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항고심판청구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및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수수료만 납부한 경우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위 초과액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잔액은 특허청장에게 반환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인등이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항고심판·즉시항고청구서는 소장으로, 재심청구서는 재심소장으로,항고심판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는 제1심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후에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항고심판소에서 한 주장과 입증은 특허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