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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표법

stanley 2017.07.04 15:59 조회 수 : 291

상표법

 

 

1994년 10월 25일 작성.

 

전부인용: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 24일자 법(BGBl. I S. 2302)의 15조를 통해 개정된 1994년 10월 25일자(BGBl. I S. 3082; 1995 I S. 156; 1996 I S. 682)의 상표법”

제1부 적용범위

 

제1조 보호 상표 및 기타 표지

본 법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보호된다.

 

1. 상표,

 

2. 영업상의 명칭,

 

3. 지리적 출처표시.

제2조 다른 규정의 적용

본법에 따른 상표, 영업상의 명칭,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는 당해 표지의 보호를 위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부 상표 및 영업상의 명칭의 보호의 요건, 내용 및 제한, 실시권의 양도   

 

제1장 상표 및 영업상의 명칭; 우선순위 및 시간순위

 

제3조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

(1) 한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식별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지, 특히 인명을 포함한 단어, 도형, 문자, 숫자, 음성기호,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태를 포함한 3차원적 조형 내지 색과 색의 조합을 포함한 기타 외장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다.

 

(2) 다음의 각 호의 형태로만 전적으로 구성된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1. 상품 자체의 종류에 따른 형태,

 

2.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태,

 

3. 상품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

 

제4조 상표보호의 발생

상표보호는 다음 각 호를 통하여 발생한다.

 

1. 표지를 특허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록원부에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2. 표지가 관련 거래업계 안에서 상표로서 거래 효력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표지를 영업상 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3. 산업재산보호에 관한 파리협약(파리협약) 제6-2조의 의미에서 상표의 저명성을 통하여

 

제5조 영업상의 명칭

(1) 기업표지와 저작물의 제호는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보호된다.

 

(2) 기업표지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영업 또는 기업의 명칭, 상호 또는 특별한 표시로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영업의 특별한 표지란 관련 거래업계 안에서 영업의 표지로서 간주되는,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한 기타 표지를 말한다.

 

(3) 저작물의 제호는 인쇄물, 영상작품, 음악작품, 희곡 또는 기타 비교될만한 저작물의 명칭 또는 특별한 표시를 말한다.

 

제6조 우선순위와 시간순위

(1) 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의 의미에서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들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그 시간순위가 기준이 된다면, 당해 시간순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해진다.

 

(2) 출원 또는 등록 상표의 시간순위의 결정에는 출원일(제33조 제1항)이 기준이 되거나,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서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권일이 기준이 된다.

 

(3) 제4조 제2호 및 제3호와 제5조 및 제13조의 의미에서 권리의 시간순위 결정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취득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들이 시간순위로서 동일한 날에 부여된다면, 당해 권리들은 동등한 순위이며 상호간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장 등록에 의한 상표보호의 요건

 

제7조 소유권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 및 출원 상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3. 권리를 취득하고 구속성에 관여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적회사.

제8조 절대적 거절이유[保護障害]

(1) 제3조의 의미에서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를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등록에서 제외된다.

 

(2) 다음 각 호의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2. 거래 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종류,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시기를 표시하기 위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전적으로 구성된 상표,

 

3.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관습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되어버린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전적으로 구성된 상표,

 

4.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표시에 관하여 대중을 기만하기에 적합한 상표,

 

5.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상표,

 

6. 문장(紋章), 국기, 기타 국가의 고권 또는 국내 장소 내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7.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배제된 공적인 검사표장 또는 보증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8.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배제된 문장, 국기 또는 기타 표지, 국제기구의 인장 또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

 

9. 공익을 위해 기타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명백히 금지될 수 있는 상표, 또는

 

10.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

 

(3) 상표 등록에 대한 결정 시점 전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사용된 결과로써 관련 거래업계에 당해 상표가 인정되었을 경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상표가 각 호에 거명된 기호의 모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출원인이 각 호에 거명된 표지 중 하나를 상표에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경우, 당해 표지가 각 호에 거명된 다른 표지와 혼동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2항 제7호는 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검사 표지 또는 보증 표지를 도입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아니 한다. 또한 제2항 제8호는 출원 상표가 대중에게 국제기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부적절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상대적 거절이유[保護障害]로서 출원 또는 등록 상표

(1)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 상표가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2. 상표가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지니고, 두 상표를 통하여 파악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대중들에게 상호 연상의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존속하는 경우, 또는

 

3. 상표가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당해 상표가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상표가 국내에서 알려진 상표에 관한 것이고, 등록상표의 사용이 주지상표의 식별력 또는 가치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상표 출원은 당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에만 제1항의 의미에서 등록거절이유를 나타낸다.

 

제10조 유명상표

(1) 상표가 파리협약 제6-2조의 의미에서 앞선 시간순위를 지닌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추가 전제가 주어진 경우, 당해 상표는 등록에서 배제된다.

 

(2) 제1항은 출원인이 유명상표의 소유자로부터 출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행인 상표

상표가 상표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의 대행인이나 대리인을 위하여 등록된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은 소멸된다.

제12조 사용에 의하여 취득한 앞선 시간순위의 상표 및 영업상의 명칭

타인이 등록된 상표의 시간순위 기준일 이전에 제4조 제2항의 의미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나 제5조의 의미에서 영업상의 명칭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당해 권리가 독일연방공화국 전역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선행 권리들

(1) 타인이 등록상표의 시간순위 기준일 이전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 권리가 그에게 독일연방공화국 전역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 제1항의 의미에서 기타 권리에 특히 다음 각 호가 속한다.

 

1. 성명권,

 

2.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

 

3. 저작권,

 

4. 품종명칭,

 

5. 지리적 출처표시,

 

6. 기타 산업재산권

 

제3장 보호 내용, 권리침해

 

제14조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1) 제4조에 따른 상표보호의 취득은 상표소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다.

 

(2) 제3자에게는 상표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영업상 거래에서 다음 각 호가 금지된다.

 

1. 상표를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하여 당해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

 

2. 표지가 지닌 상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또한 그 상표 및 표지를 통하여 파악된 상품과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표지와 상표가 연상될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존속하는 경우, 당해 표지를 사용하는 것, 또는

 

3. 상표가 국내에서 알려진 상표에 관한 것이고 표지의 사용이 주지상표의 식별력 또는 가치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지를 상품과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제2항의 전제가 충족되면, 특히 다음 각 호가 금지된다.

 

1. 표지를 상품 또는 그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는 것,

 

2. 표지를 붙여 상품을 제공하고, 유통시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3. 표지를 붙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것,

 

4. 표지를 붙여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5. 표지를 영업 용지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

 

(4) 또한 제3자에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외장 또는 포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외장 또는 포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표시수단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될 위험이 존속하는 경우, 제3자에게 상표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상의 거래에서 다음 각 호가 금지된다.

 

1.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를 외장이나 포장 또는 라벨, 태그, 패치나 그런 종류의 표시수단에 부착하는 것,

 

2.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가 보이는 외장이나 포장 또는 표시수단을 제공하거나 유통 또는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3.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외장이나 포장 또는 표시수단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반복의 위험시 상표소유자에 의하여 침해금지가 청구될 수 있다. 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최초로 우려될 때에도 존속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소유자에게 침해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산정 시 침해자가 권리의 침해를 통하여 달성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가 상표 사용 허가를 얻었을 경우 지불해야했을 적절한 보수로서 금액을 근거로 하여서도 산정될 수 있다.

 

(7) 어느 기업에서 고용인(雇傭人)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행하여졌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이, 또한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도 주장될 수 있다.

 

제15조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1) 영업상의 명칭에 대한 보호의 취득은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다.

 

(2) 제3자에게는 영업상의 명칭 또는 유사 표지를 영업상 거래에서 보호받는 명칭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3) 영업상의 명칭이 국내에서 알려진 영업상의 명칭에 관한 것이라면, 제2항의 의미에서 혼동의 위험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 표지의 사용이 당해 영업상의 명칭의 식별력이나 가치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침해하는 한, 제3자에게 그 영업상의 명칭 또는 유사 표지를 영업상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이 또한 금지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상의 명칭 또는 유사 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반복의 위험 시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에 의하여 침해금지가 청구될 수 있다. 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최초로 우려될 때에도 존속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한 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에게 당해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제6항 제2문과 제3문이 준용된다.

 

(6) 제14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참고서의 등록상표 재현

(1) 사전, 백과사전 또는 유사 참고서에서 등록상표의 재현이, 이 상표가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를 위한 종류 표시에 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면, 상표의 소유자는 그것이 등록상표에 관한 것이라는 지시문을 상표의 재현에 첨부할 것을 저작물의 출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저작물이 이미 출판되었다면, 당해 청구는 제1항에 따른 지시문을 당해 저작물의 신판에 삽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 참고서가 전자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판매되거나 참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대행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청구권

(1) 상표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상표소유자의 대행인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상표소유자의 동의 없이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다면, 상표소유자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의 이전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상표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상표소유자의 대행인 또는 대리인을 위하여 등록되었다면, 상표소유자가 그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제14조 의미에서 상표소유자는 대행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대행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동한다면, 당해인은 상표소유자에게 침해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 폐기 및 회수 청구권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 경우에서 침해자에게 침해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는 불법표지상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문은 불법표지상품에 주로 이용되었던 침해자의 소유권에 속한 재료와 설비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2)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 경우에서 침해자에게 불법표지상품의 회수 또는 판매경로에서 최종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그 청구가 개별적인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적정함의 심사 시 제3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정보청구권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 경우에서 개별적인 사례에서 과도하지 않다면, 불법표지 부착상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또는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업적 규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과 상관없이 청구권이 존속하되, 이러한 자들이 민사소송법 제383조부터 제385조까지에 따라 침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증언거부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청구권이 존속한다.

 

1.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소지하였던 자,

 

2. 권리를 침해한 서비스를 요구하였던 자,

 

3,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을 위하여 이용된 서비스를 조달한 자 또는

 

4.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거명된 자의 진술에 따라 그러한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유통에 참가하였거나 그러한 서비스 조달에 참가한 자.

 

재판에서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보청구권 때문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종결까지 침해자에 대하여 계류 중인 법적 분쟁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의 의무를 진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진술하여야만 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자, 공급자 및 기타 이전의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내지 이를 위해 지정된 산업상의 구매자와 판매처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2. 제조, 공급, 수취되거나 주문된 상품의 수량 내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

 

(4)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5) 정보의 의무를 진 자가 정보를 고의로 또는 단순 과실로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면, 그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진실 된 정보를 전달한 자는, 자신이 정보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7)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 제공의 위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의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8) 정보 제공 전에 의무를 진 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서 표시된 가족 또는 친족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로 인한 형사 절차 또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에서 선고(Erkenntnis)는 의무를 진 자의 동의하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9) 교통정보의 활용(전기통신법 제3조 제30호)만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교통 정보의 활용 허가에 관한 판사의 사전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는 피해자에 의하여 신청된다. 정보의 의무를 진 자가 주소지, 거소지 또는 지점을 둔 구역의 지방법원이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의 발령을 전속 관할한다. 재판은 민사부가 한다. 이 절차에 대하여 가사사건과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판사의 명령에 대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된다. 항고는 2주 이내에 지기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인적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10) 제9항과 연관되어 제2항로 인하여 통신비밀법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이 제한된다.

 

제19a조 제시와 검열청구권

(1) 권리 침해의 개연성이 농후할 시, 청구권의 입증에 필요하다면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추정의 침해자에게 그의 처분권한에 있는 물건의 증서의 제시 또는 검열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개연성이 농후할 경우, 그 청구권은 은행, 금융, 또는 거래 자료의 제출까지 확장된다. 추정의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증서 제시 또는 물건의 검열 수용에 대한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19조 제8항이 준용된다.

 

(5) 침해가 없거나 우려되지 않는다면, 추정의 침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시 또는 검열을 요구한 자에게 그러한 요구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b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1) 상업적 규모로 자행된 권리침해 시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손해배상청구 이행이 문제시 된다면, 침해자에게 제14조 제6항, 제15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2문의 경우에서도 침해자의 처분권한에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은행, 금융, 거래 자료의 제시를 청구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적당한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그것이 은밀한 정보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2) 권리의 주장이 개별 사례에서 과도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척된다.

