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43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6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 2019. 9. 24.,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06.09 | 157 |
15 | 네덜란드 특허법 | stanley | 2017.07.04 | 158 |
14 | 특허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4호, 2020. 7. 14.,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08.19 | 160 |
13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타법개정] | 관리자 | 2020.08.19 | 167 |
12 | 독일 디자인법 | stanley | 2017.07.04 | 169 |
11 | 상표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타법개정] | 관리자 | 2020.08.19 | 170 |
1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2020. 7. 14.,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08.19 | 174 |
9 | 특허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08.19 | 182 |
8 | 프랑스 지재권법 | stanley | 2017.07.04 | 241 |
7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0호, 2020. 7. 1., 일부개정] | 관리자 | 2020.08.19 | 259 |
6 | 독일 상표법 | stanley | 2017.07.04 | 291 |
5 | 영국 특허법 | stanley | 2017.07.04 | 478 |
4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관리자 | 2020.06.09 | 511 |
3 | 미국 상표법 | stanley | 2017.07.04 | 956 |
2 | 미국 특허법 | stanley | 2017.07.04 | 1215 |
1 | 독일 특허법 | stanley | 2017.07.04 |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