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법
제2부 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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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관리 및 전문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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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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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재산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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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411조 1 |
산업재산권청은 산업부 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법인격으로서 재정적 자율성을 갖춘 공공 기관이다.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혁신 산물의 보호 및 기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중앙 관리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또한 이 분야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2) 산업재산권, 상업 및 회사 등록 원부 및 직종 등록 원부 관한 법률과 규칙을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산업재산권청은 산업재산권을 요구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권리를 요구하는 출원 신청 접수 및 그 유지 감독에 책임이 있다. 산업재산권청은 상업 및 회사 등록 원부, 직종 등록 원부, 민사 · 상사 고시 공보를 중앙 관리한다. 산업재산권청은 산업재산권 원부와 법정 공고의 내용에 담겨있는 기술적, 상업적 및 재무적 정보를 전파한다.
(3) 국내법과 국제법을 혁신자 및 기업의 요구에 항상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일체의 발의권을 가지며, 산업 재산청은 그 목적을 위해 산업재산권 담당 장관에게 해당 사항에 동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산업재산권청은 국제적 합의 형성을 위한 작업에 참여하며, 이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프랑스를 대표한다. |
제L411조 2 |
산업재산권청의 수입은 재정법과 관련된 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해 1959 년 1 월 2 일 조례 제 59-2 호 제 5 조에 따라 설정되어 산업재산권과 상업 및 회사 등록 원부 및 회사 정관의 신고 관련 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 부수적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득은 산업재산권청의 총지출과 균형해야 한다.
동청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 |
제L411조 3 |
산업재산권청의 관리 및 재무 조직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
제L411조 4 |
산업재산권청장은 산업재산권의 부여, 거절 또는 유지을 하고자 할 때, 본 법에서 정한 결정을 하게 된다.
청장은 이러한 책무를 실행하는 것에 상위 감독 당국에 종속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해 지정되는 항소 법원은 장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직접 심리 할 관할권을 가진다. 항소 법원은 해당 항소에 관하여 검사 및 산업재산권청 장관의 청문회 진행 후, 선고한다. 항소인 및 산업재산권청장 모두 항소 판결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L411조 5 |
제 L411 조 4의 제 1 단락의 거절 결정은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 L712 조 4에 따라 이의 신청 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정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된다. |
제2장 식물 신품종 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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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412조 1 |
국립 농업 연구소를 포함한 공공 그룹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책임진다.
(1) 식물 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제 L623 조 4 항에 언급된 등록 증명서를 교부한다.
(2) 식물 품종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국제 협약의 발전을 위해 국가에 협조한다.
공공 그룹의 위원장은 식물 품종을 위한 국가단체의 임무 내에서 소임을 다하며, 농업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장은 식물 품종 등록 증명서의 발급, 반려 또는 유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 본 법에 따라 결정을 한다. 위원장은 어떠한 상급 기관이나 후원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영위한다. |
제2편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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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업재산권 대리인 명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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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421조 1 |
산업재산권청장은 산업재산권 대리인 명부를 매년 작성한다.
해당 명단은 공개되어야 한다.
위 명단에 등록된 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서의 자영업자로서, 또는 자영업자의 종업원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1990 년 11 월 26 일 시점에서 발명 특허에 관한 대리인 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자는 제 L421 조 2에 규정된 선량한 성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
제L421조 2 |
누구라도 선량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직업적인 자격 및 업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조에서 말하는 명부에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은 유지하는 자격 및 습득된 전문적 경험에 관한 직능으로서의 전문 분야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 부기한다. |
제2장 산업재산권 대리인 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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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422조 1 |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업은, 산업재산권, 그에 관련된 권리 및 그 어떠한 관련 사항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지, 사용 또는 방어하기 위해, 습관적이고 유상 방법으로 조언하고 보조하거나 또는 타인의 대리 업무를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 단락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률 상담 및 사적 증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누구도 산업재산권청 장관이 만든 산업재산권 대리인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함, 이와 동등한 직함 또는 그것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전 단락의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법 제 433 조 제 17 항에 따른 형벌이 부과된다.
어느 누구도 제 L421 조 1 에 규정된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한, 제 L422 조 6의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산업재산권 대리인 명단에 등록되지 않는다.
등록은 유지하는 자격 및 습득된 전문적 경험에 관한 직능으로서의 전문 분야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 부기한다. |
제L422조 2 |
산업재산권 1990 년 11 월 26 일 법률 제 90-1052 호가 시행된 날에 특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는 제 L422 조 1 에 규정 명단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
제L422조 3 |
상기 언급된 1990 년 11 월 26 일 법률 제 90-1052 호가 시행된 날 제 L422 조 1 에 언급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는 산업재산권 대리인 명단에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제 L422 조 7 (b)에 규정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청구는 상기 1990 년 11 월 26 일 법률 제 90-1052 호 시행 후 늦어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상실된다. |
제L422조 4 |
산업재산권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세우는 것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사항의 기술적 내용에서 해당 위임이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 L422 조 1 마지막 단락에서 정한 전문 분야 가 해당 행위에 적합한 산업재산권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 단락의 규정은, 변호사의 서비스,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공공 기관의 서비스, 전문 기관의 서비스,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영 전문가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 산업재산권청에 대리 업무를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L422조 5 |
1990 년 11 월 26 일 시점에서 제 L422 조 1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 L422 조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산권청 장관이 만드는 특별한 명단에 등록되는 조건으로 동 조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절차에서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등록은 본 조 마지막 단락에 명시된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관련인이 산업재산권청장에 대한 선언으로 등록 청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선언은 1990 년 11 월 26 일 법률 제 90-1052 호 시행 후 늦어도 2 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는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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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422조 6 |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또는 다른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제L422조 7 |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무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민간 직업 회사 또는 그 이외의 형태로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이사회 의장, 경영자, 이사회 구성원, 매니저, 관리자,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산업재산권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2)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지분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신규 파트너의 영입은 적절하게 이사회, 감독위원회 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상법 제 L225 조 22의 첫 번째 2 항, 제 L225 조 44 및 제 L225 조 85의 규정은 산업재산권 대리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에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무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과 함께 제 L422 조 1 에 규정된 명단의 특수 사항란에 등록해야 한다. |
제L422조 8 |
모든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태만 또는 과실에 관한 업무상 민사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증거 및 수령한 자금, 동산 또는 부동산의 배상을 위한 특별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L422조 9 |
산업재산권청 관할 하에 법인격이 있는 국내 산업재산권 대리인 협회를 설립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대리인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직업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행동 강령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
제L422 조 10 |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업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본편의 규칙 또는 그 적용을 위해 채택된 본문을 위반했거나 성실, 명예 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직업의 범위 이외의 것이라 해도 경고, 질책, 정직 또는 제명 중의 하나의 징계 조치가 적용 될 수 있다.
처벌은 사법관이 주재하는 국내 산업재산권 대리인 협회의 징계위원회에 의해 선고된다. |
제L422조 11 |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모든 사항에서 또한 제 L422 조 1에서 언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비밀을 지켜야 한다. 고객용 또는 고객을 위해 의도된 의견, 고객, 동료 또는 변호사와의 사이에 교환된 전문적 통신, 회의 각서 더욱 일반적으로는, 서류의 모든 서류는 직업적 비밀의 대상이 된다. |
제L422조 12 |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업은 다음의 것과 양립할 수 없다.
(1) 자신에 의해 또는 다른 자를 통해 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상업적 활동
(2) 합명회사의 동업자, 합자회사의 동업자, 협력 회사 또는 주식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비공개 유한 회사의 관리자, 회사의 이사회 회장, 이사회 구성원, 사장 또는 부사장, 간이 주식회사의 회장 또는 관리자 민사 회사의 관리자로 자신의 지위.
그러나 이러한 회사/동업회사의 목적이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무 또는 관련 직무상의 이익 또는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업 회사의 감독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다만, 당해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직업에 종사해 온 기간이 7 년 미만이거나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제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제L422조 13 |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업은 특별법 또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른 직업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직업은 교사 및 중재인, 조정인, 알선자 또는 법률 전문가의 직능과 양립할 수 있다. |
제3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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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423조 1 |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 조언,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문서를 만들 목적으로 호객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금지는 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직책을 통해 전문가 또는 기업에 한 역무 제공의 신청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전 단락의 규정에 대한 위반은, 호객 및 방문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72 년 12월 22 일 법률 제 72-1137 호 제 5 조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단락에서 말하는 활동에 대한 모든 광고 행위는 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제L423조 2 |
본편의 시행 조건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제 I 장 시행 조건
(b) 제 L422 조 1의 실시 조건
(c) 제 L422 조 4 시행 조건
(d) 제 L422 조 5 시행 조건
(e) 혁신의 과정에 개입하는 다른 용역 제공자와 전문가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 L422 조 7 (b)에서 말하는 의무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
(f) 산업재산권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행동 규범
(g) 국내 산업재산권 대리인 협회의 조직과 정관 및 회비 금액 결정 규칙 |
제5권 디자인 및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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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보호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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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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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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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1조 1 |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 또는 모델로 보호 자격이 있다. 그런 특징은 물품 자체의 특징, 또는 그 장식의 특징으로 할 수 있다.
공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 어느 쪽도 물품으로 간주되며, 특히 복합 물품에 포함되는 부품, 포장, 외장, 도형 기호 및 인쇄 글꼴은 포함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
제L511조 2 |
디자인 또는 모델은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
제L511조 3 |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에 동일한 디자인 또는 모델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 또는 모델은 그 특징이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서만 다르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L511조 4 |
디자인 또는 모델은, 보는 사람에게 미치는 전체 시각적 인상이 등록 출원일 전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공개된 어떤 디자인 또는 모델의 전체 시각적 인상과 다른 경우, 독자성이 있다.
독자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또는 모델 창작자의 자유도가 고려된다. |
제L511조 5 |
복합 물품의 부분 디자인 또는 모델은 다음의 경우에만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구성 부품이 복합 물품에 포함되었을 때 최종 사용자가 해당 복합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볼 수 있는 것 (보수, 점검 또는 수리 작업 때 보이는 것은 제외).
(b) 부품의 보이는 특징이 자체적으로 신규성 및 독자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복합 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은, 대체 할 수 있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물품이다. |
제L511조 6 |
디자인 또는 모델은, 게시, 사용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 또는 모델이 등록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거래 과정에 따라, 유럽 연합의 업무를 영위하는 전문가에 의해, 상당하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공개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 또는 모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밀 조건부로 타인에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공개는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 12개월 전에 실시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a) 디자인 또는 모델 공개가 창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또는 그 공개가 창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제공한 정보의 결과로 혹은 창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 행위 결과로 제삼자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경우, 또는
(b) 디자인 또는 모델 공개가 창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대한 (타인의) 부당한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본 조에서 말하는 12개월 기간은 2001 년 10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L511조 7 |
공서 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또는 모델은 보호되지 않는다. |
제L511조 8 |
다음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물품의 외관이며, 그 특징이 물품의 기술적 기능만으로 정해지는 경우
(2) 물품의 외관이며, 그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시켜 이와 연결 또는 그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양자의 기계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두 물품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형상 및 치수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
그러나 그 디자인이 모듈인 시스템에서 호환성을 가지는 물품의 여러 조합 또는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제공하는 디자인 또는 모델은 보호의 적격성이 있다. |
제2절 보호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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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1조 9 |
본 권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디자인 또는 모델 보호는 등록에 의해 취득된다. 그 보호는 창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부여된다.
등록 출원인은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 보호의 수혜자로 간주된다. |
제L511조 10 |
디자인 또는 모델의 기탁이 타인의 권리를 모인하는 경우 또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디자인 또는 모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 주장은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 공고일로부터 3 년 후에는 할 수 없으며,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 또는 취득 공고일 시점부터 할 수 없으며, 보호 기간의 만료 후 3 년 후에도 할 수 없다. |
제L511조 11 |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 영업소나 거처가 없는 외국인은, 그 자의 본국이 프랑스의 디자인 또는 모델에 상호주의의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권 규정의 혜택을 누린다. |
제2장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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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등록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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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2조 1 |
등록 출원은 출원인의 거처 또는 등기 영업소가 파리에 있거나 프랑스 국외에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된다.
출원인의 거처 또는 등기의 영업소가 파리 이외의 프랑스 국내에 있는 경우 등록 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산업재산권청, 또는 상사 법원의 서기과 또는 상사 법원이 없을 때는 상사 재판 법원 서기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이 법원의 서기과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서기과는 그 출원을 산업재산권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L512조 2 |
출원은 본권에서 정하는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출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신분 확인 및 해당 디자인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심사에 의해 다음이 밝혀진 경우는 출원은 거절된다.
(a) 출원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 또는 소정의 방식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경우
(b) 디자인을 공표하면,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거절은 출원인에게 출원의 결함 시정 또는 의견 제출을 적절한 방식으로 요청하지 않고서는 선고되지 않는다.
수시로 물품의 형상 및 모양을 변경하는 산업에 속하는 디자인의 경우, 출원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간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원에 의해 유래하는 권리는 해당 출원이 디자인의 공고 예정일 직전인 6 월 사이에 이전 단락에서 말하는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요건을 준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소멸이 선고된다. |
제L512조 3 |
출원인 또는 출원의 소유자가 소정의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리의 최소는 해제될 수 있다. |
제2절 등록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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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2조 4 |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를 선언된다.
(a) 제 L511 조 1에서 제 L511 조 8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b) 소유자가 제 L511 조 9에 의한 보호를 누릴 수 없는 자일 경우
(c) 그 디자인 또는 모델이, 등록 출원의 제출일 이후에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라면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중에 공개되고 공동체 디자인 또는 모델, 프랑스 디자인 또는 모델, 또는 프랑스를 지정하는 국제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을 하여 선행일자 이후로 보호되는 선행 디자인 또는 모델에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d)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e) 그 디자인 또는 모델이 먼저 보호된 식별 가능한 표지를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인 경우
(b), (c), (d) 및 (e)에 규정된 무효 이유는 표시된 권리를 가진 자만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검사는 무효사유를 불문하고, 디자인 또는 모델에 직권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L512조 5 |
무효의 이유가 디자인 또는 모델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디자인 또는 모델이 수정된 형태로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그 디자인 또는 모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수정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
제L512조 6 |
디자인 또는 모델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제 L513 조 3 항에 언급된 국내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
제3장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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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3조 1 |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5 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은 25 년을 한도로 5 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2001 년 10 월 1 일전에 기탁된 디자인 또는 모델은 연장없이 그 기탁 일로부터 25 년간 보호된다. 2001 년 10 월 1 일 이전에 그 보호가 새롭게 25 년 연장된 디자인 또는 모델은 해당 기간의 만료까지 보호된다. |
제L513조 2 |
본 법 제 I 권 및 제 III 권 등 다른 법 조항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은 소유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제L513조 3 |
기탁된 디자인 또는 모델에 부여된 권한을 수정 또는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국내 디자인 및 모델 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는 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L513조 4 |
해당 디자인 또는 모델로 구성된 물품의 제조, 제공, 시판, 수입, 수출, 사용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한 소유는 디자인 또는 모델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 |
제L513조 5 |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에 의해 부여된 보호는 보는 사람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적 인상을 주지 않는 어떤 디자인 또는 모델에도 미친다. |
제L513조 6 |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a) 사적으로 행해지는 비영리 목적의 행위
(b) 실험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c) 인용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복제 행위로서, 그 행위가 등록 및 권리 소유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
그러나 그런 행위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키고 그 디자인 또는 모델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제L513조 7 |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a) 일시적으로 프랑스 영역에 들어가는 다른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비에 대해서는 행사 할 수 없다
(b)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를 위한 부품 및 부속품을 프랑스에 수입할 때 또는 그 수리 작업 동안엔 행사 할 수 없다. |
제L513조 8 |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물품이 해당 디자인 또는 모델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어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 또는 모델에서 구성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4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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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4조 1 |
본 권 적용을 위한 조건은, 필요한 경우,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서 정한다. |
제L514조 2 |
특정 산업에 한정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디자인 또는 모델을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산업재산권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전용 등록 원부를 보유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제5장 공동체 디자인 또는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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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15조 1 |
유럽 공동체 규정 (EC) No 6/2002 (2001. 12. 12)의 19조에 규정된 공동체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창작자의 책임과 관련된 침해를 구성한다. |
제2편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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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디자인 법원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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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21조 1 |
본 편 제1장의 규정은 공동체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
제L521조 1 |
국무령은, 소송이 디자인 및 디자인과 관련한 부정 경쟁 행위 모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우,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EC 규정 No 6.2002 (2001. 12. 12) 제80조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제1심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관할을 결정한다. |
제L521조 2 |
민사 침해 소송은 디자인 등록권자에 의해 제기된다.
