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부 미국 특허상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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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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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립 |
(a) 설립 -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의 상무부 내의 기관으로서 설치된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작용의 경영과 행정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예산할당과 경비, 인사결정과 인사과정, 조달, 및 이 표제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 따른 기타 행정기능 및 경영기능을 독립적으로 조절한다. 특허를 부여하고 발행하도록 고안된 그러한 작용들 및 상표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용들은 특허상표청 내의 별개의 작용단위로 취급된다. (b) 청사- 미국 특허상표청은 절차와 서류 서비스 및 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 그 주요 청사를 가진다. 민사소송의 재판지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관할권이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청사가 위치하는 그 구역의 거주자로서 간주된다. (c) 참조- 이 표제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청 또는 특허상표청이라고도 언급될 수 있다. |
제2조 권력 및 의무 |
(a)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라, (1) 특허의 부여와 발행 및 상표의 등록에 책임을 진다. (2) 특허와 상표에 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유포할 책임을 진다. (b) 특정 권력 – 특허상표청은 (1) 법적으로 고시되고, 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허증, 상표등록증 및 서류를 공인하는 청의 관인을 채택하고 사용한다. (2) 법과 일치하지 않는 다음의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A) 청 내에서의 절차운영에 적용되는 규칙. (B) TITLE 5의 §553에 따라 제정된 규칙. (C) 특허출원, 특히 출원의 비밀상태와 관련하여 §122의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출원, 보관, 처리, 조사, 정정될 수 있는 출원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가속화하는 규칙. (D) 청에 대하여 출원인이나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리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운영에 적용되고,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의 대표자로 승인되기 전에 그들이 좋은 도덕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청에 대하여 출원이나 다른 업무를 제시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규칙. (E) 이 표제의 §41(h)(1) 하에서 소단체에 대한 감소된 요금을 통하여 미국특허시스템으로의 안전하고 넓은 접근에 대한 공중의 이해관계를 승인하는 규칙 및 (F) 비용-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정과 기준을 포함하고 공평과 경쟁의 원칙에 일치하는 성과-근거한 처리의 개발을 규정하는 규칙 (G)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 및 특허출원인의 요청을 조건으로, 국가경제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제품,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 제41조 또는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우선 심사를 규정할 수 있다. (3)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떠한 부동산, 사유재산 또는 혼합재산 또는 그에 속한 어떠한 이익이라도 획득, 해석, 판매, 대여, 점유, 변경, 수선할 수 있다. (4) (A) 1949년의 연방재산 및 행정용역조례 (41U.S.C. 251 이하 참조)의TITLE III, TITLE 40의 SUBTITLE I 및 CHAPTER 33, 및 맥킨니-벤토 노숙자원조조례(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42 U.S.C. 11301이하 참조)의 조항에 관계없이, 구입, 건축을 위한 계약, 설비의 관리와 작동, 및 공급과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TITLE 44의 §501에서 §517 및 §1101에서§1123과 관계없이 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식자, 조판, 인쇄, 실크스크린 처리, 장정, 마이크로폼1) 처리 및 그 생산물을 포함하는 인쇄서비스를 위한 구입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수 있다. (5)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 기관 및 대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상환가능하다는 기초 하에, 그 서비스, 장치, 인원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청의 서비스, 장치 및 설비의 설치와 사용에 있어서 그러한 다른 부서, 기관 및 대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6) 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이라고 결정한다면, 미국과 기관, 대행기관, 특허상표청 또는 관련된 국제기구의 동의를 받아, 어떠한 주나 지방정부 기관 또는 대행기관 또는 외국의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라도 이용하여 청을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청의 부동산, 사유재산 또는 혼합재산 또는 그에 속하는 이익을 판매, 대여 또는 처분하여 얻는 수익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과 영수증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8) 국가의 지식재산권 정책 논점 및 어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논점에 있어서 상무부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 (9)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다른 국가들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연방부서 및 기관에 조언할 수 있다. (10)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을 돕자는 기관의 제안에 대하여, 적절하다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1) 국내 및 국제의 지식재산권법 및 국내 및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유효성에 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항목이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상표청은 연방정부의 직원이 아닌 자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지출하는 일당, 숙박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 출장 경비와 여행 관련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기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12)(A) 지식재산권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수행하도록 허가 받은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하여, 외국의 지식재산권 청 및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과 협력하여, 상무부 장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B) Subsection (A)에서 설명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3) (A) 국무부와 조정하여, 외국의 지식재산권 청 및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B) 국무장관의 동의를 받아, 특허, 상표 및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위하여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에 특별한 지급을 할 목적으로 연간100,000불을 넘지 않는 양도의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할 수 있다. (c) 특정한 권력의 명확화(1) (b)(13)(B) 하에서의 특별한 지급은 (b)(13)(B)에서 설명된 다른 지급이나 국제적인 조직에의 기부금에 부가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한 그러한 다른 지급이나 기부금의 양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2) (b)의 어떠한 것도 국무장관의 의무 또는 1974년의 무역법(Trade Act)의 §141에서 제시된 대로 미국 무역대표의 의무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 (3) (b)의 어떠한 것도 저작권 등록기관(Register of Copyrights)의 의무 및 기능에 의해 훼손되지 않으며, 달리 저작권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권한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4) (b)의 (3) 및 (4)(A) 하에서 청장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청장은 일반서비스 행정관과 상담한다. (5) 본조 하에서 청장의 권력과 의무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청장은 모든 저작권과 관련문제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기관과 상담한다. (d) 해석 - 이 조의 어떠한 것도, 미국 특허상표청에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대여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총무청에 의하여 발행된 어떠한 계류 중인 제안요구서 또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 중지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3조 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
(a) 장관 및 청장 하에서- (1)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의 권력과 의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 특허상표청의 청장(이 표제에서 “청장”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데, 청장은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이다. (2) 의무- (A) 개관 - 청장은 청 및 특허발행과 상표등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청장은 이러한 의무를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B) 공적자문위원회와의 상담 - 청장은 청의 특허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특허 공적자문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청의 상표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상표 공적자문위원회와 상담하며, 행정관리 예산국에 예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특허, 상표 사용자요금이나 TITLE 5의 §553 하에서 공중의 비평을 얻기 위한 통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 또는 상표규칙을 바꾸거나 바꿀 것을 제안하기 전에, 각각의 공중자문위원회와 상담한다. (3) 선서 - 청장은 취임하기 전에 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4) 해임- 청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 그러한 해임의 통지를 한다. (b) 청의 공무원과 직원 (1) 장관 및 부국장하의 부관 - 상무장관은 청장에 의하여 추천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특허상표청의 부국장하에 부관을 임명하는데, 청장의 부재나 무능력의 경우 청장으로서 행동할 권위를 가진다. 부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의 시민이다. (2) 위원(COMMISSIONERS) (A) 임명 및 의무 - 상무장관은 TITLE 5의 CHAPTER 33, 51 및 53과 관계없이 특허위원 및 상표위원을 임명한다. 특허위원은 증명된 경영능력 및 특허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시민으로 3년간 근무한다. 상표위원은 증명된 경영능력 및 상표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시민으로 5년간 근무한다. 특허위원과 상표위원은 각각 특허와 상표와 관련하여 청의 운영을 위한 최고운영책임자로서 근무하고, 각각 특허와 상표 운영의 행정에 영향을 주는 청의 활동의 모든 측면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장관은 (B)에서의 수행합의에서 보여진 대로의 위원의 수행이 만족스러운 한 위원을 다음의 5년에 대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B) 보수 및 실적계약 - 위원은, TITLE 5의§5304(h)(2)(C)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지역별 차별 지급(locality-based comparability payment)”을 포함하여, TITLE 5의 §5382 하에서 설치된 상위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본급의 최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연간비율의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TITLE 18의§207(c)(2)(A)의 목적의 위하여 위원의 보수는 §207(c)(2)(A)의 (ii)조항 하에서 설명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위원과 장관사이의 연간 실적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위원의 실적에 대한, 청장을 거쳐 작용하는 상무장관의 평가에 기초하여 위원의 연간 기본급 비율의 50%까지의 (그러나 50%를 첨가하지는 않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실적계약은, 위원과 장관에 의하여 합의된 연간 수행계획에서 기술된 대로의 주요 운영영역에서의 측정가능한 조직과 개인적인 목표를 구체화한다. 이 단락 하에서의 보너스의 지급은, 그러한 지급이 매년 위원의 총보수가 TITLE 3의 §104 하의 부통령의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C) 해임- 위원은 TITLE 5의 조항에 관계없이 (B)에서 설명된 실적계약 하에서 위법행위 또는 불만족스러운 수행을 하는 경우에 장관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장관은 상원과 하원에 그러한 해임의 통지를 한다. (3) 기타 공무원 및 직원 청장은 – (A) 청장이 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의 공무원, 직원(변호사 포함), 및 대리인을 임명한다. (B) 공무원 및 직원의 직위, 권한 및 의무를 정하고, 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청에 귀속된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한다. 청은 직위 또는 사원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부가된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고, 청의 어떠한 직위나 사원도 그러한 제한을 적용할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4) 심사관의 교육청은, 특허 및 상표 심사관을 교육할 목적만으로, 퇴직하기에 적합한 주 심사관 등급 이상의 특허 및 상표심사관을 직원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격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5) 국가안보지위 - 청장은, §181에 설명된 대로의 어떤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거나 국가안전의 이익에 있어 민감하고 전략적인 정보의 누출을 막기 위하여, 인사관리청의 청장과 상담하여, 국가안보지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비밀정보 허가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 특허심판관과 상표심판관 –청장은 연방정부조직법(Title 5) 제5314조의 고위관리직 보수표(Executive Schedule)의 3급(level III)에 해당하는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임명된 특허심판관과 상표법(Trademark Act of 1946) 제 17조에 따라 임명된 상표심판관에게 지불할 기본급여를 정할 수 있다. 이 호에 따른 그 기본급여의 액수는 연방정부조직법 제5306조 (e)항이나 5373조가 정해 놓은 급여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 TITLE 5의 계속된 적용가능성 - 청의 공무원 및 직원은 연방직원과 관련하여 TITLE 5의 조항에 따른다. (d) 존재하는 근로계약의 채택 - 청은, 특허상표청 효율조례(Efficiency Act) 유효일의 전날부로 유효한 모든 근로계약을 채택한다. (e) 사원의 이월 (1) 특허상표청으로부터 -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의 유효일부로 유효하여, 그 유효일 전날 특허상표청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은 근무의 중단 없이 청의 공무원과 직원이 된다. (2) 다른 사원 - 다음의 경우라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의 유효일 전날 상무부의 공무원이나 직원((1)의 공무원이나 직원 제외)인 개인은 청으로 전임된다. (A) 상무장관이 정한 대로 그 주요한 기능이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변제된 일의 수행인 지위에서 그 개인이 근무하는 경우. (B) 상무장관이 정한 대로 현직자의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 특허상표청을 도와 일을 수행했던 지위에서 그 개인이 근무하는 경우. (C) 청장과 상담하여 상무장관이 정한 대로 그러한 전임이 청의 이익이 되는 경우. 이 단락하의 전임은 (1)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자부로 유효하고, 근로의 중단 없이 이루어진다. (f) 인수인계 조항 (1) 청장의 임시임명 -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의 유효일 또는 그 후에, 대통령은 (a)에 근거한 청장이 자격을 얻은 날까지 청장으로서 근무할 개인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조항 하에서 둘 이상의 그러한 임명을 하지는 않는다. (2) 특정 공무원의 청에서의 연장(A)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 유효일 전날에 특허 보조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은 (b)에 근거한 특허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 특허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 (B)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 유효일 전날에 상표 보조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은 (b)에 근거한 상표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 상표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 |
제4조 |
특허상표청의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 내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허에 출원하거나 특허상표청이 발급하였거나 발급할 특허 또는 특허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그 후에 출원된 특허에 있어서, 퇴직 후 1년 전의 우선 일에 대한 자격이 없다. |
제5조 |
(a) 공적자문위원회의 설치 – (1) 임명 -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공적자문위원회 및 상표 공적자문위원회를 가지는데, 그 각각은 상무장관이 임명한 9인의 선거원으로 구성되고 상무장관의 의지대로 근무한다. 각각의 공적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처음 임명되는 일원들 중 3명은 1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고 3명은 2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는 것을 제외하고, 3년의 기간 동안 임명된다. 각각의 위원회에 임명을 하는데 있어, 상무장관은 그러한 임명의 결과로서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경쟁적 장점을 잃을 위험 또는 미국 회사에 끼칠 다른 손해를 고려한다. (2) 의장 - 상무장관은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지명하는데, 그의 의장으로서의 기간은 3년이다. (3) 임명의 시기 - 각각의 자문위원회에의 임명은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유효일 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공석은 공석 발생 후 3월 이내에 채워진다. (b) 임명의 기초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 (1) 특허자문위원회의 경우 특허에 관하여, 그리고 상표자문위원회의 경우 상표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의 다양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택된 미국시민이다. (2) 미국에 위치하는 대단체 출원인 또는 소단체 출원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출원인에 의한 출원 수에 비례하는 일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단체 회사, 독립적인 발명자 및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는 소단체 특허출원일을 대표하는 일원이 특허공중자문위원회 일원의 25%미만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일원은 적어도 1인의 독립적인 발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3) 재정, 경영, 근로관계, 과학, 기술 및 사무실자동화에 있어 상당한 배경 및 성취가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선거원에 부가하여,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승인된 각각의 근로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대표자는 그가 임명되는 자문위원회의 비선거원이다. (c) 회의 -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의장에 의하여 정해진 의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회합한다. (d) 의무 -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 (1) 특허 공적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특허에 관하여, 그리고 상표 공적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상표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의 정책, 목표, 수행, 예산 및 사용자 요금을 재고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청장에게 조언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A) (1)에 언급된 문제들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준비한다. (B) 그 보고서를 상무장관, 대통령 및 상원과 하원의 사법위원회에 전달한다. (C) 그 보고서를 미국특허상표청의 관보에 공표한다. (e) 보수금 - 각각의 자문위원회에 각 일원은, TITLE 5의 §5314 하 공무집행일정 레벨 III에 대하여 유효한 기본급의 연간비율에 일간 동등한 비율로, 자문위원회의 회의나 협의에 참가하거나 또는 달리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한 각각의 날(여행시간포함)에 대하여 보상받는다. 그 일원의 집이나 일정한 업무장소로부터 떠나 있는 동안, TITLE 5의 §5703에 의해 인정된 대로 생계장소의 일당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받는다. (f) 정보에 대한 접근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에게는, 인사 또는 면책특권의 정보 및 §122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미국특허상표청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g) 어떤 윤리법의 적용가능성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은 TITLE 18의 §202의 의미 내에서 특별 정부직원이 된다. (h) 연방자위원회조례의 적용불가능성 - 연방자문위원회조례(5 U.S.C. App.)는 각각의 자문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i) 공개회의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그 자문위원회가 인사, 면책특권의 정보 또는 다른 비밀정보를 고려할 때 비밀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회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중에게 공개된다. (j) 특허금지의 적용불가능성 - §4는 자문위원회의 선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특허심판원 |
(a) 개관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청 내에 설치된다. 특허심판원은 청장, 부청장, 특허담당차장, 상표담당차장 및 심판관들로 구성된다. 상무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심판관들은 상당한 법적 지식과 과학적 능력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연방법, 이행명령, 법률, 규칙 또는 권한의 위임, 또는 특허심판저촉심사부와 관련한 기타 문서에 있는 인용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인용인 것으로 간주한다. (b) 임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원인의 서면 불복에 대해, 제134조 (a)항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을 재심한다. (2) 제134조 (b)항에 따라 재심사에 관한 불복을 재심한다. (3) 제135조에 따라 파생 절차를 수행한다. (4) 제31장과 제32장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과 등록 후 재심을 수행한다. (c) 3인의 패널 –불복, 모인절차, 등록 후 재심 및 당사자계 재심은 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허심판원의 적어도 3인에 의하여 심리된다. 특허심판원만이 재심리(rehearing)를 승인할 수 있다. (d) 종전의 임명에 관한 처리 –상무부장관은 재량으로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청장에 의한 임명으로 심판관직을 수행하는 심판관에 대해, 청장이 그 심판관을 최초로 임명했던 날에 그 임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청장이 처음 이러한 심판관들을 임명한 날로부터 이들이 사실상의 심판관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심판관들이 임용에 대한 다툼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 특허심판원 (구법) |
(a) 설립 및 구성. 미국 특허청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특허청장, 특허부장, 상표부장, 및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을 구성한다. 심판관은 특허청장에 의해 임명된 충분한 법률 지식 및 과학적 능력을 가진 자이다. (b) 임무. 특허심판원은 출원인의 서면 심판 청구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반대 결정을 심리하고 제135조(a)에 따라 선언된 저촉 심판에서 발명의 우선성 및 특허성을 결정한다. 각 특허 심판 및 저촉 절차는 심판원의 적어도 3명의 구성원에 의해 심리되며, 특허청장이 지명한다. 특허 심판원만이 재심리를 허여할 수 있다. |
제7조 도서관 |
청장은 직원의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청 내에 국내외에 걸친 과학도서 및 기타 문헌 및 정기간행물을 비치한다. |
제8조 특허의 분류 |
청장은 미국 특허장 또는 특허출원한 발명품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실용성이 있는 기타의 특허 및 인쇄물을 주요 사항별로 분류할 수 있다. |
제9조 기록의 공인사본 |
청장은 특허상표청이 발급한 명세서 및 도면의 공인사본 및 일반인 또는 출원당사자에게 공여할 기타 기록문서의 공인 사본을 구비할 수 있다. |
제10조 발급 |
(a) (발급) 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인쇄형식, 타자로 친 형식, 또는 전자형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명세서와 도면, 그 사본 포함하여, 특허와 공개된 특허출원. 특허상표청은 사진 석판을 위하여 특허도면의 제목을 인쇄할 수 있다. (2) 신고서와 도면, 그 사본을 포함하여, 상표등록의 증명서. (3) 미국특허상표청의 관보(4) 특허와 특허권자 및 상표와 등록자의 연간 지표. (5) 특허 및 상표사건의 연간 결정서. (6) 특허법과 시행령, 상표에 관한 법령의 소책자사본, 또는 청의 업무에 관한 회보나 기타 간행물(b) 청장은, 당해 조항 (a)의 (3)에서 (6)에 특정된 간행물을 특허상표청의 사용에 바람직한 간행물로 교체할 수 있다. |
제11조 외국과의 특허 및 출원사본의 교환 |
청장은 미국 특허 및 공표된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외국의 것들과 교환할 수 있다. 청장은 상무장관의 명확한 허가 없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외국에 미국특허 및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의 사본을 제공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 이 조에서, 『NAFTA 국가』또는『WTO회원국』은 §104(b)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
제12조 특허 및 출원사본의 일반도서관 제출 |
청장은 이 표제의 §41(d)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매년의 발행비율로, 특허 및 공표된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사본을 인쇄형식, 타자로 친 형식, 또는 전자형식으로, 그러한 사본을 일반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는 도서관에 공여할 수 있다. |
제13조 의회에 대한 연례보고 |
청장은 각 회계연도의 종료 후 180일 이내에, 특허상표청의 수입금과 지출금, 그 돈의 소비목적, 청의업무의 양과 질, 심사관 훈련의 성격, 상무장관에 의한 특허위원과 상표위원의 평가, 위원의 보수금 및 청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의회에 보고한다. |
특허 상표청에서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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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출일과 행위기일 |
(a) 청장은 특허상표청에 제출되도록 요구된 서류 또는 수수료가 미국 우체국에 접수된 날 또는 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우편서비스 중단 또는 비상사태가 없었다면 미국 우체국에 접수될 수 있었던 날에 특허상표청에 제출된 것이라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b) 미국특허상표청에 행동을 취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날 또는 최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콜럼비아 특별구내의 연방휴일인 경우에는 그 행동은 다음에 오는 비종교일 또는 업무일에 그 행동을 취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제22조 제출서류의 인쇄 |
청장은 특허상표청에 제출된 서류가 인쇄매체, 타자로 친 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특허상표청 사건에 있어서의 선서 |
청장은 특허상표청 내의 사건에 있어 필요한 선서진술 또는 증언녹취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미국 또는 거주하는 주의 법원에서 사용되기 위한 선서증서를 받을 권한을 법에 의하여 가진 공무원은 그러한 선서진술 및 증언녹취를 할 수 있다. |
제24조 소환장, 증인 |
특허상표청에 유보된 분쟁사건에 관하여 증거가필요한 법원의 서기는 이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선서진술과 증언녹취의 권한을 가지는 당해 관청의 직원에게 출두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환장에는 그 장소와 일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증인 출두 및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 등에 관한 연방민사소송법의규정은 특허상표청에 계류된 사건에 준용한다. 출두 또는 소환된 증인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한 중인이 받는 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서기가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의 법관은 이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출두 또는 증언을 해태하거나 거부한 증거를 들어 다른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준수에 대하여 벌할 수 있다. 증인은 소환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법정모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인은 출두 수당 및 이에 필요한 왕복여비가 소환장을 발부한 때에 지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이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의 적절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사실의 누설을 거절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제25조 선서에 갈음한 선언 |
(a) 청장은 청에 제출할 문서로서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선서 하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문서는, 청장이 정하는 양식으로 문서에 의한 선언으로 서명될 수 있고, 그러한 선언은 달리 요구되는 선서를 갈음할 수 있음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b) 문서에 의한 선언이 사용될 때마다, 서류는 선서자에게 고의적인 허위진술이 벌금 또는 금고, 벌금 및 금고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
제26조 하자있는 집행의 효력 |
특허상표청에 제출할 문서로서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시행될 문서는 비록 미비된 문서 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시행된 문서가 규정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출된다면, 청장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접수될 수 있다. |
제31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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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특허상표청에 제출하기 전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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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영업의 정지 또는 배제 |
청장은 통지와 청문의 기회를 제공한 후에 일반적 또는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 무자격자 또는 악평을 받고 있는 자,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자, §31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언어, 안내장 또는 광고에 의하여 타인을 기만할 목적으로 출원인 또는 장래 출원하려고 하는 자에게 사술을 쓰거나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한 자 및 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특허절차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절차의 배제 또는 권한의 정지의 사유는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청장은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청문을 수행할 특허상표청의 직원이거나 고용인인 변호사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한 소송은 해당 소송의 근거가 된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소송의 근거가 된 위법 행위가 제2조 (b)항 (2)호 (D)목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특허상표청의 직원에게 알려진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그 규칙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상표청장이 인준한 거부절차의 배제 또는 권한의 정지를 당한 자의 청원을 재심할 수 있다. 청장은 2년에 한 번씩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미국특허법 제2조 (b)항 (2)호 (D)목에 근거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특허상표청의직원에게 알려진 사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특허상표청을 상대로 한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개정된 제32조 네 번째 문장에 의하여 정해진 소멸시효에 따라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도 반영해야 한다. |
제33조 대리인으로서의 무권대리 |
특허상표청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준을 받지 못한 자가 마치 그 인준을 받은 것처럼 또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각 죄에 따라 1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장 특허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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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허료, 특허 및 상표 조사시스템 |
(a) 일반 수수료 –청장은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출원 및 기본 국내 수수료 (A) 디자인출원, 식물출원 또는 가출원을 제외한, 원특허의 출원 –300달러 (B) 원디자인 특허의 출원 –220달러 (C) 원식물 특허의 출원 –220달러 (D) 원특허에 대한 가출원 –220달러 (E) 특허 재등록 출원 –330달러 (F) 제351조 (a)항에 규정된 조약에 따라 제출된 국제출원으로, 제371조에 따라 국내단계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기본국내수수료 –330달러 (G) 또한,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출원하는 염기서열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을 제외하고는, 특허명세서와 도면의 총합이100페이지(또는 전자적 매체로 출원된 경우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출원에 대해 매 초과되는 50 페이지마다 270달러 (2) 초과 클레임 수수료(A) 개관 –(1)호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i) 출원 시 또는 그와 다른 시기에 제시된, 독립항 3항을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 220달러 (ii) 출원 시 또는 그와 다른 시기에 제시된, (종속항이든 독립항이든) 20항을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 52달러 (iii) 다중종속항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390달러 (B) 다중종속항 –(A)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제112조에 언급된 다중종속항이나 그에 종속하는 모든 항은 인용이 된 항의 수에 따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C) 반환; 납부 오류 –청장은 규칙으로,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른 실체 심사가 제131조에 따라 이루어지기 전에 삭제된 청구항에 대해 (A)목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절에 따른 추가 수수료에 관한 납부 오류는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심사 수수료 (A) 개관 (i) 디자인출원, 식물출원, 가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제외한, 원특허 출원의 심사에 대해 –220달러 (ii) 원디자인 특허 출원의 심사에 대해 –140달러 (iii) 원식물 특허 출원의 심사에 대해 –170달러 (iv)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심사에 대해 –220달러 (v) 특허재등록 출원의 심사에 대해 –650달러 (B) 다른 수수료 규정의 적용가능성 –출원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111조(a)항의 (3)호와 (4)호의 규정은 제111조 (a)항에 따른 출원에 관하여 (A)목에서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된다. 국내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371조 (d)항의 규정은 국제 출원에 관하여 (A)목에서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된다. (4) 등록 수수료 (A) 디자인특허나 식물특허를 제외한, 원특허의 등록에 대해 1,510달러 (B) 원디자인 특허의 등록에 대해 860달러 (C) 원식물 특허의 등록에 대해 1,190달러 (D) 재등록 특허의 등록에 대해 1,510달러 (5) 포기(disclaimer) 수수료 –포기서 제출에 대해 140달러 (6) 불복 수수료 (A) 심사관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하는 경우 540달러 (B) 불복을 뒷받침하는 이유서의 제출 시 540달러, 특허심판원에서의 구술심리 요청 시 1,080달러 (7) 회복 수수료 –비의도적으로 포기된 특허출원의 회복 신청 시, 특허 등록료의 비의도적인 지연 납부 시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권자에 의한 비의도적으로 지연된 답변 시, 각 1,620달러. 단, 그 신청이 제133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에는 540달러 (8) 연장 수수료 –특허출원에서 청장에 의하여 요구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1개월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A) 첫 번째 연장 신청에는 130달러 (B) 두 번째 연장 신청에는 360달러 (C)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연장 신청에는 620달러 (b) 등록유지 수수료 (1) 개관 –청장은 1980년 12월 12일 이후의 출원에 기초한 특허 중 현재 유효한 모든 특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록유지 수수료를 부한다. (A) 특허 등록 후 3년 6개월, 980달러 (B) 특허 등록 후 7년 6개월 , 2,480달러 (C) 특허 등록 후 11년 6개월, 4,110달러 (2) 유예기간 부가료 –(1)호에 따른 유지 수수료가 납부기한이나 그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특허상표청에 납부되지 않으면, 그 특허는 유예기간의 만료일로서 종료한다. 청장은 유예기간 내에 유지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부가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디자인특허나 식물특허에 대한 등록유지 수수료 미 요구 –디자인특허나 식물특허를 유지하는데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c)유지수수료 납부의 지연 - (1) 허용 - 청장은, (b)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지료의, 6개월의 유예기간 후 24개월 이내에 행해지는 납부는 그 지연이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청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또는 6월의 유예기간의 뒤의 여하한 시기에 행해지는 납부라도 그 지연이 불가피인 것을 청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되는 것을 조건으로서 수리할 수 있다. 청장은, 6월의 유예기간 만료 후에 유지료의 납부를 수리하는 경우 할증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이 6월의 유예기간 만료 후에 유지료의 납부를 수리한 경우, 특허는 해당유예기간의 종료 시에 만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2) 타인의 권리에 미치는 효과 – 본 항에 따라 유지료의 납부가 수리된 결과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된 특허는,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된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의 납부가 수리되기 전에, 그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미국에서 제조, 구입, 판매의 청약 혹은 사용한 자, 혹은 그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미국에 수입한 자, 또는 그 사업의 승계인이, 그 제조, 구입, 판매의 청약, 사용 혹은 수입된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 혹은 판매의 청약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법원은, 앞에서 규정된 대로, 미국에서 제조, 구입, 판매의 청약 혹은 사용되거나 미국에 수입된 것의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의 계속, 또는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의 수리가 되기 전에,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던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또, 법원은,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가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실시를 계속하거나 또는 실질적 준비가 되어 있던 실시를 인정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할 때는, 법원은,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가 수리되기 전에 행해진 투자 또는 개시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건과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d) 특허 검색 및 기타 수수료 (1) 특허 검색 수수료 (A) 개관 –청장은 특허출원의 검색에 대해, 가출원을 제외하고는, (B)목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청장은 그 수수료가 특허상표청직원의 특허출원 검색에 필요한 평균적인 비용 예상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 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B) 세부 수수료 –(A)목에서 언급된 수수료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i) 디자인출원, 식물출원, 가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제외한, 원특허 출원에 대해 540달러 (ii) 원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해 100달러 (iii) 원식물 특허 출원에 대해 330달러 (iv)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 대해 540달러 (v) 특허재등록 출원에 대해 540달러 (C) 다른 규정의 적용 가능성 - 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111조(a)항 (3)호와 (4)호의 규정은 제111조 (a)항에 따라 제출된 출원과 관련하여 이 호에서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된다. 국내단계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371조 (d)항의 규정은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이 호에서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된다. (D) 반환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원에 대한 심사가 제131조에 따라 이루어지기 전에,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명시적인 포기에 관한 서면선언서를 제출한 출원인에 대해, 이 호에서 규정된 수수료의 일부에 대한반환을 규정할 수 있다. (2) 기타 수수료 (A) 개관 –청장은 이 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타 처리, 서비스 또는 자료 등에 소요되는 예상 평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i)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등재에 대해 40달러 (ii) 복사 1면당 25센트 (iii) 특허의 흑백 사본에 대해 3달러 (B) 도서관용 복사 –제12조에서 규정된 도서관에 그 년도의 모든 특허 명세서와 도면의 비인증 복사본으로 제공하는 데에 대한 연회비는 50달러. (e) 수수료의 면제; 통지와 관련한 복사 -청장은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러한 직원에 의해 임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청구에 관하여, 특허에 대한 서비스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수수료의 지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청장은, 제132조에 근거하는 통지서를 낸 출원인에 대해서는, 통지서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특허의 명세서 및 도면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f) 수수료의 조정 - 청장은(a) 및(b)에서 정한 수수료를 1992년 10월 1일 및 그 후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과거 12월간에서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미만의 변동은 무시할 수 있다. (g) 폐지 (h) 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1) 수수료의 감면 –아래 (3)호를 조건으로,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 3조에 정의된 바의 소기업체 또는 청장에 의한 규칙에서 정의된 개인 발명가나 비영리 기관의 출원에 관하여, (a)항, (b)항, (d)항 (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2) 부가금 및 기타 수수료 –(1)호에서 언급된 자의 출원과 관련하여, (c)호나 (d)호에 따라 부과된 부가료나 수수료는, 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자에게 요구되는 부가금이나 수수료보다 높아서는 아니 미국 발명법 55된다. (3) 전자 출원에 대한 감면 –(1)호가 적용되는 자의 출원과 관련하여, 이 조(a)항 (1)호 (A)목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출원이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되면 75% 감면된다. (i) 특허 및 상표 전자기록 (1) 기록의 유지 - 청장은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미국 특허, 외국 특허의 서류 및 미국 상표 등록에 관한지면,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한 수집물을 정보의 조사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청장은, 이러한 수집물의 사용, 또는 공공의 특허, 상표의 조사실 또는 도서관의 사용에 대해서 직접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의 이용가능성 - 청장은 특허상표청의 자동화된 조사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충분한 배치에 대해 규정하여야 하며, 전자 게시판 및 사용자에 의한 대용량 기억장치에의 원격 접근 및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중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공중에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속 수수료 - 청장은, 공중이 특허상표청의 자동화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적정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유 사용에 관한 감액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본 항에 규정되는 수수료의 개인에 의한 납부를, 궁핍 또는 곤란이 증명된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으나, 해당 면제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연방의회로의 연례 보고서 -청장은 특허상표청의 자동화 조사 시스템 및 공중에 의한 해당 시스템의 이용 상황에 관하여,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연방 공보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청장은 각 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1조 특허료, 특허 및 상표 조사시스템 (구법) |
