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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22>
 
제2조 삭제 <99·4·9>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6ㆍ2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2·26, 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ㆍ3ㆍ23, 2015ㆍ6ㆍ22, 2017ㆍ1ㆍ17, 2019ㆍ4ㆍ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5ㆍ6ㆍ22>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서비스디자인 부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출품물·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8조의2 삭제 <2008·10·20>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10조(선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99·4·9, 2001·5·24,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12조 삭제 <2008·10·20>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② 삭제 <99·4·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제15조 삭제 <99·4·9>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 해당 상품
나. 해당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7조 삭제 <99·4·9>
 
제18조 삭제 <2015ㆍ6ㆍ22>
 
제19조 삭제 <99·4·9>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5·24]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6ㆍ22> [본조신설 2001·5·24]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둘 수있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4·9, 2015ㆍ6ㆍ22>
② 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한다. <개정 2015ㆍ6ㆍ22>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9, 2001·5·24,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9, 2001·5·24, 2008·2·29, 2013ㆍ3ㆍ23>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99·4·9>
 
제28조 내지 제32조 삭제 <2001·5·24>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99·4·9,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22>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대령17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5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2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17 대령 277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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