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부 특허법 |
1984년 3월 1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92년 9월 4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을 하고, 2000년 8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을 한다.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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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발명창조 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여 발명창조의 폭넓은 응용과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를 부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제4조 |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 |
국가법률 또는 사회 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
제6조 |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
제7조 |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
제8조 |
둘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
제9조 |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10조 |
①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1조 |
① 발명과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서면으로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
제13조 |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
①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을 결정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② 중국의 집체소유제 단위 및 개인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고 광범위한 응용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
제15조 |
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와 특허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 |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허실시 후에는 응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 |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18조 |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9조 |
①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특허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
제20조 |
①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고 지정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
제21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제2장 특허권 수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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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 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창조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실용성이란 당해 발명과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23조 |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제24조 |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
제25조 |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② 전 항의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장 특허의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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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설명서 및 그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인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27조 |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 및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당해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 및 소속 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28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 서류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 발송인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
제29조 |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제30조 |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 |
① 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한 종류의 물품에 사용하는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2항 이상의 디자인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2조 |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
제33조 |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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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의 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
제35조 |
①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36조 |
① 발명특허의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7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 의견을 진술을 하거나 당해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8조 |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
제39조 |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40조 |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41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장 특허권의 기간ㆍ종료 및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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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출원일부터 계산한다. |
제43조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연도부터 연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4조 |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 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
제45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 |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
① 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 및 재정,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인이 허가를 받은 실시권자 또는 특허권 양수인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인은 허가를 받은 실시권자 또는 특허권 양수인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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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러한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단위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9조 |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현한 경우,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0조 |
① 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1조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2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하는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이를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53조 |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
제54조 |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
제55조 |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장 특허권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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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②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특허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제57조 |
①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이 있는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실용신안특허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한 검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 |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명령 및 공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59조 |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명령 및 공고하고, 5만위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60조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하고,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
제61조 |
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전 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2조 |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제63조 |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 특허권자가 제조․수입했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어 제조․수입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 당해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② 생산․경영의 목적을 위한 사용․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조․판매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된 제품임을 몰랐고,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4조 |
이 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65조 |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
제66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한 수입이 있으면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
제67조 |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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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9조 |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부 특허법실시세칙 |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6호로 공포하며, 2002년 12월 28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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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
제2조 |
① 특허법 규정의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② 특허법 규정의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 특허법 규정의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
제3조 |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제4조 |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중문을 사용해야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거서류와 증명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시, 당사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중문변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서류와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송부한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서류는 특허대리기구에 송부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는 청구서에 명확히 지정한 연락자에게 송부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교부일이 송달일이다. ⑤ 서류의 송부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면 당해 문서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 |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최후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만료일이고, 당해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당해 월 최후의 일(日)이 기한만료일이다. 기한만료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이다. |
제7조 |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의 연장을 청구할 경우,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2조 규정의 기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
① 발명특허출원이 국방관련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특허기구가 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국방관련의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특허출원은 국방특허기구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기구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수리한 후, 비밀심사가 필요한 출원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고, 관련 주관부서는 당해 출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의 비밀유지에 따라 처리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제9조 |
