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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자인법

stanley 2017.07.04 16:00 조회 수 : 143

디자인법

 

 

2004년 3월 12일 작성.

 

전부인용: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 24일자 법(BGBl. I S. 2302)의 18조를 통해 개정된 2004년 3월 12일자 디자인법(BGBl. I S. 390)”

제1장 보호의 요건

 

제1조 정의

본법의 의미에서,

 

1. 디자인은 전체 상품 또는 당해 상품 일부의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 외형으로, 특히 상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의 특징들 또는 당해 상품의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2. 상품은 포장, 장식, 그래픽 상징, 활자체 및 하나의 복합 상품으로 조립되는 부품들을 포함한 모든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대상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3. 복합 상품은 대체될 수 있어서 당해 상품이 분리되고 다시 조립될 수 있는 여러 부품들로 이루어지는 상품이고,

 

4. 규정에 맞는 사용은 보수, 정비 또는 수리의 조치를 제외한 최종이용자의 사용이며,

 

5.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디자인 소유자는 권리자로 간주된다.

제2조 디자인 보호

(1) 신규하고 독창성을 지닌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으로서 보호된다.

 

(2) 당해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디자인은 신규로 간주된다. 당해 디자인의 특징들이 단지 사소한 세부사항들에서만 차이가 날 때, 그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3) 정보가 있는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다른 디자인이 그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과 차이가 난다면, 그 디자인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독창성의 판단 시, 디자인의 개발 때 설계자의 조형자유의 정도가 고려된다.

 

 

 

주 1) 최근 유럽대법원의 판결(2011년 10월 21일자)에 따르면, 디자인의 독창성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있는 이용자(informierter Benutzer)”란 당해 상품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비교적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로, 평균적인 소비자와 전문가 사이에 위치하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음.

제3조 등록디자인 보호에서의 제외

(1) 다음의 각 호는 등록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된다.

 

1. 전적으로 기술적 기능에 의존한 상품의 외형상 특징,

 

2. 디자인을 채택하거나 활용하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기계적으로 조립되거나 연결되고, 또는 다른 상품 안에서나 다른 상품 옆 또는 주위에 장착되어서 그 두 상품이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정확한 형태와 그 정확한 치수로 모방될 수밖에 없는 상품의 외형상 특징,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4.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제6조에서 상술된 기호 또는 기타 부호, 공공 이익의 표장(標章) 및 문장(紋章)의 남용을 드러내는 디자인.

 

(2) 제1항 제2호의 의미에서 외형상의 특징들이 하나의 부품 체계 내에서 서로 교환 가능한 많은 부분들의 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케 하기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그 특징들은 등록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4조 복합 제품의 부품

복합 제품의 부품인 제품에서 이용되거나 당해 제품에 삽입되는 디자인은, 복합 제품 내에 삽입되는 부품이 규정에 따라 사용 시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당해 부품의 특징들이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신규로서 간주되며, 독창성을 가진다.

 

제5조 공개

어떤 디자인이 공지되고, 전시되며, 거래에 사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을 경우, 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사회에서 활동 중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반적인 일의 진행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당해 디자인은 공개된 것이다. 디자인이 기밀이라는 명백한 조건이거나 침묵을 지키는 조건으로만 제3자에게 알져졌다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신규성 보호기한

어떤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12개월 동안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승계인을 통하여 또는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승계인의 정보 제공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제3자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면,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시 공개가 있다고 고려되지 아니한다. 당해 디자인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에 대하여 남용 행위 결과로서 공개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제2장 권리자  

 

제7조 등록디자인권

(1) 등록디자인권은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승계인에게 귀속한다. 복수의 자가 공동으로 디자인을 설계했다면, 등록디자인권은 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2) 디자인이 피고용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설계되었다면, 등록디자인권은 계약상 어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고용인에게 귀속된다.

제8조 형식적 권한

출원인과 권리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되는 절차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비권리자에 대한 청구권

(1) 등록디자인이 제7조에 따라 권리가 있지 않은 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면, 권리자는 다른 청구권들과 무관하게 등록디자인의 양도 또는 해당 디자인의 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수의 권리자 중에서 권리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자신의 공동소유권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등록디자인의 공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서만 소를 통하여 주장될 수 있다. 권리자가 디자인의 출원 또는 양도 시 악의적이었을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1문에 따라 권리 소유 관계가 완전히 바뀔 시, 등록원부에 권리자가 기재됨으로써 실시권과 기타의 권리가 소멸된다. 전(前)권리자 또는 실시권자가 등록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준비를 했을 경우, 당해자는 새 권리자에게 그 등록 후 1개월의 기한 이내에 단순실시권을 신청하면 당해 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 당해 실시권은 적합한 기간 동안 적합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제2문과 제3문은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가 이용을 시작했거나 이를 위해 준비한 시점에 악의적이었을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법적 절차의 개시, 당해 절차에서의 기판력 있는 재판, 당해 절차의 모든 다른 종결 및 당해 절차의 결과로서 권리소유관계의 모든 변화는 등록디자인 등록부(등록원부)에 기재된다.

 

제10조 설계자 명명

설계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대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서의 절차와 등록원부에 설계자로 명명될 권리를 갖는다. 디자인이 공동 작업의 결과라면, 설계자 각각 모두 자신의 명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등록절차  

 

제11조 출원

(1) 등록원부에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허정보센터가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하여 디자인출원을 접수하도록 정해져 있을 경우, 당해 출원을 특허정보센터를 통하여 제출될 수도 있다.