(a) 일반 수수료 -청장은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출원 수수료와 기본 국가 수수료 –(A) 디자인, 식물출원 또는 가출원을 제외하고 원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300불. (B) 원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200불. (C) 원식물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200불. (D) 임시 원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300불. (E) 특허 재발행을 위한 각 출원에 대해서는 300불. (F) 이 표제의 §371 하에서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이 표제의 §351(a)에서 정의된 협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한 기본 국가 수수료는 300불. (G) 추가로, 청장이 정한 대로 전자매체로 출원된 서열목록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목록을 제외하고, 명세서와 도면이 종이 100장 (또는 전자매체로 출원된 경우 청장이 정한 동등물)을 초과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종이50장 (또는 전자매체로 출원된 경우 청장이 정한 동등물) 또는 그 일부마다 250불. (2) 초과 청구항 수수료 - (1)에 특정된 수수료에 부가하여―(A) 다른 시기에 출원 또는 제출하는 경우 3을 초과한 매 독립청구항에 대해서 200불. (B) 다른 시기에 출원 또는 제출하는 경우 20을 초과한 매 청구항 (독립청구항이든 종속청구항이든)에 대하여 50불. (C) 다중 종속항을 포함한 각 출원에 대하여 360불. 이 조항 하에서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표제의 §112에서 언급된 다중 종속항 또는 그의 종속항은 참고된 청구항의 수에 따라 별개의 종속항으로 간주된다. 청장은 이 표제의 §131하에서 출원에 대한 심사가 청장이 정한 대로이루 어지기 전에 취소된 청구항에 대하여 이 단락에서 특정된 수수료의 환불을 규정할 수 있다. 이 단락 하에서 부가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의 착오는 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심사료(A) 디자인출원, 식물출원, 가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제외하고, 원특허 출원의 심사에 대해서는200불. (B) 원 디자인특허출원의 심사에 대해서는 130불. (C) 원 식물특허출원의 심사에 대해서는160불. (D)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의 심사에 대해서는160불. (E) 특허의 재발행 출원에 대해서는 200불. 출원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이 표제의 §111(a)의 조항은 이 표제의 §111(a) 하에서의 출원에 관하여 이 단락에서 특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된다. 국가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이 표제의 §371(d)의 조항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 단락에서 특정된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된다. (4) 발행 수수료(A) 디자인특허 또는 식물특허를 제외하고, 원특허의 발행에 대해서는 1400불. (B) 원디자인 특허의 발행에 대해서는 800불. (C) 원식물 특허의 발행에 대해서는 1100불. (D) 재발행 특허의 발행에 대해서는 1100불. (5) 포기 수수료- 포기의 제출에 대하여 130불 (6) 항소 수수료 (A)특허심판원에 심사관으로부터의 항소의 제출에 대하여 500불. (B) 아울러, 항소를 지지하는 적요서의 제출에 대하여 500불,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항소에 있어서의 구두청문신청에 대하여 1000불. (7) 회복 수수료 - 비의도적으로 포기된 특허출원의 회복, 비의도적으로 지연된 특허발생수수료의 납부 또는 재심사과정에서 특허권자에 의한 비의도적으로 지연된 응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는1500불, 다만, 이 표제의 §133또는 §155 하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500불. (8) 연장 수수료 - 출원에 있어 청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시간의 한 달 연장 청원에 대하여 (A) 첫 번째 청원 제출에 대하여 120불. (B) 두 번째 청원 제출에 대하여 330불. 그리고 (C)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청원에 대하여 570불. (b) 유지료 청장은 1980년 12월 12일 이후에 제출된 출원에 근거한 모든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 특허수여 후 3년 6월, 900불. (2) 특허수여 후 7년 6월, 2300불. (3) 특허수여 후 11년 6월, 3800불. 유지수수료의 납부가 6 월의 유예기간 내에 특허상표청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허권은 동 유예기간 종료로 소멸한다. 청장은 동 6 월의 유예기간 내에 유지수수료 납부 수락의 조건으로서 과태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유효한 디자인 또는 식물특허의 유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설정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괄호내의 조문은, 미국특허법 제41조(a)및(b)의 수정하지 않은 조문이며, 회계연도 2006년 다음에 계속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a) 청장은,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1) (A) 원특허(디자인 또는 식물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다)의 출원, 1건에 대해$690 (B) 추가료로써 출원 시 또는 그 이외의 제출 시에, 3항을 넘는 독립항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78, 20항을 넘는 청구항(독립항인가 종속항인가를 묻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18, 및 다중종속항을 포함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1건에 대해$260 (C) 원특허의 가출원, 1건에 대해$150 (2) 원특허 또는 재발행 특허의 발행(디자인 특허및 식물특허를 제외하다), 1건에 대해$1,210 (3) 디자인 및 식물의 경우는, (A) 디자인 출원, 1건에 대해$310 (B) 식물 출원, 1건에 대해$480 (C) 디자인 특허의 발행, 1건에 대해$430, 및 (D) 식물특허의 발행, 1건에 대해$580 (4)(A) 특허 재발행의 출원, 1건에 대해$690 (B) 추가료로써 출원 시 또는 그 이외의 제출 시에, 원특허의 독립항 수를 넘는 독립항에 관하여1항에 대해$78, 20항을 넘고 원특허의 청구항 수를 넘는 청구항(독립항인가 종속항인가를 묻지 않는다)에 관하여 1항에 대해$18 (5) 권리의 부분 포기의 제출, 1건에 대해$110 (6)(A) 심사관의 결정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300 (B) 추가료로써 심판 청구 취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300, 심판 청구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있어서의 구두 심리를 청구하는 경우는$260 (7)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포기된 특허출원, 특허등록료에 관한 고의가 아닌 납부 지연, 또는 재심사절차에 대해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체된 특허 소유자의 응답에 관해, 회복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건에 대해 $1,210, 다만, 제133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서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110 (8) 청장으로부터 출원에 관하여 요구되는 절차 행위에 대해 1월의 기간 연장을 청원 하는 경우는, (A) 제1회째의 청원 $110 (B) 제2회째의 청원 $270, 및 (C) 제3회째 또는 그 이후의 청원 $490 (9) 국제출원에 관한 국내 기본료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그에 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임과 아울러 국제조사기관 이었던 경우는$670 (10) 국제출원에 관한 국내 기본료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그에 관한 국제조사기관 이었으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아니었던 경우는$690 (11) 국제출원에 관한 국내 기본료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그에 관한 국제조사기관도 국제예비심사기관도 아니었던 경우는$970 (12) 국제출원에 관한 국내 기본료는, 국제예비심사가 미국특허상표청에 납부되었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국내 단계에 들어가는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특허 협력조약 제33조 (2), (3) 및(4)의 규정을 만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96 (13) 국제출원의 국내 이행 단계에서 제출되거나 후에 제출되는, 3항을 넘는 독립항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78 (14) 국제출원의 국내 이행 단계에서 제출되거나 후에 제출되는 20항을 넘는 청구항(독립항인가 종속항인가를 묻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18 (15) 다중종속항을 포함한 국제출원의 각 국내 이행단계에 대해$260수수료의 계산에서는, 제112조에 대해 언급하는 다중종속항 또는 그 종속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별개의 종속항으로 간주된다. 추가료의 납부에 착오가 있을 때는, 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b) 청장은, 1980년12월12일 이후에 행해진 출원에 근거하는 모든 특허의 효력 유지에 관해,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발행일로부터 3년6월 후 $830 (2) 특허발행일로부터 7년6월 후 $1,900 (3) 특허발행일로부터 11년6월 후 $2,910 납부 기일까지 또는 그 후의 6월의 유예기간 내에 유지료가 특허상표청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는 해당 유예기간의 종료 시에 만료한다. 청장은, 해당 6월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하는 유지료의 납부를 수리하는 조건으로서 할증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또는 식물특허에 대해서는 유지료를 설정할 수 없다. (c) (1) 청장은, (b)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지료의, 6월의 유예기간 후 24월 이내에 행해지는 납부는 그 지연이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청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또는 6월의 유예기간의 뒤의 여하한 시기에 행해지는 납부라도 그 지연이 불가피인 것을 청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되는 것을 조건으로서 수리할 수 있다. 청장은, 6월의 유예기간 만료 후에 유지료의 납부를 수리하는 경우 할증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이 6월의 유예기간 만료 후에 유지료의 납부를 수리한 경우, 특허는 해당유예기간의 종료 시에 만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2) 본 항에 따라 유지료의 납부가 수리된 결과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된 특허는, 6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의 납부가 수리되기 전에, 그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미국에서 제조, 구입, 판매의 청약 혹은 사용한 자, 혹은 그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미국에 수입한 자, 또는 그 사업의 승계인이, 그 제조, 구입, 판매의 청약, 사용 혹은 수입된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 혹은 판매의 청약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법원은, 앞에서 규정된 대로, 미국에서 제조, 구입, 판매의 청약 혹은 사용되거나 미국에 수입된 것의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의 계속, 또는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의 수리가 되기 전에,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던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또, 법원은,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가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실시를 계속하거나 또는 실질적 준비가 되어 있던 실시를 인정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할 때는, 법원은, 6월의 유예기간의 만료 후, 본 항에 따라 유지료가 수리되기 전에 행해진 투자 또는 개시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건과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d) 특허 조사 그 외의 수수료 (1) 특허 조사료 (A) 청장은, 가출원을 제외한 각 특허출원에 대해조사료를 부과한다. 청장은, 각 특허출원에 관해, 자격이 있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취득하거나 특허상표청의 인원에게 조사시키는 방법에 따르는 특허출원 조사를 위해서 특허상표청에 생기는 평균적 비용의 추정치를 넘지 않는 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 호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을 정한다. 본법의 제정일부터 3년간은, 자격이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위한 수수료는, (B)(i), (iv) 또는 (v)에 기재한 특허출원의 경우는 1출원에 대해 $500을 넘지 않고, (B)(ii)에 기재한 특허출원의 경우는 1출원에 대해$100을 넘지 않고, 및(B)(iii)에 기재한 특허출원의 경우는 1출원에 대해$30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청장은, 그 후 매년 1년 단위로, 그 수수료를 20%를 넘어 증액하지 못하며, 청장은, 그 다음은 해당 수수료의 증액을 할 수 없다. (B) 본 호에 따라 설정하는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특허상표청의 인원에게 출원 조사를 시키는 것에 의하여 특허상표청에 생기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i) 원특허출원(디자인 출원, 식물 출원, 가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제외하다), 1건에 대해$500 (ii) 원의장특허출원, 1건에 대해$100 (iii) 원식물특허출원, 1건에 대해$300 (iv) 국제출원의 국내 단계에의 이행, 출원 1건에 대해$500, 및 (v) 특허 재발행의 출원, 1건에 대해$500(C) 출원료의 납부에 관한 제111조(a)(3)의 규정은, 제111조(a)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에 관하여 본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한다. 국내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371조(d)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본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에 적용한다. (D) 청장은, 제131조에 따라 출원의 심사를 하기 전에 청장이 정한 방식에 의한 명시적 포기 선언서를 제출한 출원인, 및 청장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출원인에 대해서는, 본 호에 정한 수수료 부분을 반환하는 취지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 (A)의 적용에서, 「자격이 있는 조사기관」은 상업적 사업체를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청장이,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실시하는 한정된 범위의 시험과정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해 청구되고 있는 발명의 주제에 관한 이용 가능한 선행 기술에 대한 상업적 사업체에 의한 조사가, (I) 정확하고, 또한 (II) 특허상표청이 특허 심사 절차에 대해 실행하여 사용하는 조사의 기준에 합격하고 있거나 이를 능가하고 있는 경우 (ii) 청장이 시험과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의회 및 특허 공공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것 (I) 시험과정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설명 (II) 시험과정에 참가한 각 상업적 사업체의 신원 (III) 조사보고서의 정확성 및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 및 (IV) 특허상표청이 실시하는 조사와 비교하여, 시험과정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가지는 효과의 평가 (aa) 특허성의 결정 (bb) 특허상표청의 생산성 (cc) 특허상표청에서의 비용 (dd) 특허출원인에게 있어서의 비용, 및 (ee) 그 외의 관련성이 있는 요소 (iii) 특허 공공 자문위원회가, (ii)에 근거하는 청장의 보고서 및 시험과정의 결과를 심리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분석결과 보고서를 청장 및 의회에 제출할 것, 및 (I) 특허상표청이 실시하는 조사와 비교하여, 시험과정이 (ii)(IV)에 기재한 요소에 관하여 가지는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평가, 및(II) (ii)(IV)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과정에 대해 사용된 방법의 합리성,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iv) 의회가, 특허 공공 자문위원회가 (iii)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에서 청구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해 이용 가능한 선행 기술의 상업적 사업체에 의한 조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 (F) 청장은, 자격이 있는 조사기관이 상업적 사업체인 경우, 그 조사는 미국에서 다음의 자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 개인인 경우는, 미국 국민인 자, 및 (ii) 기업체인 경우는, 미국 또는 어느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됨과 아울러, 조사를 하는 미국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G) 제181조에 따른 비밀 보관 유지 명령의 대상이나 그 이외로 분류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한 출원에 대한 조사는 특허상표청의 인원만이 할 수 있다. (H) 자격이 있는 조사기관으로서 상업적 사업체는, 특허 또는 특허상표청에 계속하거나 시급하게 제출될 예정의 특허출원에 직접 또는 간접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는, 특허출원의 조사를 할 수 없다. (2) 그 외의 수수료 –청장은, 특허에 관한 다른 모든 사무 처리, 서비스 또는 자료이며, 본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해당 사무 처리, 서비스 또는 자료와 관계되는 특허상표청의추정 평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한다. 다만, 청장은 다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A) 권리에 관한 서류의 기록, 1물건에 대해$40 (B) 사진 복사, 1페이지에 대해$0.25 (C) 특허증의 흑백 사본, 1건에 대해$3. 제12조에 규정한 도서관에, 매년 발행된 모든 특허에 관계되는 명세서 및 도면의 인증 없는 사본을제공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는$50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괄호내의 조문은, 미국특허법 제41조(d)의수정하지 않은 조문이며, 회계연도 2006년 다음에 계속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d) 청장은,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특허에 관한 다른 모든 사무 처리, 서비스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특허상표청에서의 해당 사무 처리, 서비스 또는 자료와 관계되는 추정 평균 비용을 회수하는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다음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1) 권리에 관한 서류의 기록, 1물건에 대해$40 (2) 사진 복사, 1페이지에 대해$0.25 (3) 특허증의 흑백 사본, 1건에 대해$3제12조에 규정한 도서관에, 매년 발행된 모든 특허에 관계되는 명세서 및 도면의 인증 없는 사본을 제공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는$50으로 한다.] (e) 청장은, 정부의 부처, 기관 또는 그러한 직원에 의해 임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청구에 관하여, 특허에 대한 서비스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수수료의 지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청장은, 제132조에 근거하는 통지서를 낸 출원인에 대해서는, 통지서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특허의 명세서 및 도면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f) 청장은(a) 및(b)에서 정한 수수료를 1992년10월1일 및 그 후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과거 12월간에서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미만의 변동은 무시할 수 있다. (g) 본조에 따라 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는, 연방 공보 및 특허상표청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h) (1) (3)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서, (a), (b) 및 (d)(1)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소규모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 기업체 및 청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규정된 개인 발명가 또는 비영리 단체에의 적용에 관하여는, 50%감액되는 것으로 한다. (2) (1)에 기재한 사업체에의 적용에 관하여는, (c)또는 (d)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액 또는 수수료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업체에 요구되는 할증액 또는 수수료보다 높지 않도록 한다. (3) 청장이 정한 전자적 수단으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a)(1)(A)에 따라서 부과되는 수수료는,(1)의 대상인 사업체에의 적용에 관하여는, 75%감액되는 것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괄호내의 조문은, 미국특허법 제41조(h)의수정하지 않은 조문이며, 회계연도 2006년 다음에 계속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h) (1) (a) 또는(b)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소규모사업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 기업체 및 청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규정된 개인 발명가 또는 비영리 단체에의 적용에 관하여는, 50%감액되는 것으로 한다. (2) (1)에 기재한 사업체에의 적용에 관하여는, (c)또는(d)에 따라서 부과되는 할증액 또는 수수료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업체에 요구되는 할증액 또는 수수료보다 높지 않도록 한다.] (i) (1) 청장은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미국 특허, 외국 특허의 서류 및 미국 상표 등록에 관한지면,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한 수집물을 정보의 조사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청장은, 이러한 수집물의 사용, 또는 공공의 특허, 상표의 조사실 또는 도서관의 사용에 대해서 직접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청장은, 특허상표청의 자동화된 조사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충분한 배치에 대해 규정하여야 하며, 전자 게시판 및 사용자에 의한 대용량 기억장치에의 원격 접근 및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중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공중에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장은, 공중이 특허상표청의 자동화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적정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유 사용에 관한 감액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본 항에 규정되는 수수료의 개인에 의한 납부를, 궁핍 또는 곤란이 증명된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으나,해당 면제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청장은 특허상표청의 자동화 조사 시스템 및 공중에 의한 해당 시스템의 이용 상황에 관하여,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연방 공보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청장은, 각 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 특허상표청의 자금 |
(a) 특허상표청장에 의해 제공된 모든 서비스 또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b) 청장에 납부된 모든 수수료와 특허상표청의 활동 등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자금은 미국 재무성 특허상표청 계정에 귀속된다. (c)(1) 수수료 수입은 예산배정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허상표청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이 (3)호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재무부에는 특허상표 수수료 준비기금(Patent and Trademark Fee Reserve Fund)이 마련되어 있다. 만일 한 회계연도 내에 특허상표청이 징수한 수수료가 그 회계연도에 특허상표청에 지출이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여 징수된 금액은 특허상표 수수료 준비기금에 예탁되어야 한다. 세출예산법(Appropriations Act)이 규정한 금액 한도까지, 동 기금은(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의 의무 이행과 지출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A) 제41조, 42조, 376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 요금은 특허 등록의 처리 및 기타 특허에 관한 활동, 서비스 및 자료에 대한특허상표청의 경비에 대해, 그리고 특허와 관련한 특허상표청의 행정비용의 부담분을 지급하는 데에만, 특허상표청의 경비로 사용될 수 있다. (B) 1946년 상표법 제 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 요금은 상표 등록의 처리 및 기타 상표에 관한 활동, 서비스 및 자료에 대한특허상표청의 경비에 대해, 그리고 상표와 관련한 특허상표청의 행정비용의 부담분을 지급하는 데에만, 특허상표청의 경비로 사용될 수 있다. (d) 청장은 요구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되거나 착오로 납부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e) 상무장관은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날 상원과 하원 사법위원회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난 회계연도 동안 특허상표청에 의한 특허상표징수목록 (2) 지난 회계연도 동안 특허 수수료 비용, 상표수수료 비용 및 예산에 의해 지원된 특허의 활용목록 (3) 1 회계연도를 넘는 자금평가를 포함하여 특허상표청의 중요계획과 활동에 대한 예산계획 (4) 특허상표청에 의한 잉여수수료 견적치(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
제42조 특허상표청의 자금 (구법) |
(a) 특허상표청장에 의해 제공된 모든 서비스 또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b) 청장에 납부된 모든 수수료와 특허상표청의 활동 등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자금은 미국 재무성 특허상표청 계정에 귀속된다. (c) 수수료 수입은 예산배정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허상표청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이 이용할 수 있다. 1946 년 상표법 §31에 따라 청장이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는 상표등록절차와 상표와 관련된 활동 및 특허상표청의 배정예산에 층당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d) 청장은 요구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되거나 착오로 납부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e) 상무장관은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날 상원과 하원 사법위원회에 다음 각 호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난 회계연도 동안 특허상표청에 의한 특허상표징수목록 (2) 지난 회계연도 동안 특허 수수료 비용, 상표수수료 비용 및 예산에 의해 지원된 특허의 활용목록 (3) 후속 회계연도 예상액을 포함하여 특허상표청의 중요계획과 활동에 대한 예산계획 (4) 특허상표청에 의한 잉여수수료 견적치 (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
제2부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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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발명의 특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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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정의 |
본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달리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a) "발명"이란 발명 혹은 발견을 의미한다. (b) "방법"이란 절차(process), 기술(art), 혹은 방법(method)을 의미하며, 기존에 알려진 방법, 기계, 제품, 혹은 물질의 조성, 혹은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포함한다. (c) "미국" 및 "국내"란 미합중국, 그의 부속 영지 및 영토를 의미한다. (d) "특허권자"란 특허가 발급된 자 뿐 만이 아니라 그 특허권을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e) "제3자 요청인"이란 제302조에 따른 결정계 재심사절차(ex parte reexamination)로서 특허권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f) ‘발명자’는 발명의 대상(subject matter)을 발명 또는 발견한 개인 또는 공동발명의 경우 그 개인들 전체를 의미한다. (g) ‘공동발명자’란 공동 발명의 대상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들 중 어느 1인을 의미한다. (h) ‘공동연구계약’이란 청구발명 분야의 실험, 개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체결한 서면 계약, 연구비 지원 협약 또는 협력 계약을 의미한다. (i) (1)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서 청구발명을 위한 ‘유효출원일’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포함하는 해당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실제 출원일 (B) 그 발명에 관하여 제119조, 제365조 (a)항이나 (b)항에 따른 우선권 또는 제120조, 제121조이나 제365조 (c)항에 따른 선출원일의 이익을 갖는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경우 가장 빠른 출원일을 의미한다. (2) 재등록 출원 또는 재등록 특허에서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은 해당 발명에 대한 청구항이 재등록하고자 하는 특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결정된다. (j) ‘청구발명(claimed invention)’은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서의 청구항에 의하여 정의된 대상을 의미한다. |
제100조 정의(구법) |
본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달리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발명"이란 발명 혹은 발견을 의미한다. (b) "방법"이란 절차(process), 기술(art), 혹은 방법(method)을 의미하며, 기존에 알려진 방법, 기계, 제품, 혹은 물질의 조성, 혹은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포함한다. (c) "미국" 및 "국내"란 미합중국, 그의 부속 영지 및 영토를 의미한다. (d) "특허권자"란 특허가 발급˙부여된 자 뿐 만이 아니라 그 특허권을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e) "제3자 요청인"이란 제302조에 따른 결정계 재심사절차(ex parte reexamination), 혹은 제311조에 따른 당사자계 재심사절차를 청구하는 자로서 특허권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
제101조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
누구든지,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조성물(Composition)을 발명 혹은 발견하였거나 이에 대한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 혹은 발견한 자는, 특허법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대상물에 대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다. |
제102조 특허성의 조건: 신규성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 (a) 신규성, 선행기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에 특허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되었거나, 공용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또는 그 외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 (2) 청구발명이 제15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 또는 공개되었거나 제122조 (b)항에 따라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출원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특허나 출원이 다른 발명자를 기명하고 있으며, 그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에 유효하게 출원되었던 경우 (b) 예외 (1)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개시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개시는 그 청구발명에 대하여 제102조 (a)항 (1)호에 따른 선행기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A) 그 개시가 그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대상을 획득한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B) 그러한 개시 전에 그 대상이 그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대상을 획득한 타인에 의하여 공공연히 개시되었던 경우 (2) 출원과 특허에 나타난 개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시는 제102조 (a)항 (2)호에 따른 선행기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A) 그 개시된 대상이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된 경우 (B) 그 개시된 대상이 제102조 (a)항 (2)호에 따라 유효하게 출원되기 전에 이미 해당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된 대상을 획득한 타인에 의해 공공연히 개시되었던 경우 (C) 그 개시된 대상 및 해당 청구발명이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었거나 동일한 자에게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 (c)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공동 소유권 –(b)항 (2)호 (C)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된 대상과 청구발명은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게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해당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또는 그 전에 유효한 공동연구계약에 대한1 이상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 개시된 대상이 개발되었고 해당 청구발명이 이루어졌던 경우 (2) 해당 청구발명이 공동연구계약의 범위 내에서 수행된 활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3) 해당 청구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동연구계약 당사자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도록 보정된 경우 (d) 선행기술로 유효한 특허 및 공개출원 –특허나 특허출원이 제102조 (a)항 (2)호에 따라 청구발명에 대해 선행기술이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특허나 출원은 그 특허나 출원에 기재된 모든 대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출원일에 유효하게 출원되었던 것으로 본다. (1)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나 특허출원의 실제 출원일 (2) 하나 이상의 선출원에 근거하여, 제119조, 제365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제120조, 제121조 또는 제365조 (c)항에 따라 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특허나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대상을 기재하고 있는 출원 중에서 가장 빠른 출원일 (3) 공동연구촉진법(CREATE ACT)의 입법 목적 계승 –제102조 (c)항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개정에 있어 미국 특허법 제 102조 (c)항의 제한을 받는 공동연구촉진법(Cooperative Research and Technology Enhancement Act)의 입법 목적과 같이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특허상표청은 공동연구촉진법 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일관성 있게 미국 특허법 제102조 (c)항을 적용해야 한다. |
제102조 특허성의 조건: 신규성,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 (구법)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 (a) 출원인에 의한 발명전에, 그 발명이 국내(미국)에서 타인에 의해 공지 또는 사용되었거나, 혹은 국내외에서 특허 받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또는 (b)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해당발명이 국내외에서 특허 받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혹은 공용(public use) 되거나 판매된 경우, 또는 (c) 출원인이 발명을 포기한 경우, 또는 (d) 해당발명이, 국내(미국)에서 특허가 출원된 날 이전에, 출원인 혹은 출원인의 법률적 대리인이나 양수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혹은 발명자 확인증서의 대상이 된 경우로써, 그 특허출원서 혹은 발명가 확인증서의 신청서가 미국에서 특허출원서가 접수된 날보다 12개월 이전인 경우 (e) 그 발명이 다음에 기재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특허출원인에 의한 발명전에 미국에서 타인에 의하여 제출되어 제122조(b)에 따라 공개된 특허출원, 또는 (2) 해당 특허출원인에 의한 발명전에 미국에서 타인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부여된 특허. 다만, 제351조(a)에 대해 정의되는 조약에 따라 제출된 국제출원은, 해당 출원이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약 제21조(2)에 따라 영어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에 한하여, 본 항의 적용에서 미국에서 제출된 출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또는 (f) 출원인이 스스로 특허 받고자 하는 대상물을 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g) (1) 제135조 또는 제291조에 따른 저촉에 대하여, 이에 관계되는 다른 발명자가, 제10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로, 그 발명전에, 그 발명이 다른 발명자에 의하여 이루어짐과 아울러 포기, 은닉 혹은 은폐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또는 (2) 해당인의 발명 전에, 그 발명이 미국에서 다른 발명자에 의하여 이루어짐과 아울러, 그 발명자가 포기, 은닉 혹은 은폐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발명의 우선 일을 정할 때는, 각 발명의 착상일 및 실시화 한 날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을 최초로 착상해 마지막에 실시하게 된 사람에 의한, 위 타인에 의한 착상의 날 전부터의 합리적인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
제103조 특허성의 조건: 비자명성 |
청구발명이 제102조에서 제시된 바와 동일하게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청구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가 청구발명 전체로서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전에 청구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였다면 그 청구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성은 그 발명이 이루어진 방식에 의하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
제103조 특허성의 조건 - 비자명성 (구법) |
(a) 비록 발명이 제10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하게 개시되거나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만약 특허 받고자 하는 대상물을 전체로 볼 때, 그 대상물이 선행기술(prior art)에 대하여 가지는 차이가 그 발명당시에 당업자에게 자명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성은 그 발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느냐에 의하여 부정되지 아니한다. (b)(1)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본 규정의 적용에 의거 출원을 진행할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제102조상 신규하지 아니하고 또한 §103(a)상 자명한 조성물을 사용하는 생물공학적 방법 혹은 그러한 조성물을 초래하는 생물공학적 방법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비자명한 것으로 본다 (A) 방법 및 조성물에 대한 청구항에 대하여 동일자의 유효한 출원일이 인정되며, 또한 (B) 그 조성물과 방법이 발명 당시에 동일인에게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 대한 양도의무의 대상이었음. (2) (1)에 따라 부여된 방법에 대한 특허는― (A) 그 방법에 사용되거나 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성물에 대한 청구항을 또한 포함하거나, (B) 만약 그러한 조성물이 다른 특허에 의해 청구되고 있다면, 제154조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특허의 만료일과 동시에 존속기간이 만료한다. (3) 위 (1)과 관련하여, "생물공학적 방법"이란 ― (A)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 혹은 다른 식으로 단세포 혹은 다세포의 생명체를 (i) 외인성 핵산 서열을 발현시키도록, 혹은 (ii) 내인성 핵산 서열의 발현을 억제, 제거, 확장 혹은 변형시키도록, 혹은 (iii) 상기 생명체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특정의 생리학적 특성을 발현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 (B) 특정의 단백질(예를 들어 단일 클론 항체)을 발현하는 셀라인을 생산시키는 세포융합 방법 및 (C) 위 (A) 및 (B)에 의하여 정의되는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산물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위(A) 및 (B)에 조합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c)(1) §102의 (e), (f), (g)에 대해서만 선행기술로 인정되는 내용을 타인이 창조한 경우에, 만약 그러한 타인의 내용과 특허청구의 대상발명이 발명당시에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었다면, 그러한 타인의 내용은 본 조의 적용에 따라 특허성부정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로서 보지 아니한다. (2) 본 (c)의 규정과 관련하여, 타인에 의하여 창조된 내용과 특허청구의 대상발명은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거나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본다. (A) 특허청구의 대상발명이 공동연구계약의 당사자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러한 당사자를 위하여 공동연구계약의 당사자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B) 특허청구의 대상발명이 그 공동연구계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졌고 또한 (C) 특허청구의 대상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그 공동연구계약 당사자의 성명을 개시하고 있거나 혹은 개시하도록 보정된 경우 (3) 위 (2)와 관련하여, "공동연구계약"이란 서면에 의한 계약, 수여 혹은 협력협약으로서 둘 이상 의자나 기타 주체 사이에서 체결되어 특허청구의 대상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실험, 개발 또는 연구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104조 외국에서의 발명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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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외국에서의 발명 (구법) |
(a) 일반 규정 - (1) 절차 ― 특허청, 법원, 그리고 기타 유효한 권한을 지닌 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특허출원인, 혹은 특허권자는 NAFTA나 WTO 가입국을 제외한 기타의 외국 국가에서, 제119조나 제365조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명과 관련된 그 외국 국가에서의 지식, 사용, 혹은 기타의 활동을 인용하거나 가리킴으로서 발명일을 세울 수 없다. (2) 권리 ― 발명을 완성한 민간 혹은 군의 개인이, (A)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 혹은 미국에 의하거나 미국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는 동안, (B) NAFTA 가입국에 거주하는 동안 혹은 NAFTA가입국에 의하거나 NAFTA 가입국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는 동안, 혹은 (C) WTO 가입국에 거주하는 동안 혹은 WTO 가입국에 의하거나 WTO 가입국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는 동안에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개인은 마치 그 발명이 미국, 해당 나프타 가입국, 혹은 해당 WTO 국가에서 완성된 것과 같이 그 발명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동일한 우선권을 누리도록 보장된다. (3) 정보의 이용 ― NAFTA 가입국 혹은 WTO 가입국 내에 존재하는 발명일의 입증/반박과 관련된 지식, 사용 혹은 기타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특허청, 법원 혹은 기타의 권한 기관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미국 내로 입수가 가능한 정도로 입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해당 법원, 혹은 해당 기관은 정보의 입수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절하게 추정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정의 ― 본 조(§104)와 관련하여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NAFTA 가입국”이란 북미자유무역협정 제2(4)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2) “WTO 가입국”이란 우루과이협정 제2(10)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
제105조 외계에서의 발명 |
(a) 미국의 사법권 또는 조절 하에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하여 외계에서 발명되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발명은, 특정적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합의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한 경우 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에 따라 외국에서 등록되는 공간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표제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발명되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등록되는 공간물체 또는 그 구성요소에 관하여 외계에서 발명되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발명은, 미국과 등록국가 간의 국제합의에서 특정하게 동의되었다면, 이 표제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발명되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11장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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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출원 |
(a) 일반규정 (1) 서면출원. 특허출원은 발명자 혹은 발명자에 의하여 허락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내용.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1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명세서 (B) §113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도면 (C) §1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 (3) 수수료 및 선서 또는 선언 ― 출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특허청장에 의해 납부가 요구된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수수료는 명세서 및 선서 또는 선언이 제출된 이후에, 관련된 시기와 요건을 준수하여 납부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못한 때, 수수료 납부의 지연을 피할 수 없었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를 특허청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미제출.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수료 및 선서 또는 선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수수료 및 선서 또는 선언의 제출 지연이 피할 수 없었거나 의도치 않은 것이었음이 특허청장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출원일은 특허청이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수령한 날로 본다. (b) 가출원 (1) 위임(authorization). 가출원은 발명자 혹은 발명자에 의하여 위임되는(authorized) 바에 따라,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112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B) §113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도면 (2) 청구항. §112 제(b)항 내지 제(e)항에서 요구되는바와 같은 청구항은 가출원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수수료 (A) 가출원에 대해서는 법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B) 특허청장에 의해 납부가 요구된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수수료는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이 제출된 이후에, 관련된 시기와 요건을 준수하여 납부될 수 있다, (C)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못한 때, 수수료 납부의 지연을 피할 수 없었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를 특허청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출원일. 가출원의 출원일은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도면을 특허청이 수령한 날로 한다. (5) 포기. 청구항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청이 적절한 시기 내에 특허청장이 규정하는 바에 이루어졌다면, 그 가출원은 본조 (a)의 정식출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청이 없을 경우, §119 (e)(3)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2월 후에 포기된 것으로 보고 그 12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부활될 수 없다. (6) 가출원의 다른 근거. §119의 (e)의 조건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 (a)의 정식출원은 가출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 (7) 우선권 혹은 모출원일 혜택의 불인정. 가출원은 §119 혹은 §365(a)상의 우선권이나 §120, §121혹은 §365(c)에 따른 모출원일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 (8) 준용규정.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131, 및 §135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다른 조항은 가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발효일 –이러한 개정 내용은 본 개정법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효되며, 그러한 발효일 이후에 출원된 모든 법정발명등록 신청에 적용된다.) |
제111조 출원 (구법) |
(a) 일반규정 (1) 서면출원. 특허출원은 발명자 혹은 발명자에 의하여 혹은 허락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내용.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1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명세서 (B) §113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도면 (C) §1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발명자 선서 (3) 수수료 및 선서 ― 출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특허청장에 의해 납부가 요구된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수수료는 명세서 및 선서가 제출된 이후에, 관련된 시기와 요건을 준수하여 납부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못한 때, 수수료 납부의 지연을 피할 수 없었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를 특허청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미제출.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수료 및 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수수료 및 선서의 제출 지연이 피할 수 없었거나 의도치 않은 것이었음이 특허청장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출원일은 특허청이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수령한 날로 본다. (b) 가출원 (1) 위임(authorization). 가출원은 발명자 혹은 발명자에 의하여 위임되는(authorized) 바에 따라,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112 제1절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B) §113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도면 (2) 청구항. §112 제2절 내지 제5절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청구항은 가출원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수수료 (A) 가출원에 대해서는 법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B) 특허청장에 의해 납부가 요구된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수수료는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이 제출된 이후에, 관련된 시기와 요건을 준수하여 납부될 수 있다, (C)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못한 때, 수수료 납부의 지연을 피할 수 없었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를 특허청장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출원일. 가출원의 출원일은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도면을 특허청이 수령한 날로 한다. (5) 포기. 청구항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청이 적절한 시기 내에 특허청장이 규정하는 바에 이루어졌다면, 그 가출원은 본 조 (a)의 정식출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청이 없을 경우, §119 (e)(3)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2월 후에 포기된 것으로 보고 그 12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부활될 수 없다. (6) 가출원의 다른 근거. §119의 (e)의 조건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 (a)의 정식출원은 가출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 (7) 우선권 혹은 모출원일 혜택의 불인정. 가출원은 §119 혹은 §365(a)상의 우선권이나 §120, §121혹은 §365(c)에 따른 모출원일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 (8) 준용규정.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115, §131, §135 및 §157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다른 조항은 가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제112조 명세서 |