특허법 제5조 규정의 국가법률에 위반하는 발명창조란 단지 그 실시가 국가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
①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 ② 이 세칙 규정의 출원일이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을 말한다. |
제11조 |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1. 자기 직무 중 개발한 발명창조 2. 본 단위가 부여한 자기 직무 외의 임무수행 중 개발한 발명창조 3. 퇴직․사직 또는 업무변경 후 1년 내에 개발 것으로 전 근무처에서 담당한 자기 직무 또는 전 근무처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 있는 발명창조 ②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란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위를 포함하며,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이란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속․원재료 또는 대외로 공개가 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
제12조 |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
제13조 |
① 동일한 발명창조는 단지 하나의 특허만 받을 수 있다. ②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제14조 |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주관부서에 특허권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 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
제2장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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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규정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권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④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중에 명확히 지정한 첫 번째 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
제17조 |
특허법 제26조제2항 규정의 청구서 중의 기타 사항이란 아래를 말한다. 1. 출원인의 국적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본부 소재지의 국가 3.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연락인의 성명․주소․우편번호 및 연락전화 4.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관련 사항의 명확한 기재 5.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 6. 출원서류 목록 7. 첨부서류 목록 8. 기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관련 사항 |
제18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당해 명칭은 청구서 중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영역 :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속하는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 2. 배경기술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검색․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인증 서류 3. 발명내용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확히 기재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확히 기재 4. 첨부도면 설명 : 설명서에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5. 구체적인 실시방법 :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데 알고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을 대조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인은 전항 규정의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의 모든 부분 앞에는 표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성격이 기타 방식 또는 순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이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에는 규범 단어를 사용해야하고 어귀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요구에 ․․․․ 설명한 ․․․․․ 바와 같이”과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④ 발명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 또는 누클레오시드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당해 서열표를 설명서의 단독부분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서열표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제19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도면은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할 수 있고,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②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당해 도면을 3분의 2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도면 중의 각 세밀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에 언급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설명서의 문자부분에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 중 동일한 구성부분을 표시하는 첨부도면 표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④ 첨부도면 중 필수적인 단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주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제20조 |
① 권리요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특징을 설명하고, 명확․간단하게 보호를 청구할 범위를 서술해야 한다. ② 권리요구서에 여러 항의 권리요구가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를 매겨야 한다. ③ 권리요구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는 설명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와 일치해야 하고, 화학식 또는 수학식은 있을 수 있으나, 삽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 ․․․․․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또는 “도면 ․․․․․ 표시된 바와 같이”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권리요구 중의 기술특징은 설명서의 첨부도면 중의 상응한 표기를 인용할 수 있고, 당해 표기는 상응한 기술특징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하여 권리요구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표기를 권리요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
① 권리요구서에 독립권리요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요구는 있을 수 있다. ② 독립권리요구는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해야 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③ 종속권리요구는 부가의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권리요구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해야 한다. |
제22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요구는 전술부분과 특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전술부분 :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에 대한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공유의 필요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2. 특징부분 : “그 특징은 ․․․․․ ”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특징을 구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과 전술부분은 명확히 기재한 특징과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전항의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권리요구는 기타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권리요구만 있어야 하고,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 앞에 기재되어야 한다. |
제23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인용부분 : 인용한 권리요구의 번호 및 그 주제 명칭을 명확히 기재 2. 한정부분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② 종속권리요구는 단지 앞의 권리요구만 인용할 수 있다. 2항 이상의 권리요구를 인용하는 다항의 종속권리요구는 단지 하나의 방식만 선택하여 앞의 권리요구를 인용할 수 있고, 다른 1항으로 다항의 종속권리요구의 기초로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
① 설명서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당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② 설명서 요약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첨부도면이 있는 특허출원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첨부도면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당해 도면을 4cm×6cm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도면중의 자세한 각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약 중에는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출원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당해 생물재료의 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존기구에 보존을 제출해야 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존기구가 발급한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견본은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출원서류 중 당해 생물재료의 특징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생물재료의 견본 보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 중에 당해 생물재료의 분류명(라틴어 명칭을 명확히 기재)․당해 생물재료의 견본을 보존하고 있는 기구명칭․주소․보존일시․보존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출원 시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6조 |
발명특허출원인이 이 세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라도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기타 누구에게도 당해 생물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 3. 특허권 수여 전에 단지 실험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증 |
제27조 |
① 특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은 3cm×8cm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5cm×22cm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② 색채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특허출원은 색채도면 또는 사진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매건 디자인 제품의 내용마다 관련 투시도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보호를 청구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
제28조 |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경우, 필요시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에는 당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설계요점․보호색채의 청구․투시도의 생략 등의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
제29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
제30조 |
특허법 제22조제3항 규정의 선행기술이란 출원일(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 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거나 국내에 공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 즉 현재의 기술을 말한다. |
제31조 |
① 특허법 제24조제2호 규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성의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②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 성명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련 국제전람회 또는 학술회의․기술회의를 조직한 단체가 발급한 관련 발명창조는 이미 전시 또는 발표되었고 전시 또는 발표일시가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3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이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성명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서면성명 중에 제1차로 특허를 출원(이하에서 ‘선 출원’이라 함)한 출원일․출원번호 및 당해 출원을 수리한 국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서면성명 중에 선 출원의 출원일과 당해 출원을 수리한 국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외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 출원 문서부본은 원 수리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증명자료 중 선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후 출원의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과 불일치할 경우,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 출원서류의 부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해야 한다. |
