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4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7ㆍ29>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라.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의2. 특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 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매건 20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만4천원.
10.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10의2.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11.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1의2.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11의3. 「특허법」 제201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1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13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5. 삭제 <2007·6·29>
② 「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9ㆍ7ㆍ9>
1. 특허료: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5만3천원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3천원
4.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11. 삭제 <2014ㆍ2ㆍ21>
③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ㆍ5ㆍ29,2012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7ㆍ29, 2017ㆍ2ㆍ28>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9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4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7ㆍ29>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2천원
라.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2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의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만원
3. 「실용신안법」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 주장 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실용신안법」제11조에 따라 실용신안 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9천원
8.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8의2.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9.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9의3. 「실용신안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오역정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오역정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3. 삭제 <2007·6·29>
② 「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9ㆍ7ㆍ9>
1. 실용신안등록료: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원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3천원
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매건 1만3천원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 <2014ㆍ2ㆍ21>
③ 「실용신안법」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7ㆍ29, 2017ㆍ2ㆍ28>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5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7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종전의 「실용신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원용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6.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7ㆍ29>
1. 디자인등록출원료
가.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건 9만4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9만9천원으로 한다.
나.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0만4천원
다. 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만5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원으로 한다.
라. 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5만5천원
2. 「디자인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일련번호 디자인에 대한 분할출원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원.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5만9천원으로 한다.
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일련번호 디자인에 대한 분할출원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원.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6만9천원으로 한다.
3. 및 4. 삭제 <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디자인마다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만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4천원.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1디자인마다 5만3천원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4천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6만3천원으로 한다.
다. 삭제 <2014ㆍ12ㆍ31>
라. 삭제 <2014ㆍ12ㆍ31>
마.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3만원.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7만9천원으로 한다.
바.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만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8만9천원으로 한다.
8. 비밀디자인 청구료
가.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8천원
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원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1천원
나.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4천원
9의2.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절차보완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천원
나. 절차보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4천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
②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9ㆍ7ㆍ9>
1. 디자인등록료: 별표 3과 같다.
2. 디자인권(관련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원
3. 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3천원
4. 디자인권, 디호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매건 2만원
③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6ㆍ30, 2015ㆍ7ㆍ29>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의장마다 24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의장마다 26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2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ㆍ3ㆍ31, 2005ㆍ7ㆍ1, 2006.4.27, 2008ㆍ12ㆍ31, 2010ㆍ7ㆍ27, 2010ㆍ12ㆍ30, 2011ㆍ12ㆍ2,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4ㆍ12ㆍ31, 2016ㆍ9ㆍ1, 2017ㆍ2ㆍ28>
1. 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업무표장등록출원료·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7만2천원. 다만,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삭제 <2010ㆍ7ㆍ27>
3. 「상표법」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다류)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가.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나.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7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2.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②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ㆍ3ㆍ31, 2005ㆍ7ㆍ1, 2006.4.27, 2007ㆍ6ㆍ29, 2010ㆍ7ㆍ27, 2011ㆍ12ㆍ2,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6ㆍ9ㆍ1, 2017ㆍ2ㆍ28, 2019ㆍ7ㆍ9>
1. 상표권(단체표장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가. 「상표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9만4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표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4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21만3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1만3천원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사용권: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사용권: 매건 4만3천원
7.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에 따른 사용권 또는 제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4만3천원
9.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매건 1만3천원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③ 「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ㆍ3ㆍ31, 2008ㆍ12ㆍ31, 2010ㆍ7ㆍ27, 2010ㆍ12ㆍ30, 2012ㆍ5ㆍ29, 2012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9ㆍ1>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6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7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2만원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기피신청료
가. 제척·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매건 2만원
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9천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ㆍ3ㆍ31, 2005ㆍ7ㆍ1, 2006.4.27, 2006.9.29, 2007ㆍ6ㆍ29, 2009ㆍ12ㆍ31, 2012ㆍ5ㆍ29, 2013ㆍ6ㆍ24,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6ㆍ9ㆍ1, 2017ㆍ2ㆍ28, 2019ㆍ7ㆍ9>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관련디자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증명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특허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영어디자인등록증, 영어 상표등록증(영어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발급 신청료
가. 재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재발급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외국어특허증,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영어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료
가. 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7천원
