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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허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ㆍ1ㆍ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8ㆍ3ㆍ30>
 
제3조의2(특허사업화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장 밑에 특허사업화담당관 1명을 둔다.
②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출원된 특허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이하 "혁신특허"라 한다)의 발굴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실태조사
5.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3조의3(아이디어거래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장 밑에 아이디어거래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아이디어 거래(소비자가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의 총괄
2.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산업재산권 등록마크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6.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 연구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8ㆍ8>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8ㆍ8,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및 관리
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운영
9.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행정능률 관리
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2ㆍ29>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7ㆍ12ㆍ29>
1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0.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및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9ㆍ11ㆍ1>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12·30, 2019ㆍ3ㆍ26, 2019ㆍ11ㆍ1>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삭제 <2015ㆍ1ㆍ6>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8. 삭제 <2019ㆍ11ㆍ1>
9. 삭제 <2019ㆍ11ㆍ1>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5ㆍ17, 2019ㆍ11ㆍ1, 2020ㆍ3ㆍ31>
1.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2.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4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의 지원
7.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8.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ㆍ1ㆍ6>
10. 삭제 <2015ㆍ1ㆍ6>
11. 삭제 <2015ㆍ1ㆍ6>
12. 삭제 <2015ㆍ1ㆍ6>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분석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활용·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6의2.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6의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6의4. 발명인의 전당 운영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6, 2015·12·30, 2016ㆍ5ㆍ17, 2019ㆍ11ㆍ1>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3.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4.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8. 삭제 <2016ㆍ5ㆍ17>
9. 삭제 <2019ㆍ11ㆍ1>
10. 삭제 <2015·12·30>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9ㆍ11ㆍ1>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5ㆍ17, 2019ㆍ11ㆍ1>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운영
5.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분석 및 제도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의2.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9ㆍ11ㆍ1>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2.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지원
4. 삭제 <2015ㆍ5ㆍ26>
5.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계획의 수립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4.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권 수행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9ㆍ11ㆍ1, 2020ㆍ3ㆍ31>
1.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삭제 <2015ㆍ1ㆍ6>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8.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의2.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삭제 <2015ㆍ1ㆍ6>
9.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11.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삭제 <2015ㆍ1ㆍ6>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12·30, 2019ㆍ11ㆍ1>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5.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6.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7.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8.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운영
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3.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16.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17. 산업재산권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조정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추진
19.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20.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1.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ㆍ11ㆍ1>
1.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9.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0.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의2. 산업재산권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17.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12·30, 2019ㆍ11ㆍ1>
1.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삭제 <2019ㆍ11ㆍ1>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5·12·30>
⑦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산업재산권 출원서류·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⑧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⑨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ㆍ5ㆍ26>
1. 산업재산권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2015ㆍ1ㆍ6>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0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10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8ㆍ26, 2019ㆍ11ㆍ1>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7.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9ㆍ11ㆍ1>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2의2.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6. 삭제 <2015ㆍ5ㆍ26>
7.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7의2.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7의3.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8. 디자인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ㆍ11ㆍ1>
⑦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⑧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⑨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ㆍ11ㆍ1>
⑩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ㆍ11ㆍ1>
⑪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ㆍ11ㆍ1>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5·12·30, 2019ㆍ11ㆍ1>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6.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연구
7. 삭제 <2015·12·30>
8. 특허심사기획국ㆍ융복합기술심사국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 특허심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과 심사지침서·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⑤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시스템창호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 식품보존, 생물자원,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 주거구조, 주거건축,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⑧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 세탁건조기기, 사진인쇄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⑨ 삭제 <2019ㆍ11ㆍ1>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제12조의2(융복합기술심사국)
①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융복합기술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빅데이터 서비스,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생물분석, 의료데이터, 의료진단 및 생체측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 제어, 로봇 가공 및 산업로봇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3D 프린팅, 금속성형 시스템 및 플라스틱 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1]
 
