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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특허 제42399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1-1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대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피고 제트스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29. 2016당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트랙터용 써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5. 11./ 2004. 3. 10./ 특허 제423996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통상의 트랙터(1) 뒤쪽에 착탈되는 로타베이터(2) 상부에 그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 된 복수개의 연결링크(30)와, 이 연결링크(30)의 후단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써레판(10)과, 이 써레판(10)에 연결 설치되어 써레판(30)을 승강시키는 승강실린더(20)와, 상기 써레판(10)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승강실린더(20)와 힌지결합 되는 제1브래킷(15)과, 상기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를 힌지결합 하는 복수개의 제2브래킷(16)과, 상기 제2브래킷(16)에 구비되며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30)에 맞닿아 써레판(10)이 들려지도록 하는 상부 스톱퍼(17)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
【청구항 2】(기재생략)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트랙터의 방향 전환시에 써레판이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트랙터용 써레의 제공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써레판의 상면 중앙부에는 제1브래킷을 설치하여 써레판과 승강실린더를 연결하고, 그 양측으로 설치된 한 쌍의 제2브래킷이 연결링크의 후단부와 힌지결합되어 연결링크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하며, 연결링크의 선단은 로타베이터의 상부에 힌지결합되어 상하로 회동되도록 하되, 각 제2브래킷의 상하단에는 한 쌍의 상하부 스톱퍼가 형성되어 연결링크가 회동하다가 걸릴 때까지 써레판을 눕히거나 세울 수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트랙터용 써레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통상적인 써레판은 다수개의 날이 하나의 써레판에 일정간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무논의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폭이 좁아 트랙터가 지나간 부분이 주위보다 낮아져 평탄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트랙터용 써레는 … 그 구조가 복잡하여 제품의 코스트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프레임(50)과 중앙써레판(11) 등이 부피가 크고 무거워 택배 등의 포장배달 서비스업체를 통해 운송시키지 못하고, 대리점이나 소비자가 직접 차량으로 개별 운송할 수밖에 없어 물류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트랙터용 써레는 방향전환시 그 써레판(10)을 통상 높이 들어올리지 않고 지면으로부터 소정간격만 이격되도록 들어올리게 되므로, 방향전환에 따른 원심력이나 울퉁불퉁한 지면으로 인해 써레판(10)의 일측단이 하향회동되면서 무논에 박혀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트랙터용 써레는 써레판(10)이 프레임(50)에 핀연결된 각도로 고정 설치된 상태에서 평탄화작업을 하게 되므로, 상기 써레판(10)을 지면에 대해 눕히거나 세우는 등의 세움각도를 무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평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본 발명의 목적은 그 구조가 간단하여 제품의 코스트와 물류비용 등이 현저히 절감되며, 써레판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되어 트랙터의 방향전환시 써레판이 무논에 박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써레판의 지면에 대한 세움각도를 간편하게 조절하여 효율적인 평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트랙터용 써레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르면, 통상의 트랙터(1) 뒤쪽에 착탈되는 로타베이터(2) 상부에 그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된 복수개의 연결링크(30)와,이 연결링크(30)의 후단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써레판(10)과, 이 써레판(10)에 연결설치되어 써레판(30)을 승강시키는 승강실린더(20)와, 상기 써레판(10)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승강실린더(20)와 힌지결합되는 제1브래킷(15)과, 상기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를 힌지결합하는 복수개의 제2브래킷(16)과, 상기 제2브래킷(16)에 구비되며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30)에 맞닿아 써레판(10)이 들려지도록 하는 상부 스톱퍼(17)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제2브래킷(16)에는 연결링크(30)의 하부에 소정간격 이격 형성되어 써레판(10)이 눕혀지거나 세워지도록 회동됨에 따라 연결링크(30)의 저면에 접촉 지지되는 하부 스톱퍼(18)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가 제공된다. 