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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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인 경우: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까지
2. 피청구인인 경우: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간(「특허법」 제1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까지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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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임 취소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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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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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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