그러나 독점 사용권자의 경우, 디자인 등록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다면, 사용권 계약서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정해진 기간 이후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사용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손해 배상을 얻기 위하여 다른 상대방이 제기한 침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 L513-4 조부터 제L513-8조까지 규정된 디자인 등록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제L521-3조 |
침해 소송은 침해 행위를 한 날로부터 3 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제L521-3조 1 |
관련된 부정 경쟁 사안을 포함하여 디자인에 대한 민사 소송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제1심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본조는 민법 제2059 및 2060조의 중재 수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L521-4조 |
위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집행관에 의해 신청인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정에서 발급된 명령에 의해 침해의심 물품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견본과 함께(또는 견본없이) 상세한 설명의 요구 또는 물리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증거적 목적을 위해, 침해 용의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데 사용된 물품 및 도구의 물리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침해소송이 진행되어 침해가 발견되지 않거나 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는 경우, 피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의 예치를 명령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한 시한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가 신청인에 의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모든 절차는 취소되며, 신청인은 신청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L521-5조 |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신청된 바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조 물품의 원산지 및 유통, 생산에 대한 문서 및 정보 제출을, 피고, 또는 위조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러한 물품의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되었다고 보고된 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문서 및 정보 제공은 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명령된다.
문서 및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자, 공급자 및 이전 점유자, 그리고 목적했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b)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량, 유통량, 주문량, 및 가격 정보 |
제L521-6조 |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침해 용의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즉각적인 권리 침해 방지 또는 향후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중간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의 지연이 특히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상황인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에 의한 증거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그러한 침해가 즉각적인 경우, 필요한 중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치와 함께 지속적인 침해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침해 물품의 상업적 유통의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이 위협받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의 거래정지를 포함하여 침해 용의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예비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자산 압류 결정을 위해, 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정보, 계좌정보, 거래 정보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투는 사정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보증 설정을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신청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상관없이 결정된 조치는 취소된다. |
제L521-7조 |
손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수익, 및 침해자에 의해 손상된 권리자의 명성 등을 포함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안의 방법으로 또는 손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L521-8조 |
위조품에 대한 민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위조품으로 판단된 물품, 재료 및 주원료에 대하여 상업적 공지, 영구 폐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문, 또는 공중망서비스에 전문 또는 발췌문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문을 공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의 제1 및 제2 단락의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한다. |
제L521-9조 |
사법 경찰 직원은 제 L521-10조 제 1 단락에 따라 위반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불법으로 제조, 수입, 저장, 판매, 공급 또는 공급 된 상품 및 당해 불법 행위의 목적으로 특설된 자재 및 설비의 압류할 수 있다. |
제L521-10조 |
본 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에 대한 고의 침해는 3 년의 구금과 300,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위반이 범죄 조직 집단에 의해 수행된 경우, 처벌은 5 년의 징역과 50 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기 이외에, 법원은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5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의 영구 또는 임시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임시 폐쇄는 고용 계약의 해제 또는 중단, 또는 관계 종업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영구 폐쇄를 위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예고를 대신하는 보상과 해고 보상 외에 고용 계약 위반에 대한 노동법 제 L122 조 14-4 및 제 L122 조 14-5에 규정하는 손해 배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보상금 지불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6 월의 구금 및 3,7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제L521-11조 |
자연인에 대하여는 제 L521-10조에 정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조 35항에 따른 판결문의 공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L521-12조 |
법인에 대하여는 제 L521 조 4 정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법 제 121 조의 2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형법 제 131 조 38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벌금 및 동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처벌의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형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금지는 수행 중 또는 수행시 범죄가 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로, 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L521-13조 |
본 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반복하여 침해한 경우, 또는 위반자가 피해자에 대해 계약 관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처벌은 2 배가 된다.
위반한 당사자는 상기에 더하여 5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사 법원, 상공 회의소 및 직능 회의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노사 조정위원회 참여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 |
제L521-14조 |
공동체 규정과 무관하게, 세관 당국은 디자인 권리자, 독점 사용자가 권리의 근거와 함께 서면 청구하는 경우, 당해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된 물품을 압류 보관할 수 있다.
검사, 고소인 및 당해 물품을 신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관에서 압류 조치에 지체 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 2 단락의 통지는 관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내용, 실제수량 또는 예상 수량 등과 함께 디자인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압류 조치는 고소인이 압류 조치의 통지일 후 10 업무 일 이내에, 변질되는 물품의 경우 3 업무일 이내에, 예방 조치가 제 1 심 법원장에 의해 명령된 사실, 또는 고소인이 민사 법원 또는 형사 법원에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침해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 조항을 제출받은 사실 중 하나를 세관 당국에 증명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압류 조치 또는 민사 법원에서 명령받은 에방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고소인은 네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소송 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세관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상 비밀에 관한 관세법 제 59 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 당국에 압류된 물품의 발송, 수입자 및 수취인 또는 그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와 그 수량을 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압류는,
-한 유럽 공동체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하거나 자유로운 유통에 제공되는 유럽 국적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 1 조에 정의된 세관 지역에서 통관되어 유럽 공동체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제공되고 적법하게 판매되는 것 또는
-유럽 공동체의 다른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하거나 자유로운 유통에 제공되는 유럽 국적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 1 조에 정의된 세관 지역에서 통관되어 유럽 공동체 다른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수출되는 것과는 관련 없다. |
제L521-15조 |
세관 당국은 디자인 권리자, 독점 사용자가 권리의 서면 청구가 없는 경우, 당해 디자인 권리 또는 디자인 독점 사용권을 침해할지도 모르는 물품을 압류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는 등록 디자인의 권리자, 독점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검사 역시 해당 조치를 통지받는다.
제 2 단락의 통지는 관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내용, 실제수량 또는 예상 수량 등과 함께 디자인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당해 압류 조치는 디자인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압류 조치의 통지일 후 3 업무 일 이내에 본 법 l521-14조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된다. |
제L521-16조 |
I. 공동체 규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디자인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로부터 신청이 있기 전에라도 세관 당국은 관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 보관을 할 수 있다. 물품의 내용과 양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된다.
디자인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의 신청 후에 공동체 규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류한 경우, 세관 당국은 화주 또는 수취인에게 역시 권리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공동체 규정에 의해 실시된 압류 실행에 소요된 경비는 디자인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L521-17조 |
제L521-14 내지 L521-16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디자인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는 신청에 의해, 또는 세관 당국의 요청에 의해, 압류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압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물품의 견본을 취할 수 있다. 디자인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 견본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석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제L521-17조 |
제L521-14 내지 L521-17조에 규정된 조치를 공표하기 위해, 세관 당국은 관세법에 의한 권한을 적용한다. |
제L521-17조 |
제L521-14 내지 L521-18조에 규정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국무령에 의해 정한다. |
제2장 공동체 디자인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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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22-1조 |
본 편 제1장의 규정은 공동체 디자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
제L522-2조 |
국무령은, 소송이 디자인 및 디자인과 관련한 부정 경쟁 행위 모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우,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EC 규정 No 6.2002 (2001. 12. 12) 제80조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제1심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관할을 결정한다. |
제6권 발명과 기술적 지식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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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발명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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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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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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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1조 1 |
산업재산권청장은 발명에 산업재산권을 부여하고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권리의 부여는 제 L612 조 21에 규정된 법정 공고를 조건으로 한다.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편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 그 거소 또는 영업소를 둔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프랑스 국민에게 상호주의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본편의 이익을 누린다. |
제L611조 2 |
발명은 다음의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된다.
(1) 특허. 이것은 출원일로부터 20 년간 부여된다.
(2) 실용증. 이것은 출원일로부터 6 년간 부여된다.
(3) 제 L611 조 3에 의한 특허에 관한 보충적 보호 인증서. 이것은 관련된 특허의 법정 기간의 종료 시에 발효 특허 종료 시로부터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서 같은 조에서 말하는 판매 허가 발행으로부터 17 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특허에 관한 본 권 규정은 또한 제 L612 조 14 제 L612 조 15 및 제 L612 조 17 제 1 단락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용증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은 보충적 보호 인증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지만, 제 L611 조 12 제 L612 조 1에서 제 L612 조 10까지 제 L612 조 12에서 제 L612 조 15까지 제 L612 조 17 제 L612 조 20 제 L613 조 1 및 제 L613조 25에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
제L611조 3 |
프랑스에서 효력을 가지며, 그 대상이 의약, 의약 제조 방법, 해당 의약 제조를 위해 필요한 물품 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가 공중 보건법 제 L601 조 또는 제 L617 조 1에 따라 판매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 특수 물품을 제조하는 데 실시되는 경우, 판매 허가 발행 때부터 본 권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허 중 해당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적 보호 인증서를 얻을 수 있다. |
제L611조 4 |
1979 년 7 월 1 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 및 특허는 출원일 당시 시행된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당해 특허 및 특허 출원에 유래하는 권리의 행사, 및 예비 보고서 안이 1979 년 7 월 1 일 이전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허 출원에 관한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본 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L611조 5 |
산업재산권 1990 년 11 월 26 일 법률 제 90-1052 호가 시행되기 전에 출원된 추가 특허는 출원일에 적용되어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그에 유래하는 권리의 행사에는 본 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1절 권리를 받을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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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1조 6 |
제 L611 조 1 에 언급된 산업재산권은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귀속한다.
두 명 이상이 상호 독립적으로 1 발명을 한 경우 산업재산권은 최우선의 선출원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출원인은 산업재산권청장에 대한 법률적 행위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L611조 7 |
발명자가 종업원이며, 종업원에 대한 보다 유리한 계약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재산권의 귀속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종업원의 발명은 종업원의 실제 업무에 발명의 임무를 포함하는 업무 계약을 수행하거나 명시적으로 위탁된 연구 및 조사의 수행 중에 한 경우, 당해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당해 발명의 창작자인 종업원이 추가 보상을 받을 조건은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및 개인 고용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자가 산업 부문별 단체 협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 보상에 관한 분쟁은 제 L615 조 21에 의해 설립되는 노사 조정위원회 또는 제 1 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이외의 모든 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발명은 종업원의 직무 수행 중에 또는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또는 회사의 기술 또는 특정 방법 또는 회사가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지식 또는 실시하여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권리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미리 설정하거나 또는 해당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이전받을 권리를 가진다.
종업원에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권리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 L615 조 21에 의해 설립되는 노사 조정위원회 또는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위원회 또는 법원은 제출되는 모든 요소, 특히 사용자와 종업원에 의해 제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양자의 초기 공헌 및 발명의 산업 및 상업적 실용성 모두를 고려하여 합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3) 발명의 창작자인 종업원은 그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따라 통지의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 및 사용자는 발명에 관한 일체의 관련 정보를 상호 알려야 한다. 양자 모두 본 권에 의해 주어진 권리 행사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위배되는 공개를 일절 거부해야 한다.
종업원이 행한 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
(4) 본 조의 시행 규칙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5)이 규정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및 기타 어떠한 공공 법인의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
제L611조 8 |
산업재산권 출원이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게서 불법으로 편취한 발명에 대해 또는 법률상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제출하는 경우,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출원 또는 부여된 권리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산업재산권 부여의 공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가 부여되거나 취득할 때 권리의 소유자에게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시효는 권리 만료 후 3 년으로 한다. |
제L611조 9 |
발명자는 종업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발명자로 명칭이 특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발명자는 또한 이에 반대 할 수 있다. |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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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1조 10 |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다음 특정되는 것은 (1)에서의 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a)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b) 심미적 창작물
(c) 정신적 활동, 놀이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법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d) 정보의 제공
(3) (2)의 규정은 동 규정에서 특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허성을 배제하며, 배제하는 부분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가 해당 대상 또는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4)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물질로 구성된 물품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생성하고 처리 또는 실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제 L611 조 17 제 L611 조 18 및 제 L611 조 19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그 자체로 번식하거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번식될 수 있는 물질은, 생물학적 물질로 본다. |
제L611조 11 |
발명이 공지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지 기술이라 함은 특허 출원의 출원일 전에 서면 또는 구두 설명, 실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프랑스 특허 출원과 프랑스를 지정하는 지정하는 유럽 또는 국제 특허 출원으로서 그 출원일이 제 2 단락에서 출원일 전의 내용으로서 상기 출원일 이후에 공표된 경우는 해당 출원은 공지 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 단락 규정은, 공지 기술에 포함된 어떤 물질 또는 조성물에 관해서도 제 L611 조 16 항에 언급된 방법의 실시에 대하여, 동조에서 말하는 방법의 실시가 공지 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다면. 특허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제L611조 12 |
최초 출원이 파리 동맹 또는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원된 경우, 그 국가가 프랑스의 특허 출원, 프랑스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 출원 또는 유럽 출원의 최초 출원을 기초로 해당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다면, 당해 출원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파리 조약에 의해 주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
제L611조 13 |
제 L611 조 11의 적용에 관해서는 하기 두 가지 경우에서 발명의 공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공개가 특허 출원 전 6 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 공개가 당해 특허 출원일 후의 대상 특허 출원의 공개에 의한 경우. 어떤 경우에도 공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을 때로 한한다.