(a) 개관 - 명세서는, 그 발명이 관계된 기술 분야, 혹은 그 발명과 가장 가까이 관계된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그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발명자 또는 발명을 수행하는 공동 발명자가 생각하는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적의 방식(best mode)을 밝혀야 한다. (b) 결론 - 명세서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으로 생각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명확하게 청구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c) 형식 - 청구항은 독립항으로 혹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종속항 혹은 다중 종속항의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d) 종속형식으로 인용 - 다음 절의 적용을 조건으로, 종속 청구항은 앞서 기술된 청구항을 인용하고 대상발명에 대한 부가적인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종속 청구항은 피인용청구항을 인용함으로써 피인용청구항의 모든 제한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 다중종속형식의 인용 - 다중 종속 청구항은 앞서 기술된 청구항을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한 개 이상 인용하며 특허청구대상의 제한을 부가한다. 종속 다중 청구항은 다른 종속 청구항에 의하여 인용될 수 없다. 다중 종속 청구항은 피인용청구항을 인용함으로써 해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의 청구항과 관련하여 그 피인용청구항의 모든 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f) 조합에 대한 청구항 요소 - 조합물에 대한 청구항의 구성요소는, 구조, 물질 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를 언급함이 없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단계로만 표현될 수 있으며,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하는 구조, 물질 혹은 행위 및 이들의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제112조 명세서 (구법) |
명세서는, 그 발명이 관계된 기술 분야, 혹은 그 발명과 가장 가까이 관계된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그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발명자가 생각하는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적의 방식(best mode)을 밝혀야 한다. 명세서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으로 생각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명확하게 청구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청구항은 독립항으로 또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종속항 혹은 다중 종속항의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다음 절의 적용을 조건으로, 종속 청구항은 앞서 기술된 청구항을 인용하고 대상발명에 대한 부가적인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종속 청구항은 피인용청구항을 인용함으로써 피인용청구항의 모든 제한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중 종속 청구항은 앞서 기술된 청구항을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한 개 이상 인용하며 특허청구대상의 제한을 부가한다. 종속 다중 청구항은 다른 종속 청구항에 의하여 인용될 수 없다. 다중 종속 청구항은 피인용청구항을 인용함으로써 해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의 청구항과 관련하여 그 피인용청구항의 모든 제한을 포함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합물에 대한 청구항의 구성요소는, 구조, 물질 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를 언급함이 없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단계로만 표현될 수 있으며,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하는 구조, 물질 혹은 행위 및 이들의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제113조 도면 |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발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대상 발명의 특성상 도면에 의한 도시가 필요한 경우에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여 그 통지일로부터 2월의 기간 내에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일 이후에 제출된 도면은 (i)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명세서 기재 혹은 다른 이유의 명세서 기재불비를 극복하거나 (ii) 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애초의 명세서 기재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제114조 모델, 견본 |
특허청장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발명의 일부 부분을 개시할 수 있는 간편한 크기의 모델을 출원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발명이 조성물과 관련된 경우 특허청장은 관찰이나 실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견본이나 성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5조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 |
(a) 발명자 기명;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 –제111조 (a)항에 따라 출원되었거나 제371조에 따라 국내단계를 시작하는 특허출원은 출원에 청구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의 이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허출원의 청구발명에 관한 발명자나 공동발명자인 각 개인은 해당 출원에 관하여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b) 필요한 진술 내용 –(a)항의 선서 또는 선언에는 다음의 진술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출원은 선서인이나 선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자에 의하여 승인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2) 본인 자신이 출원에 있는 청구발명의 원 발명자 또는 원 공동발명자라고 믿는다. (c) 추가 요건 –청장은 (a)항의 선서 또는 선언에 포함되어야 하는 발명자나 발명에 관한 추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 (d) 대체 진술 (1) 개관 – 특허출원인은 (a)항의 선서 또는 선언 대신에 아래 (2)호에 규정된 경우 및 청장이 규칙으로 규정하는 다른 추가 경우에 대체 진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 (2) 대체 진술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의 대체진술이 허용된다. (A)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을 해야 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a)항에 따른 선서 또는 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i) 사망한 경우 (ii) 법적 무능력자로 된 경우 (iii)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B) 발명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a)항에 따른 선서 또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 (3) 내용 –이 항의 대체 진술은 다음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대체 진술이 적용되는 자의 신원 (B) (a)항의 선서 또는 선언을 대신하여 대체 진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 (C) 청장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 및 증거 (e) 진술내용의 양도증에의 포함 –특허출원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 자는 (b)항과 (c)항에서 요구되는 진술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대신 자신에 의하여 서명된 양도증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f) 제출 시기 –특허출원인이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선서 또는 선언을 제출하였거나 (d)항에 따른 대체 진술을 제출하였거나 또는 (e)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증을 등록한 경우에만 제151조의 허여통지서(notice of allowance)가 특허출원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g) 요구되는 진술내용이나 대체 진술을 포함한 선출원 (1) 예외 –선출원에 관하여 제120조, 121조 또는 365조 (c)항에 따른 이익을 주장하는 발명자나 공동발명자의 특허출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이 조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A) (a)항의 요건을 갖춘 선서 또는 선언이 그 자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선출원에 관하여 제출된 경우(B) (d)항의 요건을 갖춘 대체 진술이 그 자와 관련하여 선출원에 관하여 제출된 경우(C) (e)항의 요건을 갖춘 양도증이 그 자에 의한 선출원에 관하여 서명되었고 선출원과 관련하여 등재된 경우 (2) 선서, 선언, 대체진술 또는 양도증의 사본 –(1)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선출원과 관련해 제출되었던 선서, 선언, 대체진술 또는 양도 증의 사본이 후출원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h) 보충 및 정정 진술; 추가 진술의 제출 (1) 개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을 작성한 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 대체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발명자의 기명이 변경되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1건 이상의 추가적인 진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청장은 그러한 추가 진술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보충 진술의 미 요구 –어떤 자가 특허출원에 관하여 (a)항의 요건을 갖춘 선서나 선언 또는 (e)항의 요건을 갖춘 양도증에 서명하였다면, 청장은 그 이후에 해당 특허출원이나 그의 등록된 특허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선서, 선언이나 기타 이와 동등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3) 안전 조항(savings clause) –이 조항에 따른 요건의 미준수가 (1)호에 따라 치유되면 그 미준수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집행불능으로 되지는 않는다. (i) 처벌에 관한 인식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선언이나 진술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연방형법(Title 18) 제1001조에 따라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5조 출원인의 선서 (구법) |
출원인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품의 가공, 기계, 제조, 조립 또는 개량한 원래의 또는 최초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자기가 어느 국가의 국민임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선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집행할 수 있는 미국 국내에 있는 자 앞에서 하고, 외국에서의 선서는 선서를 집행할 수 있는 미국의 대사 또는 공사 앞에서 하거나 출원인이 거주하는 외국에 관인을 가지고 있거나 선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앞에서 하되 선서집행자의 권한은 미국의 대사 또는 공사가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 또 그 선서는 선서를 행한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선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명자 이외의 자가 이 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을 할 경우에 선서의 형식을 따를 수 있다. |
제116조 발명자 |
(a) 공동발명 - 발명이 2 이상의 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완성된 경우, 그 발명자들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본 편(제35편)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각 선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발명자들은 비록 (1) 물리적으로 함께 작업하였거나 동시에 작업하지 않았더라도, (2) 각각이 동일한 형태와 양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3) 각각이 전 특허청구범위의 대상물에 대하여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출원할 수 있다. (b) 삭제된 발명자 - 공동발명자가 특허출원에 참여할 것을 거절하거나 상당한 노력이 있더라도 그 거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출원은 다른 발명자에 의하여 그 자신과 삭제된 발명자를 대리하여 행해질 수 있다. 청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제외된 발명자에게 청장이 정한 통고를 한 후에 공동으로 하였더라면 제외된 발명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등한 권리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출원한 발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외된 발명자는 추후에 출원에 동참시킬 수 있다. (c) 출원에 있는 오류의 정정 - 착오에 의하여 공동발명자로서 특허의 출원을 공동으로 한 경우 또는 공동의발명자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장은 청장이 정한 조건에 의하여 그 출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6조 발명자 (구법) |
발명이 2 이상의 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완성된 경우, 그 발명자들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본 편(제35편)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각선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발명자들은 비록 (1) 물리적으로 함께 작업하였거나 동시에 작업하지 않았더라도, (2) 각각이 동일한 형태와 양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3) 각각이 전 특허청구범위의 대상물에 대하여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출원할 수 있다. 청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제외된 발명자에게 청장이 정한 통고를 한 후에 공동으로 하였더라면 제외된 발명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등한 권리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출원한 발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외된 발명자는 추후에 출원에 동참시킬 수 있다. 착오에 의하여 공동발명자로서 특허의 출원을 공동으로 한 경우 또는 공동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착오가 기만할 의도 없이 일어난 경우에는 청장은 청장이 정한 조건에 의하여 그 출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7조 발명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
사망한 발명자나 법정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발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들을 동일한 조건하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
제118조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출원 |
발명자가 당해 발명을 양도했거나 양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양수인)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발명에 충분한 재산적 권리를 증명한 자도 발명자를 대신하여,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써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그 관련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과 그러한 행위가 그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청장이 이 조항에 근거해 발명자를 대신하여 출원된 특허출원을 등록할 경우, 해당 특허는 발명에 대한 실제 이해관계자에게 등록되며, 청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발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118조 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출원 (구법) |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거부하거나 또는 누구의 발명인지 알 수 없거나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그 발명품을 분할하거나 또는 분할하기로 합의한 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또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발명자를 대리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고를 하고 또 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9조 선출원일의 이익 우선권 |
(a)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이전에, 그 특허출원인 혹은 그의 법적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미국에서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미국의 시민에 대하여 유사한 혜택을 인정해주는 외국 국가나 WTO가입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그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은 동일한 발명이 외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미국에 출원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b) (1)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출원이 계류되는 동안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외국 특허청 혹은 특허출원서가 접수된 외국, 및 외국 출원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외국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우선권의 주장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러한 우선권의 주장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추가비용의 납부 등 의도치 않게 지연된 우선권의 주장을 허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모출원의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의 인증사본, 비영어로 된 문서의 경우 번역문, 그리고 특허청장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기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상기의 인증은 모출원이 출원된 외국 특허청의 공신으로 행해져야 하며 출원서 및 명세서와 기타 문서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c) 만약 외국에서 행해진 최초의 출원이 취하, 포기, 기타 소멸된 경우, 상기와 유사한 방식과 조건으로, 최초의 외국출원이 아닌 동일한 외국국가에서 행해진 후속의 외국출원에 기하여 본조에서의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 단 후속출원 이전의 소멸된 출원이 공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잔여의 권리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장래에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특허 혹은 발명자 확인증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외국 국가에 접수된 발명자 확인증신청서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파리 조약의 스톡홀름 개정안의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추었다면, 본 조의 우선권과 관련하여 발명자확인증 신청서에 대하여 출원서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효과가 부여되며, 출원서에 적용되는 조건과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 (1) §111(a) 혹은 §363의 특허출원이 §111(b)의 가출원의 발명으로서 §112(a)(최선 실시 예 기재요건을 제외)가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된 것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며 가출원의 발명자에 의하여 출원되는 경우, §111(a) 혹은 §363의 특허출원이 가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월이 도과하기 전에 출원되고 그 출원이 가출원의 참조 취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보정된다면, 그러한 출원은 §111(b)의 가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선행하는 가출원이 갖는 앞선 출원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이 계류되는 동안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선출원을 인용하는 취지가 후출원에 포함되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그러한 보정의 제출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b)에 의한 선출원일의 혜택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출원이 계류되는 동안, 추가비용의 납부 등, 의도치 않게 지연된 보정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2) §111(b)의 가출원은 제41조 (a)(1)의 (A) 혹은(C)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납부가 없을 경우 어떠한 절차의 근거로서도 이용될 수 없다. (3) 가출원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DC내의 토요일, 일요일 혹은 연방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가출원의 계류기간은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f)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 (혹은 UPOV가입국)에서 출원된 식물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출원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 조의 조건과 요건을 구비할 경우, 본 조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있어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g) 본 조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의 정의는 §104(b)(2)에 규정된 바와 같다. (2) "UPOV 가입국"이란 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을 의미한다. |
제119조 선출원일의 이익 우선권 (구법) |
(a)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이전에, 그 특허출원인 혹은 그의 법적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미국에서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미국의 시민에 대하여 유사한 혜택을 인정해주는 외국 국가나 WTO가입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그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은 동일한 발명이 외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미국에 출원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그 특허출원의 대상인 발명이 미국에서의 실제 출원일보다 1년 이상 전에 특허를 받았거나 출판물에 기재된 경우, 혹은 공중의 사용이나 판매에 놓였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b)(1)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출원이 계류되는 동안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외국 특허청 혹은 특허출원서가 접수된 외국, 및 외국 출원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외국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우선권의 주장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러한 우선권의 주장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추가비용의 납부 등 의도치 않게 지연된 우선권의 주장을 허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모출원의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의 인증사본, 비영어로 된 문서의 경우 번역문, 그리고 특허청장이 필요한 것으로 요기는 기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상기의 인증은 모출원이 출원된 외국 특허청의 공신으로 행해져야 하며 출원서 및 명세서와 기타 문서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c) 만약 외국에서 행해진 최초의 출원이 취하, 포기, 기타 소멸된 경우, 상기와 유사한 방식과 조건으로, 최초의 외국출원이 아닌 동일한 외국국가에서 행해진 후속의 외국출원에 기하여 본조에서의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 단 후속출원 이전의 소멸된 출원이 공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잔여의 권리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장래에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특허 혹은 발명자 확인증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외국 국가에 접수된 발명자 확인증 신청서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파리 조약의 스톡홀름 개정안의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추었다면, 본 조의 우선권과 관련하여 발명자확인증 신청서에 대하여 출원서와 동일한 방식과동일한 효과가 부여되며, 출원서에 적용되는 조건과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 (1) §111(a) 혹은 §363의 특허출원이 §111(b)의 가출원의 발명으로서 §112가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된 것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며 가출원의 발명자에 의하여 출원되는 경우, §111(a) 혹은 §363의 특허출원이 가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월이 도과하기 전에 출원된다면 그리고 그 출원이 가출원의 참조 취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보정된다면, 그러한 출원은 §111(b)의 가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선행하는 가출원이 갖는 앞선 출원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이 계류되는 동안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선출원을 인용하는 취지가 후출원에 포함되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그러한 보정의 제출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b)에 의한 선출원일의 혜택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출원이 계류되는 동안, 추가비용의 납부 등, 의도치 않게 지연된 보정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2) §111(b)의 가출원은 제41조 (a)(1)의 (A) 혹은(C)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납부가 없을 경우 어떠한 절차의 근거로서도 이용될 수 없다. (3) 가출원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DC내의 토요일, 일요일 혹은 연방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가출원의 계류기간은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f)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 (혹은 UPOV가입국)에서 출원된 식물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출원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 조의 조건과 요건을 구비할 경우, 본 조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있어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g) 본 조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의 정의는§104(b)(2)에 규정된 바와 같다. (2) "UPOV 가입국"이란 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을 의미한다. |
제120조 미국 내에서의 선출원일의 혜택 |
§112(a)항(최선 실시예 기재요건을 제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출원된 선출원 혹은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를 기명한 §363에 의한 출원에서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그 선출원의 발명자가 새로운 출원을 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출원은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출원이 최초 출원 혹은 최초 출원일의 혜택을 받은 출원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혹은 출원 절차가 포기 혹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 새로운 출원이 선출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보정될 경우,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선출원일의 이익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인용을 포함하는 보정이 출원의 계류 중에 특허청장에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본 조에서 규정하는 혜택의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추가비용의 납부 등, 의도치 않게 지연된 보정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0조 미국 내에서의 선출원일의 혜택 (구법) |
§11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출원된 선출원 혹은 §363에 의한 출원에서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그 선출원의 발명자가 새로운 출원을 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출원은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출원이 최초 출원 혹은 최초 출원일의 혜택을 받은 출원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혹은 출원 절차가 포기 혹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 새로운 출원이 선출원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보정될 경우,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선출원일의 이익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인용을 포함하는 보정이 출원의 계류 중에 특허청장에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본 조에서 규정하는 혜택의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추가비용의 납부 등, 의도치 않게 지연된 보정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1조 분할출원 |
만약 2 이상의 상호 독립적이며 구별되는 발명들이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허청장은 그 출원을 그러한 발명들 중 하나로 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발명이 §120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출원의 대상이 될 경우 그 나머지 발명은 원출원에 부여된 출원일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한정요구의 대상이었던 특허출원 혹은 한정요구를 받은 결과인 출원에 대하여 부여된 특허는, 만약 그 분할출원이 나머지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출원되었다면, 특허청 혹은 법원의 절차에 있어서, 분할출원이나 원출원 혹은 그러한 출원에 기한 특허에 대하여 인용참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특허청장이 한정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허의 유, 무효를 다투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
제121조 분할출원 (구법) |
만약 2 이상의 상호 독립적이며 구별되는 발명들이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허청장은 그 출원을 그러한 발명들 중 하나로 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발명이 §120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출원의 대상이 될 경우 그 나머지 발명은 원출원에 부여된 출원일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한정요구의 대상이었던 특허출원 혹은 한정요구를 받은 결과인 출원에 대하여 부여된 특허는, 만약 그 분할출원이 나머지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출원되었다면, 특허청 혹은 법원의 절차에 있어서, 분할출원이나 원출원혹은 그러한 출원에 기한 특허에 대하여 인용참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만약 분할출원이 원출원에 기재되고 청구된 사항만을 권리범위로 청구하고 있다면, 특허청장은 발명자에 의한 서명 및 처분집행(execution)을 면제할 수 있다. 특허청장이 한정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허의 유, 무효를 다투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
제122조 출원의 비밀유지 출원의 공개 |
(a) 비밀유지. 다음의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령을 이행할 목적이거나 특허청장이 기타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출원은 비밀로 유지되며 누구도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부여하는 권한 없이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b) 공개 (1) 일반 사항 (A) 아래 (2)를 조건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특허출원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법에 따라 혜택이 요청된 최초 출원일로부터 18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된다.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은 상기 18월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조기에 공개될 수 있다. (B) 공개되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정보는 특허청장이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C) 이 법의 다른 조항과 상관없이, 공개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특허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예외 (A) 출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i) 더 이상 계류 중이지 아니한 출원의 경우 (ii) §181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출원의 경우 (iii) §111(b)에 따른 가출원의 경우 (iv) 제16장의 규정에 따라 출원되는 의장특허출원[35 USC § §171 이하] (B) (i) 만약 출원에서 개시된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의 출원의 대상 혹은 다자간 국제 조약에 다른 출원의 대상이었거나 장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출원인이 보증할 경우,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8월 이후 제1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ii) 출원인은 (i)의 요청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iii) 출원인이 (i)의 요청을 한 후 미국 특허 출원서에 게재된 발명에 대하여 (i)에 규정된바와 같은 외국출원 혹은 다자간 국제 조약에 따른 출원을 행하는 경우, 그 출원인은 그러한 외국출원 혹은 국제출원이 행해진 날로부터 45일 내에 특허청장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으로 통지가 지연이 비의도적이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의 출원은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iv) 출원인이 (i)의 요청을 철회하거나 혹은 외국출원 혹은 다자간 국제조약에 따른 출원이 행해졌다는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통보할 경우, 당해 출원은 (i)에 규정된 날짜 혹은 공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기 내에 (1)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다. (v) 출원인이, 직접 혹은 다자간 국제 조약의 경로를 통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외국국가에 출원을 행하였을 경우, 미국 출원에 대응하는 외국 출원 혹은 그러한 외국출원에 개시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미국출원에서 개시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적은 사항을 개시하고 있다면, 출원인은 대응 외국 출원에서 개시되지 않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제거시킨 미국 출원서의 수정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혜택이 주장되는 유효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6월내에 출원서의 수정된 사본이 접수될 경우 그 수정된 사본만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수정된 사본에 의해 공개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어떠한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당업자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청구항 발명에 대해서는 §154(d)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c)항의 및 특허발급 전 이의제기. - 특허청장은, 출원의 공개 이후에 제3자에 의한 특허부여에 대한 항의 및 기타 특허발급전 이의신청이 출원인의 명백한 서면동의 없이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d) 국가안보. (b)(1)에도 불구하고, 만약 출원의 공개나 발명의 개시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출원에 대해서는 (b)(1)에 따른 공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허청장은 그러한 발명들이 즉시 발견될 수 있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본 법 제17장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e) 등록 전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 (1) 개관 –제3자는 해당 출원의 심사에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허, 공개출원 또는 기타 간행물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의 기록으로 포함되도록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제공은 다음 중 보다 빨리 도래하는 날의 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A) 그 특허출원에서 제151조에 따른 허여통지서가 교부되거나 발송된 날 (B) 다음의 두 일자 중 보다 늦은 날 (i) 그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제122조에 따라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후 (ii) 그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동안 심사관에 의한 제132조에 따른 청구항에 관한 최초 거절일 (2) 기타 요건 – (1)호에 따른 정보제공은 다음의 모든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제출된 각 문서의 관련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의 제시 (B) 청장이 정한 수수료의 납부 (C) 그 정보제공이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짐을 확인한다는 그 정보제공자에 의한 진술서 |
제123조 미소기업의 정의 |
(a) 개관 –미국 특허법에서는 “미소기업”이라는 용어를 다음에 해당하는 확인을 하는 출원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1) 청장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기업의 자격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제출된 출원, 제111조 (b)항에 따른 가출원, 또는 제351조 (a)항에서 정의된 조약에 따라 제출되고 제41조 (a)항에 따른 기본국내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던 국제출원을 제외하고, 발명자로서 기명된 이전의 특허출원이 4건 이하인 자 (3)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달력 년(calendar year)의 전 달력 년의 총수입(1986년 내국세법 제61조 (a)항에서 정의됨)이 통계청(Bureau of Census)에서 제출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그 달력 년 중간가계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자 (4)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달력 년의 전 달력 년의 총수입(1986년 내국세법 제61조 (a)항에서 정의됨)이 통계청에서 제출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그 달력 년 중간가계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관련 출원에서, 양도나 이전이 없으며, 계약이나 법적으로 라이선스, 기타 소유권 권리를 양도나 이전할 의무가 없는 경우 (b) 종전 직장으로부터 유래한 출원 –출원인이 종전 직무의 결과로서 그 출원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계약이나 법에 의해 양도할 의무가 있다면, 그 출원인은 (a)항 (2)호의 목적으로 이전에 제출된 출원에 기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c) 외국환율 –출원인이나 기업의 전 달력 년 총수입이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 그 해 국세청에 보고된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출원인이나 기업의 총수입이 (a)항 (3)호나 (4)호가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d) 고등교육기관 –이 조와 관련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는 출원인도 미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1) 출원인이 수입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가 고등교육기관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 제101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출원인이 특정 출원에 대한 라이선스나 소유권을 그러한 고등교육기관에 양도나 이전했거나 계약이나 법에 의해 양도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e) 청장의 권한 – 청장은 미소기업에 주는 혜택으로 인해 다른 특허출원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거나 달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 외에도 특허권장의 직권으로, 연간 총수입, 연간 총 출원 수, 미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청장은 이러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기 3개월 전에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추가 제한안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
12장 특허출원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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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출원의 심사 |
특허청장은 출원 및 신규발명으로 주장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심사결과 그 출원이 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일 때, 특허청장은 그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
제132조 거절이유통지 및 재심사 |
(a) 심사 결과 청구항이 거절되거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혹은 요건구비가 요청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출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용한 정보와 함께 거절, 이의신청, 혹은 요건구비요청의 이유를 기재하여 그러한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에 출원인이 보정과 함께 혹은 보정 없이 청구항을 유지할 경우 그 출원은 재심사되어야 한다. 보정은 발명이 개시하는 내용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 (b)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한 출원의 계속 심사(continued examination)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그러한 계속심사를 위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으며 §4 1(h)(1)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을 자격이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수수료를 50% 감면해야 한다. |
제133조 출원에 대한 절차속행을 위한 기간 |
특허청의 처분에 대한 통지가 출원인에게 전달되거나 송달된 경우, 그 처분일 이후 6월 혹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단 적어도 30일 이상)내에, 출원인이 처분과 관련하여 출원에 대한 절차속행(prosecution)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 지연이 피할 수 없었음이 소명되지 않는 한, 특허출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본다. |
제134조 특허심판원에의 불복 |
(a) 특허출원인 – 여하한 청구항이라도 2회 거절된 특허출원인은 심판 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주임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b) 특허 소유자 – 재심사절차에서 특허 소유자는, 심판 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주임 심사관에 의한 청구항의 최종 거절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c) 제3자 – 당사자계 절차에서 제3자 청구인은, 심판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특허에 관한 최초의 청구항 또는 제안된 보정 청구항 혹은 새로운 청구항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주임 심사관의 최종결정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34조 특허심판원에의 항소 (구법) |
(a) 특허출원인 –여하한 청구항이라도 2회 거절된 특허출원인은 심판 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주임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b) 특허 소유자 –재심사절차에서 특허 소유자는, 심판 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주임 심사관에 의한 청구항의 최종 거절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c) 제3자 –당사자계 절차에서 제3자 청구인은, 심판청구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특허에 관한 최초의 청구항 또는 제안된 보정 청구항 혹은 새로운 청구항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주임 심사관의 최종결정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35조 모인절차 |
(a) 절차의 개시 - 출원인은 모인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신청서는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신청인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로부터 청구발명을 파생하였으며, 아무런 권원 없이 그 발명을 청구하는 선출원이 제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서는 발명에 대한 선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한 청구항에 관한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출될 수 있으며, 선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이 모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장은 모인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모인절차의 개시 여부에 관한 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항소될 수 없다. (b) 특허심판원에 의한 결정 –(a)항에 따라 개시된 모인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선출원에 기명된 발명자가 신청인의 출원에 기명된 발명자로부터 청구발명을 파생하였는지 및 그 발명을 청구한 선출원이 아무런 권원 없이 출원되었는지를 결정한다. 특허심판원은 적절한 상황에서 계쟁 중인 출원 또는 특허에 있는 발명자의 성명을 정정할 수 있다. 청장은 모인절차의 수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c) 결정의 연기 - 특허심판원은 청장이 신청의 대상이 된 청구발명을 포함하는 특허를 등록한 날 후 3개월까지 모인절차 신청에 대한 조치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선출원의 특허가 관여된 미국 특허법 제30, 31 또는 32장에 따른 절차의 종료 시까지 모인절차 신청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거나 그 신청이 개시된 후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d) 최종 결정의 효과 - 특허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특허출원에 있는 청구항에 불리한 경우, 그 결정은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최종 거절을 구성한다. 특허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특허에 있는 청구항에 불리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항소나 다른 재고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질 수 없었다면, 그 결정은 그 청구항의 삭제를 구성하며, 그러한 삭제에 관한 통지는 그 삭제 후에 배포되는 특허의 사본에 기입되어야 한다. (e) 화해 –(a)항에 따라 개시된 절차의 당사자들은 다툼이 된 청구발명의 올바른 발명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반영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그 합의가 기록상 증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합의와 일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서면 화해 또는 약정은 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 절차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화해 또는 약정은 영업비밀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며, 관련 특허나 출원의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청구하는 정부기관 또는 충분한 이유를 소명한 자에게만 제공된다. (f) 중재 –(a)항에 따라 개시된 절차의 당사자들은 규칙에 따라 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 다툼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을 중재로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중재는 본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연방중재법 (Title 9)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당사자들은 청장에게 중재재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재정서는 그 중재 당사자 간에 관련 쟁점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중재재정서는 그러한 통지가 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다. 이 규정은 청장이 그 절차와 관련된 청구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135조 저촉 (구법) |
