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4장 보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8>생략
<119>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0> 내지 <18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ㆍ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ㆍ항고심판ㆍ즉시항고"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5>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 내지 <241>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발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특허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다목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특허출원
가. 법 제34조 본문 및 제35조 본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나. 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
다. 법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 또는 공개용특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㊽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제9조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