(a) 출원인 또는 전임 권리자와 관련한 명백한 권리 남용
(b) 출원인 또는 전임 권리자가 1928 년 11 월 22 일 파리에서 조인 된 국제 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해당하는 공식 또는 공인의 국제 박람회에 발명을 출품한 사실
후자의 경우는 발명을 출품한 것을 출원 시에 명기하고 또한 그 증거를 규칙에서 정한 기한과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제L611조 14 |
발명은 공지 기술을 감안하여 당해 기술의 숙련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 진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지 기술이 제 L611 조 11 제 3 단락에서 말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서류는 진보성판단의 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
제L611조 15 |
발명은 농업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산업에서 실시 또는 실시 가능한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L611조 16 |
인간 또는 동물 신체의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처리 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실시되는 진단 방법은 제 L611 조 10의 의미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이러한 방법을 실시하는 물품,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L611조 17 |
특허는 그 상업적 이용이 공서 양속에 일치되지 않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불일치는 법령에 의한 금지에게 기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제L611조 18 |
다양한 형성 및 발달 단계에서 인체와 ,유전자의 배열 또는 부분 배열을 포함한 인체의 요소 중의 하나에 대한 단순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지 않는다.
인체 구성 요소의 기능에 대한 기술적 활용으로 구성된 발명만 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
이 보호는 해당 특정 용도의 실현 및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해당 인체의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용도는 특허 출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b) 인간의 생식 세포 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방법
(c) 인간 배아 세포의 산업 또는 상업 목적으로 이용
(d) 유전자 자체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배열 |
제L611조 19 |
(I)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동물의 품종
(2) 식물의 품종이며, 공동체 식물 품종권에 관한 지적 재산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규칙 (EC) 제 873 / 2004 호 제 5 조에서 정의된 것
(3) 식물과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여기서 교잡 또는 도태 등 전체적으로 자연 현상으로 구성된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4) 동물의 유전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인간 또는 동물에 적절한 의료 혜택을 주지 않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 생긴 동물
(II) (I)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적 실시 가능성이 특정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II) (I) (3)의 규정은 기술적 방법, 특히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에 관한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생물학적 물질과 관련되거나 미생물학적 물질을 제조하거나 미생물학적 물질에 대하 수행되는 방법은,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
제2장 출원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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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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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2조 1 |
특허 출원은 본장의 요건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및 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제L612조 2 |
특허 출원일은 출원인이 다음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 한다.
(a) 특허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b) 출원인의 신원
(c) 명세서 및 하나 이상의 청구항. 명세서 및 청구항이 본편의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제L612조 3 |
두 개의 특허 출원이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의해 12 개월 이내의 기간에 연속으로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두 개의 출원에 있어 공통적 요소에 관하여 두 번째 출원의 출원일이 첫 번째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구는 두 개의 출원 중 하나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 출원이 이미 청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해당 청구는 첫 번째 출원이 제 1 단락의 규정에 따라 여러 선행 출원일로 소급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출원일이 12개월이 넘은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선출원일로 소급된 특허가 허여된 경우 공통된 요소에 대한 최초의 출원일에 소급하는 효과는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제L612조 4 |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에만 또는 하나의 포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무리의 발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 단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출원은 소정의 기한 내에 분할하여 분할 출원으로 해야 한다.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한다. |
제L612조 5 |
특허 출원은 당업자가 실시하는데 충분한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발명을 공개해야 한다.
발명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것으로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할 수 없는 것에 관련된 경우, 해당 생물학적 물질를 공인 기탁 기관에 기탁하지 않는 한, 명세서는 불충분하다고 간주된다. 해당 기탁물을 공중이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
제L612조 6 |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정의한다. 특허청구범위는 명료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제L612조 7 |
(1) 선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려고하는 특허 출원인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따라 우선권 신청 및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복수의 우선권이 다른 나라로부터 유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여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적절하다면,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 여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계산된다.
(3) 하나의 특허 출원에 관하여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은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 요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우선권 주장이 되는 발명의 특정 요소가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 선출원의 서류가 전체적으로 해당 요소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 조건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우선권의 효과에 대해, 우선일은 제 L611 조 11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적용하는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간주된다. |
제2절 출원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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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2조 8 |
국방 장관은 비밀 엄수하에 산업재산권청의 특허 출원을 지득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L612조 9 |
특허 출원 대상인 발명은 권한이 주어질 때까지 그것을 공개하거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다.
해당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허락없이 특허 출원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으며, 특허 출원의 등본이 공개되서는 안되며, 제 L612 조 14 제 L612 조 15 및 제 L612 조 21 (1)에 따른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권한은 제 L612 조 10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언제라도 부여할 수 있다. 이 권한은 특허 출원일 후 5 월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제 1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말하는 권한은 지적 재산권 담당 장관이 국방 장관의 견해를 청취한 후 이를 부여한다. |
제L612조 10 |
제 L612 조 9 제 1 단락에서 정한 금지는 동조 제 2 단락에서 말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방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1 년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금지 기간의 연장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금지 기간이 연장된 경우, 특허 출원의 소유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보상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소송은 모든 심급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허권자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1 년이 만료된 때 이전 단락에 정해진 보상 금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피해가 법원의 산정액을 초과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L612조 11 |
산업재산권청장은 특허 출원이 제 L612 조 12 항에 언급된 법률과 규칙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제L612조 12 |
다음의 경우는 특허 출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다.
(1) 출원이 제 L612 조 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출원이 제 L612 조 4에 따라 분할되지 않은 경우
(3) 출원이 분할 출원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 출원의 대상이 원출원의 명세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4) 출원의 대상이 제 L611 조 7 제 L611 조 18 및 제 L611 조 19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발명일 경우
(5) 출원의 대상이 제 L611 조 10 (2)의 의미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는 제 L611 조 16의 의미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발명 경우
(6) 출원의 명세서 또는 특허청구범위이 제 L612 조 14의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7) 조사 보고서가 새의 부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보정하도록 통지를 받은 후 출원이 보정되지 않은 경우
(8) 특허청구범위가 명세서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9) 출원인이 제 L612 조 14에 규정된 조사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의견이나 새로운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절 이유가 특허 출원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 해당 청구항만 거절된다.
출원의 일부가 제 L611 조 17 및 제 L611 조 18의 규정 또는 제 L612 조 1 따르지 않는 경우, 명세서 및 도면의 해당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된다. |
제L612조 13 |
출원이 되는 날부터 제 L612 조 14 항에 언급된 보고에 앞서 문헌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은 새로운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
권리가 부여되는 날까지, 실용증의 출원인은 새로운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한다.
제 L612 조 21 (1)에 따라 특허 출원이 공개되는 날부터, 또한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어떤 제 3 자도 출원 대상인 발명에 관하여 제 L611 조 11 및 제 L611 조 14의 의미에서의 특허에 대해, 산업재산권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청은 해당 의견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출원인은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고 또한 새로운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 |
제L612조 14 |
제 L612 조 15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출원일이 부여된 경우, 특허 출원은 제 L611 조 11 및 제 L611 조 14의 의미에서의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선행 기술 요소에 대한 조사보고를 필요로 한다.
해당 보고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작성된다. |
제L612조 15 |
출원인은 조사 보고서 작성을 18 개월 연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특허 출원시부터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시작한다. 출원인은 언제든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 취하는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제 L615 조 4 제 1 단락에서 언급 통지를 하기 전에 해야 한다. 제 L612 조 21 (1)의 공보를 근거로 하여, 누구나 조사 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특허 출원을 실용증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 단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하고 조사보고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실용증으로의 변경은 직권에 의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제L612조 16 |
출원인은 산업재산권청에 관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미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장의 직접적인 결과가 특허 출원이나 청구의 거절 또는 기타 권리 또는 항소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인 경우는 권리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은 해당 지장이 존재하지 않는 후 2 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되지 않은 행위는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 신청은 준수되지 않은 기간이 만료된 후 1 년에 한해 인정된다.
이 조항은 제 L612 조 15 제 L612 조 19 및 제 L613 조 22에서 정한 기간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 4 조에서 정한 우선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L612조 17 |
제 L612 조 14 및 제 L612 조 15에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특허가 부여된다.
부여되는 모든 권리증은 명세서,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특허의 경우 조사보고를 포함한다. |
제L612조 18 |
정상적인 통지가 차단되는 경우, 차단된 날로부터 효력 발생되는 시행령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청에 관한 기한을 당해 차단 전체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
제L612조 19 |
모든 특허 출원 및 모든 특허에 관한 연차 수수료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차 수수료 납부가 전 단락에서 말하는 날까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추가 6 개월 내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수수료를 유효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제L612조 20 |
출원인이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출원, 심사 및 특허 교부 및 갱신시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자연인
- 중소기업
- 교육 또는 연구 부문의 비영리 기관
감액을 받을 권리는 간이 신고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모든 허위 신고는 언제든지, 당사자 절차를 종료할 때, 제 L411 조 4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업재산권청 장관의 결정에 의해 기록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수료 금액의 10 배를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수익은 산업재산권청에 전달된다.
본 조 적용을 위한 조건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
제3절 발명에 관한 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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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2조 21 |
산업재산권청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의 공표하거나, 전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또는 데이터 뱅크에 의한 전달 또는 데이터 미디어에 배포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특허 또는 실용증의 각 출원 서류 (출원일 혹은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 만료된 때 또는 기한 만료 전에 출원인의 간이 청구가 있는 때).
(2) 보충적 보호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청구 내용(당해 인증서가 관련 특허 출원에 첨부되거나 된 것
(3) 후속 절차 행위
(4) 당해 권리의 부여
(5) 제 L613 조 9 항에 언급된 행위
(6) 제 L611 조 3 항에 언급된 허가 일자 (해당 특허의 특정과 함께) |
제L612조 22 |
제 L612 조 21의 규정은 유럽 특허 출원 및 유럽 특허에 적용된다. |
제L612조 23 |
산업재산권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행정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 L611 조 11 및 제 L611 조 14에 따라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선행 기술의 요소를 인용하는 보고 문서를 발급한다. |
제3장 특허에서 유래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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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독점적 실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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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3조 1 |
제 L611 조 1 에 언급된 독점적 실시 권한은 출원시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L613조 2 |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명세서 및 도면이 이용되는 것으로 한다.
특허가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해당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물품까지 미친다. |
제L613조 2-1 |
유전자 배열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범위는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공개된 특정 기능에 직접 관련된 배열 부분에 한정된다.
유전자 배열을 포함한 특허의 교부에 의해 창출된 권리는 동일한 배열에 관한 다음의 주장이 제 L611 조 18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해당 배열의 다른 특정 기능을 공개하는 당해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항할 수 없다. |
제L613조 2-2 |
제 L613 조 2-1 및 제 L611 조 18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거나 유전 정보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해당 물품이 포함된 재료이며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그 표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이른다. |
제L613조 2-3 |
발명의 결과로 특별한 특징이 있는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번식 또는 증식에 의해 생물학적 물질에서 얻은 생물학적 물질로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것까지 미친다.
발명의 결과로 특별한 특징이 있는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해당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생물학적 물질 및 번식 또는 증식에 의하여 당해 생물학적 물질에서 얻은 다른 생물학적 물질로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것까지 미친다. |
제L613조 2-4 |
제 L613 조 2-2 및 제 L613 조 2-3 말하는 보호는 유럽 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어 판매된 생물학적 물질 번식 또는 증식에서 얻은 생물학적 물질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물질이 판매된 목적인 이용의 결과로 해당 번식 또는 증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한하며, 얻은 재료가 나중에 다른 번식 또는 증식을 위해 실시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L613조 3 |
다음 행위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
(a) 특허의 대상인 물품의 제조, 제공, 판매 또는 실시하거나 그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 또는 보관
(b) 특허의 대상인 방법을 실시,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는 것을 다른 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인 경우,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실시를 위해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
(c)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물품의 제공, 판매 또는 실시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관 |
제L613조 4 |
(1) 발명을 그 본질적 요소에 대한 프랑스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그것이 발명의 실시에 적합하며, 의도된 것을 다른 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인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원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해당 수단을 프랑스 지역에서 공급 또는 공급 신청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2) 실시 방법이 일반 시판품인 경우 다른 자가 다른곳에서 공급을 받아 제 L613조 3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때를 제외하고 (1)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제 L613 조 5 (a), (b) 및 (c)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1)의 의미에서 발명을 실시할 권원을 가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L613조 5 |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다음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a) 사적으로 비상업적 목적으로 한 행위
(b) 특허 발명의 대상에 관하여 실험 목적으로 한 행위
(c)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한 개별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제 또는 그렇게 조제된 의약품에 관한 행위 |
제L613조 5-1 |
제 L613 조 2-2 및 제 L613 조 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 의한, 또는 그 동의를 얻은, 농업용 식물 번식 재료의 농가에 대한 판매 또는 기타 형태의 상업 행위는 해당 농가가 자기의 수확물을 자기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 또는 증식을 위해 실시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의미한다.
해당 실시 조건은 공동체 식물 품종 재산권 1994 년 7 월 27 일 이사회 규칙 (EC) 제 2100 / 94 호 제 14 조에 규정된 조건으로 한다. |
제L613조 5-2 |
제 L613 조 2-2 및 제 L613 조 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 의한,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종축 또는 다른 동물 번식 재료의 농가에 대한 판매 또는 기타 형태의 상업 행위 는 보호된 가축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한 경우 농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의미한다. 이 권한에는 동물이나 다른 동물 번식 물건을 해당 농가의 농업 활동 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업적 번식 활동 분야에서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L613조 5-3 |
제 L613 조 2-2 및 제 L613 조 2-3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다른 식물 품종을 창출 또는 발견, 육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제L613조 6 |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특허의 대상인 물품에 대한 행위 당해 물품이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그 명시적 동의를 얻어 프랑스에서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된 후에 프랑스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L613조 7 |
본 권의 적용 영역 내에 있고,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서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선의로 소유 한자는 특허의 존재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 개인 권리를 누린다.
본 조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그것이 속한 사업,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
제2절 권리의 양도 및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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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3조 8 |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유래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명의 실시에 관한 독점 또는 비 독점적 실시권 부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실시권자가 전 단락에 따라 정해진 실시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제 L611 조 8에 언급된 경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일전 제 3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실시권을 구성하는 행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 |
제L613조 9 |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유래하는 권리를 양도 또는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는 타인에 대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산업재산권청에 대비 국내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 전의 행위라도 해당 행위일 후에 권리를 취득했지만, 권한을 부여할 때 해당 행위를 알고 있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진다. |
제L613조 11 |
특허 부여에서 3 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 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 그리고 다음 조 이하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어떠한 공적 또는 사적 법인도 특허를 기반으로 강제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단 실시권 신청시 특허권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실시를 시작하지 않고, 또는 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비를 시작 하지 않을 것
(b) 특허의 대상인 물품의 프랑스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의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 것
상기 규정은 프랑스의 (a)에서 말하는 실시 또는 (b)에서 말하는 판매가 3 년 이상 중단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 조의 적용에 세계 무역기구를 설립하는 협정 당사국에서 제조된 특허 물품의 수입은 당해 특허의 실시로 간주된다. |
제L613조 12 |
강제 실시권의 신청은 제 1 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해당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 실시권은 특히 기간, 적용 범위 및 그 대가로 지불될 로열티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이러한 조건은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제L613조 13 |
강제 실시권 및 직권에 의한 실시권은 비 독점 실시권이다. 이 실시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는 그것이 속한 사업,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
제L613조 14 |
강제 실시권자가 실시권 부여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다른 실시권자가 있으면 그 실시권자는 법원에서 실시권의 철회를 얻을 수 있다. |
제L613조 15 |
선 특허를 침해하는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후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다른 자의 소유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심법원 (고등 법원)은 당해 특허권자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한 당해 발명이 대상 특허와의 대비에서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되고, 한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 경우에만 선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후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실시권은 해당 특허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선 특허권자는 법원에 신청하면 후 특허 크로스 실시권을 부여된다.
