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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

stanley 2017.07.04 16:01 조회 수 : 454

특허법

 

제1장 신 국내법

 

특허성

 

제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1)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명이 새로울 것

 

(b) 발명이 진보성을 가질 것

 

(c)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d) 아래의 (2)항 및 (3)항 또는 제4A조에 반하지 않을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한 이 법의 인용은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의거하여 발명으로 볼 수 없다.

 

(a) 발견, 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b)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이나 미적 창작물

 

(c)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규칙이나 방법, 게임이나 사업 운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d) 정보의 발표법

 

그러나 전술된 규정은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관련된 정도로만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이다.

 

(3) 공공정책 또는 도덕에 반하는 상업적 사용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위 (3)항에 의하여 영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사용이 공공정책이나 도덕에 반한다고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5) 국무장관은 위 (2)항의 규정을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협력하는 규정을 만들수 있으나 그러한 명령의 초안이 이전에 입안되지 않았고 각 의회의 의결로 승인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명령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2조 신규성

(1)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발명에 있어서 종래 기술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 사용 및 임의의 다른 방식으로 (영국내 또는 기타 지역에서) 대중이 사용가능하게 된 모든 사항(제품, 과정, 이 둘에 관한 정보 또는 기타) 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발명에 있어서 특허 출원이나 특허에 관한 종래 기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발명의 우선일 또는 우선일 이후에 출시된 다른 특허 출원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a) 출원되고 공개된 다른 특허 출원을 모두 충족시킨 사항인 경우;

 

(b) 그 사항의 우선일이 이 발명의 우선일보다 앞선 경우.

 

(4) 이 조항에 따른 사항의 개시는 특허 출원일 6개월 기간의 시작보다 더 늦게 이루지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a) 개시 내용이 다음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또는 임의의 사람에 의해 신뢰를 깨고 취득한 사항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i) 발명자나 특정인이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신뢰하여 발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또는 발명자로부터 신뢰성 있게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자 또는 특정인 또는

 

(ii) 해당 사항이 위 (i)호 또는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임의의 사람에 의해 신뢰성있게 이용가능하게 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어느 사람이 해당 사항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믿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항을 획득한 사람

 

(b)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자나 임의의 타인 또는 발명자로부터 그 사항을 획득한 발명자나 임의의 타인으로부터 신뢰성있게 해당사항을 획득한 임의의 사람이 신뢰를 깨고 그 개시 내용을 이룬 경우 또는

 

(c) 개시 내용이 국제전시회에서 본 발명을 전시한 발명자에의해 이루어졌거나 그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또 출원인이 출원시에 발명의 전시내용과 규정 기간 내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는 진술을 지지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5) 이 조항에서 발명자에 관한 언급은 본 발명의 임의 권리자라는 정의를 포함한다.

 

(6) [삭제]

제3조 진보성

발명은 위 제2조 (2)항에 (제2조 (3)항은 무시) 의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는 임의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1) 발명은 농업을 포함하여 임의의 산업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출원으로 간주된다.

 

(2) [삭제]

 

(3) [삭제]

 

제4A조 치료 또는 진단법

(1) 특허는 다음의 발명에는 허여되지 않는다.

 

(a) 수술이나 치료를 통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치료법 또는

 

(b) 사람이나 동물 신체에 대한 진단법

 

(2) 위 (1) 항은 임의적인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물질이나 조성물을 생성하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임의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물질이나 조성물로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 이 물질이나 조성물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할지라도 임의의 방법으로 이 물질이나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물질이나 조성물을 사용하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특정 용도를 위한 물질이나 조성물로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 이 물질이나 조성물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할지라도 그 특정 용도가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특정 용도를 위한 물질이나 조성물을 사용하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제5조 우선일

(1) 이 법에서, 특허 출원 관련 발명의 우선일과 이 출원에 포함된(본 발명과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 사항의 우선일은 이 법의 이후 규정에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출원을 한 날이다.

 

(2) 특허 출원(해당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이나 이전 출원인의 전임자에 의하든 상관없이, 출원인이나 해당 전임자에 의해 이루어진 조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관련 규칙의 요구사항을 따르고 하나 이상의 앞선 관련 출원을 명시하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해당 출원이 아래(2A)항 (a)호 또는 (b)호에서 허용된 기간 내에 출원을 하였다면,

 

(a) 해당 출원과 관련된 발명이 앞선 관련 출원이나 출원들에 개시된 사항에 의하여 지지되면, 해당 발명의 우선일은 출원한 날이 아니라 그 사항이 개시된 관련 출원의 출원일 또는 둘 이상의 관련 출원에 개시되었으면 그 중 가장 빠른 날이 된다.

 

(b) 앞선 관련 출원이나 출원들에 개시된 해당 출원에 포함딘 사항의 우선일은 그 사항이 개시된 관련 출원을 출원한 날이나 또는 둘 이상의 관련 출원이 개시된 경우 가장 빠른 날이 된다.

 

(2A)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앞선 명시된 관련 출원의 출원일 또는 둘 이상의 출원의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날짜 이후의 12개월

 

(b) 특허청장이 위 (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차후 선언에 대해 아래 (2B)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위 (a)항에 따라 허가된 기간의 만료일 후로부터 시작하여 규정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 기간.

 

(2B) 출원인은 위 (2)항에 따라 차후 선언을 하기 위한 허가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C)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위 (2B)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a) 해당 요청이 규칙의 관련 요건을 따르는 경우

 

(b) 특허청장이 위(2A)항 (a)호에 따라 허가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을 하는데 있어서 출원인의 실패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3) 해당 출원에 포함된 발명이나 다른 사항이 해당 출원의 경우와 동일한 출원인이나 자격이 있는 전임자의해 공개되었고 두번째 출원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출원은 발명이나 사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시된다.

 

(a) 두 번째 출원이 첫 번째 출원과 같은 나라에 출원된 경우

 

(b) 두 번째 출원을 한 날보다 늦지 않게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출원이 아래 경우에 해당함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하되었거나 포기되었거나 거절된 경우,

 

(i) (영국이나 그 외의 국가에서) 공공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ii) 임의의 권리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iii) 어디에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다른 출원과 관련하여 우선일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경우

 

(4) 이 조항의 전술된 규정은 특허 출원이 관련된 발명의 우선일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허가 허여된 발명의 우선일을 결정하는데도 적용된다.

 

(5) 이 조항에서 “관련 출원”은 출원일을 갖는 다음 출원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이 법에 따른 특허 출원

 

(b) 협약국 법이나 협약국이 일원인 조약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해당 출원과 동일한 발명이나 출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아래 제90

조에 명시된) 협약국에서의 출원.

 

(6) 협약국에 대한 위의 (5)항의 인용은 세계 무역 기구의 일원인 영국이 아닌 나라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제6조 선출원과 후출원간 사안의 공표

(1) 특허 출원(당해 특허출원) 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공표되는 내용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제5조 (2)항에 따라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선출원과 관련하거나 선출원을 명세서에서 언급하거나 선출원이 당출원과 연관되어있는 경우 당해 출원과 이에 따라 허여된 어떠한 특허도 관련 중재 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이 조항에서,

 

“관련 출원”은 위 제5조에서와 같은 정의를 가지며;

 

“관련 중재 행위”는 예를 들어 선출원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다른 출원의 제출이나, 그 발명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공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그 발명을 개시하지만 임의의 출원을 무시하는 것이나, 위 제5조 (3)항에 따라 그 자체로 무시되는 임의 출원에 포함된 사항을 공공에 개시하는 것과 같은, 선출원과 해당 출원일 사이에 선출원에서 개시된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 및 발명자로 등재될 권리  

 

제7조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

(1) 누구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발명특허는 다음 사람에게 허여될 수 있다.

 

(a) 발명자나 공동 발명자

 

(b) 이에 우선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외국법이나 조약, 국제협약에 의하여 또는 발명 이전에 발명자와 이루어진 임의의 협약조건에 의하여 영국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아닌) 발명을 한 시점에 발명에 대한 재산권 전체에 대해 권리가 부여된 사람이나 사람들

 

(c) 어느 경우나, 위의 (a)목 또는 (b)목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람들이나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권리 승계자(들)과 다른 사람의 권리의 승계자(들)로 제한된다.

 

(3) 이 법에서 발명과 관련된 “발명자”는 그 발명의 실제적인 고문을 의미하며, “공동 발명자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4) 상반된 설정을 제외하고,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은 위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라고 간주되며 해당 출원을 한 둘 이상의 사람은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라고 간주된다.

 

제8조 특허 등에 대한 자격수여 전의 결정

(1) (출원이 되었거나 아니거나)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기 이전의 경우,

 

(a) 누구나 특허청장에게 자신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는 당해 허여된 특허 또는 당해 특허에 대한 출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할 수 있다. 또는

 

(b)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둘 이상의 공동 권리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출원에 대한 권리가 임의의 타인에게 이전 또는 허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특허 청장은 그에 대하여 결정 및 적합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특정인이 위의 (1)항 (a)호에 따라 발명에 이의제기를 해당 발명의 출원후에 그리고 해당 출원에 따른 특허 허여 전에 특허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하되지 않는 한, 특허청장은 아래의 (6)항에 따라 위 (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a) 해당 출원이 단독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나 명시된 출원인의 이름 대신 임의의 타 출원인의 이름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b)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경우, 해당 출원이 모든 해당인들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진행하여 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c) 해당 출원에 따른 특허 허여를 거절하거나 언급된 사항을 배제하도록 해당 출원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d) 해당 출원에 대한 실시권이나 다른 권리를 이전하거나 허여하는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의 수행을 위해 임의의 타인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3) 이의제기가 위 (1)항 (a)호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주어지는 경우,

 

(a) 특허청장은 이 질문이 관련된 발명 특허에 대한 출원을 이와 같이 수정될 것을 명령한다

 

(b) 특허청장이 (해당 출원 공개 전이나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위 제2조 (C)항에 따라 출원이 거절되거나

 

(c) (해당 출원 공개 전이나 이후에 거절 또는 취하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청장이 이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취하되면, 특허청장은 이 사항에 언급된 사람이 규정 기간 내에 선출원에 포함된 사항 전체나 그 사항의 일부에 대해 새로운 출원을 허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음의 제76조에 의해 어느 경우에 선출원으로부터 배제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경우든 새로운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출원은 선출원을 신청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특정인이 출원에 관한 위의 (1)항 (b)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경우, 위의 (1)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허여하도록 하는 특정인에 대한 지시를 포함할 수 있다.

 

(5) 위의 (2)항 (d)호 또는 (4)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행하지 않는다면, 지시를 한 인용에 있는 특정인에 의해 그에게 이루어진 출원을 한 때, 특허청장은 해당 지시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이 일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이 조항에 따른 인용에서 특허 발명이나 출원에 관련한 임의의 거래나 증서에 대해, 발명자나 특허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든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든 상관없이) 발명 특허를 허여받을 자격이 있거나 이렇게 허여된 임의의 특허나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이 인용에 있는 일원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인용의 통지가 출원인과 임의의 해당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인용에 대해 위의 (2)항 (a)호, (b)호 또는 (d)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7) 특허청장이 이의제기시 해당내용이 법원에 의해 보다 적절히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기된 내용에대해 스코틀랜드에 있는 법원이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8) 사망한 사람들의 수탁자나 대리인의 상호 권리나 의무 또는 그들의 권리나 의무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특허 허가 전에 제기되는 문제에의 결정

특허나 출원에 관한 이의제기는 제8조에 의하여 누구나 특허청장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출원이 특허 허여를 위한 순서에서 먼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은 특허 허여의 거부이유가 될 수 없으며, 허여시에 해당인의 이의제기가 특허청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언급된 이의가 아래 제37조에 따라 이루어진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10조 공동 출원인에 의한 출원 처리

출원 진행 여부 또는 출원 진행 방식에 대한 공동 출원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을 한 적합한 방식으로 당사자들 중 한 명 이상의 이름으로 출원 진행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진행방식을 규정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1조 8조나 10조 하에서의 출원 이전의 효과

(1) 특허 출원이 (일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지와 상관없이) 최초 출원인들 중 하나 또는 일부의 이름으로 진행하라는 명령 또는 지시가 위의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 출원에 대한 실시권등은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유지되고 출원인에의해 주어진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특허 출원이 (최초 출원인이나 출원인들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최초 출원인이 아닌 일인 이상의 이름으로 진행하라는 명령 또는 지시가 위의 제8조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 출원에 대한 실시권이나 다른 권리는 이 조항에 따른 명령과 지시 규정에 따라 그리고 아래 (3)항에 따라 출원인(들)로서 등록 또는 출원시 공개되지 않은 경우 명령 또는 지시가 내려진 때 소멸된다.

 

(3) 위의 (2)항에서 언급한 명령을 하게 되는 위 제8조에 따른 인용의 등록 이전에,

 

(a) 최초 출원인 또는 출원인들 중 어느 하나가 영국에서 해당 발명을 선의사용하였거나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경우 또는

 

(b) 출원인의 실시권자가 영국에서 해당 발명을 선의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경우

 

그 또는 그들 최초 출원인이나 출원인들이나 실시권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이 진행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요청을 할 때에 그 발명을 계속 실시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발명의 (전용 실시권이 아닌)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3A) 이 조항의 (3)항에 따라 명령을 하게 되는 위 제8조에 따른 인용의 등록 전에, 위의 (3)항 (a)호 또는 (b)호에서의 조건이 충족되면, 최초 출원인(들)이나 실시권자는, 새로운 출원인에게 규정된 기간 내에 요청이 이루어 진 경우, 발명이 새로운 출원의 대상인 한 해당 발명을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발명을 사용하는 (전용실시권이아닌)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위 (3)항 또는 (3A)항에 따른 실시권은 합리적인 기간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여되어야 한다.

 

(5) 위 (2)항 또는 (3A)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원이 진행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출원을 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실시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해당인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나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에 특허청장은 해당 질문을 판단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실시권의 허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 특허 및 특허 협약에 대한 자격질문의 결정

(1)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조약이나 국제협약(출원여부와 상관없이)에 따라 이루어진 출원에 대한 특허를 허여하기 전에,

 

(a) 누구든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특허 또는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거나 또는

 

(b)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에 둘 이상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나 다른 사람에 이전되어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이 질문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이 제기된 질문이 법원에 의해 더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질문에 대한 판단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에 있는 법원의 임의의 선언 관할을 하기 위해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3) 위 (1)항은 유럽 특허에 대한 출원 및 해당 특허를 위한 출원에서 아래 제82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위 제10조는, 출원이 진행되는 방식을 특허청장이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특허를 위한 공동 출원인에게 적용하는 위의 (1)항에 언급된 바처럼 해당 특허를 위한 공동 출원인 사이의 분쟁에 적용한다.

 

(5) 위의 11조는 다음 명령과 관련해서 적용한다.

 

(a) 위 (1)항에 따라 이루어진 명령이나 위(4)항에 의하여 위제10조에 따라 주어진 지시 및

 

(b) 위 (1)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질문에 대응하는 질문에 대해 관련 협약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령과 주어진 지시

 

이것은 위의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이 조항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명령과 주어진 지시에도 적용한다.

 

(6) 다음 경우, 즉

 

(a) 유럽 특허(UK)를 위한 출원이 거부되거나 취하되거나 또는 출원서에서 영국의 지정이 출원의 공개 전후에 상관없이, 해당 특허권리에 관한 질문이 위 (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 부여되기 전에 또는 관련 협약 법원 앞에 해당 권리에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취하되는 경우

 

(b) 출원이 유럽 특허(UK)에서 이루어지고 위 (1)항에 따른 언급시 또는 위 (a)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절차에서, 법원이나 관련 협약 법원이 (출원의 공개 전후에 상관없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출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해당인은 특허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럽 특허청에 요청한 것을 최종 판결에 의 해 결정하는 경우 또는

 

(c) 위 (1)항에 따라 임의의 인용을 하기 전이나 후이든 또는 출원의 공개에 상관없이 특허(UK)를 위한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출원서에 영국의 지정이 취하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권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규정된 기간 내에 (그러나 아래 제76조에 따라) 선출원에 포함된 사항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출원은 선출원 날짜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7) 이 조항에서

 

(a)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인용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이나 국제조약 및 협약에 따른 특허 출원과 보호를 구비하는 출원에 대응하는 출원과 발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용을 각각 포함한다.

 

(b) 판결은 이의제기시효가 만료된 후 혹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 확정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제13조 발명자 언급

(1) 발명의 발명자나 공동 발명자는 발명에 허여된 특허에 관하여 당해 명칭으로 언급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발명 특허에 대한 임의 공개 출원서에서도 가능하면 당해 명칭으로 언급될 권리를 가지고, 만일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규정된 문서에 따라 같은 권리를 가진다.

 

(2) 당사자가 특허청에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다음 진술을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발명자나 발명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진술 및

 

(b) 출원인이 단독 발명자가 아니거나 출원인이 공동 발명자가 아닌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처를 밝히는 진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소된다.

 

(3) 누구나 이 조항에 따라 단독 발명자나 공동 발명자로 언급된 경우, 당해 언급이 부당하다고 간주하는 사람은 임의의 시점에 그 효과에 대한 증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의 미간행본과 위 (1)항에 따라 규정된 문서의 미간행본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출원  

 

제14조 출원 신청

(1) 모든 특허 출원은

 

(a) 지정된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정된 방식으로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b) [삭제]

 

(1A) 특허 출원의 경우, 이 항에서 규정된 수수료(“출원료”)는 아래의 제15조 (10)항 (c)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2) 모든 특허 출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특허 허여 요청

 

(b)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에서 언급하는 도면을 포함하는 명세서

 

(c) 요약서

 

그러나 전술된 규정은 다음의 제15조 (1)항에 따른 문서로 개시된 출원을 막지 못한다.

 

(3) 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수행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 [삭제]

 

(5) 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출원인이 보호를 청하는 사항을 정의하고

 

(b) 명확하고 간결하며

 

(c) 상세한 설명이 뒷밤침되며

 

(d) 하나의 발명이거나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관련 발명의 그룹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6) 위 (5)항 (d)호의 규정에 반하지 않게, 규칙은 이 법에 따라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관련된 것으로 두개 이상의 발명을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요약서의 목적은 기술적인 정보 제공이며 공개시 위 제2조 (3)항에 따라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장은 요약서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한 경우 목적에 부합하도록 요약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

 

(8) [삭제]

 

(9) 출원은 특허 허여전에 취하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의 취하는 취소할 수 없다.

 

(10) 위의 (9)항은 특허 출원의 취하시 오류나 잘못을 수정을 수정할 수 있는 아래 제117조 (1)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출원 신청일

(1) 이 법의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일은 출원 개시를 위해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가 다음의 경우를 만족하는 가장 빠른 날짜인 것으로 간주한다.

 

(a) 해당 문서가 특허를 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

 

(b) 해당 문서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c) 해당 문서가

 

(i) 특허를 구하는 발명의 설명이나 이와 같은 설명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ii) 규칙의 관련 요건에 따라 출원인이나 이전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선출원에 관한 언급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2) 위 (1)항 (c)호 (i)목에 따라 다음 사항은 중요하지 않다.

 

(a) 사안이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서 접수된 언어로 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 여부

 

(b) 사안이 이 법의 다른 규정과 관련 규칙을 따르는지 여부

 

(3) 특허 출원 개시를 위해 특허청에 제출된 문서가 위 (1)항에 명시된 경우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거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문서의 제출 후 가능한한 조속히 출원인에게 출원일을 얻기 위해 출원에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하여햐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특허 출원 개시를 위해 특허청에 제출된 문서가 위 (1)항에 명시된 모든 사안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문서의 마지막 문서가 제출된 후 가능한한 조속히 출원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a) 출원일

 

(b)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따라야 할 법이나 규칙이 요구하는 요건과 제출 기간.

 

(5) 아래의 (6)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출원이 위 (1)항에 의하여 출원일을 가지는 경우

 

(b)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인이 특허청에

 

(i) 도면 또는

 

(ii) 특허를 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제출한 경우

 

(c)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 부분이 출원일에 출원서에서 누락된 경우

 

(6) 출원이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에 위의 (5)항 (b)호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 부분(“누락 부분”)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a) 해당 누락 부분이 출원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출원일은 누락 부분이 특허청에 제출한 날로 간주된다

 

(7) (6)항 (b)호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위 (1)항에 의한 출원일이나 출원인 전에, 해당 출원과 관련하여 위의 제5조 (2)항에 따라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b) 출원인이 위 (6)항 (b)호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c) 해당 요청이 관련 규칙의 요건에 따르고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8) 위 (6)항 및 (7)항은 오류나 잘못을 수정할 있는 아래의 제117조 (1)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특허 출원이 제출된 후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a) 새로운 출원이 선출원에 포함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최초 출원인이나 해당 권리의 승계자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및

 

(b) (새로운 출원이 아래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출원에 관하여 위 (1)항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은 선출원일로 간주된다.

 

(10) 출원이 이 조항에 의하여 출원일을 가지는 경우, 해당 출원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출원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특허청에 하나 이상의 청구 사항과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b) 선출원에 관한 언급이 위 (1)항 (c)호 (ii)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출되었으나

 

(i) 출원인이 특허를 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규정 기간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ii) 출원인이 관련 규칙 요건에 따라 부여된 출원서의 사본을 규정 기간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c) 출원인이 규정 기간내에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d) 출원인이 규정 기간내에 아래의 제17조에 따라 검색 요청을 하고 검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1) 이 조항에서 “관련 출원”은 위의 제5조 (5)항에서 부여된 정의를 함의한다.

제15A조 예비심사

(1)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예비 심사를 위해 특허 출원을 심사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a) 출원이 출원일을 가지는 경우

 

(b) 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c) 출원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2) 출원의 예비 심사 시, 심사관은 다음에 의한다.

 

(a) 해당 출원이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으로 지정 규칙을 따르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b) 위 제13조 (2)항 또는 제15조 (10)항에 따라 충족해야 할 임의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심사관은 위의 (2)항에 따라 그 결정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출원서의 예비 심사시

 

(a) 출원서에서 언급한 도면

 

(b) 특허를 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이 출원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위 (3)항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해당 사실의 발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아래 (6)항에서 (8)항까지는 모든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서를 위 (3)항에 따라 특허청장에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다음의 기회를 가지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a) 보고서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기회

 

(b) (아래 제76조에 의거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

 

(7)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이(6)항 (b)호에 따라 특허청장에 의해 명시된 기간내에 위 (6)항 (b)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출원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서를 거절할 수 있다.

 

(8) 위 (7)항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출원인이 (6)항 (a)호에 따라 특허청장에 의한 명시 기간내에 위 (6)항 (a)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찰을 요하는 경우

 

(b) 관찰 결과 특허청장이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9) 위 (3)항에 따라 특허청장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a) 위 제13조 (2)항 또는 제15조 (10)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발명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 부분이 누락된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원 공개

(1) 아래 제22조와 규정된 규약에 따라 출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규정기간의 만료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출원이 취하되거나 반려되지 않았다면 특허청장은 해당 출원의 공개를 위한 준비가 특허청에서 완료되기 전에 출원된 바와 같이 해당 출원을 공개해야 하며 (최초의 청구범위를 포함하여 수정본과 공개 준비 완료 전에 존재하는 새로운 청구범위의 수정본을 포함한다), 출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술된 바와 같이 공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저널에 공개일과 공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공개된 특허 출원의 명세서에서 다음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a) 누구에게든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방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b) 공개 공보나 이용이 일반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비도덕적, 비사회적인 거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심사및 조사  

 

제17조 조사

(1)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명의 조사를 심사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a) 특허청장이 위의 제15조 A항 (1)에 따라 예비 심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출원을 회부한 경우

 

(b) 해당 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c) 규정 기간의 만료 전에

 

(i) 출원인이 조사를 위해 지정된 형식으로 특허청에 요청한 경우

 

(ii) 조사를 위한 수수료(“조사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d) 출원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i) 특허를 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목

 

(e) 상세한 설명과 각 청구항목이 언어에 관한 지정 요건에 따르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아래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본 조항에 따른 조사의 요청시 심사관은 판단에 따라 특허를 구비하는 발명이 신규한 것이나 진보성이 있는 것이든 다음의 18조에 따라 실체 심사시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를 실행할 경우, 심사관은 조사의 시간과 조사가 출원에의 합리적 목적을 위한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출원 전체나 일부가 목적에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심사관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에게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b) 출원 전체나 일부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심사관은 특허청장에게 적절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든 심사관은 해당 보고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당해 조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전 혹은 수행할 경우, 출원이 둘 이상의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발명이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은 출원 청구범위에 명시된 제1 발명에 관한 조사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다른 발명에 관한 출원 조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명시된 다른 발명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7) 당해 조항에 따라 출원 조사가 요청된 후 특허청장은 임의의 시간에 보충 조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출원을 회부할 수 있으며 위의 (4)항 및 (5)항은 이 조항에 따라 임의의 다른 조사에 관해 적용할 떄와 같이 보충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

 

(8) 특허청장의 추가 지시가 없는한 보충 조사는 아래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a) 아래 제18조 (3)항 또는 제19조 (1)항에 따라 출원인에 의해 출원서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아래 제117조에 따른 출원서나 해당 출원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의 수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수수료가 지불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실질심사 및 특허의 허여와 반려

(1) 특허청장이 조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출원을 회부하기 위해 위 제17조 (1)항이 부여된 조건이 만족되고 해당 항에 따른 요청시 또는 규정 기간 내에

 

(a) 실체 심사를 위해 규정형식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b) 심사를 위한 규정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을 실제심사하기 위해 심사관에게 회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청이 없거나 규정 수수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기간의 만료시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1A) 심사관이 위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관은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특허청장은 실체 심사가 수수료 납부시 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결정할 경우 그 기간내에;

 

(a)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또는

 

(b) 보충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만큼 출원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2) 출원의 실체 심사시,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법률 및 규칙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위 제15A조에 따라 실시되는 심사 및 위 제17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까지 조사하여야 하며, 제기된 질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이 이들 요건 중 어느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할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명시된 기간 내에 내용을 통보하고 요건(그러나 아래 제76조를 충족하도록)에 부합하도록 출원 수정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특허청장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이들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장은 이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4) 심사관이 해당 출원이 최초로 출원된 것인지 또는 위 제15조와 본 조항 또는 아래 제19조에 따라 수정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 기간내에 이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래 (5)항과 아래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규정 기간내에 특허 허여를 위한 규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특허를 허여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우선일을 갖는 동일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출원이 동일 출원인이나 승계인에 의해 출원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근거로 하나 이상의 출원에 대한 특허 허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 특허 허여 전 특허출원 보정에 관한 일반적 권리

(1) 특허 허여 이전에, 출원인은 규정된 조건과 아래 제76조에 따라 자신의 의사로 출원을 수정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해당 목적으로 신청한 내용이 없더라도 등록된 상표를 인식하도록 특허 출원서에 포함된 명세서 및 요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 특허출원실패

(1) 특허 출원이 규정 기간 만료 전에 이 법률과 규칙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기간의 만료시에 특허청장이 거절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아래 제97조가 적용된다.

 

(2) 이 기간의 만료시, 해당 출원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계류중이거나 불복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a) 해당 불복이 계류 중이거나 또는 그 시간 내에 있거나 또는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 허여된 시간의 연장(제1회 연장의 경우)의 만료 전에 또는 마지막 이전의 연장 만료 전에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서는 허여된 시간의 연장(후속 연장의 경우)의 만료 전에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b) 그러한 불복이 없거나 계류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시간의 만료시까지 계속되거나 또는 시간의 연장이 허여된 경우 그 연장의 만료 또는 그렇게 연장된 마지막 연장의 만료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제20A조 출원의 회복

(1) 아래 (2)항은 다음 기간 내에 이 법이나 규칙의 요건에 따라 출원인에 의한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로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또는 거절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이 법이나 규칙에서 개시된 기간 또는

 

(b) 특허청장에 의해 특정된 기간

 

(2) 아래 (3)항에 따라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출원을 회복하여야 한다.

 

(a) 출원이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b) 이 요청이 규칙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c) 위 (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데에 고의가 없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한 경우

 

(3)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출원의 회복을 명할 수 없다.

