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3장 특허심판원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다자기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다자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국제협력과장
2.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3. 국제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4.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디자인심사과장
5. 계측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일반기계심사과장
6. 삭제 <2020. 3. 31.>
7.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기획과장
8. 삭제 <2020. 3. 31.>
9.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10. 재료금속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제어기계심사과장
11.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사물인터넷심사과장
12.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컴퓨터심사과장
[전문개정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 201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 3. 26.]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0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7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기술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 8. 12., 2019. 11. 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전문개정 2019. 3.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 2016.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1호, 2016.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 2016. 8. 26.>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 10. 4.>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2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2017. 8.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9급 1명 및 별표 8의 9급 1명은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0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9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각각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7. 1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으로 본다. <개정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2019. 11. 1.>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3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