 

(3) 제1항에 표시된 증서의 제시의 의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속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35조부터 제945조까지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은밀한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내린다. 이는 특히 가처분명령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경우에 해당된다.

 

(4) 민법전 제811조 내지 제19조 제8항이 준용된다.

 

제19c조 판결공고

본법을 근거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증명한다면, 패소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판결을 공공에게 공고할 권한이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여된다. 공고의 형태와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기판력의 효력이 발휘한 지 3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된다.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은 임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제19d조 다른 법적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다른 법적인 규정들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4장 보호의 제한

 

제20조 시효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언급된 청구권에 대하여서는 민법전 제1권 제5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의무를 진 자가 권리자가 입은 침해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제852조가 준용된다.

제21조 청구권의 상실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후(後)시간순위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5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지하며 감내한 경우라면, 후(後)시간순위의 상표 출원이 악의적으로 출원되지 않았다면,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2)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제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의미에서 상표의 사용, 영업상의 명칭 또는 제13조의 의미에서의 후(後)시간순위의 기타 권리의 사용을 5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지하며 감내한 경우라면, 당해 권리의 소유자가 권리취득 시점에 악의적이지 않았다면,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후(後)시간순위의 권리의 소유자는 선(先)시간순위의 권리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청구권의 상실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22조 후(後)시간순위의 상표등록 지속력 시 청구권의 제척

(1) 다음 각 호의 이유로 후(後)시간순위의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이 거절되었거나, 거절될 수 있을 경우,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후(後)시간순위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1.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이 후(後)시간순위의 상표의 등록 시간순위에 기준이 되는 날에 제9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 제3항의 의미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제51조 제3항),

 

2.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등록이 후(後)시간순위의 상표 등록공고일에 기간만료 또는 절대적 거절이유로 인하여 무효화 될 수 있었다는 이유(제51조 제4항).

 

(2) 제1항의 경우에는 후(後)시간순위의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제23조 성명 및 기술된 명시의 사용, 부품 거래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그 사용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영업상의 거래에서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제 3자에게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1. 그의 성명 또는 주소의 사용,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성질, 특히 그 종류, 성질, 용도, 가격, 지리적 출처, 제조 또는 제공일자에 관한 명시로서 당해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과 동일한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의 사용, 또는

 

3. 특히 부속품 또는 대체부품으로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표시로서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

 

제24조 상표권의 소진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는 그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로 상표 또는 영업상 명칭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에서 유통된 상품에 있어서 당해 상표 또는 영업상 명칭 사용을 제3자에게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2)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가 상품의 전매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를 들어 그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사용을 반대하는 경우, 특히 상품의 상태가 유통된 후에 변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흠결 있는 사용 시 청구권의 제척

(1)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당해 상표가 그의 청구권의 근거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제26조에 준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 상표가 당해 시점까지 최소한 5년 동안 등록되어 있었다면, 당해 상표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제14조, 제18조, 제19조 의미에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14조, 제18조부터 제19c조까지의 의미에서 청구권이 등록상표의 침해를 근거로 주장된다면, 그 상표가 당해 시점까지 최소한 5년 동안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 피고의 이의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청구권의 근거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의 제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그 상표가 제26조에 준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소의 제기 후 5년간의 불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피고의 이의에 따라 원고는 그 상표가 구술 심리 종결 전 최근 5년간 제26조에 준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재판 시 사용이 입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만이 고려된다.

 

제26조 상표의 사용

(1) 등록상표에 의한 청구권의 주장 또는 등록의 유지가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기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는 상표소유자에 의하여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내에서 성실하게 사용되어온 것이다.

 

(2) 상표소유자의 동의로써 상표 사용은 상표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된다.

 

(3) 등록과 차이가 있는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차이가 그 상표의 식별상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상표가 사용된 형태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경우에도 제1문을 적용한다.

 

(4) 상품이 전적으로 수출용으로 지정된 경우, 국내에서 그 상품에 또는 그 상품의 외장이나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도 국내에서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5) 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절차의 종결시점이 등록시점을 갈음한다.

 

제 5장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상표

 

제27조 권리이전

(1)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저명성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는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있다.

 

(2) 상표가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한다면, 상표가 귀속된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의 양도 또는 이전이 의심스러울 때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저명성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가 참작된다.

 

(3)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근거된 권리의 이전은 특허청에 당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4) 권리의 이전이 단지 그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면, 등록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제46조 제2항, 제3항 제1문 및 제2문을 예외로 하고 준용한다.

 

제28조 권리소유관계의 추정, 소유자에게 송달

(1) 상표의 등록에 근거한 권리는 등록원부에 상표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상표의 등록에 근거한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되었다면, 권리승계인은 특허청에서의 절차, 특허법원에서의 항고절차 또는 연방대법원에서의 법적항고절차에서 당해 상표의 보호 청구권과 등록에 근거한 권리를 권리이전등록신청이 특허청에 송달된 시점에서부터 비로소 주장할 수 있다. 상표 소유자가 참가한 기타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특허법원에서 항고절차 또는 연방대법원에서의 법적항고절차에 대하여 제1문을 준용한다. 권리승계인이 제1문 또는 제2문의 절차를 승계하면, 그 밖의 절차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3) 상표소유자에게 송달이 필요한 특허청의 처분과 결정은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특허청에 권리이전의 등록신청이 제출되었다면, 제1문에 거명된 처분과 결정을 권리승계인에게도 송달되어야 한다.

 

제29조 물권, 강제집행, 파산절차

(1)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저명성에 근거한 권리는 다음 각 호가 될 수 있다.

 

1. 담보가 되거나 또는 기타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 강제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권리 또는 제 1항 제 2호에 언급된 조치가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근거한 권리에 관한 것이면, 특허청에 입증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3) 파산 절차로 인하여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근거한 권리가 참작된다면,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자기 관리(파산법 제270조)의 경우 대리인이 파산관재인을 갈음한다.

 

제30조 사용권

(1)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저명성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는 상표가 보호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전 영역 또는 일부 영역에 대하여 배타적 또는 비(非)배타적 사용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표소유자는 사용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해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사용권의 기간,

 

2. 상표등록상 상표의 이용 형태

 

3. 사용권이 부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4. 상표가 부착될 수 있는 지역,

 

5. 상표소유자에 의하여 생산되거나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

 

(3)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표침해로 인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4) 모든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소유자가 제기한 침해 소에 자신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출두할 수 있다.

 

(5) 제27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권 부여가, 그 이전에 제3자에게 부여된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31조 출원된 상표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상표의 출원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3장 상표업무에서 절차  

 

제1장 등록절차

 

제32조 출원의 요건

(1) 등록원부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상표등록출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

 

2. 상표의 재현물 그리고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목록.

 

(3) 상표등록출원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추가 출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삭제)

 

제33조 출원일, 등록청구권, 출원의 공시

(1) 상표의 출원일은 제32조 제2항에 따른 명시가 포함된 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접수된 날이다.

 

1. 특허청,

 

2. 또는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하여 당해 부서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정보센터.

 

(2) 출원일이 확실한 상표의 출원은 등록청구권을 근거한다. 출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아니거나 절대적 거절이유[保護障害]가 등록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

 

(3) 출원일이 확실한 상표의 출원은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를 포함하여 공시된다.

 

제34조 외국 우선권

(1) 외국의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은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서비스에 대하여서도 주장될 수 있다는 기준으로 국가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2) 외국의 선출원이 우선권 인정에 관한 국가조약에 존속하지 않는 국가에 제출되었다면,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 이후 다른 국가가 특허청에서의 첫 출원을 근거로 하여 그 요건과 내용상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과 비견될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인은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선출원의 시점과 국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당해 명시를 하였다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최고장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선출원의 문서철 번호를 명시하고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한 내에 이 명시는 변경될 수 있다. 명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당해 출원의 우선권 주장은 상실된다.

 

제35조 박람회 우선권

(1) 상표출원인이 출원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음 각 호에서 전시하였다면, 출원상표가 부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최초 박람회로부터 6개월 기한 이내에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당해일을 기점으로 제34조 의미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조인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정의 의미에서의 공적인 또는 공인된 박람회에서 또는

 

2. 기타 국내 또는 국외 박람회에서.

 

(2) 제1항 제1호에서 표시된 박람회는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3) 제1항 제2호의 의미에서 박람회는 박람회 보호에 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4) 제1항에 따른 박람회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초 전시일 및 당해 전시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이런 명시를 하였다면, 특허청은 최고장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이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당해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상실된다.

 

(5) 제1항에 따른 박람회 우선권이 제34조에 따른 우선권 기한을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제36조 출원요건의 심사

(1)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여부를 심사한다.

 

1. 상표의 출원이 제33조에 따른 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

 

2. 출원이 기타 출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수수료가 충분한 금액으로 납부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4. 출원인이 제7조에 따라 상표권자일 수 있는지의 여부.

 

(2) 제1항 제1호 따라서 확인된 흠결이 특허청이 정한 기한이내에 보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특허청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특허청은 확인된 흠결이 보정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3) 특허청이 정한 기한 이내에 등급수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완납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납입한 수수료 금액으로 어떤 상품등급 또는 서비스등급이 변제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출원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주요등급, 그 다음으로 등급분류 순서의 기타 등급으로 고려된다. 그 밖의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기타 흠결이 특허청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5) 출원인이 제7조에 따른 상표권자일 수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제37조 절대적 거절이유[保護障害] 심사

(1) 상표가 제3조,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된다.

 

(2) 상표가 출원일(제33조 제1호)에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출원일 이후 거절이유가 없어졌다는 심사결과가 도출되면, 원래의 출원일 및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주장된 우선권에 상관없이 거절이유가 없어진 날이 출원일로 간주되고 제6조 제2항의 의미의 시간순위 결정에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출원인이 동의한다고 의사 표명한 경우, 출원은 거절될 수 없다.

 

(3) 기만의 목적이나 악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출원이 거절된다.

 

(4) 선행상표의 저명성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가 요건들이 주어진 경우에만 제10조에 따라 출원이 거절된다.

 

(5) 상표가 출원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등록이 거절되었을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 우선심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심사가 신속하게 실시된다.

제 39조 출원의 취하, 제한과 보정

(1) 출원인은 언제든지 출원을 취하하거나 출원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원의 내용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어상의 오류, 오기 또는 기타 명백한 오류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40조 출원의 분할

(1) 출원인은 그가 분할 의사표명에서 상술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출원이 분할 출원으로서 계속 취급되어야한다고 의사 표시함으로써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모든 분할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시간순위가 유지된다.

 

(2) 분할출원에 대하여서는 제32조에 따라 필요한 출원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출원서류가 분할의사 표시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특허비용법에 따른 분할절차 수수료가 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분할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없다.

 

제41조 등록

출원이 출원의 요건에 부합하고, 제 37조에 준하여 거절되지 않으면, 출원 상표는 등록원부에 기재된다. 등록은 공시된다.

 

제42조 이의

(1) 제41조에 따른 상표의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의 기한 이내에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또는 영업상 명칭의 소유인에 의하여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2) 이의는 상표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선(先)시간순위를 지닌 출원 상표 또는 등록상표,

 

2. 제9조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선(先)시간순위의 유명 상표,

 

3. 제11조에 따라 상표소유권자의 대행인 또는 대리인을 위한 등록,

 

4. 제4조 제2항에 따른 선(先)시간순위의 미등록 상표 또는 제12조와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선(先)시간순위의 영업상 명칭.

 

(3) (삭제)

 

제43조 흠결 있는 사용의 항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선(先)시간순위의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면, 상대방이 상표의 사용을 두고 다툴 경우, 당해 상표가 그 시점까지 최소한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소유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등록상표의 공시 전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상표가 제26조에 준하여 사용되어왔음을 소명하여야만 한다. 등록의 공시 후 5년간 불사용의 기간이 종료하면, 상대방이 상표의 사용을 두고 다툴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의 대하여 결정 전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상표가 제26조에 준하여 사용되어왔음을 소명하여야만 한다. 결정 시 사용에 소명되었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서만 고려된다.

 

(2) 이의신청 심사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표가 삭제되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등록은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된다. 상표의 등록이 삭제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은 기각된다.