제13조(전기통신기술심사국)
①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기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자회로, 전력송배전 및 전력공급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응용시스템, 검색ㆍ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제어 및 데이터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반도체심사과장은 에칭공정, 증착공정, 노광공정 및 기판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광학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거래,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전자부품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 메모리회로, 전자기기 및 기록ㆍ송수신 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⑩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압축,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ㆍ11ㆍ1]
 
제14조(화학생명기술심사국)
①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화학생명기술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기능성소재, 바이오소재, 유기소재, 화학소재 및 화장품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합성의약, 바이오 의약품, 제제, 천연물의약 및 정밀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나노소재, 촉매화학, 경화처리, 무기화학 및 세라믹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은 이차전지, 차세대전지, 발광체, 에너지변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고분자합성, 고분자소재, 고분자응용, 유기화합물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 치료기기, 보건위생, 진단기기 및 의료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⑨ 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 오염물분리, 재생자원 및 폐기물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ㆍ11ㆍ1]
 
제15조(기계금속기술심사국)
①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 기계요소, 이송보관부품, 계측기계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기계제어,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 수자원환경, 토목구조, 해양플랜트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 동력전달, 동력제어 및 공작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 육상운송, 항공우주시스템, 정밀부품이송 및 운송기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계측시험, 광학측정, 측정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 금속도금, 금속소재 및 재료분석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ㆍ11ㆍ1]
 
제15조의2(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1]
 
제3장 특허심판원
제16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을 두고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96명을 두되, 심판관 중 40명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6명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11ㆍ11, 2015ㆍ11ㆍ30, 2018ㆍ3ㆍ30, 2019ㆍ11ㆍ1>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1ㆍ1>
⑤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
3.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의 총괄
⑥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⑦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물품관리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술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3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5. 원내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16.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⑧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이러닝(e-learning)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수요원의 원내·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심의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8.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9. 원내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10.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11.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12. 도서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3. 기업·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6. 삭제 <2019ㆍ11ㆍ1>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개발
3의2.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1>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3. 직원의 복무·후생·교육훈련
4. 예산의 집행·결산, 회계 및 용도
5.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10ㆍ4>
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산업재산권의 등록·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5. 산업재산권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 이송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 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5. 각종 간행물의 수집 및 반포일자의 증명
6.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관리
7.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8. 특허증·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그 밖에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ㆍ3ㆍ30>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제21조 삭제 <2016ㆍ5ㆍ17>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별표 7 제2호 및 별표 8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7]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특허심판원 심판장 중 3명을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1ㆍ6>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국제출원과장, 컴퓨터심사과장, 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9ㆍ11ㆍ1>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ㆍ11ㆍ1> [본조신설 2018ㆍ3ㆍ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다자기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1. 다자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국제협력과장
2.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3. 국제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4.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디자인심사과장
5. 계측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일반기계심사과장
6. 삭제 <2020ㆍ3ㆍ31>
7.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기획과장
8. 삭제 <2020ㆍ3ㆍ31>
9.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10. 재료금속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제어기계심사과장
11.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사물인터넷심사과장
12.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컴퓨터심사과장 [전문개정 2019ㆍ11ㆍ1]

부칙 <2013ㆍ12ㆍ12 산업통상자원부령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 산업통상자원부령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1 산업통상자원부령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8ㆍ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ㆍ3ㆍ26]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30 산업통상자원부령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산업통상자원부령1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기술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8ㆍ12, 2019ㆍ11ㆍ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원재생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ㆍ11ㆍ1> [전문개정 2019ㆍ3ㆍ26]

부칙<2016·1·26 산업통상자원부령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17 산업통상자원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09>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12ㆍ27 산업통상자원부령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8ㆍ8 산업통상자원부령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9급 1명 및 별표 8의 9급 1명은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3ㆍ30 산업통상자원부령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12 산업통상자원부령3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각각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으로 본다.

부칙 <2019ㆍ11ㆍ1 산업통상자원부령354>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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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25
2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2호, 2019. 10. 3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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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0호, 2019. 7. 2., 제정] 관리자 2020.06.09 49
18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48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관리자 2020.06.09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