제 L613 조 12에서 제 L613 조 14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L613조 15-1 |
육성자의 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식물 품종권을 취득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권이 보호를 받을 식물 품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며, 또한 당해 품종이이 특허에서 주장된 발명에 관하여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되고, 한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유발할 경우에 한한다.
법원에 제기된 신청에 따라 실시권이 부여된 경우, 특허권자는 정당한 조건에 따라 보호 품종을 이용하기 위한 크로스 실시권을 받는 권리가 있다.
제 L613 조 12의 규정이 제 L613 조 14와 함께 적용된다. |
제L613조 16 |
공중 보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와의 재판 외 화해가 없는 경우는 산업재산권 장관, 보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것은 제 L613 조 17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권에 의한 실시권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의약품, 의료 기기, 체외 진단용 의료 장비, 부가 치료 물품
(b) 증식을 위한 방법, 증식에 필요한 물품 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
(c) 생체 외 진단 방법
이러한 물품, 방법 또는 진단 방법의 특허는, 이러한 물품이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 또는 질이 불충분한 경우, 혹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당해 특허가 공중 보건의 이익에 반하는 조건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우, 최종 행정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정 경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중 보건의 이익을 위해 직권에 의한 실시권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시권의 목적이 부정 경쟁적 관행을 시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의 경우, 산업재산청 장관은 재판 외의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
제L613조 17 |
특허를 직권에 의한 실시권 대상으로 하는 명령 공고 이후,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특허를 실시하는 실시권 부여를 요구하고 산업재산권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실시권은 대가로 지불될 로열티 금액을 제외하고 특히 그 존속 기간 및 적용 범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의해 부여된다.
실시권은 관계 당사자에 대한 명령의 통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로열티 금액은 산업재산권 장관과 보건 장관에 의해 승인되는 원만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제L613조 17-1 |
유럽 의회 규정 (EC) No 816/2006 (2006. 5. 17)에 의한, 공중 보건 문제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특허의 강제 실시권의 청구는 해당 행정 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 실시권은 해당 규정 제10조의 조건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실시권 허여 명령은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실시권은 신청인 및 권리자에게 통지된 날 중 늦은 날자에 효력이 발생된다. |
제L613조 17-2 |
특정 주요 의약품의 유럽 공동체 국가 내 상업적 확산을 피하기 위한 유럽 의회 규정 (EC) No 816/2006 (2006. 5. 17)의 제13조 및 (EC) No 953/2003 (2003. 5. 26) 제2조에 규정된 금지 규정의 위반은 본 법의 제L615-14조에 규정된 침해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
제L613조 18 |
산업재산권 장관은 제 L613 조 16 항에 언급된 다른 특허권자에게 국가 경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실시하도록 정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행위가 1 년의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및 특허가 실시되지 않고 또는 열린 실시 양이나 질이 부족한 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당해 통지에 관련된 특허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으로 직권에 의한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장관은 특허권자가 국민 경제의 요구와 양립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1 년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특허를 직권에 의한 실시권 대상으로 하는 취지의 명령이 공고 된 날부터 자격을 갖춘 자는 어느 누구도 특허를 실시하는 실시권 부여를 요구하고, 산업재산권 담당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실시권은 비 독점적 실시권에 한하며, 산업재산권 장관의 명령에 의해 대가로 지불 될 로열티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 및 적용 범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 실시권은 관계 당사자에 대한 명령의 통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로열티 금액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제L613조 19 |
국가는 방위에 필요할 때마다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가 자체가 실시할이지 또는 국가 대신 실시를 강제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해당 직권 실시권은 국방 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산권 장관의 명령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이 명령은 대가로 지불 될 로열티 금액을 제외하고 실시권 조건을 결정한다.
실시권은 직권에 의한 실시권 요청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로열티 금액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심리는 재판 어떤의 심급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L613조 19-1 |
특허의 대상이 반도체 기술 분야의 발명이면 강제 실시권 또는 직권에 의한 실시권은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에 또는 사법 또는 행정 소송의 결과로 반 경쟁적 선언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만 부여할 수 있다. |
제L613조 20 |
국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의해 수용할 수 있다.
수용에 대한 보상 금액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심리는 재판 어떤의 심급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L613조 21 |
특허의 압류는 특허권자, 산업재산권청 및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되는 소송 절차 외부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압류의 결과로 특허에 유래하는 권리에 대한 그 어떤 변경도, 압류를 하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를 하는 채권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압류의 효과 확인을 위하여 그리고 특허 판매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가 된다. |
제L613조 22 |
(1)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자는 제 L612 조 19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동 조에 규정된 연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권리를 상실한다.
이 권리 상실은 납부하지 않은 연차 수수료의 납부 기한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권리 상실은 산업재산권청 장관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또는 특허권자 또는 다른 자의 청구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된다.
결정은 공고되며, 특허권자에게 통지된다.
(2) 폐지 |
제L613조 24 |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특허 전체 또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포기하거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수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포기 또는 제한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청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청장은 전항에 언급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포기 또는 제한의 효력은 특허 출원일로 소급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은 제 L613 조 25 및 L614-12조에 따라 한 제한에 대해 적용한다. |
제L613조 25 |
특허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다.
(a) 그 대상이 제 L611 조 10 제 L611 조 11 및 제 L611 조 13에서 제 L611 조 19까지의 조건에서 특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b) 당해 기술의 숙련자가 실시하는 데 충분한 정도로 명료하고 완벽하게 발명을 공개하지 않을 때
(c) 그 대상이 출원시의 대상을 넘어 확장되는 때, 또는 분할 출원에 따라 특허가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시의 대상을 넘어 확장되는 때
(d) 청구범위 제한을 하였음에도 특허 보호 범위가 증가하였을 때
취소의 이유가 특허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취소는 해당 청구항 감축 형태로 선고된다.
특허 무효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특허를 제한하고 취소 소송이 시작되어 한번 에 복수의 특허 제한을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도록 남용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최대 3,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L613조 26 |
검사는 직권으로 특허 취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L613조 27 |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제삼자로부터의 이의 신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1969 년 1 월 1 일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취소는 판결의 주문에 의해 정해진 특허 부분에 적용된다.
최종 판결은 국내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을 위해 산업재산권청 장관에게 통지된다.
판결에 따라 청구항이 부분적으로 취소될 경우, 특허권자는 판결의 주문에 따른 청구항 보정을 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청에 사건을 회부한다. 산업재산권청장은 보정된 청구항을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런 거절에 대하여는 제 L411 조 4 지정된 항소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
제L613조 28 |
보충적 보호 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된다.
- 그것이 관련된 특허가 취소 될 때
- 그것이 관련된 특허에 대해 판매 허가에 대한 모든 부분이 삭제 될 때
- 해당 판매 허가가 취소 될 때
- 그것이 제 L611 조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부 된 때
해당 인증서가 관련 특허에 대한 판매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만을 취소 할 경우 해당 인증서는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제된다. |
제3절 특허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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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3조 29 |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공유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각 공유자는,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보상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b) 각 공유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공유자는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를 한 것으로 판명 될 때까지, 판결은 연기된다.
(c) 각 공유자는,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 비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보상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에 대해 실시권 계약 제안을 통지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일정한 가격으로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는 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로부터 3 월 이내에 다른 공유자는,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권 부여에 반대할 수 있다.
전 단락에 규정한 기한 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격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는 판결 또는 항소에 대한 판결의 통지 후 1 개월 내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는 포기하지 않고 공유자 지분 매매를 포기할 수 있다. 비용은 포기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d) 독점 실시권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부여된다.
(e)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공유자는 양도 의사의 통보를 받은 후 3 월의 기간, 선매 권한이 있다. 가격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은 제 1 심 법원이 결정한다.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 또는 항소에 대한 판결의 통지 후 1 개월 내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공유 지분의 매매를 포기할 수 있다. 비용은 포기 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L613조 30 |
민법 제 815 조 이하, 제 1873 조 1 이하 및 제 883 조 이하는 특허 출원 및 특허 공유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L613조 31 |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는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당 포기가 국내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된 때부터, 또는 미공개 특허 출원의 경우 그것을 산업재산권청에 통보 한 날부터 해당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다른 공유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유에 관한 권리의 비율에 따라 포기 된 지분을 분할해야 한다. |
제L613조 32 |
제 L613 조 29에서 제 L613 조 31까지 이에 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공유 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본 조항을 제외 할 수 있다. |
제4장 국제 조약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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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럽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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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1 |
유럽 특허 출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청 본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청의 1에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그 거소 또는 영업소를 프랑스에서 가지며, 프랑스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산업재산권청에 하여야 한다. |
제1단 유럽 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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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2 |
유럽 특허 출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청 본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청의 1에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그 거소 또는 영업소를 프랑스에서 가지며, 프랑스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산업재산권청에 하여야 한다. |
제L614조 3 |
국방 장관은 비밀 유지 조건하에 산업재산권청에서 동청에 제출된 유럽 특허 출원을 지득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L614조 4 |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유럽 특허 출원 대상인 발명은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이를 공개 또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동안 출원을 공표할 수 없으며, 허가가 없으면 출원 등본은 교부되지 않는다.
제 1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말하는 권한은 지적 재산권 담당 장관은 국방 장관의 견해를 청취한 후 부여된다.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권한은 언제든지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권한은 제 L614 조 5 제 1 단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동으로 출원일 후 4 월이 만기되면,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4 월의 만료 시에 부여된 것 간주된다. |
제L614조 5 |
제 L614 조 4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는 기간 만료 전에 동 조에 규정된 금지는 국방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갱신할 수 있으며 1 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은 유럽 특허청에 이송되지 않는다. 연장된 금지는 언제든지 해제 할 수 있다.
금지가 연장된 때에는 제 L612 조 10 제 2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적용된다. |
제L614조 6 |
유럽 특허 출원은 뮌헨 조약 제 135 조 (1) (a)에 규정된 사례의 경우에만 프랑스 특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원인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특허 출원은 거절된다.
출원의 변경 전에 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해 보고서는 제 L612 조 14 항에 언급된 조사보고로 간주된다. |
제2단 유럽 특허의 프랑스에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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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7 |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의 본문 언어가 뮌헨 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 특허청의 진행언어인 경우, 인정된다.
우럽 특허와 관련하여 프랑스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본문의 분쟁의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용의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해당 법원의 요청에 의해 본인의 비용으로 해당 특허 전체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L614조 8 |
절차 언어가 프랑스어가 아닌 유럽 특허 출원의 공개 후 3 월의 기간 내에 산업재산권청은 뮌헨 조약 제 78 조 (1) (e)에 의해 요구된 요약서를 프랑스어로 번역 공고한다. |
제L614조 9 |
제 L613 조 3 제 L613 조 7까지 제 L615 조 4 및 제 L615 조 5에 명시된 권리는 뮌헨 조약 제 93 조의 규정에 의한 유럽 특허 출원 공개 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공개가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전 단락에서 말하는 권리는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청구항의 프랑스어 번역문이 산업재산권청에 의해 공고 된 날 또는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 된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
제L614조 10 |
폐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L614-7의 제1단락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번역문이 제 L614 조 7 또는 제 L614 조 9 제 2 단락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가 번역문에서 출원에 사용된 언어로 해당 출원 또는 당해 특허보다 좁은 범위의 보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당해 번역문은 진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출원 또는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수정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번역문은 제 L614 조 9 제 2 단락의 요구 사항이 만족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선의로 발명의 실시를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실시하는 실질적인 준비를 한 자는 누구든지 실시가 원 번역문에서 출원 또는 특허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 번역문이 효력을 가지게 된 이후, 업으로서 또는 업으로서의 필요를 위한 지불을 행하지 않고 그 실시를 계속할 수 있다. |
제L614조 11 |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유럽 특허 등록원부에 등록된 때 제 3 자에게 귀속한다. |
제L614조 12 |
유럽 특허가 뮌헨 조약 제 138 조 (1)에 기재하는 이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에 대한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이유가 특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취소는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의 감축 방식으로 선고된다.
유럽 특허의 무효 소송에서, 뮌헨 조약 제105-2조에 따라 청구항을 보정하여 특허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특허는 제한되고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재판에서 복수의 특허 제한을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도록 남용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최대 3,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L614조 13 |
프랑스 특허가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대해 동일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유럽 특허가 부여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프랑스 특허는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이의 제기없이 만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절차가 종결되어 유럽 특허가 존속하게 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프랑스 특허 전 단락에 명시된 해당 일 이후의 날에 부여되는 경우, 해당 특허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유럽 특허가 그 해지 또는 해제 선고를 받아도 조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제L614조 14 |
프랑스 특허 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와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가 동일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있고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속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공통 부분에 대해 서로 독립적으로 이전, 질권 설정, 양도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또는 그 실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무효가 된다.
제 L613 조 9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특허 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에 유래하는 권리의 이전 또는 변경을 국내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하면,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에서 유래하는 권리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이전 또는 변경이 유럽 특허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만,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프랑스 특허 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 및 유럽 특허 출원의 우선권은 상호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제L614조 15 |
프랑스 특허로서, 동일한 우선일을 가지고 동일한 발명에 근거하여 출원한 유럽 특허 출원 또는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부여된 유럽 특허와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프랑스 특허 제 L614 조 13에 따라 해지하는 날까지, 또는 유럽 특허 출원이 거절,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되는 날 또는 유럽 특허가 취소되는 날까지 심리를 연기한다.
침해 소송이 프랑스 특허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원고는 프랑스 특허를 유럽 특허로 대체하여 소송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프랑스 특허 만료일 후 활동과 공통 부분에 대해 그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침해 소송이 프랑스 특허 및 유럽 특허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 배상의 어느 쪽도 중복 할 수 없다.
소송이 두 개의 특허 중 하나만 근거로 하는 경우, 동일한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다른 특허를 근거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L614조 16 |
본 절의 적용 조건, 특히 뮌헨 조약 제 137 조 (2)의 시행에 관한 것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해서 이것을 정한다. |
제2절 국제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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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17 |
프랑스에 거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할 발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 출원은 프랑스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청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청을 워싱턴 조약 제 2 조 (xv) 및 제 10 조의 의미에서의 수리 관청이라 한다. |
제1단 국제 출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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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18 |
프랑스에 거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할 발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 출원은 프랑스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청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청을 워싱턴 조약 제 2 조 (xv) 및 제 10 조의 의미에서의 수리 관청이라 한다. |
제L614조 19 |
국방 장관은 비밀 유지 조건하에 산업재산권청에서 동청에 제출된 발명 보호를 위한 국제 출원을 지득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L614조 20 |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국제 출원의 대상인 발명은 그것을 공개 또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취급 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동안 출원을 공표 할 수 없으며, 허가가 없으면 출원 등본은 교부되지 않는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말하는 권한은 지적 재산권 담당 장관이 국방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줄 수 있다.