 

(3) 등록상표가 하나 또는 복수의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면, 추가 이의에 대한 절차는 상표 등록에 대한 기판력이 있는 결정 때까지 중지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삭제의 경우에서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 등록승인 소(訴)

(1) 상표소유자는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등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訴)를 통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訴)는 등록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상표소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한 등록이 등록의 시간순위 보장 하에 취해진다.

 

제2장 정정, 분할, 보호기간, 갱신

 

제45조 등록원부 및 공시의 정정

(1) 등록원부상의 등록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어상의 오류, 오기 또는 기타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정정과 관련된 등록이 공시되었다면, 정정된 등록은 공시되어야 한다.

 

(2) 공시의 정정에 제1항을 준용한다.

 

제46조 등록의 분할

(1)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분할 의사표시에서 상술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이 분할된 등록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의사 표시함으로써 등록을 분할할 수 있다. 모든 분할등록에 대하여 원등록의 시간순위가 유지된다.

 

(2) 분할은 이의제기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의사표시 될 수 있다. 분할의사표시는, 그 제출 시점에 계류 중인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 또는 당해 시점에 계류 중인 상표등록취소 소(訴)가 분할 후 원등록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허가된다.

 

(3) 분할등록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당해 서류가 분할 의사표시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특허비용법에 따른 분할절차 수수료가 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분할등록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분할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없다.

 

제47조 보호기간 및 갱신

(1)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시작되고(제33조 제1항), 10년 후 월명으로 출원일이 속해 있는 월에 해당하는 월의 마지막 날에 종료된다.

 

(2) 보호기간은 10년간씩 갱신 할 수 있다.

 

(3) 보호기간의 갱신은 갱신수수료가 납부됨으로써, 또 3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의 등급 구분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모든 추가 등급에 대하여 등급수수료가 납부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4) 수수료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에만 관계될 경우에는, 보호기간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갱신된다. 다만 필수적인 등급수수료만 납부되지 않으면,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기간은 납부된 수수료로 변제되는 등급에 대하여서만 갱신된다. 주요등급이 있으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기타의 경우 등급은 등급분류의 순서에 따라 고려된다.

 

(5) 보호기간 갱신은 보호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 당해 갱신은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공시된다.

 

(6) 보호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면, 기간의 만료 후 상표등록은 그 효력과 함께 취소된다.

 

제3장 포기, 상실(Verfall) 및 무효, 취소절차

 

제48조 포기

(1) 상표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언제든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원부에서 취소된다.

 

(2) 어떤 자가 등록원부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면, 등록은 당해인의 동의하에 취소된다.

 

제49조 상실(失權)

(1) 상표가 등록일 이후 5년 동안 중단됨이 없이 제 26조에 준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상실을 근거로 한 신청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은 취소된다. 하지만 당해 기간의 종료 후 및 취소신청 제기 이전에 제26조에 준하는 상표 사용이 시작되었거나 다시 계속된 경우, 상표의 상실은 주장될 수 없다. 그러나 5년간의 중단 없는 불사용에 연이어서 취소신청 제기 전 3개월 이내에 상표 사용이 시작되었거나 다시 계속되었다면, 상표권자가 취소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첫 번째 또는 새로운 사용을 위한 준비가 이뤄졌을 경우, 당해 사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특허청에 제기되면, 제55조 제1항에 따른 취소 소(訴)가 제53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제기될 경우, 제3문에 따른 3개월 기한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청에 신청이 그 기준이 된다.

 

(2)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실을 근거로 한 신청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이 취소된다.

 

1. 상표가 그 소유자의 활동이나 불활동의 결과로 영업상 거래에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관용적 표시가 된 경우,

 

2. 상표가 그 소유자에 의하여 혹은 그의 동의하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된 결과 특히 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를 기만하기에 적합한 경우 또는

 

3. 상표의 소유자가 제7조에 열거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실의 근거가 있다면, 등록은 단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서만 취소된다.

 

제50조 절대적 거절이유로 인한 무효

(1) 상표가 제3조,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경우, 무효를 근거로 한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2) 상표가 제3조, 제7조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면,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시점에 여전히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상표가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면,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 신청이 제기될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 상표가 제8조 제2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위반하여 등록되었고 다음 각 호의 경우라면, 직권에 의하여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 취소절차가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시되고,

 

2. 제8조 제2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거절이유가 취소에 대한 재판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고,

 

3. 열거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등록이 이뤄진 경우.

 

(4)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무효의 근거가 있다면, 등록은 단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서만 취소된다.

 

제51조 선행권리의 존재로 인한 무효

(1) 상표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의미의 선(先)시간순위의 권리와 배치되는 경우, 무효로 인한 소에 의하여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

 

(2) 선(先)시간순위의 상표의 소유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한 후(後)시간순위의 상표 사용을 5년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후(後)시간순위의 상표의 출원이 악의로 출원된 것이 아니라면, 등록이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등록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이는 제4조 제2호의 의미에서 사용을 통하여 취득한 상표, 제4조 제3호의 의미에서 저명상표, 제5조의 의미에서 영업상 명칭, 또는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의미에서 종류표시에 대한 선(先)시간순위의 권리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열거된 선(先)시간순위의 권리의 소유자가 취소신청 제기 전에 상표등록을 동의한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3)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이 후(後)시간순위의 상표 등록의 시간순위에 기준이 되는 날에 제9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 제3항의 의미에서 아직 알려진 것이 아니었을 경우, 선(先)시간순위의 주지상표 또는 주지 영업상 명칭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이 선(先)시간순위 상표의 등록이 후(後)시간순위 상표의 등록 공시일에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취소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등록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1. 제49조에 따른 상실 때문에 또는

 

2. 제50조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 때문에.

 

(5)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무효의 근거가 있다면, 등록은 단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서만 취소된다.

 

제52조 상실 또는 무효로 인한 취소의 효력

(1) 등록이 상실로 인하여 취소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의 효력은 취소의 소의 제기 시점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에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상실 이유 중 하나가 발생한 선행 시점이 확정될 수 있다.

 

(2) 등록이 무효로 인하여 취소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의 효력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상표소유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내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유보하여 상표등록 취소는 다음 각 호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기판력이 있게 되어 집행된 침해절차에서의 결정들, 그리고

 

2.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체결된 계약들로, 당해 재판 전에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하지만 계약 이행 시 지불된 금액은 사정이 이를 정당화화 하는 한에서 공정성의 이유에서 반환되도록 청구될 수 있다.

 

제53조 상실(실권)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취소

(1) 상실(제49조)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은 제55조에 따른 소를 통한 신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상관없이 특허청에 제기될 수 있다.

 

(2) 특허청은 등록상표의 소유권자에게 신청에 대하여 알리고, 소유자가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특허청에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3)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통지의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된다.

 

(4)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은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에게 취소의 신청이 제55조에 따른 소를 통하여 주장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제54조 절대적 거절이유를 이유로 한 특허청에서 취소절차

(1) 절대적 거절이유(제50조)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은 특허청에 제기될 수 있다. 신청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신청이 제기되거나 취소절차가 직권으로 개시되면, 특허청은 등록상표의 소유자에게 이에 대하여 통지한다.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통지의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된다.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취소에 이의가 제기하면,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제55조 일반법원에서의 취소절차

(1) 상실(제49조) 또는 선행권리의 존재(제51조)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 취소의 소는 상표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의 권리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자는 소의 제기권한이 있다.

 

1. 상실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누구나,

 

2. 선(先)시간순위의 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열거된 권리의 소유자,

 

3. 선(先)시간순위의 지리적 출처표시(제13조 제2항 제5호)의 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3) 취소의 소가 선(先)시간순위의 상표의 소유자에 의하여 제기되면, 그는 피고의 항변에 의하여, 그 상표가 그 시점에 최소한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상표가 소의 제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제 26조에 준하여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소의 제기 후에 불사용기간 5년이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의 항변에 의하여, 상표가 구술심리 종결 전 최근 5년간 제26조에 준하여 사용되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선(先)시간순위의 상표가 후(後)시간순위의 상표의 등록공시일에 이미 최소한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의 항변에 의하여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등록이 당해일에 제49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재판 시 사용이 입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만 고려된다.

 

(4) 소의 제기 전 또는 제기 후에 상표의 등록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되면, 본안 판결은 권리승계인에 대하여서도 유효하고 집행될 수 있다. 법적 분쟁에 관여하는 권리승계인의 자격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가 준용된다.

 

제4장 특허청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

 

제56조 특허청에서 관할

(1) 상표업무의 실행을 위하여 특허청 안에 상표국과 상표과가 구성된다.

 

(2) 상표국은 출원상표의 심사와 등록절차에서 결정을 관할한다. 상표국의 직무는 특허청 구성원(심사관)이 수행한다. 당해 직무는 상급직의 공무원이나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급직의 공무원이나 이에 비견되는 직원은 선서에 의한 증언을 명령하거나 선서를 받을 권한이나 특허법원에 제 95조 제 2항에 따른 요청을 할 권한이 없다.

 

(3) 상표과는 상표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한다. 상표과의 직무는 최소한 3명의 특허청 구성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상표과장은 제54조에 따른 상표의 취소에 관한 재판을 제외한 상표과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이 업무를 상표과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과 기피

(1) 심사관과 상표과의 구성원 및 성원 및 상표국 혹은 상표과에 부여된 직무의 수행을 담당하는 상급 및 중급직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제척과 기피에 대하여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에서 제44조까지, 제45조 제2항 제2문, 제47조에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2)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상표과가 재판한다.

 

제58조 감정

(1) 절차에서 복수의 전문가가 서로 상이한 감정을 제출한 경우, 특허청은 법원 또는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감정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방법무부의 승인 없이 자신의 법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

 

제59조 사실관계의 조사, 법적 청문

(1) 특허청은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거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2) 특허청의 재판이 출원인이나 상표권자 또는 절차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면, 당해자들에게 일정 기한 이내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미리 주어져야 한다.

 

제60조 조사, 청문, 조서

(1) 특허청은 어느 때라도 당사자를 소환하고 청문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그리고 당사자를 선서 또는 선서를 하지 않고 심문할 수 있으며, 또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2) 사건에 유용하다면, 절차가 종결되는 결정 때까지 출원인이나 상표권자 또는 절차의 다른 당사자는 신청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허청이 이 청문이 유용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면, 그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별개로 불복할 수 없다.

 

(3) 청문과 심문에 관하여, 심리의 본질적인 과정을 재현하고 당사자의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명들을 포함한 조서가 작성되어야만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a조, 제162조, 제163조를 준용한다. 당사자는 조서의 사본을 받는다.

 

제61조 결정, 상소 교시

(1) 특허청의 결정은, 제2문에 따라 선고된 경우에도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청문이 개최되었다면, 청문의 종료 시에도 당해 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절차 시 출원인 또는 상표소유자만 참가하고 그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이유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2) 서면 정본(正本)에는 당사자들에게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상소, 상소를 제기할 부서, 상소기한에 관하여 교시하는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상소에 대하여 특허비용법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되어야할 경우에 한하여 그 수수료에 관하여 교시되어야 한다. 상소에 대한 기한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교시 받았을 경우에만 개시된다. 이러한 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면, 당사자에게 상소가 제기될 수 없다는 서면 교시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송달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소 제기가 허가된다. 제 91조를 준용한다. 제64조에 따른 이의의 상소에 대하여서는 제1문부터 제4문까지가 준용된다.

 

제62조 문서철열람, 등록원부열람

(1) 특허청은 정당한 이익이 소명되는 경우, 특허청은 신청에 의하여 상표 출원 문서철 열람을 허용한다.

 

(2) 상표등록 후에는 신청에 의하여 등록상표 문서철의 열람이 허용된다.

 

(3) 등록의 열람은 누구에게나 자유롭다.

 

제63조 절차 비용

(1)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였다면, 특허청은 공정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특허청의 경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각각의 주장과 권리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 상표 출원,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는 경우나 상표 등록이 보호기간의 포기 또는 비갱신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등록원부에서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용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2) 특허청은 공정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특허비용법에 따른 수수료가 우선심사, 이의절차 또는 취소절차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환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3) 지불되어야할 비용총액은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을 통하여 확정된다. 비용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과 비용확정결정에서 나온 강제집행(제724조부터 제802조까지)을 준용한다. 비용확정결정에 반하여 항고가 이의를 갈음한다. 2주 이내에 항고가 제기되어야한다는 기준으로 제 66조를 적용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법원의 사무처의 기록공문원에 의하여 교부된다.

