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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6422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6422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55965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7-2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이○○
판사 김경란 진현섭 김광남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23. 2016당3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수영보조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3. 18./ 2015. 10. 5./ 제1559659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
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수중에 부유하는 재질로 구성되거나 수중에 부유하는 중공의 튜브 형태로 구성되는 몸체(이하 ‘구성요소 1’); 중공의 기둥 형태로 상기 몸체의 내측을 관통하도록 상기 몸체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하지의 일부를 감싸도록 구성되는 삽입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하지의 일부를 상기 삽입홀에 삽입할 수 있도록, 상기 삽입홀의 일측벽에 절개형성되는 절개부(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몸체의 상부 및 상기 몸체의 하부 중 적어도 하나에 형성되는 함몰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4’), 상기 삽입홀은 좌우 각각의 하지를 각각 삽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제1 삽입홀 및 제2 삽입홀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 상기 함몰부는 상기 제1 삽입홀 및 상기 제2 삽입홀의 사이에서 내측으로 특정 깊이만큼 함몰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제1 삽입홀 및 제2 삽입홀에 상기 좌우 각각의 하지의 일부를 삽입하여 고정시키거나, 상기 사용자가 상기 함몰부에 하지의 일부를 밀착 가압하여 고정시키며(이하 ‘구성요소 7’), 상기 하지의 일부가 상기 삽입홀에 삽입된 채로 사용자가 수영을 하는 경우, 상기 몸체에 의해 수중에서 상기 사용자의 하지가 부유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을 특징으로 하는 수영보조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몰부의 양측은 곡면을 이루며, 상기 함몰부는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형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영보조장치.
【청구항 3 내지 18】(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 수중에서 사용자의 신체의 일부에 부력을 제공하여, 수영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거나 상체근력 및 허리근육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보조하는 수영보조장치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종래의 수영보조장치를 이용하면 허리를 상하로 움직여 수영을 하는 영법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영법은 허리디스크 등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통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하지마비 등과 같은 하지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발차기를 하거나 허리를 상하로 움직여 수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지 장애인들은 종래의 수영보조장치를 이용할 수 없었다([0010], [0011]).
다)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종아리나 발목 등과 같은 하체의 일부를 감싸도록 구성되고, 수중에서 사용자의 하체의 일부에 부력을 제공하여 발차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영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거나 상체근력 및 허리근육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보조하는 수영보조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허리를 좌우로 움직여 수영을 하는 좌우 반복 영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무릎관절통증,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나 하지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수용보조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0013]).
라)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수영보조장치(1)는, 몸체(10), 삽입홀(20), 절개부(30)를 포함할 수 있다([0044]).
몸체(10)는 수중에 부유하는 재질로 구성되거나, 수중에 부유하는 중공의 튜브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재질은 예를 들어 발포압축 스티로폼이나 스폰지 등의 수지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몸체(10)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타원 기둥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하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0045], [0046]).
삽입홀(20)은 중공의 기둥 형태로 몸체의 내측을 관통하도록 몸체에 형성될 수 있다. 사용자의 양 하지의 발목이 모두 삽입 고정되고, 수영보조장치(1)에 의해 감싸지도록 하나의 구멍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삽입홀(20)은 사용자의 하지를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거리로 모아줄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제1삽입홀와 제2삽입홀는 특정 이격 거리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삽입홀(20)에 의해 수영을 하는 사용자의 다리가 고정되게 된다([0047], [0048]).
절개부(30)는 삽입홀(20)의 일측에 절개 형성되어 사용자의 하지를 삽입홀(20)에 삽입하기 용이하게 하는 구성이다. 절개부(30)의 절개방향은 삽입홀(20)의 길이방향으로 절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개부(30)의 위치는 몸체(10)의 길이방향의 양측, 삽입홀(20)의 상측, 삽입홀(20)의 하측에 구비될 수 있다. 절개부(30)는 제1삽입홀 및 제2삽입홀 중 적어도 하나에 형성될 수 있다. 즉, 반드시 양쪽 삽입홀(20)에 형성되어야할 필요는 없고, 한쪽 삽입홀(20)에 형성되어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0049]~[0051]).
