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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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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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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ㆍ공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 현황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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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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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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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기관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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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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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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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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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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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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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7439호, 2016. 8. 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부터 적용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206>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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