(a) 계류 중인 특허 또는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특허에 대하여 저촉이 있는 것으로 청장이 인정하는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발명의 우선권의 문제와 특허성의 문제를 결정한다. 만일출원인의 주장에 불리한 결정으로 된 경우에는 특허상표청은 해당주장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청장은 전발명가라고 판단한 그 출원인에게 특허증을 교부한다. 항소 또는 재심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할 수 없게 된 특허권자에게 불이익하게 된 최종판결은 특허에 관계된 주장의 취하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통고는 특허상표청이 특허증의 사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b) (1) 발행된 특허에 관계되는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그 청구항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항은, 그 발행된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제122조(b)에 따라 공개된 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그 청구항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항은, 그 공개된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청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개된 출원의 출원 이후의 출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 (c) 저촉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저촉절차의 종결에 관한협정 및 양해각서는 저촉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문서로서 작성하여 특허상표청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사본은 당사자가 요구에 따라 저촉 신청서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고 정부기관의 요청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장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촉절차의 종료 후 6월의 기간 내에는 당사자 간의 저촉에 대한 협정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청장은 동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6월의 기간 내에 동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통고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합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편에 의한 청장의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d) 특허 저촉의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중재에는, 이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에서 제9편(9 U.S.C.)의 조항들이 준용된다. 당사자는, 청장에게 조정결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정결정은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조정결정은 이러한 제출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 이 항에서의 규정은, 특허청장이 저촉에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3장 특허상표청 결정의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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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의 항소 |
(a) 심사 –제134조 (a)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대한 불복에서 그 최종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으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러한 불복을 함으로써, 출원인은 제145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b) 재심사 –제134조 (b)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대한 재심사(reexamination)에 대한 불복에서 그 최종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c) 등록 후 및 당사자계 재심 –제318조 (a)항이나 제328조 (a)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최종 서면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록 후 재심이나 당사자계 재심의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d) 모인절차 –모인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의 최종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으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46조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행할 것임을 선택한다는 통지를 청장에게 제출하면, 그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항소인이 상대방에 의한 통지의 제출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제146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에서 차후의 절차를 지배한다. |
제141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의 항소 (구법) |
특허법 제134조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그 결정을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notice of appeal)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인은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절차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특허권자, 또는 당사자계 재심사 절차의 제3자 신청인으로서,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에 대한 제134조에 따른 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에 관해서 연방순회 항소 법원에만 항소할 수 있다. 저촉절차의 당사자는 저촉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에 관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만약 저촉절차의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법 제142조에 따른 항소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은 이후의 모든 절차를 특허법 제146조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 수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항소인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상기와 같은 통지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46조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의 원인이 된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이후의 절차를 지배한다. |
제142조 항소장 |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인은 특허청장 앞으로 서면 항소장을 특허청에 접수하여야하며, 그러한 항소장의 접수는 항소가 제기된 심결일로부터 특허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은 심결일로부터 60일보다 짧을 수 없다 |
제143조 항소 단계에서의 절차 |
제142조의 항소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보관된 기록을 구성하는 서류의 인증된 목록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에 특허청장에게 그 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결정계 사건에서,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내린 심결의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은 항소에 관계된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135조에 의한 모인절차 또는 제31장 또는 제32장에 의한 당사자계 또는 결정 후 재심에서 특허심판원에 의한 결정에 대한 불복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 |
제143조 항소 단계에서의 절차 (구법) |
제142조의 항소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보관된 기록을 구성하는 서류의 인증된 목록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에 특허청장에게 그 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결정계 사건 또는 재심사 사건에서,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내린 심결의 이유를 서면으로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은 항소에 관계된 모든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 심리를 열기 전에 특허청장 및 항소의 당사자에게 심리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4조 항소결정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청의 기록에 근거하여 항소의 원인이 된 심결을 심리하여야 한다. 결정에 이른 법원은 특허청장에게 명령 이행 사항 및 의견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령 이행 사항 및 의견은 특허청의 기록에 삽입되어 향후의 절차를 지배한다. |
제145조 특허권취득을 위한 민사소송 |
특허법 제134조(a)에 따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 즉, 그 심결 후 특허청장이 정하는 6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관련된 청구항에 의해 특정되어진바 및 법원 앞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해당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특허를 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판결에 따라 특허청장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교부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해당 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45조 특허권취득을 위한 민사소송 (구법) |
특허법 제134조(a)에 따른 심판에서 특허심판저촉부가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의한 권리 구제, 즉, 그 심결 후 특허청장이 정하는 60일 이상의 기간 내에 D.C. 연방 지방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허심판저촉부의결정이 관련된 청구항에 의해 특정되어진바 및 법원 앞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해당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특허를 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판결에 따라 특허청장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교부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해당 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46조 모인절차의 경우의 민사소송 |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모인절차의 당사자는 청장이 정한 기간 또는 제141조에 규정된 60일 기간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당사자가 연방관할항소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소송에 계류 또는 소송에서 종국판결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 소송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의 기록은 증인의 비용부담과 상호심문에 의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증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인증되어야 한다. 특허상표청에서의 증언과 기록이 인정된 경우 이는 소송에서의 증언과 기록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송은, 불복하고자 하는 결정 당시의 특허상표청의 기록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주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지역에 관련당사자가 거주하거나, 관련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버지니아주 동부미국지방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관련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장에 대하여 관련당사자의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관련당사자에 대한 소환은 공고 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장은 필수당사자는 아니나, 소송의 청구에 관하여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며,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인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청장은, 판결문의 특허상표청을 특허상표청에 제출하고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특허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46조 저촉 경우의 민사소송 (구법) |
특허심판저촉부의 결정에 불복한 특허 계쟁당사자는 청장이 정한 기간 또는 제141조에 규정된 60일 기간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당사자가 연방관할항소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소송에 계류 또는 소송에서 종국판결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 소송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의 기록은 증인의 비용부담과 상호심문에 의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증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인증되어야 한다. 특허상표청에서의 증언과 기록이 인정된 경우 이는 소송에서의 증언과 기록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송은, 불복하고자 하는 결정 당시의 특허상표청의 기록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주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지역에 관련당사자가 거주하거나, 관련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콜롬비아 미국지방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관련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장에 대하여 관련당사자의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소환은 공고 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장은 필수당사자는 아니나, 소송의 청구에 관하여 법원사무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며,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인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청장은, 판결문의 특허상표청을 특허상표청에 제출하고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특허를 발행할 수 있다. |
14장 특허증의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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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특허의 발급 |
출원인이 특허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특허사정(notice of allowance)의 서면통지가 출원인에게 전달되거나 우편 송달된다. 그러한 통지는 이후 3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할 총액을 특정하고 있어야 하며, 그 총액은 특허 등록료(issue fee)의 전부 혹은 일부일 수 있다. 상기 통지된 금액이 납부됨과 동시에 특허는 발급되어야 하며, 만약 납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특허 등록료 중 미납부된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상기 통지의 발송(sending)으로부터 3월내에 그 잔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만약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해당 특허는 3월의 기간이 만료할 때 소멸한다. 잔액의 계산에 있어서 1페이지 미만에 대한 금액은 무시될 수 있다. 만약 본 조에 의해 요구되는 납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체료와 함께 연체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제출될 경우 특허청장은 포기 혹은 소멸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52조 양수인에 대한 특허발급 |
출원이 발명자에 의하여 행해졌고 발명자가 명세서에 대하여 선서하였다면, 이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허청 기록상의 발명자의 양수인에 대해서도특허는 발급될 수 있다. |
제153조 특허발급의 방식 |
특허는 미합중국의 이름하에 미 특허청의 보증으로서 발급되며, 특허청장장의 서명을 받거나 특허청장의 서명을 붙여 특허청의 기록에 두어야 한다. |
제154조 특허의 내용 및 존속기간: 임시적 권리 |
(a)일반 사항 - (1) 내용. 모든 특허에는 발명의 짧은 제목, 특허권자, 그의 상속자 혹은 양도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가 포함되며, 이 배타적인 권리란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으로서 그 상세한 내용은 명세서에 특정된 바와 같다. (2) 기간. 이 법에 규정하는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이러한 권리는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존속을 시작하여 미국에 특허가 출원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날, 혹은 그 출원이 §120, §121, 또는 §365(c)에 따라 선출원을 인용하는 출원이라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3) 우선권. §119, §365(a), 또는 §365(b)에 따른 우선권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기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4) 명세서와 도면. 명세서와 도면의 사본은 특허에 부속되어 특허의 부분이 된다. (b) 존속기간의 조정 - (1) 존속기간의 보장 (A) 특허청의 신속한 응답의 보장 - 특허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 특허의 발급을 지연시킬 경우, 그 특허의 존속기간은 아래의 각(i), (ii), (iii), (iv) 상의 기간이 종료된 후 특허청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루가 경과될 때마다 1일씩 연장된다(단 하기 (2)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i) 특허청이 USC §132에 따른 통보 혹은 USC §151에 따른 등록사정서를 다음의 날로부터 14월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 (I) USC §111(a)의 특허출원일 (II) USC §371의 요건을 충족시킨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 (ii) USC §132에 따른 출원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혹은 USC §134에 따라 취해진 불복항소에 대하여, 특허청이 그 답변서가 제출된 날짜 혹은 그 불복항소가 취해진 날짜로부터 4월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iii) USC §134 혹은 USC §135에 의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결정이나 USC §141,§145, 혹은 §146에 의한 특허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존재할 때, 특허청이 그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4월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혹은 (iv) USC §151에 따라 설정등록료의 납부가 있었고 모든 기타 요건이 충족된 때, 특허청이 그러한 날로부터 4월내에 특허증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3년 이하의 특허출원 계류기간의 보장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 특허의 발급이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특허의 존속기간은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하루가 경과될 때마다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1일씩 연장된다(단 하기 (2)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아래의 각 (i), (ii), (iii)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산되지 아니한다. (i)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USC §132 (b)에 따라 행해진 계속 출원 심사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 (ii) USC §135 (a)의 절차와 관련하여 소요된 기간, USC §181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소요된 기간, 혹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의 불복심사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 혹은 (iii) 출원인에 요청에 따라 출원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단 (3)(c)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C) 모인절차, 비밀유지명령 및 불복항소로 인해 초래된 지연을 위한 존속기간의 조정 - 만약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 특허의 발급이 지연될 경우, 그 특허의 존속기간은 해당 절차가 계류되는 동안 하루가 경과될 때마다 1일씩 연장된다.(단 하기 (2)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i) USC §135 (a)에 따른 절차 (ii) USC §181에 따른 명령의 부여 혹은 (iii)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번복하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혹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허가 부여된 경우 그 특허청 특허심판원 혹은 연방항소법원에서의 절차 (2) 제한 - (A) 일반적인 사항 - (1)에 의해 규정된 기간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 존속기간의 조정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특허권이 발급이 지연된 실질적인 날수를 초과할 수 없다. (B) 포기된 존속기간 - 특정일의 경과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포기 선언된 경우, 그 포기선언에 의하여 특정된 날짜를 도과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C) 조정된 존속기간의 감축 - (i) 출원인이 출원의 심사종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1)에 의한 조정된 존속기간은 그 불성실의 기간만큼 감축된다. (ii) 상기 (1)(B)에 따라 존속기간이 조정된 경우, 출원인이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 주장, 혹은 기타 요청에 대하여 응하는데 3월을 초과한 경우, 그 출원인은 각 초과기간의 총 누적적인 기간 동안 출원의 심사종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상기의 3월은 출원인이 해당 통지를 받았거나 해당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송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iii) 특허청장은 어느 상황에서 출원인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규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3) 존속기간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 (A)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 (A)에 따라 마련된 절차에 따라, (i) 특허청장은 존속기간 조정의 기간을 결정한 후, USC §151의 특허 사정서와 함께 그러한 결정을 발송해야 하며 (ii) 결정된 조정기간에 대하여 출원인이 재고(reconsideration)를 신청할 수 있는 1회의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 (C) 만약 출원인이 특허가 부여되기 이전에 그 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3월 기간 내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없었음을 보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상기 (2)(C)에 따라 감축된 기간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부여된 기간(3월)을 3월 이상 초과하여 회복이 인정될 수는 없다. (D)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조정에 대한 결정을 마친 이후에는 출원인이 그 결정과 관련하여 불복하는 지와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를 허여해야 한다. (4) 존속기간 조정의 결정에 대한 불복 (A) (3)에 따라 특허청장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민사소송의 구제책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가 부여된 후 180일내에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USC의 제7장 제5편이 적용된다. 소송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의 조정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이는 특허청장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특허청장은 이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B) 특허권 존속기간의 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3자는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c) 계속(Continuation) - (1) 존속기간의 결정 - 우루과이 협약의 발효당시에 존재했던 특허 혹은 협약 발효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되었던 특허출원서에 기초한 특허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을 (a)에 따른 20년의 기간 혹은 특허일로부터 17년의 기간 중 긴 것으로 한다(단 존속기간의 포기선언[terminal disclaimer]에 따라 존속기간이 감축될 수 있다). (2) 구제조치 - §283, §284, 및 § 285에 따른 권리의 구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우루과이 협정의 발효 후 6월이 도과하기 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B) 상기 (1)로 인하여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행위 (3) 상기 (2)의 행위는 형평적 보상이 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상기형평적 보상은 35 USC 제28장 및 제29장에 따른 소송에서 결정된다. (d) 임시적 권리 (1) 일반원칙 - 본 조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권리 외에도, §122(b)에 따른 특허출원의 공개일, 혹은 §351(a)에 정의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조약 §21(2)(a)에 따라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출원의 공개일로부터 시작하여 특허가 발급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royalty)를 다음의 자에게 청구할 있는 권리가 특허권에 포함된다. (A)(i) 공개된 특허출원서에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 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거나 그러한 발명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자 또는 (ii) 만약 특허출원서에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일 경우, 공개된 특허출원서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 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건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거나 그러한 발명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B) 당해 특허출원이 공개되었음을 실제로 알고, 본 절[즉 (1)]에 규정된 권리가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으로 하며 영어 외의 언어로 공개된 경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획득한 자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기한 권리 -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특허에 청구된 발명이 공개된 특허출원서에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기적 제한 -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한 소송은 특허가 발급된 후 6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에 규정된 기간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는다 (4) 국제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요건. (A) 유효일. §351(a)에 정의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에 근거하여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일, 혹은, 만약 그 국제 공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이루어졌다면, 미국특허청이 공개에 대한 영어 번역문을 수령한때에 발생한다 (B) 사본.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국제특허출원의 사본 및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54조 특허의 내용 및 존속기간: 임시적 권리 (구법) |
(a) 일반 사항 (1) 내용. 모든 특허에는 발명의 짧은 제목, 특허권자, 그의 상속자 혹은 양도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가 포함되며, 이 배타적인 권리란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으로서 그 상세한 내용은 명세서에 특정된 바와 같다. (2) 기간. 이 법에 규정하는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이러한 권리는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존속을 시작하여 미국에 특허가 출원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날, 혹은 그 출원이§120, §121, 또는 §365(c)에 따라 선출원을 인용하는 출원이라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3) 우선권. §119, §365(a), 또는 §365(b)에 따른 우선권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기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4) 명세서와 도면. 명세서와 도면의 사본은 특허에 부속되어 특허의 부분이 된다 (b) 존속기간의 조정 - (1) 존속기간의 보장(A) 특허청의 신속한 응답의 보장 - 특허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 특허의 발급을 지연시킬 경우, 그 특허의 존속기간은 아래의 각 (i), (ii), (iii), (iv) 상의 기간이 종료된 후 특허청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루가 경과될 때마다 1일씩 연장된다(단 하기 (2)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i) 특허청이 USC §132에 따른 통보 혹은USC §151에 따른 등록사정서를 다음의 날로부터 14월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I) USC §111(a)의 특허출원일(II) USC §371의 요건을 충족시킨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 (ii) USC §132에 따른 출원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혹은 USC §134에 따라 취해진 불복항소에 대하여, 특허청이 그 답변서가 제출된 날짜 혹은 그 불복항소가 취해진 날짜로부터 4월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iii) USC §134 혹은 USC §135에 의한 특허청 특허심판저촉부의 결정이나 USC §141,§145, 혹은 §146에 의한 특허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존재할 때, 특허청이 그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4월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혹은 (iv) USC §151에 따라 설정등록료의 납부가 있었고 모든 기타 요건이 충족된 때, 특허청이 그러한 날로부터 4월내에 특허증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3년 이하의 특허출원 계류기간의 보장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 특허의 발급이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특허의 존속기간은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하루가 경과될 때마다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1일씩 연장된다(단 하기 (2)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아래의 각 (i), (ii), (iii)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산되지 아니한다. (i)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USC §132 (b)에 따라 행해진 계속 출원 심사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 (ii) USC §135 (a)의 절차와 관련하여 소요된 기간, USC §181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소요된 기간, 혹은 특허청 특허심판 저촉부나 특허법원의 불복심사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 혹은 (iii) 출원인에 요청에 따라 출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단 (3)(c)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C) 저촉절차, 비밀유지명령 및 불복항소로 인해 초래된 지연을 위한 존속기간의 조정 - 만약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 특허의 발급이 지연될 경우, 그 특허의 존속기간은 해당 절차가 계류되는 동안 하루가 경과될 때마다 1일씩 연장된다(단 하기 (2)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i) USC §135 (a)에 따른 절차 (ii) USC §181에 따른 명령의 부여 혹은 (iii)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번복하는 특허청 특허심판저촉부 혹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허가 부여된 경우 그 특허청 특허심판원 혹은 연방항소법원에서의 절차 (2) 제한 - (A) 일반적인 사항 -(1)에 의해 규정된 기간이서로 중첩되는 경우, 존속기간의 조정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특허권이 발급이 지연된 실질적인 날수를 초과할 수 없다. (B) 포기된 존속기간 - 특정일의 경과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포기선언 된 경우, 그 포기선언에 의하여 특정된 날짜를 도과하여 존속기간의 연장될 수 없다. (C) 조정된 존속기간의 감축 - (i) 출원인이 출원의 심사종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1)에 의한 조정된 존속기간은 그 불성실의 기간만큼 감축된다. (ii) 상기 (1)(B)에 따라 존속기간이 조정된 경우, 출원인이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 주장, 혹은 기타 요청에 대하여 응하는데 3월을 초과한 경우, 그 출원인은 각 초과기간의 총 누적적인 기간 동안 출원의 심사종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상기의 3월은 출원인이 해당 통지를 받았거나 해당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송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iii) 특허청장은 어느 상황에서 출원인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규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3) 존속기간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 (A)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조정을 결정하기 위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 (A)에 따라 마련된 절차에 따라,(i) 특허청장은 존속기간 조정의 기간을 결정한 후, USC §151의 특허 사정서와 함께 그러한 결정을 발송해야 하며(ii) 결정된 조정기간에 대하여 출원인이 재고(reconsideration)를 신청할 수 있는 1회의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 (C) 만약 출원인이 특허가 부여되기 이전에 그 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3월 기간 내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없었음을 보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상기 (2)(C)에 따라 감축된 기간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부여된 기간(3월)을 3월 이상 초과하여 회복이 인정될 수는 없다. (D)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조정에 대한 결정을 마친 이후에는 출원인이 그 결정과 관련하여 불복하는 지와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를 허여해야 한다. (4) 존속기간 조정의 결정에 대한 불복 (A) (3)에 따라 특허청장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민사소송의 구제책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가 부여된 후 180일내에 D.C.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USC의 제7장 제5편이 적용된다. 소송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의 조정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이는 특허청장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특허청장은 이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B) 특허권 존속기간의 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3자는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c) 계속(Continuation) - (1) 존속기간의 결정 - 우루과이 협약의 발효당시에 존재했던 특허 혹은 협약 발효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되었던 특허출원서에 기초한 특허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을 (a)에 따른 20년의 기간 혹은 특허일로부터 17년의 기간 중 긴 것으로 한다(단 존속기간의 포기선언[terminal disclaimer]에 따라 존속기간이 감축될 수 있다). (2) 구제조치 - §283, §284, 및 § 285에 따른 권리의 구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우루과이 협정의 발효 후 6월이 도과하기 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B) 상기 (1)로 인하여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행위(3) 상기 (2)의 행위는 형평적 보상이 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상기형평적 보상은 35 USC 제28장 및 제29장에 따른 소송에서 결정된다. (d) 임시적 권리. (1) 일반원칙. 본 조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권리 외에도, §122(b)에 따른 특허출원의 공개일, 혹은 §351(a)에 정의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조약 §21(2)(a)에 따라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출원의 공개일로부터 시작하여 특허가 발급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royalty)를 다음의 자에게 청구할 있는 권리가 특허권에 포함된다. (A)(i) 공개된 특허출원서에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 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거나 그러한 발명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자 또는 (ii) 만약 특허출원서에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일 경우, 공개된 특허출원서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 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건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거나 그러한 발명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B) 당해 특허출원이 공개되었음을 실제로 알고, 본 절[즉 (1)]에 규정된 권리가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으로 하며 영어 외의언어로 공개된 경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영어 번역문을 획득한자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기한 권리.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특허에 청구된 발명이 공개된 특허출원서에 게재된 대로의 청구항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기적 제한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한 소송은 특허가 발급된 후 6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에 규정된 기간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는다 (4) 국제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요건. (A) 유효일. §351(a)에 정의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에 근거하여(1)에 규정된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 공개일, 혹은, 만약 그 국제 공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이루어졌다면, 미국특허청이 공개에 대한 영어 번역문을 수령한때에 발생한다. (B) 사본.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국제특허출원의 사본 및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55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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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A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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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특허기간 연장 |
(a) 생산물 또는 그 생산물의 사용방법 또는 생산물의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특허의 기간은, 특허의 원래 소멸일로부터 이 조에 따라 연장되는데, 다음의 경우에 §154(b)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기간 조정을 포함한다. (1) 특허기간이 그 연장을 위하여 (d)(1) 하에서 출원이 제출되기 전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특허기간이 이 조의 (e)(1) 하에서 연장되지 않는 경우. (3) 연장될 출원이 특허기록의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되고 (d)의 (1)에서 (4)의 요건에 따르는 경우. (4) 생산물이 상업적인 거래 또는 사용 전에 규정조사 기간에 종속되었을 경우. (5) (A) (B) 및 (C)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러한 규정조사기간 후 생산물의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의 허용이 규정조사기간을 발생시키는 법조항하에서 최초로 허용된 그 생상물의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인 경우. (B) 생산물의 제조에 있어서 주로 재조합 DNA기술을 사용하는 생산물의 제조방법을 청구하는 특허의 경우, 그러한 규정기간 후 그 생산물의 상업적거래 또는 사용의 허용이 그 특허에서 청구된 방법 하에서 제조된 생산물의 최초로 허용된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인 경우. (C) (A)의 목적을 위하여(i) (I) 연장되어진 다른 특허상의 청구항에 의하여 포함되지 않고 (II) 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동물 및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 있어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의 허용을 받은 새로운 동물약 또는 수의생물학적 생산물을 청구하고,(ii) 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동물에 있어서의 사용을 위한 규정 조사기간에 근거하여 연장되지 않았던 특허의 경우에,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 있어서의 사용을 위한 규정조사기간 후 그 양 또는 생산물의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의 허용이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의 투여를 위한 그 약 또는 생산물의 최초로 허용된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인 경우. (4) 및 (5)에서 언급된 생산물은 이 조에서 이후 『승인된 생산물』이라 한다. (b) (5)(F)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에 기초하는 권리는 연장된 존속기간 동안 다음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1) 특허가 물건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허가된 용도로 효력이 제한되는 바 (A)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i)해당 규제검토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용도, 혹은(ii) (g)항의 (1),(4) 및 (5)절에 따른 규제검토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용도 (B) 아울러 연장의 근거가 된 규제검토가 만료된 날 및 그 이후에 효력이 인정된다. (2) 특허가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특허에 의해 권리가 청구되었으며 허가의 대상인 용도로 효력이 제한되는 바 ― (A)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i)해당 규제검토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용도, 혹은(ii) (g)항의 (1),(4) 및 (5)절에 따른 규제검토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용도 (B) 아울러 연장의 근거가 된 규제검토가 만료된 날 및 그 이후에 효력이 인정된다. (3)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다음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효력이 제한되는 바 ― (A) 허가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방법 (B) (g)항의 (1),(4) 및 (5)절에 따른 규제검토의대상이 된 적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방법. 본 항에 있어서 “품목”이란 허가받은 품목을 포함한다. (c) (a)항에 따라 연장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가 발급된 다음날로부터 시작하여 규제검토의 기간만큼 연장되나, 단 다음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 (1) 규제검토의 각 기간은 (d)항의 (2)(B)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 즉 규제검토의 기간 동안 연장신청인이 적절한 노력 및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지 아니한 기간만큼 감축된다. (2) 제(1)절에 의한 감축을 행한 후의 연장의 기간은 (g)항의 (1)(B)(i), (2)(B)(i), (3)(B)(i), (4)(B)(i),및 (5)(B)(i)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서 잔여된 기간의 반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약 규제검토를 요하는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이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특허의 잔여 존속기간이 제(1)절 및 (2)절에 따라 조정된 규제 검토의 기간에 더해져서 14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의 기간은 상기 잔여기간과 규제검토기간의 합이 1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축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검토를 근거로 하나 이상의 특허에 대하여 (e)(1)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d) (1)본 규정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을 얻기 위하여, 기록상의 특허권자 혹은 그의 대리인은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5)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출원서는 해당 물품이 관련 규제 검토를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60일의기간-그 물품의 상업적 마켓팅이나 사용에 대한규제검토와 관련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개시된다-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허가받은 물품의 정체 및 규제검토의 근거가 된 연방 법령의 정체 (B) 존속기간의 연장이 신청된 특허의 정체 및 그 특허의 각 청구항의 정체 (C) 특허청장이 본 규정의 (a) 및 (b)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혜택 및 기타 파생적인 권리의 혜택에 대한 특허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리고 특허청장이 및 농무부 장관 혹은 후생부 장관이 본 규정 (g)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D) 규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대상인 물품과 관련하여 취한 활동 및 그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날짜 및(E) 특허, 혹은 특허청장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이 절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제품의 허가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가 업무일의 동부 표준시 오후 4시 30분 후에 전송되었거나, 비업무일에 전송되면, 그 제품에 대한 허가는 그 다음의 업무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앞의 문장에서 ‘업무일’이라는 용어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을 의미하며, 정부조직법(Title 5)에 따른 모든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2) (A) 제(1)절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서의 제출로부터 60일 내에, 특허청장은 다음의 자에게 연장통지서를 통지하며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i) 만약 특허가 바이러스-세럼-독성물질법(Virus-Serum-Toxin Act)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혹은 그 의약품을 사용 혹은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농업부 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ii) 만약 그 특허가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의약품, 의료기구, 식품 첨가물, 색소 첨가물, 혹은 그러한 의약품, 기구, 첨가물을 사용 혹은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건부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특허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해당 장관은 (1)절의(C)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된 날짜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규제검토의 기간을 결정하여 특허청장에게 해당 기간을 통지하고, 아울러 그러한 결정의 내용을 연방관보(Fedaral Register)에 게재하여야 한다. (B) (i) 만약 (A)의 결정을 내리는 장관에게(A)의 결정게재 후 180일 내에 청원이 제출되었고, 그러한 청원에 대하여 연장신청인이 규제검토의 기간 동안 적절한 노력 및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합리적인 결정될 수 있을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리는 장관은 본인의 권한으로 공표된 규칙에 따라 당해 신청인이 해당 규제검토기간 동안 적절한 노력 및 주의(due diligence)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결정을 내리는 장관은 그러한 청원이 수령된 후 90일 내에 상기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구, 혹은 기타 첨가물로서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혹은 공중보건 서비스 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의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장관은 본 절에 의해서 장관에게 위임된 결정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장(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Food and Drugs) 이하의 부서에 위임할 수 없다. 