나. 발급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9천원
2.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의 발급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 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만, 발급하는 서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3.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 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료 외에 권리별로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 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만, 발급하는 서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6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또는 「상표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300원
6. 삭제 <2005ㆍ3ㆍ31>
7. 삭제 <2005ㆍ3ㆍ31>
8. 삭제 <2005ㆍ3ㆍ31>
9.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복사신청하는 경우: 매건 9천원
나. 서면으로 복사신청하는 경우: 매건 1만원
10. 삭제 <2005ㆍ3ㆍ31>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ㆍ12ㆍ31, 2019ㆍ7ㆍ9>
|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28, 2008·12·31, 2010·12·30, 2011.12.2,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4ㆍ6ㆍ30, 2016ㆍ3ㆍ25, 2016ㆍ7ㆍ29, 2017ㆍ2ㆍ28, 2018ㆍ4ㆍ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삭제 <2014ㆍ2ㆍ21>
6.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28, 2010·7·27, 2012ㆍ12ㆍ31, 2014ㆍ2ㆍ21,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5ㆍ7ㆍ29, 2016ㆍ3ㆍ25, 2016ㆍ7ㆍ29, 2017ㆍ2ㆍ28, 2018ㆍ4ㆍ6, 2019ㆍ7ㆍ9, 2019ㆍ12ㆍ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6.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 다만, 개인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9.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9의2.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9의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9의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가. 질권의 행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다. 신탁의 설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11.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제9호 및 제9호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일까지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중견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100분의 70(소기업 및 중기업만 해당한다)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6>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④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ㆍ2ㆍ21, 2015ㆍ7ㆍ29, 2019ㆍ7ㆍ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ㆍ2ㆍ21, 2014ㆍ12ㆍ31, 2015ㆍ7ㆍ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2의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ㆍ2ㆍ21>
⑧ 제6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ㆍ2ㆍ21, 2017ㆍ2ㆍ28, 2019ㆍ12ㆍ31>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ㆍ4ㆍ6, 2019ㆍ7ㆍ9>
1.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의 연간 납부 총액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만 해당한다)
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허출원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료
나.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및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 <2018ㆍ4ㆍ6>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6>
④ 특허청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0ㆍ29]
|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본조신설 2019ㆍ7ㆍ9]
|
제8조(납부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2014ㆍ6ㆍ30, 2016ㆍ9ㆍ1>
1.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2006·12·30>
4.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6>
③ 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재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 또는 우선심사신청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2016ㆍ3ㆍ25>
⑤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9>
⑥ 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9·29, 2009·7·1, 2014ㆍ2ㆍ21>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6ㆍ9ㆍ1, 2018ㆍ4ㆍ6, 2019ㆍ7ㆍ9>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7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당해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0·12·30, 2014ㆍ2ㆍ21, 2019ㆍ7ㆍ9>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⑨ 제5항부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2014ㆍ2ㆍ21, 2016ㆍ9ㆍ1>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9·29, 2014ㆍ6ㆍ30, 2016ㆍ7ㆍ29>
1. 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9ㆍ7ㆍ9, 2019ㆍ12ㆍ31>
⑫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ㆍ7ㆍ9>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ㆍ2ㆍ28>
⑭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9ㆍ7ㆍ9>
⑮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⑯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7·1>
⑰ 등록면허세는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4ㆍ2ㆍ21, 2017ㆍ2ㆍ28, 2019ㆍ7ㆍ9>
⑱ 제17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면허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7·1, 2017ㆍ2ㆍ28, 2019ㆍ7ㆍ9>
⑲ 특허청장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7·1, 2019ㆍ7ㆍ9>
|
제8조의2 삭제 <2009·7·1>
|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ㆍ6ㆍ24, 2014ㆍ6ㆍ30, 2016ㆍ9ㆍ1, 2017ㆍ2ㆍ28, 2019ㆍ7ㆍ9>
② 삭제 <2009·7·1>
|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12·21, 2008·12·31, 2009·7·1, 2009·12·31, 2019ㆍ7ㆍ9>
1. 송달료: 매건 4만5천원
2. 국제출원료: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20만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2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제4항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나.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특허협력조약규칙 16.1(a)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4. 가산료: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허법 시행규칙」제9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제2호에 따른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50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제9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매건 11만2천500원
5. 삭제 <2007·12·21>
6.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발명마다 22만5천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매건 45만원
9.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삭제 <2009·12·31>
11. 그 밖에 특허협력조약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1. 송달료·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규칙 57.3(b) 또는 (c)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가. 삭제 <2009·7·1>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
다. 「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이내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3·31>
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30, 2015ㆍ10ㆍ29, 2019ㆍ7ㆍ9>
1. 삭제 <2015ㆍ10ㆍ29>
2.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4(c)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신설 2019ㆍ7ㆍ9>
⑤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2018ㆍ4ㆍ6, 2019ㆍ7ㆍ9>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 중 하나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19ㆍ7ㆍ9>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⑥ 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2ㆍ28>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9ㆍ7ㆍ9>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9ㆍ7ㆍ9>
|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ㆍ9ㆍ1>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② 「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1>
1. 국제상표등록출원: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매건 1만원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5천원
2. 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1만5천원
②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갱신수수료 1) 1차 갱신수수료(6년분부터 1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38만5천원 2) 2차 갱신수수료(11년분부터 15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91만원 3) 3차 갱신수수료(16년분부터 2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1백5만원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1디자인마다 23만9천원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2ㆍ28> [본조신설 2014ㆍ6ㆍ30]
|
제13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6ㆍ30> [본조신설 2009·7·1]
