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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31755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0-2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제이씨텍 주식회사
피고 1. 최○○ 2. 김○○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22. 2014당6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317556호 발명의 청구항 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의 분리 저장 및 함께 음용이 가능한 용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2. 5. 18./ 2013. 10. 4./ 제1317556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6, 8~12】각 기재 생략

【청구항 7】액상음료를 수용하는 액상음료 용기(이하 ‘구성 1’)와; 상기 액상음료 용기 상단 개구부에 끼워지는 끼움 외곽틀(이하 ‘구성 2-1’)과,내부에 고체보조제가 담기는 컨테이너(이하 ‘구성 2-2’)와, 상기 끼움 외곽틀과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브릿지(이하 ‘구성 2-3’)와, 상기 컨테이너의 상단에형성되며 연질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지는 실링 컨테이너(이하 ‘구성 2-4’)를 포함하고, 브릿지간에는 액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들(이하 ‘구성 2-5’)이 형성되는 고체보조제 용기(이하 ‘구성 2’)44)와; 외측 내면에는 나사부가형성되어 상기 액상음료 용기의 외측면의 나사부와 나사결합되고(이하 ‘구성3-1’), 내측으로는 상기 실링 컨테이너가 삽입되어 밀착되는 실링 안착부가원주 방향으로 형성된(이하 ‘구성 3-2’) 보조캡(이하 ‘구성 3’)45);을 포함하는,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의 분리 저장 및 함께 음용이 가능한 용기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의 분리 저장 및 함께 음용이 가능한 용기’46)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갑6호증)은 2010. 5. 19. 공개된 유럽특허공보에 EP1,919,791 B1호에 실린 ‘용기 밀폐 조립체(CONTAINER CLOSUREASSEMBLY)’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2004. 10. 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63704호에 게재된 ‘오픈시 내용물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는덮개’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갑5호증)은 2004. 10. 2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4-89431호에 실린 ‘이종물질을 실시간 혼합시킬 수 있는용기의 마개’에 관한 것이다47).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청구항 7의 구성, 목적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3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가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출원일 후에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재10-2012-72582호에 게재된 ’첨가제 수용관이 분리된용기마개‘의 발명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반된 특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7의 각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항 1, 7과 관련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 2014당627 사건으로 계속 중이던 2014. 9. 30.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2]와 같이 보정하였고, 그 후 특허심판원은 2015. 1. 22.「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도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일부 구성을 포함하지 않아서 그 보호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지만, 청구항 7과는 양 발명의구성이 동일하고 효과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관한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청구항 7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갑7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7의 구성 2-4는 컨테이너 상단에 형성되며 연질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져 고체보조제 용기(42)48)와 보조캡(44)의연결 부위를 실링49)하는 ‘실링 컨테이너(42e)’인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에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항 7의 구성 2-2 ‘컨테이너(42b)’ 및구성 3-2 ‘실링 안착부(42e)’는 각각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마개부(130)’ 및 ‘수용관부(200)’와 그 형상, 구조 및 작동방식이 상이하며, 특히 청구항 7의 구성 2-2 컨테이너와 확인대상발명의 마개부를 균등물이라고 볼수도 없다.

2) 나아가 만일, 청구항 7의 컨테이너의 기술적 범위가 확인대상발명의마개부까지 확장된다면, 청구항 7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의 무효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7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들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7의 컨테이너와 실링 안착부는 확인대상 발명의 마개부, 수용관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고, 청구항 7의 실링 컨테이너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도 확인대상발명에 존재한다.

2) 청구항 7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고, 청구항 7의 실링 컨테이너, 실링 안착부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항 7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7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7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1) 청구항 7의 발명은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의 분리 및 저장 및 함께음용이 가능한 용기’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도 2]에 고체보조제가 분리 및저장되는 용기가 나타나 있는 점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기재를 참작하면,확인대상발명 역시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를 동시에 음용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하겠다. 결국 양 발명은 ‘액상음료와고체보조제의 분리 및 저장 및 함께 음용이 가능한 용기’에 관한 것이라는점에서 같고,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2)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대응시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위 대비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공통점및 차이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구성 1 부분
청구항 7의 구성 1은 ‘액상음료를 수용하는 액상음료 용기’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용기(1)’에 대응된다.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용기의 용도가 액상음료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그 전체적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용기에도 액상음료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하겠으므로, 양 대응 구성은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 2 부분
청구항 7의 구성 2는 ‘고체보조제 용기(42)’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하캡(100)’에 대응되는데, 그 각 세부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공통점 및 차이점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구성 3 부분
청구항 7의 구성 3은 외측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고 내측에는 실링안착부가 형성된 ‘보조캡(44)’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수용관부(200)’ 및 ‘상캡(300)’에 대응되는데, 그 각 세부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공통점 및 차이점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양 발명의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의 고찰
가)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은 고체보조제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수용공간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요소들(청구항 7은 고체보조제 용기, 보조캡, 액상음료 용기, 확인대상발명은 하캡, 수용관부, 상캡, 액상음료 용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상 차이를 살핌에 있어서 각 구성요소의 개별적 구조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양 발명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체보조제 수용공간과 액상음료의 통행로를 형성하는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나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액상음료 용기에 최종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가 현저히다르고, 그로 인하여 양 발명의 구성요소들의 조립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양 발명의 구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고체보조제를 분리 보관하는 수용공간’ 및 ‘액상음료의 통행로’와 관련된 각 구성요소의 결합관계에 대하여 본다.