 

(a) 위 (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경우 또는

 

(b) 위 (1)항에 따른 기간이 다음 경우에 따라 개시되거나 명시된 경우

 

(i) 특허청장에 앞선 절차와 관련된 경우

 

(ii) 위 제5조 (2A)항 (b)호에 따르는 경우

 

(iii) 이 조항이나 아래 제117B조에 의한 요청에 따르는 경우

 

(4) 출원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 (2)항에 따른 요청은 특허청장의 허가로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 이들 중의 한 명 이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5) 출원이 위 제16조에 따라 공개된 경우, 특허청장은 규정된 방식으로 위 (2)항에 따른 요청의 통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출원의 회복은 명령에 따른다.

 

(7) 출원이 이 조항에 따라 회복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 회복 명령에서 특허청장이 명시한 추가 기간 내에 위 (1)항에 부여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8) 위의 (7)항에 따라 명시된 추가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9) 출원인이 위의 (7)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출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의 만료 시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0B조 20A조에 따른 회복의 효과

(1) 특허 출원의 제20A조에 따른 회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만료와 회복 사이의 기간 동안 해당 출원과 관련하여 행해진 일은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3) 해당 출원의 만료 전에 위의 제16조에 따라 공개된 경우, 만료되지 않았다면 출원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는 행위들은 다음의 경우 해당권리의 침해로 간주한다.

 

(a) 위의 제20조 (A)항에 부여된 기간이 연장 가능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나

 

(b) 이들 권리를 침해하는 앞선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4) 해당 출원의 만료 전에 위의 제16조에 의해 공개되고 만료 후 회복 요청의 통지가 공개되기 전에 특정인이

 

(a) 만료되지 않았다면 출원의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를 선의로 행하기 시작하였거나 또는

 

(b)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선의로 한 경우

 

해당인은 해당 행위를 계속 할 권리를 가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의 회복과 특허의 허여에 상관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이 권리는 이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5) 이 행위가 업으로 행해진 경우나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 위의 (4)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갖는 사람은

 

(a) 그 업을 수행하는시간 동안 파트너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하는 권한을 가지며,

 

(b) 그 행위를 하였거나 준비를 한 동안 업의 일부를 획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망 시(또는 법인의 경우 해산시) 이를 이전할 수 있다.

 

(6) 위 (4)항 또는 (5)항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시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경우, 이 다른 사람과 이를 통해 주장하는 사람은 출원인에 의해 처분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제품을 처리할 수 있다.

 

(6A) 위 규정은 특허 출원의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또는 경우에 따라 특허의 침해)와 국왕의 봉사를 위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허발명”은 아래 제55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7) 이 조항에서 출원과 관련한 “만료”는

 

(a) 출원의 거절이나 또는

 

(b)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1조 특허성에 대한 제3자의 관찰

(1) 특허 출원이 공개되었으나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경우, 임의의 다른 사람은 이 발명이 특허가능한 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의 주시를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특허청장은 규칙에 따라 이를 고려해야 한다.

 

(2) 특정인이 이 조항에 따라 주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특허 관련한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보안 및 안전  

 

제22조 공공 안전 또는 국가보안에 대한 유해 정보

(1) 특허 출원이 (이 법에 따르는지 또는 영국이 회원인 조약이나 국제협약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정된 날 이전이든 이후이든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해당출원이 국민 보안에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인 것으로 국무 장관으로부터 통지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정인에의 통지나 해당인들의 상세 정보의 공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출된 출원이 공공 안전에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위의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 만료시로부터 3개월전까지, 특정인에 대한 해당 정보의 통지나 해당인들의 상세 정보의 공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3) 출원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지시를 하였으나,

 

(a) 출원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특허 허여 명령이 있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출원은 공개되어서는 안되고, 그 정보도 통지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출원의 특허가 허여되서는 안된다.

 

(b) 유럽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은 유럽 특허청으로 송부되지 않으며

 

(c) 국제특허 출원인 경우, 사본이 국제사무국이나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지정된 국제조사 기관으로 송부되지 않는다.

 

(4) 위의 (3)항 (b)호는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 송부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유럽 특허청에 특허청장이 송부하는데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장이 어느 출원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지시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 출원과 지시를 국무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국무 장관은 통지서 수신시 출원 공개나 정보 공개나 통지가 공공의 국민 보안이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b) 국무 장관이 위 (a)호에 따라 출원의 공개나 정보의 공개나 통지가 공공의 국민 보안이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특허청장은 아래 (e)호에 따라 이들이 취소될 때까지 위 (2)항에 따라 그 지시를 계속하여야 한다.

 

(c) 국무 장관이 위 (a)호에 따라 출원의 공개나 정보의 공개나 통지가 공공의 국민 보안이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는 (아래 (d)호에 따라 국무 장관에 의해 특허청장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해당질문의 내용을 출원일 이후 9개월 내에 그리고 이후 12개원내에 한번은 재고해야 한다.

 

(d) 출원 후 국무 장관에게 출원의 공개나 이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나 통지가 공공의 국민 보안이나 안전에 더 이상 유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무장관은 이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 특허청장은 그러한 통지수신후, 이전의 지시를 취소하고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만약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출원이 관계법에 따라 진행됨을 요구하거나 그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6) 국무 장관은 위의 (5)항 (c)호에 부여된 질문을 그에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a) 그 출원이 원자 에너지의 제품이거나 이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사용에 연관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경우, 그는 다음 사항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시행 할 수 있다.

 

(i) 이와 연관하여 특허청장에 송부된 문서와 출원서를 조사

 

(ii) 원자 에너지의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사용에 연관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한 책임을 정부 기관에 인증하는 것이나 정부기관에 의해 지정된 사람을 이와 연관된 특허청장에 송부된 문서와 출원서의 조사지시

 

(b) 다른 경우에, 그는 위의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 (또는 그 전에, 출원인의 동의 하에) 출원서와 그 문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이 정부 기관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 이 기관이나 사람이 위 (a)호에 따라 수행하도록 인증받는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사람은 최대한 조속히 국무 장관에게 그 조사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7) 출원이 위의 조항에 따라 지시를 받는 경우와 지시를 취소하기 전 규정 기간이 만료하여 해당출원이 특허 허여 명령을 받는 경우,

 

(a) 지시를 하였으나 그 발명이 정부 부서에 의해(또는 정보 부서의 서면 인증이나 정부 부서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아래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이 다음의 사항인 것처럼 적용하여야 한다.

 

(i) 해당 발명의 사용이 제55조에 의해 이루어진 사용인 것처럼

 

(ii) 해당 출원이 그 기간의 만료시에 공개된 것처럼

 

(iii) 해당 출원이 특허 허여 명령을 받은 때(이렇게 명령을 받은 시점에 있는 때처럼 그 특허의 조건을 그 출원의 것으로 고려하여)에 허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b) 국무 장관에게 특허 출원인이 그 지시의 계속적인 시행에 의하여 곤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국무 장관은 발명의 이점과 발명의 이용성 그리고 발명이 디자인된 목적과 다른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국무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재무부 장관의 동의하에 그 출원인에게 보상을 위한 지불을 할 수 있다.

 

(8) 특허가 이 조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출원에 대해 허여된 경우, 이들 지시가 시행된 기간 동안의 갱신 수수료는 납부될 필요 없다.

 

(9) 이 조항에 따라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음 책임이 있다.

 

(a) 일괄 벌칙으로 £1,000 또는

 

(b) 기소확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벌 가능

 

제23조 영국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제한

(1)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특허청장이 허여한 서면 인증 없이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아래의 (1A)항이 적용되는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

 

(a)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원되기전 6주 내에 특허청(지정된 날이나 그 이후이거나 상관없이)에 제출된 경우;

 

(b) 영국에서의 출원과 관련하여 위의 제22조에 따른 지시를 받지 않거나 모든 지시가 취소된 경우

 

(1A)항은 다음의 해당 출원에 적용된다.

 

(a) 해당 출원이 군사 기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다른 이유로 정보의 공개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이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위의 (1)항은 영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영국 이외읭 국가에서 먼저 특허 출원이 (지정된 날의 전후와 상관없이) 신청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위한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항을 위반하여 특허 허여를 위한 출원을 하거나 출원을 하게 한 사람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일괄 벌칙으로, 1,000 파운드 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b) 기소확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벌 가능

 

(3A)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위 (3)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a) 출원신청 또는 출원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 또는 출원을 하게 하는 것이 해당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주의한한 경우

 

(4) 이 조항에서

 

(a) 특허 출원의 의미는 발명과 관련된 다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b) 어느 종류의 출원이라는 의미는 이 법에 따라 영국 이외의 국가법에 따라 또는 영국이 가입한 조약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출원이라는 뜻이다.

 

특허 허여 후의 특허에 관한 규정  

 

제24조 특허증서와 발행

(1) 이 법에 따라 특허가 허여된 후에는, 특허청장이 특허를 허여되었다는 통지서를 최대한 조속히 공보에 발행해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위의 (1)항에 따라 통지를 발행한 후, 특허를 해당권리자에게 허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해진 형식의 증명서로 특허 권리자에게 최대한 조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은, 특허와 관련하여 위의 (1)항에 따라 통지서를 발행할 때 특허 명세서, 권리자의 이름, (만약, 다른 경우에는) 발명자 및 특허청장의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다른 사항들을 규정해야 한다.

 

(4) 위의 (3)항은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의 발명자로 언급될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발명자로 확인해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 특허 기간

(1) 이 법에 따라 허여된 특허는 허여된 이후 이 법의 이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허여의 통지서를 저널에 발행한 날에 효과를 가지며, 아래 (3)항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을 한 날로부터 시작하거나 다른 날에 시작하여 20년의 기간의 만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이 조항에 따라 다른 날을 규정하는 규칙은 이 규칙의 초안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상하원의 의결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

 

(3) 특허의 갱신 수수료가 납부 규정 기간의 만료시(“규정 기간”) 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이 특허는 규정된 바에 따라 만료 기간의 마지막 달의 만료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4) 이 규정된 기간이 만료하는 달 이후 6개월이 만료하는 기간 동안 갱신 수수료와 규정된 부가 수수료가 납부되면, 이 특허는 만료되지 않은 것처럼 이 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에 따라

 

(a) 추가 기간 동안 이에 따라 또는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며

 

(b) 만료되지 않았다면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며

 

(c) 해당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국왕을 위해 특허 발명의 사용을 구성할 수 있었던 행위는 그 사용에 해당한다.

 

(5) 규칙은 이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 및 통지의 구상 이전에 등록된 특허 권리자에게 갱신 수수료가 특허청의 특허청장에게 수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지할 것은 특허청장에게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 단일성 결여로 인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특허

특허에 대한 절차 또는 특허 명세서의 수정에 관한 절차상 특허 명세서에 포함된 청구항이 그 자체로 또는 경우에 따라 수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누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a) 하나 이상의 발명이 있는 경우; 또는

 

(b)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관련되지 않은 발명그룹이 있는 경우

 

제27조 특허 허여 후에 설명서를 보정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1) 이 조항의 이하 규정 및 아래 제76항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 명세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보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특허의 유효성이 논란이 될 수있는 법원 또는 특허청장의 절차에 선행하는 계류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보정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 이 조항에 따라 특허 명세서의 보정은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특허 허여시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4) 특허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상표를 인식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

 

(5) 누구나 이 조항에 따라 특허 권리자의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특허청장은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을 허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이의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이 조항에 따라 출원을 허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장은 유럽 특허 조약에 따른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 경과된 특허의 회복

(1) 갱신 수수료의 미지불로 특허가 소멸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특허회복신청이 특허청장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1A) 이 기간 정하는 규칙은 국무 장관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과도 규정과 구제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2)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은 특허 권리자였던 사람이나 만약 특허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었던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특허가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 경우, 이 신청은 특허청장의 허가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동의없이 그들 중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A) 이 신청의 통지는 규정된 방식으로 특허청장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3) 만약 특허 권리자가

 

(a) 규정 기간 내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b) 규정 기간이 만료 후 6개월 내의 기간 동안 규정 수수료 및 규정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특허청장의 판단에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은 납부되지 않은 갱신 수수료와 규정된 추가 수수료의 납부시 특허를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이 조항에 다른 명령이 특허청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요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합하지 않는 등록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특허 권리자가 명령 조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특허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에 대한 최종 지시를 할 수 있다.

 

(5)항부터 (9)항까지 [삭제]

 

제28A조 특허 회복 명령의 효과제29조

(1) 특허 회복을 위한 명령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만료 및 회복 사이의 기간 동안 특허에 관해 이루어진 것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그 기간동안 이루어진 경우, 침해로 처리되어야 한다.

 

(a) 제25조 (4)항에 따라 갱신가능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앞선 침해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4) 특허의 갱신이 불가능해진 이후 그리고 회복 신청의 통지 발행 전에,

 

(a) 특허가 만료되었다면 특허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를 선의로 시작하였거나

 

(b) 그 행위를 하기 위해 선의로 상당한 준비를 하였다면

 

해당인은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 특허의 회복과 상관없이 그 행위를 지속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권리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권한은 없다.

 

(5) 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준비를 한 경우, (4)항에서 주어진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a) 사업 기간 동안 자기의 파트너가 해당 행위를 하게할 수 있으며

 

(b) 해당 행위를 하였그나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사업의 일부를 획득한 사람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망시 (또는 법인의 경우 해산시)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6) 제품이 (4)항 또는 (5)항에서 주어진 권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 다른 사람과 그를 통해 주장하는 사람은 등록된 특허 권리자에 의해 처분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제품을 처리할 수 있다.

 

(7) 전술된 규정은 특허 침해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실의 서비스를 위한 특허 사용에도 적용된다.

 

제29조 특허 양도

(1) 특허 권리자는 임의의 시점에 자신의 특허에 대한 양도를 특허청장에게 규정된 통지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이 조항에 따라 특허 양도에 대해 특정인이 이의신청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만약 특정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이 특허가 적절하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특허청장은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수리 통지서 저널의 발행일로부터 그 특허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 그 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침해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왕실서비스와 관련 그 기일 이전에 해당발명의 사용에 대한 보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와 특허 출원에 대한 재산 및 등록  

 

제30조 특허와 특허 출원의 성격 및 거래

(1) 특허나 출원은 개인의 재산(무형재산) 이며, 이에 따라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한 권리는 아래 (2)항 내지 (7)항에 따라 양도, 생성 또는 허여될 수 있다.

 

(2) 아래의 제36조 (3)항에 따라,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한 권리는 양도되거나 저당잡힐 수 있다.

 

(3)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한 권리는 다른 개인의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동의로 부여될 수 있다.

 

(4) 아래의 제36조 (3)항에 따라 특허나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한 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다.

 

(a) 실시권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재실시권(sub-licence)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으며 이 실시권이나 재실시권은 양도되거나 저당잡힐 수 있다.

 

(b) 이 실시권이나 재실시권은 임의의 다른 개인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5) 위의 (2)항 내지 (4)항은 이 법의 이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6) 다음의 거래, 즉

 

(a) 특허나 특허 출원 또는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의 양도나 저당

 

(b)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한 동의

 

중 양도인이나 저당권 설정자에 의해 또는 이들를 위하여 (또는 대리인에 의한 동의나 다른 거래의 경우, 대리인에 의해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6A) 만약 위의 (6)항에서 언급된 거래가 법인에 의한 경우, 양도인이나 저당권 설정자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하여 서명된 거래라는 언급은 법인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7)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지분의 양도와, 특허나 특허 출원에 따라 허여된 전용 실시권은 앞선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제58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전의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 제61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양도인이나 실시권 설정자의 권리를 양수인이나 실시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스코틀랜드에서의 특허와 특허 출원의 성격 및 거래

(1) 위의 제30조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 조항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2)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한 권리는 무형의 이전 가능한 재산이며, 다음의 조항과 아래 제6조 (3)항의 규정은 해당 재산에 대한 실시권, 양도 및 담보의 허여에 적용된다.

 

(3)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한 권리는 양도될 수 있으며, 담보를 허여할 수 있다.

 

(4) 특허나 출원의 대상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해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5) 위의 (4)항에 따라 허여된 실시권이 제공하는 범위까지, 재실시권이 해당 실시권 하에서 허여될 수 있으며, 이 실시권이나 재실시권은 양도될 수 있고 담보를 허여할 수 있다.

 

(6) 이 조항에 따른 담보의 양도나 허여는 서면 요건 법(스코틀랜드) 1995에 따라 규정된 서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7) 특허나 특허 출원 및 이에 대한 지분의 양도 및 전용 실시권은 이전의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61조 또는 69조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58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양도인이나 실시권 설정자의 권리를 양수인이나 실시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 특허 등록 및 기타 사항

(1) 특허청장은 특허의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등록부는 이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규칙에 부합하며 이 규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2) 이 법이나 규칙의 다른 규정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규칙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요건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a) 특허 및 특허 출원 공개에 대한 등록

 

(b) 특허와 출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래, 증서 또는 사건의 등록

 

(ba) 아래의 제74A조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의견에 관한 통지를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

 

(c) 등록시 요구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의 설명이나 규정 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공하는 것

 

(d) 등록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문서와 등록부에 있는 오류의 수정

 

(e) 등록부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내용의 발행과 공고

 

(3) 위의 (2)항 (b)호에 규정된 내용과 관계없이,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이거나 건설적인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 통지를 등록부에 등재할 수 없으며 특허청장은 이 통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등록부는 문서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5) 규칙에 따라 일반 국민은 모든 편리한 시간에 특허청에서 등록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6) 등록부에 있는 사항의 인증된 사본이나 등록부에서 인증된 초본을 신청하는 사람은 인증된 사본이나 초본에 대해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할 때에 비로서 사본이나 초본을 획득할 자격을 가지며, 규칙은 비인증된 사본이나 초본을 신청한 사람이 규정 수수료를 지불할 때 획득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7) 위의 (6)항이나 이 조항에 이루어진 규칙에 의한 신청은 규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문서 형식과 다르게 기재된 등록부의 부분에 대하여는

 

(a) 위의 (5)항에 의해 부여된 열람권은 등록부 상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및

 

(b) 위의 (6)항이나 규칙에 희애 부여되는 사본이나 초본에 대한 권리는 가시적이고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취해질 수 있다.

 

(9) 아래 (12)항에 따른 등록부는 등록을 위한 이 법이나 규칙에 의해 요구되거나 증명된 것의 명백한 증명으로써, 스코틀랜드에서 해당내용의 충분한 증거로 여겨진다.

 

(10) 특허청장에 의해 서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이나 규칙에 의해 그가 만들것으로 인증받은 내용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나 그가 할 것을 인증받은 다른 증명이 행해졌거나 행해지지 않은 것을 인증하는 증명서는 명백한 증거이며, 스코틀랜드에서 해당 내용의 충분한 증거로 여겨진다.

 

(11) 인증된 사본이나 초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 즉,

 

(a) 위의 (6)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록부로부터 초본이나 등록부에 있는 내용의 사본

 

(b) 특허청에 보관된 문서의 사본이나 문서로부터 초본, 발행된 특허나 특허 출원의 명세서

 

각각은 아래의 (12)항에 따라 원본의 제공 또는 추가적인 증명 없이 증거로 허여되며, 스코틀랜드에서 충분한 증거로 여겨진다.

 

(12) [삭제]

 

(13) 이 조항에서 “인증된 사본” 및 “인증된 초본”은 특허청장에 의해 인정되고 특허청의 인장 날인된 사본과 초본을 말한다.

 

(14) 이 법에서 문맥상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로 “등록부”는 특허 등록부를 의미한다.

 

동사로 “등록하다”는 임의의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등록부에 등록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통지를 등재하는 것이며,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표현은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33조 특허권에 대한 등록 효과 및 기타 사항

(1)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래, 증서나 사건에 의하여 특허나 특허출원에 대한 재산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차후의 거래, 증서나 사건이 있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며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이전의 거래, 증서나 사건에 의하여 재산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 대항하는 권리는 획득한다.

 

(a) 이전의 거래, 증서나 사건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발행되지 않은 출원의 경우, 앞선 거래, 증서나 사건의 통지서가 특허청장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차후의 거래, 증서나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람이 앞선 거래, 증서나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

 

(2) 위의 (1)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래, 증서나 사건에 의한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권리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이전의 거래, 증서나 사건에 의하여 획득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3) 이 조항은 다음의 거래, 증서와 사건에 적용된다.

 

(a) 특허 및 특허 출원이나 이에 대한 권리의

 

(b) 특허 및 특허 출원이나 이에 대한 담보의 허여에 대한 저당

 

(c)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실시권이나 재실시권의 허여나 양도, 또는 실시권이나 재실시권의 저당

 

(d) 특허나 출원의 권리자나 권리자들 중 한 명의 사망이나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사망 및 특허나 출원이나 그 권리의 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수령권 부여 및

 

(e)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법원이나 당국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i) 특허 및 특허 출원이나 이에 대한 권리를 임의의 사람에 양도하라는 것 또는

 

(ii) 임의의 사람의 이름으로 출원을 진행하라는 것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당국이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거래, 증서나 사건의 등록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의 (1)항 (a)호에 따른 신청의 등록은 거래, 증서나 사건의 등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34조 등록부 수정

(1) 법원은 이의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에 있는 내용의 신설이나 변경이나 삭제에 의하여 등록부를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은 등록부의 수정에 대해 결정할 필요나 편의가 있는 질문을 정할 수 있다.

 

(3) 법원은 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의 통지를 규정하거나 출원시 출석을 규정하거나 이 신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 등록부, 문서 등의 증빙자료 [삭제]

 

제36조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공동 소유

(1) 둘 이상의 사람에게 특허가 허여된 경우, 각 사람은 달리 협의하더라도 특허에 동일하고 분할할 수 없는 지분을 갖는다.

 

(2) 둘 이상의 사람이 특허 권리자인 경우, 달리 협의하더라도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a) 각 사람은 자신이나 대리인에 의해 관련 발명에 대해 자신의 이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또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조항과 아래의 제55조와는 별개로 관련 특허의 침해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할 수 있다.

 

(b) 이와 같은 어떠한 행위도 관련 특허의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다.

 

(3) 위의 제8조 및 제12조와 아래의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행되는 시간동안 둘 이상의 사람이 특허의 권리자인 경우 권리자들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경우

 

(a) 특허 명세서를 보정하거나 보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허를 취소하여서는 안되고; 또는

 

(b) 그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특허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을 잡아서는 아니되며, 스코틀랜드에서 이에 대한 담보를 허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러한 조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람이 특허 권리자인 경우 누구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에 관한 방법을 이들 중 한 명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이 조항에 의하여 특허의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다.

 

(5) 둘 이상의 권리자아 존재하는 특허제품이 한 사람에 의하여 타인에게 처분되는 경우 그 타인과 타인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타인은 단독으로 등록된 권리자가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6) 위의 (1)항이나 (2)항에 있는 어떤 내용도 사망한 사람의 수탁자나 대리인의 상호 권리나 의무 또는 그들의 권리나 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이 조항의 전술된 규정은 특허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a) 특허 및 허여된 특허라는 의미는 이에 따른 출원신청과 출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b) 위의 (5)항에서 특허 제품이라는 언급은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37조 특허 허여 후 특허에 대한 권리 결정

(1) 발명에 대해 특허가 허여된 후에, 해당 특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다.

 

(a) 누가 이 특허의 진정한 권리자(들)인가

 

(b) 해당 특허가 질문자나 특허가 허여된 사람(들)에게 허여되어야 하는가

 

(c) 특허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되어야 하는가

 

특허청장은 질문에 대한 판단하고, 판단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위의 (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에 따라 언급되는 사람이 특허 권리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야 한다(다른 사람을 배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는 명령

 

(b) 해당인이 해당특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한 거래, 증서나 사건의 등록에 대한 명령

 

(c) 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이나 다른 권리를 허여하는 것

 

(d) 특허의 권리자나 특허권리인이 명령의 다른 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에의 명령

 

을 포함할 수 있다.

 

(3) 만약 위의 (2)항 (d)호에 따라 명령이 주어진 사람이 해당지시를 포함한 명령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시를 포함한 명령이 이루어진 언급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신청한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원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해당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이 조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특허(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든 상관없이)를 허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특허가 허여되었다는 인용을 찾는 경우, 아래의 제72조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진 때 특허의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취소를 하기 위한 근거에 대해 명령을 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신청자나 승계자가 아래의 제76항에 따라 다음 사항,

 

(a) 무조건부 취소의 경우, 특허의 명세서에 포함된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b) 조건부 취소의 경우, 특허청장의 의견에 따라 아래의 제75조에 따라 보정에 의해 명세서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 출원을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특허 출원은 인용과 관련된 특허 출원된 날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이러한 언급시에 이 조항에 따라 특허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언급이 관련된 특허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되며, 특허 허여일에서 시작하여 2년의 만료 후에 언급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 허여 시점에 알려진 특허 권리자로 등록된 사람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를 획득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특허를 이전할 때에 알려진 특허 권리자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이유로 위의 (4)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없다.

 

(6) 사망한 사람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상호 권리나 의무 또는 그들의 권리나 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7) 질문이 이 조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부여되는 경우, 언급된 당사자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허 권리자나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이 언급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의 (2)항 또는 위의 (4) 항에 의한 언급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8) 이 조항에 따른 언급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부여되는 질문이 법원에서 보다 적절히 판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청장은 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법원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고 질문을 결정하고 선언 또는 스코틀랜드 법원의 선언 관할을 하기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

 

(9) 법원은 특허 허여시에 알려진 특허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획득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특허의 이전을 할 때 특허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해당 절차가 특허 허여일로부터 2년 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특허를 허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특허를 허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제37조에 따른 특허 이전의 효과

(1) 위의 제37조에 따라 특허를 특정인(들)(선권리자(들))로부터 한명 이상의 타인(선권리자를 포함여부와 상관없이)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명령이 있는 경우, 아래의 (2)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권리자(들)에 의해 허여되거나 생성된 실시권과 다른 권리는 33조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속되고 특허가 이전된 사람들로부터 허여된것으로 간주된다.

 

(2) (특허를 획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특허가 허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선권리자(들)로부터 선권리자가 아닌 일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허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 특허에 대한 실시권이나 다른 권리는 이 명령의 규정과 아래의 (3)항에 따라 특허의 신권리자(들)의 등록 시 소멸된다.

 

(3) 위의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특허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있거나 선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새로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이 명령이 기반한 조항에 대한 질문이 등록되기 전에 특허의 선권리자(들)이나 실시권자가 영국에서 당해 발명을 선의로 실시하였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경우, 선권리자(들)이나 실시권자는 신권리자(들)에게 요청을 할 때 혹은 경우에 따라서 규정된 기간 내에 신출원인에게 요청을 할 때, 새로운 출원의 발명을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전용 실시권이 아님)을 허여받을 자격이 있다.

 

(4) 이러한 실시권은 합리적인 기간과 조건으로 허여되어야 한다.

 

(5) 특허의 신 권리자(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실시권을 허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출원인은 그 사람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와 기간이나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특허청장은 이 질문에 대해 결정하여야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실시권에 대한 허여를 명할 수 있다.

직무 발명  

 

제39조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1) 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고용인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고용인의 정상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고용인의 정상 업무 이외의 업무에서 이루어진 경우지만 고용주에게 구체적으로 양도한 경우, 어느 경우나 발명은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또는

 

(b) 고용인의 업무 과정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발명을 한 시점에서 그 업무의 성격과 특정 책임으로 인해 고용인이 고용주의 사업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에 특별한 의무를 지는 경우

 

(2) 고용인에 의해 이루어진 임의의 다른 발명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목적에 따라 고용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조항에 따라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발명이 고용인에게 속하는 경우,

 

(a) 특허 출원의 목적으로 고용인이나 대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b) 발명을 수행하거나 실시하기 위해 특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고용주가 발명에 관한 모델이나 문서에 대해 획득할 자격이 있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0조 특정 발명에 대한 직무 보상

(1)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규정 기간 내에 고용인에 의해 이루어진 출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

 

(a) 고용인이 특허를 허여한 고용주에게 속하는 발명을 한 경우,

 

(b) 고용주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발명이나 특허(또는 이들 모두)가 사용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되는 경우 및

 

(c) 이러한 사실에 의해 고용인이 고용주에 의해 보상을 지불받는 것이 정당한 경우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아래의 제41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고용인에게 줄 수 있다.

 

(2)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규정 기간 내에 고용인에 의한 출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

 

(a) 고용인에 의해 고용인에게 속하는 발명이 특허 허여된 경우

 

(b) 발명, 발명에 대한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가 지정일 이후 고용주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한 전용 실시권이 지정된 날 이후 종업원에서 허여된 경우

 

(c) 양도 계약이나 허여 계약 또는 부족 계약(“관련 계약”)으로부터 고용인에게 파생된 이익이 발명이나 특허로부터 고용주에게 파생된 이익에 비해 부적절한 경우 및

 

(d) 이러한 사실에 의해 관련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더하여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아래의 제41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고용인에게 줄 수 있다.

