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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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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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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8., 2013. 6. 28., 2014. 12. 30.>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6. 28.>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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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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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 6. 28., 2007. 6. 29., 2008. 9. 30., 2013. 6. 28., 2014. 12. 30., 2015. 8. 19., 2017. 1. 10., 2019. 7. 9.>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삭제  <2019. 7. 9.>

11. 삭제  <2019. 7. 9.>

1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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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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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9., 2020. 7. 14.>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제3조, 제15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제7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아.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자.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차.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준용되는 경우에는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파.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너.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러.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머.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미생물에 관계되는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2.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78조제2항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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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2. 30.>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0.>

1. 분류기호

2.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6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2017. 1. 10.>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6. 28.>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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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제3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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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2. 2.>

[전문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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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6. 28., 2014. 12. 30.>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696호,  2006. 9. 2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8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054호, 2008. 9.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 6. 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342호, 2011. 12. 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4646호, 2013. 6.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가목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

나. 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분할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 또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 12.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95호, 201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79호, 2017.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9956호, 2019. 7.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대통령령 제30845호, 2020. 7. 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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