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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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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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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3. 출원인 변경신고: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4. 상표등록 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5. 국제출원,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리인이 복대리인(複代理人)을 선임하려는 경우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3호의 경우에 제출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

④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제6호에 따라 대리인 직을 사임하는 행위

2.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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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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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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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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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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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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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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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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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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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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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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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1. 국적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

나.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류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나목의 경우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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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 또는 날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2.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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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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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본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등록명의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 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자동 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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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6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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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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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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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문서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적 기록매체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제23조 각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또는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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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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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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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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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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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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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개정 2018. 10. 17.>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가.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나.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8.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1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15.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17.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7.>

1.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2. 반려이유

3. 소명기간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 조문체계도버튼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출원ㆍ신고ㆍ신청 등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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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은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에 대하여 협의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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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설명서(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나.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 패치"라 한다) 30장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 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조문체계도버튼

  ① 상표견본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표견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색채를 포함하는 상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

2.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3. 연속된 동작 또는 홀로그램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4.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 요구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 요구

  • 조문체계도버튼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특허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2.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심사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3조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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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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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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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

④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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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 1부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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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제4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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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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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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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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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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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행정규칙버튼

    제51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4.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4.]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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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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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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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제5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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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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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 구분

3.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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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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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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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②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③ 특허청장은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증 등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2.  제83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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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24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25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26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7. 별지 제27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

8.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9. 별지 제29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10.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11.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12. 별지 제32호서식의 휴대용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② 특허청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발급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정정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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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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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1.>

1. 제5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3. 제57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상표권자등, 지정상품 등 해당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2항에 따른 영어 등록증의 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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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8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제8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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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개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개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

가. 밀폐용기 1통

나. 향 패치 10장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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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장은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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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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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청구인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1. 서류인 경우: 등본일 것

2.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 또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인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을 첨부할 것

나. 견본에는 도면을 첨부할 것. 다만,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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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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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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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따른다.

  제143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참가인이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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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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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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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사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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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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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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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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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1부

2. 비용계산서의 증거자료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7장 재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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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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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장은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附加其間)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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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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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제169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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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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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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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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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반려하여야 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2. 제78조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3. 제79조에 따른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4. 제80조에 따른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기간 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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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하 "공통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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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1통

나. 향 패치 10장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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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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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조문체계도버튼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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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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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85조에 따라  제40조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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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에 따라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 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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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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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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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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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조제2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날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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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210조제3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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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증명(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2. 심판에 관한 증명(심판청구 사실증명, 심결확정 사실증명, 심결문 송달증명 및 결정문 송달증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3.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② 신청인이 전보,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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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시설 요건

가.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 인력 요건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

1)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서

4.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둘 이상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 10. 17.>

⑥ 삭제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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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및 상표원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7.>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20. 7. 1.>

3. 서류 등본ㆍ초본 발급신청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가. 심판청구 사실증명

나. 심결확정 사실증명

다.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라.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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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217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7.>

1.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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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처리절차

2.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

3.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의 비밀 유지

4.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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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②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③ 상표공보는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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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표시를 하는 경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에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상표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상표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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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삭제  <2018. 10. 17.>

 

펼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3호, 2016. 9. 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 특허청에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고객번호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출원인코드는 제16조에 따라 받은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영어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서비스표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 규칙의 개정에 따른 동작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6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4일 전에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출원된 동작상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제1항”을 “「상표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서비업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상표법」 제18조”를 “「상표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19조”를 “「상표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을 “「상표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1호,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을 “「상표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43조제2항”을 “「상표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 제8조제7항 중 “「상표법」 제35조”를 “「상표법」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를 “「상표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을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상표법」 제36조의2”를 “「상표법」 제7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표법」 제38조”를 “「상표법」 제7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을 “「상표법」 제1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을 “「상표법」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8조·제29조·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제20조·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제46조의4제3항·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25849121

 img25849122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0호, 2017. 12. 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6호, 2018.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8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2호, 2018. 10. 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2019. 6. 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제78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펼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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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용신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타법개정] 관리자 2020.06.09 135
15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6호, 2019. 7. 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44
1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9호, 2020. 3. 3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56
13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45호, 2017. 12. 1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45
12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0.] [대통령령 제28787호, 2018. 4. 10., 일부개정] 관리자 2020.06.09 163
11 특허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2호, 2020. 6. 9.,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53
10 특허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4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74
9 특허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96
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1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47
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88
6 상표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3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74
» 상표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타법개정] 관리자 2020.08.19 185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관리자 2020.08.19 169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타법개정] 관리자 2020.08.19 178
2 실용신안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5호, 2020. 7. 14.,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140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시행 2020. 7.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0호, 2020. 7. 1., 일부개정] 관리자 2020.08.19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