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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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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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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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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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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특허청에 운영지원과ㆍ산업재산정책국ㆍ산업재산보호협력국ㆍ정보고객지원국ㆍ상표디자인심사국ㆍ특허심사기획국ㆍ융복합기술심사국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둔다.  <개정 2019. 10. 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ㆍ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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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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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3. 3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특허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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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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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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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청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책임운영기관 경영전략의 수립

9.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0. 청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1. 청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3. 보고통제 및 관리

14. 법령안의 입안 지원

1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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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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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3. 26.>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5.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6.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7.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8.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9.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2.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5.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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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29.>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단속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6.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 및 협력

7.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 1. 6.>

9. 삭제  <2015. 1. 6.>

10. 삭제  <2015. 1. 6.>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보호ㆍ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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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고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5. 26.>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6.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ㆍ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교환ㆍ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ㆍ안내

14.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5.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17. 「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18.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2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및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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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1.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6.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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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심사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29.>

1.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항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5. 삭제  <2015. 1. 6.>

6. 생활안전기술(생활용품, 식품생물자원, 주거기반 및 가전제품)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7.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및 특허 심사 관련 동향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8. 그 밖에 융복합기술심사국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ㆍ기계금속기술심사국 소관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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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융복합기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융복합기술(인공지능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ㆍ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및 스마트제조)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본조신설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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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전기통신기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29.>

1. 전기ㆍ통신기술(전기, 컴퓨터,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전자상거래, 전자부품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목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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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화학생명기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29.>

1. 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차세대에너지,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목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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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 10. 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0. 29.>

1. 기계ㆍ금속기술(일반기계, 제어기계, 건설, 자동차, 동력, 운송기계, 계측 및 재료금속)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목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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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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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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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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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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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1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1., 2015. 11. 26., 2018. 3. 30., 2020. 7. 14.>

② 심판장 중 1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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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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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0. 29.>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삭제  <2019. 10. 29.>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7.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8.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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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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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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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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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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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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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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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19. 10. 29., 2020. 3. 31.>

③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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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②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7. 14.>

③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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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3. 12. 11.]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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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29.>

[본조신설 2018. 3. 30.]

[제목개정 2019. 10. 29.]

 

부칙  <대통령령 제24714호, 2013.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78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08호, 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6001호, 2015. 1. 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3급 또는 4급 이하 13명)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80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64호, 2015.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54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03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65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45호, 201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65호, 2019. 10. 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69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41호, 2020.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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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0.] [대통령령 제28787호, 2018. 4. 1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17
3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2020.06.09 115
34 특허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2호, 2020. 6. 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11
33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85호, 2002. 6. 28.,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09
32 독일 실용신안법 stanley 2017.07.04 109
3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9호, 2020. 3. 3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08
30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45호, 2017. 12. 1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01
29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6호, 2019. 7. 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01
28 한국 상표법[시행 2017.09.22][법률 제14689호, 2017.03.21., 일부개정] nara1 2017.11.02 100
27 실용신안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5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99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1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99
25 중국 상표법 stanley 2017.07.04 99
24 한국 특허법[시행 2017.09.22][법률 제14691호, 2017.03.21., 일부개정] nara1 2017.11.01 96
23 실용신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타법개정] 관리자 2020.06.09 93
22 한국 디자인보호법[시행 2017.09.22][법률 제14686호, 2017.03.21.,일부개정] nara1 2017.11.01 83
21 한국 특허법 시행령[시행 2017.06.03][대통령령 제28066호, 2017.05.29., 일부개정] nara1 2017.11.01 80
20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2020. 3. 3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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