 

(2) 출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등록 신청서,

 

2.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

 

3. 공고에 적합한 디자인 재현물 그리고

 

4. 디자인을 채택하였거나 활용된 상품들에 대한 명시.

 

제21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신청이 제기되면, 재현물은 평면적인 디자인 단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3) 출원은 제26조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추가 출원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4) 출원은 추가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재현물의 설명을 위한 기술,

 

2. 제2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그림 공고의 유예 신청,

 

3. 물품 등급 또는 등록디자인이 분류될 수 있는 물품 등급의 일람표,

 

4. 설계자 또는 설계자들의 명시,

 

5. 대리인의 명시.

 

(5) 제2항 제4호 및 제4항 제3호에 따른 명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출원인은 출원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종합출원

(1) 복수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종합출원). 종합출원은 동일한 물품 등급에 속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100개 이상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원인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대한 의사표명을 통하여 종합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이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특허비용법에 따라 모든 분할 출원에 대하여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이 납부한 출원 수수료보다 많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3조 출원일

(1) 디자인의 출원일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명시가 포함된 서류가 다음의 각 호에 접수된 날이다.

 

1. 독일 특허 및 상표청

 

2. 또는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하여 당해 부서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정보센터.

 

(2)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우선권이 유효하게 주장되면,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 제2항 제2문, 제21조 제1항 제1문, 제34조 제1문 제3호, 제41조의 적용 시, 우선일이 출원일을 갈음한다.

 

제14조 외국 우선권

(1) 조약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의 외국의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우선일 이후 1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선출원의 시점, 국가, 문서철 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이 명시는 변경될 수 있다.

 

(2) 우선권의 인정에 관한 조약이 존속하지 않는 국가에 선출원이 제출되었다면,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 이후 다른 국가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서의 첫 출원을 근거로 하여 그 요건과 내용상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과 비견될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인은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명시가 적시에 이뤄지고, 사본이 적시에 제출되면, 독일특허청은 우선권을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출원인이 디자인의 등록 공고 이후에 비로소 우선권을 주장하였거나 그 명시를 변경하였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공고를 한다. 제1항에 따른 명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거나 사본이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의 주장에 대한 의사표명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이 사실을 확정한다.

 

제15조 전시회 우선권

(1) 출원인이 디자인을 국내 또는 국외 전시회에서 전시하였다면, 최초의 전시회로부터 6개월의 기한 이내에 출원을 제출한다면, 출원인은 당해일을 기점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 의미에서의 전시회는 전시회 보호에 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3)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디자인의 최초 전시일 이후 16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일과 당해 전시회를 명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항이 준용된다.

 

(4) 제1항에 따른 전시회 우선권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기한을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제16조 출원 심사

(1)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다음 각 호의 여부를 심사한다.

 

1. 특허비용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출원 수수료의 납부와

 

2. 특허비용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경비 선입금의 납부,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전제들의 존재 그리고

 

4. 출원이 기타 출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출원이 특허비용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수수료의 미납으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이를 확정한다.

 

(3)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정한 기한 이내에 수수료가 완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종합 출원에 대한 출원수수료가 충분한 금액으로 추후 납입되지 않거나, 납입한 수수료 금액으로 어떤 디자인이 변제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출원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어떤 디자인이 고려될 지를 정한다. 그 밖의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이를 확정한다.

 

(4) 공고 비용의 경비선입금만 지불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지불되지 않았다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출원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한다는 기준으로 제3항을 준용한다.

 

(5)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흠결이 있을 때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된 흠결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흠결의 경우 확인된 흠결이 제거된 날을 제13조 제1항에 따른 출원일로 인정한다. 흠결이 기한에 맞추어 제거되지 않으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결정을 통하여 출원을 거절한다.

 

제17조 출원의 재심사

(1)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정한 기간을 실기한 후 디자인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이 출원의 계속처리를 신청하고 해태된 행위를 추완하는 경우, 거절에 대한 결정은 명백한 취소가 필요함 없이 무효가 된다.

 

(2) 재심사를 위한 신청은 디자인 출원의 기각에 대한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기한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태된 행위는 당해 기한 내에 추완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한 및 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계속 취급 수수료의 지불 기한을 실기한 것에 대하여서는 회복이 있지 않다.

 

(4) 신청에 대하여 해태된 행위에 대하여 결정하여야할 부가 결정한다.

 

제18조 등록 장해(障害) 요인

출원의 대상이 제1조 제1호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거나, 디자인이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된 것이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제19조 등록원부의 관리 및 기재

(1) 등록디자인등록원부는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의하여 관리된다.

 

(2)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등록원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출원인의 명시를, 출원인의 출원 자격 및 출원 시 행하여진 명시의 적법성을 심사 없이 기재하고, 어떤 물품 등급으로 기재할지를 정한다.

 

제20조 공고

등록원부에의 등록은 등록디자인의 재현물과 함께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의하여 공고된다. 이는 디자인의 모사의 완벽함과 외형상 특징들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보장 없이 이루어진다. 공고 비용은 경비로 징수된다.

 

제21조 공고 유예

(1) 신청으로써 재현물에 대하여 공고의 유예를 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제기되면, 공고는 등록원부에 등록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에 국한된다.

 

(2) 권리자가 유예 기한 내에 특허비용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연장 수수료를 납부한다면, 보호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호 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2문의 가능성이 활용되었을 경우라면, 유예 기한 내에 등록디자인의 재현물도 제출되어야 한다.

