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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12839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2-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장○○
피고 1. 한○○ 2.정○○
판사 이정석, 이호산, 김기수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12. 2015당490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학습교구용 태양전지 모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20./ 2012. 3. 13./ 제112839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상면에 접합되는 태양전지 패널; 및 상기프레임에 마련되며, 상기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접합되어 배열되도록 서로 이웃하는 상기 프레임을 상호 결합시키는 프레임 결합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결합부재는, 자성체; 및 상기 자성체가 삽입되어 고정되도록 상기 프레임에 형성되는 고정홈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교구용 태양전지 모듈【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태양전지 패널과 접속되도록 상기 프레임에마련되며, 상호 결합되는 상기 프레임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전극부재를 더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교구용 태양전지 모듈
【청구항 3~11】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나. 확인대상발명(갑1호증의 15~17면)
피고들이 원고에 의하여 현재 실시 중인 제품이라고 특정한 ‘솔라 페이퍼(solar paper)'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실시주장발명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4)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솔라 페이퍼” 제품으로서, 제품 실물은갑14호증과 같고, 그 주요 구성부분에 관한 사진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라. 선행발명들23)
선행발명 1(갑8호증)은 2010. 4. 8. 공표되어 일본 공표특허공보 特表2010-511369호에 게재된 ‘에너지를 변환하여 저장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 선행발명 2(갑9호증)는 2012. 5. 14.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제10-2012-47719호에 실린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버스 승강장 안전 시스템’에 관한 것,선행발명 3(갑10호증)은 2006. 4. 13. 공개되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2006-100060호에 게재된 ‘광전변환소자의 용기, 광전변환유닛 및 광전변환모듈’에관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은 2015. 10. 14. 특허심판원에원고를 상대로,「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청구항 1, 2의 모든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90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5. 12.「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요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실시주장발명과는 상이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는 선행발명 1~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3) 확인대상발명에는 청구항 1, 2의 프레임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먼저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인쇄회로기판이 다른 인쇄회로기판과가로 방향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도 접합 가능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데반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인쇄회로기판이 가로 방향으로만 접합 가능한 점에서차이가 있다.24) 즉, 아래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복수 개의 인쇄회로기판이 가로 방향은 물론, 세로 방향으로도 결합될수 있도록 전극부재 및 자성체가 배치됨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실시주장발명에 관한 아래 사진들과 갑11호증 사용설명서의 기재 및 갑14호증의 “솔라 페이퍼” 제품 실물의 형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실시주장발명은 인쇄회로기판의 세로 면에만 인쇄회로기판사이의 결합을 위한 전극부재 및 자석이 삽입되어 있어서, 인쇄회로기판들이 가로 방향으로만 접합 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위 설명서 기재와 같이 인쇄회로기판들의 접합 방향에 따라 전기회로의 연결방식이 직렬에서 병렬로 또는 병렬에서 직렬로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데 반하여, 실시주장발명은 인쇄회로기판들이 가로방향으로 병렬 연결만 가능하고, 세로 방향으로의 접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직렬 연결 상태를 만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실시주장발명 역시 아래 [참고도]와 같이인쇄회로기판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병렬 및 직렬 연결 모두가 가능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동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지적하는위와 같은 실시주장발명의 직렬 연결 상태는 병렬 연결와 마찬가지로 모두 인쇄회로기판이 다른 인쇄회로기판과 가로 방향으로 접합되는 것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인쇄회로기판들이 접합되는 방향에 따라 직렬 또는 병렬로 전기회로의 연결 방식이 변경되도록 한다는 구성과는 상이한 것이다.또한 갑11호증의 사용설명서 중 2면 중앙 하단의 아래와 같은 기재 및 예시도면들에 비추어 보면, 실시주장발명은 인쇄회로기판들을 나란히 가로 방향으로 배열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직렬 연결을 위해 인쇄회로기판들을 가로 방향으로 억지로 배열하는 것은 실시주장발명의 통상적인 사용형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직렬 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시주장발명은 여전히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지도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이 사건 심결은 본안으로 나아가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따질 필요 없이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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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2016. 4. 8.자 보정에 의한 것, 갑1호증의 15~17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 솔라 페이퍼(solar paper)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분리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결합상태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3.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본 발명에 따른 솔라 페이퍼(solar paper)는, 인쇄회로기판(100)과 태양전지(110)와 결합용 자성체(120) 및 전극부재(13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상기의 인쇄회로기판(100)은 가로와 세로로의 결합이 용이하도록 사각 형태로이루어지며, 상면에 태양전지(110)가 결합된다.상기의 태양전지(110)는 박판(薄板) 형태의 솔라(Solar) 전지가 사용되며, 인쇄회로기판(100)의 상면 전도성 배선에 좌우로 연속되게 배열된다.상기의 결합용 자성체(120)는 인쇄회로기판(100)의 외면에 다수 형성한 절개홈(101)에 끼워지도록 하여 다수의 인쇄회로기판(100)이 연속적으로 접합되어배열되도록 서로 이웃하는 인쇄회로기판(100)을 상호 결합시키게 된다.상기의 결합용 자성체(120)는 인쇄회로기판(100)의 대응되는 외면, 즉 좌측및 우측이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도록 인쇄회로기판(100)에 결합된다. 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극성을 띠는 자성체(120)의 자력에 의해 어느 하나의 인쇄회로기판(100)의 좌측면과 다른 하나의 인쇄회로기판(100a)의 우측면이 상호 접합되도록 한다.
상기의 결합용 자성체(120)가 결합되는 인쇄회로기판(100)의 절개홈(101)은인쇄회로기판(100)의 외면 테두리 방향을 따라 형성된다.상기 결합용 자성체(120)에 의해 상호 접합 되는 인쇄회로기판(100)의 태양전지(110)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전극부재(130)는 상기 결합용 자성체(120)의 외면에서 자력의 범위가 일정해지도록 하면서 인쇄회로기판(100)이 접합되는 방향에 따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4.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확인대상발명은, 인쇄회로기판(100); 상기 인쇄회로기판(100)의 전도성 배선에 접합되는 태양전지(110);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100)에 마련되며, 상기 인쇄회로기판(100)이 연속적으로 접합 되어 배열되도록 서로 이웃하는 상기 인쇄회로기판(100)을 상호 결합시키는 결합용 자성체(120)를 포함하고, 상기 결합용자성체(120)는 상기 인쇄회로기판(100)의 외면에 다수 형성한 절개홈(101)에 삽입되어 고정되도록 하여 상기의 인쇄회로기판(100)을 나란히 결합할 수 있도록구성되며, 상기 태양전지(110)와 접속되도록 상기 인쇄회로기판(100)에 마련되며, 상호 결합되는 상기 태양전지(100)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전극부재(1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라 페이퍼(sola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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