 

제64조 이의(Erinnerung)

(1) 상급직의 공무원이나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 의하여 발해진 상표국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다. 이의는 유예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이의는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기되어야 한다.

 

(3) 불복된 결정을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면, 당해 결정을 구제하여야한다. 이의제기인이 절차에서 다른 당사자와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의에 대하여 특허청의 구성원이 결정을 통하여 재판한다.

 

(5) 상표국 또는 상표과는 특허비용법에 따라 이의에 대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제66조에 따라 이의를 갈음하여 항고가 제기될 수 있다. 복수의 자가 참가한 절차에서 결정에 대하여 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의가,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이의제기인은 마찬가지로 항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제66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항고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인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의 이의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제6항 제2문 또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항고 제기 후에는 이의에 대하여 더 이상 재판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내려진 이의재판은 무효이다.

 

제64a조 특허청 절차에서 비용규정

특허청 절차에서 비용에 대하여서는 특허비용법을 적용한다.

제65조 법령권한

(1) 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정할 권한이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은 한, 상표업무에 있어서의 조직과 운영상황 내지 절차의 형식을 규정하고,

 

2. 상표출원을 위한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3. 상품 및 서비스의 등급구분을 확정하고,

 

4. 심사절차, 이의절차, 취소절차의 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5. 등록상표와 등록원부에 대한 규정과 경우에 따라 단체표장 등록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6. 등록원부에 기록되어야 할 등록상표에 대한 명시를 규정하고 이러한 명시의 공시 범위, 종류, 방식을 확정하고,

 

7. 특히 출원과 등록의 분할 시 절차, 정보 또는 증명의 제공에 관한 절차, 원상회복에 관한 절차, 기록열람절차, 국제등록상표의 보호에 대한 절차, 공동상표의 변경에 대한 절차와 같이 본법에 규정된 특허청에서의 기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8. 전자적 데이터 전송을 통한 신청 및 제출의 송달을 포함하여, 상표업무에 있어서 신청 및 제출 시 형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9. 일정한 송달 형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자적 데이터 전송에 의한 송달을 포함하여 상표업무에 있어서의 특허청의 결정, 통보 또는 기타 통지를 어떠한 형태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10. 어떠한 경우, 또 어떠한 조건하에 독일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상표업무의 제출과 문서가 고려되는 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11. 상표의 취소에 관한 결정(제48조 제1항, 제53조 및 제54조), 감정의 제출(제58조 제1항) 및 감정의 제출을 거절하는 재판을 제외하고 상표과의 관할업무이면서도 특별한 법률적 난점을 나타내지 않는 성격의 업무의 처리를 상급직 공무원이나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12. 출원과 이의에 대한 재판을 제외하고 상표국 또는 상표과의 관할 업무이면서도 특별한 법률적 난점을 나타내지 않는 성격의 업무처리를 중급직 공무원 또는 이에 비견되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13. 제33조 제3항에 따른 공지에 기록되어야 할 명시를 규정하고 이런 명시의 공지 범위, 종류, 방식을 확정하는 권한.

 

(2) 연방법무부는 제1항에 따른 법령의 제정권한을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특허법원에서 절차

 

제66조 항고

(1) 상표국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제64조 조항과 상관없이 특허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특허청 절차의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항고는 유예 효력을 지닌다.

 

(2) 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3) 제64조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이의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재판되지 않았고, 이의제기인이 당해 기한의 경과 후 판결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에 대하여 재판되지 않았다면, 제1항 제1문과 달리 상표국 또는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직접 항고가 허가된다. 이의절차에서 다른 당사자가 이의제기인과 대립하면, 이의 제기 후 6개월의 기한 대신에 10개월의 기한으로 한다는 기준으로 제1문을 적용한다. 다른 당사자가 똑같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2문에 따른 항고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에 대한 서면 의사표명이 항고에 첨부되어야 한다. 다른 당사자가 제4항 제2문에 준하여 항고의 송달 후 1개월 기한 이내에 마찬가지로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의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 그의 신청 또는 강제규정에 의거하여 기한이 보장되는 경우,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기한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기한의 잔여 부분은 중지의 종결 또는 보장된 기한의 만료 후 개시된다. 이의재판의 판결 후에는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항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항고와 모든 서면들은 그 밖의 당사자들을 위하여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항고와 본안신청 또는 항고의 취하선언을 포함한 모든 서면들은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직권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다른 서면들은 송달이 명해지지 않는 한 형식 없이 이들에게 통지된다.

 

(5) 불복된 결정을 한 부서가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당해부서는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 항고인이 철차에서 다른 당사자와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해 부서는 특허비용법에 따른 항고 수수료 환급을 명할 수 있다. 항고가 제1문에 따라 구제되지 않는다면,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사실적인 입장표명 없이 특허법원에 항고가 제기되어야 한다. 제2문의 경우 항고는 지체 없이 특허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67조 항고부, 심리의 공개

(1) 제66조의 의미에서 항고에 대하여 3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특허법원의 항고부가 재판한다.

 

(2) 등록이 공시되어 있는 한, 판결의 선고를 포함하여 상표국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심리는 공개된다.

 

(3)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법원조직법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신청인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에 대한 공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2. 판결의 선고에 대한 공개는 등록의 공지까지 배제된다.

 

제68조 특허청장의 참가

(1) 특허청장은, 공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에서 특허법원에 대하여 서면 진술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의 서면진술은 특허법원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2) 특허법원은 원칙적인 의미의 법률문제로 인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특허청장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 참가 의사표명의 접수로써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제69조 구술 심리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술 심리가 열린다.

 

1. 당사자 일방이 청구하는 경우,

 

2. 특허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제74조 제1항), 또는

 

3. 특허법원이 사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0조 항고에 대한 재판

(1) 항고에 대하여 결정을 통하여 재판한다.

 

(2) 항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하는 결정은 구술 심리 없이 내릴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특허법원은 본안에서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복된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1. 특허청이 아직 본안에서 직접 재판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에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3.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알려지고, 이것이 재판에 중대한 경우.

 

(4) 특허청은 제3항에 따른 파기의 근거된 법률상의 판단을 그 자신의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71조 항고절차 비용

(1)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였다면, 특허법원은 공정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특허청의 경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각각의 주장과 권리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2) 특허청장이 절차 참가 후에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그에게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3) 특허법원은 특허비용법에 따른 항고 수수료 환급을 명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항고, 상표 출원,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는 경우나 상표 등록이 보호기간의 포기 또는 비갱신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등록원부에서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5) 기타의 경우, 비용확정 절차(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비용확정결정의 강제집행(제724조부터 제802조까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제척 및 기피

(1)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준용된다.

 

(2) 특허청에서의 이전 절차에 참여한 자도 판사로서 직 수행에서 제척된다.

 

(3) 판사의 기피에 관하여서는 기피된 판사가 소속된 부가 재판한다. 기피된 구성원의 제척으로써 합의부가 결정력이 없게 되면, 다른 항고부가 재판한다.

 

(4) 기록공무원의 기피에 관하여서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가 재판한다.

 

제73조 사실관계의 조사, 구술심리의 준비

(1) 특허법원은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 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재판장 또는 재판장에 의하여 지정된 부의 구성원은 구술심리 전에, 또는 그런 구술심리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의 재판 전에, 사건을 가능한 구술 심리 또는 법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한다. 기타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항, 제3항 제1문과 제4항 제1문이 준용된다.

 

제74조 증거조사

(1) 특허법원은 구술심리에서 증거조사를 한다. 특허법원은 특히 검증을 실시하거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원문을 참조할 수 있다.

 

(2) 특허법원은 적합한 경우 구술심리 이전에 수명재판관으로서 그 구성원 1인에게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개별적인 증거의 의문점을 특정하여 다른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모든 증거조사 기일에 대하여 통지를 받으며, 증거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사건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에 이의가 제기되면, 특허법원이 재판한다.

 

제75조 소환

(1)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는 대로, 당사자는 최소 2주일의 소환기한을 두고 소환되어야 한다. 급박한 경우 재판장은 이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궐석 시 그를 제외하고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환 시 지시되어야 한다.

 

제76조 구술심리의 진행

(1) 재판장은 구술심리를 개시하고 주도한다.

 

(2) 사건이 호명된 후 재판장 또는 보고자는 문서철의 핵심 내용을 낭독한다.

 

(3) 이어서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입증할 진술 기회를 얻는다.

 

(4) 재판장은 당사자와 함께 사건을 사실적 법률적으로 심의한다.

 

(5) 재판장은 부의 각 구성원에게 청구에 의하여 심문을 허가하여야 한다. 심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부가 재판한다.

 

(6) 심의 후 재판장은 구술심리가 종결된 것으로 선언한다. 부는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77조 조서

(1) 구술심리와 모든 증거조사에 사무처의 기록공무원은 기록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서기의 참여를 생략하게 되면, 판사 1인이 조서를 작성한다.

 

(2) 구술심리와 모든 증거조사에 관하여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부터 제1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8조 증거의 평가, 법적 청문

(1) 특허법원은 자유롭게 절차의 전체 결과에서 도출된 확신으로 재판한다. 판사의 확신을 이끌어낸 근거들을 재판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은 당사자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던 사실과 증거조서 결과에만 기초할 수 있다.

 

(3) 구술심리가 사전에 진행되었다면, 최종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판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9조 선고, 송달, 이유 제시

(1) 구술심리가 개최되었을 경우, 특허법원의 종국재판은 구술심리가 종결되는 기일 또는 즉시 확정되어야할 기일에 선고한다. 당해 기일은 중요한 사유, 특히 당해 사건의 범위 또는 난해함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3주를 넘겨서 정할 수 있다. 선고 대신에 종국재판의 송달이 허가된다. 특허법원이 구술심리 없이 재판한다면, 선고는 당사자에게 송달로 대신한다.

 

(2) 신청을 기각하거나 상소에 관하여 재판하는 특허법원의 종국재판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80조 재판의 정정

(1) 재판문의 오기, 오산 및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는 언제라도 특허법원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다.

 

(2) 재판문의 기재된 사실이 다른 오류 또는 불명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판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정정은 사전 구술 심리 없이 재판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정정 신청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이 증거조사 없이 결정을 통하여 재판한다. 여기에는 그 정정이 신청된 재판에 참여한 판사만이 참여한다.

 

(5) 정정결정은 재판문과 정본에 표기된다.

 

제81조 대리, 대리권

(1)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법적소송을 직접 이행할 수 있다. 제96조는 침해받지 않는다.

 

(2) 당사자는 전권대리인으로서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들만이 특허법원에 대하여 전권대리인으로서 대리할 권한이 있다.

 

1. 당사자의 고용인(雇傭人) 또는 그 자와 연관된 기업 (주식법 제15조), 관청과 공법의 법인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공공 과제 이행을 위해 형성된 연합체는 다른 관청의 고용인 또는 공법의 법인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공공 과제 이행을 위해 형성된 연합체를 통하여서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리가 보수 활동과 관련성이 없다면, 성년의 가족구성원(조세기본법 제15조, 생활동반자법 제11조), 판사직의 자격이 있는 자, 공동소송인.

 

자연인이 아닌 전권대리인은 그 기관과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위를 한다.

 

(3) 법원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전권대리인을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통하여 취소한다. 대리권이 없는 전권대리인의 소송행위와 이러한 전권대리인에게 한 송달과 통지는 그 취소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제2항 제2문에 표시한 전권대리인이 사건 및 분쟁관계를 사실에 적법하게 묘사할 처지가 아닌 경우라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통하여 이들의 계속적인 대리를 금지시킬 수 있다.

 

(4) 판사는 전권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5) 대리권은 서면으로 법원문서철에 포함시키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추후에 제출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은 이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6)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대리권의 흠결이 주장될 수 있다. 전권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출두하지 않는다면, 특허법원은 대리권의 흠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2조 기타 규정의 적용, 불복가능성, 문서철열람

(1)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해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의 특수성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제1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의 절차에서 수수료에 대하여서는 특허비용법이, 비용에 대하여서는 법원비용법이 준용된다.

