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 7. 1.>
제1관 통칙 <신설 1999. 7. 1.>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 7. 1.>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 7. 1.>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 7. 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3호서식ㆍ별지 제18호서식ㆍ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출원공고번호 제 호" 및 "출원공고일 년 월 일"을 각각 삭제한다.
①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특허법 제135조 내지 동법 제137조"를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5조 내지 제137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제58조 내지 제69조"를 "제58조ㆍ제60조 내지 제6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단서 및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할 수 있다.
③(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본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후에 특허사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설정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이 반영된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전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학술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학술단체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ㆍ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9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ㆍ제9조의2ㆍ제9조의8제2항ㆍ제120조의5 및 제1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8조, 제114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출원ㆍ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의3, 제106조의6제3항, 제106조의8, 제106조의11, 제106조의12, 제106조의14, 제106조의19, 제106조의20, 제106조의23, 제106조의45, 제113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제92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4, 제106조의27, 제106조의29 내지 제106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제106조의16,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2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ㆍ제5조제2항ㆍ제9조제1항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의2ㆍ제13조의4ㆍ제32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제57조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20호서식ㆍ별지 제27호서식ㆍ별지 제28호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특허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임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10.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12. 특허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13.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산업자원부령 제435호, 2007. 12. 11.>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분]란 중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으로 하고, 뒤쪽의 1. 구분 및 관련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 및 관련 규정
┌────────┬─────────────┬───────────────────┐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출원인코드 정보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 │ │ 및 등록명의인 │자가 성명ㆍ주소ㆍ인감ㆍ전 │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 │표시 변경(경정) │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 │ │ │경정하려는 경우 │칙」 제36조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 │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인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제 │ │ │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 │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제4조 │ │ │려는 경우 │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제9조 │ ├────────┼─────────────┼───────────────────┤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 │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 │ │ │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 │ │ │ │칙」 제36조 │ └────────┴─────────────┴───────────────────┘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중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후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5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변경(경정, 정정)원인]란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은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경정)과 함께 2008. 1. 1.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신청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28조,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4조제8항제1호, 제93조의2제1항제1호,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제103조, 제106조의6, 제1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3항, 제34조,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1조,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7, 제106조의24제3항 및 제106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ㆍ특허출원심사ㆍ특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제3호, 제106조의19, 제106조의23, 제106조의24제2항,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제106조의40 및 제106조의41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7년 4월 1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1제5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112조,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112조, 별지 제43호부터 별지 제46호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 및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및 제106조의4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88조의2, 제106조의6제3항ㆍ제4항,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미준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제조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112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 출원서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2013. 3. 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118조 및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및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바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규정 중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 2014. 1. 29.>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의 심사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의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의 보정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4호, 2015. 7. 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7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3호, 2016. 9. 1.>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ㆍ제20조ㆍ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제3항ㆍ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6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 10. 4.>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5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위임장 위임사항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 중 코드번호 C14, C18, C19, D12, D18 및 D27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한 포괄위임사항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2017. 8.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3호, 2017. 9. 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9호, 2018.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51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0호, 2018.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3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7호, 2019.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2019. 6. 14.>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2020.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정 부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