수영보조장치(1)는 몸체(10)의 중단부에서 몸체(10)의 횡방향으로 함몰되는 함몰부(50)를 구비할 수 있다. 함몰부(50)는 몸체(10)의 상부측에서 하부측으로 함몰구성될 수 있고, 몸체(10)의 하부측에서 상부측으로 함몰구성될 수 있다. 또한 몸체(10)의 상부측 및 하부측에서 몸체(10)의 내측을 향해 함몰구성 될 수 있다. 함몰부(50)에 의해 수영보조장치(1)의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몸체(10)의 수직 단면적이 감소하면서 수중에서의 수중저항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0063], [0064]).
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수영보조장치(1)에 의하면 발차기를 하지 않고도 상체의 움직임만으로 수영을 할 수 있으므로, 하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하지마비 장애인들이나 하체 힘이 약한 소인, 노인 등도 수영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0086], [0087]).
바) 주요 도면 [자료 1]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6호증)
선행발명 1은 2007. 1. 30.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7,169,000호에 실린 ‘수영보조훈련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핀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다리, 무릎 아래 또는 발목에 착용될 수 있는 부력을 가진 수영보조훈련기구에 관한 것으로, 수영자가 착용하여 수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일직선으로 수영하는 것을 도와주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가능한 수영보조훈련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것이다(컬럼 2의 48~50줄, 컬럼 3의 16~48줄).
나) 주요 구성
수영보조훈련기구는 부이 조립체(20)와 핀조립체(50)으로 구성된다. 부이조립체(20)는 탄력성이 있고 부력을 가진 재료로 구성되는데, 상측벽(22)과 하측벽(34) 사이에 서로 대향된 C자형 베이(40)를 가지고, 상기 C자형 베이(40)는 내주면(32)을 가지며, 상기 내주면(32)은 전방에지(28)과 후방에지(30)가 형성되는데, 전방에지(28)는 후방에지(30)보다 더 큰 개방공간을 갖는다.
상기 부이 조립체(20)의 하부에는 양 방향으로 핀(52)과 프레임(58)으로 구성된 핀 조립체(50)가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컬럼 4의 8~43줄).
2) 선행발명 2 (갑 제7호증)
선행발명 2는 1983. 4. 12.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379,704호에 실린 ‘수영훈련을 위한 레그 부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수영자를 위한 부력기구에 관한 것으로, 수영기술 향상을 위하여 수영자의 다리가 수중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영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컬럼 1의 5~13줄).
나) 주요 구성
유연한 폴리에틸렌 발포 소재로 만들어진 일체형 발포 부재(11)는 이격된 원통형상의 원통형 요소(12, 13)와 장형 구체형상의 단면부(14, 15)로 구성되고, 상기 단면부(14, 15)는 양측면에 둥근 모양의 표면부(16, 17)와 양 끝단면에 둥근 모양의 표면부(20, 21)를 가지는데, 양 끝단면의 표면부(20, 21)은 양측면의 표면부(16, 17)에 비하여 큰 곡률반경을 가지고 있다.
원통형 요소(12, 13)은 쉥크부(25)에 의하여 이격되어 연결되어 있는데, 상기 쉥크부의 두께는 상기 장형 구체형상의 단면부(14, 15)의 곡률지름 보다 작게 형성된다. 쉥크부(25)의 선형평면(26, 27)은 실질적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쉥크부에서 가장 작은 두께를 가진다(컬럼 3의 7~29줄).
잘못된 사용이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쉥크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큰 강도 및 강성을 가지는 재료로 제작될 수 있는데, 이는 쉥크부에 밀도가 높은 발포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컬럼 3의 51~56줄).
3) 선행발명 3 (을 제1호증)6)
선행발명 3은 2013. 11. 7.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323112호에 실린 ‘수영보조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 사용자의 양발에 착용되어 부력에 의해 사용자가 물에 뜨도록 할 뿐만 아니라 허리를 좌측 및 우측방향으로 반복 유동하는 것에 의해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과 같은 허리영법으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허리근육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 신체 전체적으로 곧게 펼쳐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수영보조기구에 관한 것이다([0001]).
나)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간단한 구성에 의해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하고 생산단가를 최소화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비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법이 좌우 반복영법에 의해 하지마비 장애인들이나 또는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좌우 반복영법에 의해 틀어진 골반의 교정은 물론 척추측만증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의 신체를 바르게 교정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수영보조기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0015]).