 

(2) 본법이 허가하는 범위에 한하여,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성립한다.

 

(3) 제3자에게 문서철열람 허용에 대하여서는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청에 관하여서는 특허법원이 재판한다.

 

제6장 연방대법원에서 절차

 

제83조 허가되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법률항고

(1) 제66조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 재판한 특허법원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서, 당해항고부가 결정문에서 법률항고를 허가하였다면, 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가 성립된다. 법률항고는 유예 효력을 지닌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항고가 허가된다.

 

1. 원칙적인 의미의 법률문제를 재판하여야하는 경우 또는

 

2. 법률의 지속형성 또는 통일적인 법령의 보장을 위하여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요구되는 경우.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률항고 제기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1. 결정에 내린 법정이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던 경우,

 

2. 법률에 의해 판사직의 행사로부터 제척되었거나 불공정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기피된 판사가 결정 시 참여한 경우,

 

3. 절차의 당사자에게 법적 청문의 거부되었던 경우,

 

4. 절차의 지휘가 이를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절차의 당사자가 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

 

5. 절차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구술심리를 기초로 하여 결정이 내려진 경우,

 

6. 결정에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84조 항고권, 항고이유

(1) 항고절차의 당사자에게 법률항고의 권리가 있다.

 

(2) 법률항고는 결정이 법률에 위반한다는 주장으로만 근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46조와 제547조가 준용된다.

 

제85조 형식적 요건

(1) 법률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연방대법원에서의 법률항고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송가액의 확정에 관한 제1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법률항고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유를 제시 기한은 1개월이다. 그 기간은 법률항고 제기로부터 기산되고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연장할 수 있다.

 

(4) 법률항고의 이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느 정도까지 결정에 불복하는지와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의사표명,

 

2. 위반한 법규범의 표시 그리고,

 

3. 법률항고가 절차규정의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할 경우, 흠결을 낳는 사실의 표시.

 

(5) 연방대법원에서 당사자는, 대리권자로서 연방대법원에서 허가한 변호사를 통하여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변리사에게 발언이 허가된다. 변리사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와 추가의 변리사의 필요한 지출이 변제된다.

 

제86조 허용 심사

연방대법원은 법률항고가 그 자체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형식과 기한으로 제기되고 이유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제87조 복수의 당사자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였다면,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는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연방대법원에 어떤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항고장 송달과 함께 법률항고가 제기된 시점이 통지되어야 한다. 법률항고인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와 함께 필요한 수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이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제6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8조 추가 규정의 적용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서,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소송전권대리인과 보조인(제78조부터 제90조까지), 직권에 의한 송달(제166조부터 제190조까지), 소환, 기일 및 기한(제214조부터 제229조까지), 원상회복(제233조부터 제238조까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원상회복의 경우 제91조 제8항이 준용된다.

 

(2) 절차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67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된다.

 

제89조 법률항고에 대한 재판

(1) 법률항고에 관한 재판은 결정을 통하여 내린다. 재판은 구술심리 없이 내릴 수 있다.

 

(2) 연방대법원은 그 재판 시, 확정과 관련하여 허가되고 이유 있는 법적항고가 진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복된 결정에서 내렸던 사실 확정에 기속된다.

 

(3) 재판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4) 불복된 결정의 파기의 경우, 사건은 새로운 심리와 재판을 위하여 특허법원으로 환송된다. 특허법원은 파기의 기초가 된 법적 판결을 자기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제90조 비용재판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복수의 자가 참가하였다면, 연방대법원은 공정하다고 사료된다면, 목적에 부합한 사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률항고, 상표 출원,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하는 경우나 상표 등록이 보호기간의 포기 또는 비갱신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등록원부에서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비용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2) 법률항고가 기각되거나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면, 법률항고에 관해 발생된 비용은 항고인에게 부과된다.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그에게 부과한다.

 

(3) 특허청장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법률항고를 제기하거나, 절차 중에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그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4) 기타의 경우, 비용확정 절차(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비용확정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제724조부터 제802조까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7장 공통 규정

 

제91조 회복

(1) 과실 없이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저해되어 그 실기로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의 불이익을 입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의 제기와 이의신청수수료 납부에 대한 기한(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제1문)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복은 장해사유가 사라진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한다.

 

(3) 신청은 회복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청 시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소명되어야 한다.

 

(4) 신청 기한 이내에 해태된 행위를 추완하여야 한다. 이를 행하였을 경우, 회복이 신청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5) 실기한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복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해태된 행위는 더 이상 추완될 수 없다.

 

(6) 신청에 관하여서는 추완된 행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할 부가 결정한다.

 

(7) 회복은 불복할 수 없다.

 

(8) 상표소유자에게 회복이 허용되면, 그는 상표등록에 대한 권리상실의 시작과 회복 사이의 기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여 신의성실로 상품을 유통시켰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하여 이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91a조 출원의 재심사

(1) 특허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상표출원이 거절되었다면, 출원인이 출원의 재심사를 신청하고 해태된 행위를 추완할 경우, 그 거절결정은 특허청의 명시적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다.

 

(2) 신청은 상표출원의 거절결정 송달 후 1개월 기한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태된 행위는 이 기간 내에 추완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미준수 및 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출원의 재심사 수수료 지급 기한의 미준수에 대하여는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출원의 재심사신청에 대하여는 추완행위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서가 결정한다.

 

제92조 사실의 의무

특허청, 특허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는 사실적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 표명을 완벽하게 또 사실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

 

제93조 공용어 및 법원용어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서의 언어는 독일어로 한다. 기타의 경우 법원 언어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4조 송달

(1) 특허청 절차에서 송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행정송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외국에 거주하고 제96조의 요건에 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수신인에게는 등기 우편을 우체국에 제출함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제96조 제2항의 의미에서 스스로가 국내대리인인 수신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을 준용한다.

 

2. 허가증소지인(변리사법 제177조)에게 송달에 대하여서는 행정송달법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3. 특허청에 우편 사서함을 설치한 수취인에 대하여서는, 서류를 수신인의 우편 사서함에 투입하는 것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이 투입에 관하여 문서철에 서면 통지를 기입하여야 한다. 송달은 우편사서함 투입 후 3일째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2) 연방대법원 절차의 송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95조 사법공조

(1) 법원은 특허청에 대하여 사법 공조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특허청 절차에서 특허법원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절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특허청의 요청에 의하여 질서수단 또는 강제수단을 확정한다.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구인도 명령한다.

 

(3) 제2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3인의 법률 구성원으로 구성된 특허법원 항고부가 재판한다. 이러한 재판은 결정을 통하여 내린다.

 

제95a조 전자 절차운영, 법령권한

1) 특허청에서 절차에서 출원, 신청 또는 기타 행위들에 대하여 서면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130a조 제1항 제1문과 제3문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2) 특허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소송문서철은 전자문서로 운영될 수 있다.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기타의 경우 전자 문서, 전자 문서철, 전자 절차수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3) 연방법무부는 법령을 통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를 정한다.

 

1. 특허청과 법원에 전자문서가 제출될 수 있는 시점, 문서의 가공에 적합한 형태, 사용되어야 할 전자 서명,

 

2. 제2항에 따라 소송문서철이 전자문서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 또는 이를 위해 적용되어야할 전자 소송문서철의 작성, 관리, 보관을 위한 조직적, 기술적인 조건들.

 

제96조 국내 대리인

(1) 국내에 주소나 거소지, 지점이 없는 자는 국내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만 이법에 규정된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의 절차에 참여하고 특허로부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해 대리인은 특허청, 특허법원의 절차에서 대리, 상표와 관련된 민사소송 대리 및 형사소송 신청을 위한 대리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자거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체결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각각 유효한 판본(板本)의 2000년 3월 9일자 독일 내 유럽 변호사 활동법 제1조(BGBl. I S. 182) 또는 1990년 7월 6일자 변리사허가 자격시험법 제1조(BGBl. I S 1349, 1351)에 거명된 직업설명에 속하는 직업 활동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면, 유럽공동체 설립협약의 의미에서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1항의 의미의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영업소를 지닌 지역은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그 자산의 대상이 소재한 곳으로서 간주하며, 그런 영업소가 없다면, 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둔 곳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주소가 없다면 특허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4)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임명의 법률행위의 종료는, 이러한 종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임명이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통보된 이후에서야 효력을 지닌다.

 

제96a조 장기 법원절차 시 권리보호

법원조직법 제17권의 규정을 특허법원과 연방법원에서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4장 단체표장  

 

제97조 단체표장

(1) 제3조의 의미에서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고, 단체 표장의 소유자의 구성원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경영상 또는 지리적 출처, 그 종류, 그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구별하는데 적합한 모든 표지는 단체표장으로서 등록될 수 있다.

 

(2) 제4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단체표장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8조 소유권

구성원 자체가 단체인, 권리능력 있는 상부단체 및 통솔단체를 포함한 권리능력 있는 단체만이 출원 또는 등록된 단체표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공법상의 법인과 대등하다.

 

제99조 단체표장으로서 지리적 출처표시의 등록가능성

제8조 제2항 제2호와 달리 단체표장은 거래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표시에 사용될 수 있는 표지나 표시로만 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100조 보호의 제한, 사용

(1) 제23조에서 도출된 보호의 제한에 추가적으로 단체표장으로서 지리적 출처표시의 등록은, 그 사용이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고 제12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그러한 표시를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당해 소유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2) 최소 1인의 권리자 또는 단체표장의 소유자에 의한 단체표장의 사용은 제26조의 의미에서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제101조 소권(訴權), 손해배상

(1) 표장규약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체표장의 사용권자는 상표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단체표장의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단체표장의 소유자는 단체표장 또는 유사표시의 권한 없는 사용 때문에 단체 표장의 사용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02조 표장규약

(1) 단체표장의 출원에는 표장규약이 첨부되어야 한다.

 

(2) 표장규약은 최소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단체의 목적과 대표,

 

3. 회원의 자격 조건,

 

4. 단체표장의 사용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표시,

 

5.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그리고

 

6. 단체표장의 침해의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명시.

 

(3) 단체표장이 지리적 출처표시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유래하고, 상표규칙에 포함된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단체표장의 실시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규약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4) 누구나 자유롭게 표장규약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103조 출원의 심사

제37조에 의한 거절 이외에 단체 표장 출원이 제97조, 제 8조 그리고 제10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표장규약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표장규약을 바꾸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거절된다.

 

제104조 표장규약의 변경

(1) 단체표장의 소유자는 특허청에 표장규약의 모든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단체표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105조 상실

(1) 단체표장의 등록은 제49조에 규정된 상실 이유에 의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실을 이유로 한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다.

 

1. 단체표장의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2. 단체표장의 소유자가 단체표장이 단체목적 또는 표장규약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경우, 또는

 

3. 표장규약의 변경이 제104조 제2항에 위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을 경우에 단체표장의 소유자가 상표 규약을 새로 변경하여 그 취소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경우.

 

(2) 실시권자 이외의 자의 단체표장의 사용이 대중을 기만하기에 적합한 경우, 특히 제1항 제2호의 의미의 남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취소신청은 특허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제106조 절대적 거절이유로 인한 무효

단체표장의 등록은 제50조에서 거명한 무효이유 이외에, 당해 표장이 제103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경우, 무효를 이유로 한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다. 무효이유가 표장규약에 관한 것이면, 단체표장의 소유자가 표장규약을 변경하여 무효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

 

제5장 마드리드상표협정 및 마드리드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보호, 공동체표장  

 

제1장 마드리드상표협정에 따른 상표의 보호

 

제107조 본법 규정의 적용, 언어

(1) 본법 제5부나 마드리드상표협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특허청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에 미치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마드리드상표협정 MMA)에 따른 상표의 국제등록에 대하여 본법을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제 등록 절차에서 모든 신청 내지 기타 통지 및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 국제등록의 신청

(1)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등록 신청이 등록원부에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제출되면, 당해 신청은 상표등록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 등급분류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이 신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109조 수수료

(1) 국제등록 신청이 등록원부에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제출되었다면, 국제등록 절차에 대한 국내수수료는 등록일이 만기가 된다.