|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제7조제4항중 출원인변경신고료 부분,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가목 및 나목,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12호다목·제2항제2호다목·제2항제5호다목, 제3조제1항제10호다목·제2항제2호다목·제2항제5호다목, 제4조제1항제10호다목·제2항제2호다목·제2항제5호다목 및 제5조제1항제9호다목·제2항제4호다목·제2항제8호다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결정·특허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료의 납부기준일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의장등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의장등록출원이나 유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의 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청구·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청구·신청 등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1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출원·청구·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ㆍ3ㆍ31 산업자원부령27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제7조제4항중 출원인변경신고료 부분,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가목 및 나목,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12호다목·제2항제2호다목·제2항제5호다목, 제3조제1항제10호다목·제2항제2호다목·제2항제5호다목, 제4조제1항제10호다목·제2항제2호다목·제2항제5호다목 및 제5조제1항제9호다목·제2항제4호다목·제2항제8호다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결정·특허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료의 납부기준일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의장등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의장등록출원이나 유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의 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청구·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청구·신청 등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1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출원·청구·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ㆍ7ㆍ1 산업자원부령2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한다.
부칙 <2006ㆍ4ㆍ27 산업자원부령 3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6항 및 제7항중 직무발명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제6호,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허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8조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및 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그 밖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청구·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청구·신청 등에 대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출원·청구·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ㆍ9ㆍ29 산업자원부령3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그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납부방법 및 납부사항 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ㆍ12ㆍ30 산업자원부령38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산업자원부령40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건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건수의 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ㆍ12ㆍ21 산업자원부령4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12ㆍ28 보건복지부령4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4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는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우선심사신청,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제1항(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7ㆍ1 지식경제부령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추가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 및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와 2006년 10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가산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인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2009ㆍ12ㆍ31 지식경제부령1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7ㆍ27 지식경제부령1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조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출원료,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정정청구료 및 이의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정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 제2조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표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 중 “이 란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를 “이 란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디자인의 개수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로 한다.
【수수료】 개 디자인원
부칙 <2010ㆍ12ㆍ30 지식경제부령1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원심사의 유예 신청 시 심사청구료 납부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료 또는 등록료 일괄 납부 시 금액 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 지식경제부령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ㆍ2ㆍ21>제2조(특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5ㆍ29 지식경제부령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31 지식경제부령2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3ㆍ6ㆍ24 산업통상자원부령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2ㆍ21 산업통상자원부령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료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산금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원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2,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허권 등의 취소신청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3월 15일 전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신청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3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의 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등은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0조(특허료 등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의 가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료 등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금액에 관하여는 제8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6ㆍ30 산업통상자원부령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하여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디자인등록료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났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등록료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사디자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디자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및 제3조제9호의2ㆍ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서면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권의 이전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각종 서류의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7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14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161>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5 산업통상자원부령1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1 산업통상자원부령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제1항"을 "「상표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서비업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상표법」 제18조"를 "「상표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19조"를 "「상표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을 "「상표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1호,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을 "「상표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43조제2항"을 "「상표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 제8조제7항 중 "「상표법」 제35조"를 "「상표법」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를 "「상표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을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상표법」 제36조의2"를 "「상표법」 제7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표법」 제38조"를 "「상표법」 제7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을 "「상표법」 제1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을 "「상표법」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6ㆍ10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2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허ㆍ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ㆍ4ㆍ6 산업통상자원부령2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어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납부기간이 각각 개시되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만료되거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한다.
제3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7ㆍ9 산업통상자원부령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말소등록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균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2.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
제5조(특허증 등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7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의 조사료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실용신안법」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3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