 

(3) 위의 (1)항 및 (2)항은 고용인과 동일한 직급의 고용인에게 동일한 등급의 발명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관련 단체의 동의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인의 발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2)항은 발명에 적용가능한 계약이나 임의의 동의서(단체 동의서가 아닌)의 내용에 효력이 있다.

 

(5) 특허청장이 이 조항에 따른 출원 여부가 법원에 의해 보다 적절하게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면, 특허청장은 사안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6)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규정된 기간”이란 법원에 앞선 절차에 관해 법원의 규칙에 의해 규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관련 단체 동의서”란 고용인이 속하는 노동 조합이나 또는 발명을 한 시점에 시행중인 고용인이 속하는 고용주나 고용주 협회에 의해 이루어진 1992년 직업 연합 및 노동 관련법(병합)에 따른 단체의 동의서를 의미한다.

 

(7)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고용주나 고용인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용어는 고용주나 고용인 사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의미이다.

 

제41조 보상 금액

(1) 위의 제40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고용주에게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담(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을 고용인에게 보장하거나 이하의 사항 중 어느 하나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해당 발명

 

(b) 발명 특허

 

(c) 다음을 고용주와 관련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허여하는 것

 

(i) 발명에 대한 재산이나 권리 또는

 

(ii) 특허 출원에 대한 재산이나 임의의 권리

 

(2) 위의 (1)항을 위하여 다음을 고용주와 관련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허여하는데,

 

(a) 발명을 위한 특허나 특허 출원에 대한 재산이나 임의의 권리 또는

 

(b) 발명에 대한 재산이나 임의의 권리

 

고용주에게 파생되거나 파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고용주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고용인에게 파생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치로 간주된다.

 

(3) 왕실이나 연구 위원회의 고용인이 특허 또는 출원으로 이익과 권리가 발생하는 발명을 공공의 연구로 개발하거나 그러한 발명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허여하였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명목적인 고려만 한 경우에, 해당법인에 의한 발명의 특허, 출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은 이 조항의 전술된 규정에 따라 국왕에 의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위원회를 통해 파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서 “연구 위원회”는 1965년 과학 기술법에 따른 연구 위원회 법인을 의미한다.

 

(4) 고용주에게 속하는 발명에 대해 고용인에게 보장될 이익의 공평 분담을 결정할 때,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고용인의 업무의 성격, 보수 및 업무에서 파생하거나 고용인으로부터 파생된 다른 이익이나 이 법에 따른 발명에서 파생한 다른 이익

 

(b) 고용인이 본 발명을 하는데 기여한 노력과 기술

 

(c) 관련 고용인과 공동으로 본 발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여한 노력과 기술. 본 발명의 공동 발명자가 아닌 다른 고용인이 기여한 조언

 

(d) 기회의 제공과 관리 및 상업적 기술과 활동에 따라, 시설 및 다른 조언으로 본 발명을 기획하고 개발, 실시하는데 고용인의 기여도

 

(5) 원래 고용인에게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고용인에게 보장되는 이익의 공평 분담을 결정할 때,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a) 본 발명이나 특허에 대하여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허여된 실시권이나 실시권들에 대한 조건

 

(b) 다른 사람과 고용인이 공동으로 발명한 정도

 

(c) 위의 (4)항 (d)호에서 언급한 발명의 기획, 개발 및 실시에 대해 고용인이 제공한 기여도

 

(6) 위의 제40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령은 일시적인 지급 또는 주기적인 지급이나 이 둘의 조합에 따른 지급을 명할 수 있다.

 

(7) 해석법 1889 (법정 권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단위로 실시되는 것을 전제하는)의 제32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위의 제40조에 따라 고용인의 출원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거절하는 경우, 고용인이나 그 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추가 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8)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이러한 명령을 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은 고용주나 고용인 중 어느 한 명의 출원에 대해 이를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또는 명령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명령도 회복할 수 있으며, 위의 제40조 (5)항은 이 조항에 따라 출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9) 영국과 웨일스에서 위의 제40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보상금은 주법원이 명하는 경우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불가능하도록 주법원이나 다른 법원이 발행한 판결에 의해 회복가능하여야 한다.

 

(10) 스코틀랜드에서 보상금의 지불에 대한 특허청장의 위의 제40조에 따른 명령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셰리프돔의 셰리프 법원에 의한 판결의 보석금을 보장하며 발췌 등록된 강제중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11) 북아일랜드에서 보상금의 지불에 대한 특허청장의 위의 제40조에 따른 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12) 맨 섬(The Isle of Man)에서 보상금의 지불에 대한 특허청장의 위의 제40조에 따른 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42조 직무 발명과 관련된 계약의 시행

(1) 이 조항은 고용인의 발명에 관해 (시기와 관계없이) 타인과의 계약에 적용된다.

 

(a) 고용인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또는

 

(b) 고용인의 요청이나 고용 계약에 따라 일부 다른 사람

 

(2) 지정일과 계약일 후에 이루어진 임의의 발명 특허나 출원에 대한 계약의 조건이 고용인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위의 (2)항은 이 법의 임의의 규칙이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지고 있는 신의의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4) 이 조항은 왕실이 아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이루어진 임의의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주로서 국왕 또는 국왕을 위하여 국왕의 고용인이 한 협정에도 적용되며, 이 조항에 따라 “국왕의 고용인”이라는 뜻은 국왕의 해군, 육군 또는 공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나 법령에 의해 국왕을 보좌하는 관청이나 법인, 정부 부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제43조 보충 규정

(1) 위의 제39조 내지 제42조는 지정일 전에 이루어진 발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위의 제39조 내지 제42조는 발명을 한 시점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인이 한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고용인이 주로 영국에서 고용된 사람일 것 또는

 

(b) 고용인이 어디에도 고용되지 않았거나 고용된 직장이 결정될 수 없었으나 고용주가 고용인의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인이 소속된 영국 내에 주소지를 둔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

 

(3) 위의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이 조항에서 문맥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이 발명했다는 의미는 발명을 단독으로 하였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한 것을 의미하나 다른 고용인이 발명을 하는데 단순한 충고나 조언만을 한 것을 인정되지 않는다.

 

(4) 위의 제39조 내지 제42조에서 특허 및 허여된 특허라는 언급은 각각 특허나 다른 보호 및 영국법이나 다른 나라 조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법에 관계없이 허여된 것을 의미한다.

 

(5) 위의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발명이나 특허로부터 고용주에 의해 파생되었거나 파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위의 제40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용주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이나 상호 동의로 권리가 부여된 사람에게 파생되었거나 파생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함한다.

 

(5A) 위의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발명으로부터 고용주에게 파생되었거나 파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특허 이후에 파생되었거나 파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6) 고용인의 특허 발명에 대해 위의 제40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용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인이나 승계인은 이 조항의 (1)항 또는 (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이 신청을 진행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위의 제40조, 제41조 및 이 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8) 1970년의 수입 및 법인세법 제533조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이 세법에 따라 질문 결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인지의 여부에 대해 위의 제41조 (2)항에 따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특허 제품 등에 관한 계약  

 

제44조 특정 제한 조건의 회피 [삭제]

 

제45조 특정 계약 부분의 결정 [삭제]

 

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제46조 실시권을 권리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등록부 등재를 위한 특허권자의 신청

(1) 특허 허여 이후 언제든지 특허 권리자는 특허권이 권리로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를 등록부에 등재하도록 특허청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갖거나 특허 권리자로 등록된 임의의 사람에게 상기 신청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고, 만약 특허 권리자가 특허 실시의 허여로부터 계약에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실시권 이용 가능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이러한 실시권의 이용 가능 등록이 특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a) 누구나 등재가 이루어진 후에는 언제라도 특허 권리자 또는 실시를 요구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계약 또는 계약불이행시 조정할 수 있는 조건부 특허의 실시권으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

 

(b) 특허청장은 등록 등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허여된 특허의 실시권자에게 조정된 조건상에서의 실시권 허가를 위해 실시권이 교환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 특허 침해 절차 중(유럽 경제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조건에 대한 실시권을 얻으려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며(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복시킬 수 있는 손해의 양은, 조건부 실시가 최초의 침해 이전에 허여된 경우 실시권자로서의 피고가 지불가능한 양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d) 갱신료에 관하여 만기일이 실시권 등록일 이후인 경우, 요금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불해야 할 요금의 절반이어야 한다.

 

(3A) 어떤 채무 승인도 없이, 절차상 최종 명령 이전에는 언제라도 위의 (3)항 (c)호는 개시될 수 있다.

 

(3B) 위의 (3)항 (d)호를 위해, 갱신료에 관하여 만기일은 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특허가 제25조 (3)항으로 인하여 중단된 날이다.

 

(4) 실시권자는 (계약에 의해 조정된 조건의 실시의 경우, 실시가 명백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특허 권리자가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자가 요청한 두 달 이내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을 거절하거나 방치하면, 실시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권리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피고로 추가된 권리자는 법원에 출두하고 해당절차를 밟지 않는한 해당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 할 책임이 없다.

재47조 제46조에 따른 출품 취소

(1) 특허와 관련하여 제46조에 의한 실시권 이용 등록의 등재가 이루어진 후에는 언제라도 특허 권리자는 등록 이용 등재의 취소를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청이 이루어지고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든 갱신비의 지불된 차액이 지불가능한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 실시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허의 모든 실시권자가 그 신청에 합의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 이용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3) 미리 규정된 기간 내에 특허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등재가 이루어진 후에, 특허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록 이용 등재시에 존재하였고, 청구자가 특허 실시를 허여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에 따라 배제되는 모든 사람은 등재의 취소를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위의 (3)항에 따른 신청시, 특허 권리자가 배제되었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등재을 취소할 수 있고 권리자는 특허청장이 규정한 기간 내에 등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불했어야 하는 모든 갱신비의 총 잔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며, 특허는 총 잔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중단할 수 있다.

 

(5) 실시권 이용 등록 등재가 제47조 하에서 취소되는 경우, 특허 권리자의 권리 및 책임은 이후에 등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할 수 있다.

 

(6) 이 조항 하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a) 위의 (1)항에 의한 신청의 경우, 누구나

 

(b) 위의 (3)항에 의한 신청의 경우, 특허 권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이러한 출원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의 적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 강제실시권 : 일반조항

(1) 3년 기간의 만료 후, 또는 규정될 수 있는 다른 기간 중 언제라도, 특허 허여일로부터 누구나 하나 이상의 관련 근거로 특허청장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a) 특허의 실시에 대하여

 

(b) 특허의 실시가 권리로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의 실시권 이용 등록 등재에 대하여 또는

 

(c) 출원인이 정부인 경우, 특허 실시권 신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2) 아래의 제48A조와 제48B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임의의 관련 근거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신청이 위의 (1)항의 (a)호 하에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조건으로 출원인에 대한 실시 허여를 명령하고

 

(b) 신청이 위의 (1)항 (b)호 하에 있는 경우, 언급된 것과 같은 등재를 하게 하고

 

(c) 이 출원이 위의 (1)항 (c)호 하에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그러한 조건상에 출원시 규정된 자에게 실시 허여를 명한다.

 

(3) 신청인이 이미 해당 특허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특허에 관한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실시 또는 다른 것에서 허용된 실시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해 누구라도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임의의 허가로 인해 관련 근거에 규정된 임의의 사항을 인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 이 조항에서 “관련 근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권리자가 WTO 권리자인 특허에 관해 이루어진 신청의 경우, 아래의 제48A조 (1)항에 설명된 근거이고,

 

(b) 임의의 다른 경우에서는 아래의 제48B조 (1)항에 설명된 근거이다.

 

(5) 권리자는 본 조항과 아래의 제48A조, 제48B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WTO 권리자며,

 

(a) 권리자가 세계 무역 기구(WTO)의 회원국 국적이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b) 권리자가 위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산업 또는 상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

 

(6) 위의 (1)항에 따라, 임의의 다른 기간을 규정하는 규칙은 규칙의 초안이 이전에 제출되었고 국회 의사당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없다.

제48A조 강제실시권 : WTO 소유주

(1) 48조하에서 이루어진 출원이 WTO 권리자의 특허와 관련한 경우,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특허 발명이 제품인 경우, 이 제품에 대한 영국 내에서의 수요가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b) 적합한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여하려는 특허 권리자의 거절을 이유로

 

(i) 해당 특허가 허여된 발명에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발전을 수반하는 임의의 다른 특허 발명의 영국에서의 이용을 금하거나 금지되거나

 

(ii) 영국에서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의 설립 또는 개발이 불공정하게 침해되고

 

(c) 특허의 실시 허여에 대해 해당 특허의 권리자에 의해 부과된 조건이나 특허 받은 제품의 양도, 사용 또는 특허받은 방법, 제조의 이용,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재료의 이용이나 양도, 또는 영국에서의 상업적, 산업적 활동의 설립 또는 개발은 불공정 침해가 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WTO 권리자의 특허에 관해 위의 제48조 아래에서 어떠한 명령이나 등재도 불가능하다.

 

(a) 신청인이 적합한 상업적 조건과 관련하여 권리자로부터 실시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b) 신청인의 노력이 적합한 기간 내에 성공한 경우

 

(3) 특허 발명이 반도체 기술 분야인 경우 어떠한 명령의 등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

 

(4)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의 권리자가 적합한 조건으로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의 실시를 해당 특허의 권리자 및 실시권자에게 허여하기를 원한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하지 않는 경우, 위의 (1)항의 (b)호 (ii)목에 언급된 근거에 따른 특허에 대해 위의 제48조 하에서 어떠한 명령이나 등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

 

(5) 이와 같은 명령이나 등재에 따라 허여된 실시권은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가 양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양도될 수 없다.

 

(6) WTO 권리자의 특허와 관련하여, 위의 제48조에 의거한 명령 또는 등재를 이행하여 허여된 실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독점적일 수 없다.

 

(b) 특허받은 발명의 이용을 누리는 기업의 부분이나 그 부분에 속하는 재화의 부분이 양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양도될 수 없다

 

(c) 주로 영국에서의 시장 공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d) 실시의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그런 경우에 적합한 보상을 해당 특허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e) 범위 및 기간은 실시가 허여되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48B조 강제실시권 : 다른 경우

(1) 권리자가 WTO 권리자가 아닌 특허에 관해 위의 제48조에 의거한 신청의 경우,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특허 받은 발명이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경우, 실시되지 않거나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는 정도까지 실시되지 않는다.

 

(b) 특허 받은 발명이 제품인 경우, 영국에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i)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ii)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상당 부분 충족된다.

 

(c) 특허받은 발명이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i) 발명이 제품 발명이고,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제품을 수입한 경우

 

(ii) 발명이 과정 발명이고, 과정에 의해 직접 취득되거나 과정이 적용된 물건의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

 

(d) 적합한 조건으로 실시권(들)을 허여하려는 특허 권리자의 거부에 의하여

 

(i) 영국에서 만들어진 임의의 특허 제품의 수출을 위한 시장이 공급되지 거나나

 

(ii) 종래 기술에 상당히 기여한 임의의 다른 특허 발명의 영국에서의 실시 또는 효과적인 실시가 금지되거나; 또는

 

(iii) 영국에서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의 설립 또는 개발이 불공정 침해되되었다고 간주한다.

 

(e) 특허의 실시 허여에 대해 당해 특허의 권리자에 의해 부과된 조건으로 인한 특허 제품의 양도, 사용 또는 특허받은 방법, 제조의 이용,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재료의 이용이나 양도, 또는 영국에서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의 개시 및 개발은 불공정침해로 간주된다.

 

(2) 다음의 경우,

 

(a) 특허받은 발명이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되지 않거나 적합하게 실행되는 최대한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b) 특허 허여 통지 공표 이래, 경과된 시간이 어떠한 이유로 발명이 실시되는데 충분치 않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하면,

 

특허청장은 발명이 실시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의견이 있을 때, 그 기간동안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위의 (1)항 (a)호에 언급된 근거로 특허에 관해 위의 제48조 하에서 어떠한 명령이나 등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

 

(a) 특허받은 발명이 회원국인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b) 영국에서의 수요가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

 

(4) 위의 (1)항 (d)호 (i)목의 언급을 근거로 위의 제48조에 따른 실시권 등록 이용 등재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의 제48조에 따라 허여된 임의 실시는 어떤 해당 제품이 실시에 의해 양도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국가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재 되지 않는다.

 

(5)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자가 적합한 조건으로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의 실시를 해당 특허 권리자 및 실시권자에게 허여하기 원한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하지 않은 경우, 위의 (1)항의 (d)호 (ii)목에 따른 특허에 대하여 위의 제48조에 하의 명령이나 등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제49조 제48조에 따른 실시권에 관한 규정

(1) 특허에 관하여 위의 제48조 하에서 이루어진 출원의 경우,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제조, 이용 또는 재료의 양도가 특허의 실시권 허여 또는 특허받은 제품의 양도나 이용 또는 특허받은 방법의 이용에 대하여 특허 권리자가 부과한 조건으로 인하여 불공정 침해된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신청인이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고객에서 특허의 실시 허여를 명할 수 있다.(본 규정에 따라)

 

(2) 위의 제48조에 따른 신청이 관련 특허의 실시권자에 의한 경우, 특허청장은 다음을 명할 수 있다.

 

(a) 신청인에게 실시 허여를 명하는 경우, 기존의 실시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거나 또는

 

(b) 신청인에게 실시 허여를 명하는 대신, 기존의 실시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삭제]

 

(4) 위의 제46조 (4)항 및 (5)항은 위의 명령을 이행할 때 허여된 실시권 및 위의 제46조에 따른 등재로 허여된 실시권에 적용된 바와 같이 제48조에 따른 등재로 인해 허여된 실시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 제48조에 따른 신청시 권한 행사

(1) 권리자가 WTO 권리자가 아닌 특허에 관하여, 위의 제48조에 의한 신청의 경우 특허청장의 권한 사용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a) 영국에서 상업적 규모로 실시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발명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실행 가능한 최적의 범위로 실시될 수 있다.

 

(b) 특허권을 갖는 발명자 혹은 해당인은 발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c) 특허권 보호 하에 영국에서 발명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시간 동안 발생한 임의의 사람의 이익은 불공정 침해로 간주 되지 않는다.

 

(2) 위의 (1)항에 따라, 특허청장은 위의 제48조에 따른 특정 신청을 이행하는 경우 명령 또는 등재를 할지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a) 발명의 특성, 발명의 허여 통지가 발표된 이래로 경과된 시간과 발명의 완전한 이용을 위해 특허 권리자 또는 임의의 실시권 사용자에 의해 이미 취해진 조치

 

(b) 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하도록 한 명령 하에서 실시가 허여된 사람의 능력 및

 

(c) 재정을 제공하고 명령 신청이 허여되는 경우,

 

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이 받을 위험은 출원 원인에 후속하는 사항을 고려하는데 필요치 않을 수 있다.

 

제50A조 합병 및 시장 조사의 후속 권한 행사

(1) 아래의 (2)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부속조항 7의 제41조 (2)항, 제55조 (2)항, 제66조 (6)항, 제75조 (2)항, 제83조 (2)항, 제138조 (2)항, 제147조 (2)항, 제160조(2)항 또는 제5조 (2)항 또는 제10조 (2)항은 2002년 기업법(합병 또는 시장 조사에 후속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에 적용된다.

 

(b) 영국 경쟁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라) 주정부는, 해당 조항 하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을 개선하고, 완화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이 조항 하에 출원하는 것이 적절성을 판단한다.

 

(c) 관련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i) 발명의 사용을 제할하려는 권리자에 의해 허여된 실시권의 조건들 또는 권리자가다른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ii) 적합한 조건으로 실시를 허여하려는 특허 권리자의 거부

 

(2) 영국 경쟁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라) 주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해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출원 전, 영국 경쟁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라) 주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식으로 제안된 춸원의 특성을 기재한 통지를 공표하고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공표 30일 이내에 임의의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다.

 

(4) 특허청장은,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명령으로 위의 (1)항 (c)호 (i)목에 언급된 유형의 임의의 해당 조건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추가로 특허의 실시권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등록시 등재할 수 있다.

 

(5) 영국 경쟁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2002년 기업법 제75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 공정거래청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된다.

 

(6) 제41조 (2)항, 제55조, 제66조, 제138조 또는 제14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02년 기업법의 제35조, 제36조, 제47조, 제63조, 제134조 또는 제141조의 인용(판례에서 영국 경쟁 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질의)은 위의 (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인용을 포함할 수 있다.

 

(7) 위의 (1)항 (a)호에서 언급된 법규가 적용되는 위의 (2)항에 의한 신청 결과에서 위의 (4)항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는, 위의 법률 제3장 또는 (사정에 따라) 제4장에서 관련 권한의 시행령(해당 부의 의미 내에서)의 요인인 것처럼 2002년 기업법 (시행령 등 하에 등록 및 유지할 의무) 제91조 3항, 제92조 (1)항 (a)호, 제162조 (1)항 및 제166조 (3)항을 위해 처리될 수 있다.

제51조 경쟁위원회의 보고서 결과에 따른 권한 행사

(1) 영국 경쟁위원회의 판례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회 결정 이전에 제출되는 경우,

 

(a) [삭제]

 

(b) [삭제]

 

(c) 경쟁 인용에 관하여, 특정인이 제한 관행에 관여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운영이 예측가능한 경우; 또는

 

(d) 1980년 경쟁법의 제11조의 인용(공공 단체 및 특정인의 인용)에서, 특정인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추구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관(들)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출원전, 관련 부서의 장관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제안된 신청의 특성을 기재하는 통지를 공표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 의해 그러한 공표의 3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될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3) 이 조항에 따른 신청시에 경쟁 위원회의 의견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되거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쟁 위원회의 판례에 명시된 사항이 특허청장의 판단으로 다음을 포함한다고 생각될 경우

 

(a) 발명의 사요을 제한하기 위해 권리자가 요구하는 조건 또는 권리자가 다른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는 권리 또는

 

(b) 적합한 조건으로 실시권 허여를 위한 특허권리자의 거부

 

특허청장은, 명령에 의해 임의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또는 그 대신 추가로 특허의 실시가 권리로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를 등록시 등재할 수 있다.

 

(4) 이 조항에서 “관련 부서의 장관(들)”은 경쟁위원회의 판례를 결정하는 장관 또는 장관들을 말한다.

제52조 이의 신청, 항소 및 중재

(1)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해당 특허 권리자 또는 누구나 규칙에 따라 이의 신청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출원의 허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의든 고려할 수 있다.

 

(2) 명령 또는 등록 등재의 권리자가 WTO 권리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위의 제48조 하에 이루어진 경우

 

(a) 권리자 또는 누구나 규칙에 따라 명령 또는 등재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명령을 철회시키거나 등재을 취소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b) 위의 (a)호에 의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규칙에 따라 이의 신청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c) 특허청장은 신청의 허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이의든 고려할 수 있다.

 

(3) 위의 (2)항 (a)호에 따른 신청시, 명령 또는 등재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특허청장은

 

(a) 명령을 철회하거나 등재을 취소할 수 있고

 

(b) 특정인의 적법한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조건에 따라 명령 또는 등재의 이행시 특정인에게 허여된 어떠한 실시든 종료시킬 수 있다.

 

(4)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a)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한 신청의 이행시 특허청장의 명령으로부터

 

(b) 이러한 출원의 이행시 등록에서 등재을 위한 특허청장의 결정으로부터

 

(c) 위의 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에 의한 철회 또는 취소로부터 또는

 

(d) 이러한 명령, 등재, 취하 또는 취소를 하기위한 특허청장의 거절로부터

 

법무 장관, 1857년 국왕 소추법(스코틀랜드)의 제4A조의 효력 내의 관련 법무장관 또는 북아일랜드의 법무장관 또는 맨 섬의 법무장관 또는 이들 중 임의의 사람이 지명할 수 있는 다른 법률 고문에게 출두하여 심리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5)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 또는 위의 (2)항에 의한 신청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a)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b) 절차는 편리하게 특허청장의 의견이 특허청장 이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증거자료 또는 어떠한 과학적 또는 지역적 조사의 연장된 심사를 필요로 한다.

 

특허청장은 언제라도 당사자에 의해 동의되거나 동의가 없을 때 특허청장이 지명한 중재인에게 인용될 전체 절차 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질의나 사실 논쟁도 명령할 수 있다.

 

(6) 모든 절차가 인용된 후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에서 항소 법원 절차로 진행된다.

 

(7) 질의 또는 사실 논쟁이 언급될 경우, 중재인은 자신의 소견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53조 강제실시권 : 보충 규정

(1) [삭제]

 

(2) 특허와 관련하여 위의 제48조에 따른 신청시 임의의 절차, 특허받은 발명에 관한 특정 행위에 관한 임의 진술 또는 특허의 실시 허여 또는 거부에 관하여, 1973년 공정거래법 VII부 또는 1980년 경쟁법 제1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거나, 2002년의 기업법 제3장 또는 제4장에 의거하여 공표된 영국 경쟁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며, 진술된 사항의 주요 증거일 수 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러한 사항의 충분한 증거일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위의 제46조 하에 특허 권리자의 출원시 등재를 막을 수 있는 임의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 하의 등록시 등재할 수 있다.

 

(4)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한 등록이 이루어진 등재는 모든 목적에 있어서 위의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진 등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영국인 당사자의 임의의 조약 또는 내부 협약과 모순되는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한 신청의 이행시 어떠한 명령이나 실시권 이용 등록 등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

 

제54조 해외에서 실시되는 특허 발명에 대한 특별 조항

(1) 칙령에 의하여 국왕은 해당 특허가 국가의 수입에 의해 실시가 충족되는 임의의 특허받은 제품에 대해 영국의 주문 및 수요에 규정된 임의의 관련국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위의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한 신청의 이행시 특허에 관해 명령 또는 실기권 이용 등록 등재를 (다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위의 (1)항에서, “관련국”이라 함은 칙령이 해당 국가에서의 발명의 실시 그리고 수립을 (이루는 경우) 다루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국에서의 발명의 실시와 수입 규정을 칙령의 의견에서의 법률이 병합하거나 병합할 세계 무역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제55조 왕실과 관련해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1) 이 법에서 무엇이든, 어떤 정부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저작물에서 인증된 누구라도 왕실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특허 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받은 발명에 관하여 영국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즉

 

(a) 발명이 상품인 경우,

 

(i) 상품의 제조, 이용, 수입 또는 보관, 물건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위해 물건의 제조, 이용, 수입 또는 보관에 우발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 이를 할 수 있고 또는

 

(ii) 어떠한 경우나, 국방을 위해 또는 지정된 약품 및 약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해 물건을 판매 또는 매매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이든 물건의 처분 또는 처분 매매를 할 수 있다.

 

(b) 발명이 방법인 경우, 위의 (a)호에 언급된 것을 방법으로 직접 취득한 임의의 물건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실행을 할 수 있다.

 

(c) 위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고, 발명 또는 발명에 의해 직접 얻은 임의의 물건이 지정된 약 또는 약품인 경우, 그 약 또는 약품을 판매하거나 매매할 수 있다.

 

(d) 발명을 효력있게 하기 위하여 발명의 본질적 요소에 관하여 임의의 수단을 임의의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할 수 있다

 

(e)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된 권한의 시행에서 제조, 사용, 수입되거나 보관, 제조, 사용, 수입되거나 보관(사정에 따라)되는 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무엇이든 처분 또는 처분 제공될 수 있고 이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엇이든 해당 특허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 조항에 따라 발명에 관해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든 발명의 이용에 관한 이 조항의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아래의 제56조 내지 58조에서 발명에 관련한 “이용”은 이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3) 발명이 우선일 전에, 비밀로 이루어진 관련 공표의 결과와는 달리 영국 원자력 공사 또는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기록되거나 이에 의해 심리되거나 대표하였고, 이 조항에 의해 발명의 임의 이용은 권리자에게 어떠한 로열티 또는 다른 보상 없이 이루어진다.

 

(4) 발명이 기록되거나 심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품의 임의적 사용은 다음의 경우 언제라도 가능하다.