도 2 내지 도 4 … 를 참조하면, 상기트랙터용 써레는 써레판(10)이 한 쌍의 연결링크(30)와 승강실린더(20)에 의해 로타베이터(2) 상부에 연결되어 구성된다. 이때, 상기 써레판(10)은 중앙써레판(11)의 양측에 한 쌍의 외측써레판(12)이 절첩가능하게 구비되는데, 상기 중앙써레판(11)의 상면 중앙부에는 승강실린더(20)와 연결되는 제1브래킷(15)이 소정길이 상부로 돌출 형성되고, 그 양측에는 상기 연결링크(30)의 후단부에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되는 한 쌍의 제2브래킷(16)이전방상부로 소정길이 돌출 형성된다. 상기 제2브래킷(16)의 상하단에는 연결링크(30)와 소정간격 이격된 형성된 한 쌍의 상하부 스톱퍼(17,18)가 구비되어 연결링크(30)가 이 상하부 스톱퍼(17,18)에 걸려질 때까지 써레판(10)을 눕히거나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 트랙터의 뒤쪽에는 로터베이터(2)가 착탈식으로 장착되는데, 이 로터베이터(2)의 상부에는 폭방향으로 고정축(3)이 구비되고, 이 고정축(3)의 중앙에는 소정길이 상향 연장된 실린더장착용 브래킷(5)이 구비되어 그 상단에 상기 승강실린더(20)가 힌지결합되고, 그 양측에는 한 쌍의 링크설치용 브래킷(4)이 후방으로 돌출형성되어 상기 연결링크(30)의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한 트랙터용 써레는 써레판(10)을 들어올리기 위해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키게 되면, 써레판(10)이 제2브래킷(16)의 힌지결합부(16a)를 중심으로 소정각도 눕혀지다가 상부스톱퍼(17)가 연결링크(30)의 상면에 걸려지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들려지게 된다. 따라서, 써레판(10)이 상부로 들려진 상태에서는 써레판(10)의 상부스톱퍼(17)가 양측의 연결링크(30)에 걸려 안정적으로 지지되므로, 트랙터의 방향전환시 써레판(10)이 어느 일측으로 하향회동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반대로 상기 써레판(10)이 들려진 상태에서 승강실린더(20)를 신장시키게 되면, 써레판(10)이 하강되어 무논의 지면에 닿게 되고, 계속해서 승강실린더(20)를 신장시키게 되면, 써레판(10)이 제2브래킷(16)의 힌지결합부(16a)를 중심으로 소정각도 세워지게 되어 무논의 상황에 따라 써레판(10)의 세움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효율적으로 평탄화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상기 승강실린더(20)를 더욱 신장시키게 되면, 써레판(10)의 하부스톱퍼(18)가 연결링크(30)의 저면에 걸려지게 되어 승강실린더(20)를 신장시킴에 따라 써레판(10)이 지면을 눌러 무논의 흙과 유체를 트랙터의 진행방향으로 끌고 가 낮은 지역에 메꿀 수 있게 된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트랙터용 써레’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2016. 3. 22.자로 보정된 것)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트랙터용 써레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써레판의 브래킷에 형성된 상부 스톱퍼가 승강실린더에 의해 써레판이 들려질 때 써레판의 회전을 고정하도록 맞닿음 동작을 실행하는 모습, 즉 전체 링크 구조를 써레판의 회전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4절 링크 구조로부터 써레판의 회전운동을 고정하는 3절 링크 구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도시하는 도면입니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1)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트랙터 뒤쪽에 착탈되는 로타베이터 상부에 그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 결합된 복수개의 연결링크(30)와, 이 연결링크(30)의 후단에 상단바(40), 하단바(50) 및 힌지 연결구조(60)로 구성되는 “H형 구조”를 경유하여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써레판(10)과, 이 써레판(10)에 연결 설치되어 써레판(10)을 승강시키는 승강실린더(20)와, 상기 써레판(10)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승강실린더 (20)와 힌지결합 되는 제1 브래킷(15)과, 상기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 후단에 연결된 상기 “H형 구조”를 힌지결합 하는 복수개의 제2 브래킷(16)과, 상기 제2브래킷(16)에 구비되며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30)후단에 연결된 상기 "H형 구조"에 맞닿아 써레판(10)이 들려지도록 하는 상부 스톱퍼(17)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터용 써레에 관한 것입니다.