다) 주요 구성
본 발명인 수영보조기구는, 상면(11)과 하면(12)이 각각 수평면으로 이루어지고 양측에 호형면(13)(14)이 각각 구비되는 몸체(10)와, 상기 몸체(10)의 내측 중앙에 구비되되 상기 상면(11)과 하면(12)을 연결하는 구획면(15)과, 상기구획면(15)의 양측에 위치되도록 상기 몸체(10)의 내측에 각각 관통되어 사용자의 양발에 끼워지는 제1끼움구멍(16) 및 제2끼움구멍(17)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상면(11)과 하면(12) 및 양측 호형면(13)(14)을 갖는 몸체(10)와 상기구획면(15), 제1끼움구멍(16), 제2끼움 구멍(17)은 모두 일체로 사출성형되거나 또는 발포성형되어 이루어진다. 이때, 바람직하게는 상기 몸체(10)의 재질은 물에 쉽게 뜰 수 있는 부력을 갖는 재질 예컨대 발포압축스치로폼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제1끼움구멍(16)과 제2끼움구멍(17)의 크기는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형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성인 중 여성과 남성 또는 청소년, 어린아이 등과 같은 분류에 의해 제1끼움구멍(16)과 제2끼움구멍(17)의 크기가 달라진다([0029]~[0032]).
라) 효과
본 발명은 몸체에 사용자의 양발이 끼워지는 제1끼움구멍 및 제2끼움구멍이 관통되어 있음에 따라, 몸체를 사용자의 양발에 끼운상태에서 허리를 좌측 및 우측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유동하는 것에 의해 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리디스크환자의 근육단련운동은 물론 틀어진 골반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고 몸체의 부력에 의해 사용자가 물에 뜰 수 있고 영법이 좌우 반복영법에 의해 하지마비 장애인들도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수영을 이용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0024]).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2. 12. 특허심판원 2016당398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8. 23.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선행발명 1은 부이 조립체(20)와 핀 조립체(50)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선행발명 2의 함몰된 쉥크(25)가 선행발명 1의 상부면(22)에 형성되도록 결합하는 것은 대칭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수영자의 몸이 비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선행발명 1의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며, 부이 조립체(20)의 하부면(34)에는 금속제 부싱(39)이 내장되어 이 부위에 함몰부를 형성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2) 선행발명 3은 상면(11) 및 하면(12)이 모두 수평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추진부(60, 70)가 추가로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3의 상면(11) 및 하면(12)에 선행발명 2의 쉥크(25)를 결합시킬 동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몸체(10)의 상부 및 하부에 형성된 함몰부(50)는 선행발명 2의 쉥크부 선형면(26, 27)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거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 선형면(26, 27)을 결합하거나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 함몰부의 형상에 관한 구성은 선행발명 2의 쉥크부 선형면(26, 27)이나 주지관용기술로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위 구성도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3의 각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및 3의 공통점
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및 8과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수중에서 부유하는 재질(부력 재질)7)로 형성되어 사용자의 신체를 부유시키는 몸체인 점, 구성요소 2 및 5와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중공의 기둥 형태로 사용자의 좌우 하지(다리)가 삽입될 수 있고, 삽입되는 하지(다리)의 일부를 감싸는 한 쌍의 삽입홀(C자형베이)인 점, ③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사용자의 하지(다리)를 삽입홀에 삽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삽입홀 일측벽에 형성된 절개부(C자형베이)인 점에서 동일하다.
