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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항고심판청구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및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수수료만 납부한 경우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위 초과액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잔액은 특허청장에게 반환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인등이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항고심판·즉시항고청구서는 소장으로, 재심청구서는 재심소장으로,항고심판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는 제1심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후에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항고심판소에서 한 주장과 입증은 특허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특허법 등 각 부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에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③ 특허법 등 각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및 이 규칙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이 규칙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으로서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3항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심결·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파기환송되어 심결·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5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첨철하여 송부한다.
②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소·상소취하서 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85>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