⑴ 청구항 7에서는 고체보조제 용기(42)의 컨테이너(42b)에 고체보조제를 수용한 후 컨테이너를 보조캡(44)으로 덮어씌워 밀폐된 수용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컨테이너 윗부분의 실링 컨테이너(42e)가 아래쪽에 위치한보조캡의 실링 안착부(44e)에 삽입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와 보조캡의 결합이이루어지고, 실링 컨테이너의 재료로 연질의 합성수지재를 채용하여 실링 컨테이너가 실링 안착부에 더욱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고체보조제 용기의 컨테이너와 끼움 외곽틀(42a)을 브릿지(42c)로 연결하되, 위 브릿지에 액상음료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들(42d)을 마련하여 보조캡을 열고 액상음료를 마실 때, 액상음료는 위 공간들을 통하여, 고체보조제는 액상음료와 섞임이 없이 컨테이너로부터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⑵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하캡(100)과 수용관부(200)의 결합에의하여 밀폐된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형성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용관의 하단부가 아래쪽에 위치하는 하캡 마개부(130) 가장자리의 테두리홈(132)에 결합되어 실링이 이루어진다.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하캡의 걸림후크(110)와 마개부(130)를 삽입관(120)과 그 하단의 소경관(145)으로 연결하되, 위 소경관의 둘레 방향을 따라 액상 음료가 통과될 수 있는 주입구(140)를 마련하여 액상음료를 마시기 위해 보조캡을 열고 용기를 기울이면 액상음료가 위 주입구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의 바닥을 형성하는 마개부가 주입구와 같은 높이에 있게 됨에 따라 마개부 위에 놓인 고체조보제가 액상음료에 휩쓸려 나오게 된다.

⑶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 7의 고체 보조제 용기에 대응하는 확인대상의 발명의 하캡 자체에 청구항 7의 실링 컨테이너와 같은 구성요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수용관의 하단부가 청구항 7의실링 컨테이너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주장과 같이 청구항 7의 실링 컨테이너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양 발명의 고체보조제 수용공간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형태와 기능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액상음료의 통행로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동일한 구조라고볼 수 없다.

다) 다음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액상음료 용기와 최종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에 관하여 본다.

⑴ 청구항 7에서는 고체보조제 용기와 액상음료 용기와의 연결을 위하여 고체보조제 용기의 윗부분에 끼움 외곽틀이 액상음료 용기의 개구부(41a)에 끼워지도록 되어 있고, 액상음료 용기 내에 고체보조제 용기를 위치시킨 후 보조캡을 그 위에 덮어씌움으로써 보조캡의 실링 안착부에 고체보조제용기의 실링 컨테이너가 결합하게 되며, 보조캡은 동시에 액상음료 용기의 외측면에 나사결합을 함으로써 고체보조제 용기, 보조캡, 액상음료 용기의 전체적인 결합이 완료된다.

⑵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하캡 마개부 가장자리의 테두리홈에 수용관의 하단부가 결합되어 수용관부와 하캡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하캡은 걸림후크가 액상음료 용기입구를 감싸는 방식으로 액상음료 용기와 결합된다. 상캡은 액상음료 용기의 외측면에 나사결합을 하여 전체적인 결합이 완료되는 데, 이때 상캡의 누름턱(314)이 위 걸림후크와 액상음료 용기의 결합 부위를가압해 주고, 상캡의 돌륜(302)이 하캡의 걸림후크와 수용관부의 어깨부(210)사이에 삽입되어 수용관부, 하캡, 액상음료 용기가 더욱 견고하게 결합될 수있도록 한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립방식의 차이에 관하여 본다.
⑴ 청구항 7에서는 고체보조제 용기를 액상음료 용기에 안착시키고,고체보조제 용기의 컨테이너 내에 고체보조제를 수용한 다음, 그 위에 보조캡을 덮어씌우는 순서로 조립이 이루어진다.