 

(a) 특허 발명을 위한 출원의 공개 이후 또는

 

(b) 위의 (a)호와 배치되지 않고, 비밀리에 유지되지 않는 발명일 우선일 이후에 이루어진 관련 논의의 결과

 

정부와 재무부 승인의 특허 권리자에 의한 이용 이전 또는 이후에 동의가능한 동의시에 아래의 제58조에 따른 인용에서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5) 발명 특허 출원의 공개 이후에도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언제라도 발명이 이 조항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 위의 (4)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동의되거나 결정된 이용에 대한 조건은 이용에 대한 보상등의 조건을 포함하며 이 때 (그러한 조건에서 어떠한 것이든) 보상을 회복 할 수 있다.

 

(a) 이러한 특허가 허여된 이후,

 

(b) 특허가 출원 공개일시 허여된 경우, (이 조항과 별도로) 그 이용이 특허뿐 아니라 청구항이 특허 공개를 위한 준비가 특허청에 의해 완료되기 바로 전에 출원에 포함되는 형태의 청구항(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에 언급된 임의의 도면에 의해 해석되는)을 침해하는 경우.

 

(6) 발명에 관한 정부의 인증은 특허가 허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인증되는 인용이 이루어지기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조항에 따라 주어질 수 있고, 정부가 발명에 관해 무엇이든 행하기 위해 특허 권리자에 의해 직간접으로 인증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의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7) 발명의 임의 이용이 이 조항 하에서 정부의 인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후에 이를 행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부가 판단하지 않는 한, 정부는 다음의 경우 중 두 번째 이후 특허 권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특허가 허여되고 사용을 시작하 후, 요구되어 질 때 해당 사용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8) 이 조항에 따른 권한 실행시 처분된 것을 얻는 특정인과 그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특허가 왕실을 대신해서 유지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이 조항에서 “관련 논의”라 함은 특허 소융자 또는 특허 권리자가 권리를 도출하게 되는 누구나 직간접적인 발명의 공표를 의미한다.

 

(10) 위의 (4)항은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임의의 법규와 상반되지 아니한다.

 

(11) 북아일랜드에서 이 조항의 적용시, 재무부에 대한 위의 (4)항의 인용은 이 항에서 언급된 정부가 북아일랜드 정부인 경우, 북아일랜드의 재무부로 해석된다.

제56조 왕실 이용에 대한 규정의 해석 등

(1) 특허받은 발명에 대한 위의 제55조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어떠한 시간과 관련하여 특허가 그 시간 이전에 있거나 후속적으로 허여된 발명에 관한 인용이다.

 

(2) 이 법에서 문맥상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왕실 서비스”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국방을 위한 임의의 물품 공급

 

(b) 지정된 약 및 약품의 생산 또는 공급

 

(c)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에 관한 목적에 따라 장관이 편의상 필요한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왕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3) 위의 제55조 (1)항(a)목 및 위의 (2)항(a)목에서 국방을 위한 임의의 물품 판매 또는 공급에 대한 인용은 다음에 대한 판매 또는 공급이다.

 

(a) 영국 왕실과 정부 사이의 동의나 합의의 이행시 영국 밖의 임의의 국가 정부에 대한 것이며, 물품이 정부가 방위에 관해 왕실과의 임의동의나 합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국가 또는 임의의 타국 방위에 필요한 경우. 또는

 

(b) 왕실과 유엔 또는 정부 사이의 동의나 합의 이행시 유엔으로 또는 유엔에 속하는 임의의 국가 정부로, 물품이 유엔 또는 유엔의 임의 기관의 결의 이행시 작용하는 방위에 필요한 경우.

 

(4) 위의 제55조 (1)항(a)목 및(c)목과 위의 (2)항(b)목에 따라, 지정된 약품 및 의약품은 두 조항 모두 같은 약품 및 의약품이다.

 

(a) 다음의 조항에 적용된다.

 

(ai)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웨일즈), 1978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스코틀랜드)의 제I장 또는 북아일랜드나 맨 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주요 의료 서비스나 2006년 구각 건강 서비스법,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나 맨 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주요 치과 서비스

 

(i)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 제7장 제1절 또는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 (웨일즈) 제7장 제1절(제약 서비스의 경우),1978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스코틀랜드) 제II장(제약 서비스 또는 일반 치과 서비스의 경우) 또는 북아일랜드나 맨 섬의 관련법규에 따른 제약 서비스, 일반 의료 서비스 또는 일반 치과 서비스

 

(ii) 1978년 법의 제17C조 (개인 치과 서비스의 경우) 또는 북아일랜드 또는 맨 섬의 대응하는 법 규정 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제공된 개인 의료 서비스 또는 개인 치과 서비스 또는

 

(iii)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 제134조 또는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웨일즈) 제92조 또는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 부속조항 12에 따라 세워진 LPS 계획, 2006년 국가 건강 서비스법(웨일즈) 부속조항 7이나 맨 섬의 관련 법규정에 따른 지역제약 서비스

 

(b) 국방장관에 의한 규칙에서 이 조항이 특정된다

제57조 왕실의 이용에 대한 제3자의 권리

(1) 다음과 관련하여

 

(a) 정부 또는 위의 제55조에 따라 정부에 의해 인증된 사람이 발명한 왕실 서비스에 대해 이루어진 임의의 이용; 또는

 

(b) 특허 받은 발명에 관해 특허 권리자 또는 특허가 출원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발명에 관한 출원자가 정부의 명령에 대해 왕실 서비스에 대해 행한 일

 

이 항이 적용되는 임의의 실시, 양도, 양도 또는 동의 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발명의 실시 또는 이와 관련된 임의의 모델 ,문서 또는 정보 이용의 제약 및 규제, 또는 그러한 실시 및 이용에 관해 이를 인용하여 계산된 보상의 요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시적 실시 또는 이용에 관한 임의의 모델 또는 문서의 재생 또는 공개는 모델 또는 문서에 존재하는 임의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의 침해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위의 (1)항은 지정된 날 이전 또는 이후, (한편으로) 특허 권리자 또는 출원인인 임의의 사람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도출하는 특정인과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아닌 특정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시, 양도, 또는 동의에 적용된다.

 

(3) 발명의 실시에 대한 인용으로 결정된 로열티 또는 다른 이익 외에 허여된 전용 실시가 관련 특허 또는 출원 하에서 강제적인 경우,

 

(a) 이 조항 및 위의 제5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실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발명에 관해 발생한 임의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4)항은 특허 권리자의 인용에 대하여 실시에 관한 인용으로 대체되는 효능을 가지며,

 

(b) 이 조항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명에 관해 발생한 임의의 사안에 관하여, 이 조항은 위의 (4)항이 삭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4) 위의 (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또는 특허 허여 권한은 발명의 실시에 대한 인용으로 결정된 로열티 및 파생되는 다른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리자 또는 출원인에게 양도되며,

 

(a) 위의 제55조에 따른 발명의 임의 이용에 관하여, 이 조항의 (4)항은 특허 권리자에 대한 인용이 양도인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4)항에 의해 지불가능한 임의의 총합은 그들이 동의할 경우 아래의 제58조에 따른 인용시 법원에서 결정되는 비율로 특허 또는 출원의 권리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분할될 수 있고

 

(b) 정부 명령에 대해 특허 또는 출원 권리자가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에 대해 행한 임의의 사안에 관련하여, 위의 제55조 (4)항은 이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허가로 이루어진 이용인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5) 위의 제55조 (4)항에서 발명의 임의 이용에 적용되고 임의의 사람이 발명을 시행하기 위해 허가된 관련 특허 또는 출원에 따라 전용 실시를 유지하는 경우, 아래의 (7)항 및 (8)항이 적용된다.

 

(6) “제55조 (4)항”에서, 지불은 특허 또는 출원의 권리자 및 정부가 위의 제55조에 따라 또는 법원이 아래의 제58조에 따라 결정하고, 발명의 이용에 관해 권리자에게 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필요하다면) 지불을 의미한다.

 

(7) 실시는 권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시 실시에 의해 발생하는 임의의 비용으로 고려될 아래의 제58조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제55조 (4)항의 지불의 (필요시) 부분을 특허 또는 출원의 권리자로부터 회복할 자격이 있다.

 

(a) 발명의 개발시 또는

 

(b) 발명의 이용에 대한 인용으로 결정된 로열티 또는 다른 지불 이외에 실시를 고려하여 권리자에게 지불시

 

(8) 제55조 (4)항의 지불의 양에 관하여 위의 제55조 (4)항에 따른 특허 또는 출원의 권리자 및 정부에 의한 임의 동의는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지불의 양에 관해 위의 제55조 (4)항에 의거하여 법원의 임의 결정은 권리자가 법원에 인용을 통보받고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9) 발명에 관한 임의의 모델, 문서 또는 정보가 위의 (1)(a)에 있는 발명의 임의 이용, 또는 위의 (1)(b)에 있는 발명에 관해 행해진 사안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위의 제55조 (4)항은 (발명의 임의 이용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특허 권리자에게 인용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44조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고 동의의 임의규정관련 이익에 대해 자격있는 사람에 대한 인용으로 대체되고, 아래의 제58조에서 발명의 이용에 관한 조건의 인용은 이에 따른다.

 

(10) 이 조항에서 언급된 임의의 실시, 양도 또는 동의의 위반에 적용되는 임의의 모델, 문서 또는 정보는 정부 또는 임의의 사람에게 그 개시를 인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57A조 이익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이용이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정부는 다음의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a) 특허의 권리자 또는

 

(b) 특허와 관련된 전용실시권이 있는 경우, 전용 실시권자

 

보상금은 특허 받은 제품을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특허 받은 방법을 수행하거나 특허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을 공금하기 위한 계약이 재정되지 않게 만든데 대한 임의의 손실 보상이다.

 

(2) 보상은 이러한 계약이 기존의 제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었던 계약의 정도로만 지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부적격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불될 수 있는 만큼 지불될 수 있다.

 

(3) 손실액을 결정할 때, 이러한 계약에 따라 이뤄질 이익 및 임의의 제조 또는 다른 능력이 사용된 정도도 감안한다.

 

(4) 특허 받은 제품을 공급하고 계약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사정에 따라 왕실 서비스에 대해, 특허 받은 방법을 수행하거나 특허 받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공급의 불이행은 보상되지 않는다.

 

(5) 지불가능한 양은, 제58조에 의한 인용으로 법원에서 결정되고 제5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지불가능한 임의의 양에 추가된다.

 

(6) 이 조항에서 “해당 정부”는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임의적 이용에 관련하여 사용이 이루어지는 정부를 의미한다.

 

(7) 북아일랜드에서 이 조항 적용시, 재무부에 대한 위의 (5)항의 인용은 해당 정부가 북아일랜드 정부인 경우, 금융 및 인력부에 대한 인용으로 해석된다.

 

제58조 왕실 이용에 대한 논쟁의 언급

(1) 임의의 분쟁은 다음과 같다.

 

(a) 위의 제55조에 의해 수여된 권한을 가진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인증된 사람의 시행

 

(b) 이 조항 하에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이용에 대한 조건

 

(c) 이 조항의 (4)항의 이행시 이루어진 지불의 임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임의의 사람의 권리 또는

 

(d) 제57A조에 의거한 지불 수용을 위한 임의의 사람의 권리

 

특허가 발명에 대해 허여된 후의 논쟁에 대해 어느 당사자를 통해 법원에 진술될 수 있다.

 

(2) 이러한 절차에서, 발명이 위의 제55조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록되거나 심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질문이 발생하고, 발명을 기록한 임의의 문서 또는 임의의 심리 증거의 개시가 정부의 의견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개시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법률 고문 또는 상호 동의하는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의뢰될 수 있다.

 

(3) 이 조항에 따라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이용의 조건에 관해 정부와 임의이 사람 사이에서 임의 논쟁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한다.

 

(a) 권리를 도출하는 사람 또는 임의의 사람이 수용하거나 해당 발명에 관해 임의의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용할 자격이 있는 임의의 이익 또는 보상

 

(b) 권리를 도출하는 사람 또는 임의의 사람이 법원의 의견에서 적합한 조건으로 왕실 서비스에 대해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의 요청을 따르는 것을 실패함의 적합한 근거

 

(4) 위의 (1)항의 (a), (b) 또는 (c) 아래에서, 어떠한 구제와 허여된 구제의 특성 및 정도를 결정할 때 법원은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1949년 법의 제48조에 의거하여 구제의 허여에 대하여 지정된 날짜 바로 전에 법원에 적용된 원리를 적용한다.

 

(5) 이 조항에 따른 인용에 있어서 법원은 위의 제25조 (4)항에 따라 지정된 임의의 추가 기간 동안, 이 조항을 위해 규정된 갱신비 및 임의의 추가비 지불 이전에 왕실 서비스에 대해 발명의 이용에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

 

(6) 특허 명세서 보정이 임의의 법 규정 하에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정을 허용하기 위한 결정 이전에 임의의 이용에 관해 이 조항 하에서 보상에 의한 구제를 허여할 수 없다.

 

(a) 공개된 특허 명세서는 신의 및 적합한 기술 및 지식으로 기재되고

 

(b) 구제는 신의에 따른다.

 

(7) 특허의 유효성이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아래의 (8)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왕실 서비스에 사용되는 특허의 부분에 관하여 특허 권리자에게 구제를 허여할 수 있다.

 

(8) 임의의 이러한 절차에서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특허 권리자가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 소송금 또는 지출비용에 대한 구제를 허여하지 않는다.

 

(a) 특허 명세서는 신의 및 적합한 기술 및 지식으로 기재되고

 

(b) 구제는 신의에 따른다.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은 소송비 및 지출비용과 보상금이 지급되는 날짜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유효한 특허의 부분의 관한 구제를 허여할 수 있다.

 

(9) 임의의 구제조건으로 법원은 특허 명세서가 아래의 제75조 하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출원 시 그 이행으로 보정될 수 있고 출원은 절차상 다른 논점이 결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

 

(9A) 법원은 또한 특허 청구항이 권리자의 요청시 유럽 특허청의 이행에 한정되는 조건으로 유럽 특허(UK)의 경우 이러한 구제를 허여할 수 있다.

 

(10) 발명 특허의 출원 공개 후,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이용에 대한 보상액을 고려할 때 법원은 위의 제16조에 따라 공개된 출원을 고려하여 특허가 특허 보호의 권리자에게허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로 보상액을 축소 지급한다.

 

(11) 위의 제33조가 적용된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 또는 특허 전용 실시권자(새로운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 중 하나이고,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인증된 사람은 누구나 후속적으로 특허 받은 발명을 위의 제55조 하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는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이면 등록되기 전에 발명의 후속적인 이용에 관해 위의 제55조 (4)항에 의한 임의의 보상(위의 제57조 (3)항에 의해 지속되거나 변경될 때), 또는 위의 제57A조에 의한 임의의 보상에의 자격을 갖을 수 없다.

 

(a)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이 그 날짜에서 시작하여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기간 만료 이전에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 등록을 실행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실행가능하자마자 등록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경우.

 

(12) 이 조항의 임의 절차상, 법원은 지시할 때 이러한 조건으로 영국 및 웨일즈, 맨 섬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공인 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순환 재판관 또는 스코틀랜드의 중재인에게 회부될 전체 절차 또는 논점에의 질의를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조항 이전 규정에서 법원에 대한 인용은 이에 따른다.

 

(13)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해 2명 이상의 공동 권리자 중 한명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이 조항 하에 법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절차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 또는 피고인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출두하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소송비 또는 지출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9조 비상시 왕실 이용에 대한 특별 규정

(1)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임의의 미상 기간 동안, 정부 또는 제55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증된 사람에 의한 발명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권한은 다음에 대해 필요하거나 편의상 정부에 출두하기 위한 임의의 목적을 위해 발명 이용 권한을 포함한다.

 

(a) 여왕이 관여될 수 있는 임의의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b) 사회 생활에 중요한 보급품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c) 사회 복지에 중요한 충분한 보급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d) 산업, 상업 및 농업의 생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e) 수출을 육성하고 감독하거나, 모든 국가나 임의의 국가로부터 수입품, 또는 임의 등급의 수입품을 감소시키고, 무역 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f) 일반적으로 총자원이 사용 가능하고, 사회 이익을 제공하기에 가장 잘 계측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g) 전쟁의 결과로 심각한 가난 상태인 영국 외의 국가 또는 영토에서 기본적인 보급품 및 서비스의 피해 및 복구, 배상금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왕실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법의 임의적 인용은 임의의 비상 기간을 고려하여 목적에 적합한 인용을 포함한다.

 

(2) 이 조항에서 발명의 이용은 위의 제55조로 인한 이용을 구성하는 임의의 법에 추가하여 이 조항과는 별도로 관련 특허의 침해에 상당하거나 사정에 따라 관련 출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69조에 의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임의의 법을 포함할 수 있고, “왕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이 법에서의 임의적 인용은 임의의 비상 기간을 고려하여 해석된다.

 

(3) 이 조항에서, “비상 기간”이라 함은 추밀원 칙령에 의해 선언될 수 있는 날짜에서 시작하여 이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상 기간의 종료가 선언될 수 있는 날짜에서 끝나는 임의의 기간을 의미한다.

 

(4) 이 조항에 따른 법규의 초안이 여왕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면, 각 국회 의사당의 결의안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

침해

 

제60조 침해의 정의

(1)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가 실시 중인 동안에 누구든 해당 특허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에 대하여 영국에서 다음의 임의의 행위를 하는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a) 발명이 상품인 경우, 상품을 제조, 처분, 공급, 이용 또는 수입하거나 처분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고

 

(b) 발명이 방법인 경우, 해당 방법을 알게 된 때에 영국에 해당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이용이 특허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c) 발명이 방법인 경우, 해당 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임의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 및 수입하고, 또는 처분 또는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2)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권리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 특허가 유효하고 특허권리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자 혹은 해당발명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닌자에게 발명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명, 발명의 주요요소, 의 제공 또는 제공을 제안한 경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의 (2)항은 공급 또는 그 신청이 제공된 사람이나 사정에 따라 해당 신청이 위의 (1)항으로 인하여 특허 침해 행위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요 상업 제품의 공급 또는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삭제]

 

(5) 이 조항과 무관하게, 특허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침해에 해당한다.

 

(a) 상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b) 발명의 주요 사항에 관련된 실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c) 등록된 개업의 또는 치과의의 처방에 따라 개인의 의약품에 대한 즉흥적인 조제또는 이렇게 조제된 약을 다루는 경우

 

(d) 선박이 영국 내 또는 영해에 일시적이나 우연히 들어온 경우, 관련 선박의 필요를 위해서 선박의 선체나 기계, 도구, 장치 또는 다른 부속품에서의 제품 또는 방법의 이용을 하는 경우

 

(e) 일시적이나 우연히 들어오거나 영국(공해 및 영해를 포함)을 건너는 관련 항공기, 호버크래프트 또는 차량의 차체 제품 또는 방법이나 동작의 이용, 또는 관련 항공기, 호버크래프트 또는 차량용 부속품 이용의 경우

 

(f) 법적으로 들어오거나 전술된 것처럼 영국으로 법적으로 건너온 면제항공기의 이용, 또는 영국으로의 수입이나 이런 항공기를 위한 임의의 부품 또는 부속품의 이용 또는 보관의 경우

 

(g) 특허 권리자에 의하거나 농업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로 재료를 농부에게 보급하는 식물 판매의 경우, 농부 자신의 소유에 대한 보급이나 증식을 위한 수확 제품의 이용의 경우

 

(h) 특허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로 농부에 판매하고 후속적으로 동물 또는 동물 생식 물질, 또는 특허받은 발명을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개량종 또는 다른 동물 생식 물질 이용의 경우

 

(i) 다음을 구성하는 경우

 

(i) Directive 2001/82/EC 의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항, 또는 Directive 2001/83/EC의 제10조 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예상하여 필요하고 수행되는 연구, 테스트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데 이루어진 행위, 또는

 

(ii) 이들 제1항의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임의의 다른 행위

 

(6) 위의 (2)항을 위해, 발명에 대한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것에서 위의 (5)항의 (a),(b) 또는 (c)목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발명을 실행할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a) 발명을 실행할 자격을 갖는 사람에게 (5)항의 인용은 위의 제55조로 인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인용을 포함하며

 

(b) 위의 제20B조 (4) 또는 (5)항, 또는 위의 제28A조 (4) 또는 (5)항, 또는 아래의 제64조, 또는 아래의 제117A조 (4) 또는 (5)항으로 인해,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발명에 관련된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발명을 실행할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6A) 부속조항 A1 은 다음을 포함한다.

 

(a) (5)항 (g)목이 적용되는 상황을 제한하는 규정 및

 

(b)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위의 (5)항 (g)목에 적용되는 규정

 

(6B) (5)항 (h)목에 따른 농업을 위한 이용은

 

(a) 농부의 농업 활동을 위해 이용가능한 동물 또는 동물 생식 물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지만

 

(b) 상업적 생산 활동 영역 내에서 이를 위한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6C) (5)항의 (g)목 및 (h)목에서 “판매”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상업주의를 포함한다.

 

(7) 이 조항에서

 

“관련 선박” 및 “관련 항공기, 호버크래프트 또는 차량”이라 함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파리 조약의 당사자이거나 세계 무역 기구의 회원국인 영국 이외의 임의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거나 이에 속하는 각각의 선박, 항공기, 호버크래프트 또는 차량을 의미한다.

 

“면제항공기”라 함은, 1982년 민간 항공법 제89조, 1949년의 민간 항공법 제53조 (특히 청구항에 대해 점유가 면제된 항공기)가 적용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Directive 2001/82/EC”이라 함은, 유럽 의회 및 유럽 회의의 Directive 2004/28에 의해 보정된 수의학 제품에 관한 공동체 규약 회의 및 유럽 회의의 Directive 2001/82/EC를 의미한다.

 

“Directive 2001/83/EC” 이라 함은, 유럽 의회 및 유럽 회의의 Directive 2002/98/EC에 의해,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에 의해 보정된 바와 같이, 인간을 위한 의료품에 관련된 공동체 규약 회의 및 유럽 의회의 Directives 2004/24/EC 및 2004/27/EC 를 의미한다.

제61조 특허 침해 절차

(1)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허 소유권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임의의 다른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고)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a) 우려되는 침해 행위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인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b) 침해받은 특허 또는 특허 제품으로 구성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특허 제품을 파기하거나 인도할 것을 명령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e) 특허가 유효하며 침해자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는 선언과 그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서

 

(2)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 수여 또는 침해자의 이익 계산 명령 두 가지 모두를 특허권리자에게 판결할 수 없다.

 

(3) 특허권리자 및 임의의 다른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 특허를 침해하였는지의 질의를 특허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인용에서 특허 권리자는 위의 제1항의 (c)또는 (e)에 언급된 임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문맥이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a) 침해에 대한 절차 및 이러한 절차의 제기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인용의 요인 및 위의 제3항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b) 원고 또는 소추자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인용에 대한 임의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c) 피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임의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5) 특허청장에게 청구된 위의 (3)항에 따른 질의가 법원에서 더 적절하게 결정되리라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질의에 대한 응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인용이 법원의 절차처럼 질의를 결정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다.

 

(6) 본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본 조항 하에서 청구된 임의의 구제를 허여할 지아 허여된 구제정도를 결정할 때,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지정일 바로 이전에 이러한 종류의 구제에 관련된 법원의 원칙을 적용한다.

 

(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인용에서 손해배상에 의해 임의의 청구액 합을 수여하면

 

(a) 영국 및 웨일즈에서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 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가능한 것처럼 한다.

 

(b) 스코틀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스코틀랜드에 속한 주의 지방법원이 발행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초본 등록된 판결 중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 지급 판결처럼 강제집행될 수 있다.

제62조 침해에 따른 손해 회복에 대한 제한

(1) 특허 침해의 절차에서, 침해일 당시 특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할 이유가 없는 피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청구나 특허권자의 이익 계산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특허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채 “특허” 또는 “특허 받은”이라는 용어, 또는 특허가 취득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로만 이루어진 제품의 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침해 당시 특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특허 침해에 대한 절차에서,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의 제25조 (4)항에 규정된 추가 기간 동안, 이 조항에서 규정된 갱신료 및 임의의 추가료 지불 이전에 저지른 침해에 관해서는 임의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다.

 

(3) 본 특허법에 준하여 특허 명세서의 보정이 허용된 경우,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보정을 허용하는 결정 이전에 발생한 특허 침해에 대한 절차에서 이익의 계산을 위한 명령을 내리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침해일 당시, 피고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알았거나 또는 알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

 

(b) 공개된 특허 명세서가 양호한 신뢰 및 적합한 기술 및 지식으로 고안되었는지의 여부

 

(c) 절차가 선의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제63조 부분적 유효 특허에 대한 침해의 보상

(1) 특허 효력이 특허 침해 절차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아래의 (2)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특허의 일부에 대한 침해에 관해서만 구제를 허여할 수 있다.

 

(2) 이러한 절차에서,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고 밝혀진 경우,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이익의 계산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손해배상액, 소송비 또는 지출비용을 지급할 때,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 침해일 당시, 피고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적합한 근거가 있었는지의 여부

 

(b) 공개된 특허 명세서가 선의 및 적합한 기술 및 지식으로 고안되었는지의 여부

 

(c) 절차가 선의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임의로 허여된 구제는 소송비 또는 지출비용에 관해 손해배상액 또는 계산이 합산되어야 하는 날짜에 관해 법원 또는 특허청장의 판단에 따른다.

 

(3) 본 조항의 구제조건으로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특허 명세서가 아래의 제75조에 따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 만족스럽게 보정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침해 절차에서 모든 다른 논점이 결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추루언이 이루어질수 있다.

 

(4) 특허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 의해 법원 또는 특허청장이 만족할 정도로 특허 청구항에 대한 한정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유럽 특허(UK)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구제를 허여할 수 있다.

 

제64조 우선일 개시 전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

(1) 특허가 발명으로 허여된 경우, 영국에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다음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a) 선의로 특허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b) 선의로 이러한 침해 행위를 하게 될 효과적이고 중대한 준비를 한 경우

 

위의 행위를 계속해서 행할 권리를 갖거나 사정에 따라 특허 허여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해서 행할 권리를 갖지만,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상기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준비가 되면 사업에 있어서 (1)항에 수여된 권리의 자격을 가진 자는

 

(a) 사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임의의 파트너에 의해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위임하고

 

(b) 그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준비가 이루어진 사업의 부분을 얻는 임의의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망시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해산시) 이전한다.

 

(3) 제품이 (1)항 또는 (2)항에 의해 수여된 권리의 실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특허의 등록된 특허권자가 처분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제품을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 논쟁된 유효성의 증명

(1) 임의의 절차상, 법원 또는 특허청장 이전에 특허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논쟁이 되고, 특허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이나 특허청장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특허의 유효성 논쟁에 대한 소견 및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 의거한 증명서가 허여되는 경우, 임의의 후속 절차에서 해당 특허의 침해 또는 특허의 취소를 위해 법원 또는 특허청장 앞에서 초기 절차에서 발견된 특허의 유효성에 의존하는 당사자의 편을 들어 최종 판결 또는 판단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는 법원 또는 특허청장이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변호사와 자신의 의뢰인 간의 소송비 또는 지출비용 (후속 절차에서 임의의 이의 신청에 대한 소송비나 지출비용 이외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제66조 공동 권리자에 의한 침해에 절차

(1) 두 명 이상의 공동 권리자인 특허에 대한 위의 제60조의 출원시, 권리자에 대한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a) 임의의 행위와 관련하여, 위의 제36조 또는 제36조에서 언급된 임의의 동의로 인하여 침해에 상응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권리자나 그러한 권리자에 대한 인용

 

(b) 임의의 동의와 관련하여, 위의 제36조 또는 임의의 동의를 제공하게 적절한 사람 또는 사람들인 권리자나 그러한 실시권에 대한 인용

 

(2) 특허의 공동 권리자 중 한명은 다른 사람의 협력이 없이도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권리자가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되면 그러한 절차진행이 불가하며, 다른 권리자는 자신이 출두하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나 지출비용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67조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침해 절차

(1)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의 전용 실시권 권리자는 실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의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특허 권리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침해에 관련된 법 규정에서 특허 권리자에 대한 인용은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임의의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거나 임의의 다른 구제를 허여할 때, 전용 실시권자의 권리 침해가 성립되는 한,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침해의 결과처럼 권리자가 입게 될 임의의 손실 또는 사안에 따라 침해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3) 이러한 조항으로 전용 실시권자가 실시한 임의의 절차에서, 특허 권리자는 상기 절차에 대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피고는 자신이 출두하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한 어떠한 소송비나 지출비용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제68조 침해 절차에 대한 비(菲)등록의 효과

위의 제33조가 적용되는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에 따라 누군가는 권리자 또는 공동 권리자 중의 하나, 또는 전용 실시권자 중의 하나가 되고, 특허가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이 등록되기 전에 후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그러한 침해 절차에서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 소송비나 지출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a)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이 해당일에서 시작하여 6개월의 기한 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상기 기한의 말미 이전에 거래, 법률문서 또는 사건을 등록하도록 실시할 수 없었거나 그 후에 실시가능하자마자 등록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제69조 출원 공개에 따른 권리의 침해

(1)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되는 경우, 아래의 (2)항 및 (3)항에 따라 출원인은 공개에서 특허 허여까지 특허가 출원 공개일에 허여되면 특허를 침해한 임의의 행위에 관한 손실액에 대해 특허청장 앞에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아래의 (2)항 및 (3)항에 따라) 특허 및 특허 권리자에 대한 위의 제60조 내지 제62조와 제66조 내지 제68조에 따른 인용은 임의의 출원 및 출원인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되고, 유효한 특허에 대한 인용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2) 출원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임의의 행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자격을 가진다.