 

(3) 제20조에 따른 재현물을 포함하는 공고는, 유예 기한의 경과 시 제1항 제2문에 따른 공고에 대한 지시로써 또는 신청에 의하여서 선행 시점으로도 추완된다.

 

(4) 보호가 제2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유예 기한의 경과로써 종료된다. 복합출원을 근거로 등록된 디자인들의 경우, 추완된 공고가 개별 디자인들에 국한될 수 있다.

 

제22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록원부의 열람은 누구에게나 자유롭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자인의 재현물 및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등록디자인과 관련되어 관리하는 문서철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1. 재현물이 공고되었을 경우,

 

2.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자신의 동의를 교부하였을 경우, 또는

 

3. 정당한 이익이 소명되는 경우,

 

제23조 절차 규정, 항고 및 법률항고

(1)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본법에 따른 절차에서 특허법 제26조 제2항 제2문 의미에서의 법률 구성원을 통하여 재판한다.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당해 구성원 제척 및 기피에 대하여, 법원 인사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5조 제2항 제2문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준용된다. 기피신청에 관하여서는,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장이 일반적으로 당해 종류의 재판을 위하여 정한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다른 법률 구성원이 재판한다. 특허법 제1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12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를 준용한다.

 

(2) 본법에 따른 절차에서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연방특허법원에서 성립한다. 항고에 관해서는 3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방특허법원의 항고부가 재판한다. 특허법 제69조,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124조,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를 준용한다.

 

(3) 제2항에 따른 항고에 관한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항고가 연방대법원에서 성립한다. 특허법 제100조 제2항과 제3항,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24조 절차비용구조

제23조에 따른 절차에서 출원인은 디자인의 등록원부 등록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하여 절차비용구조를 받는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비용구조는 제21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보호의 연장비용 및 제28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유지 수수료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 제2항, 제3항과 제5항 및 제133조부터 제13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 전자 절차운영, 법령권한

(1) 출원, 신청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한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절차에서 서면형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130a조 제1항 제1문과 제3문 및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2) 특허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소송문서철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밖의 전자 문서, 전자 문서철, 전자 절차운영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지침들이 준용된다.

 

(3) 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정한다.

 

1. 전자 문서가 독일 특허 및 상표청과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시점, 문서 처리에 적합한 형식, 그리고 사용될 전자 서명,

 

2. 제2항에 따른 소송문서철이 전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 및 이에 적용되는 전자 소송문서철 작성, 관리, 보관을 위한 조직적 기술적 조건들.

 

제26조 법령권한

(1) 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규정한다.

 

1.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은 한,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의 설립과 업무과정 및 디자인 사건에서의 절차 형식,

 

2. 출원 및 디자인 재현물의 형식과 기타 요건,

 

3. 제1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출원에 첨부되는 디자인 단면의 허용 크기,

 

4. 재현물의 설명을 위하여 출원에 첨부되는 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물품 등급의 분류,

 

6.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실을 포함하는 등록원부의 처리와 구성 및 공고의 개별 사항들,

 

7. 등록원부에 기재가 취소된 후, 등록디자인의 재현물을 위한 출원에 첨부된 상품의 취급 그리고

 

8. 헤이그협약에 따른 산업 디자인과 모형 보호를 위한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서 절차.

 

(2) 연방법무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하여 상급직 및 중급직 공무원 및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게, 그 성질상 특별한 법적 어려움이 없는 등록사건 절차에서 사무 처리를 위임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다음 각 호는 여기서 배제한다.

 

1. 출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근거로 제14조 제3항 제4문과 제16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확정 및 판단,

 

2. 제18조에 따른 거절,

 

3. 제3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취소,

 

4. 출원인의 명시 내용(제11조 제4항 제3호)과 상이한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하고 공고되어야 하는 물품 등급에 관한 판단,

 

5. 본법에 따른 절차에서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구제또는 제출(제23조 제2항 제3문).

 

(3) 제2항 제1문의 기준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제척 및 기피에는 제23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을 준용한다.

 

(4) 연방법무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해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호의 발생 및 기간  

 

제27조 보호의 발생 및 기간

(1) 보호는 등록원부에의 등록과 함께 발생한다.

 

(2) 등록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이다.

 

제28조 유지

(1) 보호의 유지는 각각 6년부터 10년까지, 11년부터 15년까지, 16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에 대한 보호기간의 유지 수수료 납입을 통해 효력을 지닌다.  보호의 유지는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공고된다.

 

(2) 종합출원을 기반으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의 경우, 유지 수수료가 비교적 상세한 명시 없이 등록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서여만 납입된다면, 당해 유지 수수료는 출원의 순서대로 고려된다.

 

(3) 보호가 유지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끝난다.

 

제5장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디자인  

 

제29조 권리 승계

(1)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있다.

 

(2) 등록디자인이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한다면, 등록디자인이 귀속된 기업 또는 기업 일부의 양도 또는 이전이 의심스러울 때 등록디자인이 참작된다.

 

(3) 권리자 또는 권리 승계인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입증될 경우,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 양도가 당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제30조 물권, 강제집행, 파산절차

(1)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가 될 수 있다.

 

1.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담보가 될 수 있거나,

 

2. 강제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권리 또는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조치는 채권자 또는 다른 권리자들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입증될 경우, 당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다.