⑵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하캡이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항7의 컨테이너와 같이 고체보조제를 단독으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먼저 수용관부에 고체보조제를 담고 하캡을 덮어씌운 다음, 위 결합체를 액상음료 용기 내에 위치시키게 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관하여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상캡 내에 수용관부를 뒤집어 놓은 후 하캡을 상캡 및수용관부에 결합한 다음 위 결합체를 액상음료 용기와 결합시키는 방식과 수용관부 및 하캡을 먼저 결합한 후 위 결합체를 액상음료 용기에 걸어놓고 여기에 상캡을 덮어씌우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방식이든 모두수용관부를 뒤집어 놓은 후 여기에 하캡을 덮어씌우는 과정이 개재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51).

5) 검토 결과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 1~4와 같이 개별 구성요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서로 다르다.

다. 차이점들에 대한 평가
1) 판단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할 수 있으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제의 해결원리나 작용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통상의 기술자라도 청구항 7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이상,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해당 부분 대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할 수도 없다.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여부
청구항 7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액상음료와 분리될 수 있는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확보하여 고체보조제가 액상음료와 섞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캡이 개봉된 상태에서도 복용하기 전에는 고체보조제와 액상음료가 섞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하여 두 물질이 섭취 전 서로섞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을 없앨 수 있는 액상음료 용기용 이중캡을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체보조제 용기의 컨테이너(42b)를 보조캡(44)을 결합시켜 밀폐된 수용공간을 형성하고, 고체보조제를 담는 용기로 컨테이너를 선택하여 브릿지(42c)의 공간을 통과한 액상음료가 섭취되기 전까지 고체보조제와 바로 접촉되지 않도록하는 기술사상을 채택하였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액상음료 용기에 밀폐된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만듦으로써 고체보조제가 액상음료와 섞이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하캡(100)의 마개부(130)와 수용관부(200)의 결합에 의해 밀폐된 고체보조제수용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청구항 7과 그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 원리를 같이하나, 뚜껑이 개봉된 상태에서 섭취 전까지 고체보조제가 액상음료와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수용관부를 제거하기만 하면 하캡 소경관(145)의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액상음료의 통행로 구실을 하는 주입구(140)가 마개부와 인접하게 되고, 하캡이 깊이를 가진 용기의 형태도 아니어서, 액상음료가 컨테이너 내부의 고체보조제와 바로 접촉되지 않게 되어 있는 청구항 7과는 달리, 주입구를 통과한 액상음료가 바로 고체보조제와 함께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따라서 이 부분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의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
앞서 본 결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항 7은 고체보조제 용기의 실링 컨테이너가 보조캡의 실링 안착부와 짝을 이루고, 확인대상발명의 수용관하단부는 테두리홈과 짝을 이루어 고체보조제 용기(하캡)와 보조캡(수용관부)의 연결 부위를 실링하는 역할을 하므로, 차이점 2, 4와 같은 구성상 차이에도불구하고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별다른차이가 없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7에서는 고체보조제를 복용하기 위해서는액상음료 용기를 기울여 컨테이너에 담긴 캡슐, 알약, 과립 또는 분말 형태 등의 고체보조제52)가 컨테이너의 면을 타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때 컨테이너 밖으로 위 고체보조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액상음료와 섞이지 않고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액상음료를 마시기 위해 수용관부를 분리한 다음 액상음료 용기를 기울이게 되면, 하캡과 수용관부 사이에 형성된 밀폐공간 내의 고체보조제가 유입된 액상음료에휩쓸려 하캡의 옆면에 형성된 주입구를 통하여 함께 빠져나오거나(캡슐이나알약의 형태), 주입구 사이 밑으로 흘러내려 액상음료와 미리 섞이게 될 수도있다(과립이나 분말의 형태).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체보조제를 액상음료 용기와 결합하기 위한 조립방식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 부분 청구항 7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변경용이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의 형성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은 물론, 고체보조제 수용공간과 액상음료 용기의 전체적인 결합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 역시 상이한데다가, 확인대상발명의 상․하캡과 수용관부를 이용한 이중캡 구조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7의 고체보조제 용기, 보조캡과 같은 구성요소들이나 그 유기적 결합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나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에 대하여 피고는,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반드시 ‘깊이를 지닌 용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청구항 7의 청구범위에서도 따로 컨테이너의 형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내부에 고체보조제가 담길 수 있는 형태이기만 하면 접시와 같이 평평한 형태도 청구항 7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 중 하캡의 마개부 역시 청구항 7의 컨테이너와 그 구조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작용효과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컨테이너(container)”는 그 사전적 의미가 ’그릇, 용기, 상자‘ 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제시하는 다양한 실시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도면들에다가, 청구항 7과 같이 용기의 실링 컨테이너와 보조캡의 실링 안착부의 결합을 통해 고체보조제가 분리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 자체가 어느정도 깊이를 지닌 컨테이너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7의’컨테이너‘는 ’소정의 깊이가 있는 용기‘를 의미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마개부와같이 평평한 접시 형태의 용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4.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7의 각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항 7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7의 보호범위에 속하지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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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주요 내용
가. 배경기술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제와 같은 복용제를 먹을 때 음료(이 경우는 건강보조음료)와 같이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일본국특개 2010-6405호 발명에는 용기캡 및 이를 포함하는 용기에 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일본국 특개 2010-6405호 발명에는 용기캡을 이중 나사캡으로형성하고 용기캡 내부에 고체의 복용제를 수용하고, 용기내부에는 액상의 음료를 수용한 상태에서 용기캡을 열면 고체의 복용제가 용기 내부의 음료와 섞여 복용제와 음료가 혼합된 상태에서 음용이 가능한 용기캡 및 용기가 개시된다. 하지만, 일본국 특개 2010-6405호 발명은 복용제와 음료를 동시에 음용할 수 있도록 개선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복용제와 음료가 섞인 상태에서 음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복용제가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강보조제인 경우 이를 음료와 섞인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불쾌하거나 역겨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식별번호 [0004]~[0007]).