제33조 |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에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고 선 출원이 발명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선 출원이 실용신안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의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후 출원 시, 선 출원의 주제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우선권 요구의 기초로 할 수 없다. 1. 이미 국외우선권 또는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2. 이미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3.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할출원에 속하는 경우 ③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선 출원은 후의 출원일로부터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4조 |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적증명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영업소 또는 본부 소재지의 증명서류 3. 출원인의 소속국가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도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서 특허권․우선권 및 기타 특허관련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증명서류. |
제35조 |
특허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
제36조 |
①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의 동일 류란 물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소 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이란 각 제품의 설계구상이 동일하고 습관상 동시에 판매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항 이상의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하는 경우, 각 항의 디자인 순서번호를 매 건 디자인 물품을 사용하는 투시도의 명칭 앞에 표기해야 한다. |
제37조 |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 문서를 공개하는 인쇄준비업무가 완료된 후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는 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은 후에 출판된 특허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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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는 경우 4. 특허복심위원회 구성원이 원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
제39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요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0조 |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이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에 첨부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요구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이 신청서, 도면 또는 사진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세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명확하거나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41조 |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
제42조 |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5조 또는 제36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그 출원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분할된 출원은 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3조 |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분할출원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분할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분할출원 제출 시, 출원인은 원 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원 출원의 우선권 서류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 |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2조제1항․제18조․제20조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현저히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2조제2항․제13조제1항․제18조 내지 제23조․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3.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 규정에 현저히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31조제2항․제33조 이 세칙 제2조제3항․제13조제1항․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히 전항에 열거한 각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
제45조 |
① 특허출원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기타 문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6조 |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조기공개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
제47조 |
출원인이 특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 및 그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할 때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48조 |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 전에는 누구라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제49조 |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
제50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1조 |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중의 문자와 부호의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스스로 정정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2조 |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증․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
제53조 |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이 세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22조․이 세칙 제13조제1항․제20조제1항․제21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 출원이 특허법 제26조제3항․제4항 또는 제31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원의 보정이 특허법 제3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된 출원이 이 세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54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고해야 한다. ②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5조 |
① 실용신안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공고 후,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용신안특허의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 항의 청구는 1항의 실용신안특허에 한정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구가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제56조 |
① 심사 후,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 청구서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즉시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검색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관련된 실용신안특허가 특허법 제22조의 신규성 또는 창조성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경우, 대비문서를 증거로 인용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로 인용한 대비문서의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제57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서류 중에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해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해야 한다. |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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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
제59조 |
①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경우,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② 복심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0조 |
① 청구인은 복심청구 시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②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는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제61조 |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2조 |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해야 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원 거절결정이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거나,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를 통하여 원 거절결정이 지적한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서가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제63조 |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복심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한 경우, 복심절차는 종료한다. |
제64조 |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가 근거하고 있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의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2조․제23조․제26조제3항 및 제4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조․제13조제1항․제20조제1항․제21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65조 |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이 세칙 제6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이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특허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무효선고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6조 |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7조 |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무효선고청구인은 지정기한 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전달서류통지서 또는 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에 답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제68조 |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요구서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설명서 또는 첨부도면을 정정할 수 없고, 디자인특허권자는 도면․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정정할 수 없다. |
제69조 |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안건의 필요에 근거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 진행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심리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두심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무효선고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통지서에 대하여 지정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출석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석 심리를 할 수 있다. |
제70조 |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
제71조 |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무효선고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한 경우, 무효선고청구의 심사절차는 종료한다. |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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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후에는 어떤 단위라도 특허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 수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강제허가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를 허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실시가 주로 국내시장의 수요를 공급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강제허가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강제허가실시는 단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거쳐 반 경쟁행위로 확정되어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제73조 |
특허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장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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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1항 발명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2,0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항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5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건의를 그 소속단위가 채택함으로써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업은 원가에 계상할 수 있고, 사업단위는 사업비의 지출항목에 넣을 수 있다. |
제75조 |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을 납세한 후 최소한 2%, 또는 당해 디자인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을 납세한 후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차성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제76조 |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당해 특허의 실시허가로부터 취득한 사용료를 납세한 후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77조 |