 

(3) 파산 절차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참작된다면,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공동 소유관계의 경우 제1문을 공동 소유권자의 몫에 준용한다. 자기 관리(파산법 제270조)의 경우 대리인이 파산관재인을 갈음한다.

 

제31조 실시권

(1) 권리자는 실시권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전 영역 또는 일부 영역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실시권은 배타적이거나 비(非)배타적일 수 있다.

 

(2) 권리자는 실시권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실시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해서 등록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실시권의 기간,

 

2. 등록디자인의 이용 형태,

 

3. 실시권이 부여된 상품들의 선택,

 

4. 실시권이 부여된 영역, 또는

 

5. 실시권자가 제조한 상품들의 품질

 

(3) 실시권 계약의 규정에 상관없이 실시권자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록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이를 요구받은 후 적절한 기한 이내에 직접 침해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규정은 배타적 실시권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모든 실시권자는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 소에 자신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출두할 수 있다.

 

(5) 제29조에 따른 권리 승계 또는 제1항 의미에서의 실시권 부여가, 그 이전에 제3자에게 부여된 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32조 출원된 디자인

본 장의 규정은 디자인의 출원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6장 무효 및 취소  

 

제33조 무효

(1) 상품이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규가 아니거나 독창성이 없는 경우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디자인이 디자인보호에서 제외된 것일 경우, 당해 등록디자인은 무효이다(제3조).

 

(2) 무효의 확정은 판결에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의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3) 디자인 등록의 보호 효력은 디자인의 무효가 확정되는 판결의 기판력의 발효로써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기판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송부한다.

 

(4) 무효의 확정은 보호기간의 종결이후, 또는 등록디자인의 포기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34조 다른 보호권들과의 충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디자인 취소에 대한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

 

1. 후행의 디자인에서 식별력을 갖는 기호가 사용되고, 기호의 소유자가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2. 등록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허락되지 않은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

 

3. 선행의 등록디자인이 후행의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서야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후행의 등록디자인이 선행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경우.

 

청구권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제35조 일부 유지

등록디자인은 다음 각 호를 통하여 변경된 형태로 존속할 수 있되, 그 보호 전제가 충족되고 등록디자인이 당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33조 제1항에 따른 무효가 신규성 또는 독창성의 흠결(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사유로 또는 디자인 보호의 제외(제3조)을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 일부 무효 선언을 통하여 또는 권리자에 의한 일부 포기 선언의 방식으로, 또는

 

2. 제34조 제1문 제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에의 동의 또는 일부 포기의 선언을 통하여.

 

제36조 취소

(1)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취소된다.

 

1. 보호기간의 만료 때,

 

2.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디자인권의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내지 제9조에 따른 절차 시 원고의 동의가 제출될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기 시,

 

3. 제3자가 제2호에 따른 입장표명과 함께 공공의 또는 공증된 문서를 제출하며 신청하는 경우, 당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4. 제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소 동의 시,

 

5. 기판력 있는 판결의 제시 시 무효로 인하여.

 

(2) 권리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등록디자인을 일부만 포기하고, 당해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일부 취소에 대한 동의를 선언하거나, 제1항 제5호에 따라 일부 무효가 확정되면, 등록디자인의 취소 대신 등록원부에 상응하는 등록이 이루어진다.

 

제7장 보호 효력 및 보호 제한  

 

제37조 보호의 대상

(1) 출원에서 분명하게 재현된 등록디자인의 외형의 당해 특징들에 대하여 보호의 근거가 있다.

 

(2) 공고 유예의 목적을 위하여 출원이 제1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평면적인 디자인 단면을 포함하고 있다면,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예의 만료와 함께 규정에 맞게 갱신될 시, 등록디자인의 제출된 재현물에 따라 보호 대상이 정하여 진다.

 

제38조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및 보호 범위

(1) 등록디자인은 권리자에게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디자인 사용은 특히 등록디자인을 채택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의 제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한 당해 상품의 소유를 포함한다.

 

(2)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한 보호는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모든 디자인에까지 확장된다. 보호 범위를 판단 시, 디자인의 개발 때 설계자의 조형자유의 정도가 고려된다.

 

(3) 공고 유예 기간(제21조 제1항 제1문) 동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모방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9조 법적 효력 추정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등록디자인의 법적 효력을 갈음할 수 있는 요구가 충족된다고 추정한다.

 

제40조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 사적 영역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행되는 행위,

 

2. 시험의 목적을 위한 행위,

 

3. 재현물이 성실한 상거래의 관습과 일치될 수 있고, 등록디자인의 정상적인 사용을 수수료를 통하여 침해하지 않으며, 그 출처를 알린다는 전제하에서 인용이나 교습의 목적의 재현물,

 

4. 외국에서 허가된 것이고 단지 일시적으로 국내에 기착하는 선박 및 항공기 안의 설비,

 

5. 제4호의 의미에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수리 및 수리의 실행을 위한 대체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

 

제41조 사전 실시권

(1) 제38조에 따른 권리들은, 등록된 디자인과 독립적으로 계발된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사용하였거나 이를 위해 실제로 진지하게 준비한 제3자에 대하여 주장될 수 없다. 제3자는 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실시권 부여(제31조)는 배제된다.