 

(2) 국제등록을 위한 특허비용법에 따른 국내 수수료는 특허비용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 등록원부에 기재

등록상표의 국제등록의 날짜와 번호는 등록원부에 기재된다.

제111조 추가적 보호확장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상표의 추가적 보호확장에 대한 신청이 특허청에 제기될 수 있다.

 

제112조 국제등록의 효력

(1)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3조에 따른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까지 확장된 상표의 국제등록은, 상표가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조 제4항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추가적 보호확장 등록일에 특허청 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신청되어 등록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국제등록상표에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따라 보호가 거절되는 경우, 제1항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13조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

(1) 국제등록상표는 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신청된 상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 37조에 따라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하여 심사된다. 제37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호의 거절이 출원의 거절(제37조 제1항)을 갈음한다.

 

제114조 이의신청

(1) 국제등록상표에 대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소에 의해서 발행된 공보의 공시가 등록의 공시(제41조)를 갈음한다.

 

(2) 국제등록상표의 보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기한은 국제등록상표의 공시가 포함된 공보책자의 발행월로 명시된 달의 다음달 1일에 개시된다.

 

(3) 보호의 거절이 등록의 취소(제43조 제2항)를 갈음한다.

 

제115조 추가적 보호취소

(1) 국제등록상표에 대하여 보호취소 신청 또는 보호취소 소(訴)가 상실(제49조), 절대적 거절이유의 존재(제50조) 또는 선행권리(제50조)를 근거로 한 상표취소 신청이나 상표취소 소(訴)를 갈음한다.

 

(2) 제49조 제1항에 따라 불사용을 이유로 한 보호취소 신청이 제기되면, 다음 각 호가 등록원부에서 등록일을 갈음한다.

 

1. 보호승인에 관한 통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소 접수된 일, 또는

 

2. 당해 시점에 제1호에 따른 통지도, 잠정적인 보호거절에 관한 통지도 모두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5조 제2항의 기한의 만료일.

 

제116조 국제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 및 취소신청

(1) 국제등록상표를 근거로 하여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제115조 제2항에서 표시된 날이 등록일을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제43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국제등록상표를 근거로 하여 제51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취소소가 제기된다면, 제115조 제2항에서 표시된 날이 등록일을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제 55조 제 3항을 적용한다.

 

제117조 흠결있는 사용으로 인한 권리 제척

제14조, 제18조에서 제19c조까지의 의미에서 국제등록상표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권이 주장된다면, 제115조 제2항에서 표시된 날이 상표의 등록일을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제25조를 적용한다.

 

제118조 국제등록상표 양도 시 동의

특허청은 국제등록상표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당해 상표가 국제등록상표의 새로운 소유주를 위하여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고려함 없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전달한다.

 

제2장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보호

 

제119조 본법 규정의 적용, 언어

(1) 본법 제 2장이나 마드리드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특허청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에 미치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1989년 6월 27일의 마드리드의정서(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 PMMA)에 따른 상표의 국제등록에 대하여 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제 등록 절차에서 모든 신청 내지 기타 통지 및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 국제등록의 신청

(1)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 제 3조에 따른 등록원부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 또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의 국제 등록에 대한 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 등록이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하여 행하여졌을 경우, 상표의 등록 전에도 미리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

 

(2) 국제등록이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하여 행하여졌고,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국제등록 신청이 제기되면, 당해 신청은 상표등록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 등급분류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이 출원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121조 수수료

(1) 마드리드 상표협정 및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이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행하여졌고,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국제등록 신청이 제기되면, 국제등록 절차에 대한 특허비용법의 국내수수료는 등록일이 만기가 된다.

 

(2) 국제등록을 위한 특허비용법에 따른 국내 수수료는 특허비용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2조 문서철에 기입, 등록원부에 기재

(1) 국제등록이 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를 토대로 행하여졌다면, 국제등록의 날짜와 번호를 출원상표의 문서철에 기입한다.

 

(2)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한 국제등록의 날짜와 번호는 등록원부에 기재된다. 국제등록이 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를 토대로 하고 그 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도 제1문을 적용한다.

 

제123조 추가적 보호확장

(1)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상표의 추가적 보호확장에 대한 신청이 특허청에 제기될 수 있다. 추가적 보호확장이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행하여지고, 그 신청이 이미 상표의 등록 전에 제기된다고 한다면, 당해 신청은 등록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한 추가적 보호확장은 마드리드 상표협약은 물론 마드리드 상표협약 의정서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124조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따라 국제 등록된 상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의 상응하는 규정들이 제112조부터 제117조에 상술된 마드리드 상표협정의 규정들을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마드리드상표협정 제3-3조에 따른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까지 확장된 국제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제112조부터 제117조를 준용한다.

 

제125조 국제등록의 전환

(1)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 제6조 제4항에 준하여 국제등록원부에서 취소된 상표의 전환에 대한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 제9-5조에 따른 신청이 특허청에 제기되고, 당해 신청이 필요한 명세와 함께 국제등록원부에서 상표의 취소일 이후 3개월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청에 도달되면,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상표의 국제등록일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보호확장의 등록일이, 경우에 따라서 국제등록에 대하여 주장되는 우선권과 함께 제6조 제2항의 의미의 시간순위 결정의 기준이 된다.

 

(2) 신청인은 국제등록원부에서 취소되기 전 국제등록의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확장되었던 상표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입증하는 세계지적재산기구 국제사무소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외에도 신청인은 등록 신청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의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 전환신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으로 간주된다. 상표가 국제등록원부에서 취소된 날에 마드리드 상표협정 의정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호거절을 위한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고 당해 일에 아무런 보호거절을 위한 절차나 추가적 보호취소절차가 계류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해 상표는 사전심사 없이 직접 제41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제2문에 따른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없다.

 

제3장 공동체상표

 

제125a조 특허청에서 공동체상표 출원

공동체상표에 관한 2009년 2월 26일자 이사회의 규정 (EG) Nr. 207/2009의 제 25조 제 1항 제 b호에 따른 공동체상표의 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청은 출원에 접수일을 기입하고 당해 출원을 심사 없이 즉시 공동체시장조화청(상표, 디자인, 모형)에 전달한다.

 

제125b조 본법규정의 적용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법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1. 제9조(상대적 거절이유)의 적용에 있어서, 출원 또는 등록된 선(先)시간순위의 공동체상표는 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선(先)시간순위의 상표와 대등하되,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문 제c호에 따른 공동체주지성이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내주지성을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한다.

 

2. 등록된 공동체상표의 소유자에게는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청구권에 추가로 본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제14조 제6항 및 제7항), 폐기와 회수(제18조), 정보제공(제19조), 제시와 검열 (제19a조)에 대한 청구권이 주어진다.

 

3. 등록된 공동체상표로부터 본법에 따른 후(後)시간순위의 등록상표에 대한 청구권이 주장된다면, 제21조 제1항(상실)을 준용한다.

 

4. 상표의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제42조)이 선(先)시간순위의 등록공동체상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선(先)시간순위의 공동체상표의 사용이 제26조에 따른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사용을 갈음하는 기준으로 제43조 제1항(사용의 소명)을 준용한다.

5. 상표등록의 취소신청(제51조 제1항)이 선(先)시간순위의 등록공동체상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a) 제51조 제2항 제1문(상실)을 준용,

 

b)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공동체상표의 사용이 제26조에 따른 선(先)시간순위의 상표 사용을 갈음하는 기준으로, 제55조 제3항(사용의 증명)을 준용.

 

6. 수입 및 수출시의 압류신청은 등록된 공동체상표의 소유자에 의하여 본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다. 제146조부터 제14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5c조 상표 무효의 사후 확인

(1) 출원 또는 등록된 공동체상표에 대하여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의 시간순위가 주장되고,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가 제47조 제6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불갱신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포기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청에 의하여 상실 또는 무효행위로 인한 당해 상표의 무효가 확인될 수 있다.

 

(2) 무효의 확인은 상실 또는 무효행위로 인한 취소와 같은 요건 아래 이뤄진다. 그러나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실로 인한 상표의 무효는, 이미 그 상표가 보호기간의 불갱신 또는 포기로 인하여 취소된 시점에도 당해 규정에 따른 취소요건이 있었던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

 

(3) 무효 확인절차는, 무효 확인이 상표등록의 취소를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등록상표의 취소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제125d조 공동체상표의 전환

(1) 특허청에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109조 제 3항에 따라 출원되거나 등록된 공동체상표의 전환신청이 발송되면, 전환절차를 위한 특허비용법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급수수료는 특허청에 전환신청의 접수가 그 지불기한이다.

 

(2) 전환신청이 아직 공동체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관한 것이면, 이 전환신청은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의미에서의 공동체상표의 출원일 또는 공동체상표에 대하여 주장된 우선권일이 제33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출원일을 갈음한다는 기준으로 특허청 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위한 상표의 출원과 같이 처리된다. 공동체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서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의 시간순위가 주장되었다면, 제1문에 따른 기준일이 당해 시간순위를 갈음한다.

 

(3) 전환신청이 이미 공동체상표로서 등록된 상표에 관한 것이면, 특허청은 이 상표를 사후 심사함이 없이 제41조에 따라 최초의 시간순위를 유지하여 직접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이 등록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없다.

 

(5) 기타의 경우 전환신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위한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5e조 공동체상표법원, 공동체상표분쟁사건

(1)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 제91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공동체상표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소(공동체상표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이 제1심 공동체상표법원으로서 소송물의 가액에 관계없이 전속 관할한다.

 

(2) 제2심 공동체상표법원은 제1심 공동체상표법원이 소재지를 둔 구역의 고등법원이다.

 

(3) 주(州) 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복수의 공동체법원 관할의 공동체상표분쟁사건을 그 중 하나의 공동체법원에 배당할 권한이 있다. 주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州) 법무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4) 주는 협의를 통하여 한 주의 공동체상표법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의 관할 공동체상표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5) 공동체상표법원의 절차에 대하여 제14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5f조 위원회의 통지

연방법무부는 제1심 및 제2심 공동체상표법원의 제1심과 제2심, 그리고 그 수, 명칭, 관할구역의 모든 변경을 유럽공동체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5g조 공동체상표법원의 토지관할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 93조에 따라 독일의 공동체상표법원이 국제적으로 관할하면,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제출된 상표의 출원이나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관할이 근거되지 않으면, 원고가 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을 가진 법원이 토지관할한다.

 

제125h조 파산절차

(1) 출원 또는 등록된 공동체상표가 파산재산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파산법원에 알려져 있다면, 공동체시장조화청(상표, 디자인, 모형)은 직접거래에서 다음 각 호를 공동체상표 등록원부에 기재할 것을, 출원에 관한 것일 경우 출원문서철에 기재할 것을 요청한다.

 

1. 절차의 개시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분금지명령,

 

2. 공동체상표 또는 공동체상표의 해제 또는 매각

 

3. 법적구속력이 있는 절차의 중지 그리고

 

4. 법적구속력이 있는 절차의 취소, 채무자의 감시의 경우에는 당해 감시의 종료 후에 취소 그리고 처분제한의 취소.

 

(2) 공동체상표 등록원부 또는 출원에의 기재는 파산관재인에 의해서도 신청될 수 있다. 자기관리(파산법 제270조)의 경우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갈음한다.

 

제125i조 집행항목의 교부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정 제82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집행항목의 교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관할한다. 집행 가능한 정본은 특허법원의 사무처의 집행영장은 특허법원 사무처의 기록공무원에 의하여 교부된다.

 

제6장 지리적 출처표시  

 

제1장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

 

제126조 지리적 출처표시로서 보호되는 명칭, 기술 또는 표지

(1) 본법의 의미에서 지리적 출처표시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 지방, 지역 또는 국가의 명칭 및 기타 표시 또는 표지를 말한다.

 

(2) 제1항의 의미에서의 그러한 명칭, 표시 또는 표지가 종류표시에 관한 것일 경우, 지리적 출처표시로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제 1항의 의미에서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표시에서 도출되었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으로서 쓰이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성질, 품종 또는 기타 특성이나 특징으로서 쓰이는 그런 표시는 종류표시로 간주한다.