첫 째 단락에서 말하는 권한은 언제든지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권한은 제 L614 조 21 제 1 단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동으로 출원일 후 5 개월 만료시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일 후 13 개월이 만기되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
제L614조 21 |
제 L614 조 20에 규정된 금지는 동조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두 기간 중 하나가 만료하기 전에 국방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갱신할 수 있으며, 1 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출원은 워싱턴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사무국에 이송되지 않는다. 당해 연장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금지가 연장된 경우, 제 L612 조 10 제 2 단락, 세 번째 단락 및 제 4 단락이 적용된다. |
제L614조 22 |
출원인이 그 거소 또는 영업소를 프랑스에 가지지 않고, 그래서 산업재산권청이 워싱턴 조약의 당사국의 국내 관청 대신의 수리 관청을 맡고 있는 경우, 또는 동청이 조약에 의해 설립된 동맹의 총회에 의하여 수리 관청으로 지정된 경우, 제 L614 조 19 제 L614 조 20 및 제 L614 조 21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L614조 23 |
본 절의 적용 조건, 특히 국제 출원의 접수, 해당 출원에 실시되는 언어, 산업재산권청을 수익자로 하는 이송 수수료로 알려진 용역 제공 수수료 설정 및 외국에 거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출원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해서 이것을 정한다. |
제2단 국제 출원의 프랑스에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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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24 |
워싱턴 조약에 따라 출원한 발명 보호의 국제 출원이 프랑스를 지정 또는 선택하는 경우, 동 출원은 뮌헨 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유럽 특허 출원으로 간주된다. |
제2절 공동체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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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25 |
이 부분은 1975 년 12 월 15 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들어진 공동 시장에 대한 유럽 특허 협약 (공동체 특허 조약)의 적용에 관한 것이며 다음, 동 조약을 "룩셈부르크 조약"한다. 이 부분에서는 룩셈부르크 조약과 같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L614조 26 |
유럽 특허 출원이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을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부여된 특허가 공동체 특허인 경우 제 L614 조 7에서 제 L614 조 14 (제 1 단락과 둘째 단락)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제L614조 27 |
절차에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3 월 이내에 산업재산권청은 뮌헨 조약 제 78 조 (1) (e)에 의해 요구된 요약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공표한다. |
제L614조 28 |
제 L614 조 26 항에 언급된 특허 출원 및 특허에 대하여 제 L614 조 15 및 제 L615 조 17을 적용할 때 이러한 조문의 제 L614 조 13에 대한 언급은 룩셈부르크 조약 제 80 조 (1)에 언급으로 본다. |
제L614조 29 |
유럽 경제 공동체의 한 국가를 지정하는 유럽 특허 출원 또는 당해 출원으로 인한 공동체 특허에 관한 이전, 질권 설정, 양도 저당권 설정 또는 실시의 권리의 양도는, 동일한 출원일 또는 동일한 우선일을 가지며,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게 귀속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특허 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에 관한 공통 부분에 대해 동일한 이전, 질권 설정, 저당권 설정 또는 실시의 권리의 양도를 자동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특허 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는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을 지정하는 유럽 특허 출원 또는 당해 출원으로 인한 유럽 특허와 무관하게 이전, 질권, 양도 담보 또는 실시의 권리 양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제 L613 조 20에 불구하고 프랑스 특허 또는 프랑스 특허 출원에 유래하는 권리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의 국내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은, 유럽 경제 공동체의 한 국가를 지정하는 유럽 특허 출원 또는 당해 출원에서 발생 공동체 특허에 유래하는 권리에 관한 동일한 이전 또는 변경이 유럽 특허 등록 원부 또는 공동체 특허 등록 원부 어떤 적절한 것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만 제 3 자에게 효과를 가진다. |
제L614조 30 |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신청서에 출원인이 공동체 특허의 취득을 원하지 않는다는 룩셈부르크 조약 제 86 조 (1)에 따라 진술이 포함되어있는 때에는 제 L614 조 26 및 제 L614 조 29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는 제 L614 조 13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절 최종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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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4조 31 |
프랑스 국민은 1883 년 3 월 20 일 파리에서 서명 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및 동 조약을 이미 개정하고 또는 향후 개정 될 협정 추가 협정 및 최종 의정서의 규정 이 산업재산권에서 유래하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프랑스의 법률보다 유리하다 모든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프랑스의 상기 규정의 적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편의 어떠한 규정도 전에 단락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프랑스 국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제5장 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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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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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5조 1 |
제 L613 조 3 제 L613 조 6까지 정해진 특허권자의 권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침해를 구성한다.
어떠한 침해도 침해의 민법상의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나 침해품에 관해 판매 제공, 시장에 유통, 실시 또는 시판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침해품의 제조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행위가 침해임을 완전히 알고 한 경우에만 행위자의 민사 책임이 따른다. |
제L615조 2 |
침해 소송은 특허권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권 계약상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발명을 실시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자는 특허권자가 통지를 받은 후 침해에 대한 소송 절차를 제기하지 않을 때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있다.
특허권자는 이전 단락에 따라 실시권자가 제기하는 침해 소송에 참여 권리가 있다.
제 L613 조 11 제 L613 조 15 제 L613 조 17 및 제 L613 조 19 항에 언급된 실시권자, 강제 실시권 또는 직권에 의한 실시권자는 정식 통지 후 특허권자기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당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어떤 실시권자도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얻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 참여 권리가 있다. |
제L615조 3 |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침해 용의자, 또는 침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령,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즉각적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침해 행위의 사전 방지를 구하기 위하여 민사 법원에 중간판결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민사 법원은 또한 특히 조치의 지연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즉각적 행위를 명령할 수 있다.
중간 조치로서,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증거가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약식 절차를 지휘하고 결정하는 법원장은 위반하는 일당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침해 행위를 금할 수 있거나, 또는 상업적 유통을 막거나 제거하기 위해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류 또는 제3자에게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이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침해 용의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예비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자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은행 정보, 재정정보, 회계정보, 상업 정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신청인에게 다툼이 심각하지 않은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허여할 수 있다.
중간 조치로서,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보증 설정을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신청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상관없이 결정된 조치는 취소된다. |
제L615조 4 |
제 L613 조 1 의 규정에 불구, 제 L612 조 21에 따라 특허 출원이 공표된 날 이전 또는 해당 출원의 등본이 제삼자에게 통지된 날 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특허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 단락에서 말하는 날부터 특허 부여의 공고일까지의 기간은
(1) 그 날들의 첫날 이후 특허청구범위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특허는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2) 특허가 미생물의 사용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생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 이후에만 특허는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허 출원에 따라 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판결을 중단한다. |
제L615조 5 |
위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집행관에 의해 신청인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정에서 발급된 명령에 의해 침해의심 물품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견본과 함께(또는 견본없이) 상세한 설명의 요구 또는 물리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증거적 목적을 위해, 침해 용의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데 사용된 물품 및 도구의 물리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침해소송이 진행되어 침해가 발견되지 않거나 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는 경우, 피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의 예치를 명령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한 시한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가 신청인에 의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모든 절차는 취소되며, 신청인은 신청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L615조 5-1 |
특허의 대상이 물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은 동일한 물품의 제조에 실시된 제조법이 특허된 제조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하기의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조된 동일 물품은 특허된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추정한다.
(a) 특허된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물품에 신규성이 있는 경우
(b) 동일한 물품이 특허된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될 가능성이 크고, 특허권자가 적절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제조법이 이용했는지 확인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자신의 제조 및 거래상의 비밀 보호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권리에 배려가 되어야 한다. |
제L615조 5-2 |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신청된 바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조 물품의 원산지 및 유통, 생산에 대한 문서 및 정보 제출을, 피고, 또는 위조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러한 물품의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되었다고 보고된 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문서 및 정보 제공은 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명령된다.
문서 및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자, 공급자 및 이전 점유자, 그리고 목적했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b)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량, 유통량, 주문량, 및 가격 정보 |
제L615조 6 |
실용증 출원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는 제 L612 조 14 항에 규정된 보고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L615조 7 |
손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수익, 및 침해자에 의해 손상된 권리자의 명성 등을 포함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안의 방법으로 또는 손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L615조 7-1 |
위조품에 대한 민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위조품으로 판단된 물품, 재료 및 주원료에 대하여 상업적 공지, 영구 폐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문, 또는 공중망서비스에 전문 또는 발췌문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문을 공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의 제1 및 제2 단락의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한다. |
제L615조 8 |
본 장에 기반한 침해 소송은 관련 행위가 발생하고 3 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제L615조 9 |
유럽경제 공동체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실시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당해 실시에 대한 설명을 붙여, 해당 자신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에 의한 대항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한 자는 특허권자의 응답에 대해 다투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가 3 월의 기간 내에 상기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가 해당 실시에 대한 장해가 되는지 여부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 특허권자에게 법원에 출두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상기 단락에서 말하는 설명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권리 또는 후속되는 침해 소송의 권리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
제L615조 10 |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국방의 필요를 위해 국가 또는 그 공급 업체, 하청 계약자 및 보조 공급 업체가 실시권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제 1 심 법원에 민사 소송 이 비공개 심리로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은 실시의 정지 또는 중단, 제 L615 조 7에 규정 몰수도 명령할 수 없다.
법원장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제 L615 조 5 항에 규정된 현물 압류를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은 상세한 설명을 명령하는 경우, 임명된 법무관은 연구 또는 제조 계약이 국방 기밀의 구분에 들어갈 때는 압류, 상세한 설명 및 해당 사업에 관한 기록 및 서류에 대한 모든 조사를 보류해야 한다.
전 단락은 군사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 또는 제조에도 적용된다.
제 1 심 법원장은 권리를 가진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장관의 대리인 입회하에 전문가의 감정을 수행하도록 명령 수 있다.
제 L615 조 4는 특허 출원으로서 그 대상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출원이 제 L612 조 9 및 제 L612 조 10에 규정된 금지의 대상이 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실시하는 자는 이 조에 정의된 책임을 자동으로 져야 한다. |
제2절 형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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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5조 12 |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소유자임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7,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제L615조 13 |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에 규정된 더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제 L612 조 9 및 제 L612 조 10에 규정된 금지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자는 4,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국방을 해치는 것인 경우, 5 년의 구금을 추가 할 수 있다. |
제L615조 14 |
(1) 제 L613 조 3 제 L613 조 6 항에서 정하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자는 3 년의 구금과 300,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은 5 년의 징역과 50 만 유로의 벌금으로 증가된다.
(2) (공백) |
제L615조 14-1 |
제 L615 조 14에 정의된 위반의 반복이 있는 경우 또는 위반이 침해를 받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혹은 과거에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형벌은 2 배로 한다.
위반한 당사자는 상기의 처벌 외에 5 년 이하의 기간, 상사 법원, 상공 회의소 및 직능 회의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노사 조정위원회 참여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 |
제L615조 14-2 |
자연인에 대하여는 제 L615-14조에 정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조 35항에 따른 판결문의 공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L615조 14-3 |
법인에 대하여는 제 L615 조 14 정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법 제 121 조의 2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형법 제 131 조 38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벌금 및 동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처벌의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형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금지는 수행 중 또는 수행 시 범죄가 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로, 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L615조 15 |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에 규정된 더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제 L614 조 18 제 L614 조 20 및 제 L614 조 21 제 1 단락에 규정된 의무 또는 금지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자는 6,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국방을 해치는 경우라면 5 년의 구금을 추가 할 수 있다. |
제L615조 16 |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에 규정된 더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제 L614 조 2 제 2 단락 제 L614 조 4 또는 제 L614 조 5 제 1 단락에 규정된 의무 또는 금지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관리자는 6,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국방을 해치는 경우라면 1 년에서 5 년까지의 징역을 추가 할 수 있다. |
제3절 관할 및 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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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15조 17 |
부정 경쟁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특허와 관련된 모든 민사 소송은,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1 심 법원 및 관련된 항소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담당 장관이 수행하는 시행령 명령 및 기타 행정 결정에 대한 상소를 제외하며, 이들은 행정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상기 규정은 민법 제 2059 조 및 제 2060 조에 따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 1 심 법원 및 관련 항소 법원은 제 L614 조 13에 따라 프랑스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확인 것에 대해 전속 관할을 가진다. |
제L615조 18 |
제 L612 조 10 제 L613 조 17 제 L613 조 19 및 제 L613 조 20에 따라 제기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은 파리 제 1 심 법원에서 심리된다. |
제L615조 19 |
특허 침해 소송은 1 심 법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심리된다.
특허 침해 및 이와 관련된 부정 경쟁에 관한 모든 소송은 1 심 법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심리된다. |
제L615조 20 |
본편의 규정에 의한 소송 또는 항변을 심리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재량으로 참고인을 지정하여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소송에 참가시키고 심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참고인은 비공개 심리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질의를 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제L615조 21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 L611 조 7 적용에 관한 분쟁은 사법관이 주재하는 노사 조정위원회 (사용자 및 종업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동수로 결정하는 경우, 사법관이 결정한다.
산업재산권청에 설치되는 해당위원회는 사건 제출 후 6 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조정안은 통지로부터 1 월 내에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그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하는 관할 제 1 심 법원에 제기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대체한다. 그 합의는 당사자가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만의 신청에 따라 제 1 심 법원장의 명령의 형태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스스로 조정위원회에 출석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하는 자의 도움을 받을 수 또는 그에게 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사건에 대해 전문가를 임명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절의 시행 규칙 제 L611 조 7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는 종업원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 관련 전문 기관 및 직업 조합 조직과 협의 후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
제L615조 22 |
본편의 시행 규칙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
제2편 기술 지식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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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조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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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21조 1 |
제조 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은 노동법 제 L1227-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다.
“제 L1227-1 조
기업의 임원 또는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제조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을 의도하는 경우, 그 자에게 2 년의 구금과 30,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원은 또한 추가 처벌로서, 형법 제 131 조 26 항에 규정된 5 년 이하의 시민권, 사법적 권리 및 가족권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장 반도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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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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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22조 1 |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인 반도체 물품의 최종 또는 중간 단계의 회로 배치는 진부한 것이 아닌 한, 본 장에서 규정하는 보호를 부여 기탁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탁는 회로 배치가 어떤 장소에서 상업적으로 처음 이용 된 후 2 년 이상 경과하거나 그것이 창작 된 후 15 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기탁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탁은 무효로 한다. |
제L622조 2 |
다음의 자는 본 장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a) 창작자로서, 세계 무역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의 당사국의 국민인 자, 또는 해당 국가에 상주하거나 또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또는 상업 사업장을 가진자 및 그 자의 권리 승계인
(b) 국적,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위의 조건을 충족 자로서 당사국 중 하나에서 본 장에서는 보호되지 않은 회로 배치의 세계 최초의 상업적 이용을 실시하고, 그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서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경제 지역의 전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자
전 단락에서 말하는 이외의 자는 그 자가 국적을 가지고 또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증명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장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제L622조 3 |
기탁 할 수 있는 권리는 창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귀속한다.