 

(2) 제3자가 기업을 경영하고, 당해 실시가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준비된 기업 일부와 함께 양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자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제8장 침해  

 

제42조 제거, 부작위 및 손해배상

(1) 제38조 제1항 제1문을 위반하여 등록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침해자)는 권리자 또는 다른 권리자(피해자)에 의해 침해의 제거 및, 침해 행위 재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침해의 부작위를 청구 받을 수 있다. 부작위 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최초로 우려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2)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행동한다면, 침해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배상 산정 시 침해자가 권리의 침해를 통하여 달성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가 등록디자인 사용 허가를 얻었을 경우 지불해야했을 적절한 보수로서 금액을 근거로 하여서도 산정될 수 있다.

 

제43조 폐기, 회수 및 양도

(1) 피해자는 침해자의 점유 또는 소유권 속에 있는 모든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유포된 상품 또는 불법 유포가 예정된 상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상품의 제조에 주도적으로 사용된 침해자의 재산권에 속한 장치들에도 제1문을 준용한다.

 

(2) 피해자는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유포된 상품 또는 불법 유포가 예정된 상품의 회수 또는 판매경로에서 그 최종적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 대신에 피해자는 침해자의 소유권에 있는 상품들을 제조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보상의 대가로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그 조치가 개별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적정함의 심사 시 제3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5) 그 제조와 유포가 불법이 아닌 민법전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중요한 구성부분들 및 상품과 장치의 분리 가능한 부분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4조 기업 소유자의 책임

어느 기업에서 고용인(雇傭人)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이 불법으로 침해되었다면, 피해자는 또한 당해 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을 예외로 한 제42조 및 제43조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가진다.  

 

제45조 배상

침해자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과실로 한 것이 아니면, 청구권 이행으로 인하여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현금으로 배상하기를 기대한다면, 침해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청구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배상할 수 있다. 계약상 권리 양도 시 보수로 적절하였을 금액이 배상되어야 한다. 배상의 지불로써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6조 정보

(1)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출처 및 판매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제1항과 상관없이 상업적 규모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권이 존속하되, 당해 침해자가 민사소송법 제383조부터 제385조까지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증언거부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하다.

 

1.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소지하였던 자,

 

2. 권리를 침해한 서비스를 요구하였던 자,

 

3. 권리를 침해한 활동을 위하여 이용된 서비스를 조달하였던 자, 또는

 

4.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거명된 자의 진술에 따라 그러한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유통에 참가한 자.

 

재판에서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보청구권 때문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종결까지 침해자에 대하여 계류 중인 법적 분쟁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진술을 하여야만 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 이전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내지 이를 위해 지정된 산업상의 구매자와 판매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2. 제조, 공급, 수취되거나 주문된 상품의 수량 내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

 

(4)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5) 정보의 의무를 진 자가 정보를 고의로 또는 단순 과실로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면, 그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진실 된 정보를 전달한 자는, 자신이 정보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7)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 제공의 위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의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8) 정보 제공 전에 정보의 의무를 진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서 표시된 가족 또는 친족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로 인한 형사 절차 또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에서 선고(Erkenntnis)는 의무를 진 자의 동의하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9) 교통정보의 활용(전기통신법 제3조 제30호)만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교통 정보의 활용 허가에 관한 판사의 사전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는 피해자에 의하여 신청된다. 정보제공의 의무를 진 자가 주소지, 거소지 또는 지점을 둔 구역의 지방법원이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의 발령을 전속 관할한다. 재판은 민사부가 한다. 이 절차에 대하여 가사사건과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판사의 명령에 대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된다. 항고는 2주 기한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인적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10) 제9항과 결부되어 제2항으로 인하여 통신비밀법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이 제한된다.

 

제46a조 제시와 검열

(1) 권리 침해의 개연성이 농후할 시, 청구권의 입증에 필요하다면 권리자 또는 다른 권한이 있는 자는 추정의 침해자에게 그의 처분권한에 있는 물건의 증서의 제시 또는 검열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개연성이 농후할 경우, 그 청구권은 은행, 금융, 또는 거래 자료의 제출까지 확장된다. 추정의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증서 제시 또는 물건의 검열 수용에 대한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46조 제8항이 준용된다.

 

(5) 침해가 없거나 우려되지 않는다면, 추정의 침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시 또는 검열을 요구한 자에게 그러한 요구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b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1)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권리침해 시 피해자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손해배상청구 이행이 문제시 된다면, 침해자에게 제42조 제2항의 경우에서도 침해자의 처분권한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은행, 금융, 거래 자료의 제시를 청구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적당한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제1항에 표시된 증서의 제시의 의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속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4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제47조 판결 공고

본법을 근거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증명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판결을 공공에게 공고할 권한이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여된다. 공고의 형태와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기판력의 효력이 발휘한 지 3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된다.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은 임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제48조 소진

상품이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에서 유통되었다면, 등록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이 삽입되거나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되는 행위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시효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언급된 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서는 민법전 제1권 제5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의무를 진 자가 권리자가 입은 침해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제852조가 준용된다.

 

제50조 다른 법적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다른 법적인 규정들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51조 처벌 규정

(1)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38조 제1항 제1문을 위반하여 등록디자인을 사용하는 자는 3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범죄자가 직업적으로 행하였다면, 형은 5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한다.

 

(3) 미수는 처벌된다.

 

(4) 제1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직권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범죄는 신청에 의하여서만 소추된다.