중국의 기타 단위는 이 장의 장려금 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7장 특허권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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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79조 |
① 특허법 제57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특허출원권과 특허권 귀속 분쟁 2. 발명자 또는 설계자 자격 분쟁 3.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장려․보수 분쟁 4.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권 수여 전,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쟁 ② 전항 제4호 규정의 분쟁에 대한 특허권자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의 조정 청구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
제80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데 대하여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
제81조 |
①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둘 이상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한 경우,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
제82조 |
①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지이유가 현저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3조 |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
제84조 |
아래의 행위는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에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4. 타인의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제85조 |
아래의 행위는 비 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비 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특허표기가 있는 비특허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특허권무효선고 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계속하여 특허를 표기하는 행위 3.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고 하는 행위 4. 계약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고 하는 행위 5.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제86조 |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미 처리를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절차의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관련 수리문서 부본을 구비하여 첨부해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지를 청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련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기한 내에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연장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
제87조 |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집행에 협조하여 피보전되는 특허권의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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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1. 특허권의 수여 2. 특허출원권․특허권의 이전 3. 특허권의 저당․보전 및 해제 4. 특허실시허가계약 사항 5. 특허권의 무효선고 6. 특허권의 종료 7. 특허권의 회복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과 주소의 변경 |
제89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 또는 공고한다. 1. 특허출원 중 기재된 서지사항 2.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요약,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간단한 설명 3.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 청구 및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한 실질심사의 결정 4. 비밀특허의 비밀 해제 5. 발명특허출원공개 후의 거절․취하 및 취하간주 6. 특허권의 수여 7. 특허권의 무효선고 8. 특허권의 종료 9.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이전 10. 특허실시허가계약 사항 11. 특허권의 저당․보전 및 해제 12.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수여 13.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14.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의 변경 15. 주소가 불명확한 당사자에 대한 통지 16.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한 경정 17. 기타 관련 사항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 및 그 첨부도면․권리요구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별도로 전문을 출판한다. |
제9장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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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출원료․출원부가료․공보인쇄료 2. 발명특허출원 실질심사료․복심료 3.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출원유지료․연비 4. 서지사항변경료․우선권요구료․회복권리청구료․연장기한청구료․실용신안특허 검색 보고료 5. 무효선고청구료․절차중지청구료․강제허가청구료․강제허가사용료의 재결청구료 ② 전항에 열거한 각종 비용의 납부표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함께 규정한다. |
제91조 |
①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 송부하는 납부용지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할 비용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납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우체국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우체국의 환 지출 소인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환이 지출된 날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다만, 환 지출일로부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우체국 또는 은행이 작성한 증명을 제외하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④ 특허비용을 많이 납부하였거나 중복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비용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92조 |
① 출원인은 수리통지서를 받은 후,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료․공보인쇄료 및 필요한 부가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료 납부와 동시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3조 |
당사자가 실질심사․권리회복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4조 |
발명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만 2년까지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제3년도부터 출원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95조 |
출원인은 등록절차를 밟을 경우,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 및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의 연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특허출원인은 각 연도의 출원유지료를 일괄 납부해야 하고, 특허권을 수여하는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연도의 연비는 전(前) 1년도의 기한만료 1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
제96조 |
특허권자가 제때에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 이후의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비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당해연도 연비전액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비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종료한다. |
제97조 |
서지사항 변경료․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료․절차중지청구료․강제허가청구료․강제허가사용료의 재결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연장기한청구료는 상응한 기한만료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8조 |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 판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상의하여 규정한다. |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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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 특허국제출원(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이라 함)이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기타 각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0조 |
①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 중 중국에 대한 지정이 취하 또는 취하로 간주된 경우, 당해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
제101조 |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이 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 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그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다는 서면성명의 제출한다. 성명 중에는 국제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중문으로 취득을 요구하는 특허권의 유형․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출원인의 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상술한내용은 국제국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2. 이 세칙 제90조제1항 규정의 출원료․출원부가료 및 공개인쇄료의 납부한다. 3.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최초 국제출원의 설명서․권리요구서․첨부도면 중의 문자와 요약에 대한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 중의 요약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국제출원에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도면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 중의 요약 첨부도면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전항의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추납료를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의 상응한 기한만료 전에 처리할 수 있다. |
제102조 |
①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1조제2항 규정의 기한 내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기한만료 시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1.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성명 중, 국제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세칙 제90조제1항 규정의 출원료․공개인쇄료 및 이 세칙 제101조제2항 규정의 추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되고, 최초로 국제출원한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의 중문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제출원이 중국에서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경우, 이 세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3조 |
①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 처리 시,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요약의 중문번역문 또는 요약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도면의 부본 또는 요약 첨부도면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 중문으로 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출원인의 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의 내용 또는 형식이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한 내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4조 |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수정을 하고, 출원인이 수정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요구할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가 국내공개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수정한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당해 기간 내에 중문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수정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제105조 |