기탁이 창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의 권리를 위반하여 수행된 경우,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그것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기탁에 대한 공고에서 3 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제L622조 4 |
산업재산권청장은 기탁 방식 요구 사항의 부합 여부를 심사 한 후 이를 등록한다. 공고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이 적용된다. |
제2절 기탁에 유래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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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22조 5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보호대상의 회로 배치를 복제 하는 것
- 해당 복제품 또는 그것을 통합하는 반도체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상기의 금지는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평가, 분석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복제 하는 것
- 해당 분석 또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본 장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 다른 회로 배치를 창작 하는 것
전 단락의 금지는 반도체 물품의 선의의 취득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해 취득자는 그렇게 얻은 제품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전 단락의 금지의 위반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제L622조 6 |
전 조에 정한 금지는 기탁일부터 또는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이 더 빠른 경우는 당해 이용일로부터 유효하다. 금지할 권리는 등록 후 10 년이 지난 해의 종료일까지 등록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처음에 창작된 날로부터 15 년의 기간에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회로 배치에 관한 등록은 해지해야 한다. |
제L622조 7 |
다음 경우의 조건과 방식에 관하여는 제 L411 조 4 제 L411 조 5 제 L612 조 11 제 L613 조 8 제 L613 조 9 제 L613 조 19 제 L615 조 10 및 제 L615 조 17이 적용된다.
- 산업재산권청 장관이 본 장에서 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 회로 배치의 등록에 유래하는 권리가 이전된 담보에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
- 본 장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합의되어 해결된 경우 |
제3장 식물 신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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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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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23조 1 |
본 장의 목적상, "품종"은 가장 낮은 단계의 단일 식물 분류군내의 식물의 그룹을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정 유전자형 또는 특정 유전자형의 조합으로부터 유래하는 특징의 발현에 의해 정의될 것
(2) 하나 이상의 상기 특징의 표현에 의해 다른 식물 그룹과 구별될 것 및
(3) 번식 적합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것 |
제L623조 2 |
본 장의 목적상, "식물 신품종"은 창작 또는 발견된 모든 식물 신품종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새로운 품종의 상태에 도달하는, 중요하고, 명확하고, 변화가 거의 없는 하나의 특성 또는 이들 특성을 결합한 다수의 특성에 근거할 때, 이미 알려진 유사한 유형과는 다른 것
(2) 그 특성이 균질인 것, 즉, 양성 복제 또는 영양 번식의 특성으로 인한 다양성을 조건으로 관련 특징에 있어서 충분한 단일성이 있어서 을 것; 및
(3) 안정적인 것, 즉, 성장의 각 순환의 결과에서 원래의 특성과 동일한 것, 또는 복제의 특정 사이클의 경우 각 사이클의 마지막에 있어서 원래의 특성과 동일한 것 |
제L623조 3 |
제 L623 조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식물 신품종은 설명서 및 보관된 표본에 해당하는 이름에 의해 정의된다. |
제L623조 4 |
I. 식물 신품종은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라는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등록 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보호되는 품종의 생산, 복제, 복제를 위한 패키지, 판매제공, 파생 품종의 판매, 수출, 수입, 또는 번식을 위한 물질의 소유하는 독점 적 권한을 준다.
II. 본 항의 하기 1 및 2에 언급된 물질이 보호되는 품종의 번식물질의 권한없는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에도, 생산자가 실험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독점 권리는 미친다.
1. 경작의 제품 (식물 전체 또는 식물 일부를 포함한다)
2. 보호받는 신품종의 경작된 물질로부터 직접 제조되는 제품
III. 독점권은 다음의 사항에 미친다.
1. L 623-2 조에 규정된 의미 내에서 보호되는 품종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신품종
2. 보호되는 신품종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생산되는 신품종
3. L623-2의 신품종으로 동일한 신품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으로서 본 신품종은 그 자신이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이 아닌 경우
IV. 다른 품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품종은 “초기 신품종“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
1. 초기 신품종 또는 그 자신이 초기 신품종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
2. L623-2 조에 규정된 초기 신품종과 명확하게 다른 신품종
3. 다양성에 의한 차이를 제외하고, 초기 신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의 결과로 발현되는 필수 특성으로 표현할 때 초기 신품종에 부합하는 신품종 |
제L623조 4-1 |
I. 본 권리는 하기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비 사업적 또는 비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
2. 실험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신품종을 창조하기 위한 행위 또는 L623-4조 I에 언급된 행위로서, 본 조항의 III 및 IV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II 본 권리는 해당 신품종 또는 해당 신품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 또는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지 않은 신품종이 판매된 경우 그와 관련한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법은 하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친다.
1. 신품종의 추가 번식이 관련되었을 경우
2. 동일한 식물종이 복제될 수 있도록 신품종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가 없는 국가에 대한 수출과 관련되었을 경우, (단, 수출된 물질이 인간 또는 동물의 소비를 위한 것일 경우는 제외). |
제L623조 5 |
I. 프랑스 영토 또는 유럽 경제 연합의 영토내에서 번식물질 또는 수확된 물질이 제3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육성자에 의해 또는 육성자의 허락에 의해 신품종의 사용의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증여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신품종은 신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육성자에 의한 또는 육성자의 허락에 의한 제3자에 대한 판매 행위가 기타 영토에서 신품종 등록 출원전에 4년 이상 행하여 진 경우, 또는 나무와 포도의 경우 6년 이상 행하여진 경우, 해당 신품종은 신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II. 상기 I항의 의미 내에서 정부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제3자에 대한 양도, 실험의 목적으로 제3자에 대해 양도,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박람회에 출품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특히 신청자는 양도된 신품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
제L623조 6 |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 조약 체결 국가의 국적자, 또는 유럽 공동체 국가의 등록된 국적을 가지거나 거주하는 자,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는 식물 신품종 버허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자는 프랑스에서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를 요구 출원을 할 때는 먼저 본인 자신 또는 전에 권리들이 이 유형에 관하여 상기 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에 한 첫번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출원이 처음 출원으로부터 12 월 이상 경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L623-5조에 따른 신규성은 본 규정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우선권을 가진 신품종 등록 출원의 경우, 우선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제 1 단락에 규정된 경우 외에 어떤 외국인도 본 장에 의해 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해당 외국인의 국적 또는 거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체약국이 프랑스 국민이 해당국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L623조 7 |
제 L412 조 1 에 언급된 식물 신품종 보호위원회가 교부하는 등록 증명서는 출원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원 거절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제L623조 8 |
국방 장관은 L412-1조에서 언급된 단체로서 등록 증명서 출원에 대하여 엄중한 비밀 취급 조건에서 지득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제L623조 9 |
등록 증명서 출원의 대상이 되는 신품종에 대하여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공개 또는 실시할 수 없는 식물 품종 목록은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
상기 권한은 제 L623 조 10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언제라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권한은 등록 증명서의 출원일로부터 5 월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률에 당연히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L623조 10 |
제 L623 조 9 제 1 단락에 규정된 금지는 동조 마지막 단락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에 국방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갱신가능한 1 년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된 실시 기간은 동일한 조건에서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금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등록 증명서 출원의 소유자는 자기가 입은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제L623조 11 |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1 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 L623 조 10 항에 규정된 보상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가 법원의 산정액을 초과하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L623조 12 |
등록 증명서는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대상인 품종이 예비 심사에 의해 제 L623 조 1에 따른 식물 신품종인 것이 입증 된 경우에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1961 년 12 월 2 일 파리 조약의 당사자 인 국가에서는 이미 진행된 예비 심사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외국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제L623조 13 |
보호 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5 년으로 한다.
임목, 과수 또는 장식용 나무, 덩굴 식물, 및 벼과 식물과 다년생 콩과 식물, 고구마 류와 교배 품종의 생산에 실시되는 동주 이화 교배 계통의 보호 기간은 30 년으로 한다 |
제L623조 14 |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에 관한 행위로서, 등록 증명서의 교부, 권리 이전, 이용 권리의 부여 또는 질권에 관한 것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 된 경우 에만 제 3 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
제L623조 15 |
등록 증명서는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혼동 또는 모호함을 수반하지 않고 식별 될 수 있는 명칭으로 식물 신품종을 지정해야 한다.
육성자는 보호를 받는 식물 신품종의 발육가능한 소장물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품종에 대한 설명을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등록 증명서에 기재되는 이름의 실시는 등록증 공고일로부터 어떠한 업으로서 거래에 의무화되며, 이것은 등록 증명서의 유효 기간 만료 후에도 같다.
품종에 부여되는 명칭은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에서는 상표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교부를 방해하지 않고 예방적 조치로 그런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 증명서 교부 전에 당사국의 출원의 효과를 포기하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전 단락 규정은 동일한 식물 신품종에 대해 해당 품종의 명칭에 상표를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L623조 16 |
예비 심사, 등록 증명서의 교부 및 등록 원부에 관한 모든 등록 또는 삭제에 대해 제공되는 용역 내용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등록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연차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이 수수료의 요율은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수수료 수입은 L412-1의 공공 그룹에 입금되는 것으로 한다. |
제2절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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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23조 17 |
인간 또는 동물의 생활에 중요한 품종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또는 공중 보건에 관련된 경우는 농업부 장관과 보건 장관의 공동 명령은 직권에 의한 실시권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L623조 18 |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를 직권에 의한 실시권 제도의 대상이 되는 취지의 명령의 공포일 후 적절한 기술 및 직업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농업부 장관에게 그 품종을 이용하는 실시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시권은 비 독점으로 한다. 실시권은 특히 기간 및 범위는 특정 조건에 따라, 거기에서 생기는 실시료를 제외하고는, 농업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부여된다.
실시권은 당사자에 대한 명령 통지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원만한 해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실시료 금액은 제 L623 조 31에 따라 정해진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
제L623조 19 |
실시권자가 소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농업부 장관은 L412-1에 언급된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실시권 해지를 선언 할 수 있다. |
제L623조 20 |
국가는 국방의 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 증명서 출원 또는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대상인 식물 품종의 이용 허가를 직권으로 얻을 수 있으며, 당해 이용이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지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지 묻지 않는다.
직권에 의한 실시권은 국방 장관의 요구에 따라 농업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부여된다. 해당 명령은 실시권 조건을 결정하고, 그것의 실시에서 유래되는 실시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실시권은 직권에 의한 실시권 청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만한 해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실시료 금액은 제 L623 조 31에 따라 정해진 법원이이를 결정한다. |
제L623조 21 |
직권에 의한 실시권에 유래하는 권리는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제L623조 22 |
국가는 국방의 목적으로는 등록 증명서 출원 또는 등록 증명서의 대상인 식물 신품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시행령에 의해 수용 할 수 있다.
원만한 해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에 대한 보상 금액은 대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
제L623조 22-1 |
생물 공학적 발명의 특허권자가 대상 식물 품종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식물 생산 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품종의 이용에 관한 실시권 부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발명이 당해 식물 품종에 대한 중요한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인은 당해 공장 생산 권한 소유자로부터 이용에 대한 실시권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및 해당 품종을 실질적이고 진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제L623조 22-2 |
제 L623 조 22-1에 규정하는 실시권 신청은 대심 법원 (고등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실시권은 비 독점적이다. 법원은 특히 실시권 기간, 실시권 적용 및 실시권에 따라 실시료의 액수를 결정한다. 법원은 권리의 소유자 또는 실시권자의 청구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실시권에 관련된 권리는 그것이 수반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영업권 함께만 이전할 수 있다.
실시권이 법원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부여된 경우 식물 생산 권한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발명을 실시하는 크로스 실시권을 정당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실시권자가 해당 실시권 부여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물 품종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 필요한 경우 다른 실시권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실시권을 철회시킬 수 있다. |
제L623조 22-3 |
공법 또는 사법 상의 자는 본조 및 L623-22-4조에 따라 강제 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
강제 실시권 신청은 권리자 주소에 소재한 고등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하기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신품종 등록 증명서를 신청한 날로 1년 내에 강제 실시권을 얻을 수 없다.
2. 진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 신품종을 사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특히 해당 신품종이 시장에 공급이 심하게 부족하는 경우와 같이 공공 이익에 따라야 한다.
강제 실시권은 본 조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단락의 내용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신품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에 대해 발급된 신품종 등록 권리자는 해당 신품종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초기 신품종의 권리를 가진 신품종 등록 증명서를 얻을 수 없다.
초기 신품종을 보호하는 신품종 등록 권리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신품종을 보호할 수 있는 신품종 등록 증명서를 얻을 수 있다. 본 강제 실시권은 비 독점적이다. 법원 결정은 실시권의 기간, 법위 및 실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들 조건은 권리자 또는 사용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강제 실시권자가 실시권 허여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되는 경우, 신품종 등록권자 또는 다른 실시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실시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L623조 22-4 |
강제 실시권은 함께 영위하는 사업 또는 회사와 별도로 양도 또는 판매될 수 없다.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판매나 양도는 합법적이다. |
제L623조 23 |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소유자가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형태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을 가진 보호 품종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종자, 절목, 분지, 접목, 뿌리 줄기, 괴경 등의 재생 또는 영양 번식의 요소를 언제든지 관리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소유자가 품종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가 하고 있는 조치를 검토 목적의 검사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 경우
(3) 소유자가 제 L623 조 16 제 2 단락에 규정된 연차 수수료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 상실은 L412-1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의해 선언된다. (3)에 의해 권리 상실이 선언 된 경우,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의 만료 후 6 월 이내에 권리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신청은 타인이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권리 상실을 선언하는 최종 결정은 공표된다. |
제L623조 23-1 |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는 하기 내용이 입증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최소된다.
1. 권리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경우
2. L623-2조에 언급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신품종에 대해 부여되는 경우 |
제L623조 24 |
제 L613 조 8 및 제 L613 조 29에서 제 L613 조 32까지의 규정은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 출원 및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에 적용된다.
제 L613 조 9 제 L613 조 21 및 제 L613 조 2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때, 산업재산권청을 L412-1조의 위원회로 위원회로 본다. |
제3절 소송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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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623조 25 |
제 L623 조 24-1 규정의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행위는 그 행위를 이루는 자가 책임을 지는 침해를 구성한다. 제 L623 조 4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신품종을 취득 할 목적으로 보호된 품종을 출발 품종으로 실시하는 것은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제 L623 조 17 및 제 L623 조 20에 따라 직권에 의한 실시권자 및 제 L623-22-3조에 따른 강제 실시권자는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요청을 받은 후 제 1 단락에 기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는 이전 단락에 따라 실시권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참여 권리가 있다.
실시권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 권리가 있다. |
제L623조 26 |
등록 증명서 교부의 공고 전에 한 행위는 등록 증명서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 증명서 출원 등본이 송달된 후에 한 행위는 보고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L623조 27 |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침해 용의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즉각적인 권리 침해 방지 또는 향후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중간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의 지연이 특히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상황인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에 의한 증거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그러한 침해가 즉각적인 경우, 필요한 중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치와 함께 지속적인 침해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침해 물품의 상업적 유통의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이 위협받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의 거래정지를 포함하여 침해 용의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예비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자산 압류 결정을 위해, 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정보, 계좌정보, 거래 정보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투는 사정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피 신청인의 손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보증 설정을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신청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상관없이 결정된 조치는 취소된다. |
제L623조 27-1 |
침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집행관에 의해 신청인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정에서 발급된 명령에 의해 침해의심 물품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견본과 함께(또는 견본없이) 상세한 설명의 요구 또는 물리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증거적 목적을 위해, 침해 용의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데 사용된 물품 및 도구의 물리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침해소송이 진행되어 침해가 발견되지 않거나 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는 경우, 피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의 예치를 명령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한 시한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가 신청인에 의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모든 절차는 취소되며, 신청인은 신청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L623조 27-2 |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신청된 바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조 물품의 원산지 및 유통, 생산에 대한 문서 및 정보 제출을, 피고, 또는 위조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러한 물품의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되었다고 보고된 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문서 및 정보 제공은 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명령된다.