 

(a) 특허가 허여된 후

 

(b) 특허가 출원 공개일에 허여되면, 그 행위는 특허뿐 아니라 공개를 위한 준비가 특허청에 의해 완료되기 바로 전에 출원에 포함되는 형태인 청구항 (구체적인 설명 및 청구항에 언급된 임의의 도면에 의한 해석)을 침해하는 경우.

 

(3) 위의 제62조 (2)항과 (3)항은 이 조항의 권리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침해에 대한 임의의 손실액을 고려할 때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위의 제16조에 따라 공개된 출원의 고려사항으로부터 예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상세한 설명의 행위로부터의 특허보호를 특허 권리자에게 수여함으로써 허여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축소시켜야 한다.

제70조 침해 절차의 근거없는 위협으로부터의 구제

(1) 특정인이 (특허 권리자나 특허의 임의의 권리에 대한 자격을 갖는 권리자이든) 특허의 침해 절차로 전단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위협으로 침해당한 사람(위협의 당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의 (4)항에 따라,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여 아래의 (3)항에서 언급된 임의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의의 절차에서, 원고나 소추인은 아래의 (2A)항에 따라, 위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이 침해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하면 구제청구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된다.

 

(2A) 만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협받은 절차와 관련된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a) 원고나 소추인은 침해된 것으로 주장된 특허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무효임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청구된 구제에 자격을 갖는다.

 

(b) 원고나 소추인이 특허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무효임을 보여주더라도 피고의 위협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가 그 과점에서 무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청구된 구제자격을 갖지 못한다.

 

(3) 언급된 구제는 다음과 같다.

 

(a) 위협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선언이나 선언자

 

(b) 위협의 연속성에 대한 금지나 금지 명령

 

(c) 원고나 소추인이 위협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4) 본 조항에 의거하여 다음에 대한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a) 처분을 위한 물품의 제조나 수입 또는 방법의 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장된 침해에 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위협; 또는

 

(b) 물품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진 침해 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처분용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방법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위협

 

(5)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누구나 다음의 행위를 했을뿐인 경우, 다른 사람을 침해 절차로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

 

(a) 특허에 관해 실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b) 특허가 위의 (4)항의 (a)호에 언급된 것처럼 침해되는지의 여부 또는 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는 경우

 

(c) 위에서 이루어진 조회를 목적으로 특허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6) 본 조항에 따라, 침해받은 특허와 관련하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한 위협에서, A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의 사항을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항변책이 된다.

 

(a) 발명이 제품인 경우, 처분을 위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된 제품의 경우) 수입한 사람(필요시)의 신원

 

(b) 발명이 방법이고 주장된 침해가 이용을 위해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방법을 사용한 사람의 신원

 

(c) 발명이 방법이고, 주장된 침해가 위의제60조 (1)항 (c)호에 언급된 행위인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람의 신원

 

위와 같은 노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상기 위협을 가한 시간 이전 또는 그 때에 B에게 통지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A의 항변책이 된다.

제71조 비(菲)침해에 대한 선언 또는 선언자

(1) 본 조항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사람이 청구된 선언 또는 선언자의 결과에 대한 기록된 확인을 위해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해당 행위의 기록에서 전

 

체 상세사항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과

 

(b) 권리자가 확인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

 

(2) 아래의 제72조 (5)항에 따라, 본 조항에 의거하여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진 선언은 법원에 의한 선언 또는 선언자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특허의 취소  

 

제72조 출원 중인 특허의 취소권

(1) 본 특허법의 다음 규정에 따라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반드시 아래의 근거에 준하여 임의의 사람(특허 권리자 포함)의 출원 중인 발명 특허를 명령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a) 발명이 특허가능한 발명이 아닌 경우

 

(b) 특허 허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경우

 

(c) 특허 명세서가 숙련된 기술자가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발명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d)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요지가, 출원시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에서 벗어났거나, 위의 제8조 (3)항, 제12조 또는 제37조 (4)항에 의거하여 출원된 신규 출원을 바탕으로 특허가 허여된 명세서의 요지가 최초 출원에서 개시된 내용을 벗어난 경우

 

(e) 특허에 수여된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 보정에 의해 확장된 경우

 

(2) 위의 (1)항의 (b)호에 언급된 근거를 이루는 특허 취소에 대한 신청은 다음과 같다.

 

(a) 선언이나 선언자에 대한 행위에서 법원이 발견하거나 위의 제37조에 의한 인용에서 법원 또는 특허청장이 발견하여 상기 특허가 허여되거나 취소되도록 한 특허 명세서에 포함된 사항의 부분에 대한 특허가 허여되도록 자격을 가질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b) 특허 권리자로 등록된 임의의 사람이 특허의 허여 또는 양도 시에 자신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취소가 요구된 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후에 그 인용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행위가 시작되는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삭제]

 

(4) 본 조항 하의 명령은, 특허의 조건 없는 취소에 대한 명령일 수 있고 또는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근거 중 하나가 확립되고 특허를 한정적으로 무효화시키도록 결정하는 경우, 규정 기간 내에 명세서가 사정에 따라 법원이나 특허청장의 이행으로 보정되지 않으면 특허를 취소하는 명령일 수 있다.

 

(4A) 보정되는 명세서에 대한 위의 (4)항의 인용은 아래의 제75조 아래에서 보정되고, 또한 유럽 특허(UK)의 경우, 특허 청구항이 권리자의 요청시 보정에 의해 한정될 수 있는 유럽 특허 조약의 임의 규정 아래에서 보정된다.

 

(5) 특허청의 결정이나 특허청장의 이의는 수반된 임의의 논점이 위의 결정에서 결정되는지와 관계없이 특허 침해가 위의 (1)에 언급된 임의의 근거로 특허에 대한 무효성 주장의 논점이 되는 민사 소송에서의 임이의 당사자를 금지하지 못한다.

 

(6) 특허청장이 본 조항에서 임의의 사람에게 출원 허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다른 경우 이의 신청에 의해 또는 침해 절차에서의 논점에서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의 허락 없이 관련 특허에 관하여 본 조항에서 언급된 사람에 의해 법원에서 어떠한 출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

 

(7) 특허청장이 본 조항에 따른 출원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다음의 경우에 관련 특허에 관해 본 조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a) 특허 권리자가 출원인이 출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특허청장이 특허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기록에서 증명하지 않은 경우.

제73조 특허청장이 주도하는 특허 취소권

(1) 특허가 허여된 발명이 위의 제2조 (3)항에 의해서만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면, 특허청장의 주도로 특허를 명령에 의해 취소할 수 있지만, 아래의 제76조를 위반하지 않고도 전술한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한 요소를 배제하도록 특허 명세서를 보정하고 임의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특허 권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는 특허를 취소할 수 없다.

 

(2) 본 특허법 및 유럽 특허(UK) 아래의 특허가 동일한 우선일을 갖는 동일한 발명에 허여되고, 해당 특허 출원이 동일한 출원인이나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 명세서를 보정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본 특허법에 따라 특허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권리자가 동일한 발명에 관해 두개의 특허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특허청장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발명에 관해 두 개의 특허가 있음을 방지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는데 실패한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다음의 기간 이전에 위의 (2)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a)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유럽 특허(UK)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의 말일 또는

 

(b) 후에, 이의 신청 절차가 최종 처리되는 날

 

유럽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한 발명에 관해 두개의 특허가 안되도록 보정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특허청장은 유럽 특허(UK)가 위의 제25조 (1)항으로 인해 이 법에 따른 특허가 허여되도록 처리되는 날짜 이전에 위의 제29조 (1)항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유럽 특허(UK)의 양도 절차가 마지막으로 처분되는 날 이전에 시작된 경우, 위의 (2)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유럽 특허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특허청장은 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유효성 논쟁

 

제74조. 특허의 유효성 논쟁 절차

(1) 본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유효성이 논쟁될 수 있다.

 

(a) 변론의 방식으로 위의 제61조에 의한 특허 침해 절차에서나 출원 공개로 수여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 위의 제69조에 따른 절차상

 

(b) 위의 제70조에 의한 절차상

 

(c) 특허에 관한 선언이 위의 제71조에 의한 절차상

 

(d) 특허의 취소에 관한 위의 제72조에 의한 법원이나 특허청장 앞의 절차상

 

(e) 위의 제58조에 의한 절차상

 

(2) 특허의 유효성은 임의의 다른 절차에서 논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본 법류 또는 타 법률상에서) 특허의 유효성이나 무효성에 관한 선언만을 추구하여서는 어떠한 절차도 제기될 수 없다.

 

(3) 특허 유효성이 논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들은 (위의 제72조나 다른 조항에 따른 취소 절차에서든) 특허가 본 조항에 따라 취소의 근거들이 될수 있다.

 

(4) 다음의 경우 제72조 (1)항 (b)호에 언급된 것을 근거로 누구나 논점에 있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위의 (1)항에 언급된 임의의 절차로 결정되지 않는다.

 

(a) 특허권리판단이 결정 되거나 유효성 절차중 해당 특허권이 자신에게 허여되야 한다고 하는 경우.

 

(b) 자격 절차에서 결정되는 점을 제외하고, 특허 유효성이 논점에 있는 절차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2년내에 개시되거나 특허 권리자로 등록된 자가 특허 허여나 양도시에 자신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

 

(5) 특허 유효성이 변론이나 반소에 의해 논쟁이 되는 경우,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위의 (4)항의 (a)호의 조건에 따른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한다.

 

(6) 위의 (4)항에서 특허에 관한 “자격 절차”는 특허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여되었다는 선언 또는 선언자에 대한 절차에서 제37조 (1)항에 따른 인용을 의미한다.

 

(7)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위의 (1)항에 언급된 법의 임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계류중인 경우, 위의 제63조 (3)항, 제69조, 제71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위의 특허에 관해 특허청장 앞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제정될 수 있다.

 

(8) 본 특허법을 목적으로, 특허 유효성이 단지 다음과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논점에 있지 않다는 점이 선언된다.

 

(a) 특허청장이 위의 제73조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유효성을 고려하거나;

 

(b) 유효성이 아래의 제74A조에 따른 의견과 관련되어 고려되기 때문이다.

특허청 견해  

 

제74A조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견해

(1) 특허 권리자 또는 임의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a) 특정 행위가 (행해질 경우)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b) 위의 제1조 (1)항 (a)호나 (b)호에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 발명이 특허 이용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2) 위의 (1)항은 특허가 만료되거나 양도된 경우에 적용된다.

 

(3) 특허청장은 위의 (1)항에 따라 요청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할 수 없다.

 

(a) 규정된 상황, 또는

 

(b) 임의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의견 제출이 모든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 조항에 따른 의견은 임의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다.

 

(5) 본 조항에 따른 의견은 심사관이 준비할 수 있다.

 

(6) 본 조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지에 대한 특허청장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다.

 

(a) 아래의 제101조의 목적에 따라, 위의 (1)항에 의한 요청을 하는 사람만이 특허청장 앞에서 절차에 대한 당사자로서 간주되며

 

(b) 임의의 타인인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74B조 제74A조에 따른 견해의 검토

(1) 본 조항은, 위의 제74A조에 따른 견해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나 권리자에 의한 출원시 특허청장의 위의 의견에 대한 검토에 관한 규칙이다.

 

(2) 규칙은 특히, 다음을 내용으로 한다.

 

(a) 출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및 상황을 규정한다.

 

(b) 규정된 상황에서, 검토에 대한 절차가 다른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경우에는 계속되거나 진행되지 않는다.

 

(c) 규정된 상황에서, 검토 절차가 위의 제61조 (1)항 (c)호나 (e)호, 제71조 (1)항 또는 제72조 (1)항 (a)호 아래의 절차인 것처럼 규정된 목적으로 간주된다.

 

(d)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검토에 대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권리를 제공한다.

특허 및 출원의 보정에 관한 일반 규정  

 

제75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시 특허 보정

(1) 임의의 절차상 특허 유효성이 논의 중에 있는 법원이나 특허청장 앞에서, 사정에 따라 특허청장은 아래의 제76조에 따라 특허 권리자가 특허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고, 제안된 보정을 공고하도록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소송비, 지출비용 또는 기타 비용에 관하여 이러한 조건에 따른다.

 

(2) 누구나 본 조항에 따라 특허 권리자의 제안된 보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나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특허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보정이나 임의의 보정이 허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이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특허 명세서의 보정은 효력을 가지며, 특허 허여로부터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조항에 따른 명령을 위한 출원이 법원에서 이뤄질 경우, 출석하여 진술을 들을 자격이 있는 출원인은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5) 본 조항에 따른 제안된 보정을 허용할지를 판단할 때,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련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6조 신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출원 및 특허 보정

(1)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다.

 

(a) 최초 출원이나 허여된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 진다.

 

(b) 추가 사항, 즉 출원되 최초의 출원이나 출원된 특허 출원에 개시된 사항을 넘어서 추가 사항을 개시하고

 

위의 제8조 (3)항, 제12조 또는 제37조 (4)항에 따라 출원될 수 있거나, 위의 제15조 (9)항에 따라 추가 사항을 배제하도록 보정되지 않으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1A)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a) 관련된 최초 출원에 대한 인용은 위의 제15조 (1)항 (c)호 (ii)목에 언급된 것처럼 출원되고,

 

(b) 위의 제15조 (10)항 (b)호 (i)목에 따라 출원된 설명은 추가 사항, 즉 관련된 최초 출원에 개시된 것을 넘어서 확장되는 사항을 개시하며,

 

해당 출원은 추가 사항을 배제하도록 보정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2) 특허 출원의 보정이 출원된 출원에 개시된 것보다 확장되는 사항을 개시하는 출원에 따른 경우 제15A조 (6)항, 제18조 (3)항 또는 제19조 (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특허 출원의 보정은 다음의 경우 제27조 (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a) 명세서가 추가 사항을 개시하는 경우; 또는

 

(b) 특허에 따른 보호를 확장하는 경우

 

(4) 위의 (1A)에서, “관련 출원”은 위의 제5조 (5)항에 따른다.

제76A조 생명공학 발명

(1) 본 특허법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의 규정은 부속조항 A2의 규정에 따라 생명 공학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이나 특허에 대하여 효과를 갖는다.

 

(2) 본 조항이나 부속조항 A2는 임의의 다른 종류의 특허나 특허 출원에 관하여 임의의 규정의 출원을 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제2장 국제협약에 관한 규정  

 

제77조 유럽 특허(UK)의 효관

(1) 본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유럽 특허(UK)는 유럽 특허 공보의 허여에 대한 공보로부터 본 특허법에 따른 출원의 이행시 허여된 본 특허법의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허여 통지가 공보를 통해 위의 제24조에 의하여 공개되는 것처럼 본 특허법의 1장 및 3장의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a) 유럽 특허(UK)의 권리자는, 영국에 관하여 본 특허법에 따른 특허 권리자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권리 및 구제방법을 가진다.

 

(b) 특허에 대한 본 특허법의 제1장과 제3장의 인용은 이에 따라 해석되며,

 

(c) 위의 제2조 (4)항 (c)호에 따라 조약 규정을 위해 이루어진 임의의 진술 및 출원된 임의의 증명은 각각 위의 (c)항을 위해 이루어진 진술 및 이에 대하여 출원된 기록의 증거로 간주된다.

 

(2) 위의 (1)항은 유럽 특허청 이전의 절차에서 그러한 특허의 보정 또는 취소에 관한 유럽 특허 조약의 임의 규정에 따른 유럽 특허(UK)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유럽 특허(UK)의 경우 다음에 따른다.

 

(a) 침해 절차, 또는 위의 제58조에 의한 절차가 법원이나 특허청장 이전에 개시되고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b)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이 유럽 특허청의 절차에서 확인되면

 

제63조의 규정이나 사안에 따라 제58조 (7)항 내지 (9)항의 규정은 특허의 유효성이 논점에 있고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는 절차에 적용된다.

 

(4) 유럽 특허(UK)가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보정되는 경우, 특허 명세서가 아래의 (6)항 (b)호에 따라 본 특허법에 의해 보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특허법의 제1장 및 제3장의 목적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

 

(4A) 유럽 특허(UK)가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특허는 본 특허법에 따라 취소될 때 본 특허법의 제1장 및 제2장의 목적에 따라 처리된다.

 

(5) 여기에서

 

(a)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유럽 특허(UK)는 시간 제한을 지켜보고 후속적인 이의 신청에 의해 복구되거나 취소되며, 후속적으로 확장된 이의 신청에 따라 복구된다.

 

(b) 복구되었다는 사실의 발표와 취소 사이에, 임의의 사람은 위의 제55조와 별도로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선의로 시작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효과적이고 상당한 준비를 한다.

 

임의의 사람은 위의 제28A조 (4)항과 (5)항에서 수여된 권리를 갖고, 이에 따라 본 조항의 (6)항과 (7)항이 적용된다.

 

(6) 본 항이 실행되는 동안,

 

(a) 위의 (1)항은 명세서의 영어 번역문이 특허청에 제출되지 않고 규정된 요금이 규정 기간 마지막 날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불어나 독일어로 공개되는 명세서에 대한 유럽 특허(UK)는적용되지 않는다.

 

(b) 위의 (4)항은 보정된 명세서의 영어 번역문이 특허청에 제출되지 않고 규정된 요금이 규정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불어나 독일어로 이루어진 보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이러한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특허는 언제나 무효로 처리된다.

 

(8) 특허청장은 위의 (6)항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된 임의의 번역문을 발간할 수 있다.

 

(9) 위의 (6)항은 규칙에 따른 목적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실시될 수 있지만 재실시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지정된 날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제78조 유럽 특허(UK) 출원의 효과

(1) 본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출원일을 갖는 유럽 특허(UK) 출원은, 아래의 (3)항에 기술된 다른 경우를 갖거나 출원 일자를 갖는 본 특허법하의 특허 출원으로서 본 조항이 적용되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단, 본 특허법의 본 조항의 아래 규정에 기재된 변경에 준한다.

 

(2) 이 조항은 이 법의 다음 규정에 적용된다.

 

제2조 (3)항과 제2조 (3)항과 관련된 제14조 (7)항 제2조 (3)항

 

제5조,

 

제6조, 본 조항에 의거한 증명 등록을 위한 출원 및 논점에 관한 제13조 (3)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55조 내지 제69조,

 

제74조, 위에서 언급된 임의 규정에 관한 것,

 

제111조,

 

제2125조

 

(3) 유럽 특허(UK)에 따른 출원과 관련하여 위의 (1)항에 언급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유럽 특허 조약에 따른 출원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임의의 우선권 선언은 위의 제5조 (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으로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처리된다.

 

(b) 우선권에 관련된 기한이 조약 하에 연장되는 경우, 위의 제5조 (2A)항 (a)호에 따라 허여된 12개월의 기간은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c) 출원서 제출일이 마지막 날짜로 위의 조약에 따라 다시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는 출원서 제출일로 처리된다.

 

(d) 조약에 따라 공개된 경우, 출원은 아래 (7)항과 제79조에 따라 위의 제16조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e) 조약에 따라 발명가의 임의의 지정이나 유럽 특허에 대한 권리의 출처를 나타내는 조약에 따른 임의의 진술은 위의 제13조 (2)

항에 따라 제출된 진술로서 위의 제13조 (3)항의 목적에 따라 처리된다.

 

(f) 유럽 특허 등록부에서의 출원 등록은 본 특허법에 따른 등록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4) 위의 제32조에 의한 규칙은 유럽 특허(UK) 출원의 등록과 같이 임의의 요건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허의 유럽 등록에서 이러한 출원에 관한 실시권 이용 등록 기입의 복사본 등록을 제공할 수 있다.

 

(5) 위의 (1)항 내지 (3)항은 다음의 경우에 아래의 (5A)항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유럽 특허(UK)에 대한 출원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출원이 거부, 포기되거나 포기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b) 출원에서 영국의 지정은 포기 또는 포기로 간주되나, 출원인의 권리 재확립과 같이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다시 확립되는 경우.

 

(5A) (5)항 (a)호 또는 (b)호에 언급된 임의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규정에 의해 다른 발명에 관한 종래 기술의 일부가 되는 유럽 특허(UK)에 대한 출원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위의 제2조 (3)항의 계속 작용을 달성하지 않으며, (5)항 (b)호에 언급된 임의의 사건 발생은 사건이 출원 공개 이전에 발생하는 다른 발명에 관해 위의 제2조 (3)항으로 인해 종래 기술의 일부를 도입한다.

 

(6) 유럽 특허(UK) 출원의 적용을 중지하는 (1)항 내지 (3)항과 출원인의 권리의 재확립 사이에서, 임의의 사람이

 

(a) 위의 조항이 적용된다면, 출원 공개로 수여된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선의로 시작하거나; 또는

 

(b) 이러한 행위를 행하려는 효율적이고 상당한 준비를 선의로 한 경우

 

임의의 사람은 특허 허여 및 재적용되는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행하거나 사안에 따라 행위를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A) 위의 제20B조 (5)항 및 (6)항은 이들이 이 조항을 위한 효력을 갖는 경우, 이 조항의 (4)항의 인용이 위의 (6)항에 대한 인용인 경우 (6)항을 위한 효력을 갖는다.

 

(6B) 위의 (6A)항에 따라, 위의 (6)항에 의해 수여된 권리는 해당 행위를 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허여하도록 연장되지 않는다

 

(6C) 출원 공개에 의해 수여된 권리 침해(또는 사안에 따라,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처럼, 위의 (6)항 내지 (6B)항은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 발명의 이용에도 적용된다.

 

“특허 받은 발명”은 위의 제5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7) 본 조항이 실행되는 동안, 프랑스나 독일에서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유럽특허청에 의해 공개된 유럽 특허(UK) 출원은, 출원 명세서의 청구항 영어 번역문이 특허청에 제출되고 특허청에 의해 공개될 때, 위의 제16조에 따라 공개된 바와 같이 위의 제55조 및 제69의 목적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규정된 요금이 지불되었더라도, 발명의 이용을 하거나 인증하는 정부로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하기 이전에, 또는 사안에 따라 청구항의 영어 번역문이 그 행위를 하도록 주장된 사람에게 있는 경우, 출원인은

 

(a) 위의 번역문의 공개 이전에 해당 발명의 이용에 관해 위의 제55조 (5)항에 따라 지불을 회복할 수 있으며; 또는

 

(b) 위의 번역문 공개 이전에 이루어진 위의 조항에서 언급된 행위에 관하여 위의 제69조로 인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 위의 (7)항은 규칙에 의해 지정도니 날짜에 강제되지만 재 강제될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도 지정된 날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중단한다

 

제79조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제78조의 실행

(1) 본 조약의 다음 규정에 따라, 유럽 특허(UK)에 대한 출원으로 유럽 특허 조약으로 처리되는 특허(UK)의 국재 출원에 관하여 위의 제78조는, 유럽 특허 조약 하의 출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본 조항의 임의의 인용이 특허 협력 조약 하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응하는 인용을 포함하는 경우 효력을 갖는다.

 

(2) 본 조약에 의하여 공개된 국제출원은 영어, 불어 또는 독일어로 된 출원서가 유럽 특허청에 접수될 때에만 위의 제2조 (3)항의 목적에 따른 공개를 한다.

 

(3) 본 조약에 의하여 영어, 불어 또는 독일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공개된 국제출원은 위의 제78조 (7)항에 준하여, 위의 국제출원이 유럽 특허청에 영어, 불어 또는 독일어로 공개될 때에만 제55조 및 제69조에 따른 목적의 공개로 간주된다.

 

제80조 유럽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인증 원문

(1) 아래의 (2)항에 따라, 절차상의 언어인 유럽 특허 또는 이러한 특허를 위한 출원의 본문, 즉 특허나 출원과 관련된 절차가 유럽 특허청 이전에 실행된 언어는 국내 절차를 위한 인증 본문, 즉 특허청장이나 법원 이전의 특허나 출원과 관련된 절차이다.

 

(2) 절차상의 언어가 프랑스어나 독일어인 경우, 위의 제77조 하에서의 특허 명세서 또는 위의 제78조 하에서의 출원서의 청구항의 영어 번역문은 만약 영어로 번역된 특허 또는 출원서가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특허 또는 출원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보다 더 좁은 보호범위를 부여한다면 특허의 취소에 대한 절차를 제외하고, 임의의 국내 절차를 위한 인증 본문으로서 취급된다.

 

(3) 만약 임의의 번역문이 더 좁은 보호범위를 부여하는 유럽 특허 또는 출원으로 귀결된다면, 특허권자나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정정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 특허권자나 특허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이나 이러한 행위 이전에 정정된 번역문이 특허청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거나, 특허권자나 출원인이 우편으로 정정된 번역문을 송부하지 않았거나, 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a) (위의 제55조와는 별도로) 정정 번역되었으나, 최초로 번역되지 않은 특허를 침해하거나, 출원의 경우 만약 특허가 허여되었다면 전술한 것과 같은 특허를 침해하는 발명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그러한 조항 하에서는 회복될 수 없고,

 

(b) 정정 번역되었으나, 최초로 번역되지 않은 특허를 침해하거나 출원의 경우 만약 특허가 허여되었다면 전술한 것과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나 출원인은 진행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

 

(4) 번역문의 정정은 위의 (3)항에 따라 공개되고 그것이 그렇게 공개되기 전에 어떤 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즉

 

(a) 최초로 번역된 특허 또는 최로로 번역된 출원의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나, 보정된 번역문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선의로 시작하거나 또는

 

(b)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사실상 중요한 준비를 선의로 하는 경우

 

그는 해당 행위를 계속해서 할 권리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정된 번역문의 공개 및 특허의 허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행할 권리를 갖는다.

 

(5) 위의 제28A조 (5)항 및 (6)항은, 위 (4)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a) 해당 조의 (4)항에 대한 인용이 위의 (4)항에 대한 인용이고

 

(b) 등록된 특허권자에 대한 인용은 출원인에 대한 인용을 포함된다.

 

(6) 위의 (5)항에 따라, 위의 (4)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는 또 다른 자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할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7) 위의 (4)항 내지 (6)항은 출원의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또는 특허의 침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이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 발명의 사용에 적용된다.

 

“특허 발명”은 위의 제55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81조 유럽 특허 출원의 변환

(1) 특허청장은 아래의 (2)항에서 언급된 관련 조건들에 따라 그 출원이 유럽 특허청으로 출원서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과 관련되는 유럽 특허 협약의 규정하에서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유럽 특허(UK)를 위한 출원이 이 법 하에서의 특허출원으로 취급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위에서 참조된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삭제]

 

(b) (i) 출원인은 이러한 조항 하에서 지시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지정 기간(출원이 특허청으로 제출된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ii) 영국 이외의 협약에 대한 당사국인 출원이 제출된 나라의 특허청은 적절한 지정 기간 이내에 그 출원이 출원의 사본과 함께 이 법 하에서의 출원으로 변환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서를 송달하고

 

(c) 적절한 지정 기간 이내에 출원인은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만약 출원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 출원의 영어번역문 및 협약에 따라 앞서 이루어진 보정의 영어 번역문을 제출한다.

 

(3) 유럽 특허 출원은 이 조항 하의 지시에 의해 이 법 하에서의 특허를 위한 출원으로 취급된다.

 

(a) 유럽 특허 협약 하에서 출원일은 이 법을 위한 출원일로서 취급되나, 만약 그 날짜가 협약 하에서 더 늦은 날짜로 재지정될 경우, 더 늦은 날짜나 목적에 따라 출원일르 간주된다.

