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