(2)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승강실린더(20)로 써레판(10)을 들어 올릴 때 상부스톱퍼(17)로 하여금 써레판(10)의 회전을 고정함으로써 트랙터의 방향전환시 써레판 (10)이 어느 일측으로 하향 회동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횡방향상단바(40)가 양쪽 연결링크 (30)들을 서로에 대하여 회전 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레판(10)이 횡방향 상단 바(40)에 힌지 연결된 횡방향 하단바(50)에 결합됨으로써 평평하지 않은 무논의 형상에 적응 가능합니다.
(3) 상단바(40)와 하단바(50), 힌지연결구조(60)의 연결관계, 작동관계 및 효과
위 도면은 확인대상발명의 도1 중 관련 부분만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상단바(40)는 연결링크(30)에 볼트 결합되어 연결링크(30)를 횡방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단바(40)에는 힌지연결구조(60)가 결합되어있습니다.
힌지연결구조(60)는 상단바(40)와의 결합부위로부터 하단바(50)쪽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힌지연결구조(60)는 그 하부에서 하단바(50)와 힌지 결합합니다.
힌지연결은 통상적인 힌지연결 방식에 따라 핀결합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힌지연결구조(60)의 하부와 하단바(50)를 관통하여 핀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힌지 결합 상태에서 핀결합 점이 힌지점이 됩니다.
힌지점을 중심으로 하단바(50)는 상단바(40)에 대하여 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단바(40)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단바(50)의 좌측이 위로 올라가면 하단바(50)의 우측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하단바(50)의 좌측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단바(50)의 우측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힌지 운동에 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써레는 평평하지 않은 무논의 형상에 적응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단바(40)와 하단바(50) 사이에는 두 개의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단바(50)가 힌지 운동하게 되면, 예컨대 하단바(50)의 좌측이 위로 올라가고 우측이 아래로 내려가면, 좌측 스프링은 압축되고 우측 스프링은 팽창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프링은 압축 또는 팽창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하단바(50)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하단바(50)를 힌지 운동시켰던 외력이 제거되면, 두 개의 스프링의 작용에 의하여 하단바(50)는 힌지 운동 전의 상태, 즉 상단바(40)와의 수평 유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4) 제2 브래킷(16)과 하단바(50)의 연결관계 및 써레와 제2 브래킷(16)의연결관계 및 작동관계 및 효과
먼저, 써레판(10)과 제2 브래킷의 연결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의 도2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위 도면에서와 같이, 제2 브래킷(16)은 써레판(10)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2브래킷(16)에는 상부 스톱퍼(17) 및 하부 스톱퍼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2 브래킷(16)에는 하단바(50)와의 핀결합을 위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2브래킷(16)과 하단바(50)의 연결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의 도3으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위 도면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듯이, 제2 브래킷(16)은 하단바(50)에 형성된 브래킷과 핀결합합니다.
