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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96718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5-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젠폴 대표이사 박○○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8. 29. 2016당29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1) 발명의 명칭 :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및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10. 21./ 2010. 6. 23./ 제96718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섬유사가 촘촘히 다발 형태로 형성되어 평면층을 이루는 섬유여재(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섬유여재의 일측에 상기 섬유사의 길이방향과 직교하면서 서로 평행하게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이하 ‘구성요소 2’)과; 상기 섬유여재의 타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이하 ‘구성요소 3’)과;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지지봉 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상기 섬유여재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압착시키거나 풀어서 여과공극과 역세공극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필터(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수평 방향으로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이 마련된 액자형 격자 프레임; 상기 복수의 지지봉이 내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액자형 격자프레임의 상단과 하단에 말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양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는 섬유여재; 상기 섬유여재의 양 외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내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일측에는 외부와 연통되는 배수통공이 형성되며, 여과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으로 들어가게 하여 상기 섬유여재가 지그재그로 압착되도록 함으로써 여과공극을 형성시키고, 여과할 원수는 상기액자형 격자 프레임 외측에서 상기 섬유여재를 통과한 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상기 배수통공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유체경로를 형성시키고 역세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나오게 하여 상기 섬유여재가 압착에서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역세공극을 형성시키고, 상기 배수통공을 통하여 유입된 역세수는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상기 섬유여재를 통과한 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외측으로 흐르도록 역세경로를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상단 프레임에는 상기 섬유여재를 고정시키는 상단 섬유여재 덮개가 마련되며,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하단 프레임에는 상기 섬유여재를 고정시키는 하단 섬유여재 덮개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청구항 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하단 프레임은 마름모형 단면을 가진 중공관으로서 공기분사관으로 기능하며, 상기 하단프레임의 상측 2면에 등간격으로 상기 섬유여재의 내부를 향하는 내부 공기분사 통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청구항 5】유입 원수를 저장시키는 여과챔버; 상기 여과챔버의 일측에 연통 형성되며 여과할 외부 원수를 유입시키는 원수 유입관; 상기 여과챔버에 역세 시 희망 수위의 높이로 연통 형성되는 역세수 배출관; 수평 방향으로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이 마련된 액자형 격자 프레임, 상기 복수의 지지봉이 내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상단과 하단에 말아 상기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양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는 섬유여재, 상기 액자형 격자프레임의 상단 프레임에 마련되어 상기 섬유여재를 고정시키는 상단 섬유여재덮개,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하단 프레임에 마련되어 상기 섬유여재를 고정시키는 하단 섬유여재 덮개, 상기 섬유여재의 양 외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내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일측에는 외부와 연통되는 배수통공이 형성되며, 여과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으로 들어가게 하여 상기섬유여재가 지그재그로 압착되도록 함으로써 여과공극을 형성시키고, 여과할 원수는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외측에서 상기 섬유여재를 통과한 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상기 배수통공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유체경로를 형성시키고, 역세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나오게 하여 상기 섬유여재가 압착에서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역세공극을 형성시키고, 상기 배수통공을 통하여 유입된 역세수는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상기 섬유여재를 통과한 후 상기 액자형 격자프레임 외측으로 흐르도록 역세경로를 형성시키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상기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의 배수통공과 연통되어 여과수를 배출시키는 여과수 배출관; 상기 여과챔버의 내부에 상기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의 저부에 형성되는 관체로서 상기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향하는 복수개의 통공이 형성되며, 외부 공기 펌프와 연결되는 공기분사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
【청구항 6】유입 원수를 저장시키는 여과챔버; 상기 여과챔버의 일측에 연통 형성되며 여과할 외부 원수를 유입시키는 원수 유입관; 상기 여과챔버에 역세 시 희망 수위의 높이로 연통 형성되는 역세수 배출관; 수평 방향으로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이 마련된 액자형 격자 프레임, 상기 복수의 지지봉이 내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상단과 하단에 말아 상기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양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는 섬유여재, 상기 액자형 격자프레임의 상단 프레임에 마련되어 상기 섬유여재를 고정시키는 상단 섬유여재덮개,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하단 프레임에 마련되어 상기 섬유여재를 고정시키는 하단 섬유여재 덮개, 상기 섬유여재의 양 외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양측에 고정 형성되며 八자형으로 대칭 테이퍼진 압착바 슬라이딩 가이드 홀이 높이 방향으로 등간격 형성되어 상기 압착봉의 양단이 상기 압착바 슬라이딩 가이드 홀에 슬라이딩 결합되는 가이드판과 상기 압착봉들에 고정 결합되는 수직의 압착봉 연결바와 상기 압착봉과 압착봉 연결바를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체로서 상기 압착봉 연결바가 상기 섬유여재의 압착시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브리지와, 상기 압착봉 연결바를 승강 구동시키는 외부 엑츄에이터로 구성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내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일측에는 외부와 연통되는 배수통공이 형성되며, 여과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으로 들어가게 하여 상기 섬유여재가 지그재그로 압착되도록 함으로써 여과공극을 형성시키고, 여과할 원수는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외측에서 상기 섬유여재를 통과한 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상기 배수통공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유체경로를 형성시키고, 역세 시에는 상기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상기 압착봉을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나오게 하여 상기 섬유여재가 압착에서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역세공극을 형성시키고, 상기 배수통공을 통하여 유입된 역세수는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내측에서 상기 섬유여재를 통과한 후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 외측으로 흐르도록 역세경로를 형성시키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상기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의 배수통공과 연통되어 여과수를 배