문서 및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자, 공급자 및 이전 점유자, 그리고 목적했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b)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량, 유통량, 주문량, 및 가격 정보 |
제L623조 28 |
손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수익, 및 침해자에 의해 손상된 권리자의 명성 등을 포함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안의 방법으로 또는 손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L623조 28-1 |
위조품에 대한 민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위조품으로 판단된 물품, 재료 및 주원료에 대하여 상업적 공지, 영구 폐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문, 또는 공중망서비스에 전문 또는 발췌문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문을 공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의 제1 및 제2 단락의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한다. |
제L623조 29 |
본 장에 규정된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한 법정 시효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 년으로 한다.
민사 소송의 제기는 형사 소송에 관한 시효를 중단한다. |
제L623조 30 |
등록 증명서 출원 또는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대상인 품종이 국방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그 계약자, 하청 계약자 및 보조 공급 업체가 실시권을 받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용 정지 또는 중단, 또는 제 L623 조 28-1항에 규정된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공식적인 감정 또는 현물 압류를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는 설명을 주문한 경우, 연구 또는 재생산 또는 번식을 위한 계약이 국방 기밀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지명된 법무관은 압류, 기술 및 사업의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
전 단락 규정은 연구 또는 재생산 또는 번식이 군사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은 권리를 가진 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식 감정이 국방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이 장관의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 행하여 질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제 L623 조 26의 규정은 그 대상이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되는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 출원에 대하여는 당해 출원이 제 L623 조 9 및 제 L623 조 10 항에 규정된 금지 대상이 있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이용을 하는 자는 본 조에서 말하는 책임을 법적 당연히 져야 한다. |
제L623조 31 |
부정 경쟁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식물 신품종과 관련된 모든 민사 소송은,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1 심 법원 및 관련된 항소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담당 장관이 수행하는 시행령 명령 및 기타 행정 결정에 대한 상소를 제외하며, 이들은 행정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파리 항소법원은 제L412-1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본 장을 적용하는 결정에 대한 항소를 직접 심리한다.
상기 규정은 민법 제 2059 조 및 제 2060 조에 따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L623조 32 |
제 L623 조 4 정의,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의도적인 침해는 1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이전 5 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한 경우, 6 개월의 구금을 추가 선고 할 수 있다 . |
제L623조 32-1 |
제 L623-32조에 정의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조 35항에 따른 판결문의 공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L623조 32-2 |
제 L623 조 32에 정의하는 위반 행위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21 조의 2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형법 제 131 조 38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벌금 및 동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처벌의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형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금지는 수행 중 또는 수행시 범죄가 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로, 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L623조 33 |
전 조에 규정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공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소장에 근거해서, 검사가 제기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경범죄 법원은, 민사 법원이 기판력이 있는 결정에 의해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피고는 식물 신품종 등록 증명서의 무효 또는 등록 증명서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사 법원에만 응소로 할 수 있다. |
제L623조 35 |
제 L623 조 9 및 제 L623 조 10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을 침해 정해진 더욱 무거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4,5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침해가 사실상 국방을 해친 경우에는 1 년에서 5 년까지의 구금 판결을 내린다. |
제7권 상표, 서비스표 및 기다 식별력이 있는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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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표 및 서비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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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표의 구성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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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1조 1 |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표시가 가능한 표지이다.
다음은 이러한 표지를 구성 할 수 있다.
(a) 모든 형태의 명칭. 예를 들면, 단어, 단어의 조합, 성, 지리적 명칭, 필명, 문자, 숫자, 약어
(b) 청각적 표지. 예를 들어, 소리, 악절
(c) 형상적 표지, 예를 들어, 도안, 라벨, 인장, 셀비지(천가장자리), 부각, 홀로그램, 로고, 합성 이미지, 형상, 특히 상품 또는 그 포장의 형태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형상. 색채와 음영의 배치 또는 그 조합 |
제L711조 2 |
상표가 될 수 있는 표지의 식별력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평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표지 또는 명칭이며, 일상의 언어 또는 기술적 언어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필연적 포괄적 또는 일반적인 호칭 구성에 지나지 않는 것
(b) 표지 또는 명칭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특히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기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
(c)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에서 발생하는 형상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표지
(c) 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
제L711조 3 |
다음은 상표 또는 상표의 요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a)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1883 년 3 월 20 일 파리 조약 (개정) 제 6 조의 3 또는 세계 무역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의 부속서 1C 제 23 조 (2)에 의해 제외된 표지
(b) 공서 양속에 반하는 표지 또는 법률에 의해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c)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히 내용, 품질 또는 출처에 관하여 공중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지 |
제L711조 4 |
표지는 선행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 침해하는 경우, 상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a) 선등록된 상표 또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 6 조의 2의 의미에서 널리 알려진 선상표
(b) 회사의 이름으로서 공중에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c) 국토 전역에 알려진 상호 또는 간판으로서, 공중에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d) 보호된 원산지 명칭
(e) 저작자의 권리
(f) 보호된 디자인에서 유래하는 권리
(g) 타인의 인격권, 특히 성, 필명 또는 초상
(h) 지역 관청의 명칭, 이미지 또는 평판 |
제2장 상표권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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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2조 1 |
상표의 권리는 등록을 통해 취득된다. 상표는 공유할 수 있다.
등록의 효과는 출원일에 시작, 존속 기간을 10 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할 수 있다. |
제L712조 2 |
등록 출원은 본편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제출되고 공고된다. 등록 출원은 특히 상표의 견본과 그것을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
제L712조 3 |
등록 출원 공고일로부터 2 월 이내에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산업재산권청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L712조 4 |
등록 출원에 관하여 제 L712 조 3 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은, 선행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 또는 선행 우선일의 상표의 소유자 또는 선행 주지 상표 소유자는 산업재산권청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독점 사용권자도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 L712 조 3에 정해진 기일 후 6 개월 내에 어떠한 결정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한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지된다.
(a) 이의 신청이 상표 등록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
(b) 무효, 취소 또는 권리 주장 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
(c) 당사자의 공동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정지는 6 월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L712조 5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모든 당사자를 청문하는 절차 후에 열린다. |
제L712조 6 |
타인의 권리에 대한 사기 행위로, 또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 진 경우, 자신에게 상표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자는 소송 절차에 의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당해 등록 출원인의 행위에 악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주장 소송의 시효는 등록 출원 공고 후 3 년으로 한다. |
제L712조 7 |
등록 출원은 다음의 경우는 거절된다.
(a) 출원이 제 L712 조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b) 표지가 제 L711 조 1 및 제 L711 조 2에 의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 L711 조 3에 의해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c) 제 L712 조 4에 의거 한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
거절 이유가 출원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출원은 그 일부만이 거절된다. |
제L712조 8 |
출원인은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이 국외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증명한다면 상표의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에 이의 신청이 지지된 경우에는 등록 결정은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
제L712조 9 |
상표의 등록은 표지의 변경이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따라 행하여지고 공고된다.
갱신에는 제 L711 조 1에서 제 L711 조 3까지 합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제 L712 조 4에 규정된 이의 신청 절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10 년의 기간은 선행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시작한다.
표지를 변경할 때 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확대할 때, 신규 출원을 필요로 한다. |
제L712조 10 |
출원인이 제 L712 조제 2 항 및 제 L712 조 9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해태가 출원인의 의지에 의한 것도 과실에 의한 것도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출원인은 상실한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다. |
제L712조 11 |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 국내에 영업소도 거처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해당 자가 거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정식 상표 출원 또는 상표 등록 부여를 입증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국가가 프랑스의 상표에 대해 상호주의의 보호를 주고 있는 경우, 본 권 규정을 누릴 수 있다. |
제L712조 12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 4 조에 의한 우선권은 외국에서 선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표에 적용된다.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우선권은 해당 국가가 프랑스 상표 출원에 동일한 권리를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L712조 13 |
직업 조합은 다음 게시하는 노동법 제 L413 조 1 및 제 L413 조 2에 따라 조합의 상표 및 증명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제 L413 조 1
직업 조합은 지적 재산권 법 제 VII 권 제 II 장에 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합의 상표 또는 증명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조합은 등록 후, 법에 정해진 이러한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표 또는 증명 상표는 거래하는 제품 또는 물품에 그 출처 및 제조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붙일 수 있다. 그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
"제 L413 조 2
전조에 근거한 직업 조합의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사용은 제 L412 조 제 2 항을 저해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소유자 인 직업 조합의 구성원을 독점적으로 고용하거나 독점적으로 계속 사용할 의무화 의도를 가지는 합의 또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 |
제L712조 14 |
본 장에서 말하는 결정은 산업재산권청장이 제 L411 조 4 및 제 L411 조 5에 따라 실시한다. |
제3장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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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3조 1 |
상표의 상표권자에게 소유자가 지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권리를 부여한다. |
제L713조 2 |
다음 것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다.
(a) 등록에 지정되어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복제, 사용 또는 부착 (여기에는 "formula, manner, system, imitation, type, method"등의 단어가 규정하고 있는 것도 포함) 및 복제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
(b) 적법하게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인멸하거나 변경하는 것 |
제L713조 3 |
다음 것은 공중에게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허가 없는 경우 금지된다.
(a) 등록에 명시되어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상표를 복제, 사용 또는 부착 및 복제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
(b) 등록에 명시되어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상표를 모방 할 및 모방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 |
제L713조 4 |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가 당해 상표에 의해 유럽 경제 공동체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그 제품의 상태가 변화하고 또는 손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추가의 판매 행위에 반대하는 권능을 계속 가진다. |
제L713조 5 |
평판을 누리고 있는 상표를 등록에서 지정된 것과 유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용 상표 소유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용이 상표의 부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법의 책임을 가진다.
전 단락은 위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 6 조의 2에 규정된 주지 상표의 사용에 적용된다. |
제L713조 6 |
상표의 등록은 다음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회사 이름, 상호 또는 간판 (당해 사용 등록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선의로 자기의 성을 사용하는 자에 의해 한 경우)
(b) 특히 부속품 또는 부품 등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의도된 용도를 언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언급인 경우. 이 경우, 출처에 대한 혼동이 생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이 등록 소유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자는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상표권의 이전 및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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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4조 1 |
상표에 따른 권리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회사와는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는 비록 그것이 일부에 관한 것이라 해도 지역적 제한을 붙여서는 안된다.
상표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또는 비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질권 설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비 독점적 사용권은 사용에 관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의해서도 부여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사용권의 유효 기간, 등록에 따른 상표의 사용 형태, 사용권이 부여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상표를 표시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사용권자가 제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관해서, 사용권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 |
제L714조 2 |
등록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상표에 관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출원 또는 당해 등록의 효력을 포기할 수 있다. |
제L714조 3 |
제 L711 조 1에서 제 L711 조 4까지 일치하지 상표 등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를 선언된다.
검사는 제 L711 조, 제 L711 조제 2 항 및 제 L711 조 3에 따라 직권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L711 조 4에 따라 무효 소송은 대상 권리의 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송은 상표가 선의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소유자가 5 년간 사용을 묵인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 판결은 절대적인 것으로 한다. |
제L714조 4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 6 조의 2의 의미에서 주지 상표의 소유자에 대한 무효 소송 등록 출원이 악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효를 등록일로부터 5 년 한다. |
제L714조 5 |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를 계속하여 5 년간 등록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권리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음은 사용에 해당한다.
(a) 상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용, 또는 단체 상표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행해지는 사용
(b)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은 하지만 식별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상표의 사용
(c) 특히 수출용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
이해관계인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관한 경우, 취소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만 이른다.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5 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의 실제 사용을 시작 또는 재개하는 경우, 사용이 취소 청구 이전 3개월 중에 이루어지고, 상표권자가 당해 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실시된 경우는, 당해 사용은 취소 청구의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취소 청구를 받고 있는 상표권자가 부담한다. 입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취소는 제 1 단락에서 정하는 5 년 기간의 만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는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
제L714조 6 |
상표권자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 상표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신의 권리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a)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서 일반 명칭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내용, 품질 또는 출처에 대해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
제L714조 7 |
등록 상표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변경은 국내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되어있는 한, 다른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전, 행위일 이후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 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국내 상표 등록 원부 또는 국제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권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권자의 경우, 상표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본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상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
제L714조 8 |
엠블렘과 관련한 1949년 8월 12일자의 3번째 제네바 조약의 엠블럼을 복제하는 상표의 권리자는 2005년 12월 8일 이전에 상표권을 획득한 경우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5장 단체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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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5조 1 |
상표가 등록 소유자에 의해 발행된 이용 약관에 따라 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체 상표로 구분된다.
단체 증명 상표는 특히 내용, 속성 또는 품질 등에 대하여 각각의 약관에 특성을 표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제L715조 2 |
책 권 규정은 단체 증명 상표에 관해 다음과 특별 규정 및 제 L715 조 3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단체 상표에 적용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업체,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자 중 하나가 아닌 법인은 단체 증명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2) 단체 증명 상표의 등록은 상표 사용 조건을 정한 약관을 포함해야 한다.
(3) 단체 증명 상표의 사용은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것들에 개방된다.
(4) 단체 증명 상표는 양도, 질권 설정 또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 인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당해 상표는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등록 출원은 그것이 증명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거절된다.
(6) 증명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법에 의한 보호가 중단 된 때에는 제 L712 조 10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0 년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
제L715조 3 |
단체 증명 상표가 장의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 검사의 신청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 무효 명령이 표시 될 수 있다.
무효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
제6장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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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6조 1 |
상표 소유자의 권리 침해는 위반자에 민법의 책임을 야기하는 위반 행위가 된다. 제 L713 조 2 제 L713 조제 3 항 및 제 L713 조 4에 정해진 금지에 대한 위반은 상표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
제L716조 2 |
상표 등록 출원 공고 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그 상표에 유래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침해자에게 등록출원의 사본 통지를 한 후의 행위는 그것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등록 공고될 때까지 판결을 연기한다. |
제L716조 3 |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은 1 심 법원에서 심리하며 상표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디자인 또는 부정 경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소송도 동일하다. |
제L716조 4 |
제 L716 조 3은 민법 제 2059 조 및 제 2060 조에 규정된 중재를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L716조 5 |
민사상 침해 소송은 상표의 소유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적 실시권자는 소유자가 정식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권 계약의 어떠한 당사자도 스스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침해 소송의 시효는 3 년으로 한다.