 

(b) 출원이 공식적인 요구로 지시된 이 법 또는 규칙의 요구 중의 어떤 것에 상응하는 협약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이러한 공식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취급된다.

 

(c) 이 법의 다음 규정 중 즉 제2조 (4)항 (c)호, 제5조, 제13조 (2)항 및 제14조, 또는 그러한 규정 중의 어떤 것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에 상응하는 협약의 규정 하에서 유럽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하에서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되며

 

(d) 특허청장은, 협약 하에서 수행되는 심사 및 조사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볼 때, 위의 제15A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요구되는 매우 많은 심사 및 조사를 위해 그 출원을 참조하고, 그들 조항들은 그에 따라 준용한다.

제82조 특허권에 반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관할권

(1) 법원은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2) 위의 제12조는,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특허청장에게 관할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은, 어떤 자가 유럽 특허를 허여받게 될 권리 및 지분에의 권리와 관계없이 유럽 특허의 허여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용하고, 이 조항에서 “고용주-고용인 문제”는 고용인의 발명에 대한 유럽 특허를 위한 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용주와 고용인, 또는 그들의 정당한 승계인 간의 문제를 의미한다.

 

(4) 법원 및 특허청장은 이하의 조건들 중에 어느 것이 충족된다면, 고용주-고용인 문제이외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을 갖는다.

 

(a) 출원인이 영국에 거주지나 주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b) 상대방이 특허가 그에게 허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가 영국에 거주지 또는 주 사업장을 가지며 출원인이 체약국의 어떤 곳에 거주지 또는 주 사업장을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들 중 당사국들이 영국 이외의 다른 조약국의 관할 관청의 관할권에 따르도록 합의하는 조서가 없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을 갖는다.

 

(5) 법원 및 특허청장은 다음의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고용주-고용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을 갖는다.

 

(a) 고용인이 주로 영국에서 고용되거나

 

(b) 고용인이 어떤 곳에서도 주로 고용되지 않고 주 고용 장소가 결정될 수는 없지만, 고용주가 고용인이 속한 (어느 곳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영국에서의 사업장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들 중 당사국들이 영국 이외의 체약국의 관할 관청의 관할권에 따르도록 합의하는 조서가 없거나, 그러한 합의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고용 계약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고용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을 갖는다.

 

(6) 위의 (2)항 내지 (5)항에 저촉되지 않고, 법원 및 특허청장은 사안에 따라 고용주-고용인 문제의 경우에 고용 계약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원이나 특허청장의 관할권에 따르도록 당사국들이 합의한다는 조서가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관할권을 갖는다.

 

(7)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영국 이외의 체약국의 관할 관청에 앞서 발생하면,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법원 이전에 시작되거나 특허청장에 대한 인용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나 특허청장 이전에 만약 그러한 다른 국가의 관할 관청이 이하의 사항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때까지 제12조에 따라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한다.

 

(a) 관할권을 배척하는 결정 또는 항소 기간 내에 어떠한 항소도 없다는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b)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이하의 제83조에 따라 인정하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다.

 

(8) 문제결정에 대한 이 조항에서의 인용은 각각 다음을 포함한다.

 

(a) (법원의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진술자의 인정 또는 진술서의 작성 및

 

(b) (법원이나 특허청장의 경우) 해당 문제에 관련된 위의 제12조 하에서의 명령의 작성

 

(9) 이 조항 및 아래의 제83조에서 “체약국”은 유럽 특허 협약에 대한 당사국인 나라를 의미하며, 인정에 관한 규약으로 알려진 협약에 대한 규약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협약 하에서는 그것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제83조 다른 국가들의 관할 관청의 특허 결정 효력

(1) 만약 그 결정으로부터 또는 항소 기간 내에 어떠한 항소도 없다면, 위의 제82조가 영국 이외의 체약국의 관할 관청에 의해 적용되는 문제에 관한 결정은, 그 결정이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아래의 (2)항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이나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국에서 인정된다.

 

(2) 법원이나 특허청장은 만약 이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럽 특허에 대한 출원인이 특허 또는 그 지분을 허여받을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는다는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a) 출원인이 전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절차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거나 그러한 절차를 다툴 시간 내에 당해 절차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다투지 않았거나;

 

(b) 해당 절차에서의 결정이 동일 당사자들 간에 더 일찍 이루어진 절차에서 조약국의 관할 관청의 결정과 저촉되는 경우.

제84조 특허변리사 및 관련 대리인 [삭제]

 

제85조 유럽 특허변호사 [삭제]

 

공동체 특허  

 

제86조 공동체 특허 협약의 이행 [삭제]

 

제87조 공동체 특허 협약에 관한 결정 [삭제]

 

제88조 공동체 특허 협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의 관할권 [삭제]

 

국제특허 출원

 

제89조 국제특허 출원의 효과

(1) 출원일이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 부여되는 국제특허 출원(UK)은,

 

제89A조 (출원의 국제및 국내 단계) 및

 

제89B조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들의 적응)에 따라,

 

이 법 하에서의 특허를 위한 출원과 같이 이 법의 제I 장 및 제III 장의 목적에 따라 취급된다.

 

(2) 만약 출원 또는 출원에 대한 영국의 지정이 취하되거나 ((3)항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하에서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면, 이 법 하에서도 취하된 것으로 취급된다.

 

(3) 만약 출원 또는 출원에 대한 영국의 지정이 이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조약 하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출원은 이 법 하에서는 취하로 취급되지 않고,

 

(a) 조약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실수 또는 누락 때문인 경우; 또는

 

(b) 출원인의 통제외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출원서의 사본이 조약 하에서 그 목적을 위해 제한된 시간의 종료 이전에 국제사무국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

 

또는 정해질 수 있는 그 밖의 상황들의 경우 출원은 이 법 하에서는 취하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4) [삭제]

 

(5) 만약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특허 출원이 조약 하에서 출원일을 거절당하면, 특허청장은 그 거절이 조약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실수 또는 누락에 기인하였는지를 결정하고, 그 출원이 그가 지시할 수 있는 출원일을 갖는 이 법 하에서의 출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89A조 출원의 국제단계 및 국내 단계

(1) 공개, 조사, 심사 및 보정 및 이 법 이외의 것들과 관련되는 특허 협력 조약의 규정은, 출원의 국제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특허 출원(UK)에 적용한다.

 

(2) 출원의 국제단계는 출원의 국내 단계가 시작될 때까지 조약에 따른 출원서의 제출로부터의 기간을 의미한다.

 

(3) 출원의 국내 단계는 이하의 경우에 개시한다.

 

(a) 출원에 필요한 영어 번역문이 특허청에 제출되고 지정된 수수료가 출원인에 의해 납부되는 조건 하에서, 지정된 기간이 만료할 때 또는

 

(b) 출원인이 특허청에 이하의 것들을 제출하고 특히 특허청장에게 출원의 국내 단계와 함께 더 빠른 진행을 요구할 경우

 

(i) 만약 조약에 따라 어떤 내용도 아직 특허청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출원서 사본 및

 

(ii) 출원서에 필요한 영어 번역문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출원서 사본”은 그것이 최초로 제출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조약에 따라 공개된 사본을 포함한다.

 

(4) 만약 (3)항 (a)호에서 언급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소정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5) 국제단계 동안 출원이 조약에 따라 보정되면, 그 보정은 이하와 같은 경우 이 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a) 지정된 기간이 만료할 때, 보정서의 필요한 영어 번역문이 특허청에 제출되었을 때; 또는

 

(b) 출원인이 특허청에 이하와 같은 것들을 제출하고 특별히 특허청장에게 특허의 국제단계와 함께 더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

 

(i) 특허청에 송부 전, 보정서 사본; 및

 

(ii) 보정서의 필요한 영어 번역문

 

이 외의 보정은 무시된다.

 

(6) 특허청장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시 위의 (3)항 또는 (5)항 하에서 특허청에 제출된 번역문을 공개한다.

제89B조 국제출원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 국제특허 출원(UK)은 아래와 같이 특허 협력 조약 하에서의 출원일에 따른다.

 

(a) 그 날짜, 또는 출원이 조약 하에서 더 늦은 날짜로 다시 지정되는 경우 더 늦은 날짜가 이 법 하에서 출원서의 제출일로 인정되고,

 

(b) 조약 하에서의 어떤 우선권 주장은 위의 제5조 (2)항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취급되고, 조약에 따라 어떤 추가의 날짜가 허용되고, 위의 제5조 (2A)항 (a)호에 의해 허용된 12개월의 기간은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취급받으며,

 

(c) 조약 하에서 발명자 이름의 기재는 위의 제13조 (2)항 하에서 제출된 기재로 취급된다.

 

(2) 만약 출원이 이 법 하에서 공개되지 않고 조약에 따라 공개된다면, 그것은 (3)항에 언급된 것들 이외의 목적을 위해, 출원의 국내 단계가 시작될 때 또는 그 이후라면 조약에 따라 공개될 때, 위의 제16조 하에서 공개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3) 제55조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사용) 및 제69조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를 위해, 이 법 하에서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위의 제16조 하에서 공개된 것으로 취급된다.

 

(a) 만약 출원이 조약에 따라 영어로 공개된다면 그렇게 공개된 것에 대하여

 

(b) 만약 출원이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공개된다면

 

(i) 위의 제89A조 (6)항에 따른 출원의 번역문의 공보에 대하여 또는

 

(ii) 관련 정부 기관의 출원의 명세서 영어 번역문의 출원인에 의한 서비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침해 행위를 자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번역 서비스에 대한 단락 (b)호 (ii)목에서의 인용은 우편에 의한 송부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배송에 관한 것이다.

 

(4) 출원의 국제단계 동안, 위의 제8조 (이 법하에서 출원에 관련된 권리에 대한 문제의 결정)는 적용되지 않고, 위의 제12조 (외국 및 협약 특허에 관련된 권리의 결정)은 출원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만, 국제단계의 종료 이후에는, 제8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국내 단계가 시작되면, 특허청장은 위의 제15A조, 제17조 및 제18조 하에서 조약 하에서 수행되는 심사 및 조사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출원을 참조한다.

협약국  

 

제90조 협약국에 대한 추밀 원령

(1) 여왕 폐하는 조약 또는 국제협약, 조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추밀원령으로 명령상에 명시된 나라가 위의 제5조의 목적을 위한 협약국이라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다.

 

(2) 여왕 폐하는 해협 제도, 식민지가 목적에 비추어 협약국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추밀원령으로 지시할 수 있다.

 

(3) 위의 (1)항의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 아래 또는 권한에 속하는 영토, 모든 식민지 및 보호령, 그리고 UN의 신탁통치체제하에서의 또 다른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영토는 그 조항 하에서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국가로 여겨진다.

 

기타 조항

 

제91조 협약의 증거 및 협약 하에서의 증서

(1) 다음의 경우 직권조사가 취해질 수 있다.

 

(a) 유럽 특허 협약, 공동체 특허 협약 및 특허 협력 조약(이들 각각은 이 조항 이후에는 관련 협약으로 언급함);

 

(b) 임의의 공보, 간행물, 관련 협약 하에서 공개되는 공보 및 유럽특허 협약 하에서 유지되는 유럽 특허의 등록; 및

 

(c) 관련 협약과 관련되거나 관련 협약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 협약 법원의 결정 또는 의견의 표현.

 

(2) 위의 (1)항 (b)호에 언급된 문서는 증서 또는 그에 의한 어떤 협약 기관에 전달된 기타 행위의 증거로 허용가능하다.

 

(3) 관련 협약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을 포함하는 이러한 기관에 의한 관련 협약 하에서 발행된 증서의 증거, 또는 그러한 기관의 보관 하에 있는 문서나 읽을 수 있는 형태 이외의 보관하에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재현한 것의 증거, 또는 그러한 문서에서의 기재사항 또는 발췌의 증거는 이러한 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진정한 사본으로 증명되는 사본의 생성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서 주어질 수 있고, 그러한 사본으로 주장되는 문서는 공증 또는 공증을 보증하는 자의 서명없이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4) 그러한 증서의 증거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다른 법적 절차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a) 여왕의 프린터에 의해 인쇄된 것으로 주장되는 사본의 생성에 의해;

 

(b) 여기서 계약이라 함은, 권한이 있거나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장에 의해 확인 된 사본이며 해당증서들은 정부 기관이 보관한다.

 

그리고 기관의 보관에서의 계약의 위의 단락 (b)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러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공증 또는 공증을 인증하는 자의 서명 및 해당인의 권한의 증명, 또는 기관의 보관 하에 있는 문서의 증명없이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5) 스코틀랜드의 법적 절차에서 이 조항에서 권한이 부여된 방식으로 주어지는 어떤 문제의 증거는 충분한 증거로 여겨진다.

 

(6) 이 조항에서

 

“협약 기관”은 관련 협약에 의해 수립되거나 관련 협약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관련 협약 법원”은 영국 법원 또는 관련 협약에 대한 당사자인 그 밖의 나라의 법원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는 영국과 관련하여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를 포함한다.

제92조 유럽 특허 협약 하에서의 절차를 위한 증거 획득

(1) 1975년 증거법(다른 관할권에서의 절차) (외국 법원을 위해 증거를 획득함에 있어서 영국 법원에게 돕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는, 그들이 영국 외부의 국가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국가의 절차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것과 같이 유럽특허협약 하에서 관련 협약 법원 이전의 절차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2) 이 조항에 의한 해당 조항들의 적용에 있어서 고등 법원, 최고 민사 법원 또는 북아일랜드의 대법원에 대한 인용은 특허청장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3) 이 법 하에서의 규칙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a) 위의 1975년 법의 제1조 하에서의 출원이 유럽 특허 협약 하에서 관련 협약 법원 이전 절차의 목적을 위해 특허청장에게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하여

 

(b) 그러한 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적용에 대한 법의 제2조 하에서 명령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관하여

 

(4) 법원의 규칙 및 이 법 하에서의 규칙은 법원 또는 특허청장 이전에 그 법의 제1조 하에서 출원의 심리에 출석하도록 유럽 특허청의 공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을 심문하거나 증인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 법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질문할 수 있다.

 

(5) 1911년 위증법의 제1조 (4)항 및 (북아일랜드의) 1979년 위증명령의 제3조 (4)항 (타인들 사이의 외국의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진술)은, 외국의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에 그들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유럽특허 협약 하에서 관련 협약 법원 이전의 절차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93조 비용에 대한 명령의 강제

만약 유럽 특허청이 이전의 어떤 절차에서의 비용의 납부를 명하였다면,

 

(a)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주 법원이 그렇게 명한 경우, 비용은 주 법원으로부터 비롯된 집행 또는 그렇지 않다면 마치 그들이 법원의 명령 하에서 지불가능한 것과 같이 회복 가능하다.

 

(b) 스코틀랜드에서는, 명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주지사의 지방법원에 의해 발행된 집행을 위한 지불 명령서를 부과하는 발췌 등록된 중재 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c) 북아일랜드에서는, 명령은 마치 그것이 금전 재판인 것과 같이 강제될 수 있다.

 

(d) 맨 섬에서는, 명령은 법원으로부터 비롯된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제94조 유럽 특허청 등에 대한 정보의 전달

어떤 법규에 의해 유럽 특허 협약을 준수하여 다음의 정보를 유럽 특허청 또는 협약에 대한 당사국인 어떤 국가의 관할 관청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 않다.

 

(a) 법원의 규칙에 따라 전달되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원 기록에서의 정보

 

(b) 이 법 하에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전달되도록 권한을 부여한 특허청 기록에서의 정보.

 

제95조 재정 규정

(1) 유럽 특허 협약 또는 특허 협력 조약 하에서 영구그이 어떤 재정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왕실 또는 정부 기관의 장관이 요구하는 총액은 국회에 의해 제공되는 금액에서 지불된다.

 

(2) 이러한 협약 또는 그러한 조약을 준수하여 왕실 또는 정부 기관의 어떤 장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어떤 총액은 정리 공채 기금에서 지불된다.

 

제3장 기타 규정 및 일반 법적 절차  

 

제96조 특허 법원 [삭제]

 

제97조 특허청장의 항소

(1) 이하의 (4)항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소는 다음의 결정들 중의 어떤 것을 제외하고 이 법 또는 규칙 하에서 특허청장의 어떤 결정으로부터 특허 법원에 배정된다.

 

(a) 위의 제14조 (7)항 내에 들어오는 결정

 

(b) 명세서로부터의 문제를 생략하기 위한 위의 제16조 (2)항 하에서의 결정

 

(c) 위의 제22조 (1)항 또는 (2)항 하에서 지시를 내리기 위한 결정

 

(d) 이 조항에 따른 항소권으로부터 규칙들에 의해 제외되는 규칙들 하에서의 결정

 

(2) 이 조항 하에서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특허 법원은 대법관에게 자문한 이후에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수석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명령에 따라 그 법원의 하나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항소는

 

(a) 특허청장의 결정이 위의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7조, 제40조, 제61조,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 하에서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b) 항소의 이유가 특허 법원의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과 규정하에서 특허청장의 결정에의 항소에 대한 특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 법원에만 배정되지 않는다.

 

(4) 수석재판관은 (2)항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5년 의회 개정법의 제109조 (4)항에 정의된 것과 같이) 사법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의 (1)항의 (a)호 내지 (d)호에서 언급된 결정을 제외하고는, 항소는 규칙 하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절차에서 특허청장의 어떤 결정에 의해 최고 민사 법원에 배정된다.

 

(5) 항소는 다음을 제외하고, 이 법 또는 규칙 하에서 특허청장의 결정에 따라 항소에 대한 외부 법원 판사의 결정인 최고 민사 법원의 내부 법원에 배정된다.

 

(a) 특허청장의 결정이 위의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7조, 제40조, 제61조,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5조 하에서 주어지는 경우; 또는

 

(b) 항소의 이유가 법에 위배되는 외부 법원 판사의 결정인 경우.

제98조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

(1)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특허에 관련된 절차는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 외에) 단지 최고 민사 법원에서 관할하고, 관할하는 절차에서 쟁점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에 관련된 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이에 의해 폐지된다.

 

(2) 최고 민사 법원에서 이 법 하의 절차에서 법원을 돕기 위해 임명된 어떤 전문 의견 진술인의 보수는 재무부의 동의하에 최고 민사 법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금액에서 지출된다.

제99조 법원의 일반적 권한

법원은, 이 법 또는 영국이 당사국인 어떤 조약 또는 국제협약 하에서의 본래 또는 항소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특허청장이 만들었거나 행사했던 임의의 명령을 내리거나 임의의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99A조 명령 보고에 대한 특허 법원의 권한

(1) 법원의 규칙은, 사실 또는 의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조사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특허청에게 명령하기 위한 당사국의 신청에 대해 또는 당사국의 출원없이 본 법규하에서의 이전절차에서 특허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든다.

 

(2) 법원이 당사국의 출원에 대해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경우, 특허청에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는 법원의 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명령이 없는한 해당 절차의 비용을 말한다.

 

(3) 법원이 자신의 신청으로 명령을 내릴 경우, 특허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재무부의 동의로 대법관이 결정하는 정도의 금액이고 의회가 제공하는 금액에서 지불된다.

 

제99B조 명령 보고에 대한 최고 민사 법원의 권한

(1) 이 법 하에서 최고 민사 법원 이전의 어떤 절차에서, 법원은 자신의 자유의사 또는 당사국의 신청시 사실 또는 견해의 어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특허청에 명령할 수 있다.

 

(2) 법원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대해 위의 (1)항 하에서 명령을 행하는 경우, 특허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재무부의 동의로 최고 민사 법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의회가 제공하는 금액으로 지불된다.

 

(3) 법원이 당사국의 신청시 위의 (1)항 하에서 명령을 행하는 경우, 특허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법원의 규칙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금액이고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제100조 특정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

(1) 만약 특허가 허여된 발명이 새 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특허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생산되는 동일 제품은 반증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과정으로 획득되도록 절차에서 받아들여진다.

 

(2) 당사국이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책임을 면제할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법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게 어떤 제조 또는 상업적 비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01조 특허청장의 재량권 행사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한, 특허청장은 이전의 절차에 대한 임의의 당사국에게 본 법규 또는 규정에 의해 특허청장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불리하게 행사하기 전에 심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2조 특허청장의 이전 절차상 청취권 기타

(1) 이 법 하에서 또는 영국이 당사국인 임의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 하에서,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에 대해, 당사자는 특허청장 개인 또는 특허청장의 대리인 이전에 출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서 이외에 단순히 어떤 자의 문서에 의한 준비를 이유로 법적으로 부적격인 자들에 의한 문서의 준비에 관한 법규하에서는 어떠한 위반도 행해지지 않는다.

 

(3) (1)항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제281조 하에서 제정된 규칙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대리인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특허청장의 권한)

 

(2A) (2)항의 목적에 따라, 이 조항은 영국와 웨일즈에 효력을 가지며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한 문서 준비에 대한 효력”은 2007년 법률 서비스법 제14조 (무자격자가 보류된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위법)에 따른 의미 내에서 적용되는 정도의 효력을 발생한다.

 

(4) 유럽 특허를 위한 출원 관련 절차 또는 유럽 특허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신청에서, 이 조항은 유럽 특허 협약 하에서 또는 유럽 특허 협약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내에서 영향을 미친다.

 

(5) 본 조항은 1990년 법원 및 법률 서비스법의 제68조에 의해 등록된 특허 대리인에게 주어진 증서를 작성하거나 준비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02A조 특허청장의 항소 절차상 청취권 기타 [삭제]

 

제103조 특허 절차에 관한 사무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특권의 확장

(1) 사무 변호사 또는 그외 대리인과 이루어지는 연락, 또는 사무 변호사나 그외 대리인에게 의뢰를 위해 획득 또는 공급된 정보와 그러한 정보의 공개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의 규칙은, 영국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인 절차의 목적을 위해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인 다음과 같은 절차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연락들로 확장된다는 것에 따라 선언된다.

 

(a) 본 법 또는 관련 협약하에서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 또는

 

(b) 관련 협약하에서의 법원 이전의 절차

 

(2) 이 조항에서

 

“법적 절차”는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를 포함하고,

 

법적 절차 및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인 절차에 대한 참조는 특허 또는 유럽 특허를 위한 출원 및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고,

 

“관련 협약”은 유럽 특허 협약 및 특허 협력 조약을 의미한다.

 

(3) 이 조항은 스코틀랜드에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제104조 특허 절차에 관한 특허 대리인들과의 의사 소통 특권[삭제]

 

제105조 특허 절차에 관한 스코틀랜드 내의 의사소통 특권의 확장

(1) 영국 법원에서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인 절차의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연락, 보고 또는 다른 문서 (작성자가 누구이든)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 공개로부터 특혜를 부여하는 법의 규칙은 스코틀랜드에서 특허 절차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연락, 보고 또는 다른 문서로 확장된다.

 

(2) 이 조항에서,

 

“특허 절차”는 특허 출원을 포함하여, 법원, 특허청장 또는 관련 협약 법원, 본 법 또는 관련 협약들 하에서의 절차를 의미하고,

 

“관련 협약”은 유럽 특허 협약 및 특허 협력 조약을 의미한다.

 

제106조 법원 절차상 비용 및 지출

(1)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법원은 비용이나 지출을 어떤 당사자에게 부여할지와 부여할 비용 및 지출이 얼마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재정적 입장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황들을 고려한다.

 

(1A)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법원 이전의 절차(법원에 대한 항소 절차를 포함)에 대해 적용된다.

 

(a) 제40조 이하의 절차

 

(b) 침해에 대한 절차

 

(c) 제70조 이하의 절차 또는

 

(d) 제71조 이하의 선서 또는 선서자에 대한 신청에 관한 절차

 

(2) 만약 임의의 이러한 절차에서 특허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어떤 비용이 타방 당사자에 의해 지불되도록 지시한다면, 법원은 일시불로 고정하여 비용의 총액을 정할 수 있고 또는 비용이 법원이 명시한 기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준은 최고 법원의 규칙 또는 주 법원 규칙에 의한 소정의 비용이다.

 

제107조 특허 청장 절차상 비용 및 지출

(1) 특허청장은, 이 법 하에서 그 이전의 절차에서, 명령으로 그러한 비용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여하거나, 스코틀랜드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지불받는 방법 및 어느 당사자에 의해 지불될 것인지를 지시할 수 있다.

 

(2)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이 조항 하에서 부과되는 임의의 비용은, 주 법원이 명할 경우, 주 법원으로부터 발행된 집행에 의해 회복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명령 하에서 지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스코틀랜드에서, 비용의 지불에 대한 이 조항 하에서의 어떤 명령은 스코틀랜드에서의 어떤 주지사의 지방 법원에 의해 발행된 집행을 위한 위임장을 포함하는 발췌한 등록된 법정 중재인으로서의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4) 특허청장은 이 법 하에서 그 이전의 절차에 대해 어떤 당사자에 대한 비용 또는 지출을 위한 보증을 위하여 명령을 다음의 경우에 내릴 수 있다.

 

(a) 지정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고

 

(b)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명령을 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으로 판단될때,

 

요구된 보증의 불이행시, 특허청장은 인용, 신청 또는 문제되는 통지를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5) 북아일랜드에서 비용의 지불에 대한 이 조항 하에서의 어떤 명령은 마치 금액 재판처럼 강제될 수 있다.

 

(6) 맨 섬에서는 비용의 지불에 대한 이 조항 하에서의 어떤 명령은 법정 외에서 발생한 집행에 대한 방식과 같이 강제될 수 있다.

 

제108조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허여된 실시권

위의 제11조, 제38조, 제48조 또는 제49조 하에서의 실시권 허여에 대한 어떤 명령은, 강제의 기타 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이 증서인 것처럼 특허권자 및 명령에 따라 실시권을 부여하는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실행된 효과를 갖는다.

범죄  

 

제109조 등록부 위조 및 기타

만약 특정인이 이 법 하에서 유지되는 어떤 등록부에 허위 기재사항을 만들거나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임의의 등록부에서 기재내용을 위조의 의도로 거짓 기재하거나 거짓 기재를 유도하거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기재를 증거로 제출 또는 신청 또는 제출되거나 신청되도록 유도한다면, 해당인은

 

(a) 즉결 재판에서 소정의 총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및

 

(b) 고발시 판결에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또는 둘 다 부담한다.

 

제110조 특허권리의 무단 주장

(1) 만약 대가를 받고 특정물품을 특허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기재한다면, 해당인은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표준 기준에 관한 3단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즉결 재판에 처해진다.

 

(2) 위의 (1)항의 목적을 위해 날인, 새겨진 또는 그 상에 찍힌 품목의 대사 처분, 또는 그렇지 않으면 “특허” 또는 “특허된”이라는 단어 또는 그 품목이 특허된 제품이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어떤 내용을 적용한 자는 그 품목이 특허된 제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위의 (1)항은 그 표현이 제품에 대한 특허 이후의 제품에 행해진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문제된 과정이 만료했거나 취소되었고, 피고가 해당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또는 계속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단계들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기간의 종료 이전의 제품에 대해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 하에서의 위반에 대한 절차에서 위반의 행위를 막기 위해 그가 적합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방어이다.

 

제111조 특허가 이미 출원되었다는 무단 주장

(1) 특정인이 대가로 그에 의해 처분된 어떤 품목에 대해 특허가 출원되었고, 다음의 내용을을 표현한다면,

 

(a) 해당 출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는

 

(b) 해당 특허가 거절 또는 취하되었다

 

해당인은 본 조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표준 기준에 관한 3단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즉결 재판에 처해진다.

 

(2) 위의 (1)항 (b)호는 거절 또는 취하로 시작하는 기간의 만료 이전 피고가 그러한 표현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또는 계속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들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기간의 만료 이전에 해당 표현이 행해지는(또는 계속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의 (1)항의 목적을 위해 날인, 새겨진, 또는 그 상에 찍혀진 품목의 대가 처분, 또는 그렇지 않으면 “출원된 특허”또는 “특허 계류중”이라는 단어들 또는 그 품목에 관해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어떤 것을 거기에 가한 자는 그것에 관해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항 하에서의 위반에 대한 어떤 절차에서 그러한 위반의 행위를 막기 위해 그가 적합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방어이다.

 

제112조 “특허청” 명칭의 오용

만약 특정인이 사업장에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발행한 어떤 문서상에서 “특허청”이라는 단어 또는 그의 사업장이 특허청이라거나 공식적으로 특허청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임의의 단어들을 사용한다면, 해당인은 표준 기준에 관한 4단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즉결 재판에 회부된다.