 

(5) 범죄와 관련된 대상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전 제74a조를 적용한다. 제43조에 규정된 청구권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부터 제406c조까지)에 의한 절차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신청하고 이에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제9장 디자인분쟁사건 절차  

 

제52조 디자인분쟁사건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소(디자인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2) 주(州)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절차의 사실적인 촉진 또는 보다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의 디자인분쟁사건을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으로 배당할 권한이 있다. 주(州)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州) 법무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3) 주(州)들은 협의를 통하여 한 주(州)의 디자인법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州)의 관할 디자인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4) 디자인분쟁사건에 변리사가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와 추가의 변리사의 필요한 지출이 변제된다.

 

제53조 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권 시 관할법원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와 관련되고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와 달리 디자인분쟁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주장될 수 있다.

 

제54조 소송가액의 감액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소를 통하여 주장되는 민사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이 소송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현저하게 위협한다고 소명한다면, 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비용 납부에 대한 당해 당사자의 의무를 그의 재정상태에 맞춰 조절한 소송가액의 일부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결과로, 혜택을 받은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변호사 수수료도 소송가액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지불하면 된다. 당해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거나, 당해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당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하여 납부된 재판비용과 소송가액의 일부에만 따른 변호사의 수수료를 변제하여야만 한다. 재판 이외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부담한다면, 혜택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자신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의 사무국에 기재를 위하여 의사 표명될 수 있다. 신청은 본안 심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추정된 또는 확정된 소송가액이 나중에 법원을 통하여 증액된 경우에만 신청이 허가된다. 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상대방을 청문한다.

 

제10장 세관의 조치에 관한 규정  

 

제55조 수출입 시 압류

(1) 제38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침해가 명백히 존재하면, 각각의 유효한 판본(板本)인 정신적 소유물의 특정 권리를 침해한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청의 행동에 관한 이사회의 규정 (EG) Nr. 1383/2003과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조치들(ABl. EU NR. L 196 S. 7)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자의 담보와 신청에 의하여 당해 상품은 수입 또는 수출 시 관세청에 의하여 압류된다. 관세청을 통하여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과의 거래 내지 유럽 공동체지역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2) 관세청이 압류를 명하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처분권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권리자에게 상품의 출처, 수량, 보관지 및 처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 한하여 통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된다. 영업 및 기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권리자에게 상품을 검열할 기회가 부여된다.

 

제56조 몰수, 이의신청

(1) 제55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늦어도 2주가 경과한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관세청은 압류된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2) 처분권자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청은 이를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권리자는 압류된 상품과 연관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할지 여부를 관세청에 지체 없이 의사표명을 하여야 한다.

 

(3)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한다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압류를 취소한다. 권리자가 신청을 유지하고, 압류된 상품의 보관 또는 처분권의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집행 결정을 제시하면 관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제3항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제2항 제1문에 따른 권리자에게 통지 송달 후 2주가 경과하면 압류를 취소한다. 권리자가 제3항 제2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압류는 추가로 최장 2주 유지된다.

 

(5) 압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임이 판명되고, 권리자가 압류된 상품에 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였거나, 또는 지체 없이 의사표명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제2문), 권리자는 압수로 발생한 손해를 처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57조 관할권, 상소

(1)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방재무국에 제기하여야 하며, 더 짧은 유효기간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의 효력을 유지하며, 이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공무행위에 대하여서는 조세기본법 제178조를 기준으로 권리자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2)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허가된 상소로써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절차에서 권리자를 청문한다. 구(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허가되며, 이에 관하여서는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3) (삭제)

 

제57a조 규정 (EG) Nr. 1383/2003에 따른 절차

(1) 관할 관세청이 규정 (EG) Nr. 1383/2003 제9조에 따라 상품의 양도를 중지시키거나 이를 제지하면, 관세청은 이에 관해 지체 없이 권리권자 내지 출원자 또는 상품의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통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권리권자는 규정 (EG) Nr. 1383/2003 제11조의 의미에서 다음에 설명된 약식 절차에서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그 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또는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경우 근무일로 3일 이내에 관세청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신청은 절차의 대상인 상품이 본법에 따라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통지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폐기에 관한 상품의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의 서면동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문과 달리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는 폐기에 동의 여부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의사표명을 관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문에 명기된 기한은 그 만료 전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일로 10일 연장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상품의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가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또는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경우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페기에 관한 동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에서 지시되어야 한다.

 

(5) 상품의 폐기는 권리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뤄진다.

 

(6) 세관은 폐기의 조직상의 협력을 맡을 수 있다. 제5항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7) 규정 (EG) Nr. 1383/2003 제11조 제1항 제2 줄에 따른 보관기한은 1년이다.

 

(8) 통상적인 경우, 규정 (EG) Nr. 1383/2003이 상반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제142a조가 준용된다.

 

제11장 특별 규정  

 

제58조 국내 대리인

(1) 국내에 주소나 거소지, 지점이 없는 자는 국내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만 이법에 규정된 독일 특허 및 상표청 또는 연방특허법원의 절차에 참여하고 등록디자인로부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해 대리인은 독일 특허 및 상표청, 연방특허법원의 절차에서 대리,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민사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신청을 위한 대리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자거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체결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각각 유효한 판본(板本)의 2000년 3월 9일자 독일 내 유럽 변호사 활동법 제1조(BGBl. I S. 182) 또는 1990년 7월 6일자 변리사허가 자격시험법 제1조(BGBl. I S 1349, 1351)에 거명된 직업설명에 속하는 직업 활동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면, 유럽공동체 설립협약의 의미에서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1항의 의미의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영업소를 지닌 지역은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그 자산의 대상이 소재한 곳으로서 간주하며, 그런 영업소가 없다면, 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둔 곳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주소가 없다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4)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임명의 법률행위의 종료는, 독일 특허 및 상표청 또는 특허법원에 당해 종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임명이 통보되고 나서야 효력을 지닌다.