핀결합 상태에서 제2 브래킷(16) 및 이에 연결된 써레판(10)은 하단바(50)에 대하여 핀결합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힌지 운동을 합니다. 힌지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도2에 도시되어 있는 상부 스톱퍼(17) 및 하부 스톱퍼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2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부 스톱퍼(17) 및 하부 스톱퍼는 경사지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상부 스톱퍼(17)가 하단바(50)에 맞닿는 지점이 써레판(10)의 힌지 운동의 상한점이며, 하부스톱퍼가 하단바(50)에 맞닿는 지점이 써레판(10)의 힌지 운동의 하한점입니다. 이러한 힌지 운동의 상한점과 하한점 사이에서 써레판(10)에 구동 연결된 승강실린더(20)의 작동
에 따라 써레판(10)의 각도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상부 스톱퍼(17)가 하단바(50)에 맞닿은 상태에서 승강실린더(20)의 수축이 이루어지면, 써레판(10)의 각도는 고정된 채 써레판(10) 자체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 8. 특허심판원 2016당54호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3.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구성상 차이가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힌지점을 중심으로 하단바(50)는 상단바(40)에 대하여 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단바(40)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단바(50)의 좌측이 위로 올라가면 하단바(50)의 우측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하단바(50)의 좌측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단바(50)의 우측은 위로 올라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H형 구조‘의 힌지에 의하여 써레판이 “좌우로 스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은 써레 작업 시 하단바와 연결된 써레날에 고정된 제1브래킷이 상단바와 접촉하여 고정되므로, 써레판을 실린더에 의하여 들어올린 경우 ’H형 구조‘에 의하여 하단바가 상단바에 대하여 좌우로 힌지 작동을 할 수 없어 써레판의 좌우 스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단일한 실린더를 이용하여 써레날의 각도 조절과 써레판의 승강작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조를 단순화하고 배송이 편리해지도록 한 점 및 승강실린더를 수축시켜 써레판을 들어올릴 때 써레판이 제2브래킷에 설치된 상부스톱퍼에 접촉하게 되면 상부스톱퍼에 의하여 써레판의 회전이 고정됨으로써 트랙터의 방향 전환시 써레판이 어느 한쪽으로 하향 회동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 점에 그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상부스톱퍼 구조를 채용하여 단일한 실린더로 써레날의 각도 조절과 써레판의 승강작동이 모두 가능하고, 승강 실린더에 의해 써레판이 들려질 때 써레판이 제2브래킷에 형성된 상부스톱퍼에 맞닿으면 써레판의 회전이 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과제해결원리 및 모든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연결링크와 써레판 사이에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으나 이는 연결링크와 써레판을 연결하는 구조에 불과할 뿐 별다른 기술적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링크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연결링크와 써레판 사이에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하여 치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 기술이 갖고 있는,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회동 승강되는 사각의 프레임의 밑면에 그 중앙부가 핀 결합된 중앙써레판으로 이루어진 ‘ㅂ’ 자형 프레임에 대한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H형 구조’는 상단바(40)가 연결링크(30)에 볼트 결합되어 좌우 한쌍의 연결링크(30)를 횡방향으로 연결하고 있고, 이러한 상단바(40)에는 힌지연결구조(60)가 결합되어 있어이 힌지연결구조(60)를 통해 핀 결합 방식으로 하단바(50)가 힌지결합되어 있는 것인바, 이는 종래기술의 트랙터용 써레에 포함된 소위 ‘ㅂ’ 자형 프레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해결 원리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문언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2) 대비결과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통상의 트랙터(1) 뒤쪽에 착탈되는 로타베이터(2) 상부에 그 선단이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된 복수개의 연결링크(30)를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에서 보는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는 외에는 모두 연결링크(30)의 후단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써레판(10)을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써레판(10)에 연결 설치되어 써레판(30)을 승강시키는 승강실린더(20)를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써레판(10)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승강실린더(20)와 힌지결합되는 제1 브래킷(15)을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에서 보는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는 외에는 모두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를 힌지결합 하는 복수개의 제2 브래킷(16)을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에서 보는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는 외에는 모두 제2브래킷(16)에 상부 스톱퍼(17)가 구비되어 있고, 승강실린더(20)를 수축시킴에 따라 연결링크(30)가 상부 스톱퍼(17)에 맞닿아 써레판(10)이 들려지도록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2에서 연결링크(30)의 후단과 써레판(10)이 직접 연결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 사이에 상단바(40), 하단바(50) 및 힌지 