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같은 법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①법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2.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4. 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
5. 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은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①법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법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법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①법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같은 법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나.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
②법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같은 법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4.>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①법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②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우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2.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① 특허청장은법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