 

제59조 디자인의 광고

상품이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요청에 의하여 그 법적 상황의 지식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지닌 자 모두에게 그러한 표시의 활용이 어떤 등록디자인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제60조 확장법에 따른 등록디자인

(1) 2004년 3월 12일자 법(BGBI. I S. 390) 제2조 제10항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1992년 4월 23일자 산업보호권 확장법(BGBI. I S. 938)에 따라 확장된 모든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2) 2001년 10월 28일에 소멸되지 않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보호기간은 출원일이 해당되는 달로부터 25년 후 종료된다. 보호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6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에 대한 보호기간의 유지 수수료 납입을 통해 효력을 지닌다. 

 

(3) 확장법의 발효 시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사용으로 인한 보상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보상은 여전히 당해 법규들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4) 2004년 5월 31일자 판(板)의 확장법 제4조에 따라 확장된 저작자증을 통하여 보장되었거나 또는 저작자증의 교부를 위하여 출원된 디자인을 확장법의 발효 시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자는 당해 등록디자인을 연방 전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보호권의 소유자는 사용 권리자에게 계속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2004년 5월 31일자 판(板)의 확장법 제4조에 따라 확장된 산업용 디자인에 대한한 특허 출원이, 1988년 12월 9일자 법령(GBI. I Nr. 28 S. 333)에 의해 개정된 1974년 1월 17일자 산업용 디자인에 관한 법령(GBI. I Nr. 15 S. 140)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되었다면, 당해 출원은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하기까지 유효한 판(板)인 디자인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출원의 등록원부 등록 공고와 대등하다.

 

(6) 확장법에 따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영역 또는 기타 연방 지역까지 확장된 등록디자인이 그 보호범위에서 일치하고 확장에 따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보호권 또는 보호권출원의 소유자들은 그 시간순위에 상관없이 보호권 또는 보호권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호간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권 또는 다른 보호권출원의 소유자가 사용을 허가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보호권 또는 보호권출원의 대상의 무제한적인 사용이 다른 보호권 또는 다른 보호권출원의 소유자에게, 또는 이 소유자가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보이는 보호권 또는 보호권출원 대상의 사용을 허락한 자들에게 중대한 침해를 낳는 경우라면, 당해 보호권 또는 보호권출원의 대상은 보호권 또는 보호권출원이 확장된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7) 2004년 5월 31일자 판(板)의 확장법 제1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확장된 등록디자인의 효력은, 확장법의 발효 시까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원의 시간순위에 기준이 되는 일 이후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디자인을 적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안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보이는 등록디자인의 사용이 보호권의 소유자 또는 당해 소유자가 보호권 대상의 이용을 허락한 개인들에게 중대한 침해를 낳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자는 특허법 제12조의 준용으로 발생하는 제한 하에 자체 공장 또는 타 공장에서 자기 경영의 필요를 위해 디자인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 외국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경우 제1문에 따른 계속이용권이 이용자에게 있되, 이용의 불인정이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게 부당한 정도가 크고 국내에서 당해 이용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유자 상태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제61조 타이포그래피 글자

(1) 2004년 6월 1일이 경과하기까지 유효한 글자법 제2조에 따라 출원된 타이포그래피 글자에 대하여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2)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출된 글자법 제2조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서는 당해 시점까지 유효한 보호자격 전제조건의 규정들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3) 2004년 6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타이포그래피 글자의 소유자가 당해 시점까지 유효한 규정에 따라 금지시킬 수 없었던 행위에 대하여,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나오는 권리가 주장될 수 없다.

 

(4) 제1항에 언급된 글자의 등록 때까지는, 글자의 보호 효력은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하기까지 유효한 판(板)의 글자법에 따른다.

 

(5) 제1항에 언급된 글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제28조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보호 기간의 11년째부터서야 유지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12장 공동체 디자인  

 

제62조 출원의 전달

공동체 디자인(ABI. EG 2002 Nr. L 3 S. 1)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자 이사회의 규정 (EG) Nr. 6/2002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체 디자인의 출원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제출된다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출원에 접수일 표기하고 당해 출원을 심사 없이 즉각 공동체시장조화청(상표, 디자인, 모델)에 전달한다.

 

제63조 공동체디자인 분쟁사건

(1) 규정 (EG) Nr. 6/2002 제80조 제1항 의미에서 공동체디자인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소(공동체디자인 분쟁사건)에 대하여서는 지방법원이 1심 공동체디자인법원으로서 소송물의 가액에 상관없이 전속 관할한다.

 

(2) 주(州) 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복수의 공동체디자인법원 관할의 공동체디자인분쟁절차를 그 중 하나의 법원에 배당할 권한이 있다. 주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州) 법무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3) 주는 협의를 통하여 한 주의 공동체디자인법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의 관할 공동체디자인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동체디자인법원의 절차에 대하여 제52조 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4조 집행항목의 교부

규정 (EG) Nr. 6/2002 제71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집행항목의 교부에 대하여 연방특허재판소가 관할한다. 집행 가능한 정본은 연방특허법원 사무국의 문서공무원에 의하여 교부된다.