연결구조(60)로 구성되는 “H형 구조”(이하 그냥 ‘H형 구조‘라 한다)가 부가되어 있어 써레판(10)과 연결링크(30)가 H형 구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5, 6에서 연결링크(30)의 후단과 제2브래킷(16)이 직접 연결되고, 제2브래킷에 형성된 상부스톱퍼(17)와 연결링크(30)가 직접 맞닿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링크(30)의 후단과 제2브래킷(16) 사이에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어 연결링크(30)의 후단과 제2브래킷(16)이 H형 구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제2브래킷에 형성된 상부스톱퍼(17)와 연결링크(30)가 H형 구조로 인하여 직접 맞닿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H형 구조는 상단바(40)가 연결링크(30)에 볼트 결합되어 좌우 한쌍의 연결링크(30)를 횡방향으로 연결하고 있고, 이러한 상단바(40)에는 힌지연결구조(60)가 결합되어 있어 이 힌지연결구조(60)를 통해 핀 결합 방식으로 하단바(50)가 힌지결합되어 있는 것인바, 이는 종래기술의 트랙터용 써레에 포함된 소위 ‘ㅂ’ 자형 프레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H형 구조’를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H형 구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H형 구조는 연결링크(30)와 제2브래킷(16) 사이에 설치되는, ‘상단바(40), 힌지연결구조(60) 및 하단바(50)’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단바(40)가 연결링크(30)에 볼트 결합되어 좌우 한쌍의 연결링크(30)를 횡방향으로 연결하고 있고, 이러한 상단바(40)에는 힌지연결구조(60)가 결합되어 있어 이 힌지연결구조(60)를 통해 핀 결합 방식으로 하단바
(50)가 힌지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와 아래 참고 도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승강실린더의 수축에 의하여 써레판을 들어 올리는 경우 힘이 작용하는 부분은 실린더(20)의 로드에 연결된 제1브래킷(15)(지점②)과 제1브래킷에 대향하여 써레판을 지지하는 부분인 제2브래킷(지점 ③)과 제1점과 제2점을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인 로터베이터의 축(지점 ①)의 3개지점이고, 이에 의하여 써레판이 들어 올려지게 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점 ①과 ②와 관련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모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 지점 ①에서 ③으로 전달되는 힘의 경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연결링크(30) → 제2브래킷(16) → 써레판(10)」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링크(30) → 상단바(40) → 힌지 → 하단바(50) → 제2브래킷(16) → 써레판(10)」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힘이 전달되는 경로에 H형 구조{상단바(40) → 힌지 → 하단바(50)}가 단순히 추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구성에 있어서 전부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H형 구조를 제거하더라도 제2브래킷이 연결링크 이외에 다른 수단과 결합하여 힘의 전달경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단일한 승강실린더를 이용하여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써레날의 각도 조절과 써레판의 승강작동이 모두 가능하고, 승강실린더에 의해 써레판이 들려질 때 써레판이 제2브래킷에 형성된 상부스톱퍼에 맞닿으면 써레판의 회전이 고정되도록 하여 트랙터의 방향 전환 시 써레판이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와 효과가 동일하고, 이러한 효과를 얻는 데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H형 구조가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⑶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는 ‘H형 구조’로 인하여 트랙터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써레판이 “좌우로 스윙{상단바(40)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단바(50)의 좌측이 위로 올라가면 하단바(50)의 우측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하단바(50)의 좌측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단바(50)의 우측은 위로 올라가는 동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과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성과 기능 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 및 그 추가된 구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효과(단일한 승강실린더를 이용힌 써레날의 각도조절과 써레판의 승강작동, 써레판이 상부스톱퍼에 맞닿으면 회전이 고정되어 트랙터 방향 전환시에도 써레판이 안정적으로 들려진 상태 유지)는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H형 구조가 부가되어 있음을 이유로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⑷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도면 1] 기재와 같이 종래 기술의 트랙터용 써레에 포함된 소위 ‘ㅂ’ 자형 프레임은 사각프레임(50)에 해당되어 트랙터(1) 뒤쪽의 로타베이터(2)와 중앙써레판(11)을 연결하는 기능만을 갖는 것으로, 써레판을 트렉터와 연결시키는 부재라는 점에서만 확인대상발명의 H형 구조와 공통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H형 구조는 상단바(40)와 하단바(50)가 힌지연결구조(60)에 의하여 핀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평하지 않은 무논의 형상에 대응하여 써레가 트렉터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써레의 양단인 상하 방향으로 운동하는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임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H형 구조와 종래 기술의 ‘ㅂ’ 자형 프레임은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⑸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정리: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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