⑵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및 8과 선행발명 3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수중에서 부유하는 재질(부력 재질)로 형성되어 사용자의 신체를 부유시키는 몸체인 점, 구성요소 2 및 5와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중공의 기둥 형태로 사용자의 좌우 하지(양발)가 삽입될 수 있고, 삽입되는 하지(양발)의 일부를 감싸는 한 쌍의 삽입홀(제1 및 제2 끼움구멍)인 점,
③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사용자의 하지(양발)를 삽입홀에 삽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삽입홀 일측벽에 형성된 절개부(제1 및 제2끼움부)인 점에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및 3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4, 6 및 7인 함몰부를 구비하고 있고, 사용자가 함몰부에 하지의 일부를 밀착 가압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및 3은 모두 함몰부에 대응되는 구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한 차이점 극복 여부
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0048], [0063], [0064]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릎관절통증,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하지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수영보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으므로, 삽입홀(20)이 사용자의 하지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로 모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 삽입홀과 제2 삽입홀이 특정 이격 거리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고, 이격되어 형성된 제1 삽입홀과 제2 삽입홀 사이의 몸체부분에 함몰부를 형성함으로써 그 부분의 단면적을 줄여 물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고, 재료의 사용을 줄여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⑵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컬럼 2의 56~59줄, 컬럼 3의 16~21줄, 도 2 등)에는 “핀 조립체는 사용자가 수중에서 자유형으로 수영할 때 상체의 꼬임을 방지하여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착용할 때 일직선으로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은 사용자의 자세를 안정시켜 직선방향으로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몸체(10)의 하부면에 핀조립체(50)를 둔 것이고, 사용자의 양 다리를 삽입하는 한 쌍의 C자형베이들 사이에 별도의 간격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에서는 한 쌍의 C자형베이들이 이격 거리를 갖고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C자형베이들 사이의 몸체 부분을 채우는 재료의 부피로 인한 수중 저항을 감소시키고자 할 기술적 동기를 갖기 어렵다.
⑶ 한편, 선행발명 2에는 부력을 이용한 수영보조기구의 양 측면에 함몰된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 2는 부력을 위해 원통형 요소(12, 13)를 가지고 있고 위쪽 단면부(14)의 단면은 아래쪽 단면부(15)의 단면보다 크게 형성되고 2배까지 변형될 수 있어 상하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에서(컬럼 2의 60줄 이하 참조) 부력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제작 비용 감소 또는 수중 저항 감소라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데다가, 선행발명 1은 부이조립체(20)에 형성된 C자형베이에 다리를 끼워서 착용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는 다리 사이에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밀착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기본적인 구성 및 사용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 발명에 모두 수중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한 쌍의 C자형베이 사이에 함몰부를 둘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1은 부이조립체(20)의 하부면에 핀조립체(50)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 와 하부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이조립체(20)를 세로로 세워 다리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한 차이점 극복 여부
⑴ 선행발명 3은 제1 및 제2 끼움구멍에 양발을 끼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영보조기구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사용자가 제1 및 제2 끼움구멍에 양발을 끼운 상태에서 수영할 때 수영보조장치 몸체의 수직 단면적을 감소시켜 수중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선행발명 2는 다리 사이에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밀착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쉥크부는 제작 비용 감소 또는 수중 저항 감소라는 목적과 관련 없는 구성이므로, 양 발명은 기본적인 구성 및 사용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 발명에 모두 수중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를 도출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⑵ 한편,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3이 사용자의 하지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3의 삽입홀은 다리 또는 발목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몸체는 삽입홀과 이를 감싸는 부분의 공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하므로 몸체의 두께를 감안할 때 선행발명 3을 다리사이에 밀착가압하는 방식으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수영보조장치의 몸체를 가슴부위에 밀착하거나 양손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도 있고([0041], [0042]), 수영보조장치를 세로로 세워 제1추진부와 제2추진부를 양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0059], 도 14 참조), 이는 부유성재료로 된 수영보조장치를 사용자의 두 손으로 잡아 사용자의 상체를 부유시키는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그 측면부에 제1 및 제2 추진부(60, 70)가 형성되어 있어 이를 제거한 후 사용자의 다리 사이에 끼워서 밀착가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착상을 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이 사용자의 하지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의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영보조기구에 형성된 함몰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3에 주지관용기술인 함몰부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71. 7. 발행된 "SWIMMING WORLD" 잡지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1983. 1. 발행된 "SWIMMING WORLD" 잡지에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2007년경 발행된 “WMS AQUATICS”라는 제호의 책에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2009년경 발행된 "SPORT- THIEME"라는 제호의 책에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2010년경 발행된 미국 FINIS사의 제품 카탈로그에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2011년경 발행된 “FOOTMARK”라는 제호의 책에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각각 함몰부 형상을 갖는 수영보조기구가 개시되어 있는 사실, 위 수영보조기구들은 모두 함몰부에 양 다리의 허벅지 부분을 밀착상태로 끼워 가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양 다리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밀착하여 가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수영보조기구에 형성된 함몰부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인 함몰부는 수영보조기구 재료의 절약 및 수중에서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와는 목적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종합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 1

대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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