사용이 5 년간 묵인 된 후 등록 상표의 사용에 따른 침해 소송은 그 등록이 악의적으로 출원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이 묵인 된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된다. |
제L716조 6 |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침해 용의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즉각적인 권리 침해 방지 또는 향후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중간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의 지연이 특히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상황인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에 의한 증거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그러한 침해가 즉각적인 경우, 필요한 중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치와 함께 지속적인 침해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침해 물품의 상업적 유통의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이 위협받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의 거래정지를 포함하여 침해 용의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예비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자산 압류 결정을 위해, 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정보, 계좌정보, 거래 정보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투는 사정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보증 설정을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신청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상관없이 결정된 조치는 취소된다. |
제L716조 7 |
침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집행관에 의해 신청인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정에서 발급된 명령에 의해 침해의심 물품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견본과 함께(또는 견본없이) 상세한 설명의 요구 또는 물리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증거적 목적을 위해, 침해 용의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데 사용된 물품 및 도구의 물리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침해소송이 진행되어 침해가 발견되지 않거나 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는 경우, 피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의 예치를 명령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한 시한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가 신청인에 의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모든 절차는 취소되며, 신청인은 신청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L716조 7-1 |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신청된 바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조 물품의 원산지 및 유통, 생산에 대한 문서 및 정보 제출을, 피고, 또는 위조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러한 물품의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되었다고 보고된 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문서 및 정보 제공은 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명령된다.
문서 및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자, 공급자 및 이전 점유자, 그리고 목적했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b)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량, 유통량, 주문량, 및 가격 정보 |
제L716조 8 |
공동체 규정과 무관하게, 세관 당국은 상표 권리자, 독점 사용자가 권리의 근거와 함께 서면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된 물품을 압류 보관할 수 있다.
검사, 고소인 및 당해 물품을 신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관에서 압류 조치에 지체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 2 단락의 통지는 관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내용, 실제수량 또는 예상 수량 등과 함께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압류 조치는 고소인이 압류 조치의 통지일 후 10 업무 일 이내에, 변질되는 물품의 경우 3 업무일 이내에, 예방 조치가 제 1 심 법원장에 의해 명령된 사실, 또는 고소인이 민사 법원 또는 형사 법원에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침해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 조항을 제출받은 사실 중 하나를 세관 당국에 증명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압류 조치 또는 민사 법원에서 명령받은 에방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고소인은 네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소송 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세관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업무상 비밀에 관한 관세법 제 59 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 당국에 압류된 물품의 발송, 수입자 및 수취인 또는 그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와 그 수량을 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 1 단락에서 말하는 압류는,
-한 유럽 공동체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하거나 자유로운 유통에 제공되는 유럽 국적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 1 조에 정의된 세관 지역에서 통관되어 유럽 공동체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제공되고 적법하게 판매되는 것 또는
-유럽 공동체의 다른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하거나 자유로운 유통에 제공되는 유럽 국적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 1 조에 정의된 세관 지역에서 통관되어 유럽 공동체 다른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수출되는 것과는 관련 없다. |
제L716조 8-1 |
세관 당국은 상표 권리자, 독점 사용자가 권리의 서면 청구가 없는 경우, 당해 상표 권리 또는 독점 사용권을 침해할지도 모르는 물품을 압류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는 등록 상표의 권리자, 독점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검사 역시 해당 조치를 통지받는다.
제 2 단락의 통지는 관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내용, 실제수량 또는 예상 수량 등과 함께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당해 압류 조치는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압류 조치의 통지일 후 3 업무 일 이내에 본 법 L716-8조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된다. |
제L716조 8-2 |
I. 공동체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로부터 신청이 있기 전에라도 세관 당국은 관제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 보관을 할 수 있다. 물품의 내용과 양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된다.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의 신청 후에 공동체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류한 경우, 세관 당국은 화주 또는 수취인에게 역시 권리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공동체 규정에 의해 실시된 압류 실행에 소요된 경비는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L716조 8-3 |
제L716-8 내지 L716-8-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는 신청에 의해, 또는 세관 당국의 요청에 의해, 압류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압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물품의 견본을 취할 수 있다. 상표 권리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 견본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석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제L716조 8-4 |
제L716-8 내지 L716-8조에 규정된 조치를 공표하기 위해, 세관 당국은 관세법에 의한 권한을 적용한다. |
제L716조 8-5 |
제L716-8 내지 L716-8-4조에 규정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국무령에 의해 정한다. |
제L716조 8-6 |
사법 경찰 직원은 제 L716-9조 및 L716-10조에 따라 위반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불법으로 제조, 수입, 저장, 판매, 공급 또는 공급 된 상품 및 당해 불법 행위의 목적으로 특설된 자재 및 설비의 압류할 수 있다. |
제L716조 9 |
침해를 범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 공급, 판매를 위해 신청하거나 대여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자는 4 년의 구금과 4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침해를 범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모든 통관 제도에 근거한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선적하는 자
(b) 침해를 범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업으로서 복제하는 자
(c) (a)와 (b)에 규정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하는 자
본 조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가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벌은 5 년의 징역과 50 만 유로의 벌금으로 상향시킨다. |
제L716조 10 |
다음 행위를 한자는 3 년의 구금과 300,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침해를 범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유하고 모든 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b) 침해를 범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c)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등록에 근거한 금지를 위반하여 상표, 단체 상표 또는 단체 증명 상표를 복제, 모방, 사용, 부착, 제거, 변경하는 행위
(d) 등록 상표에 따라 요구되는 것 이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약사가 공중 보건법 제 L5125 조 23에 규정하는 대체 조제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d)에 규정하는 조건에서의 침해가 있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a)에서 (b)에 규정하는 위반 행위가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처벌은 5 년의 징역과 50 만 유로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
제L716조 11 |
다음의 행위를 한자는 전조와 같은 형벌이 부과된다.
(a) 어떠한 형태로든 등록된 단체 증명 상표를 등록에 첨부된 약관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b)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단체 증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는 행위
(c) 사용해온 단체 증명 상표의 보호가 종료한 날로부터 10 년의 기간 내에 당해 상표의 복제 또는 모방에 해당하는 상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하는 행위
이 조항은 노동법 제 IV 권 제 I 편 제 III 장에 근거한 직업 조합 상표에 적용된다. |
제L716조 11-1 |
법원은 제 L716 조 9 및 제 L716 조 10 항에 규정된 처벌과 함께 위반 행위의 수행에 가담한 사업장에 대해 5 년 이하의 기간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구 또는 임시 폐쇄 명할 수 있다.
임시 폐쇄는 고용 계약의 해제 또는 중단, 또는 관계 종업원에게 불리한 금전적 인과 관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영구 폐쇄를 위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는 해고 예고를 대신하는 보상 및 고용 종료 보상 이외에 노동법 제 L122 조 14-4 및 제 L122 조 14-5에 규정하는 고용 계약 위반 손해 배상의 원인이 된다. 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6 월의 구금 및 3,7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제L716조 11-2 |
법인에 대하여, 제 L716 조 9에서 제 L716 조 11까지 정해진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법 제 121 조의 2에서 정한 방법으로 형사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 법인에 부과되는 형벌은 형법 제 131 조 38에 정한 절차에 의한 벌금 및 동법 제 131 조 39 항에 언급된 처벌이 있다.
동법 제 131 조 39 (2) 항에 언급된 금지는 그 행사에서 또는 그 행사에 따라 위반이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로, 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L716조 12 |
제 L716 조 9에서 제 L716 조 11까지 정의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해당 위반이 침해를 받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또는 과거의 계약과 관계있는 경우, 형벌은 2 배로 된다.
위반한 당사자는 상기에 더하여 5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사 법원, 상공 회의소 및 직능 회의소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노사 조정위원회 참여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 |
제L716조 13 |
자연인에 대하여는 제 L716-9 및 L716-10조에 정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침해자의 비용으로 폐기를 명령하거나, 손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조 35항에 따른 판결문의 공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L716조 14 |
손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수익, 및 침해자에 의해 손상된 권리자의 명성 등을 포함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안의 방법으로 또는 손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L716조 15 |
위조품에 대한 민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위조품으로 판단된 물품, 재료 및 주원료에 대하여 상업적 공지, 영구 폐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문, 또는 공중망서비스에 전문 또는 발췌문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문을 공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의 제1 및 제2 단락의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한다. |
제L716조 16 |
필요한 경우,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하여 본 권 시행 조건을 결정한다. |
제7장 공동체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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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17조 1 |
공동체 상표에 관한 1993 년 12 월 20 일 이사회 규칙 (EC) 40 / 94 호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및 제 13 조에 규정된 금지 사항의 위반은 위반의 민사 책임을 묻는 침해를 구성한다. |
제L717조 2 |
제 L716 조 8 제 L716 조 15까지의 규정은 공동체 상표 소유자의 권리 침해에 적용된다. |
제L717조 3 |
사용이 5 년간 묵인되어 온 후 국내 등록 상표에 대한 대상 공동체 상표 기반 침해 소송은 그 국내 등록 악의에서 출원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침해소송의 불허는 사용이 묵인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된다. |
제L717조 4 |
장소 관할권과 사물 관할을 가지는 제 1 심 법원과 항소 법원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결정한다. 이 법원은 제 L717 조 1에서 말하는 공동체 규칙 제 92 조에 따라 소송 및 주장을 심리하는 전속 관할을 가지며, 여기에는 해당 소송이 상표권 쟁점, 및 관련 디자인 또는 부정 경쟁에 관한 쟁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L717조 5 |
공동체 상표의 출원 또는 공동체 상표는 제 L717 조 1에서 말하는 공동체 규칙 제 108 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국내 상표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상표의 출원은 제 L711 조 2 제 L711 조 3 제 L712 조제 2 항 및 제 L712 조 4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된다. 이 단락 적용 요구 사항은 최고행정법원 시행령에 의해 정한다.
전 단락 규정은 프랑스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의 우선권이 공동체 상표를 위해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L717조 6 |
프랑스에 선행 등록된 상표가 갱신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기된 때에는 그 상표의 우선권이 공동체 상표 명목에서 주장되어 있어도, 그 상표의 해지 선언 또는 그 소유자의 권리의 취소를 막지 않는다.
다만, 당해 취소는 등록 포기일 또는 만기일에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되는 선언을 할 수 없다. |
제L717조 7 |
제 L717 조 1에서 말하는 공동체 규칙 제 82 조의 시행 명령은 산업재산권청의 결정에 추가한다. |
제2편 원산지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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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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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21조 1 |
원산지 명칭의 결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설명되는 소비자 법 제 L115 조 1 항에 규정되어있다.
"원산지 명칭은 국가, 지방 또는 지역의 지리적 명칭이며, 이를 출처로 그 품질 또는 특성이 자연 및 인적 요인 등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제품을 지정함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
제2장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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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절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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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22조 1 |
원산지 명칭에 대한 침해는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본 장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 명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소비자 법 제L115조 1항에 규정된 원산지 명칭
(b) 농산품 및 식료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공동체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공동체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c) 일반 시장 단체에 관한 공동체 규정에 제공되는 특정 지역 및 지리적 표시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이름
(d) 증류주의 정의, 설명 및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이 포함된 공동체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
제L722조 2 |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받은 자나 단체는 원산지 명칭의 침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기 단락에 언급된 자는 타인이 제기한 원산지 명칭 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제L722조 3 |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침해 용의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즉각적인 권리 침해 방지 또는 향후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중간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의 지연이 특히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상황인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에 의한 증거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그러한 침해가 즉각적인 경우, 필요한 중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치와 함께 지속적인 침해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침해 물품의 상업적 유통의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이 위협받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의 거래정지를 포함하여 침해 용의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예비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자산 압류 결정을 위해, 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정보, 계좌정보, 거래 정보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투는 사정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보증 설정을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정해진 기일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신청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상관없이 결정된 조치는 취소된다. |
제L722조 4 |
침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집행관에 의해 신청인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정에서 발급된 명령에 의해 침해의심 물품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견본과 함께(또는 견본없이) 상세한 설명의 요구 또는 물리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증거적 목적을 위해, 침해 용의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데 사용된 물품 및 도구의 물리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침해소송이 진행되어 침해가 발견되지 않거나 압류가 취소되는 결정이 나는 경우, 피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의 예치를 명령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법에 정한 시한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가 신청인에 의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모든 절차는 취소되며, 신청인은 신청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L722조 5 |
신청에 의해, 법원은 신청된 바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품의 원산지 및 유통, 생산에 대한 문서 및 정보 제출을, 피고, 또는 위조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러한 물품의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에 관여되었다고 보고된 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문서 및 정보 제공은 법적 장애가 없는 경우 명령된다.
문서 및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자, 공급자 및 이전 점유자, 그리고 목적했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b)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량, 판매량, 유통량, 주문량, 및 가격 정보 |
제L722조 6 |
손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수익, 및 침해자에 의해 손상된 권리자의 명성 등을 포함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안의 방법으로 또는 손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L722조 7 |
침해품에 대한 민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손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침해품으로 판단된 물품, 재료 및 주원료에 대하여 상업적 공지, 영구 폐기,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문, 또는 공중망서비스에 전문 또는 발췌문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문을 공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의 제1 및 제2 단락의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한다. |
제L722조 8 |
부정 경쟁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원산지 명칭과 관련된 모든 민사 소송은,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1 심 법원 및 관련된 항소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담당 장관이 수행하는 시행령 명령 및 기타 행정 결정에 대한 상소를 제외하며, 이들은 행정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상기 규정은 민법 제 2059 조 및 제 2060 조에 따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부 해외 영토 및 마요트 지역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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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남반구와 남극 프랑스 영역, 뉴 칼레도니아 및 마요트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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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811조 1 |
본 법의 규정은 제 L335 조 4 제 4 단락 및 제 L133 조 1에서 제 L133 조 4, 제L 421-1에서 L422-13 및 제L423-2조를 제외하고, 월리스푸투나제도, 뉴칼레도니아에서 적용 된다.
본 법의 규정은 남반구와 남극의 프랑스 영역에는 제 L335 조 4 제 4 단락 및 제 L133 조 1에서 제 L133 조 4까지 제 L421 조 1에서 제 L422 조 10까지 및 제 L423 조 2의 적용을 제외한다. |
제L811조 2 |
본 법, 및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남반구와 남극의 프랑스 영역, 뉴 칼레도니아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및 "juges d' instances"는 "tribunal de premièreinstance"로 대체
- "région"는 "territoire"로 또 마요트의 경우는 "collectivité territoriale"로 대체
- 마요트의 경우는 "cour d' appel"는 "tribunal supérieur d' appel de Mamoudzou"으로
및 "commissaire de police"는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으로 대체
- "tribunal de commerce"는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statuant en matière commerciale"로 대체
- "conseil de prud'hommes"는 "tribunal du travail"로 대체
마찬가지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남반구와 남극의 프랑스 영역 및 뉴 칼레도니아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적 규정에 대한 언급은, 그 영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생략) |
제L811조 3 |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남반구와 남극의 프랑스 영역, 뉴 칼레도니아 및 마요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 L621 조 1은 다음과 대체 된다.
"제 L621 조 1
기업에 의해 고용된 임원 또는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제조 기술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예정하는 것은, 2 년의 구금과 30,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원은 또한 추가 처벌을 형법 제 131 조 26 항에 규정된 5 년 이하의 시민권, 인권 및 가족권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L811조 4 |
(I)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남반구와 남극의 프랑스 영역, 뉴 칼레도니아 및 마요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 L717 조, 제 L717 조 4 및 제 L717 조 7은 다음과 대체 될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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