 

제127조 보호내용

(1) 다른 출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러한 명칭, 표시 또는 표지의 사용 시 지리적 출처에 대한 오인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리적 출처표시는 지리적 출처표시를 통하여 표시되는 장소, 지방, 지역 또는 국가에서 산출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거래에서 사용되어서 안 된다.

 

(2) 지리적 출처표시가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별한 속성 또는 특별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속성이나 그 품질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여, 지리적 출처표시가 당해 출처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거래에서 사용되어도 된다.

 

(3) 지리적 출처표시가 특별한 명성을 얻고 있다면, 당해 지리적 출처에 관한 오인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당해 지리적 출처표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기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리적 출처표시는 다른 출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거래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보호되는 지리적 출처표시와 유사한 명칭, 표시 또는 표지가 사용되는 경우나 지리적 출처표시가 부가되어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1. 제1항의 경우 차이 또는 부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 출처에 대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거나,

 

2. 제3항의 경우 차이 또는 부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 출처표시의 명성이나 식별력의 불공정한 이용 또는 침해의 적합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128조 침해로 인한 청구권

(1) 영업상의 거래에서 명칭, 표시 또는 표지를 제127조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에 의하여 반복의 위험 시 침해금지가 청구되어질 수 있다.

 

(2) 고의나 과실로 제127조를 위반한 자는 지리적 출처표시의 실시권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산정 시 침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하여 달성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제19b조가 준용된다.

 

(3) 제14조 제7항과 제19d조가 준용된다.

 

제129조 시효

제128조에 따른 청구권은 제20조에 준하여 시효가 된다.

제2장 유럽공동체 규정 Nr. 510/2006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명칭의 보호

 

제130조 특허청에서 절차, 신청에 대한 이의

(1) 각각 유효한 판본인 지리적 표시 및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원산지명칭의 보호(ABl. EU Nr. L 93 S.12)를 위한 2006년 3월 20일자 유럽공동체 이사회의 규정 (EG) Nr. 510/20006의 제7조 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보호 원산지명칭과 보호 지리적 표시의 등록원부에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등록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장에서 규정된 절차는 특허청에 설치된 상표과가 관할한다.

 

(3) 신청의 심사 시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관련 국가의 관할부처, 이해관계의 경제 사단(社團)내지 이해관계의 단체와 기구의 입장표명을 받는다.

 

(4) 특허청은 당해 신청을 상표공보에 공시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영역에서 정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나 신청에 대하여 상표공보의 공시로부터 4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신청이 규정 (EG) Nr. 510/2006과 그 시행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면, 특허청은 이를 결정을 통하여 확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은 결정을 통하여 기각된다. 특허청은 허가결정을 상표공보에 공시한다. 제 4항에 따라 공시된 표시의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이는 허가결정과 함께 상표공보에 공시된다. 제 1문과 제 2문에 따른 결정은 신청인과 기한을 준수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신청이 규정 (EG) Nr. 510/2006과 그 시행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다는 사실이 기판력 있게 확정되면, 특허청은 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당해 신청을 연방법무부에 전달한다. 또한 특허청은 긍정적인 재판 결과와 관련된 명세서 판본을 상품공보에 공시한다. 연방법무부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당해 신청을 유럽공동체 위원회에 전달한다.

 

제131조 예정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관리하는 보호 원산지명칭 및 보호 지리적 표시 등록원부에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명칭의 예정된 등록에 반하는 규정 (EG) Nr. 510/2006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규정 (EG) Nr. 510/2006 제 6조 제 2항에 따른 유럽공동체 공보에서 행하여진 공시로부터 4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이의신청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제1문에 따른다. 이의신청기한과 이의신청수수료 납부기한에 대한 회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132조 명세서 변경신청, 취소절차

(1) 규정 (EG) Nr. 510/2006 제9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보호 지리적 표시 또는 보호 원산지명칭의 명세서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제130조, 제131조가 준용된다.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2) 규정 (EG) Nr. 510/2006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보호 지리적 표시 또는 보호 원산지명칭의 취소 신청에 대하여 제130조, 제131조가 준용된다.

 

제133조 상소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이 내리는 재판에 대하여 연방특허법원에 항고와 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가 성립한다. 신청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거나, 제130조 제5항 제4문을 따른 공지된 변경 표시를 근거로 한 허가결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 영향을 받은 자에게, 제130조 제5항 제1문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권리가 있다. 기타의 경우, 연방특허법원에서의 항고절차(제66조부터 제82조까지), 연방대법원에서의 법률항고절차(제83조부터 제90조가지)의 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 감독

(1) 유럽경제공동체 규정(명령) Nr.510/2006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감독과 관리는 주법(州法)에 따라 관할하는 부처가 책임진다.

 

(2) 제1항의 의미에서의 감독과 관리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부처의 수임자는 농산품 혹은 식료품을 생산 또는 거래하거나(생필품 및 사료에 관한 법 제 3조 제1호와 제 2호), 공동체 내부에서 유통,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업에서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할 수 있다.

 

1. 사무실과 대지, 판매시설, 운송수단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검열하고,

 

2. 영수증의 표본을 추출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표본의 일부를, 만일 그 표본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공적으로 봉인하여 남겨두고,

 

3. 영업서류를 열람하고 조사하고,

 

4.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당해 권한은 공공장소 특히 시장, 광장, 거리에서 또는 행상으로 유통되는 농산품 또는 식료품까지 확장된다.

 

(3) 기업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사무실과 토지, 판매시설과 운송수단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검열하는 것을 허락하고, 검열이 질서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열해야 할 농산품 및 식료품을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진열하고, 검열하는 동안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고, 표본의 추출을 허락하고, 영업서류를 제시하고 조사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수입이나 수출 시에 감독이 행하여진다면, 기업주를 위하여 공동체 내부에서 농산품 또는 식료품을 유통,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응답으로 본인 자신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표시된 친족이 형법의 소추나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의 위험에 처하게 될 질문에 대하여서는 정보를 거절할 수 있다.

 

(6) 규정 (EG) Nr. 510/2006 제11조에 따른 관리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무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 및 경비가 청구된다. 비용의무가 있는 행위는 주법(州法)을 통하여 정한다.

 

제135조 침해로 인한 청구권

(1) 영업상의 거래에서 규정 (EG) Nr. 510/2006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반복의 위험 시 부작위를 청구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라도 청구권이 존재한다. 제18조, 제19조, 제19a조, 제19c조가 준용된다.

 

(2)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제136조 시효

제135조에 따른 청구권은 제20조에 준하여 시효가 된다.

제3장 법령 제정 권한

 

제137조 개별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를 위한 상세규정

(1) 연방법무부는 연방경제기술부 및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와 합의하에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은 법령을 통하여 개별 지리적 출처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

 

(2) 법령에는 다음 각 호가 규정될 수 있다.

 

1. 정치적 또는 지리적 경계를 참조한 출처지역,

 

2. 제127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품질이나 기타 특성 내지 그 출처처럼 이를 위한 중대한 환경들, 특히 상품생산이나 제조의 절차 또는 방법 또는 서비스의 제공방법 또는 사용된 기초 원료의 질이나 기타 특성 그리고

 

3. 지리적 출처표시의 사용 방법.

 

규정을 할 때 지리적 출처 표시 사용 시의 기존의 공정한 관례, 관습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38조 규정 (EG) Nr. 510/2006에 따른 신청 및 청구 시 절차에 대한 기타규정

(1) 연방법무부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하여 신청, 이의, 변경, 취소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제130조에서 제132조까지)을 정할 권한이 있다.

 

(2) 연방법무부는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독일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9조 규정 (EG) Nr. 510/2006을 위한 시행규정

(1) 연방법무부는 연방경제기술부 및 연방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와 합의하에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은 법령을 통하여 규정 (EG) Nr. 510/2006에 따른 원산지명칭과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의 추가 상세규정을 규정할 권한이 있되, 이에 대한 필수성이 규정 (EG) Nr. 510/2006이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유럽공동체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문에 따른 법령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

 

1. 농산물 혹은 식료품의 표시,

 

2. 보호표지의 사용에 대한 권한 또는

 

3. 공동체 내부적 유통의 경우 또는 수입이나 수출 시의 감독이나 관리를 위한 요건과 절차.

 

제 1문에 따른 법령은 회원국이 제1문에서 언급된 공동체법적 규정에 따라 보완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제정될 수 있다.

 

(2) 주(州)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규정 (EG) Nr. 510/2006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관리의 시행을 허가된 사설관리기관에 위임하거나 그와 같은 기관을 이러한 관리에 참여시킬 권한이 있다. 주(州)정부는 또한 사설감독기관의 허가조건 및 절차를 법령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주(州)정부는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을 통하여 다른 관청에 위임할 권한이 있다.

 

제7장 표지분쟁사건 절차  

 

제140조 표지분쟁사건

(1) 본법에서 규정된 법률관계에 의한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소(표지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2) 절차 진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주(州) 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의 표지분쟁사건을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에 배당할 권한이 있다. 주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주(州) 법무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주는 협의를 통하여 한 주의 법원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의 관할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3) 표지분쟁사건에서 변리사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와 추가의 변리사의 필요한 지출이 변제된다.

 

제141조 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권 시 관할법원

본법에 규정된 법적관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관할법원에서 주장될 필요가 없다.

 

제142조 소송가액의 감액

(1) 소(訴)를 통하여 본법에 규정된 법적관계 중 하나로부터 청구가 주장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가액 전액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이 자기의 재정상태를 현저하게 위협한다고 소명한다면, 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비용 납부에 대한 당해 당사자의 의무를 그의 재정상태에 맞춘 소송가액 일부에 따라 조정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한 명령의 결과로 혜택받은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변호사의 수수료도 소송가액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지불하면 된다. 당해 당사자에게 소송의 비용이 부과되거나, 당해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당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하여 납부된 재판비용과 소송가액의 일부에만 따른 변호사의 수수료를 변제하여야만 한다. 재판이외의 비용이 상대방에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부담한다면, 혜택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자신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의 사무국에 기재를 위하여 의사 표명될 수 있다. 신청은 본안 심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에는 추정된 또는 확정된 소송가액이 나중에 법원을 통하여 증액된 경우에만 신청이 허가된다. 신청에 대한 재판 전에 상대방을 청문한다.

 

제8장 형벌 및 벌금규정, 수출입시 압류  

 

제1장 형벌 및 벌금규정

 

제143조 처벌받는 표지침해

(1) 영업상의 거래에서 불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

 

2. 제1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표지를 사용,

 

3. 만일 제3자에게 표지의 사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제14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거나 제14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외장 또는 포장 또는 식별수단을 제공하고 유통시키고, 소유하고, 수입 또는 수출,

 

a)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금지된 경우나

 

b)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고 행위가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행위를 의도적으로 취한 경우.

 

4.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나 표지를 사용 또는

 

5.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나 표지를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

 

(2) 범죄자가 직업적으로 행하였다면, 형은 5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한다.

 

(3) 미수는 처벌된다.

 

(4) 제1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직권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범죄는 신청에 의하여서만 소추된다.

 

(5) 범죄와 관련된 대상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전 제74a조를 적용한다. 제140a조에 규정된 청구권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부터 제406c조까지)에 의한 절차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신청하고 이에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143a조 처벌받는 공동체상표의 침해

(1) 상표소유자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 없이 영업상 거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체상표에 관한 2009년 2월 26일자 이사회의 규정 (EG) Nr. 207/2009 (성문화된 판본) (2009년 3월 24일자 ABl. L 78, S. 1) 제9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공동체상표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3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유럽공동체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고,

 

2. 공동체상표의 표지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상표와 표지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일반수요자에게 그 표지가 그 상표를 연상케 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3. 공동체상표가 공동체내에서 주지되어 있고 표지가 그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그 공동체상표와 동일한 표지나 유사한 표지를 그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

 

(2) 제14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된다.

 

제144조 처벌받는 지리적 출처표시의 사용

(1) 영업상의 거래에서 불법으로 지리적 출처표시, 명칭, 표시 또는 표지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각각 제4항 또는 제137조 제1항에 따른 법령과 결부하여, 제1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 각각 제4항 또는 제137조 제1항에 따른 법령과 결부하여, 제1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리적 출처표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이용하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

 

(2)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불법으로 농산물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의 규정

 

(EG) Nr. 510/2006 (ABl. EU Nr. L 93, S. 12) 제13조 제1항 제a호 또는 제b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 행위를 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1. 상기 조항에서 언급된 제품에 대한 등록표시를 이용하거나

 

2. 등록표시를 취득하거나 모방.

