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206>부터 <388>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