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3장 특허심판원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3급 또는 4급 이하 13명)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