나.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액상의 음료와 고체의 복용제를 하나의 음료 용기내에분리 보관할 수 있는 음료 용기용 이중캡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다른목적은 복용제와 음료를 복용시 이중 캡을 단 1회에 의해 개봉하고 이 상태에서 복용제와 음료를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구조의 음료 용기용 이중 캡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시 복용시 복용전(캡이 개봉된 상태에서) 고체의 복용제와 액상의 음료가 서로 섞이지 않는 구조로 형성하여 두물질이 서로 섞임에 따른 불쾌감이나 역겨움을 없앨 수 있는 음료용기용 이중캡을 제공하고자 한다(식별번호 [0011]~[0013]).

다. 과제의 해결 수단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의 분리 저장 및 함께 음용이 가능한 용기는, 액상음료를 수용하는 액상음료 용기와; 상기 액상음료 용기 상단 개구부에 끼워지는 끼움 외곽틀과, 내부에 고체보조제가 담기는 컨테이너와, 상기 끼움 외곽틀과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브릿지와, 상기 컨테이너의 상단에 형성되며 연질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지는 실링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브릿지간에는 액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되는 고체보조제 용기와; 외측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상기 액상음료 용기의 외측면의 나사부와 나사결합되고, 내측으로는 상기 실링 컨테이너가 삽입되어 밀착되는 실링 안착부가 원주 방향으로 형성된 보조캡;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식별번호[0020]).
여기서, 상기 컨테이너는 경질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지며, 상기 실링 컨테이너는 연질의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컨테이너와 상기 실링 컨테이너는 이중 사출 방식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식별번호[0025]).

라.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액상의 음료와 고체의 복용제를 하나의음료 용기내에 분리 보관할 수 있고, 복용제와 음료를 복용시 이중캡을 단 1회에 의해 개봉하고 이 상태에서 복용제와 음료를 동시에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전(캡이 개봉된 상태에서) 고체의 복용제와 액상의 음료가 서로 섞이지 않는구조의 음료 용기용 이중 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식별번호[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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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및 도면(2014. 9. 30. 보정된 것)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아래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용기 마개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이고, [도2]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용기(1)와; 용기(1)의 입구(2) 상단 외측을 감싸고 고정하는걸림후크(110)와, 걸림후크(110)에서 용기(1) 입구 내부로 하강 연장하는삽입관(120)과, 상기 삽입관(120)의 하부로 연장되되 상기 삽입관(120) 보다작은 지름으로 구성되어 용기(1)의 입구(2) 내벽으로부터 이격되도록 결합되는소경관(145)과, 평평한 형상을 가지면서 소경관(145)의 바닥을 형성하는마개부(130)와 마개부(130)의 가장자리와 소경관(145) 사이에 형성되는테두리홈(132)과, 소경관(145)의 둘레방향을 따라 복수개가 형성된주입구(140)로 구성된 하캡(100)과; 하캡(100)의 마개부(130) 가장자리에형성된 테두리홈(132)에 대응되는 크기와 형상의 원통형으로 구성되는수용관(250)과, 상기 수용관(250)의 상부를 막는 상단면(250)과, 상기상단면(220)의 가장자리에서 외측면으로 연장되는 어깨부(210)로 구성되는수용관부(200); 및 상캡(300)의 내측면으로 수용관부(200)의 어깨부(210)에대응되는 위치에 돌출되도록 구비되어 어깨부(210)를 지지하는 돌륜(302)과,상캡(300)의 내측으로 상부면(312)에 인접한 외캡부(310)에 돌출되도록구비되어 용기입구를 감싸면서 결합된 하캡(100)의 걸림후크(110)를 가압하는누름턱(314)로 구성된 상캡"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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