①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국제출원 중 발명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성명 중에 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지정 2.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국제국에 변경절차를 밟은 경우, 변경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 3. 출원인이 우선권의 기초로 한 선 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또는 선 출원 후 성명변경이 제출된 경우, 필요시 출원인이 우선권을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 4.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시 성명을 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성명 중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세칙 제31조제2항 규정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② 출원인이 전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로 간주하고, 기한 내에 제3호의 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이 조 제1항제4호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6조 |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5조제3호의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성명 중, 생물자료 견본 보존사항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문서중의 구체적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설명서 중에 이미 생물자료의 견본에 대한 보존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성명 중에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생물자료는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견본 보존 증명과 생존 증명을 제출한 경우, 이 세칙 제25조제1호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7조 |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 시 당해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우선권 서면성명에 글자의 착오가 있거나 또는 선 출원의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수정을 청구하거나 선 출원의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수정을 청구한 경우, 수정 우선권 요구 청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 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 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 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한 내 보충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우선권 요구가 국제단계에서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국이 당해 정보를 공개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선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청구할 수 있다. |
제108조 |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제2항 규정의 청구를 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제109조 |
① 실용신안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중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정정한 설명서․첨부도면 및 권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발명특허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0조 |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요구서 또는 첨부도면 중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 본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내 공개준비 업무를 완료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송부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② 출원인이 번역문 착오를 수정할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고 번역문의 정정 면을 제출하고 규정된 번역문 수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수정한 경우, 지정기한 내에 이 조 제2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1조 |
①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번역문을 공개해야 한다. ②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국이 중문으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개한 날부터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공개란 이 조 제1항 규정의 공개를 말한다. |
제112조 |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은 후, 이 세칙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는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단일성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은 규정에 의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어떤 부분이 국제검색 또는 국제초보심사를 거치지 못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은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요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 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 검색 또는 초보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3조 |
① 출원인은 이 세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을 제출일로, 비용을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② 제출한 서류가 우편으로 지연되는 경우, 출원인이 지연을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 서류는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기한만료일 5일 전에 우편으로 교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당해 서류는 기한만료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출원인이 증명을 제공하는 시간은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기한이 만료한 후 6개월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팩스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출원인이 팩스방식을 사용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팩스문건을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출원인은 팩스를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팩스문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4조 |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하고, 기한 내에 여전히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우선권은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5조 |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 어떠한 서류의 부본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접수한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해야 한다. |
제116조 |
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제11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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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라도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취하간주․거절 및 취하된 특허출원서류는 당해 특허출원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2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③ 포기․전부무효선고 및 종료된 특허권 서류는 당해 특허권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3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의 제출 또는 각종 절차를 밟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② 발명자 성명․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 및 주소․특허대리기구의 명칭․주소 및 대리인 성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지사항 변경철차를 신청하고 변경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한다. |
제119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출원 또는 특허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처음 출원서류의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각종 절차를 밟을 경우,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발명창조 명칭 및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③ 1건 우편에는 단지 동일 출원의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0조 |
① 각종 신청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서․설명서․권리요구서․첨부도면 및 요약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 신청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로 작성되어야 하고, 종이는 단면을 사용해야 한다. |
제121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
제122조 |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
제3부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특허행정집행법판법』을 제정하여 지금 공포한다. 동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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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유효한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특허분쟁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와 특허권의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유지․규범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여 이 판법을 제정한다. |
제2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처리할 경우,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즉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시비를 분명히 한 다음, 당사자 상호간에 이해하도록 하여 조정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제3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특허분쟁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해야 한다.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국가지식산권국이 발급한 특허행정집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공무집행 시, 엄숙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제4조 |
①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사건에 대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 필요 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특허분쟁의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 중,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도하여야 한다. |
제2장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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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를 청구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함 4. 접수사건이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접수사건 범위와 관할에 속해야 함 5. 당사자가 당해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야 함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이란 특허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 및 특허권의 합법적 승계인를 포함한다. 특허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 중, 독점적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배타적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특허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를 청구할 경우, 청구서 및 관련 특허권의 특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피청구인의 수에 따라 청구서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지식산권국에 관련된 특허권의 법률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산권국이 작성한 검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
①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3. 처리를 청구하는 사항 및 사실과 이유 ② 관련 증거와 증명자료는 청구서의 붙임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청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제8조 |
청구가 이 판법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건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3명 또는 3명이상 홀수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가 이 판법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불수리를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입안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서 및 청구서의 붙임을 우편․직접 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답변서 2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간을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부본을 우편․직접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경우,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두심리를 결정한 경우, 최소한 구두심리 3일전에 당사자들에게 구두심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 거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할 경우, 청구인일 경우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처리하고, 피청구인일 경우 결석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1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두심리를 진행할 경우,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요점을 기록하여 착오가 없는 지를 검사한 후, 사건처리 담당자와 참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