 

(3) 미수는 처벌된다.

 

(4) 판결 시 법원은 판결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의 불법적 표시가 제거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대상물이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5) 형이 선고되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6) (삭제)

 

제145조 과태료규정

(1) 영업상의 거래에서 불법으로 동일 또는 모방의 형태로 다음 각 호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질서위반의 행위를 한 것이다.

 

1. 제8조 제2항 제6호의 의미에서의 문장(紋章), 국기 또는 기타 국가의 고권상징 또는 국내 장소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문장, 국가적 표장,

 

2. 제8조 제2항 제7호의 의미에서의 공인 검사표장 또는 보증표장

 

3. 제8조의 의미에서의 휘장, 인장, 표지

 

(2)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질서위반의 행위를 한 것이다.

 

1. 제4항과 결부되어 제1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a) 사무실, 대지, 판매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들어가는 것과 이를 검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

 

b) 검열해야 할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질서 있게 검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열하지 않는 자,

 

c) 검열 시에 필요한 조력을 하지 않는 자,

 

d) 견본의 추출을 허락하지 않는 자,

 

e) 영업상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게 제출하거나 조사를 허용하지 않은 자 또는

 

f)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자.

 

2.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법령이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본 과태료규정을 지시하는 한, 당해 법령을 위반하는 자.

 

(3)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경우 최고 2500유로, 제 2항의 경우 최고 10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제 1항의 경우, 제 144조 제 4항을 준용한다.

 

(5) 질서위반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의 행정관청은 제1항의 경우 연방법무부이다.

제2장 수출입 시 상품의 압류

 

제146조 표지권 침해 시 압류

(1) 각각의 유효한 판본인, 정신적 소유물의 특정 권리를 침해한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침에 관한 2003년 7월 22일자 이사회의 규정 (EG) Nr. 1383/2003과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조치(ABl. EU NR. L 196 S. 7)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해 보호된 상표나 영업상 명칭이 불법으로 부착된 상품은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과 그의 담보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시 관세청에 의하여 압류된다. 관세청을 통하여 감독이 이뤄지는 한, 이는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과의 거래 내지 유럽 공동체지역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2) 관세청이 압류를 명하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처분권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에게 상품의 출처, 수량, 보관지 및 처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 제10조)이 그런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 영업 및 기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상품을 검열할 기회가 부여된다.

 

제147조 몰수, 이의신청, 압류의 취소

(1) 제146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통지의 송달 후 늦어도 2주가 경과한 후에도 압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관세청은 압류된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2) 처분권자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청은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압류된 상품과 연관된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할지 여부를 관세청에 지체 없이 의사표명을 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다면, 관세청은 지체 없이 압류를 취소한다. 신청인이 신청을 유지하고, 압류된 상품의 보관 또는 처분권의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집행 결정을 제시하면 관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제3항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 송달 후 2주가 경과하면 압류를 취소한다. 신청인이 제3항 제2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압류는 추가로 최장 2주 유지된다.

 

제148조 관할권, 상소

(1)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방재무국에 제기하여야 하며, 더 짧은 유효기간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의 효력을 유지한다. 이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2) 신청과 관련된 공무행위에 대하여서는 조세기본법 제178조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3)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허가된 상소로써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절차에서 신청인을 청문한다. 구(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가된다. 즉시항고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제149조 부당한 압류 시 손해배상

압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임이 판명되고, 신청인이 압류된 상품에 관한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였거나, 또는 지체 없이 의사 표명하지 않은 경우(제147조 제2항 제2문), 신청인은 압류로 발생한 손해를 처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150조 규정 (EG) Nr. 1383/2003에 따른 절차

(1) 관할 관세청이 규정 (EG) Nr. 1383/2003 제 9조에 따라 상품의 양도를 중지시키거나 이를 제지하면, 관세청은 이에 관해 지체 없이 권리권자 내지 출원자 또는 상품의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통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권리권자는 규정 (EG) Nr. 1383/2003 제11조의 의미에서 다음에 설명된 약식 절차에서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그 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또는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경우 근무일로 3일 이내에 관세청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신청은 절차의 대상인 상품이 본법에 따라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통지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폐기에 관한 상품의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의 서면동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문과 달리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는 폐기에 동의 여부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의사표명을 관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문에 명기된 기한은 그 만료 전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일로 10일 연장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상품의 출원인, 점유자 또는 소유권자가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또는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경우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페기에 관한 동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에서 지시되어야 한다.

 

(5) 상품의 폐기는 권리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뤄진다.

 

(6) 세관은 폐기의 조직상의 협력을 맡을 수 있다. 제5항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7) 규정 (EG) Nr. 1383/2003 제11조 제1항 제2줄에 따른 보관기한은 1년이다.

 

(8) 통상적인 경우, 규정 (EG) Nr. 1383/2003이 상반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제142a조가 준용된다.

 

제151조 지리적 출처표시의 경우 독일법에 따른 절차

(1) 본법 또는 유럽공동체의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출처표시를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은 규정 (EG) Nr. 1383/2003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 그 수입, 수출, 통관 시 불법 표지 제거의 목적으로 압류된다. 관세청을 통하여 감독이 이뤄지는 한, 이는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과의 거래 내지 유럽 공동체지역 협약의 다른 계약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2) 압류는 관세청에 의하여 행해진다. 또한 관세청은 불법 표지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3) 관세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불법표지의 제거가 실행 불가능할 경우, 관세청은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4)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허가된 상소로써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절차에서 신청인을 청문한다. 구(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가된다. 즉시항고에 대하여서는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제9장 경과규정  

 

제152조 본법의 적용

아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법의 규정을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영업상의 거래에서 사용을 통하여 또는 저명성을 통하여 획득된 상표에 적용하고,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그때까지 유효한 규정에 따라 보호되던 영업상 명칭에 적용한다.

 

제153조 침해로 인한 청구권 주장에 대한 제한

(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되거나 사용 또는 저명성에 통하여 획득된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에게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에 따라서 상표, 영업상의 명칭 또는 동일한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침해로 인한 청구권이 없다면, 본법에 따른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에 의한 권리는 당해 상표, 당해 영업상의 명칭 또는 당해 표지의 계속사용에 대하여 주장될 수 없다.

 

(2)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되거나 사용이나 현저한 주지성에 통하여 획득된 상표 또는 영업상의 명칭의 소유자의 청구권에 대하여서는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5년의 기한이 1995년 1월 1일부터 개시된다는 기준으로 제21조를 적용한다.

 

제154조 물권, 강제 집행, 파산절차

(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을 통하여서 근거된 권리에 물권이 설정되었거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하여 근거된 권리가 강제집행 조치의 대상이었다면, 당해 권리 또는 조치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된다.

 

(2)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가 파산절차로 인하여 참작되었다면,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5조 사용권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 사용, 저명성을 통하여 근거된 권리로 교부된 사용권에 대하여서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권리이전 또는 제 3자에게 교부된 실시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30조 제5항의 효력이 당해 사용권에 유용하다는 기준으로 제30조를 적용한다.

 

제156조 출원상표의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1) 그때까지 유효한 규정에 따라서 특허청이 직권으로 고려해야할 이유에 의하여 등록에서 제외되었지만, 본법 제3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에서 제외되지 않은 표지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되었다면, 그 출원이 1995년 1월 1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과 최초의 출원일 및 혹시 주장되었을 우선권에 상관없이 제6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시간 순위 결정에 1995년 1월 1일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출원된 표지의 심사 시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3)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2개월의 기한 이내에 제1항의 의미의 시간순위의 이동에 동의한다고 특허청에 통지하면, 표지의 출원은 본법에 따른 상표의 출원으로서 계속 처리된다.

 

(4) 출원인이 그가 제1항의 의미에서의 시간순위의 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특허청에 통지를 하거나,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의사표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5) 출원인은 1995년 1월 1일 계류 중인 출원의 거절에 관한 이의절차, 항고절차 또는 법률항고 절차에서도 제3항에 따른 의사표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7조 공고 및 등록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출원의 공고가 결정되었지만, 그 출원이 구(舊)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면, 상표는 이전의 공고 없이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공고결정 후 송달된 우선등록신청에 대하여 구(舊)상표법 제6a조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이미 지불되었다면, 이 수수료는 직권으로 변제된다.

 

제158조 이의신청절차

(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표의 출원이나 구(舊)상표법 제5조 제2항과 결부되어 구(舊)상표법 제6a조 제3항에 따른 상표의 등록이 공고되었다면, 이의신청은 구(舊)상표법 제5조 제4항의 기한 이내에 구(舊)상표법 제5조 제4항의 이의신청이유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42조 제2항의 이의신청이유에 근거될 수 있다. 구(舊)상표법 제5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구(舊)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상표는 제41조에 따라서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다.

 

(2)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구(舊)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공고되거나, 구(舊)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라서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제기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구(舊)상표법 제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이의신청이유를, 이의신청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적용한다. 이의신청이 구(舊)상표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면, 이 규정 대신에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되었던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이의신청제기의 이유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부정되었거나 그러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부정된다면, 구(舊)상표법 제5조 제7항 대신에 제43조 제1항을 준용한다. 특허청에서의 항고절차가 1995년 1월 1일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당해 절차에 대하여서도 제1문이 적용된다. 1995년 1월 1일 계류 중인 법률 항고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이것이 구(舊)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상표는 제41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제기될 수 없다.

 

(5) 구(舊)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가된다면, 등록은 거절된다. 구(舊)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가된다면, 등록은 제4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취소된다.

 

(6) 제1항 제2문 및 제4항 제1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록거절이유에 의하여서는 출원의 기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159조 출원의 분할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출원의 분할에 대하여서, 그 분할이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에야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선언은 선언시점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이 분할에 따라 원출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40조를 적용한다. 이의신청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 원출원의 일부는 제41조에 따라서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제160조 보호기간과 갱신

출원상표의 보호기간 갱신을 위한 수수료가 만기 전에 유효하게 지불될 수 있는 기한 산정에 있어서, 구(舊)상표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구(舊)상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갱신에 관한 본법규정(제47조)를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1조 상실로 인한 등록상표 취소

(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가 특허청에 신청되고 구(舊)상표법 제11조 제4항 제3문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1995년 1월 1일에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당해 기한은 총 2개월이다.

 

(2)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상표등록의 취소 소(訴)가 구(舊)상표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되었다면, 소(訴)가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본법 규정에 의하여서도 허가되어야 할 경우에만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제162조 절대적 거절이유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

(1) 상표의 소유자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상표의 등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고, 구(舊)상표법 제10조 제3항 제2문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이 1995년 1월 1일에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총 2개월이다.

 

(2)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의 존재를 이유로 직권에 의한 상표의 등록취소절차가 개시되거나, 당해 시점 전에 본 규정에 따라 취소신청이 제기되었다면, 상표가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본법규정에 의하여서도 보호될 수 없을 때에만 그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제54조에 따라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취소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63조 선행권리의 존재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

(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구(舊)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행출원상표나 기타 선행권리에 의하여 상표등록의 취소 소(訴)가 제기되었다면,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소(訴)가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본법규정에 의해서도 허가되어야 할 경우에만 그 동록이 취소된다. 이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제 55조에 따라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취소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제1항 제1문의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 제2문의 경우에는 5년의 기한이 1995년 1월 1일에 개시한다는 기준으로 제51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을 적용한다.

 

제164조 (삭제)

 

제165조 경과규정

(1)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판본의 제20조가 2002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판본의 시효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과 대등하다는 기준으로 민법전 제229조 제6항이 준용된다.

 

(2)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원이 제출되었다면, 등록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유효한 판본의 제42조가 적용된다.

 

(3)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제기되었던 이의와 항고에 대하여 2009년 10월 1일까지 유효한 판본의 제64조와 제66조가 적용된다. 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되었고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항고가 제기된 다방면의 절차에 있어서, 언급된 법규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서는 항고 제기일이 기준이 된다.

 

 

(본 결정은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