거나 추후에 변경한 서식의 출원서에 날짜가 기재된 주석을 작성함으로써, 동 법이 시행된 후에 재편된 특허출원을 허여하여야 한다.

3. 특허는 특허를 재편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시행된다.

제102f조

본 왕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유지되는 등록부의 공개 부분은 제101조에 명시된 때부터 제19조에 명시된 등록부의 부분을 구성한다.

제103조

1. 본 조항이 시행되는 날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특허 허여 고시가 유럽특허협약 제97조(4)항에 따라 공고된 유럽특허 및 동 특허에 따른 실시권은 본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법이 시행된 후에, 특허 허여 고시가 유럽특허협약 제97(4)조에 따라 공고된 유럽특허 및 동 특허에 따른 실시권에 대해서는 본 법률 규정만이 적용된다.

제104조

[타규칙의 변경을 포함.]

제105조

[타규칙의 변경을 포함.]

제106조

[타규칙의 변경을 포함.]

제107조

[타규칙의 변경을 포함.]

제108조

1. 제57조 내지 제58a조는 본 왕국의 특허법에 근거하여 허여되었거나 또는 제102a조, 제102b조 또는 제102c조에 근거하여 허여된 특허에 의거한 실시권에 적용된다.

2. 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본 왕국 특허법 제34조(5)항에 따라 실시권의 허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9조

제4조 및 제75조(2)항에 명시된 최신기술은 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이 법 제4조(2)항 또는 유럽특허법 제80조에 명시된 날짜 전에 본 왕국의 특허법 제22C조에 따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또는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왕국법 제25조에 따라 공고되는, 특허출원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10조

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추가 규칙이 필요한 경우, 동 규칙은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1조

본 법률의 조항들은 칙령에서 정한 때에 시행되며, 그 시기는 본 법률의 여러 조항이나 부분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

제112조

본 법률을 ‘본 왕국 특허법’ 또는 ‘네덜란드 특허법’이라 하며, 본 법률이 공고되는 네덜란드 법령 공보의 년도를 기재한다.

제113조

1. 본 법률은 네덜란드 및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되, 안틸리스 제도의 경우 제7장이 제외된다.

2. 이 법은 제40조 내지 제45조, 제59조, 제101조, 제102조(1)항, 제102a조 내지 제102f조, 제104조 내지 제108조, 제111조 및 제114조에 대하여만 아루바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아루바에서 제40조 내지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할특허청’은 ‘아루바의 지적재산청’으로 정의된다.

제114조

본 법률에 규정된 여러 규칙들은 네덜란드의 법률 및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와 아루바의 국법령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본 법률은 위와 같은 법률이나 국법령이 공고된 때가 속하는 년도에서 3년째가 되는 해에 발효되며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및 아루바에서 법률의 지위를 득한다. 앞 문장의 규정은 제40조 내지 제45조 및 제59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법률을 네덜란드 법령공보,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의 관보 및 아루바의 관보에 공고하고, 관련되는 모든 중앙부서, 관청, 기관 및 공무원들은 본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명령한다.

 

 

1994년 12월 15일에 헤이그에서 통과됨

Beatrix

경제부장관

A. van Dok-van Weele

법무부장관

W. Sorgdrager

 

1995년 2월 16일에 공고함

법무부 장관

W. Sorgdrager

 

 

특허법 및 1995년 특허법에서 변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2002년 6월 13일의 법

 

[특허법 개정]

 

[1995년 특허법 개정]

 

변리사 규칙 제3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등록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995년 특허법 제23a조를 적용한다.

 

1. 이 법의 제정 시 제기된 변리사 징계요청에 대하여 변리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제23n조 내지 제23x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2. 이 법의 제정 시 변리사 징계요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이 법이 제정된 때의 변리사규칙 제15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이 법의 제정 시 존재하는 1995년 특허법 제55조는, 유럽 특허청이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특허의 본문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할 때에, 그 번역이 이 법의 제정 시 변리사에 의해 적법하게 공인된 경우, 계속 적용한다.

 

1.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시행된 시험 및 적성검사에 대하여, 그 시험위원회가 1995년 특허법 제23c조 3항을 충족시키고, 1995년 특허법 제23c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그 시험 및 적성검사는 1995년 특허법 제23a조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시행된 시험 및 적성검사는, 그 시험위원회와 시험의 시행이 그 시점의 법률을 충족시키거나, 1995년 특허법 제23c조 4항을 따르고 1995년 특허법 제23c조 6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는 1995년 특허법 제23a조 2항에 규정된 시험 및 적성검사와 같다.

 

이 법은 칙령에 의해 결정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관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관보, 아루바 관보에 게재하여, 이 법과 관계된 모든 부처, 관계당국, 단체, 공무원이 이를 부지런히 시행하도록 한다.

 

스흐라벤하헤에서, 2002년 6월 13일

Beatrix

경제부 차관,

G. Ybema

법무부 장관,

A. H. Korthals

 

2002년 7월 16일 공개

 

법무부 장관,

A. H. Korth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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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5호, 2019. 7. 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1
4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2019. 12. 31.,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1
47 상표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2호, 2019. 4. 23.,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1
4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2016. 8. 4., 제정] 관리자 2020.06.09 11
45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2019. 6.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3
4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2호, 2019. 10. 3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5
43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826호, 2019. 6. 11.,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5
4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5호, 2018. 10. 25.,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5
41 특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6
4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49호, 2017. 12. 2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9
39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85호, 2002. 6. 28.,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20
3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47호, 2018. 12. 2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24
37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2020. 3. 3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