바이러스-세럼-독성물질법(Virus-Serum-Toxin Act)의 규제를 받는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은 본 절에 의해서 장관에게 위임된 결정의 권한을 마켓팅 및 검사서비스 차장(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Marketing and Inspection Services) 이하의 부서에 위임할 수 없다. (ii) (i)의 결정을 내리는 장관은 특허청장에게 결정을 통보하고, 그러한 결정의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와 함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결정이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 동안 해당 결정에 대한 비공식적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청이 상기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장관은 요청 후 30일 내에 혹은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60일 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를 여는 장관은 관련된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청문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그들이 청문회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청문회의 완료 후 30일 내에 해당 장관은 청문회의 대상이었던 결정을 확정 혹은 변경하고 모든 변경사항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그러한 통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제(2)절의 (B)와 관련하여, “적절한 노력 및 주의(due diligence)"란 규제검토기간 동안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주의, 지속성이 있는 특정방향의 노력, 그리고 시간준수의 정도를 의미한다. (4) 특허의 존속기간의 연장신청서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개시요건(disclosure requirement)에 종속된다. (5) (A) 만약 기록상의 특허권자 혹은 그의 에이전트가 (g)항의(1)(B)(ii), (2)(B)(ii), (3)(B)(ii),(4)(B)(ii), or (5)(B)(ii)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규제검토기간으로서 해당 특허의 대상인 물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러한 특허권자 혹은 에이전트는 만료일의 6개월 전에 시작하여 15일 전에 끝나는 기간 내에 임시연장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상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규제검토의 대상인 물품의 정체(identity)및 그러한 규제검토의 근거가 되는 연방법령 (ii) 임시연장이 신청되는 대상인 특허의 정체(identity) 및 규제검토의 대상이 되는 물품 혹은 그러한 물품의 사용이나 제조방법을 청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각 청구항의 정체(identity) (iii) 특허청장이 (a)항의 (1), (2)및 (3)에 따라 연장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iv) 적용되는 규제검토의 기간 동안 규제검토대상이 물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행한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날짜 및 (v)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특허 및 기타 정보 (B) 만약 특허청장이 해당 물품의 상업적 마켓팅 혹은 사용에 대한 허락을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가 본 조에 따른 연장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러한 결정의 통지를 해당 물품의 정체(identity)를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시기간연장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C) (B)에 따른 임시연장을 받은 기록상 특허권자 혹은 그의 에이전트는 4회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임시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단 (g)항의 (6)(C)의 경우에는 기록상특허권자 혹은 그의 에이전트에게는 단 1회의 추가 연장만이 허락된다. 각 추가의 연장신청은 임시연장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시작하여30일 전에 끝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한다. (D) 본 절에 따라 부여되는 각 임시연장의 확인서는 해당 특허의 공식파일 내에 기록되고 원특허(original patent)의 일부로 본다. (E) 본 절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임시연장은 해당물품이 상업적 마켓팅 혹은 사용을 위한 허락을 받은 날짜로부터 기산하는 6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하며, 단 상기 60일 기간 내에 신청인이 특허청장에게 상기 허락을 제출하고 (1)절에 따른 추가 정보로서 이전의 임시연장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 (i) 원 특허 존속기간의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 혹은 (ii) 해당 특허가 (g)항의 (6)(C)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상업적 마켓팅 혹은 사용을 위한 허락을 받은 날짜로부터 연장. (F) 본 절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로부터 기인하는 권리는 임시연장기간동안― (i) 특허가 물건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당시 규제검토 하에 있는 사용으로 제한된다. (ii) 특허가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당시 규제검토 하에 있는 특허된 사용방법에 제한된다. (iii) 특허가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당시 규제검토 하에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로의 제조방법에 제한된다. (e)(1) 만약 특허가 (a)에 따른 연장의 대상이며, (d)항의 (1)절 내지 (4)절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청장은 (c)항의 규정된 기간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한 연장의 확인증은 특허의 공식기록의 일부로 기록되어 원특허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간주된다. (2) 만약 (d)항의 (1)절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이 신청된 후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존속기간 연장의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거부되기 이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특허가 연장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그 특허의 존속기간을 최대 일 년의 단위를 갖는 기간만큼 연장해야 한다. (f) 이 조의 목적으로 (1) 『생산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약 생산물 (B) 연방식약·화장품조례하의 규칙에 따르는 의학장치,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 첨가물 (2) 『약생산물』이라 함은 다음의 활성요소를 의미한다. (A) 새로운 약, 항생제 또는 인간의 생물학적 생산물(연방식약, 화장품조례 및 공중건강용역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대로) 또는 (B) 재조합 DNA, 재조합 RNA, 하이브리도마 기술 또는 특정 유전조작기술과 연관된 기타 과정을 사용하여 주로 제조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약 또는 수의생물학적 생산물(연방식약, 화장품조례 및 바이러스-혈청-독소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대로), 그 활성요소의 염 또는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단일 본체로서 또는 다른 활성요소와 조합하여 (3) 『주요 건강 또는 환경효과시험』이라 함은, 수행하는데 적어도 6개월을 요하는 생산물의 건강 또는 환경효과의 평가에 합리적으로 관련되고, 그 시험으로부터 나온 데이터가 상업적 거래 또는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기위하여 제출되는 시험을 말한다. 시험결과의 분석 또는 평가의 기간은 시험수행이 적어도 6개월을 요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4)(A) §351에 대한 참고는 공중건강용역조례 §351에 대한 참고이다. (B) §503, §505, §512 또는 §515에 대한 참고는 연방식약, 화장품조례 §503, §505, §512 또는 §515에 대한 참고이다. (C) 바이러스-혈청-독소조례에 대한 참고는 1913년 3월 4일 의 그 조례에 대한 참고이다 (21U.S.C. 151-158). (5) 『비공식적인 청문』이라 함은 연방식약, 화장품조례의 §201(y)에 의한 그 용어를 위하여 규정된 의미이다. (6) 『특허』라 함은 미국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발행된 특허를 말한다. (7) 이 조에서 사용된 『제정일자』라 함은 1984년9월 24일, 인간의 약생산물, 의학장치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첨가물에 대한 것이다. (8) 이 조에서 사용된 『제정일자』라 함은 동물약 또는 수의생물학적 생산물을 위한 일반동물약 및 특허기간회복조례의 제정일자를 의미한다. (g) 본 조에서 "규제검토기간“이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A) 제품이 새로운 의약, 항생제, 혹은 인체용 생물의약품인 경우에 규제검토기간이란 아래 (B)의 기간에 제(6)절의 제한이 적용된 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B) 새로운 의약, 항생제, 혹은 인체용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검토기간이란 다음 기간의 합에 해당한다―(i) §505의 (i)절 혹은 §507의 (d)절에 따른 면제가 시작되는 날에 개시하여 §351,§505, 혹은 §507에 따라 신청이 처음 제출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및(ii) §351, §505의 (b)절, 혹은 §507 상의 품목허가를 위해 상기 신청이 처음으로 제출된 날에 개시하여 상기 신청이 허락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2) (A)식품첨가물 혹은 색소첨가물의 경우에 규제검토기간이란 아래 (B)의 기간에 제(6)절의 제한이 적용된 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B) 식품첨가물 혹은 색소첨가물에 대한 규제검토기간이란 다음기간의 합에 해당한다―(i)첨가물의 건강 혹은 환경상 주요 효과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된 날에 개시하여,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규제대상인 품목과 관련하여 최초로 제출된 청원(petition)이 제출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및 (ii)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규제대상인품목과 관련하여 품목의 사용에 대한 규제의 발동을 요청하는 청원(petition)이 최초로 제출된 날에 개시하여, 그러한 규제가 발효한 날로 종료하는 기간(만약 그러한 규제에 대한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이의가 해결되어 상업적 마켓팅이 허가된 날, 혹은 상업적 마켓팅이 허락되었으나 후에 이의제출로 인한 절차의 계류 중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최종 해결되어 상업적 마켓팅이 허락된 날을 위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3) (A) 의료기구의 경우에 규제검토기간이란 아래 (B)의 기간에 제(6)절의 제한이 적용된 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B) 의료기구에 대한 규제검토기간이란 다음기간의 합에 해당한다 ―(i)그 의료기구와 관련된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이 시작된 날에 개시하여 §515에 따라 의료기구에 대한 신청이 최초로 제출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및(ii)§515에 따라 의료기구에 대한 신청이 최초로 제출된 날에 개시하여 그 신청이 법에 따라 허가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혹은§515(f)(5)에 따라 품목개발 프로토콜의 완료 통지가 최초로 제출된 날에 개시되어 상기 프로토콜이 §515(f)(6)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선언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4 )(A) 새로운 동물약 의약의 경우 규제검토기간이란아래 (B)의 기간에 제(6)절의 제한이 적용된 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B) 새로운 동물약 의약에 대한 규제검토기간이란다음기간의 합에 해당한다―(i)그 의약의 건강 혹은 환경상 주요 효과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된 날 , 혹은 §512의(j)절에 의한 면제가 허가를 받은 새로운 동물약 의약에 대하여 발효된 날 중 우선하는 날에 개시하여, §512에 따라 해당 동물용 의약에 대한 신청이 최초로 제출된 날 및(ii)그 신청이 §512(b)에 따라 최초로 제출된 날에 개시하여 동조에 따라 그 신청이 허가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5) (A) 수의용 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제검토기간이란아래 (B)의 기간에 제(6)절의 제한이 적용된 후의 기간을 의미한다. (B) 규제검토기간이란 다음기간의 합에 해당한다― (i) 바이러스-세럼-독성물질법(Virus-Serum-Toxin Act)에 따라 실험적 생물학적 제제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이 발효되는 날에 개시하여, 바이러스-세럼-독성물질법에 따라 면허증 신청이 제출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및(ii)면허증 신청이 제출된 날에 개시하여 그러한 면허증이 발급된 날로 종료하는 기간. (6) 전 절에 따라 결정되는 기간에는 다음의 제한이 적용된다. (A) 만약 관련 특허가 본 조의 시행 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규제검토기간을 근거로 하여 전 절에 따라 결정되는 연장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B) 만약 관련 특허가 본 조의 시행 후에 발급되었고 또한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한 해당일 전에(i)(1)(B) 혹은 (4)(B) 상의 면제의 신청이 제출된 바 없고, 또한 (5)(B)상의 권한의 신청이 제출된 바 없을 경우,(ii)(2)(B) 혹은 (4)(B) 상의 건강 혹은 환경상주요 효과에 대한 테스트가 개시된 바 없고 또한 동절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규제의 청원이나 등록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진 바가 없을 경우, 혹은(iii)(3)상의 임상조사가 개시된 바 없거나 동절에 기재된 바와 같은 품목개발 프로토콜이 제출된 바 없는 경우에는, 규제검토 기간을 근거로 하여 전 절에 따라 결정되는 연장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C) 만약 관련특허가 본조의 시행 전에 발급되었고 또한 만약 위 (B)에 규정된 활동이 허가된 품목과 관련하여 본 조의 시행 전에 취해졌으나 허가된 품목의 상업적 마켓팅이나 사용이 시행일 전에 허가되지 않았다면, 규제검토기간을 근거로 하여 전 절에 따라 결정되는 연장의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단 허가품목이 새로운 동물용 의약이거나 수의용 생물학적 제제(단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이나 바이러스-세럼-독성물질법(Virus-Serum-Toxin Act)에서 사용되는 용어 의 정의를 따름)인 경우에는 3년). (h) 청장은, 이 조하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행동을 하는 청에 대한비용을 포함하는데 적절하다고 결정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제157조 법정 발명등록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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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법정 발명등록 (구법) |
(a) 이 표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청장은 심사 없이 정식으로 제출된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포함하는 법정 발명등록을 공표할 권한을 갖는다. (1) 출원인이 이 표제의 §11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출원인이 청장의 규칙에서 설명된 대로 인쇄를 위한 요건에 따른 경우 (3) 출원인이 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안에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리고, (4) 출원인이, 청장이 정한 출원료, 공개료, 및 기타절차비용을 지불한 경우 그러한 출원에 대하여 저촉이 선언된다면, 법정 발명등록은, 발명의 우선권이 마침내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공표되지 않을 수 있다. (b) 출원인에 의한 이 표제의 (a)(3) 하에서의 포기는 법정발명등록이 공개되면 효과를 가진다. (c) 이 조항에 따라 공표된 법정 발명등록은, 이 표제의 §183 및 §271부터 §289에서 특정된 특허를 제외하고 이 표제에서의 특허에 대하여 특정된 모든 속성을 가진다. 법정발명등록은 이 표제가 아닌 다른 법조항에서 특허에 대하여 특정된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 표제에 따라 공표된 법정발명등록은, 청장이 발행하는 규칙에 따라 이 항의 선행하는 조항의 통지를 공중에게 한다. 법정 발명증명이 공표되는 발명은 이 표제의 §292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된 발명이 아니다. (d) 청장은 법정 발명등록의사용에 대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그러한 보고는 연방정부의 기관이 법정발명등록 체계를 사용하는 정도의 평가, 연방제로 개발된 기술의 관리를 돕는 정도 및 연방정부에 대한 그러한 절차의 사용의 비용절감의 평가를 포함한다. |
15장 식물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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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식물특허 |
돌연변이, 싹의 돌연변이, 변종 및 새로 발견한 종자 등을 발명 발견하거나 또는 무성생식의 방법으로 번식시킨 자는 이 편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괴경식물 및 배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식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특허에 관한 이 편의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식물특허에 준용한다. |
제162조 명세서, 청구항 |
식물특허는 그 명세서가 합리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완전한 경우에는 이 편 §112의 규정에 부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명세서 내에 있는 청구항은 제시 또는 설명하고 있는 해당 식물에 관하여 공식적 용어로 하여야 한다. |
제163조 특허의 허가 |
식물특허의 경우, 특허권의 허가는 식물의 무성생식적 번식, 판매 및 사용 등의 배타적 권리이어야 한다. |
제164조 농무성의 지원 |
대통령은 식물에 관한 이 편의 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농무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농무성의 유용한 정보제공 (2) 농무성의 주무국 또는 주무과에 의한 특수문제에 대한 조사 (3) 농무성 직원의 특허청장에 대한 파견활동 |
16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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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디자인에 대한 특허 |
제조 물품을 위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에 준용한다. |
제172조 우선권 |
이 법 제119조(a)로부터 (d)까지 규정되고 있는 우선권은, 디자인의 경우 6개월로 한다. 제119조(e)에 정한 우선권은, 디자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172조 우선권 (구법) |
이 법 제119조(a)로부터 (d)까지 규정되고 있는 우선권 및 제102조(d)에 정한 기간은, 디자인의 경우 6개월로 한다. 제119조(e)에 정한 우선권은, 디자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173조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 |
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일로부터 14년으로 한다. |
17장 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외국에서의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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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조 발명의 비밀유지와 특허의 유보 |
정부가 소유하는 재산권에 대한 발명특허의 발행사실의 공표 또는 누설로 말미암아 국가안전에 유해하다고 해당 정부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에 동 사실을 통보받은 청장은 그 발명의 비밀유지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정부가 소유하는 재산권에 대한발명특허의 발행 사실의 공표 또는 누설로 말미암아 국가안전에 유해하다고 해당 정부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에 동 사실을 통고받은 청장은 그 발명의 비밀유지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정부가 재산적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발명특허 부여의 공개 또는 누설로 말미암아 국가안전에 유해하다고 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은 동 발명을 원자력위원회, 국방성 기타 각부의 장관 또는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기관으로서 지정한 정부기관 등의 심사를 거쳐 특허출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출원이 공개된 각 개인은 그 공식승인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동 공식서명서는 특허출원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권의 부여로 인한 발명의 공포 또는 누설이 국가안전에 유해할 경우, 원자력위원회, 국방장관 기타 각부의 장관은 청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그 발명을 비밀로 하여야 할 것과 국가안전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그 특허권의 부여를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동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비밀처분을 발한 자 또는 기타 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의 심사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제의할 경우 청장은 그 출원을 비밀로 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처분을 받은 특허출원의 소유자는 상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그 처분에 불복하여 상무 장관에게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발명 또는 특허권의 부여는 1년 이상 비밀처분을 받거나 유보될 수 없다. 그러나 처분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계속적인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때에는 청장은 상기 기간의 말에 1년의 기간으로 이를 갱신한다.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기간에 이미 발효하고 있거나 발하여진 처분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물론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1년간 유효하다. 동처분을 발하게 한 해당부처의 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명의 공개 및 누설이 더 이상 국가안전에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청장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2조 무권한 공개시의 발명의 포기 |
§181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공개된 발명이 동 처분에 위반되어 공개되었거나 누설된 사실과 발명특허가 발명자 그 상속인, 양수인, 법적대리인 또는 발명가와 공모한 자 등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 없이 외국에서 출원된 사실을 청장이 입증하면 그 발명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동 포기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청장은 동 처분을 발하게 한 각 부 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 없이는 승인할 수 없다. 그 포기는 출원인, 상속인, 양수인, 법정대리인 발명자의 공모인 등이 동 발명에 입각하여 미국에 대한 모든 주장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 |
제183조 보상청구권 |
특허가 유보된 출원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출원이 조건부 부여 상태에 있음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특허증의 발부 후 6년간 처분을 발하게 한 당해 기관의 장에 대하여 비밀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발명인의 누설로 인한 정부의 발명사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의 사용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정부가 발명을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당해부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청구권자의 제시가 있으면 출원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손해 또는 사용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조정협약은 이와 상충되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구속력을 갖는다.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 각 부 장관은 출원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손해 또는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의 75%를 지급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특허심판원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또는 정부가 동 특허를 사용한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1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비밀처분이 있은 후 출원에 의하여 발부한 특허증의 소유자가 이 조에 의한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정부에 의한 발명사용으로 인한 보상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정부가 그 발명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미국은 TITLE 28 §1498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미국 내에서 전업으로 종사하는 동안 계쟁사안에 관한 발명품을 발명 또는 개발한 자 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제184조 외국에서의 출원 |
(a) 외국에서의 특허출원 -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인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실용신안, 공업디자인 또는 이 나라에서 발명한 것에 관한 모형 등을 미국 내에서 출원한 후 6월 이내에는 어느 외국에서도 출원하거나 출원하게 할 수 없다. 특허청장에 의하여 181조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된 발명에 관하여 인가가 부여되려면 그 처분을 발하게 한 해당 각부의 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을 부주의로 외국에서 하였거나 또는 §181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출원서에 발명이 누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는 소급하여 부여될 수 있다. (b) 출원 - 이 장에서 사용되는 「출원」이라는 용어에는 신청, 수정, 정정 또는 보정 등을 포함한다. (c) 추후 변경, 수정 및 보충 - 인가의 범위는 라이선스에의 요청이 기초하는 출원이 181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가능하지 않거나 않았을 경우 및 그러한 추후 변경, 수정 및 보충이 181조에 따른 심사를 요할 정도로 발명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경우 추후 변경, 수정 및 보충을 허용하여야 한다. 인가가 어떤 외국에서 출원을 신청하는데 요구되지 않거나, 않았던 경우, 그러한 추후 변경, 수정 및 보충은 만일 미국 출원이 181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요구되지 않고 그러한 추후 변경, 수정 및 보충이 181조에 따른 심사를 요할 정도로 발명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경우 인가 없이, 외국에 신청된 출원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
제184조 외국에서의 출원 (구법) |
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인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실용신안, 공업디자인 또는 이 나라에서 발명한 것에 관한 모형 등을 미국 내에서 출원한 후 6월 이내에는 어느 외국에서도 출원하거나 출원하게 할 수 없다. 다른 발명에 관하여 특허증이 부여되려면 그 처분을 발하게 한 해당 각부의 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을 부주의로 외국에서 하였거나 또는 §181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출원서에 발명이 누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증은 소급하여 부여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출원」이라는 용어에는 신청, 수정, 정정 또는 보정 등을 포함한다. |
제185조 무인가 출원 |
어떤 자,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184에 규정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 공업디자인 또는 발명에 관한 모형 등을 출원하거나 이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자의 출원을 방조한 경우에는 이들은 미국의 발명특허증을 받을 수 없다. 동 출원인, 그 상속인, 양수인, 법정대리인에게 발부한 미국의 특허증은, 그러한 인가를 받지 못함이 실수에 의하여 행해지고 특허가 181조의 범위 내의 발명을 개시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
제185조 무인가 출원 (구법) |
어떤 자,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184에 규정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 공업디자인 또는 발명에 관한 모형 등을 출원하거나 이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자의 출원을 방조한 경우에는 이들은 미국의 발명특허증을 받을 수 없다. 동 출원인, 그 상속인, 양수인, 법정대리인에게 발부한 미국의 특허증은 무효이다. |
제186조 벌칙 |
§181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비밀보존 처분 기간 또는 특허권부여의 유보처분 기간 중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발명 또는 이에 관한 물적 증거를 고의로 공개하거나 선동하거나 또는 공개 또는 선동하게 한 자 또는 §184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국에서 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공업디자인, 발명품의 유사품을 미국에서 출원하거나 또는 출원하게 한 자는 10,000불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
제187조 특정인에 대한 적용배제 |
이 장의 금지사항과 벌칙은 자기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미국의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과 훈령에 의하여 또는 허가를 얻어 행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88조 규칙제정, 권한의 위임 |
원자력위원회, 국방성, 또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기관으로 지정하는 다른 각부의 장관 또는 정부기관의장 및 상무성 등은 각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이장의 규정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또 이 장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8장 연방정부 보조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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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정책 및 목적 |
국회의 정책 및 목적은 연방정부 보조된 연구 또는 개발로부터 나오는 발명의사용을 증진시키고, 연방정부가 보조한 연구 및 개발 노력에 작은 사업체의 최대한 참여를 고무시키고, 상업적 사업과 대학을 포합하는 비영리조직 간의 협동을 증진시키고, 비용이 조직 또는 작은 사업체의 발명이 미래의 연구나 발견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고 자유경쟁 및 기업경영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산업 및 노동에 의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상업화 및 공중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연방정부가 보조한 발명에 있어 충분한 권리를 정부가 획득하여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발명의 불사용 또는 비합리적인 사용에 대항하여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
제201조 정의 |
이 장에서 사용될 때 (a) 『연방기관』이라 함은, TITLE 5의 §105에서 정의된 대로의 행정기관 및TITLE 5의 §102에 의하여 정의된 대로의 군부를 말한다. (b) 『기금합의』라 함은 테네시밸리 공사가 아닌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에 의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기부된 실험, 개발 또는 연구의 수행을 위한 계약자간에 맺어진 계약, 양도 또는 협력합의를 의미한다. 그 용어는 여기에 정의된 대로의 기금합의 하에서의 실험, 개발 또는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맺어진 양도, 당사자의 대체 또는 모든 형태의 하청계약을 포함한다. (c) 『계약자』라 함은 기금합의의 당사자인 사람,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조직을 말한다. (d) 『발명』이라 함은 이 표제 하에서 특허 받을 수 있거나 달리 보호될 수 있는 발명 또는 발견, 또는 식물변종보호조례(7 U.S.C. 2321, 이하 참조)하에서 보호될 수 있는 새로운 식물변종을 말한다. (e) 『주제발명』이라 함은 기금합의하에서의 일의 수행에 있어 착상되거나 최초로 실행된 계약자의 발명을 말한다. (f) 『실용적인 출원』이라 함은, 발명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이득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공중에게 유효한 법 또는 정부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도인 것을 확증하는 조건하에서, 조성 또는 생산물의 경우에는 제조, 과정이나 방법의 경우에는 실행, 또는 기계 또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g) 『이루어진다』라 함은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러한 발명의 착상 또는 최초의 실행을 의미한다. (h) 『작은 사업체』라 함은 공법 85-536(15 U.S.C. 632) §2 및 중소기업청의 행정관의 이행법에서 정의된 대로의 작은 사업체를 말한다. (i) 『비영리조직』이라 함은, 1986년의 국내세입규범(26 U.S.C. 501(c)) §501(c)(3)에서 기술된 형태의, 국내세입규범(26 U.S.C. 501(a)) §501(a) 하에서 과세면제를 받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또는 주비영리조직법령 하에 자격 있는 비영리 과학 또는 교육조직을 말한다. |
제202조 권리의 처분 |
(a) 각각의 비영리조직 또는 작은 사업체는, 이 조(c)(1)에 의하여 요구된 대로의 개시 후 합리적인시간 내에, 주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단, (i) 계약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미국 내에 위치한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거나 외국정부의 조절에 따를 때, (ii)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권리의 제한 또는 제거가 이 법의 정책 또는 목적을 더 잘 증진시킬 때, (iii) 법령 또는 행정명령에 의하여 외국정보 또는 대적정보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에 의하여,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권리의 제한 또는 제거가 그 활동의 비밀을 보호가시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때, 또는 (iv) 기금 합의가 에너지부의 해군핵추진 또는 무기관련 프로그램에 주로 이용되는 정부-소유 또는 계약자-작동의 설비의 작동을 포함하고,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선택할 계약자의 권리에 대한 이 하부단락 하에서의 모든 기금합의 제한은 에너지부의 상기 두 프로그램 하에서 발생하는 발명에 한정된다. 비영리조직 또는 작은 사업체의 권리는 이 조 (c)의 규정 또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다. (b) (1) (a)에 근거한 정부의 권리는, (a)의 (i)부터 (iii)의 조건 중의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결정되지 아니한다면 연방기관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다. (a)(iii)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관은, 적용 가능한 기금합의의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의 사본을 상공부에 제출한다. (a)(ii)하에서의 결정의 경우에, 그 진술은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분석을 포함한다. 작은 사업체와의 기금합의에 적용 가능한 결정의 경우에, 사본은 중소기업청의 변호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법률고문장에게도 보내진다. 상공장관이, 개인적인 결정 또는 결정의 양식이 이 정의 정책 또는 목적에 반대되거나, 달리 이 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장관은 관계있는 기관의 장과 연방조달정책국의 행정관에게 알리고 교정행위를 권한다. (2) 연방조달정책국의 행정관이, 하나 이상의 연방기관이 본장의 정책 및 목적과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이 조의 (a)의 (i) 또는 (ii)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음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행정관은 기관들이 그 조목의 권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의 부류를 기술하는 규칙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3) 최소한 5년에 한번씩, 회계감사원장은, 이 장이 기관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회계감사원장이 적당하다고 믿는 대로 연방정부 기금이 주어진 발명에 관한 정부특허정책 및 실행의 기타 양상으로 의회사법부위원회 및 하원에 보고서를 전달한다. (4) 계약자가 결정이 본장의 정책과 목적과는 대조적이거나 기관에 의한 재량의 남용을 구성한다고 믿는다면, 그 결정은 §203(b)에 따른다. (c)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조직과의 각각의 기금합의는 다음의 사항을 유효하게 하는 적당한 조항을 포함한다. (1) 특허문제의 행정에 책임 있는 계약자 인원에게 알려진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계약자가 각각의 주제발명을 연방기관에 개시한다는 것 및 연방정부는 그러한 시간 내에 개시되지 않은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2) 계약자는 연방정부에의 개시 후 2년 (또는 연방기관이 승인할 수 있는 부가적인 시간) 내에 계약자가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서를 제출한다는 것. 단, 제102조 (b)항에 언급된 1년의 기간은 그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선택을 위한 이 기간은 연방기관에 의하여 그 1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 이내의 날로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단, 계약자가 그러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보유하기를 선택하지 않거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는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가질 수 있다. (3) 주제발명에 있어 권리를 선택하는 계약자가, 제102조 (b)항에 언급된 1년 기간의 만료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데 동의하고, 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권리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에서 상응하는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간 내에 계약자가 주제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미국 또는 기타국가에서 연방정부가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4) 계약자가 권리를 선택하는 발명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미국을 대표하여 또는 대신하여 전 세계에 걸쳐 주제발명을 실행할 비독점적이고, 비양도성이며, 취소 불가능한 지불 완료의 라이센스(실시권)를 가진다는 것. 단, 기금합의는, 조약, 국제합의, 협력조정, 양해각서 또는 무기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군합의를 포함하는 유사한 조정 하에서 미국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의, 주제발명에 있어 외국특허를 양도하거나 양도했던 권리를 포함하여 부가적인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 (5) 계약자 또는 그의 실시권자 또는 양수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또는 사용을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노력을 요구할 기관의 권리. 단, 이 장의 §203에 근거한 절차의 일부로서 얻어지는 사용을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보고 또는 노력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러한 정보는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고, 특별 허가되고 기밀이며, TITLE 5의 §552에 근거한 공개에 따르지 않는 상업적 및 재정적인 정보로서 연방정부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6) 미국특허출원이 계약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또는 계약자의 양수인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 그러한 출원 및 그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허의 명세서 내에, 그 발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고 정부가 그 발명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특정하는 진술을 포함할, 계약자 측의 의무. (7) 비영리조직의 경우에, (A) 연방정부의 승인없이 미국에서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의 금지, 단, 그러한 양도가 발명의 관리를 제1기능 중의 하나로 하는 조직에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단, 그 양수인이 계약자와 동일한 조항에 따른다면) (B) 계약자가 로열티를 발명자와 나눈다는 요건 (C) 정부-소유된-계약자-작동된 설비의 작동을 위한 기금합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로열티와 주제발명의 행정에 부수하는 비용지급(발명자에게로의 지급을 포함하여) 후 주제발명에 관하여 계약자가 번 수입의 차감잔액이 과학적인 연구 또는 교육의 지원에 사용된다는 요건 (D) 주제발명의 실시권 설정에 있어, 합리적인 조사 후 상당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발명의 라이선스에 있어 우선권은 중소기업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요건 (E) 정부-소유된-계약자-작동 설비의 작용을 위한 기금합의에 관하여, (i) 특허비용, 실시권 설정비용, 발명자에의 지급 및 주제발명의 행정에 부수하는 기타 비용의 지급 후, 로열티 또는 회계연도 동안 계약자에 의하여 벌어지고 보유된 수입의 차감잔액의 100퍼센트는, 그 설비의 연간예산의 5퍼센트와 같은 양까지, 그 설비의 기타 발명의 실시권 설정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 개발 및 그 연구 및 개발과 일관된 교육을 위하여 계약자에 의하여 사용된다는 요건. 단, 상기 차감잔액이 그 설비의 연간예산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초과의 15퍼센트가 미국 재무성에 지불되고 남은 85퍼센트가 이 절에서 기술된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ii)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제공하는 정도까지, 주제발명의 실시권 설정은 설비의 위치에 있는 계약자 고용인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요건. (8) 이 장의 §203 및 §204의 요건. (d) 이 조에 따르는 경우에 계약자가 주제발명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연방기관은 이 조례의 조항 및 하기에 규정된 규칙에 따른 발명에 의한 권리의 보유를 위하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약자와의 협의 후에 신청을 부여할 수 있다. (e) 연방 고용인이 비영리조직, 작은 사업체 또는 비-연방 발명자와 함께 발명된 발명의 공동발명자인 경우에, 그러한 공동발명자를 고용하고 있는 연방기관은, 그 발명에 있어서의 권리를 합병할 목적으로 및 그 발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생각한다면, (1)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주제발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비영리조직, 작은 사업체 또는 비-연방 발명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2) 비영리조직, 작은 사업체 또는 비-연방 발명자로부터 주제발명에 있어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권리가 자발적으로 획득되는 그 당사자가 거래를 맺고 이 장 하에서 다른 거래는 그러한 획득에 대하여 조건 붙여지지 않은 정도까지이다. (f) (1)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조직과의 기금합의는, 그 조항이 기관의 수장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았고 기관의 수장에 의하여 정당화 서면이 서명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소유한 주제발명이 아닌 발명의 제3자에로의 실시권 설정을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규정은, 주제발명의 실행과 관련하여 실시권 설정이 요구되는지 여부, 특정하게 확인된 업무목적 또는 둘 모두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기관의 수장은 이 조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항을 승인하거나 정당화서면에서 명할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2) 연방기관은, 그 기관의 수장이 다른 자들에 의한 그 발명의 사용이 주제발명의 실행 또는 기금합의의 업무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 또는 그러한 행동이 주제발명 또는 업무목적의 실용적인 적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항 하에서 제3자의 실시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은 기관청문의 기회 후에 기록된다. 그러한 결정의 사법조사를 위하여 시작된 행동은 그러한 결정의 통지 후 60일 이내에 행해진다. |
제202조 권리의 처분 (구법) |
(c) (2) 계약자는 연방정부에의 개시 후 2년 (또는 연방기관이 승인할 수 있는 부가적인 시간) 내에 계약자가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서를 제출한다는 것. 단, 판매 또는 공중의 이용 중에 공개가, 유효한 특허보호가 미국에서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1년의 법정기간을 시작시킨 경우로서, 선택을 위한 이 기간은 연방기관에 의하여 그 법정기간의 종료 전 60일 이내의 날로 감소될 수 있다. 단, 계약자가 그러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보유하기를 선택하지 않거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는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가질 수 있다. (3) 주제발명에 있어 권리를 선택하는 계약자가, 판매 또는 공중의 사용에 있어서의 공개 때문에 이 표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제한일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데 동의하고, 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권리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에서 상응하는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간 내에 계약자가 주제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미국 또는 기타국가에서 연방정부가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
제203조 진행 중 권리 |
(a) 이 장 하에서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 조직이 권리를 획득한 주제발명에 관하여, 그의 기금합의하에서 주제발명이 이루어진 연방기관은, 하기에 규정된 규칙에서 규정된 대로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양수인 또는 주제발명의 전용 실시권자에게 비독점적 또는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또는 사용분야에 있어 독점적인 실시권을 책임 있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들에게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만약 계약자, 양수인 또는 독점적 실시권자가 그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실시권 자체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계약자 또는 양수인이 그 사용분야에 있어 주제발명의 실용적인 적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단계를 밟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밟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연방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2) 계약자, 양수인 또는 그들의 실시권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만족되지 않는 건강 또는 안전요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연방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3) 연방규칙에 의한 특정된 공중사용을 위하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요구는 계약자,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만족되지 않는다고 연방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4) §204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의가 얻어지지 않았거나 보류되었기 때문에 또는 미국에서 주제발명을 사용 또는 판매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실시권자가 §204에 따라 획득된 합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연방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b) 이 조 또는 §202(b)(4)에 따른 결정은 계약논쟁조례(41 U.S.C. 601 이하 참조)에 따르지 않는다. 행정상소절차는 §206에 따라 공표된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다. 부가적으로, 이 조하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은 계약자, 발명자, 양수인 또는 독점적 실시권자는, 그 결정이 발행된 후 60일 이내에 미국연방청구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할 사법권을 가지고, 연방기관의 결정을 적절하다면 확인, 파기, 환송 또는 변경할 사법권을 가진다. (a)의 (1) 및 (3)호에서 기술된 경우에, 그 기관의 결정은 선행문장 하에서 제출된 상소 또는 청원이 미해결인 채 중지된다. |
제204조 미국 산업에 대한 특혜 |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주제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얻은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조직 및 그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조직의 양수인은, 주제발명을 구체화하거나 주제발명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된 생산물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지 않는 사람에게 미국에서 주제발명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합의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실시권자에게 비슷한 조건으로 실시권을 부여하려는 합리적이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노력이 이루어졌거나 그 상황 하에서 국내 제조가 상업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작은 사업체, 비영리조직 또는 양수인에 의한 형세가 있으면 그 발명이 이루어진 연방기관의 합의하에서 보류될 수 있다. |
제205조 비밀성 |