 

제113조 법인에 의한 범죄

. (1) 법인 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이 법 하에서의 위반이, 법인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 관리인, 또는 어떤 그러한 능력하에서 행위를 추구한 어떤 자의 승인이나 묵인, 또는 그들의 일부에 대한 어떤 부주의 때문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그 자도 위반에 대해 유죄이고 고소되어 그에 따라 처벌된다.

 

(2) 법인 단체의 행위들이 소속인에 의하여 행해질 때, 위의 (1)항은 해당인이 법인 단체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한 소속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적용된다.

 

특허 대리인

 

제114조 특허대리인으로서 절차상 제한 [삭제]

 

제115조 특정 대리인에 대한 특허청장의 거부권 [삭제]

 

기관의 면책

 

제116조 공무 수행에 관한 기관의 면책

국무 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은

 

(a) 본 법 또는 영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국제협약 하에서 승인된 특정 특허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는

 

(b) 본 법 또는 해당 조약 및 협약, 또는 특정 심사및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갖지 않는다.

 

행정 규정

 

제117조 특허 및 출원시 오류 수정

(1) 특허청장은 규칙의 규정에 따라, 번역 또는 복사의 어떤 오류, 임의의 특허 명세서 또는 특허 출원서 또는 특허나 그러한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에서의 사무직원의 오류 또는 착오를 정정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이 그러한 오류 또는 착오를 정정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관련인은 규칙과 관련하여 그러한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특허청장이 특허 출원의 취하에서의 오류 또는 착오를 정정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a) 출원이 위의 제16조 하에서 공개되었고,

 

(b) 취하의 세부사항이 특허청장에 의해 공개된 경우

 

특허청장은 소정의 방식으로 그러한 요청의 통지를 공개한다.

 

(4) 특허청장이 위의 (3)항 하에서 통지를 공개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명령으로 위의 (1)항 하에서 오류 또는 착오를 정정만 할 수 있다.

 

제117A조 제117조에 따라 취하된 출원의 회복 효과

(1) (a) 특허청장이 특허 출원의 취하에서 오류 또는 착오를 정정하도록 요청받고

 

(b) 출원이 그 요청에 따라 회복되는 경우

 

그 회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출원이 취하되었던 기간과 회복 기간 사이의 기간동안 출원하에서 또는 그 출원과 관련되어 행해진 것은 무엇이든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3) 만약 특허청장이 위의 제117조 (3)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요청의 통지를 공개한다면, 출원이 취하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은,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권리의 침해라고 간주한다.

 

(4) 만약 특허청장이 위의 제117조 (3)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요청의 통지를 공개하고, 출원의 취하 이후 통지의 공개 이전에 특정인이,

 

(a) 취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출원의 공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어떤 행위를 선의로 하기 시작했거나; 또는

 

(b) 그러한 행위를 할 유효하고 중요한 준비를 선의로 했다면

 

그는 해당 행위를 계속하거나 할 권리를 갖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출원 및 특허의 허여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할 권리를 갖지만,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5) 사업 도중에 해당 행위가 행해지거나, 준비가 이뤄진다면, 위의 (4)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a) 해당 사업에서 동업자들에 의한 해당 행위를 허할 권리를 가지며,

 

(b) 해당 행위가 행해지거나 준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의 사업과 사업의 일부를 획득하는 어떤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것을 사망시(또는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의 해산시) 상속할 수 있다.

 

(6) 물품이 위의 (4)항 또는 (5)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실행에서 타인에게 처분되는 경우, 그를 통해 주장하는 타인 및 특정인은, 출원인이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

 

(7) 위의 규정들이 특허 출원의 공개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침해(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의 침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이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된 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도 적용된다.

 

“특허 발명”은 위의 제55조와 동일한 의미이다.

 

제117A조 제117조에 따라 취하된 출원의 회복 효과

(1) 아래의 (2)항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에 의해 명시된다면, 기간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아래의 (4)항 및 (5)항에 의해, 특허청장은 다음의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한다.

 

(a)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청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b) 그 요청이 규칙의 관련 요구에 따르는 경우

 

(3) 위의 (2)항 하에서의 기간의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만료된다.

 

(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소정의 기간의 종료, 또는

 

(b) 만약 더 이른 경우, 위의 제20조의 목적을 위한 소정의 기간의 종료.

 

(4) 만약 기간이 위의 (2)항 하에서 이미 연장되었다면,

 

(a) 해당 조항은 그것과 관련하여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b) 특허청장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5) 위의 (2)항은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8조 특허 출원 및 특허 및 문서 열람에 관한 정보

(1) 위의 제16조에 따른 특허 출원의 공개 이후, 특허청장은 규정된 방식으로 요청을 받을 때, (규정되어 있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때, 요청을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원에 관련된 문서 또는 요청에서 명시될 수 있는 출원에 따라 승인된 특허에 관한 문서의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규정에 의해야 한다.

 

(2)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이 공개될 때까지 출원을 구성하거나 출원에 관련된 문서는, 출원인의 동의없이 공개되거나 특허청장에 의해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없다.

 

(3) 위의 (2)항은 특허청장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a) 유럽 특허 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청에 그것을 발송하는 것이 의무라는 정보를 유럽 특허청에 발송하는 행위; 또는

 

(b) 공개되지 않은 특허 출원에 관한 서지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본 조항은 국무장관이 특허 출원 또는 위의 제22조 (6)항 하에서의 어떤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거나 열람하는 권리를 금하지 않는다.

 

(4) 특허 출원이 이뤄졌으나 위의 제16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출원인에게 특허가 허여되고, 특정인에게 반하여 해당절차가 진행될것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해단울원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위의 (1)항 하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조항이 적용된다.

 

(5) 특허 출원서가 제출되었지만 공개되지 않고, 최초 출원의 발명 주제의 일부에 관해(규칙에 따르거나 위의 제8조 하에서의 규칙에 따라) 신규 출원서가 제출되고, 공개되는 경우, 특정인이 최초 출원에 관해 위의 (1)항의 요청을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때 특허청장은 특정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만약 최초 출원이 공개되었다면 제공되거나 열람될 수 있었던 문서를 열람할 것을 허용한다.

 

제118조 특허 출원 및 특허 및 문서 열람에 관한 정보

(1) 이 조항은 제118조 (1)항 하의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에 적용한다.

 

(2) 해당 문서의 어떤 저작권도 다음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a) 전자 전송 방식에 의한 문서가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어 일부가 개인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b) (a)호의 언급된 문서를 대중에게 용이하게 이용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복사한 경우

 

(3) 이 조항 중 어떤 것도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제1장 3절에 따른 일반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9조 우편 서비스

이 법 또는 규칙에 의해 제공되도록 요구되고 허가받은 임의의 통지 및 만들어지거나 제출되도록 허가되거나 요청된 임의의 출원 또는 다른 문서는 우편으로 제공, 제작 또는 제출될 수 있다.

제120조 업무 시간 및 비업무일

(1) 특허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청의 업무일, 휴일 및 시간을 명시하도록 지시 할 수 있으며, 그 지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외되는 날과 같은 날들을 명시할 수 있다.

 

(2) 이러한 부류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명시된 시간 이후의 어떤 날, 또는 그런 부류의 업무에 관련도니 제외되는 날에 이 법 하에서 행해진 업무는 제외되는 날이 아닌 그 다음 날에 행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법하에서의 목적을 위해 시간이 배제되는 날에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을 해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

 

(3) 이 조항 하에서의 지시는 소정의 방식으로 공개된다.

 

제121조 특허청장의 연례 보고

매 회계연도에서 12월 1일 이전에, 특허청장은 이 법의 집행과 유럽특허 협약 및 특허 협력 조약 하에서의 직무의 수행에 관한 보고서가 양 국회의사당 이전에 놓여지도록 하고, 모든 보고서는 앞선 회계연도 동안의 법, 협약 및 조약 하에서 받고 지불된 모든 수수료, 급여 및 수당, 기타 비용의 액수를 포함한다.

행보충 규정  

 

제122조 왕실의 몰수 품목 판매권

이 법에서 어떠한 것도 관세 또는 면허세에 관한 법 하에서 몰수된 품목을 처분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왕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권리를 얻은 특정인 또는 왕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123조 규칙

(1) 국무 장관은 특허 또는 특허출원(유럽 특허, 유럽 특허 출원 및 국제특허 출원 포함)에 관련된 특허청의 업무를 규제하고 특허청장의 지시 또는 통제하에서 이 법에서 제시된 모든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을 만들 수 있고, 이 법에서 문맥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된” 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규칙”은 이 조항 항서 만들어진 규칙을 의미한다.

 

(2) 위의 (1)항의 일반성에 저촉되지 않고, 규칙은 다음 내용을 규정한다.

 

(a) 특허출원의 형식 및 내용 그리고 특허청에 제출될 수 있는 기타 문서들을 정하고 그러한 문서에 관해 제공될 사본을 요청하는 것

 

(b) 절차와 관련하여 선행될 절차 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청 이전의 기타 문제를 규정하고 절차 위배의 교정을 허가하는 것.

 

(c) 해당 절차 또는 문제와 관련되거나 특허청에 의한 어떤 서비스 규정과 관련되어 지불되어야 할 수수료를 요청하고 소정의 상황에서 수수료의 면제를 제공하는 것.

 

(d) 해당 절차에서 증거 제공의 방식을 규정하고 특허청장에게 증인의 출석 및 문서의 개시 및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e) 해당 절차에서 지정된 단계를 포함하여, 제안된 특허의 보정 및 소정의 문제를 특허청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것.

 

(f) 위의 제8조, 제12조, 제37조, 제40조 (1)항 또는 (2)항, 제41조 (8)항, 제61조 (3)항, 제71조 또는 제72조 하에서의 절차에 대해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를 유지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하는 것.

 

(g) 이전의 어떤 절차에서 특허청장을 돕기 위한 고문의 임명을 제공하는 것.

 

(h) 이 법 또는 규칙에 의한 임의의 절차와 관련하여 행해지도록 요청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규칙에 명시된 임의 기간의 변경을 제공하는 것.

 

(i) 제13조에 의해 언급될 발명자의 권리에 대한 효력을 제공하고 특허청장에 의해 허락된 권리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 포기를 제공하는 것.

 

(j) 이 법의 임의의 다른 규정을 어기지 아니하고, 특허 또는 유럽 특허 또는 국제특허 출원에 관련된 문서의 번역문 및 그러한 번역문의 제출 및 인증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것.

 

(k) [삭제]

 

(l) 공개 및 특허청에서의 문서 및 그러한 문서에 관한 정보의 판매에 대해 규정하는 것.

 

(2A) 특허청장은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형식을 지시할 수 있고, 해당 지시는 소정의 방식으로 공개된다.

 

(3) 규칙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3A) 이에 따라 규칙은

 

(a) 절차의 위배를 바로잡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b) 어떤 기간의 변경을 제공하는 것

 

기간이 이미 만료했음에 임의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특허청장에게 부여되고 특허청창은 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삭제]

 

(5) [삭제]

 

(6) 특허청장은 간행물(이 법에서는 특히 특허 또는 특허 허여를 위한 출원서 및 이 법 하에서의 기타 절차의 “간행물”로 불려짐)의 공개를 허할수 있다.

 

(7) 특허청장은 특허, 상표, 등록된 디자인 또는 그에 의해 결정된 디자인 권리의 사건에 관한 보고서의 공개 및 특허(이 법하에서든 그렇지 않든) 상표, 등록된 디자인, 저작권 및 어떤 법원 또는 단체(영국과 이외의 지역에서)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보고서의 공개를 허할 수 있다.

제124조 규칙, 법규 및 명령 ; 보충규정

(1) 규칙, 법규 또는 명령을 제정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한 국무 장관에 부여된 권한은 법적 수단에 의해 행사가 가능하다.

 

(2) 계획 단계의 의회 이전에 놓여지도록 요청되는 명령 또는 규칙 또는 이하의 제132조 (5)항 하의 명령 이외에, 추밀 원령 및 이 법 하에서의 명령, 규칙 또는 법규를 포함하는 임의의 법정 증서는 국회의 결의에 따른 실효 대상이다.

 

(3) 추밀원령 또는 이 법의 임의의 규정 하의 명령은 후속 명령에 의해 변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제124A조 전자 통신의 사용

(1) 특허청장은 자신에게 배달될 문서가 배달되는 형식 또는 방버법에 관하여 다음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 전자 형식으로 또는

 

(b) 전자 통신을 사용한다.

 

(2) 위의 (1)항 하에서의 지시는, 문서가 그 지시에 따라 배달되도록 그 지시에 명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 문서에 의해 수반된다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3) (14)항 및 (15)항에 따라, 만약 (1)항 또는 (2)항 하에서의 지시가 적용되는 문서가 특허청장에게 지시에 응하지 않는 형식 또는 방식으로 배달된다면, 특허청장은 문서를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5)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문서가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배달되고,

 

(b) 그 문서를 수반하기 위한 수수료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5) 특허청장은 다음을 명시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 지불되어야 할 수수료가 얼마인지

 

(b) 언제수수료가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6) 특허청장은 전자 형식으로 또는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특허청장에게 문서를 배달한 자가 문서를 배달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7) 특허청장은 전자 형식으로 또는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배달된 문서의 배달시간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8) 이 조항 하에서의 지시는 다음의 경우에 주어질 수 있다.

 

(a) 일반적으로

 

(b) 지시에서 명시된 경우의 설명과 관련하여

 

(c) 특별한 자 또는 특별한 자들과 관련하여

 

(9) [삭제]

 

(10) [삭제]

 

(11) 이 조항 하에서의 지시는 이 조항 하에서의 후속 지시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12) [삭제]

 

(13) 특허청장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문서를 포함하는 전자 통신을 특정인에 의해 특허청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통신의 수신을 위해 그의 주소로 제공되거나 만들어진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어떤 문서의 특허청장에 의해 특정인에게 전자 통신을 사용한 배달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달은 통신의 전송즉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14) 다음의 경우, 해당 방식에 적용되는 지시가 준수된다면, 소정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법적조건이 충족된것으로 간주한다.

 

(a) 전자 형식의 문서 사용 또는

 

(b) 전자 통신의 사용.

 

(15) 위의 (14)항 (a)호 또는 (b)호에 언급된 바에 의해 이뤄진 출원의 경우, 이 법의 규칙 또는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에 대한 이 법에서의 기준은 이 조항 하에서의 적용가능한 지시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출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16) 이 조항은 다음에 대해 적용한다.

 

(a) 특허청장에 대한 배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특허청에, 특허청에서, 특허청과 함께 또는 특허청으로의 배달에 대하여

 

(b) 특허청장에 의한 배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특허청에 의한 배달에 대하여

제125조 발명의 범위

(1)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출원이 이루어지거나 특허가 허여된 발명은, 다른 내용이 요구되지 않는한, 출원 또는 특허의 명세서의 청구범위에서 명시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 및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에 의해 해석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는 그에 따라 결정된다.

 

(2) 하나 이상의 발명이 어떤 청구항에 명시되는 경우, 각각의 발명은 위의 제5조 하에서 다른 우선일을 가질 수 있다.

 

(3) 유럽 특허 협약(조항은 위의 (1)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포함한다)의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규약은, 당분간 강제적으로, 해당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적용하는 것과 같이 위의 (1)항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제125A조 명세서에 따른 발명의 개시: 생물학적 물질 샘플의 이용가능성

(1) 규정은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에 관련되거나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명세서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에 의해 발명이 실행되기 충분히 명료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상황을 정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2) 규칙은 특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a) 생물학적 물질의 공개 샘플에 대해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정해질 수 있는 절차를 따를 것.

 

(b) 미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한 샘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

 

(3) 샘플이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장은 어떤 문제에 관하여 공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참조로 해당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4) 만약 규칙의 요구 중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을 중지한다면, 위의 제72조 (1)항 (c)호하에서의 특허의 취소에 대한 신청이 행해질 수 있다.

 

제126조 인세 [삭제]

 

제127조 현행 특허 및 출원

(1) 1949년 법 하에서는 어떠한 특허 출원도 지정된 날 또는 지정된 날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2) 이 법에 대한 부속조항 1은 1949년 법의 어떤 규정이 다음에 대해 지정된 날 또는 지정된 날 이후에 계속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효력을 갖는다.

 

(a) 지정된 날 이전에 허여된 특허

 

(b) 지정된 날 이전에 제출되는 특허 출원, 그리고 본 명세서에 의해 수반되는 특허 출원, 지정된 날 이전에 본 명세서가 제출되는 것에 대한 특허 출원.

 

(c) 그러한 출원에 따라 허여된 특허.

 

(3) 이 법에 대한 부속조항 2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어떤 규정은 위의 (2)항이 관련된 특허 및 출원에 대해 지정된 날 및 지정된 날 이후에 적용되지만, 이 법 이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 특허 또는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지정된 날 이전에 이루어지지만, 위의 (2)항 (b)호를 따르지 않는 특허 출원은, 그 날 이전에 즉시 포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위의 제5조 (3)호에서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은 포기된 출원의 출원일이 이후 출원의 출원에 15일 바로 이전의 기간 내에 행해진다면, 이 법 하에서의 이후 출원에 관한 우선일을 설정할 수 있다.

 

(5) 이 법의 부속조항 3은 1949년 법의 어떤 규정을 폐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6) 이 법의 부속조항 4에서 바뀐 규정 및 제외는 효력을 갖는다.

 

(7) 이 법의 부속조항 1 내지 4에서 “현행 특허”는 위의 (2)항 (c)호에서 언급한 특허를 의미하고, “현행 출원”은 위의 (2)항 (b)호에서 언급된 출원을 의미하며, 1949년 법에서 사용된 표현 및 그러한 부칙들은 그 법에서의 동일 부칙들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128조 1949년 법과 이 법하에서의 특허와 출원 사이의 우선권

(1) 이 조항의 다음 규정은 1949년 법 하에서의 특허와 특허 출원 및 이 법 하에서의 특허와 특허 출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우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력을 갖는다.

 

(2) 1949년 법 하에서 본 명세서는 위의 제2조 (3)항 및 제5조 (2)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1949법 하에서 공개된다면, 본 법 하에서 공개된 특허 출원;

 

(b) 1949 법 하에서 출원인을 갖는다면, 본 법 하에서의 출원일을 갖는 이 법 하에서의 특허 출원.

 

위의 제2조 (3)항에서, 임의의 명세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출된 양자 및” 이라는 용어는 생략된다.

 

(3) 1949년 법의 제8조 (1)항, (2)항 및 (4)항 (이전 청구항에 의한 선행에 대한 조사)에서, 제8조 (1)항에서 언급된 공개되고 출원된 출원인의 것 이외에, 본 명세서의 청구항에 대한 인용은, 1949년 법 하에서 본 명세서의 제출일보다 더 빠른 우선일을 갖는 발명에 관한 청구항은, 본 법 하에서 이루어지고 공개된 출원 또는 본 법 하에서 허여된 특허 명세서에 포함된 임의의 청구항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4) 1949년 법의 제32조 (1)항 (a)호(특허 무효의 사유 중의 하나로서 발명이 또 다른 특허의 본 명세서에 포함된 더 빠른 우선일의 유효한 청구항에서 청구되었다는 것을 명시한)에서, 그러한 청구항에 대한 인용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본 법 하에서 허여된 특허의 명세서에 포함된 청구항(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a) 새로운 청구항은, 무효화하기 위해 조사된 특허의 본 명세서의 관련 청구항의 우선일보다 더 빠른 우선일을 갖는 발명에 관해서만 하고;

 

(b) 새로운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는 전체적으로 유효 또는 관련 청구항에서 유효해야만 한다.

 

(5) 본 조항 및 본 조항에서 언급된 1949년 법의 규정을 위해, 그 법 하에서의 특허 출원의 출원일 및 그 법 하에서의 본 명세서의 청구항의 우선일은 1949년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본 법 하에서의 특허 또는 출원의 주제인 발명의 우선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128A조 EU 강제실시권

(1) 이 법에서 “EU 강제실시권”은, 공중 건강 문제에 관련된 국가들로 수출을 위한 제약 제품의 제조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에 관한 2006년 5월 17일자의 유럽 의회 및 의외희 규정(EC) No 816/2006 하에서 허여된 강제실시권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는 “강제실시 규정”으로 언급된다.)

 

(2) (3)항에서 열거된 이 법 규정의 EU 강제실시권에 대한 신청에서,

 

(a) 특허 하의 실시권에 대한 인용,

 

(b) 특허 하의 권리에 대한 인용 및

 

(c) 특허 하의 소유권 관계에 대한 인용

 

은 EU 강제실시권을 포함한다.

 

(3) (2)항에서 인용된 기준은

 

제32조 및 제33조 (특허 등의 등록부)

 

제37조 (특허 허여 후 특허에 대한 권리의 결정)

 

제38조 (제37조 하의 특허 이전 등의 효과), (2)항과 관계되는 한 (2)항 및 (3)항 내지 (5)항과는 별도,

 

제41조 (보상금)

 

제46조 (2)항 (실시권이 정당하게 이용가능하다는 허가에 대한 신청의 통지)

 

제57조 (1)항 및 (2)항 (왕실 사용에 관한 제3자의 권리)

 

(4) 다음 규정에서, 이 법에 대한 인용은 강제실시 규정을 포함한다.

 

제97조 내지 제99B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7조 (법적 절차)

 

제119조 (우편 서비스)

 

제120조 (업무 시간 및 제외되는 날)

 

제121조 (특허청장의 연보)

 

제123조 (규칙)

 

제124A조 (전자 통신의 사용)

 

제130조 (8)항 (1996년 조정법의 제1장의 미신청).

 

(5) 제108조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허여된 실시권)에서, 제11조, 제38조, 제48조 또는 제49조 하에서의 실시권은 EU 강제실시권을 포함한다.

 

(6) 본 법에서 강제실시 규정에 대한 인용은 보정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제128B조 추가 연장 인증

(1) 부속조항 4A는 추가 연장 인증에 관련된 이 법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이러한 증명서에 관한 다른 규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2) 본 법에서 “추가 연장 인증”은 다음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의미한다.

 

(a) 약품에 대한 추가 연장 인증의 생성에 관한 1992년 6월 18일자의 의회 법규(EEC) No 1768/92 , 또는

 

(b)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추가 연장 인증의 생성에 관한 1996년 7월 23일자의 유럽 의회 및 의회의 법규(EC) No 1610/96 .

 

제129조 왕실에 대한 법 적용

본 법은 여왕 폐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왕실을 구속한다.

제130조 해석

(1) 이 법에서,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의미한다.

 

“특허 수수료”는 위의 제14조 (1A)의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진 수수료를 의미하고,

 

“유럽 특허 출원(UK)” 및 (이하의 (4A)항에 따라) “국제특허 출원(UK)” 각각은, 출원일에 영국을 지정하는 관련된 설명의 출원을 의미하고,

 

“지정일”은 이 법 규정에서 그 규정의 작용 내로 들어오기 위한 아래의 제132조 하에서 지정된 날을 의미하고,

 

“생물학적 재료”는 유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그 자체로 재생성이 가능하거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재생성되는 재료를 의미하고,

 

“생명공학적 발명”은 생물학적 재료가 생성, 처리 또는 사용되는 것에 의한 생물학적 재료 또는 공정으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산물에 관련된 발명을 의미하고,

 

“공동체 특허 협약”은 공동 시장을 위한 유럽 특허에 대한 협약을 의미하고,

 

“특허청장”은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일반의 특허청장을 의미하고,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은 현재 강제되는 협약에 관한 어떤 규약에 의해 보정되거나 보충되는 바와 같은 1928년 11월 22일자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박람회에 관련된 협약을 의미하며,

 

“법원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관해서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제287조 하의 명령에 의해 관할권을 갖는 어떤 특허의 주 법원 또는 고등 법원

 

(b) 스코틀랜드에 관해서는, 최고 민사 법원

 

(c) 북아일랜드에 관해서는, 북아일랜드의 고등 법원

 

(d) 맨 섬에 관해서는, 여왕 폐하의 대법원

 

“제출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본 법 하에서 이루어진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위의 제15조에 의한 출원을 제출한 날;

 

(b) 다른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 하에서 또는 그 나라가 당사국인 조약 또는 협약의 기간에 따라, 그 출원을 제출한 날 또는 그 나라에서의 출원을 제출한 날에 상당하는 (그 출원의 발생이 어떻든 간에) 날이며,

 

“지정하다”의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된 말은, (유럽 특허 협력 또는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출원 또는 특허의 주제인 발명에 대해 방하는 나라 또는 나라들을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나라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전자 통신”은 2000년 전자 통신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고용인”은 일하거나 (고용이 종료된 경우) 고용 계약 하에서 또는 정부 기관 하에서의 고굥에서 또는 정부 기관을 위해 일한 자, 또는 왕실의 해군, 육군 또는 공군에서 복무하는 (또는 복무한) 자를 의미하며,

 

“고용주”는 고용인과 관련하여,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한 자를 의미하며,

 

“법령”은 타인월드의 법을 포함하며

 

“유럽 특허 협약”은 유럽 특허 허여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며, “유럽 특허”는 그 협약 하에서 허여된 특허를 의미하며, “유럽 특허(UK)”는 영국을 지정하는 유럽 특허를 의미하며, “유럽 특허 공보”는 협력 하에서 공개된 명칭의 공보를 의미하며, “유럽 특허청”은 그 협력에 의해 설립된 이름의 기관을 의미하며,

 

“배타적 실시권”은 모든 다른 자들(특허권자 또는 출원일을 포함하여)을 배제할 정도로, 특허 또는 출원이 관련된 발명에 관한 어떤 권리를 실시권자 및 그에 의해 허가받은 자에게 부여하는 특허의 권리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의 실시권을 의미하며, “배타적 실시권자” 및 “비 배타적 실시권”은 그에 따라 해석되고,

 

“공식적 요청”은 위의 제15A조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그와 같이 지정된 요청을 의미하며,

 

“국제특허 출원”은 특허 협력 조약 하에서 이루어진 출원을 의미하며,

 

“국제사무국”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조인된 협약에 의해 설립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사무국을 의미하며,

 

“국제박람회”는 국제박람회 상의 협약 기간 내에 들어오거나 어떤 후속 조약의 기간 또는 그 협약을 대신하는 협약 내에 들어오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국제박람회를 의미하며,

 

“발명자”는 위의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의미를 가지며,

 

“간행물”은 위의 제123조 (b)항에 의해 지정된 의미를 가지고,

 

“저당”은 명사로 사용될 때, 돈이나 돈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한 부담을 포함하고 동사로서 사용될 때는 이에 따라 해석되며,

 

“1949년 법”은 1949년 특허법을 의미하고,

 

“특허”는 이 법 하에서의 특허를 의미하며,

 

“특허 협력 조약”은 1970년 6월 19일자 워싱턴에서 조인된 명칭의 조약을 의미하며,

 

“특허 발명”은 특허가 허여되는 발명을 의미하며, “특허 공정”은 그에 따라 해석되고,

 

“특허 제품”은 특허 발명 또는 특허 공정과 관련된 제품, 그 과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지거나 과정이 적용되어 얻어진 제품을 의미하며,

 

“지정된” 및 “규칙”은 위의 제123조에 의해 정해진 의미를 가지며,

 

“우선일”은 위의 제5조 하에서 결정된 날짜를 의미하며,

 

“공개”는 (영국이나 어디서든)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문서는 만약 공중의 구성원에 의해 어떤 장소에서 권리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법의 어떤 규정 하에서 공개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재공개”는 그에 따라 해석되며,

 

“등록” 및 동종 표현은 위의 제32조에 의해 정해진 의미를 가지며,

 

“관련 협력 법원”은, 유럽 특허 협력 또는 특허 협력 조약 하에서의 임의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것이 그러한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 유럽 특허청의 어떤 관청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통해 그러한 협력 또는 조약 하에서 관할권을 갖는 법원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권리”는 어떤 특허 또는 출원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하고, 선행하는 것에 저촉되지 않고, 특허에서 권리에 대한 인용은 특허에서의 공유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조사 수수료”는 위의 제17조 (1)항의 목적을 위해 정해진 수수료를 의미하며,

 

“왕실 서비스” 및 “왕실 서비스에 대한 사용”은, 위의 제59조의 의미내에서 비상시에 위의 제59조에 의해 정해진 의미를 포함하여, 위의 제56조 (2)항에 의해 정해진 의미를 갖는다.