 

제65조 공동체디자인의 처벌 가능한 침해

(1)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EG)Nr. 6/2002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체디자인을 사용하는 자는 3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제5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된다.

 

제13장 헤이그 협약에 따른 산업 디자인과 모형 보호  

 

제66조 본법의 적용

산업 디자인과 모형의 국제등록에 관한 1925년 11월 6일자 헤이그협약(헤이그 협약) (RGBl. 1928 II S. 175, 203)과 그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에 적용되는 1934년 6월 2일자 런던에서(RGBl. 1937 II S. 583, 617), 1960년 11월 28일자 헤이그에서(BGBl. 1962 II S. 774), 1999년 7월 2일자 제네바에서(BGBl. 2009 II S. 837) 서명한 판(板)들 (국제등록)에 따른 산업 디자인과 모형의 등록 또는 기재에 대하여서, 본 제13장, 헤이그협약 또는 그 판본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본법을 준용한다.

 

제67조 국제출원의 제출

산업 디자인과 모형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소(국제사무소)에 직접 또는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

 

제68조 국제출원의 전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산업 디자인과 모형의 국제출원이 제출되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출원에 접수날짜를 표기하고 당해 출원을 심사 없이 즉각 국제사무소에 전달한다.

 

제69조 등록 장해(障害) 심사

(1) 국제등록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록원부에 등록 신청된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18조에 따라 등록 장해에 대하여 심사된다. 보호거절이 출원의 거절을 갈음한다.

 

(2)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심사 시 제18조에 따른 등록 장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하면, 국제등록 공시부터 6개월 기한 이내에 보호거절에 대한 통지를 국제사무소에게 전달한다. 통지에 보호거절에 대한 모든 사유를 상술한다.

 

(3) 국제사무소가 국제등록의 소유자에게 보호거절 통지의 사본을 발송한 후,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당해 소유자에게 4개월 기한 이내에 보호거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기회와 보호를 포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한다. 이 기한이 경과한 후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보호거절 유지에 대하여 결정을 통하여 재판한다.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보호거절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에 대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록원부에 등록디자인등록신청 거절 시와 동일한 법적구제가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보호거절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보호가 부당하게 거절되었음이 기판력 있게 확정되는 경우라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보호거절을 즉각 취소한다.

 

제70조 추후 보호박탈

(1)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에 대한 무효 확정 소가 제33조에 따른 무효 확정 소를 갈음한다. 보호박탈 승인에 대한 소가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에 따른 소멸 승인에 대한 소를 갈음한다. 법원은 기판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전달한다. 제35조가 준용된다.

 

(2)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게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무효가 확정되었거나 당해보호가 박탈되었음이 통지되면,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은 국제사무소에게 당해 사실을 즉각 알린다.

 

제71조 국제등록의 효력

(1) 그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역에 관련된 국제등록은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등록디자인으로서 출원되었고 그 등록원부에 기재되었던 경우에서처럼, 당해 등록일부터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국제등록이 보호가 거절되었거나(제69조 제2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에 대한 그 무효가 확정되었거나(제70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9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문에 따라 보호가 박탈되었다면(제70조 제1항 제2문), 제1항에서 표시한 효력은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독일 특허 및 상표청이 보호거절 통지를 철회하면,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국제출원은 당해 등록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지닌다.

 

제14장 임시절차  

 

제72조 적용될 수 있는 법

(1)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442-1에서 공개된 수정판으로 2002년 7월 23일자 법 제8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판(BGBI. I S. 2850)인 디자인법에 따라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서는 당해 시점까지 유효한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2) 2001년 10월 28일 이전에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등록디자인에는 당해 시점까지 당해 디자인에 유효한 보호 자격의 전제조건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당해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들이 2001년 10월 28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당해 시점까지 유효판인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된 수정판인 디자인법 규정에 따라 당해 날자 이전에 금지시킬 수 없었던 제38조 제1항의 의미에서 행위와 관련되는 한, 당해 권리들은 주장될 수 없다.

 

(3) 2004년 6월 1일 이전에 출원되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등록디자인의 경우, 등록 때까지의 보호 효력은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하기까지 유효한 판인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441‐1에 공개된 수정판의 디자인법 규정에 따른다.

 

(4) 민법전 시행법 229조항 제6조는,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판인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된 수정판의 디자인법 제14a조 제3항이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판의 시효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과 동등하다는 기준으로 준용된다.

 

제73조 권리 제한

(1)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하기까지 유효한 판인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된 수정판의 디자인법에 따라, 원래의 외형 복구 관점에서 복합 상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이용에 관련된 행위들이 제지될 수 없다면, 당해 행위들에 대하여 등록디자인에서 나오는 권리들이 주장될 수 없다.

 

(2) 2004년 6월 1일 이전에 교부된, 등록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근거한 권리에 대한 기존의 실시권의 경우, 당해 권리가 2004년 6월 1일부터 양도되었거나 또는 실시권이 당해 시점부터 부여된 경우에만 제31조 제5항이 적용된다.

 

(3) 제10조에 따른 설계자 명명에 대한 청구권은 2004년 6월 1일부터 출원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서서만 주장될 수 있다.

 

(4)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한 판인 디자인법 제8a조에 따른 기본 디자인의 변형이 지니는 보호 효력은, 2004년 5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한 판인 연방법률공보 제3부 분류번호 442‐1에서 공개된 수정판의 디자인법 규정에 따른다. 기본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준으로 제28조 제2항을 기본 디자인의 변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결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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