연방정부는, 특허출원이 제출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간동안, 공중정보에로의 노출로부터 연방정부가 권리, 칭호 또는 이익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발명을 노출시키는 것을 억제할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연방기관은 미국특허상표청 또는 외국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의 일부인 서류의 사본을 방출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제206조 동일한 조항 및 규칙 |
상무장관은 이 장의 §202에서 §204의 조항을 실행하는 연방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발행할 수 있고, 이 장 하에서 요구되는 표준기금합의 조항을 제정한다. 규칙과 표준기금합의는 그 발행 전에 공중의 비평을 거친다. |
제207조 연방정부소유 발명의 국내 및 외국의 보호 |
(a) 다음의 연방기관은 다음의 사항의 권한을 가진다. (1) 연방정부가 권리, 명의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발명에 있어서 미국 및 외국에서의 특허 또는 보호의 기타 형태를 지원하고, 획득하고 유지할 권한. (2) 연방정부소유 발명 하에서 로열티 없이 또는 로열티나 다른 대가를 받고 그러한 조건에서 비독점적, 독점적 또는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권한. 공익에 적당하다고 결정된 대로 이 표제의 CHAPTER 29의 조항에 따라 시행권을 그 실시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을 통하여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소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권한. 발명에 있어서 연방정부를 위하여 로열티를 얻기 위한 권리를 얻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권리가 그로부터 자발적으로 획득되는 당사자가 연방정부소유 발명의 실시권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를 시작하는 정도까지 허용될 뿐이다. (4) 연방정부소유 발명의 권리, 칭호 또는 이익의 보호 및 관리를 다른 연방기관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권한. (b) 정부-소유된 발명의 효과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상무장관은 다음의 사항의 권한을 가진다. (1) 정부-소유된 발명의 실시권 설정 및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연방기관의 노력을 보조할 권한. (2)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연방기관을 보조할 권능. 이와 연관된 요금 및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 (3) 상업적 사용화의 잠재력을 가진 과학 및 기술연구의 분야 및 개발에 관하여 연방기관과 협의하고 연방기관에 조언할 권능. |
제208조 연방 실시권 설정을 조절하는 규칙 |
상무장관은, 테네시 밸리사가 소유한 발명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소유 발명이 비독점적인,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또는 독점적으로 실시권 설정될 수 있는 조건을 특정하는 규칙을 공표할 권한을 가진다. |
제209조 연방정부소유 발명에 대한 실시권 설정 |
(a) 권한-연방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207(a)(2) 하에서 연방정부소유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 또는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A) 발명이 실용적으로 적용되는데 필요한 투자자금 및 경비를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자극이 되거나, (B) 달리 공중에 의한 그 발명의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자극이 되는 경우. (2) 발명을 실용적으로 적용하거나 달리 그 발명의 공중에 의한 사용을 증진하려는 출원인의 의도, 계획 또는 능력에 의하여 표시된 대로, 실시권의 부여에 의하여 공중에 이바지된다는 것, 및 독점성의 제안된 범위가, 출원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발명의 실용적인 적용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거나 또는 달리 공중에 의한 그 발명의 사용을 증진하는 자극을 제공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수적인 것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연방기관이 알게 되는 경우. (3) 출원인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발명의 실용적인 적용을 달성하는데 헌신하는 경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고 그러한 연장의 거절이 비합리적이라는 출원인의 증명이 있다면 그 기관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4)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연방 반독점법의 위반을 야기 또는 지속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5) 외국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의하여 포함된 발명되는 발명의 경우에, 외국통상에서 연방정부 또는 미국산업의 이익이 촉진될 경우. (b) 미국에서의 제조 - 연방기관은, 연방정부소유 발명을 미국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207(a)(2)에 근거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될 것이라는데 동의한 실시권자에게만 보통실시권을 부여한다. (c) 작은 사업 - §207(a)(2)에 근거한 독점적 또는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실시권의 부여를 위한 첫 번째 선호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발명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다른 출원인과 동일하거나 더 큰 작은 사업체에 주어진다. (d) 조건 - §207(a)(2)에 근거하여 부여된 실시권은 부여하는 기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다음의 조항을 포함한다. (1) 미국정부에 의하여 또는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명을 실행하거나 발명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연방기관을 위하여 양도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으며 지불완료의 실시권을 보유하는 조항. (2) 발명의 사용 및 사용노력에 대한 실시권자에 의한 주기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 그러나, 그러한 보고가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고 특별 허가되며 기밀이고 TITLE 5의 §552에 근거한 누출에 속하지 않는 상업적이고 재정적인 정보로서 연방기관에 의하여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실시권의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로 제한된다. (3) 연방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실시권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할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 (A) 실시권자가 실시권의 신청을 지지하여 제출된 계획에 포함된 책임을 포함하여 발명의 실용적인 적용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및 실시권자가 발명의 실용적인 적용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취하리라 기대될 수 있음을 연방기관이 만족할 만큼 달리 증명할 수 없다는 것. (B) 실시권자가 (b)에 기술된 합의를 위반한 것. (C) 실시권 일자 후에 발행된 연방규칙에 의하여 특정된 공중사용을 위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종결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요건은 실시권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D) 실시권자가 실시권 합의 하의 행위와 관련하여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음을 관할사법법원이 알았던 것. (e) 공중 통지 - 연방적으로 소유된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 또는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하려는 의도의 공중통지가 실시권부여전 적어도 15일 이전에 적당한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연방기관이 그 공중통지에 대한 비평기간의 종료 전에 받은 모든 비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독점적 또는 부분적으로 독점적인 실시권은 §207(a)(2)에 근거하여 부여될 수 없다. 이 조항은1980년의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조례 (15 U.S.C. 3710a) §12에 따라 시작된 협력연구 및 개발합의 하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실시권 설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 계획 - 실시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연방기관에 발명의 개발 또는 거래를 위한 계획을 제공하지 않으면, 연방적으로 소유된 발명에 대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기관은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한 계획이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고 특별 허가되며 기밀이고 TITLE 5의 §552에 근거한 누출에 속하지 않는 상업적이고 재정적인 정보로서 연방기관에 의하여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210조 장의 우선 |
a)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으면서, 이 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사업체 또는 비영리조직의 주제발명에 있어서의 권리의 처분을 요구할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 (1) 1946년 8월 14일 의 조례의 TITLE I에 의하여 부가된, 1935년 6월 29일의조례 §10(a) (7 U.S. C. 427i(a); 60 Stat. 1085) (2) 1946년 8월 14일의 조례 §205(a) (7 U. S. C.1624(a); 60 Stat. 1090) (3) 1977년의 연방광산안전조례 §501(c) (30U. S. C. 951(c); 83 Stat.742) (4) TITLE 49의 §30168(e) (5) 1950년의 국립과학재단조례 §12 (42 U. S. C.1871(a); 82 Stat. 360) (6) 1954년의 원자에너지조례 §152 (42 U. S. C.2182; 68 Stat. 943) (7) 1958년의 국립항공학 및 우주조례 §305 (42 U. S. C. 2457) (8) 1960년의 석탄연구 개발조례 §6 (30 U. S. C.666; 74 Stat. 337)미국 특허법 (9) 1960년 헬륨법 개정 4조 (50 U.S.C. 167b; 74 Stat. 920) (10) 1961년 군비규제와 군축법 32조 (22 U.S.C. 2572;75 Stat. 634) (11) 1974년의 연방비핵에너지연구 및 개발조례 §9(42 U. S. C. 5908; 88 Stat.1878) (12) 소비자생산물안정조례의 §5(d) (15 U. S. C.2054(d); 86 Stat. 1211) (13) 1944년 4월 5일의 조례 §3 (30 U. S. C.323; 58 Stat. 191) (14) 고체폐기물처리조례 §8001(c)(3) (42 U. S. C. 6981(c); 90 Stat. 2829) (15) 1961년의 외국원조조례 §219 (22 U. S. C. 2179; 83 Stat. 806) (16) 1977년의 연방광산건강 및 안전조례 §427(b)(30 U. S. C. 937(b); 86 Stat.155) (17) 1977년의 표면채굴 및 간척조례 §306(d) (30 U. S. C. 1226(d); 91 Stat.455) (18) 1974년의 연방화재예방 및 조절조례 §21(d) (15U. S. C. 2218(d); 88 Stat.1548) (19) 1978년의 태양광전지에너지연구개발 및 증명조례 §6(b) (42 U. S. C. 5585(b); 92 Stat. 2516) (20) 1978년의 원산라텍스상업화 및 경제개발조례§12 (7 U. S. C. 178j; 92 Stat.2533) (21) 1978년의 수자원 및 개발조례 §408 (42 U. S. C. 7879; 92 Stat. 1360)이 장을 만들어낸 조례는, 미래의 조례가 이 조례를 특정하게 인용하고 이 조례에 우선함을 규정하지 않는 한 미래의 조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이 장의 어떠한 것도, 이 조의 (a)에서 인용된 법 또는 비영리조직 또는 작은 사업체가 아닌 자와의 기금합의의 실행에 있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의처분에 관한 다른 법을 변경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c) 이 장의 어떠한 것도, 1983년 2월 18일에 발행된 정부특허 정책성명서, 기관규칙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조직 또는 작은 사업체가 아닌 자와의 기금 합의하에서의 업무의 실행에 있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의 처분에 동의할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달리 그 자로 하여금 발명의소유권을 보유하도록 허용할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작은 사업체 및 비영리조직이 아닌 자와의 기금합의를 포함하여 모든 기금합의가 이 표제의 §202(c)(4) 및 §203에 제정된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d) 이 장의 어떠한 것도, 정보 출처 또는 방법의 누출을 요구하거나, 정보 출처 또는 방법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명령에 의하여 중앙정보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 1980년의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 조례의 조항은, 이 장과 일치하지 않는 주제발명에 대한 권리의 처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정도까지, 이 장의조항에 우선한다. |
제211조 반독점법과의 관계 |
이 장의 어떠한 것도 반독점법 하에서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거나 행동에 대한 항변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212조 교육적 포상에 있어서 권리의 처분 |
교육적 목적으로 연방기관에 의하여 수상자에게 최초로 주어진 장학금, 협력, 훈련부여 도는 기타 기금합의는, 수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연방기관에 주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3부 특허권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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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특허의 변경과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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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흠결 있는 특허의 재발행 |
(a) 개관 - 기망의 의도(deceptive intention)가 없는 착오로 인한 명세서 혹은 도면의 결함을 이유로,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다 크게 혹은 적게 청구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거나(inoperative) 무효인(invalid)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특허가 포기(surrender)되고 법정 수수료가 납부된 후, 특허청장은 원특허에서 개시된 발명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정된 출원서에 따라, 원특허의 잔여존속기간동안 존속하는 특허를 재발행해야 한다. 재발행 출원에는 신규사항이 추가될 수 없다. (b) 복수의 재발행 특허 -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요구 및 개개의 재발행에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경우 특허 받은 대상 중의 구분되며 분리되는 부분(distinct and separate parts)에 대하여 복수개의 특허를 재발행할 수 있다. (c) 동법의 적용가능성 - 특허 출원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재발행 출원(applications for reissue)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 당해출원이 원특허에 관한 청구 범위 확대를 요청하지 않거나 또는 원특허에 대한 출원이 전체 권리의 양수인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당해 신청은 권리 전체의 양수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서될 수 있다. (d) 청구항의 범위를 확장하는 재발행 - 원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재발행 특허는 특허 부여 후 2년 이내에 신청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는다. |
제251조 흠결 있는 특허의 재발행 (구법) |
기망의 의도(deceptive intention)가 없는 착오로 인한 명세서 혹은 도면의 결함을 이유로,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다 크게 혹은 적게 청구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거나(inoperative) 무효인(invalid)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특허가 포기(surrender)되고 법정 수수료가 납부된 후, 특허청장은 원특허에서 개시된 발명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정된 출원서에 따라, 원특허의 잔여존속기간동안 존속하는 특허를 재발행해야 한다. 재발행출원에는 신규사항이 추가될 수 없다.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요구 및 개개의 재발행에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경우 특허 받은 대상 중의 구분되며 분리되는 부분(distinct and separate PARTs)에 대하여 복수개의 특허를 재발행할 수 있다. 특허 출원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재발행출원(applications for reissue)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 당해출원이 원특허에 관한 청구 범위 확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신청은 권리 전체의 양수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서될 수 있다. 원특허의 청구 범위를 확장하는 재발행 특허는 특허 부여 후 2 년 이내에 신청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는다. |
제252조 재발행의 효과 |
원특허의 포기(surrender)는 재발행 특허의 발행과동시에 효과가 발생하며, 재발행 특허 각각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원인에 대한 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해당 특허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수정된 형태로 발행된 것처럼 동일한 법적 효력 및 작용을 갖는다. 그러나 원특허와 재발행 특허의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상기와 같은 포기는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청구원인을 약화시키지도 아니하므로, 재발행특허의 청구항이 원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 그 재발행 특허는 원특허의 계속에 구성하고 원특허를 받은 날부터 연속되는 효력을 가진다. 재발행 특허는 재발행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재발행특허의 대상물을 미국에서 생산, 구매, 판매 청약, 사용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한 자 또는 그 사업의 승계인이 그렇게 생산, 구매, 판매 청약, 사용,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만약 그러한 물품의 생산, 사용, 판매청약 혹은 판매가 재발행특허의 유효한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나 승계인이 상기와 같은 물품이 타인에 의하여 사용, 판매청약, 판매되도록 사용, 판매청약, 판매를 계속할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은, 재발행 전에 투하된 투자나 시작된 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조건 및 정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제조, 구매, 판매청약, 사용, 수입된 물품의 계속적 제조, 사용, 판매청약, 판매, 혹은 재발행 전에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 사용, 판매청약, 판매를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은 재발행 특허의 대상인 특허방법 혹은 재발행 전에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진 특허방법의 계속적 실시를 보장할 수 있다. |
제253조 포기 |
(a) 개관 - 언제든지 특허에 관한 일부의 권리가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이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는 법률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특허에 관한 자기의 이익의 한도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 포기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포기는 포기자가 소유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원특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b) 추가적인 포기나 한정 - (a)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은 부여된 또는 부여될 수 있는 특허의 전부 또는 조건부 특허를 포기하거나 또는 공공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53조 포기 (구법) |
기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에 관한 일부의 권리가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이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는 법률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특허에 관한 자기의 이익의 한도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 포기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포기는 포기자가 소유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원특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은 부여된 또는 부여될 수 있는 특허의 전부 또는 조건부 특허를 포기하거나 또는 공공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54조 특허상표청의 착오정정증 |
특허상표청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상의 착오가 특허상표청의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을 경우에 청장은 동 착오의 사실과 그 성질을 무효로 하는 특허장에 관인을 압날한 착오정정증을 발부할 수 있다. 동사본은 각 특허장 사본마다 첨부하여야 하고 착오정정증은 원특허의 일부로 본다. 착오정정증이 첨부된 특허장은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증명서가 원래 정정된 형식으로 발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청장은 착오정정증 대신에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증을 무료로 발부할 수 있다. |
제255조 출원인의 착오정정증 |
특허증의 착오는 아니나 필기 상 또는 타이프의 오자가 특허장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청장은 소정 수수료의 납입이 있으면 착오정정증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동 착오는 새로운 사항 또는 재심을 요할만한 변경이동 특허장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정증명이 첨부된 특허장은 그 증명서가 원래 정정된 형식으로 발부되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256조 발명자의 착오에 의한 공동 참여 |
특허장이 발부되었으나 어느 한 공동발명자가 당사자의 고의 없이 착오로 누락된 경우에는 청장은 모든 당사자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모든 사실과 요건을 입증하여 그 누락된 자의 명단을 공동발명자로서 특허장에 추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 또는 공동발명자에서 누락된 자는 동 착오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동 사안이 계류 중에 있는 법원은 해당 사항을모든 당사자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특허장을 정정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제256조 발명자의 착오에 의한 공동 참여 (구법) |
특허장이 발부되었으나 어느 한 공동발명자가 착오로 누락된 경우에는 청장은 모든 당사자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모든 사실과 요건을 입증하여 그 누락된 자의 명단을 공동발명자로서 특허장에 추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 또는 공동발명자에서 누락된 자는 동 착오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동 사안이 계류 중에 있는 법원은 해당 사항을모든 당사자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특허장을 정정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제257조 정보의 검토, 재검토 또는 정정을 위한 보충심사 |
a) 보충심사의 청구 –특허권자는 청장에 의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는 정보의 검토, 재검토 또는 정정을 위해 특허상표청에 그 특허에 대한 보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충심사청구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장은 보충심사를 수행해야 하고, 보충심사청구에서 제출된 정보가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 증명서를 발행하여 그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b) 재심사 명령 –(a)항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에, 그 청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정보에 의하여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나타내면, 청장은 그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명해야 한다. 이 재심사는 제30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다만, 특허권자는 제304조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 재심사 동안, 특허와 간행물에 관한 제30장에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보충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의문을 다루어야 한다. (c) 효과 (1) 개관 –어떤 정보가 특허의 보충심사 동안에 검토, 재검토 또는 정정되었으면, 종전의 심사에서 검토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검토되었거나, 부정확했던 정보와 관련한 행위에 근거하여, 그 특허가 집행할 수 없는(unenforceable)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된다. (a)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거나 하지 않은 것은 제282조에 따른 특허의 집행성과는 관련이 없다. (2) 예외 (A) 종전의 주장 –민사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주장 또는 미국 식품의약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505조 (j)(2)(B)(iv)(II)에서 따라 특허권자에 의하여 접수된 고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경우, 그것이 그 주장의 기초를 구성하는 정보를 검토, 재검토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a)호에 따라 보충심사를 청구한 날 전에 있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B) 특허집행소송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 (a)항이나 미국 특허법 제281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보충심사와 그에 따른 재심사에 대한 결론이 그 소송 제기일 전에 나오지 않으면, (a)항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검토되었거나 재검토 되었거나 정정되었던 정보에 기초하는 소송에서 제기된 방어에 대하여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d) 수수료 및 관련 규칙 (1) 수수료 –청장은 규칙으로, 특허의 보충심사 청구의 제출에 대하여, 그리고 그 청구에서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 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b)항에 따른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보충심사에 적용하는 수수료와 더불어, 제30장에 따른 당사자 재심사 절차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부과해야한다. (2) 규칙 –청장은 보충심사 청구에 관한 양식, 내용 및 기타 요건을 규율하는 규칙을 책정하고, 그 청구에서 제출된 정보를 재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 기만행위 –이 조항에 따른 보충심사나 재심사 과정에서, 보충심사의 대상인 특허와 관련해 특허상표청에 대해 심각한 기만행위가 저질러졌음을 청장이 알게 되면, 이 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로서 제307조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단된 청구항의 삭제 등과 같이 청장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와 더불어, 청장은 그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회부하여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회부 사실은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 특허의 서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더불어 미국 정부가 그 회부와 관련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회부는 공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f) 해석 원칙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 (1) 형법이나 반독점법(형법(Title 18) 제1001조 (a)항, Clayton법 제1항 및 불공정한 경쟁방식과 관련한 범위에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 제5조 포함)에기초한 제재의 부과를 배제하는 것 (2) 부정행위 가능성을 조사하고 특허상표청에 제기된 사항이나 절차와 관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3) 특허상표청에 대한 대리인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제3장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
26장 소유권 및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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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특허권 양도 |
특허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은 사유재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특허출원, 특허 또는 그에 관한 어떠한 이익도 서면 의 증서에 의해서 법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양수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같은 방식으로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의한 배타권을 미국 전체 또는 특정 지역에 부여하고 양도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선서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는 자, 또는, 외국에서의 경우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또는 선서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직원이 발행한 서명 및 날인이 첨부된 확인 증명서, 또는, 협정 또는 조약에 의해, 미국 내에 지명된 직원의 추신과 같은 효력을 주는 외국에 의해 지명된 직원의 추신은,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양도, 수여 또는 이전의 실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특허권의 양도, 수여 또는 이전은,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혹은 유가 약인(valuable consideration)을 대가로 하는 후순위 매매나 또는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특허청에 기록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러한 후순위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262조 공유특허 |
달리 합의가 없을 경우, 특허의 공유자 각각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리고 다른 공유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하거나, 또는 특허 발명을 미국에 수입할 수 있다. |
27장 정부와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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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정부출원의 처리 기간 |
특허법 §133 및 §15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이 미국의 재산이 되었고 정부의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개시된 발명이 미국의 군비 또는 방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특허청장에게 증명하면, 특허청장은 처리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8장 특허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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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특허권의 침해 |
(a)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 존속 기간 동안 권한 없이 특허된 발명을 미국 내에서 생산, 사용, 판매 신청이나 판매하는 자, 또는 특허된 발명을 미국에 수입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한다. (b) 특허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induce) 자는 누구든지, 특허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c) 특허 받은 물품인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조합물이나(combination), 합성물(composition)의 구성요소(component)나 특허 받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material)이나 장비(apparatus)이면서 그 발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해당 특허 침해에 사용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 혹은 개조되었으며 일상적 제품(staple article)이라거나 혹은 실질적인 비침해적 용도(substantial noninfringing use)에 적합한 상업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 내에서 판매 청약 혹은 판매하거나 또는 미국으로 수입한 자는 누구든지, 특허침해에 방조하는 자(contributory infringer)로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d) 어떠한 특허권자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허의 침해 혹은 방조침해로부터의 구제를 부인당할 수 없다: (1)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행했다면 방조 침해가 되었을 실시로부터 특허권자가 수익을 취한 경우, (2)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행해졌다면 방조 침해가 되었을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설정하였거나 실시를 허락한 경우, (3) 침해 혹은 방조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그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추구한 경우, (4) 특허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실시권 설정이나 사용을 거부한 경우, (5) 특허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제품의 판매의 허락에 있어서 다른 특허에 대한 실시권 설정계약 혹은 별개의 특허제품 판매를 조건부로 하는 경우로서, 다만 정황에 비추어볼 때 그 특허권자가 실시권 설정 계약 혹은 판매조건부의 기초가 된 특허제품 혹은 특허의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1)특허 발명(단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의약품이나 수의학적 생물학적 제품(해당 용어는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1913년3월4일 법(주: 일반적으로Virus-Serum-Toxin Act라 한다)에서 사용되는바에 따른다)으로서 주로 재조합 DNA, 재조합RNA,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나 기타의 위치 결정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의약품 또는 수의적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규제하는 연방 법률에 따른 개발 및 정보 제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만 미국 내에서 생산, 사용, 판매 청약, 판매하거나 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다음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된다. (A)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 제505조 (j)항에 따른 혹은 동법 제505조 (b)항의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의약품에 대한 신청서로서 그 의약품이 특허의 권리청구 대상이거나 혹은 그 사용이 특허의 권리청구대상인 경우 (B)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 제512조 또는 1913년3월4일 법(21 U.S.C. §§ 151- 158)에 따른 의약품 혹은 수의학적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신청서로서 그 의약품 혹은 수의학적 생물학적 제제가 주로 재조합 DNA, 재조합RNA,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나 기타의 위치 결정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허의 권리청구대상이거나 그 사용이 특허의 권리청구 대상인 때에는, 신청서의 제출이 상기 법에 따라 특허의 권리청구 대상이거나 그 사용이 특허의 권리청구대상인 의약품 혹은 수의학적 제제의 상업적인 제조, 사용 혹은 판매에 대한 허가를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본 조에 따라 제기되는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제(1)절에 따라 미국에서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 신청, 판매하거나 또는 미국에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이나 기타의 구제 수단이 인정될 수 없다. (4) 제(2)절에서 규정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A) 법원은 침해에 관련된 의약품 또는 수의학적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허가의 효력 발생일이 침해당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보다 빠르지 않도록 명해야하고, (B)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수의학적 생물학적 제제의 미국 내에서의 상업적 생산, 사용, 판매신청, 판매 혹은 미국에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이 해당 침해자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C)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수의학적 생물학적 제제의 미국 내에서의 상업적 생산, 사용, 판매 신청, 판매 혹은 미국에의 수입이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혹은 기타 금전적인 배상의 책임을 부과될 수 있다. §285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제(2)절 상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구제는 (A), (B) 및 (C)로 한정된다. (5)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 제505조 (21 U.S.C. 355)(b)항 (2)(A)(iv) 또는 (j)항 (2)(A)(vii)(IV)에 따른 확인(certification)을 포함하는 본 조 제(2)절 상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상기 확인의 대상이 된 특허의 특허권자 혹은 상기의 (b)항에 따라 특허의 권리청구대상인 의약품 혹은 의약품의 사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신청의 보유자 중 누구도, 상기의 (b)항의 (3) 또는 (j)항의 (2)(B)에 따른 통지서의 수령 후 45 일이 만료되기 전에 그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미합중국의 헌법과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신청인이 28 USC §2201에 따라 구하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거나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판결(declaratory judgement)의 소송에 대하여 대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갖는다. (f) (1)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components)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되도록 초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구성요소들(components)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구성요소들(components)의 결합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미국 밖에서 결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공급되도록 초래하는 경우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서(component) 그 발명에 대하여 사용되기 위하여 특별하게 만들어졌거나 개조되었고 일상적 제품(staple article) 혹은 실질적인 비침해적 용도(substantial noninfringing use)에 적합한 상업적 물품이 아닌 것을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으로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되도록 초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구성요소(component)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해당 구성요소(component)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개조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구성요소들(components)의 결합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미국 밖에서 결합되도록 의도할 경우 특허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g) 정당한 권한 없이 미국에서 특허 받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 또는 미국에서 판매청약, 판매 혹은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제품에 관한 수입, 판매 청약, 판매 또는 사용이 그러한 방법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에 특허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방법특허의 침해소송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나 기타의 사용, 판매 청약 또는 판매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소매 판매를 이유로 하는 침해 구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 법에 있어서 특허 받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은, 다음에 각 열거된 경우에는 특허 받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당해 제품이 후속공정에 의해 크게 변경된 경우 (2) 당해 제품이 다른 제품의 사소하고 비필수적인 구성요소(component)가 된 경우 (h) 본 조에 있어서 “누구든지”란 주정부, 정부 기관, 공적 자격으로 행동하는 정부 기관의 간부 직원이나 일반 직원 혹은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정부, 및 정부 기관, 간부 직원이나 일반 직원은 비정부 조직에 대해서와 동일한 방식과 정도로 본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i) 본 조에 있어서 특허권자 혹은 특허권자의 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한 “판매 청약” 혹은 “판매의 청약”은 판매가 해당 특허의 존속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제272조 미국에서의 일시적인 존재 |
미국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수단에 유사한 특권을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들어오는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수단 내에서의 발명의 사용은, 그 발명이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수단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미국에서의 판매 청약을 받거나 판매되거나 판매될 것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출되지 않는다면,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제273조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선 상업적 실시에 기초한 항변 |
(a) 개관 –공정 또는 제조 또는 다른 상업적 공정에서 실시되는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을 구성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로 제소당한 자는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82조 (b)항에 따른 항변을 할 수 있다. (1) 그 자가 내부적인 상업적 실시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업적 실시의 유용한 최종 결과물의 실제 근거리 판매(actual arm’s length sale)나 다른 근거리 상업적 양도와 관련하여 해당 대상을 선의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실시한 경우 (2) 그 상업적 실시가 다음의 둘 중 더 일찍 도래한 날의 최소 1년 전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A)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B) 청구발명이 제102조 (b)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개시된 날 (b) 증명책임 –이 조항에 따른 항변을 주장하는 자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항변을 성립시킬 책임을 진다. (c) 추가적인 상업적 실시 (1) 시판 전 규제 심사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실시될 발명이 그 기간 중 그 대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는 시판 전 규제 심사 의 대상이라면, 제156조 (g)항에 열거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그러한 심사 기간 중 이조항의 (a)항 (1)호와 관련해서는 상업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비영리 실험실 실시 –공중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 연구소나 대학, 병원과 같은 기타 비영리 기관에 의한 발명의 실시도 (a)항 (1)호와 관련해서는 상업적인 실시로 간주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항변은 그러한 연구소나 기타 비영리 기관이 그 내부에서만 지속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주장될 수 있다. (d) 권리의 소진 –(e)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인정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해당 발명을 실시하여 만든 유용한 최종 결과물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은 만일 특허권자가 그러한 판매나 처분을 했더라면 특허권이 소진되었을 판매나 처분이었다면,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자의 판매나 처분행위도 특허권자의 권리를 소진한다. (e) 제한 및 예외 (1) 개인적 항변 (A) 개관 –이 조항의 항변은 (a)항에 기술된 상업적 실시를 수행하거나지시한 자 또는 그 자를 관리하거나 그 자에게 관리를 받거나 그 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관만이 주장할 수 있다. (B) 권리의 이전 –특허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의한 항변을 주장하는 권리는 타인에게 라이선스 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항변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전체나 사업 분과와 관련해 다른 이유에 의해 선의의 부수적 양도 또는 이전은 예외로 한다. (C) 장소의 제한 –(B)목에 기술된 양도 또는 이전의 일부로 항변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청구발명의 유효출원일 또는 그러한 기업 또는 사업 분과의 양도 또는 이전 일자 중 더 늦게 도래한 날 이전에 청구발명을 침해하였을 발명이 실시되는 장소에서의 실시에만 그러한 방어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출처 –항변의 기초가 되는 발명이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와 인접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롯된 경우, 이 조항에 의한 항변은 주장될 수 없다. (3) 일반 라이선스 부인 - 이 조항에 의해 주장되는 항변은 쟁점이 되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가 아니며, 단지 이 조항에 따른 상업적 실시를 충족했다고 확인된 특정 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그 항변은 청구발명의 실시의 양 또는 규모의 변화 및 특허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청구된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 청구발명에서의 개량에도 확대된다. (4) 실시의 포기 –이 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상업적 실시를 포기한 자는 그 포기 이후에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포기일 전에 수행된 행위에 의존 수 없다. (5) 대학의 예외 (A) 개관 – (a)항이 적용되는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자도 항변이 주장되는 청구발명이, 발명의 시점에, 고등교육기관(1965년 고등교육법(20U.S.C. 1001(a)) 제101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한 개 이상의 그 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양도의 의무 하에 있는 경우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B) 예외 –청구발명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금을 사용하고는 수행될 수 없었던 경우 (A)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f) 부당한 항변 주장 –이 조항에 따라 항변을 주장한 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후속하여 항변 주장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제285조에 따라 변호사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g) 무효 –이 조항에 따라 항변이 제기되거나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제102조 또는 제103조에 의한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다. |
29장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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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
특허권자는 특허의 침해에 대해 민사 소송에 의한 구제를 가진다. |
제282조 유효성의 추정 항변 |
(a) 개관 -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의 각 청구항(독립항, 종속항, 또는 다중종속항 등)은 다른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종속항은 그 독립항이 무효인 경우라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조성물에 관한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되고 그 청구항이 제103조(b)(1)에 따른 비자명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제조방법은 단지 제103조(b)(1)에 따르는 것만으로 비자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 또는 그 청구항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b) 항변 -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다음의 사항이 항변으로 주장될 수 있으며 또한 주장되어야 한다. (1) 비침해, 침해에 대한 책임의 부존재 또는 실시불능. (2) 본 법 제2부(PART II)에 명시된 특허성의 요건에 근거한 특허 또는 청구항의 무효의 주장. (3) 소송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특허나 청구항의 무효 (A)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요건, 다만 최선 실시예의 미기재는 특허 청구항의 삭제나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의 기초로 될 수 없다. (B) 미국 특허법 제 251조의 요건(4) 특허법에 의해 항변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사실 또는 행위 (c) 소송의 통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동안의 소송 -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무효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적어도 심리 기일 30일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박문 또는 서면에 의해, 소송중인 특허의 비신규성과의 근거로서 인용될 특허의 국가, 번호, 일자 및 특허권자 이름이나 간행물의 명칭, 일자 및 페이지 번호를 관련 기술 수준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단 연방국가배상소송법원(United States Claims Court[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제외한다), 또한 소송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선발명자,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선행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 혹은 그 특허발명이 이미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판매를 위해 청약된 바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자가 있다고 주장될 경우 그러한 자의 이름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상기 사항에 대한 입증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심리에서 행해질 수 없다. 제154조 (b) 또는 제156조에 따라 특허의 존속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1) 연장 신청인, 또는 (2) 특허청장이, 상기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는 연장에 대한 무효 또는 연장의 일부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연장된 존속 기간 중의 특허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될 수 있으며 또한 주장되어야 한다. 제156조(d)(2)에 따른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기의 소송에서 검토되지 아니한다. |