특허법 제56조제1항 규정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로서 기재된 기술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기재된 기술특징과 서로 동등한 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동등특징”이란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실현하여, 기본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소속영역의 보통기술자가 창조적 노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
제13조 |
① 당사자가 조정․화해협의에 도달하거나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는 것 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 및 이유 3. 침해행위의 성립여부 인정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 4.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인 경우 피청구인의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는 유형․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침해행위의 불성립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5.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방법 및 기한 ② 처리결정서에는 사건처리 담당자가 서명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4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한 후, 피청구인이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재차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를 하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처리를 청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바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처리결정을 할 수 있다. |
제3장 특허분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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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분쟁에 대한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3. 조정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이유 ③ 단독으로 특허권 침해배상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작성한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처리결정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 |
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조정청구서를 받은 후, 즉시 청구서 부본을 우편․직접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제17조 |
①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동의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즉시 안건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견진술서 중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8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조정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 |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협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협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비치해야 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종결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
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귀속 분쟁으로 조정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수리통지서를 가지고 국가지식산권국에 당해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이 협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협의서를 가지고 국가지식산권국에 회복절차를 밟아야 하고, 협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작성한 안건취소통지서를 가지고 국가지식산권국에 회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구중지일로부터 만 1년까지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
제4장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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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발견 또는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 즉시 안건을 작성하고 2인 또는 2인 이상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22조 |
①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는 행위발생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 관할을 지정한다. |
제23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의 사실․이유 및 근거와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 확인하여 조사해야 한다. |
제25조 |
① 조사결과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가 성립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2.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증거․이유 및 근거 3. 처벌내용 및 이행방식 4.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처벌결정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26조 |
조사결과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가 불성립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
제5장 증거수집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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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제28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계약․장부 등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고 측량․사진촬영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실지 조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 특허권의 침해혐의가 있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조사인에게 현장에서 제조과정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반드시 기록물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기록물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29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품특허에 관련된 경우 침해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견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특허에 관련된 경우 당해 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견본으로 할 수 있다. 추출한 견본수량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추출한 견본의 명칭․특정․수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제30조 |
①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고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보존을 등기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존등기를 한 증거에 대해서 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은 훼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보존을 등기한 증거의 명칭․특징․수량 및 보존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제31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증거를 수집․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조사․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2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위탁하여 증거수집․조사를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부서는 즉시에 진지하게 증거수집․조사에 협조하고 가능한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
제6장 법률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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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을 한 경우,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하고 아래의 침해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침해자가 특허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침해제품을 제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금형의 폐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들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2. 침해자가 특허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용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특허방법을 실시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금형을 폐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들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3.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들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4.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어떠한 실제 판매행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5.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침해자에게 수입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침해제품이 이미 국경을 통과한 경우 당해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들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의 폐기를 명하고, 침해제품이 아직 국경을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6. 침해행위를 정지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 |
제34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을 한 후, 피청구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기간에 결정한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② 침해자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결정한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에 대하여 기간만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5조 |
①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가 형법 제216조 규정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 특허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형법 제280조 규정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36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아래의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 1. 제조․판매한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또는 제조․판매에 있는 특허표시가 비특허제품인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당해 특허표시와 특허번호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특허표시와 특허번호가 제품과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행위자에게 당해 제품의 폐기를 명한다. 2.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에 비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 경우, 행위자에게 당해 광고의 선전행위 또는 당해 선전자료의 배포행위 정지를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아직 배포하지 아니한 선전자료의 제출을 명한다. 3. 계약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계약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계약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명한다. 4. 타인의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또는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상술한 행위의 정지와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의 제출을 명한다. 5.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
제37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결정을 할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하여 행위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2.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취한 비용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
제39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처벌결정을 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기간에 결정한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제40조 |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행위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정한 은행에 처벌결정서에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일 과태료 금액의 백분의 삼을 과태료에 부가한다. |
제41조 |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법에 의한 공무집행업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안부서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7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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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원(原)중국 전리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규정이 이 판법과 불일치할 경우, 이 판법을 기준으로 한다. |
제43조 |
이 판법은 국가지식산권국의 해석에 따른다. |
제44조 |
이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