출시키는 여과수 배출관; 상기 여과챔버의 내부에 상기 지그재그식 섬유여과필터의 저부에 형성되는 관체로서 상기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향하는 복수개의 통공이 형성되며, 외부 공기 펌프와 연결되는 공기분사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하단 프레임은 마름모형 단면으로 형성된 중공관으로서 상기 공기분사관으로 기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
【청구항 7】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여과챔버의 일측에 상기액자형 격자 프레임의 배수통공과 연통되는 수직형 처리수 버퍼챔버를 형성시키고, 상기 처리수 버퍼챔버에 상기 여과수 배출관과 상기 역세수 유입관을 연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압착봉을 섬유여재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압착시키거나 풀어서 여과공극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및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에서 섬유여재의 공극제어는 스트레이너를 지지체로 삼아 섬유여재를 압착시키거나 풀어줌으로써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원통형 스트레이너 주변에 섬유여재를 적층 형성시키고 섬유여재를 스트레이너에 비틀어 조이거나 상측으로 당김으로써, 섬유여재에 장력을 발생시켜 형성하는 원통 방식과 내부에 중공부가 형성된 평판형 스트레이너 좌우면에 섬유여재를 적층 형성시키고 섬유여재가 스트레이너에 압착되도록 외부 봉으로 조이거나 상측으로 당김으로써, 섬유여재에 장력을 발생시켜 형성시키는 평판 방식이 있다. 즉, 종래 기술의 경우 섬유여재의 여과공극을 형성시키기 위해 압착 지지체가 되는 스트레이너가 필수적 구성요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기술에서는 소형 스트레이너는 무리 없이 가동이 가능하나, 섬유여재의 길이를 길게 해야 하는 대형 스트레이너는 섬유여재의 장력이 중심부까지 미치지 못하여 섬유여재 중간에서 수압과 부유물질에 의한 뭉침 등의 원인으로 갈라짐 현상이 생겨 여과층이 손상되고 여과 성능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술적 과제와 구성 및 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여과기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과공정과 역세공정의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전환이 형성되고, 이러한 공정의 전환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도 고장이 없으며, 내부 필수 구성요소인 스트레이너를 제거함으로써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여과층을 형성시키는 섬유여재의 공극제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및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평면층의 섬유여재와; 섬유여재의 일측에 등간격으로 평행하게 고정 형성된 복수 개의 지지봉과; 섬유여재의 타측에 지지봉에 엇갈리도록 등간격으로 형성되는 복수 개의 압착봉과; 압착봉에 연결되어 압착봉을 지지봉측으로 밀어 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구성되어 섬유여재 공극제어기로 압착봉을 섬유여재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압착시키거나 풀어서 여과공극과 역세공극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기술적요지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여과공정과 역세공정의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전환이 충족되며, 이러한 공정의 전환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도 고장이 없고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여과층을 형성시키는 섬유여재의 공극제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지그재그식 섬유여과필터 및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가 제공되는 이점이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갑3호증의 [별지 2])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섬유여과장치용 섬유여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6. 2. 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가 존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9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8. 29.「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고,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일부 구성을 결여하고 있어 청구항 1이나 그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 2~7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생산에만 사
용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이나 그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 2~7에 대한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35)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을 “섬유여과장치용 섬유여재”라고 특정함으로써, ‘섬유여과장치’에 적용되는 ‘섬유여재’를 확인대상발명으로 삼고 있으나, 섬유여재가 섬유여과장치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섬유여재만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통틀어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 등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도 포함된다.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려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물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자신의 실시 제품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 전체와 대비되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시 제품 자체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지 여부를 대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7의 각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섬유여재는 자신의 실시 제품 자체로서, 그 형태와 적용 물품 및 여과공극에 의한 이물질 여과 효과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었고, 그 결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확인대상발명
으로서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적법하게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간접침해도 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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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4978호 특허법원 2020.06.25 295
316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52995호 특허법원 2020.08.10 37
315 2015허3948 등록무효(특) 2015허3948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2995호 특허법원 2020.06.2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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