제283조 강제명령 |
허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들은 특허가 부여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침해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84조 손해배상 |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침해를 보상하는데 충분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에 의한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 이자, 및 법원이 정하는 비용의 합보다 적을 수 없다. 손해배상액이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사정한다. 손해배상액이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혹은 결정되지 않는 양 경우에 법원은 결정된 또는 사정된 액수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154의 (d)에 따른 조건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전문가 증언을 구할 수 있다. |
제285조 대리인 비용 |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우세 당사자(prevailing party)에게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86조 손해배상청구의 시기적 제한 |
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에 대한 소장의 제출 또는 반소의 제기로부터 6 년 이전에 행해진 침해에 대해서는 회복을 받을 수 없다. 특허 발명의 사용에 의해 미국 정부에 대한 청구의 경우는, 제소 전 기간은, 6년을 한도로, 보상 청구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이 해당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부가 청구인에게 그 청구가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한 날까지, 전 단락을 참조하는 기간의 일부로는 계산되지 않는다. |
제287조 손해 및 그 외의 구제에 관한 제한 특허 표시 및 통지 |
(a) 특허권자 및 특허권자를 위해 또는 특허권자에 의해 미국 내에서 특허된 물건을 제조,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하는 자나 특허 물건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자는, "patent" 또는 약어 "pat."을 특허 번호와 함께 그 위에 부착하거나, 또는 그 위에 ‘특허(patent)’라는 단어나 그 약어인 ‘pat.’이라는 단어와 함께, 일반 대중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그 특허 물품이 특허번호와 연관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포기하거나, 또는 물건의 성질로 인해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고지를 포함하고 있는 라벨을 물건이 포함된 포장에 부착함으로써, 해당 물건이 특허의 보호 하에 있음을 공중에게 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소송에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으나, 단, 침해자가 침해에 대하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침해를 계속하였음이 입증되면, 해당 통지의 뒤에 생긴 침해에 대해서만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침해 소송의 제기는 해당 통지에 해당한다. (b) (1) §271의 (g)상의 침해자는, 손해 및 금지에 대해서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의 내용에 구속되며, 단 본 조 (b)항 또는1988년의 방법특허에 대한 개정법(Process Patent Amendments Act of 1988) 제9006조에 의해서 수정된 구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는다.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본 조(b)항에 의한 구제내용의 수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 특허 방법을 실시한 자, (B) 특허 방법을 실시한 자를 지배 또는 감독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인에 의해서 지배 또는 감독되고 있는 자, 또는 (C) 제품 생산에 방법 특허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 제품의 수입,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가침해를 구성하는 것을 침해 전에 알고 있던 자. (2) §271의 (g)상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본 조에 의한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제품에 관한 침해의 인식을 가지기 전에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운반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자가 소유 또는 운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A) §271의 (g)에 근거한 침해에 대해서 제기된 소송에 관한 구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i) 개시 요청(request of disclosure)에 관해 피고가 입증한 선의 (ii) 개시 요청에 관해 원고가 입증한 선의, 및 (iii) 특허에 의해 보장된 배타권 회복의 필요성 (B) 위 (A)와 관련하여 선의의 증거란 다음을 의미한다: (i) 피고에 의한 개시(disclosure) 요청 (ii)개시 요청을 받은 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한 응답 및 (iii) 피고가 구매한 물건의 제조업자(만약 제조업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보내는 응답서 및 이와 함께 응답서에 개시된 특허방법이 해당 물건에 사용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대한 요청. 전술된 행위 중의 어떠한 것도 실시된 바 없을 경우 이는 다른 경감의 사정(mitigating circumstances)이 없는 한 선의가 부존재에 대한 증거가 된다. 경감의 사정에는 제품의 본질, 제품 공급원의 수, 또는 유사한 상업적 환경들로 인해,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시요청이 필요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4) (A) 본 항과 관련하여, "개시 요청"이란 그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요청을 받는 자가 특허권자로서 혹은 라이센스를 받은 방법특허를 가지고 그 특허임을 밝혀주는(identify) 제품의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서면의 요청으로서, 그 자가 그 요청시점 당시 만약 그 물건이 허가 받지 않은 자에 의해 미국에 수입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판매, 판매 청약 또는 사용되었다면 § 271의 (g)에 근거한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취지의 개시 요청은 다음 요청에 한정된다. (i) 요청이 전달된 자에 의해 제조된 제품과동일한 형태의 제품의 판매에 있어 미국에서 정규적으로 종사하는 자에 의해 요청되거나, 또는 요청을 한 자가 미국에서 해당제품의 판매에 종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포함 (ii) 특허를 침해하는 방법에 의해 생산된 복수단위의 제품을 처음으로 수입, 사용, 판매의 신출 또는 판매하기 전 및 그 제품에 관해서 침해의 인식을 가지기 전에 실시한자에 의한 요청, 및 (iii) 개시 요청을 한 자가 제조업자에게, 또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요청을 한자에 의해 구매될 제품의 공급업자에게, 그 요청에 따라 특정된 특허를 즉시 제출한다는 표시를 포함하며,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로부터 그 특허에서 청구된 방법은 그 제품의 생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요청한다. (B) 라이센스를 받은 자가 개시 요청을 수령했을 경우에, 해당인은 특허를 특정하거나 또는 그개시 요청을 즉시 라이센서에게 통지해야 한다. (C) 개시 요청을 수령하기 전에, (a)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특허 방법에 따라 생산되어 해당인이 미국에 있어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하거나, 또는 해당인이 미국에 수입한 모든 제품에 방법 특허의 번호를 표시한 자는 개시 요청에 응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전 단락의 목적에 대해, "모든 제품"은 1988년의 방법특허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생산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5) (A) 본 항과 관련하여 침해의 통지란, 자에 의한 실제 지식, 또는 제품이 미국에서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고 합리적인 자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서면 통지서의 수령, 또는 그 조합을 의미한다. (B) 타인이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자의서면 통지서는,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방법과 그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선의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통지서에서, 특허권자의 생각을 타당하게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지만, 특허권자는 어떠한 기업 비밀을 개시할 필요는 없다. (C) (B)에 규정된 서면 통지서 또는 (4)에 규정된 개시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을 수령한 자는, 경감 사유 없이, 다음과 같으면, 통지서 또는 회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에 관한 침해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i) 통지서 또는 회신을,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인이 구입한 또는 구입할 예정인 제품과 관련되는 공급업자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음 및(ii)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로부터 특정된 특허가 침해되지 않다는 믿음에 대한 충분히 근거한 사실적 기초를 기재한 진술서를 수신하지 않음. (D) 본 항의 목적을 위해, 방법 특허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을 사업의 크기 또는 효율적인 재고수준과 비교해서 비정상으로 큰 수량으로 미국 내에서 취득한 자는, 그 물건이 해당 특허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반증 가능하게 추정된다. (6) 본 항에 근거한 개시 요청에 대한 회답을 수신한 자는 요청의 상대방에게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수수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특허조사의 비용을 넘어서는 안 되나, 어떤 경우에도$500 을 넘어서는 안 된다. (c) (1) 제271조의 (a) 또는 (b)에 근거한 침해를 구성하는 의료 행위의 의료 실시자에 의한 실행에 관해, 제281조, 제283조, 제284조 및 제285조의 규정은 해당 의료 실시자 또는 해당 의료 행위에 관련된 건강관리 사업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c)의 규정과 관련하여: (A) “의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의료적 또는 외과적 처치의 실행을 의미하나, (i) 그 특허를 위반하는 특허 받은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의사용, (ii) 그 특허를 위반하는 조성물의 특허 받은 용도의 실시, 또는 (iii) 유전공학적 특허를 위반하는 실시는 포함하지 않는다. (B) “의료 실시자"는 주에 의해 (c)(1)에 규정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면허를 가진 자연인이거나 해당인의 지휘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실행에 참가하는 자를 의미한다. (C) “관련 건강관리 사업체"는 의료 실시자가 의료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적 제휴를 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요양원, 병원, 대학, 의대, 건강 유지 조직, 단체 진료소 또는 의원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D) “직업적 제휴"는, 직원 특권, 의료 직원 자격, 고용 또는 계약 관계, 파트너십 또는 소유자이익, 임용, 또는 그 외의 제휴로서, 의료 실시자가 건강관리 사업체를 대리하여, 또는 공동으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 “신체”는 인간의 치료에 직접 관계하는 연구 또는 교육에 사용되는 자의 신체, 기관 또는 시체 또 비인간 동물을 의미한다. (F) “조성물의 특허 받은 용도"는 조성물의 용도가 청구된 방법의 목적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조성물의 사용을 인용하는 신체에 대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조치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청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G) “주”란 미합중국, 워싱톤 D.C., 또는 푸에르토리코 공화국 내의 주 혹은 영토를 의미한다. (3) 본 (C)의 규정은,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의상업적 개발,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유통, 또는 조제 또는 임상 검사 업무(병원에 제공되는 임상 검사 업무 제외)의 제공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내국 세입 법전 제501 조(c)에 근거한 면세 단체인지 여부에 상관없이)그 자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 하고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기계, 제조물 또는 조성물의 상업적 개발,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유통, 또는 물질구성 또는 임상 검사 업무(병원에 제공되는 임상 검사 업무 제외)에 직접 관련된 경우, 및 (B)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공중위생법 또는 임상 검사 기관 개선법에 따르는 규제를 받는 경우. (4) 본 (c)의 규정은, 최초 유효 출원일이 1996년 9월 30일보다 이전인 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특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288조 무효인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의 침해 소송 |
특허 중 일부 청구항이 무효이더라도, 유효 가능성이 있는 청구항에 기하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소송 개시 전에 무효인 청구항에 대한 포기 선언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비용을 회복할 수 없다. |
제288조 무효인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의 침해 소송 (구법) |
사기나 기망의 의도가 없을 경우, 특허 중 일부 청구항이 무효이더라도, 유효 가능성이 있는 청구항에 기하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소송 개시 전에 무효인 청구항에 대한 포기 선언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비용을 회복할 수 없다. |
제289조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추가배상 |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판매를 위하여 여하한 물품에 적용하거나, (2)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적용한 여하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최소한 250불 및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여하한 미국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는, 침해된 특허권자가 이 법에 따라 가지는 다른 배상 받을 권리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나,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다. |
제290조 특허소송의 통지 |
미국의 법원의 서기는 이 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후 1월 이내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발명인의 성명 및 소송이 제기된 특허권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 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른 특허가 동 소송에 관련되어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는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후 1 월 이내에 서기는 청장에게 이에 통지를 하여야한다. 청장은 동 통지를 받은 경우 동 사실을 특허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291조 모인특허 |
(a) 개관 –특허권자는 동일한 발명을 청구하면서 보다 빠른 유효출원일을 갖는 다른 특허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다른 특허에 청구된 발명이 본 항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자에 의하여 소유된 특허의 청구발명의 발명자로부터 파생되었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제소 제한 –이 규정에 따른 소송은 파생되었다고 주장된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포함하면서 그 발명을 파생하였다고 주장된 자를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 기명한 최초 특허의 등록일 후 1년 이내에만 제기될 수 있다. |
제291조 특허권의 우선권 (구법) |
발명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의 소유자는 다른 특허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에 우선권의 다툼이 있는 특허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 법 §416의 두 번째 단락의 규정은 이 조에 의한 소송에 준용한다. |
제292조 허위표시 |
(a) 미국 내에서 생산,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약 또는 판매된 것 또는 미국 내로 수입된 것에,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특허권자의 이름이나 이름의 모조, 특허 번호 또는 "특허", "특허권자" 등을 표시, 부착하거나 혹은 그 물건에 관한 광고에 사용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상표를 위조 혹은 모조할 의도, 또는 공중을 속여서 그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해 혹은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생산, 판매의 신출, 판매 혹은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자 또는 공중을 기만할 목적으로, 특허를 받지 않은 물품에 "특허" 또는 그 물건이 특허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또는 번호를 표시, 부착하거나, 혹은 그 물건에 관한 광고에 사용하는 자 또는 공중을 기만할 목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했더라도 계속 중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특허출원 중", "특허 출원 계속 중" 또는 특허 출원 중을 의미하는 단어를 표시, 부착하거나, 혹은 그 물건에 관한 광고에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위반에 대해$5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정부만이 이 조항에 근거한 처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이 조항의 위반의 결과로 경쟁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를 보전하기에 적당한 손해의 회복을 위해 미국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a)항에 규정된 방식의 제품에 관한 특허표시는, 그 제품에 관한 것이지만 종료된 특허인 경우, 이 조항의 위반은 아니다. |
제293조 비거주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와 송달 |
미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통지가 송달될 수 있는 미국 내의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를 표시한 지정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할 수 있다. 동 지정된 자가 최종 지정서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콜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동 법원은 공시최고 또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 법원은 특허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동 법원의 관할권에 속할 때와 동일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
제294조 자발적 중재 |
(a) 특허권 또는 특허권에 속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은 특허권의 유효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침해와 관련된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동 조항이 없을 때에는 기존의 특허권의 유효 또는 침해에 대하여 당사자는 중재에 의한 동 분쟁의 해결을 문서로서 합의할 수 있다. 동 조항 또는 합의는 법률 또는 형평상 계약의 취소를 위해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강제될 수 있다. (b) 동분쟁의 중재, 중재자에 의한 재정 및 재정의 확인은 이 조와 부합하는 한미국법 제7편에 의해 규제된다. 동 중재절차에서 이 편 §282에 따라 규정된 항변은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서도 절차에서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c) 중재자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중재당사자 쌍방을 구속하지만 다른 제3자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중재의 당사자는 재정의 대상인 특허가 항소가 행해 질수 없거나 또는 행해지지 아니한 권한 있는 관할권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동 재정은 중재의 당사자의신청에 따라 권한 있는 관할 법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동 수정은 동 수정이 있은 날로부터 동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d) 재정이 중재자에 의하여 행해졌을 때 특허권자, 그 양수인 또는 승계인은 그 사실을 문서로서 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 절차에 참여한 각 당사자에 대해서는 각자 분리하여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 동 통지 는 당사자의 주소· 성명, 발명자의 성명, 특허소유권자의 성명을 기재 하고, 특허번호를 지정하고 재정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이 법원에 의해 수정된 경우 동 수정을 요구한 당사자는 동 수정을 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장은 동 사실을 동특허의 소송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요구된 통지가 청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동 통지를 청장에게 할 수 있다. (e) 재정은 (d)항에 의해 요구된 통지가 청장에게 접수될 때까지 집행될 수 없다. |
제295조 추정:특허 방법에 의해 만든 제품 |
미국에서 특허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판매, 판매의 청약 또는 사용에 의한 방법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 만약 법원이 (1) 문제의 제품이 특허 방법에 따라 생산되었을 실질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2) 원고가 해당 제품의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리적 노력을 했지만 그 방법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경우, 그 제품은 그 특허방법으로 생산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제품이 특허 방법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 |
제296조 주, 주의 대행기관 및 주 공무원의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 |
(a) 일반 - 주, 주의 대행기관 및 그의 공무자격 내에서 활동하는 주나 주의 대행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미국헌법 제 11 차 개정 또는 기타 주권면책원칙 하에서, §271에 근거한 특허침해 또는 이 표제하의 기타 위반에 대한, 정부 또는 비정부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자에 의한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b) 배상 - (a)에서 기술된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배상(법 및 형평상의 배상을 포함하여)은, 사설단체에 대한 소송에서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배상과 동일한 정도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배상은 §284에 근거한 손해, 이자, 비용 및 §284에 근거한 3배 배상, §285에 근거한 변호사비용 및 §289에 근거한 디자인침해에 대한 부가적인 배상을 포함한다. |
제297조 부적절하고 기만적인 발명의 홍보 |
(a) 일반적인 사항. 발명을 홍보하는 자는 고객과 발명홍보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개시할 의무를 지닌다: (1) 과거 5년 동안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상업적 가능성을 평가한 발명의 총 개수, 상업적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발명의 수, 및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한 발명의 수 (2) 과거 5년 동안 발명을 홍보하는 자와 계약한 고객의 총 수, 단, 발명을 홍보하는 자로부터 전시회 서비스, 조사, 선전, 또는 비판매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 또는 발명을 홍보하는 자에 대한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고객은 포함하지 않는다 (3) 해당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제공한 발명 홍보서비스의 직접적 결과로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발명을 홍보하는 자에게 알려진 고객의 총수 (4) 해당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제공한 발명 프로모션 서비스의 직접적 결과로 그 발명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취득한 것으로 발명을 홍보하는 자에게 알려진 고객의 총수 및 (5) 과거 10년 동안 발명을 홍보하는 자 또는 그의 임원이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였던 이전의 모든 발명 홍보 회사의 명칭 및 주소. (b) 민사 소송 (1) 발명을 홍보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발명을 홍보하는 자(또는 해당 발명을 홍보하는 자의 대리인, 종업원, 이사, 임원, 동업자 또는 독립적인 계약직)에 의한 중대한 허위 또는 사기적인 진술이나 표시, 또는 중대한 사실의 생략에 의해서, 또는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개시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에 의해 인정된 자는 그 발명을 홍보하는 자(또는 해당 발명을 홍보하는 자의 임원, 이사 또는 동업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의해서, 합리적인 경비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을 배상 받을 수 있다. (A) 고객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또는 (B) 고객의 선택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라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5,000 이하의 법정 손해액. (2) (1)에도 불구하고,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고의로 허위 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실을 생략하거나, 또는 (a)에 따라 요구된 정보개시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고객이 입증 책임을 지고, 또한 법원이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발명을 홍보하는 자에 대하여 과거에 제기된 이의제기로 인해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받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다른 시정 조치를 (d)에 따라 특허청장이 수집한 기록에 근거하여 고려함으로써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정금액의 3배까지 증액 할 수 있다. (c) 정의. 본 조와 관련하여, (1) "발명 홍보 서비스 계약"은 발명을 홍보하는 자가 고객을 위해 발명 홍보 서비스를 맡는 계약을 의미한다. (2) "고객"은 발명을 홍보하는 자와 발명 프로모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다 (3) "발명을 홍보하는 자"는 자, 기업, 조합, 회사, 또는 그 외의 사업체로서 고객을 위해서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발명 홍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청약하는 자이며, 매스 미디어상의 선전을 통해서 스스로를 해당 서비스의 제공자로 표시하는 자이다. 단, 다음을 제외한다. (A) 연방 정부, 주 또는 지방 자치체의 부처 또는 기관 (B) 비영리, 자선, 학술, 또는 교육 단체로서,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1986년의 연방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 170조(b)(1)(A)에 규정된 단체 (C) 실용 특허(utility patent)나 이전에 출원된 정규의 실용 특허 출원의 상업적 가능성을 결정하는 평가 또는 그러한 특허나 출원의 라이센스나 판매의 청약에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D) 사업과 관련된 주식 또는 자산의 판매를 포함한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E) 제품의 소매 판매 또는 유통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4) "발명 홍보 서비스"는, 고객으로서의 기업, 회사 또는 기타의 존재를 위하여, 고객의 발명을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마켓팅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알선 혹은 알선의 시도를 의미한다. (d) 이의제기의 기록 (1) 이의제기의 공개.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수령한 발명 홍보자에 관한 이의제기를 공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명 홍보자의 답변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특허 부장은 발명 홍보자에게 수령된 이의제기를 통지하고 그 이의제기를 공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전에 답변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의제기에 관한 요구. 특허청장은 연방 또는 주 기관에 발명 홍보 서비스에 관한 이의제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명 홍보자의 답변과 함께 위 (1)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에 그 이의제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제298조 변호사의 자문 |
침해자가 침해 주장된 특허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거나 침해자가 법원이나 배심원에게 그러한 자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침해자가 고의로 그 특허를 침해했다거나 의도적으로 그 특허의 침해를 유도했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
제299조 공동소송 |
(a) 공동피고 – 271(e)(2) 규성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 이외에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상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하여 제소된 침해 당사자들은 공동피고 혹은 공동 반소피고로서 또는 공판을 위해 하나의 소송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병합될 수 있다 - (1) 구제를 요청하는 권리가 동일한 거래나 혹은 함께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피소 제품 또는 방법을 생산, 사용, 미국으로의 수입,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에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2) 모든 피고 또는 반소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사실문제가 해당 소송에서 발생할 경우. (b) 병합이 성립되지 않는 주장들 – 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소된 침해자들은 각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나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만 기초하는 경우에는 공동피고 또는 공동 반소피고로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될 수 없다. (c) 포기 – 침해자로 피소당한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본절에서 규정한 제한을 포기할 수 있다. |
30장 정보제공 및 결정계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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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선행기술 및 서면진술의 인용 |
(a) 개관 –누구든지 언제라도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인용할 수 있다. (1) 그 자가 특정 특허 청구항의 특허성에 관하여 관련이 있다고 믿는 특허 또는 간행물로 구성된 선행기술 (2) 연방법원 또는 특허상표청의 절차에서 제출된, 특허권자가 특정 특허 청구항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나타내는 특허권자의 진술서 (b) 공식 기록 –(a)항에 따라 선행기술이나 서면진술을 인용하는 자가 서면으로 그 선행기술이나 서면진술을 해당 특허의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 적용하는 관련성과 방식을 설명하면, 그 선행기술 또는 서면진술의 인용 및 그에 관한 설명은 해당 특허의 공식 기록의 일부로 된다. (c) 추가 정보 –(a)항 (2)호에 따라 서면진술을 제출하는 자는 그 서면진술이 제출되어 다루어진 절차에서 기타 다른 문서, 소장(pleadings) 또는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d) 제한 –(a)항 (2)호에 따라 제출된 서면진술 및 (c)항에 따라 제출된 추가정보는, 제304조, 제314조 또는 제324조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서 해당 특허 청구항의 적절한 의미를 판단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는,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 서면진술이나 추가 정보가 보호 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면, 그 진술이나 정보는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e) 비밀성 –(a)항에 따라 선행기술이나 서면진술을 인용하는 자의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신원은 해당 특허 기록에서 제외되어 비밀로 유지된다. |
제302조 재심사의 요구 |
누구든지 항상 이 TITLE의 §301의 규정에 따라 주장된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특허상표청에 의한 특허권리의 재심사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요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이 TITLE의 §41의 규정에 따라 특허상표청장이 정한 재심사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요구는 재심사가 요구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주장된 선행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과 적절함을 포함해야 한다. 요구하는 자가 특허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청장은 즉시 요구의 사본을 특허기록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03조 청장에 의한 발부의 결정 |
(a) 이 TITLE의 §302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구서의 제출 후 3월 이내에 청장은 관계된 특허의 일부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가능성의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가 요구에 의하여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청장은 특허가능성의 실질적 새로운 문제가 이 TITLE의 §303 또는 §302의 규정에 따라 주장되거나 또는 발견된 간행물과 특허에 의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b) 이 조 (a)에 따른 청장의 결정기록은 특허의 공식문서에 기록되고 사본은 즉시 특허의 기록소유자와 재심사를 요구한 자에게 교부 또는 우송된다. (c) 특허가능성의 실질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 조 (a)에 따른 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동 결정에 근거하여 청장은 이 TITLE의 §302에 따라 요구된 재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제304조 청장에 의한 재심사 명령 |
이 TITLE의 §303(a)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결정에 있어서 청장이 특허의 일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가능성의 실질적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허의 재심사 명령을 포함한다. 특허소유자에게는 결정서의 사본이 교부 또는 우송된 날로부터 재심사의 심리를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권리와 자신의 특허의 변경을 포함하여 동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2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특허소유자가 동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이 TITLE의 §302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 동 사본의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동 인은 특허소유자에 의해 제출된 진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심사에서 심리할 수 있다. 동 인은 즉시 제출된 답변서의 사본을 특허소유자에게 교부한다. |
제305조 재심사 절차의 시행 |
이 TITLE의 §304에 의해 규정된 진술서와 답변서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재심사는 이 편 §132와 §133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심사에 대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이 장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소유자는 이 TITLE의 §301의 규정에 따라 주장된 선행기술로부터 특허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또는 특허권의 특허가능성에 불리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허의 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의 제안을 할 수 있다. 특허의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허의 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의 제안은 이 장에 따른 재심사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에 대한 항소를 포함하여 이 조에 따른 모든 재심사 절차는 특허상표청 내의 특별한 긴급절차로 행해져야 한다. |
제305조 재심사 절차의 시행 (구법) |
이 TITLE의 §304에 의해 규정된 진술서와 답변서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재심사는 이 편 §132와§133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심사에 대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이 장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소유자는 이 TITLE의 §301의 규정에 따라 주장된 선행기술로부터 특허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또는 특허권의 특허가능성에 불리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허의 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의 제안을 할 수 있다. 특허의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허의 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의 제안은 이 장에 따른 재심사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저촉부에 대한 항소를 포함하여 이 조에 따른 모든 재심사 절차는 특허상표청 내의 특별한 긴급절차로 행해져야 한다. |
제306조 항소 |
이 장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련된 특허소유자는 이 TITLE의 §134의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고, 원특허 또는 제안한 특허의 변경 또는 특허의 새로운 권리의 특허가능성에 대한 불리한 결정에 관하여 이 TITLE의 §141부터 §14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구할 수 있다. |
제307조 특허증 특허불허 권리 취소 |
(a) 이 장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서 항소기간이 만료되거나 항소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청장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특허의 권리를 취소하는 증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된 특허의 권리를 확인하는 증서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된 제안된 특허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를 특허에 합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개한다. (b) 재심사 종료 후 특허에 결합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된 제안된 특허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는 이 조 (a)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발부 전에 변경된 특허 또는 새로운 권리에 의해 특허 받은 것을 제조, 구매 또는 사용한 자 또는 동일한 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재 발행된 특허에 대하여 이 TITLE의 §25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31장 당사자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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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당사자계 재심 |
(a) 개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가 아닌 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상표청에 당사자계 재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장은 재심에 필요한 총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b) 범위 –당사자계 재심 신청인은 제102조 또는 103조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만 그리고 특허나 간행물로 구성된 선행기술에 기초하여서만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c) 신청 기한 –당사자계 재심은 다음의 각 경우 중에서 늦은 날 후에 신청되어야 한다. (1) 특허등록이나 재등록 후 9개월이 되는 날 (2) 등록 후 재심이 제32장에 따라 개시된 경우, 그 등록 후 재심이 종료된 날 |
제312조 신청 |
(a) 신청 요건 –제311조에 근거한 당사자계 재심 신청은 다음 각 호 모두가 충족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1)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제311조에 따라 청장이 부과한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2) 신청서에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명시된 경우 (3) 신청서에 서면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다투고자 하는 청구항, 각 청구항 별로 그 다툼의 기초가 되는 근거 및 그 다툼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다음 모두를 포함하는 증거가 명시된 경우 (A) 신청인이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하는 특허 및 간행물의 사본 (B) 신청인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 증거와 의견을 뒷받침하는 선서서 또는 선언서 (4) 신청서에 청장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제공된 경우 (5) 신청인이 위 (2), (3), (4)호에 따라 요구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또는 만일 있다면 특허권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한 경우 (b) 공중의 이용가능성 - 제311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후 청장은 가능한 신속하게 그 신청서가 공중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3조 신청에 대한 예비답변 |
제311조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 신청이 제출되면, 특허권자는 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예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314조 당사자계 재심의 개시 |
(a) 기준 - 청장은 제311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제313조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에서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신청에서 다투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이 개시되도록 할 수 없다. (b) 시기 –청장은 제311조에 따라 제출된 당사자계 재심 신청의 개시 여부를 다음에 해당하는 날 중 하나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1) 제313조에 따라 재심 신청에 대한 예비 답변서를 받은 날 (2) 예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 (c) 통지 –청장은 제314조 (a)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통지에는 재심 개시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d) 불복 불가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계 재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불복할 수 없다. |
제315조 다른 절차 또는 소송과의 관계 |
(a) 침해자의 민사소송 (1) 민사소송에 의하여 금지되는 당사자계 재심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당사자계 재심 신청이 제출된 날 전에 해당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계 재심이 개시될 수 없다. (2) 민사소송의 중지(stay) - 신청인이 당사자계 재심을 신청한 날 이후에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해당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민사소송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A) 특허권자가 법원에 중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B) 특허권자가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반소를 제기한 경우 (C)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의 각하를 신청한 경우 (3) 반소의 처리 –해당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반소는 이 항에서 말하는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b) 특허권자의 소송 –당사자계 재심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privy)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 당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신청되면 개시될 수 없다. 이 앞 문장에 의한 신청 기한은 아래 (c)항에 따른 병합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병합 –청장이 당사자계 재심을 개시하면, 청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제31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한 자를 해당 당사자계 재심의 당사자로 병합할 수 있다. 청장은 제313조에 따른 예비 답변서를 받거나 그 예비 답변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314조에 따른 당사자계 재심의 개시의 정당성을 결정한다. (d) 복수의 절차 –제135조 (a)항, 제251조, 제252조, 제30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계 재심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특허에 관한 다른 절차나 사항이 특허상표청에 계속인 경우, 청장은 당사자계 재심 또는 기타 다른 절차나 사항이 그 절차나 사항에 관한 중지, 이송, 병합 또는 종료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e) 금반언 (1) 특허상표청에서의 절차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 청구항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여 제318조 (a)항에 따른 최종 서면결정을 받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인이 재심 과정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 기초하여 그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상표청에 절차를 청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민사 소송 및 기타 절차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 청구항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여 제318조 (a)항에 따른 최종 서면결정을 받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는 연방민사소송법(Title 28) 제1338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제기된 민사 소송 또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제337조에 따른 국재무역위원회에서의 절차에서, 신청인이 재심 과정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 기초하여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제316조 당사자계 재심의 수행 |