 

(2) 규칙은 박람회가 위의 (1)항에서의 국제박람회의 정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서 설명을 제공할수 있고 해당 설명은 박람회가 그러한 정의에 포함된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3)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문제의 출원서 또는 명세서에 청구되거나 개시되면(포기 또는 종래기술의 인정에 의하는 것 외에) 위의 제5조의 정의 내에서의 관련 출원서 또는 특허의 명세서에 개시되도록 받아들여진다.

 

(4) 특허 출원에 대한 이 법에서의 인용은, 제출되는 경우 제출일이었던 국가에서의 출원에 대한 인용이다.

 

(4A) 국제특허 출원은 유럽 특허 협약에 의해 유럽 특허 출원 (UK)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국제특허 출원(UK)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5) 공개된 특허 출원에 대한 이 법에서의 인용은 위의 제16조 하에서 공개된 것에 대한 인용이다.

 

(5A) 특허 또는 명세서의 보정(이 법하에서든 유럽 특허청에 의해서든)에 대한 이 법에서의 인용은, 특히 청구항들의 한정(설명 또는 청구항에서 인용된 상세한 설명 및 어떤 도면에 의해 해석되는)을 포함한다.

 

(6) 다음 협약들 중 임의의 협약에 대한 본 법의 인용은,

 

(a) 유럽 특허 협약

 

(b) 공동체 특허 협약

 

(c) 특허 협력 조약

 

어떤 협약이나 국제협정(어떤 규약이나 부속조항을 포함하여)에 의해 또는 해당 협약 및 협정의 기간에 따라 보정 또는 보충되는 것과 같이, 협약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국제협약 및 협정에 대한 인용이며, 그러한 협약 및 협정 하에서 이루어진 증서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7) 공동체 특허 협약의 서명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 유럽 경제공동체의 구성원인 국가의 정부가, 유럽특허협약, 공동체특허협약 및 특허협력조약의 상응하는 규정에 자신들의 법을 부합시키기 위해 (다른 것들 사이에서) 특허에 관련된 그들의 법을 조정하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이 법의 다음 규정, 즉 제1조 (1)항 내지 (4)항,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3)항 및 (5)항, 제37조 (5)항, 제54조, 제60조, 제69조, 제72조 (1)항 및 (2)항, 제74조 (4)항, 제82조, 제83조, 제100조 및 제125조는 실행가능한 유럽 특허 협약, 공동체 특허 협약 및 특허 협력 조약이 그들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영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구성된다는 것이 이로써 선언된다.

 

(8) 1996년 중재법의 제I 장은 이 법하에서 특허청장 이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9) 본문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에 대한 이 법의 임의의 인용은 이 법을 포함한 어떤 다른 법령 하에서 또는 이 법을 포함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 보정 또는 확장된 법령에 대한 인용으로서 해석된다.

제131조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a) “법령”은 북아일랜드 의회의 법령 및 북아일랜드 의회의 법안을 포함하며,

 

(b) 정부 기관에 대한 인용은 북아일랜드 정부 기관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c) 왕실에 대한 인용은 북아일랜드에서 여왕 폐하의 정부의 권리에서 왕실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d) 1985년 회사법에 대한 인용은 북아일랜드에서 시행중인 상응하는 법령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e) [삭제]

 

(f) 요구자에 대한 인용은 원고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제131A조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a) “법령”은 스코틀랜드 의회법으로 구성되거나 스코틀랜드 의회 법 하에서 만들어진 협정에서의 법령을 포함하며,

 

(b) 정부 기관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임의의 부서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c) 왕실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권리에서 왕실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제132조 약칭, 범위, 개시, 간접 개정 및 폐지

(1) 이 법은 1977년 특허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본 법은 의회에서 여왕 폐하에 의해 만들어진 명령에 포함된 변경에 따라서, 맨 섬에 확장되고, 그에 따라, 그러한 명령에 따라, 영국에 대한 이 법에서의 인용은 맨 섬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영국의 영해는 영국의 일부로 취급된다.

 

(4) 본 법은, 영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1964년의 대륙붕법 제1조 (7)항 하에서의 명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그 법의 제11조 (2)항 내에 들어오는 어떤 행위와 관련한 1998년 석유법의 제10조 (8)항 하에서의 명령에 의해 명시된 영역에서 행해진 법에 적용된다.

 

(5) 본 법(제77조 (6)항, (7)항 및 (9)항, 제78조 (7)항 및 (8)항을 제외하고, 이 조항 및 1949년 법의 제41조의 폐지)은 명령에 의해 국무 장관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날에 실시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날이 본 조항 하에서 지정될 수 있다.

 

(6) 부속조항 5에 따른 결과적인 개정은 효력을 갖는다.

 

(7) 이 법에 대한 부속조항 4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법의 통과 이전에 소비된 어떤 법령을 포함하여)에 대한 부속조항 6에 명시된 법령은 이로써 부속조항 3에 명시된 범위에서 폐지된다.

 

부속조항 1 –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1949년 법률의 적용  

 

제1조

(1) 이하의 (2)항에서 인용된 1949년 법 규정은, 현행 특허 및 출원(그러나 이 법하에서의 특허 및 특허출원에 관련하여서는 아님)과 관련하여 지정된 날 및 지정된 날 이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2) 규정은 제1조 내지 제10조, 제11조 (1)항 및 (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2조 (1)항 내지 (3)항,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76조, 제80조, 제87조 (2)항, 제92조 (1)항, 제96조, 제101조, 제102조 (1)항 및 제103조 내지 제107조이다.

 

(3) 위의 (1)항은, 이 부속조항의 다음 규정, 이하의 부속조항 3의 2조 (b) 및 이하의 부속조항 4의 규정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1) 1949년법의 제6조에서, (3)항에 대한 단서의 끝(출원의 지연)에, “그리고- (c) 어떠한 출원도,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는, 지정일의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날짜에 대해 이 조항 하에서 날짜는 지연되지 않는다” 가 삽입되고, (4)항의 끝에 “그러나 어떠한 출원도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들어오는 날짜에 대해 이 조항 하에서는 지연된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는 날짜가 지연되지 아니한다.” 가 삽입된다.

 

(2) 그 조항의 (5)항의 끝(앞당겨지는 것)에는, “그러나 만약 특허청장이 출원서 또는 명세서가 지정일 이후에 들어오는 날짜에 대해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시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출원서 또는 명세서는 이 조항 및 규칙에 따라 지정된 날에 또는 지정된 날 이후에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가 삽입된다.

 

제3조

(1) 이 조항 및 이하의 제4조는 지정된 날 이후에 현행 특허의 존속기간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a) “이전의 현행 특허”는, 11년 또는 나아가 지정된 날 이전에 들어온 날짜의 현행 특허 그리고 또한 주 발명에 대한 특허가, 앞서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현행 특허이거나, 어느 때든 추가 특허를 의미하고,

 

(b) “새로운 현행 특허”는, 위의 단락 (a)호 내에 들어오지 않는 임의의 현행 특허를 의미하며,

 

(c) 특허의 날짜에 대한 임의의 인용은, 추가 특허에 관하여, 주 발명에 대한 특허의 날짜에 대한 인용으로 해석된다.

 

(2) 1949년법의 제23조 내지 제25조 (적절하지 않은 보수 및 전쟁 손실으로 인한 특허 연장)은 새로운 현행 특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전의 현행 특허 기간이 그 법의 제23조 또는 제24조 하에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조항 하에서의 명령에 대한 출원이 지정된 날 이전에 행해지고 그 날 이전에 처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4조

(1) 1949년법의 제22조 (3)항 하에서 각 새로운 현행 특허 기간은 특허일로부터 16년 대신 20년이다. 다만,

 

(a) 앞서의 규정은 위의 제25조 (3)항 내지 (5)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며,

 

(b) 그 날로부터 16년의 종료시 및 그 이후에, 특허는 그 특허 권리자의 동의에 의하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제25조 (3)항 내지 (5)항 하에서 갱신되지 않는다.

 

(2) 새로운 현행 특허의 기간이 이 단락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

 

(a) 특허일로부터 16년의 기간종료시까지에 부여된 실시권은, 실시권에 관한 임의의 계약과 함께, 특허권리자가 실시를 유지하는 한(만약 이 단락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료 이후에 배타적 실시권은 비배타적 실시권으로 취급되며,

 

(b) 실시권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시권은 해당 연도의 종류 이후에 해당 발명의 사용을 위해 해당권리자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c) 모든 이러한 특허는 해당 연도의 종료 이후에 1949년 법의 제35조 (권리의 실시권) 하에서 배서된 것으로 취급되며 이하의 제4A조에 따른다.

 

(3) 새로운 현행 특허 기간이 이 단락에 의해 연장되고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의의 자가,

 

(a) 지정된 날짜 이전에 왕실 서비스에 대해 문제된 발명을 사용하고,

 

(b) 특허일로부터 16년의 기간종료시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정부 기관 또는 그렇게 권한 부여받은 자의 그러한 사용은, 해당 연도의 종료 이후에 특허 권리자에 대해 어떤 보상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계약의 실패에 관한 법의 어떤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임의의 자가 이 조항에 의해 특허 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손해를 입거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신청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그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5) 신청의 통지가 해당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출원인 이외에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효력을 갖는 위의 (4)항의 신청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행해지지 않는다.

제4A조

(1) 만약 물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리자가 이 조항에 따라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의 제4조 (2)항 (c)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에 대한 실시권은 이 단락에 의해 또는 이 단락 하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사용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2) 약학적 사용은 제외된다:

 

(a) 1968년 의약법 의미 내에서 약품으로서의 사용 및

 

(b) 이러한 사용을 위해 위의 제60조 (1)항 (a)호에서 언급된 어떤 다른 법의 행위.

 

(3) 국무 장관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용을 명령으로 배제할 수 있고, 명령은

 

(a) 위의 제60조 (1)항 (a)호에서 언급된 임의의 행위를 예외적인 사용으로 명시할 수 있고,

 

(b) 다른 상황에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어떤 사용이 제외되느냐의 문제는, 그것이

 

(a) 1968년 의약법의 제130조 하에서의 명령(“약품”의 의미) 또는

 

(b) 위의 (3)항 하에서의 명령,

 

에 의존하는 한, 특허권리가 개시될 때 특허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이 조항 하에서의 선언은 소정의 형식이며 소정의 방식 및 소정의 기간 제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6) 선언서는 다음의 경우에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a)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제293조의 특허가 개시후 15년의 종료 시한을 지난경우,

 

(b) 접수일에

 

(i) 해당 제품의 예외적 사용의 설명에 대한 기존 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ii) 위의 실시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의 중제를 기다리는 제46조 (3)항 (a)호 또는 (b)호하에서의 출원서가 존재하는 경우.

 

위의 모든 경우, 해당 특허의 16년기간종료시 또는 종료 이후에 해당 실시권은 영향을 받게된다.

 

7) 선언이 특허에 대해 이 조항 하에서 제출된 경우,

 

(a) 위의 제46조 (3)항 (c)호 (권리로서 이용가능한 실시권 침해에 대한 배상의 제한)은 선언의 제출 이후에 그것이 제품의 예외적

 

사용을 구성하는 한 해당 특허의 침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b) 위의 제46조 (3)항 (d)호 (실시권이 권리로 이용가능하다면 갱신 수수료가 경감되는 규정)은 해당 특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B조

(1) 특정인이 위의 제4조 (2)항 (c)호에 의한 실시권을 허여받은 기간의 특허청장에 의한 해결을 위한 위의 제46조 (3)항 (a)호 또는 (b)호 하에서의 출원은, 특허의 16년의 개시 이전에 행해진 경우 실효된다.

 

(2)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제294조의 개시 이후에 행해진 출원 및 해당 조항의 개시시에 15년의 종료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특허에 관해 해당 조항의 개시 이전에 행해진 임의의 출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1949년법의 제26조 (3)항 (만약 본명세서의 제출일이 주 발명에 관한 본 명세서의 제출일과 같지 않거나 더 늦지 않다면 특허의 추가는 안됨)에서, “주 특허”이후에 “그리고 지정된 날의 날짜보다 더 빠른”이 삽입된다.

제6조

1949년법의 제32조 (1)항 (j)호에서의 어떤 것(허위 제안 또는 표현에 대해 특허가 획득되었다는 무효 근거)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본 명세서의 청구항이 특허 출원의 출원일보다 더 빠른 우선일을 갖는다는 것은, 특허가 허위 제안 또는 표현에 대해 획득되었다는 특허 무효의 근거로 적용되진 않지만,

 

(a) 해당 조항 하에서의 신청 또는 해당 법의 제33조 하에서의 출원에서 또는

 

(b) 방어의 방법으로 또는 침해에 대한 행위에 관한 반소에서,

 

그러한 제안 또는 표현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항의 우선일은 해당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받아들여진다.

 

제7조

(1) 1949년 법의 제33조 (특허청장에 의한 특허의 취소)에서 단서에 선행하는 단어에 대한 (1)항에서,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시에 제32조 (1)항에서 제시된 근거들 중의 임의의 것에 대해 특허청장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있다.”로 대체된다.

 

(2) 위의 제33조의 끝에, 다음의 항을 추가한다.

 

“(5) 특허청장의 또는 특허청장으로부터의 항소 결정은, 특정 쟁점의 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본 법의 제32조 (1)항에서 제시된 근거들로 인하여, 특허의 침해가 명세서의 임의의 청구항이 무효에 대한 민사 소송 당사자에게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8조

1949년 법의 제101조 (1)(해석)에서, 적절한 부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지정일”은 해당 법에 대한 부속조항 1의 시행으로 들어오기 위해 1977년 특허법의 제132조 하에서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부속조항 2 –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제1조

(1) 현행 특허 및 출원에 관련된 이 법의 규정(어떤 상황에서)을 적용하는 이하의 부속조항 4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하의 (2)항에서 인용된 이 법의 규정은, 이 부속조항의 다음 규정 및 이하의 부속조항 4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 또는 지정된 날 이후의 현행 특허 및 출원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2) 규정은 제22조, 제23조, 제25조 (3)항 내지 (5)항, 제28조 내지 제36조, 제44조 내지 제54조, 제86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107조 내지 제111조, 제113조 내지 제116조, 제118조 (1)항 내지 (3)항, 제119조 내지 제124조, 제130조 및 제132조 (2)항, (3)항 및 (4)이다.

 

제2조

그들이 이 부속조항에 의해 적용하는 규정에서,

 

(a) 이 법에 대한 인용은 1949년 법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b) 이들 규정 중의 하나 이외의 이 법의 명시된 규정에 대한 인용은 1949년 법의 상응하는 규정 (만약 그것이 이 법의 규정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위해 규정되었다면 이 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그 법의 어떤 규정)에 대한 인용으로 해석되며

 

(c) 규칙에 대한 인용은 1949년법 하에서의 규칙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d) 이 법 하에서의 특허 및 그러한 특허를 위한 출원에 대한 인용은 각각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e) 이 법 하에서의 특허의 허여에 대한 인용은 현행 특허의 보증 및 허여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f) 특허 제품 및 특허 발명에 대한 인용은 현행 특허 하에서 특허된 제품 및 발명에 대한 인용을 각각 포함하며

 

(g) 이 법 하에서 특허를 위한 출원의 공개 및 해당 출원의 공고에 대한 인용은 1949년법 하에서 공개된 본 명세서 및 그러한 명세서의 공고에 대한 인용을 각각 포함하며 (이 법 하에서 공개되지 않은 특허 출원에 대한 인용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h) 특허의 허여의 통지 간행물에서의 공고에 대한 인용은 현행 특허일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며,

 

(i) 발명의 우선일에 대한 인용은 본 명세서의 관련 청구항의 우선일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다.

부속조항 3 – 1949년 법률의 폐지규정

 

제1조

이하의 부속조항 4의 규정에 따라, 이하의 제2조에서 인용된 1949년 법 규정(장래의 특허 및 출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해 수립된 새로운 특허 법규에서 어떠한 반대당사자를 갖지 않는다)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2조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a) 제14조 (특허의 허여에 대한 이의 신청)

 

(b) 제32조 (3)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 왕실 요구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취소)

 

(c) 제41조 (음식 또는 의약에 관련된 발명 기타)

 

(d) 제42조 (강제실시권의 허여로부터 2년의 만료 이후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관리인 권한)

 

(e) 제71조 (임의의 협약 적용에 대한 시간의 연장)

 

(f) 제72조 (국제협정 하에 전달된 발명의 보호).

 

부속조항 4 – 경과 규정  

 

제1조 일반조항

이 법에 의해 폐지된 1949년 법의 임의 규정 하에서 만들어진 증서 또는 행위가 이 법의 상응하는 규정 하에서 만들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한, 본 법에 의한 폐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으며 상응하는 규정 하에서 만들어지거나 행해지는 것처럼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 발명의 사용

(1) 다음에 대한 임의의 질문들은

 

(a)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지정된 날 이전에 행해진 행위가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b) 해당 사용(발명 특허에 대해 특허권 권리자 또는 배타적인 실시권자에게 신청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이 행해지는지

 

해당 법의 제46조 내지 제49조 하에서 결정되고 해당 조항들은 그에 따라 결정된다.

 

(2) 위의 제55조 내지 제59조는 다음의 발명과 관련하여 지정된 날 또는 지정된 날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하고,

 

(a) 현행 특허가 허여되었거나 현행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지정된 날 이전에 발명권리자로부터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인에게 발명사항의 증서가 전달된 경우.

 

이하의 (3)항, 위의 부속조항 2의 제2조에 포함된 변경 또는 위의 제55조 (5)항 (b)호 및 제58조 (10)항 현행 출원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 변경에는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행위가 지정일 이전에 개시되고 지정된 날 또는 지정된 날 이후에 계속 행해진 경우, 1949년법 하에서 왕실 서비스에 대한 발명의 사용에 이르지 않는다면, 지정된날 또는 지정된날 이후의 계속된 행위는 본 법 하에서의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조 침해

(1) 지정일 이전의 행위가 현행 특허 또는 공개된 본 명세서 하에서 발생하는 특혜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문제는, 지정일 바로 이전에 발생한 침해와 관련된 법에 따라 결정되고, 위의 부속조항 1에 의해 계속 적용하는 1949년 법의 규정에 부가하여, 해당 법의 제70조는 그에 따라 적용한다.

 

(2) 위의 제60조 내지 제71조는, 그들이 이 법 하에서의 특허 또는 그러한 특허 출원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현행 특허 또는 공개된 (지정일 이전,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이든 간에) 본 명세서 하에서 발생하는 특혜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이하의 (3)항에 따라 위의 부속조항 2의 제2조에 포함된 변경 및 위의 제69조 (2)항 및 (3)항은 현행 출원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추가 변경을 적용한다.

 

(3) 행위가 지정일 이전에 개시되고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계속해서 행해지는 경우, 그 후 만약 지정일 이전에 발효된 본 법 하에서 그것이 해당 특허 또는 명세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도 권리의 침해로 간주 하지 않는다.

제4조 이의신청의 통지

(1) 특허의 허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통지가 지정된 날 이전에 1949년법의 제14조 하에서 주어진 경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만약 발행이 지정된 날 이전의 통지에 통합된다면, 특허청장의 결정에 따른 임의의 항소 및 후속 항소는, 1949년법 및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에서의 심판원에 대한 인용이 특허 법원에 대한 인용인 것처럼 구 법 하에서 행해지며,

 

(b) 그 밖의 경우, 통지는 지정일 이전에 즉시 무효가 되도록 받아들여진다.

 

(2) 위의 (1)항 (a)호는 이하의 제12조 (2)항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비밀

(1) 현행 출원에 관한 1949년 법의 제18조 하에 주어진 지시(발명에 관한 정보 공개 제한)는 지정일 이전에 즉시 시행되고, 지정일 및 지정일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그에 따라 계속 적용한다.

 

(2) 위의 (1)항이 현행 출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1949년 법의 제18조는 해당 출원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본 법의 제22조에는 적용한다.

 

(3) 특허청장이 현행 출원에 관한 지정일 이전의 1946년 원자력법의 제12조 (원자력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제한) 하에서의 통지를 제공한 경우, 해당 조항은 그 날 및 그 날 이후에 계속 해당 출원에 적용하고, 다만 임의의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은 그 날 및 그 날 이후에 해당 출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철회/취소

(1) 지정일 이전에 출원이 특허(원 출원)의 취소에 대한 1949년법의 제33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a) 만약 발행이 지정일 이전의 출원에 합쳐진다면,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청장의 결정에 따른 심판 및 임의의 후속 심판은, 1949년 법 및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에서의 심판원에 대한 인용이 특허 법원에 대한 인용인 것처럼 구 법 하에서 행해지며,

 

(b) 만약 발행이 그렇게 합쳐지지 않는다면, 원 출원은 해당 법의 제32조 (1)항에서 인용된 근거 중 어느 것이 원 출원이 만들어진 것에 관한 근거에 상응하든지 (특허청장의 의견에서) 해당 특허의 취소에 대해 1949년 법의 제33조 하에서의 출원이 되도록 받아들여지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정일 이전에 즉히 무효화되도록 받아들여진다.

 

(2) 위의 (1)항 (a)호는 이하의 제11조 (3)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

 

제7조

(1) 이 조항은 특허의 취소에 대해 1949년 법의 제42조 하의 지정일 이전에 출원이 행해진 경우에 적용한다.

 

(2) 특허청장이 해당 조항 하의 특허 취소에 대해 지정일 이전에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지정일 이전에 즉시 무효로 간주된다.

 

(3) 특허청장이 지정일 이전에 해당명령을 행한 경우, 1889년 해석법의 제38조에 저촉되지 않고, 제42조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처럼 그 날 및 그 날 이후에 관련 특허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제8조 특허의 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1) 1949년 법의 제35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는 다음에 대해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에 계속 적용한다.

 

(a) 그 날 이전에 즉시 시행중인 제35조 내지 제41조 하의 임의의 승인 또는 만들어진 명령 또는 허여된 실시권에 대하여 및

 

(b) 제35조 내지 제41조 하에서 그 날 이전에 행해진 임의의 출원에 대하여.

 

(2) 기준일 또는 기준일 이후에 만들어진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부터의 임의의 항소(그리고 임의의 후속 항소)는, 1949년 법 및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에서의 항소에 대한 인용이 특허 법원에 대한 인용인 것처럼, 구 법하에서 행해진다.

 

(3) 이 조항에서 “기준일”은 제41조와 관련하여 이 법의 통과일을 의미하고, 제35조 내지 제40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와 관련하여서는 지정일을 의미한다.

 

 

 

제9조 협약국

(1) 위의 제1조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국가가 1949년법의 모든 목적을 위한 또는 그 법의 제11조 (2)항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지정일 이전에 즉시 시행중인 협약국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추밀원령은, 해당 국가가 위의 제5조의 목적을 위한 협약국이 되도록 선언하는 위의 제90조 하에서의 추밀원령으로 취급된다.

 

(2) 어떤 국가가 1949년 법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또는 해당 법의 제70조의 목적을 위한 협약국이 되도록 선언하는 추밀원령은 지정일 이전에 즉시 시행 중이고, 그 국가에 등록된 (그 날 이전, 그날 또는 그날 이후이든 간에) 선박은 위의 제60조의 목적을 위해 취급되며, 현행 특허 또는 현행 출원에 대해 위의 제3조 (2)항에 의해 적용되는 것과 같이, 등록된 관련 선박 및 항공기 및 국가에 거주하는 통상의 자가 소유하는 육상 차량이 각각 관련 항공기 및 관련 차량으로 취급된다.

 

제10조 취소에 대한 임의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항소

법원이 지정일 이전에 1949년 법의 제32조 (1)항 (j)호하의 신청에 대한 판결을 제공하는 경우, 그 판결로부터의 임의의 항소(지정일 이전,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제기되었든지 간에)는 구 법하에서 계속 또는 제기 및 처리된다.

제11조 1949년법의 계속 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항소

(1) 이 조항에서 “계속적인 1949년 법 규정”은 위의 부속조항 1의 제1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지정일 및 지정일 이후에 계속 적용하는 1949년 법규정을 의미한다.

 

(2)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특허청장이 1949년 법규정 중의 특정 규정 하에서 결정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지정일 이전 또는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이든간에 그리고

 

(b) 항소가 결정 또는 명령으로부터 규정 하에 놓인 경우

 

다만 본 조항은 이 부속조항의 앞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3) 해당 항소가 지정일 이전에 심판원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항소의 심리는 시작되지만 지정일 이전에 종결되지는 않으며, 항소(및 임의의 후속 항소)는 구 법 하에서 계속되고 처리된다.

 

(4) 항소가 제기되었지만, 심리가 지정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그것이 이 조항에 의해 지정일에 특허 법원으로 이송되고 항소(및 임의의 후속 항소)는, 1949년 법 및 그 하에서 만들어진 규칙에서 심판원에 대한 인용이 특허 법원에 대한 인용인 것처럼, 구 법 하에서 실행된다.

 

(5)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제기된 항소는 특허 법원에 배정되고, 또는 항소 절차가 스코틀랜드에서 제기된 경우, 1949년 법의 제31조 (2)항에서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인용이 특허 법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최고 민사 법원에 대한인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법의 제97조 (3)항은, 그 조항의 (a)호에서 언급된 조항에 대한 인용을 위하여 1959년 법의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한 인용이 대체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그 조항에서 인용도니 법원의 결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계속되는 1949년 법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부터 지정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제기된 항소에 대해 특허 법원의 결정에 적용한다.

제12조 1949년 법의 폐지 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항소

(1) 이 조항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항소가 이 법에 의해 폐지된 1949년 법의 임의 규정 하에서 지정일 이전에 제기된 경우에 적용한다.

 

(2) 해당 항소의 심리가 시작되었으나 지정일 이전에 종결되지 않은 경우, 항소 (및 임의의 후속 항소)는 구법 하에서 계속되고 처리된다.

 

(3) 해당 항소의 심리가 지정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지정일에 특허 법원으로 이송되고 해당 항소(및 임의의 후속 항소)는 1949년 법 및 그 법 하에서 만들어진 규칙에서 심판원에 대한 인용이 특허 법원에 대한 인용인 것과 같이 구 법 하에서 행해진다.

 

제13조 심판원에서 항소 법원까지의 항소

1949년 법의 제87조 (1)항은 지정일 이전에 주어진 심판원의 임의의 결정에 대해 지정일 및 지정일 이후에 계속 적용하고, 이 조항에 의한 항소 (및 임의의 후속 항소)는 구 법 하에서 행해진다.

제14조 규칙

이 법의 제123조 하의 규칙을 만들기 위한 권한은 1949년 법의 제94조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15조 보충규정

이 법의 제97조 (2)항은, 해당 조항하의 항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a) 위의 제4조 (1)항 (a)호, 제6조 (1)항 (a)호, 제8조 (2)항 또는 제11조 (5)항에 의해 특허 법원에 대한 임의의 항소 및

 

(b) 위의 제11조 (4) 또는 제12조 (3)항에 의해 법원으로 이송된 임의의 항소에 적용하고,

 

이 법의 제97조는 1949년 법의 제85조 대신에 임의의 항소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제16조

이 부속조항에서 “구 법”은 지정일 바로 이전에 있었던 1949년 법, 그 법 하에서 만들어진 임의의 규칙 및 관련된 규칙을 의미한다.

제17조

이 부속조항의 목적에 따라

 

(a) 특허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반박문을 제출할 때, 발행은 1949년 법의 제14조 하에서 특허의 허여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에 합쳐지고,

 

(b) 특허권 권리자가 신청이 제기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반박문을 제출할 때, 발행은 해당 법의 제33조 하에서 특허 취소를 위한 신청에 합쳐진다.

제18조

(1) 1949년 법의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이 법에 의한 폐지에서의 어떤 것도 위의 부속조항 1의 제3조 (3)항에서 언급된 임의의 출원에 관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2) 1957년 특허법의 폐지에서 어떤 것도 현행 출원에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1949년 법의 제69조 (이 법에 의해 폐지되지 않은) 및 제0조 (위의 제3조에 의해 임의이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은, 제68조가 이 법에 의해 폐지되지 않고 위의 제9조가 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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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허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49
47 독일 디자인법 stanley 2017.07.04 143
4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 2019. 9. 2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34
45 상표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타법개정] 관리자 2020.08.19 131
44 특허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4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31
4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타법개정] 관리자 2020.08.19 128
4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24
41 네덜란드 특허법 stanley 2017.07.04 123
40 중국 특허법 stanley 2017.07.04 120
39 상표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3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19
38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관리자 2020.06.09 118
3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관리자 2020.08.19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