(a) 규칙 –청장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이 장의 절차에 관한 서류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의도로 제출된 신청서나 문서는 비공개 신청을 수반하면 그 신청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제314조 (a)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기 위해 제시해야 할 충분한 근거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3)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보충적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이 장의 당사자계 재심 및 이 재심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절차와의 관계를 확립하여 규율한다. (5) 관련 증거의 개시(discovery)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그 증거개시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된다. (A) 선서서나 선언서를 제출하는 증인에 관한 질문 (B) 그 외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 (6) 증거개시 남용, 절차의 남용 또는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과 같은 절차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 (7) 비밀 정보의 교환 및 제출을 통제하는 보호 명령에 관해 규정한다. (8) 당사자계 재심이 개시된 후 제313조에 따라 특허권자가 재심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서서나 선언서, 추가적인 사실 증거 및 전문가 의견서를 통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9) 특허권자로 하여금 다툼이 되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수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여 (d)항에 따라 특허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절차를 제시하고, 특허권자가 (d)항에 따라 접수된 보정을 뒷받침하도록 제출된 증거는 해당 특허의 심사이력의 일부로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10) 당사자계 재심 절차의 일부로써 양측에 구술 심리의 권한을 제공한다. (11) 청장이 특허권자와 신청인에게 이 장에 따라 재심의 개시를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장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1년의 기간을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제315조(c)항에 따른 병합의 경우에 이 호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제 315조 (c)항에 따른 병합을 청구하는 기간을 정한다. (13) 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적어도 한번 신청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b) 고려사항 –청장은 이 조와 관련하여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규칙이 경제, 특허 체계 전반, 특허상표청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 장에 따라 개시된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는 특허상표청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c)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제6조에 따라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당사자계 재심을 수행하여야 한다. (d) 특허의 정정(amendment) (1) 개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당사자계 재심 동안 특허권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한 번의 신청을 할 수 있다. (A) 다툼이 된 특허 청구항의 삭제(B) 다툼이 된 각 청구항에 대한 합리적인 수의 대체 청구항의 제안 (2) 추가 신청 –추가적인 정정 신청은 제317조에 따라 재심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화해를 진행하기 위해 재심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공동 요청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또는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에서 허용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3) 청구항의 범위 –이 항에 따른 정정은 특허 청구항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신규사항을 도입할 수 없다. (e) 입증의 기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당사자계 재심에서 신청인은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여 비특허성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
제317조 화해 |
(a) 개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당사자계 재심 절차는 재심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공동 요청으로 그 신청인에 관하여 그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그 종료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특허상표청이 그 절차에 관한 실체를 판단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에 관하여 재심이 종료된 경우, 제315조 (e)항의 금반언은, 그 신청인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의 개시에 기초하여, 해당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그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당사자계 재심의 신청인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면, 특허상표청은 재심을 종료하거나 제318조 (a)항에 따라 최종 서면결정으로 진행한다. (b) 서면 합의 –특허권자와 신청인 간에 당사자계 재심의 종료와 관련하여 또는 이를 고려하여 체결된 합의나 약정에서 언급된 부수협약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협약이나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협약이나 약정의 원본은 그 당사자들 간의 당사자계 재심의 종료 전에 특허상표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절차의 당사자의 요청으로 그 협약이나 약정은 영업비밀정보로 처리되며, 관련특허 서류와는 분리되며, 서면 요청에 의한 연방정부기관 또는 상당한 이유를제시한 자에게만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제318조 특허심판원의 결정 |
(a) 최종 서면결정서 –재심이 개시되고 각하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신청인에 의하여 다투어진 특허 청구항과 제316조 (d)항에 따라 추가된 신규 청구항에 대한 특허성에 관하여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b) 증명서 –특허심판원이 (a)항에 따라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행하고, 불복(appeal)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복절차가 종결되면, 청장은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특허 청구항을 삭제하고,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특허 청구항을 확인하며,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신규의 또는 보정된 청구항을 그 특허에 결합하는 증명서를 등록 공고한다. (c) 중용권 –당사자계 재심 결과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특허에 결합하게 된 보정되거나 신규의 청구항은 (b)항에 따른 증명서의 등록 전에 그 보정되거나 신규의 청구항에 의하여 특허 받은 것을 미국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하거나 사용한 자 또는 미국으로 수입한 자 또는 그에 대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한자의 권리에 관하여 재등록 특허에 대한 제25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d) 재심 기간에 관한 정보 –특허상표청은 각 당사자계 재심에 관하여 재심 개시부터 최종 서면결정서 발행까지의 기간을 설명하는 공식 정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9조 불복 |
제318조 (a)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최종 서면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41조에서 제144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당사자계 재심의각 당사자는 불복에 대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1장 선택적인 당사자계 재심사 절차 (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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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당사자계 재심사절차의 신청 (구법) |
(a) 개관 - 제3자는 언제라도, §301의 규정 하에서 인용된 선행기술을 근거하여 특허상표청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b) 요건 - (1) 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실제당사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 41 조하에서 청장에 의하여 제정된 당사자계 재심사료가 수반된다. (2) 신청은 적절성 및 재심사가 신청되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인용된 선행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c) 사본 - 청장은 그 특허기록의 소유자에게 그 신청서의 사본을 신속하게 보낸다. |
제312조 청장이 발행한 결정 (경과규정) |
(a) §311에 근거한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을 제출한 후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장은 다른 특허 또는 간행물을 고려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고, 청구서에 제시된 정보가 청구에서 다투는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하여 청구인이 설득력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는지를 결정한다. 청구에서 다투는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하여 청구인이 설득력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의 소명은 특허 또는 간행물이 이전에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상표청에 인용되었고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고려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b) 기록 -(a) 에 따른 청장의 결정의 기록은 특허의 공식파일에 배치되며, 사본은 그 특허기록의 소유자 및 제3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주어지거나 우편으로 보내진다. (c) 최종결정 -(a)에 따른 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상소될 수 없다. (a)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면, 청장은§311에서 요구된 당사자계 재심사료의 부분을 상환할 수 있다. |
제312조 청장이 발행한 결정 (구법) |
(a) §311에 근거한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을 제출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장은 다른 특허 또는 간행물을 고려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고, 관련 특허의 청구항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점이 그 신청에 의하여 제기되는지를 결정한다.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점의 존재는 특허 또는 간행물이 이전에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상표청에 인용되었고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고려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b) 기록 - (a) 에 따른 청장의 결정의 기록은 특허의 공식파일에 배치되며, 사본은 그 특허기록의 소유자 및 제3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주어지거나 우편으로 보내진다. (c) 최종결정 - (a)에 따른 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상소될 수 없다.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면, 청장은§311에서 요구된 당사자계 재심사료의 부분을 상환할 수 있다. |
제313조 청장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 (경과규정) |
§312(a)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있어 청장이 청구에서 다투는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하여 청구인이 설득력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이 소명된 것 을 알아내면, 그 결정은 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특허의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을 포함한다. 그 명령은, §314에 따라 수행된 당사자계 재심사의 옳고 그름에 따른 특허상표청의 최초행동에 의하여 수반될 수 있다. |
제313조 청장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 (구법) |
§312(a)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있어 청장이 특허의 청구항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을 알아내면, 그 결정은 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특허의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을 포함한다. 그 명령은, §314에 따라 수행된 당사자계 재심사의 옳고 그름에 따른 특허상표청의 최초행동에 의하여 수반될 수 있다. |
제314조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의 수행 (구법) |
(a) 개관 - 이 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사는 §132 및 §133의 조항 하에서의 최초 심사를 위하여 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이 CHAPTER 하의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에 있어, 특허소유자는, 특허의 청구항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제안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에 대한 보정 또는 새로운 청구항 또는 청구항들을 제안하도록 허용된다. (b) 응답 - (1)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을 제외하고, 특허 소유자 또는 제3자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상대 당사자에 소용이 된다. 또한, 청은,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에 속한 특허에 관하여 특허소유자에게 청이 보낸 모든 의사교환의 사본을 제3자 신청자에게 보낸다. (2) 특허소유자가 청으로부터의 옳고 그름에 따른 행동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때마다, 제3자신청자는 청의 행동에 의하여 제기된 논점과 그에 대한 특허소유자의 응답을 언급하는 비평서를 제출할 한 번의 기회를 가지는데, 특허소유자의 응답일 후 30일 이내에 청이 비평서를 접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특별급파 - 대의로 청장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특허 특허심판원에의 항소를 포함하여 이 조 하에서의 모든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은 청 내에서 특별급파로 수행된다. |
제315조 항소 (구법) |
(a) 특허소유자 - 이 장 하의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에 연관된 특허소유자는 - (1) 특허의 원래 청구항 또는 제안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의 특허성에 불리한 결정에 관하여, §134의 조항 하에서 상소할 수 있고,§141부터 §144까지의 조항 하에서 상소할 수 있다. (2) (b) 하에서 제3자 신청자에 의해 제기된 상소에 대하여 당사자일 수 있다. (b) 제3자 신청자 - 제3자 신청자는 - (1) 특허의 원래 청구항 또는 제안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의 특허성에 유리한 최종결정에 관하여, §134의 조항 하에서 상소할 수 있고,§141부터 §144까지의 조항 하에서 상소할 수 있다. (2) (b)에 따라, §134 또는 §141부터 §144까지의 조항 하에서 특허소유자에 의해 제기된 상소에 대하여 당사자일 수 있다. (c) 민사소송 - 그의 당사자계 재심사의 신청이 제313조 하에서의 명령에 이르게 된 제3자 신청자는, 그 후 TITLE 28의 §1338에 따라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제3자 신청자가 그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 동안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에 근거하여 유효하거나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결정된 청구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으로 금지된다. 이 조항은 그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시 제3자 신청자 및 특허상표청이 이용 불가능했던 새로이 발견된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제316조 특허성, 불특허성 및 청구항 취소의 증명서 (구법) |
(a) 개관 - 이 장 하에서의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에 있어, 항소를 위한 시간이 만료되었거나 항소진행이 종료되었을 때, 청장은 최종적으로 불특허성이라고 결정된 특허의 청구항을 취소하고, 특허성이라고 결정된 특허의 청구항을 확인하고, 특허성이라고 결정된 제안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을 특허에 가입시키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공표한다. (b)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 - 당사자계 재심사에 따라 특허성이라고 결정되고 특허로 가입된 제안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은, 이 조의 제1항의 조항 하에서의 증명서의 발행 전에, 그 제안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에 의하여 특허된 것을 미국 내에서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미국 내로 수입한 자 또는 이를 위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한 자의 권리에 있어 재발행된 특허를 위하여 이 표제의 §252에서 특정된 청구항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제317조 당사자계 재심사 금지 (구법) |
(a) 재심사를 위한 명령 - 이 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313에 따라 특허의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이 일단 발행되면, 청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316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사 증명서가 발행 및 공표되기 전에는 제3자 신청자도, 그와 당사자 관계에 있는 자도 특허의 당사자계 재심사를 위한 그 후의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b) 최종결정 - TITLE 28의 §1338에 따라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 불리하게 최종결정에 일단 들어갔고, 그 당사자는 소송에서 특허청구항의 무효를 증명할 책임을 맡지 않았다면 또는 제3자 신청자에 의하여 제기된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에서의 최종결정이 특허의 원청구항 또는 제안된 보정 청구항 또는 새로운 청구항의 특허성에 유리하다면, 그 후 그 당사자 또는 그와 당사자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당사자 또는 그와 당사자관계에 있는 자가 그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에 있어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논점에 근거하여 그 특허 청구항의 당사자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고, 그러한 논점에 근거하여 그 당사자 또는 그와 당사자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신청된 당사자계 재심사는,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후 청에 의하여 유지될 수 없다. 이 조항은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시에 그 제3자 신청자 및 특허상표청이 이용 불가능했던 새로이 발견된 선행기술에 근거한 무효의 주장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제318조 소송의 중지 (구법) |
특허의 당사자계 재심사에 대한 명령이 §313에 따라 발행되었다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그 중지가 정의의 이익에 이바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의 주제인 특허의 청구항의 특허성의 논점을 포함하는 계류 중인 소송의 중지를 얻을 수 있다. |
32장 등록 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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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등록 후 재심 |
(a) 개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가 아닌 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상표청에 등록 후 재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장은 재심에 필요한 총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b) 범위 –등록 후 재심 신청인은 (특허 자체나 일부 청구항의 무효에 관한) 제282조 (b)항 (2)호나 (3)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c) 신청 기한 –등록 후 재심은 특허등록일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신청될 수 있다. |
제322조 신청 |
(a) 신청 요건 –제321조에 근거한 신청은 다음의 각호 모두가 충족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1)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제321조에 따라 청장이 부과한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2) 신청서에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명시된 경우 (3) 신청서에 서면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다투고자 하는 청구항, 각 청구항 별로 그 다툼의 기초가 되는 근거 및 그 다툼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다음 모두를 포함하는 증거가 명시된 경우 (A) 신청인이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하는 특허 및 간행물의 사본 (B) 신청인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 증거와 의견을 뒷받침하는 선서서 또는 선언서 (4) 신청서에 청장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제공된 경우 (5) 신청인이 위 (2), (3), (4)호에 따라 요구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또는 만일 있다면 특허권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한 경우 (b) 공중의 이용가능성 –제321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후 청장은 가능한 신속하게 그 신청서가 공중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3조 신청에 대한 예비 답변 |
제321조에 따라 등록 후 재심 신청이 제출되면, 특허권자는, 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예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324조 등록 후 재심의 개시 |
(a) 기준 –청장은, 제 321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서 제기된 주장이, 반박되지 않으면, 그 신청에서 다투어진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특허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등록 후 재심의 개시를 승인할 수 없다. (b) 추가적인 근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은 그 신청이 다른 특허나 특허출원에 중요한 새롭거나 미해결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소명하여 만족될 수 있다. (c) 시기 –청장은 제321조에 따라 제출된 등록 후 재심 신청의 개시 여부를 다음에 해당하는 날 중 하나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1) 제323조에 따라 재심 신청에 대한 예비 답변서를 받은 날 (2) 예비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 (d) 통지 –청장은 (a)항 또는 (b)항에 따른 청장의 결정에 관하여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통지에는 재심 개시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 불복 불가 –이 조항에 따른 등록 후 재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청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불복할 수 없다. |
제325조 다른 절차 또는 소송과의 관계 |
(a) 침해자의 민사소송 (1) 민사소송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록 후 재심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등록 후 재심 신청이 제출된 날 전에 해당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등록 후 재심이 개시될 수 없다. (2) 민사소송의 중지 –신청인이 등록 후 재심을 신청한 날 이후에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해당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민사소송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A) 특허권자가 법원에 중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B) 특허권자가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반소를 제기한 경우 (C) 신청인 또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의 각하를 신청한 경우 (3) 반소의 처리 –해당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반소는 이 항에서 말하는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b) 예비금지명령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특허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면, 법원은 등록 후 재심 신청이 제출되었다거나 그 등록 후 재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권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예비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중지할 수는 없다. (c) 병합 –본 장에 따른 둘 이상의 등록 후 재심사 신청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적절히 제출되었고, 또한 청장이 둘 이상의 신청들이 제324조에 따른 등록 후 재심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청장은 이들 재심사를 하나의 재심사로 병합할 수 있다. (d) 복수의 절차 –제135조 (a)항, 제251조, 제252조, 제30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후 재심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특허에 관한 다른 절차나 사항이 특허상표청에 계속인 경우, 청장은 등록 후 재심 또는 기타 다른 절차나 사항이 그 절차나 사항에 관한 중지, 이송, 병합 또는 종료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청장은 이 장 및 제30장, 제31장에 따라 재심을 개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이의가 제기된 특허 청구항과 완전히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선행 기술이나 비슷한 내용이 전에 특허상표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유로 재심사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e) 금반언 (1) 특허상표청에서의 절차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 청구항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여 제 328조 (a)항에 따른 최종 서면결정을 받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인이 재심 과정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 기초하여 그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상표청에 절차를 청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민사 소송 및 기타 절차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 청구항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여 제328조 (a)항에 따른 최종 서면결정을 받은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는 연방민사소송법(Title 28) 제1338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제기된 민사 소송 또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제337조에 따른 국재무역위원회에서의 절차에서, 신청인이 재심 과정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 기초하여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f) 재등록 특허 –원특허의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좁은 재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해서 그 재등록 특허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신청하는 등록 후 재심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될 수 없다. 제321조 (c)항에서의 기간은 그러한 원특허에 대한 등록 후 재심 신청을 금지한다. |
제326조 등록 후 재심의 수행 |
(a) 규칙 –청장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이 장의 절차에 관한 서류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의도로 제출된 신청서나 문서는 비공개 신청을 수반하면 그 신청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제324조 (a)항과 (b)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기 위해 제시해야 할 충분한 근거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3)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 보충적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이 장의 등록 후 재심 및 이 재심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절차와의 관계를 확립하여 규율한다. (5) 관련 증거의 개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그 증거개시는 이 절차의 각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 주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로 한정되어야 한다. (6) 증거개시 남용, 절차의 남용 또는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과 같은 절차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 (7) 비밀 정보의 교환 및 제출을 통제하는 보호 명령에 관해 규정한다. (8) 등록 후 재심이 개시된 후 제323조에 따라 특허권자가 재심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서서나 선언서, 추가적인 사실 증거 및 전문가 의견서를 통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9) 특허권자로 하여금 다툼이 되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수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여 (d)항에 따라 특허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절차를 제시하고, 특허권자가 (d)항에 따라 접수된 보정을 뒷받침하도록 제출된 증거는 해당 특허의 심사이력의 일부로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10) 해당 절차의 일부로써 양측에 구술 심리의 권한을 제공한다. (11) 청장이 특허권자와 신청인에게 이 장에 따라 재심의 개시를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장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1년의 기간을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제325조 (c)항에 따른 병합의 경우에 이 호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적어도 한번 신청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b) 고려사항 –청장은 이 조와 관련하여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규칙이 경제, 특허 체계 전반, 특허상표청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 장에 따라 개시된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는 특허상표청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c)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제6조에 따라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등록 후 재심을 수행하여야 한다. (d) 특허의 정정 (1) 개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등록 후 재심 동안 특허권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한 번의 신청을 할 수 있다. (A) 다툼이 된 특허 청구항의 삭제 (B) 다툼이 된 각 청구항에 대한 합리적인 수의 대체 청구항의 제안 (2) 추가 신청 –추가적인 정정 신청은, 제327조에 따라 재심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화해를 진행하기 위해 재심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공동 요청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또는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특허권자의 청구로 허용될 수 있다. (3) 청구항의 범위 –이 항에 따른 정정은 특허 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사항을 도입할 수 없다. (e) 입증의 기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등록 후 재심에서 신청인은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여 비특허성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
제327조 화해 |
(a) 개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등록 후 재심 절차는 재심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공동 요청으로 그 신청인에 관하여 그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그 종료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특허상표청이 그 절차에 관한 실체를 판단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에 관하여 재심이 종료된 경우, 제325조(e)항의 금반언은, 그 신청인에 의한 등록 후 재심의 개시에 기초하여, 해당 신청인, 실제 이해당사자 또는 그 신청인과 인접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등록 후 재심의 신청인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면, 특허상표청은 재심을 종료하거나 제328조 (a)항에 따라 최종 서면결정으로 진행한다. (b) 서면 합의 –특허권자와 신청인 간에 등록 후 재심사의 종료와 관련하여 또는 이를 고려하여 체결된 합의나 약정에서 언급된 부수협약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협약이나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협약이나 약정의 원본은 그 당사자들 간의 등록 후 재심의 종료 전에 특허상표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절차의 당사자의 요청으로 그 협약이나 약정은 영업비밀정보로 처리되며, 관련특허 서류와는 분리되며, 서면 요청에 의한 연방정부기관 또는 상당한 이유를제시한 자에게만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제328조 특허심판원의 결정 |
(a) 최종 서면결정서 –재심이 개시되고 각하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신청인에 의하여 다투어진 특허 청구항과 제326조 (d)항에 따라 추가된 신규 청구항에 대한 특허성에 관하여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b) 증명서 –특허심판원이 (a)항에 따라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행하고, 불복(appeal)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복절차가 종결되면, 청장은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특허 청구항을 삭제하고,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특허 청구항을 확인하며,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신규의 또는 보정된 청구항을 그 특허에 결합하는 증명서를 등록 공고한다. (c) 중용권 –당사자계 재심 결과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특허에 결합하게 된 보정되거나 신규의 청구항은 (b)항에 따른 증명서의 등록 전에 그 보정되거나 신규의 청구항에 의하여 특허 받은 것을 미국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하거나 사용한 자 또는 미국으로 수입한 자 또는 그에 대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한자의 권리에 관하여 재등록 특허에 대한 제25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d) 재심 기간에 관한 정보 –특허상표청은 각 등록 후 재심사에 관하여 재심개시부터 최종 서면결정서 발행까지의 기간을 설명하는 공식 정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9조 불복 |
제328조 (a)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최종 서면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41조에서 제144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등록 후 재심의각 당사자는 불복에 대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부 특허협력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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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장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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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정의 |
달리 암시하지 않는 한 이 편에서 사용되는 바, (a) 「협정」이라 함은 1970년6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b) 「규칙」이라 함은 조약으로서 워싱턴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른 규칙을 말한다. 규칙은 이 편 청장이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c) 「국제적 출원」이라 함은 조약에 따라 제출된 출원을 말한다. (d)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적 출원」이라 함은 미국이국제적 출원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상표청이 수리관청으로 활동할 때 특허상표청에 제출된 국제적 출원을 말한다. (e)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적 출원」이라 함은 동 국제적 출원이 어디에서 제출되는지에 관계없이 미국을 특허권이 구하는 국가로 지정하는 국제적 출원을 말한다. (f) 「수리관청」이라 함은 조약과 규칙에 의해 규정된 국제적 출원을 접수·처리하는 국내 특허상표청 또는 국제조직을 말한다. (g) 「국제조사기구」 및 「국제예비심사기구」라 함은 조약과 규칙에 의해 규정된 국제적 출원을 처리하는 조약에 따라 지명된 국내특허상표청 또는 국제조직을 말한다. (h) 「국제기구」라 함은 조약과 규칙에 따라 조정기구로 인정된 국제적 조직을 말한다. (i) 이 TITLE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개념과 표현은 조약과 규칙에 의해 암시된 의미를 가진다. |
36장 국제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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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 수리관청 |
(a) 특허청은 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타국간의협정에 따라, 특허청은 해당 국가의 거주자 또는 국민으로 국제출원을 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제출하는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될 수 있다. (b) 특허청은 국제 수수료의 징수 및 해당 수수료의 국제 사무국에의 송부를 포함해 수리관청에 요구되는 직책의 완수에 관련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여야한다. (c)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제출원은 영어로 하여야 한다. (d) 제376조(a)에서 정하는 국제 수수료 및 송부 및 조사 수수료는 국제출원의 출원 시 또는 특허청장에 의해 지정되는 이후의 시기에 납부되어야 한다. |
제362조 국제 조사 기관 및 국제 예비 심사 기관 |
(a) 특허청은 국제 사무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 조사 기관 및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이 될 수 있으며, 취급 수수료의 징수 및 해당 수수료의 국제 사무국에의 송부를 포함해 해당 기관들에 요구되는 모든 직책을 완수할 수 있다. (b) 취급 수수료, 예비 심사 수수료, 및 국제 예비 심사로 인한 추가 수수료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
제363조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효과 |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일로부터, 특허청에 제출된 정규의 국내 특허출원의 효과를 가진다. |
제363조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효과 (구법) |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제102조(e)에 다르게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일로부터, 특허청에 제출된 정규의 국내 특허출원의 효과를 가진다. |
제364조 국제 단계:수속 |
(a) 국제출원은 수리관청, 국제 조사 기관 또는 국제예비 심사 기관이 되는 특허청에 의해, 조약, 규칙 및 특허법의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다. (b) 계속 중인 국제출원과 관련된 요건에 대해 소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불이행할 경우 그 지연이 불가피인 것임을 특허청장이 인정하도록 증명되면 조약과 규칙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범위까지, 그리고 조약과 그 불이행의 면책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부과된 조건에 부합하면, 그 불이행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제365조 우선권 선행 출원의 출원일의 이익 |
(a) 특허법 제119조 (a) 내지 (d)까지의 조건 및 요건에 부합하여, 국내 출원은 미국 이외에 적어도 1개국을 지정하여 선행 출원된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b) 특허법 제119조 (a) 및 조약 및 규칙의 조건 및 요건에 부합하여,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선행 외국 출원, 또는 미국 이외에 적어도 일개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다. (c) 특허법 제120조의 조건 및 요건에 부합하여,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선행 국내 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출원의 출원일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국내 출원은 미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출원의 출원일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선행 출원일의 이익에 대한 주장이 미국을 지정하였지만 미국에서 기원하지 않은 선행 국제출원에 기초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출원의 인증된 사본을 그 번역문과 함께(출원이 영어이외의 언어로 행해진 경우) 특허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6조 국제출원의 취하 |
특허법 제367조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출원인이 제371조(c)에 따라 정해진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조약 및 규칙의 조건에 따라 출원 전체로 또는 미국에 대해 취하되거나 또는 취하 간주되는 경우, 미국에 대한 지정은 제365조(c)에 따른 선행 출원일의 이익을 요구하는 주장이 그 취하일 이전에 제출된 국내 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취하일 이후에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그 지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취하된 국제출원은, 그 출원이 미국 이외의 나라를 지정하고 있었으면, 제365조(a) 및 (b)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제367조 타관청에 의한 처분: 재심리 |
(a) 미국 특허청 이외의 수리관청이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출원일 부여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 출원일반에 대하여 또는 미국지정 부분에 대하여 취하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조약 및 규칙에 정해져 있는 요건 및 기간에 따라서 그 사건의 재심리를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재심리의 결과 그 출원에 대하여 국내단계에서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b) 본 조의 (a)항에 따른 재심리는, 동일한 요건 및 조건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 사무국이 조약 제12조(3)에 근거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청구될 수 있다. |
제368조 특정 발명의 비밀 외국에서의 국제적출원의 제출 |
(a) 특허상표청에 제출된 국제적 출원은 이 편 CHAPTER 17의 규정에 따른다. (b) 조약 article 27(8)에 따라 이 나라에서 행해진 발명에 관하여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국제적 출원의 제출은 미국이 국제적 출원에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법 CHAPTER 17의 의미에서 외국에서의 출원의 제출로 간주한다. (c) 외국에서의 출원 허가가 거부되거나 또는 국제적출원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명령받고 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특허상표청은 수리관청, 국제적 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행위 하는 때에 타인에게 동 출원의 내용을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
37장 국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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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 국내단계: 개시 |
(a) 미국을 지정하거나 선택한 국제출원의 경우는 청구항에 대한 보정을 한 국제출원, 국제 조사 보고서, 및 첨부를 포함하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의 사본의 국제 사무국으로부터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b) (f)항에 따라, 국내 단계는 조약 제22조(1) 또는(2), 또는 제39조(1)(a)에 따른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시작되어야 한다. (c) 출원인은 다음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1) §41(a)에 정한 국내 수수료 (2) 만일 본 조의 (a)항에 따라 요구되지 않거나 또는 국제 사무국에 의해 이미 전송되지 않으면, 국제출원의 사본, 및 국제출원이 다른 언어로 제출되었으면, 그 영어 번역문 (3) 국제 사무국에 의해 특허청에 이미 전송되지 않았으면, 조약 제19조에 근거해 국제출원의 청구항이 보정되었으면, 그 보정서, 및 해당 보정서가 다른 언어로 제출되었으면, 그 영어 번역문 (4) §115의 요건 및 출원인의 선서 또는 선언에 관해서 정해져 있는 규칙에 부합하는 발명자 (또는 본 법 제11장(Ch.11)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의한 선서서 또는 선언서 (5)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의 첨부 서류가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그 영어 번역문. (d) (c)(1)에 언급된 국내 수수료, (c)(2)에 언급된 번역문, 및 (c)(4)에 기재한 선서서 또는 선언서에 관한 요건은 국내 단계의 개시일 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그 후의 시기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c)(2)에 언급된 국제출원의 사본은 국내 단계의 개시 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충족의 실패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특허청장이 인정하도록 증명하지 못하면, 당사자에 의한 출원의 포기로 간주한다. (c)(1)에 언급된 국내 수수료 또는 (c)(4)에 언급된 선서서 혹은 선언서에 관한 요건이 국내 단계의 개시 일까지 충족되지 못한 경우, 그것들을 수리하는 조건으로서 할증료의 납부가 요구될 수 있다. (c)(3)의 요건은 국내 단계의 개시 일까지 충족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불이행은 조약 제19조에 따라 행해진 국제출원의 청구항에 대한 보정의 취소로 간주된다. (c)(5)의 요건은 특허청장이정하는 기간 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불이행은 조약 제34 조(2)(b)에 따라 행해진 보정의 취소로 간주된다. (e) 국제출원이 국내 단계로 진입한 후, 조약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적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출원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원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출원인은 국내 단계가 개시한 후 출원의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의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f) 출원인의 명시적 청구에 의해, 국내 단계의 절차는, 출원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본 조의 (c)항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라도 개시할 수 있다. |
제372조 국내 단계:요건 및 수속 |
(a)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관한 내용 및, 조약 및 규칙의 요건의 범위 내에서의, 절차에 관련된 모든 질문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국내 출원의 경우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b) 미국을 지정하였지만 미국에서 기원한 경우가 아니면, (1) 특허청장은 그 출원의 형식 및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조약 및 규칙에 따라 재심사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되는 질문을 조약 및 규칙의 요건의 범위 내에서, 특허법 제121조에 근거해 재심사할 수 있다. 또한, (3) 특허청장은 국제출원 또는 다른 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되면 국제출원 또는 관계된 서류의 번역문에 대해 인증(ver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73조 부적합한 출원인 |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법 제11장(Ch 1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외의 자에 의하여 국내 단계로진입할 경우 특허청에 의해 수리될 수 없다. 그러한 국제출원은 후속하여 출원된 출원에서 §120에 따른 선행출원일의 이익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없으나, 단 그 국제출원이 미국만을 지정국으로 하지 않았다면 §119의(a) 내지 (d)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대한 기초가 될 수는 있다. |
제374조 국제출원의 공개 |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351의 (a)에 정의된 조약에 따른 공개는, §102의 (e) 및 §154의(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 (b)의 (b)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로 본다. |
제375조 국제특허출원에 근거해 발행되는 특허:효력 |
(a) 특허청장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에 근거하여 특허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2조(e)에 따라서, 그 특허는 특허법 제11장의규정에 따라 출원된 국내 출원에 대해 발행된 특허의 효력 및 효과를 가진다. (b) 최초에 영어로 제출되지 않은 출원으로서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에 근거하여 특허가 허여된 경우, 그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부정확한 번역으로 인해 원어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범위를 넘으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해당 특허가 원어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범위를 넘고 있는 범위에 대해 실시불능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특허의 범위를 소급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376조 수수료 |
(a) 규칙에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의 필요한 납부는 미국통화로 지불된다. 특허상표청은 §41(a)에 규정된 대로 국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또한 다음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송달료 (§361(d) 참조) (2) 조사료 (§361(d) 참조) (3) 추가조사료 (요구된 경우 납부) (4) 예비심사료 및 부가적인 수수료 (§362(b) 참조) (5) 청장에 의해 제정된 기타 수수료 (b) 국제 수수료 및 취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조 (a)에 특정된 수수료의 액수는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다. 청장은 실수로 납부되거나 또는 그렇게 특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납부되거나 또는 조약 및 규칙 하에서 요구된다면 납부된 총액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청장은, 상환이 보증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조사료, 국가 수수료, 예비심사료 및 부가적인 수수료를 상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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