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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24827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5-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박○○
피고 유진디스컴 주식회사
판사 .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8. 2013당26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248278호의 청구범위 제5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특허심판원이 2014. 7. 18. 2013당26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248278호의 청구범위 제 1 내지 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전자부품용 패널의 접합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5. 11./ 2013. 3. 21. / 제1248278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평회전이 이루어지는 접합작업용 턴테이블(1)과; 상기 접합작업용 턴테이블(1)의 상부에 방사상으로 설치되는 다수의접합모듈(2)과; 상기 접합작업용 턴테이블(1)과는 별도로 일측 접합모듈(2)의상부 위치에 고정 설치되는 플라즈마 처리기(7)와; 상기 접합작업용 턴테이블(1)과는 별도로 상기 플라즈마 처리기(7)와 인접한 보호필름 제거작업부위에설치되는 보호필름제거기(8)와; 그리고 다음의 정렬작업부위로서 상기 접합작업용 턴테이블(1)과는 별도로 일측 접합모듈(2)의 상부 위치에 고정 설치되는정렬작업용 카메라(9);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각각의 상기 접합모듈(2)은 중앙의 패널접합기구(20)와, 상기 패널접합기구(20)의 개폐부재(21) 외측에 설치되고 내부에 진공용 공간(30)이 마련되는 일측의 제1 진공체임버14)부재(3)와,그리고 상기 패널접합기구(20)의 본체(22) 외측에 설치되고 내부에 진공용 공간(40)이 마련되는 대향측의 제2 진공체임버부재(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용 패널의 접합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접합기구(20)는 본체(22) 내부에 작업공간(23)이 형성되고 상기 작업공간(23)의 내측엔 가압부재(24)가 설치되고,상부 표면 가장자리엔 기밀유지부재(25)를 설치하여 개폐부재(21)와의 사이에기밀유지가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용 패널의 접합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모듈(2)의 외측 인접 위치엔 상기 패널접합기구(20), 상기 제1 진공체임버부재(3) 및 상기 제2 진공체임버부재(4)를가동시키기 위한 압축기(5)와 진공펌프(6)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용 패널의 접합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기(5)는 상기 패널접합기구(20)의 가압부재(24)에 가압매체로서 공기나 기타 기체 상태의 매체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압축기(5)는 상기 가압부재(24)와 서로 가압라인(50)에 의하여 서로 연결하여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기 진공펌프(6)는 제1 진공체임버부재(3)의 진공용 공간(30)이나 제2 진공체임버부재(4)의 진공용 공간(40), 그리고패널접합기구(20)의 작업공간(23) 내부에 진공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진공펌프(6)는 진공라인(60, 62, 64)과 서로 연결하여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용 패널의 접합 장치.

【청구항 5】 턴테이블(1) 상에 방사상으로 설치된 접합모듈(2)의 개폐부재(21)를 개방하고 접합모듈(2)의 작업공간(23) 내측에 위치한 가압부재(24)의상부에 접합용 패널(100)을 위치시키고 개폐부재(21)의 상부엔 피접합용 패널(200)을 위치시키는 로딩공정,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플라즈마 처리기(7)에 의하여 조사 처리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접합용 패널(100)의 표면을 처리하고 피접합용 패널(200)의 표면으로부터 보호필름을 분리하여 떼어내는 플라즈마 처리공정,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가압부재(24)의 상부 바른 위치에 접합용 패널(100)을 고정 위치시키고 개폐부재(21)의 바른 위치에 피접합용 패널(200)을고정 위치시키는 얼라인 공정,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개폐부재(21)를 접합모듈(2)의 패널접합기구(20) 상부에 덮어 작업공간(23)을 밀폐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개폐부재(21)의 밀폐공정,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작업공간(23)의 내부로부터 공기를 배기시켜 작업공간(23)의 내부가 소정의 진공상태를 유지하도록 작동시키는 진공배기공정,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작업공간(23)이 진공배기 상태에서 가압부재(24)를 상승이동 및 가압시켜 피접합용 패널(200)과 접합용 패널(100)이 서로 접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합공정,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작업공간(23)에외기를 충전하여 내부압력이 대기압에 이르도록 하면서 접합용 패널(100)과 피접합용 패널(200)이 서로 부착된 부착완성패널과 함께 가압부재(24)를 하강원위치시키는 복귀공정, 그리고 턴테이블(1)을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개폐부재(21)를 개방하고 가압부재(24)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던부착완성패널을 작업공간(23)으로부터 꺼내어 언로딩하는 개방 언로딩 공정을포함하고 이들 공정이 턴테이블(1) 상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용 패널의 접합 방법.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원고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기판의 접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5항의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269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주요 내용
1)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는 기판 합착 장치를 생산 및 양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생산 및양도하는 장치는 이 사건 제5항 발명 및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패널의접합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 또는 장치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등 보정서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과 대비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구술심리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에 속한다는 청구는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요구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과 대비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플라즈마로 표면을 세정하기직전에 피접합용 패널의 표면으로부터 보호필름을 분리하여 떼어내는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구성요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1) 피고가 생산 및 양도하는 기판 합착 장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기판의 접합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따라서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엘시디 모듈(LCM: LCD MODULE)과 터치스크린 모듈(TSM:TOUCH SCREEN MODULE)을 서로 접합하는 '기판 합착 장치'를 생산 및 양도할 뿐,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기판을 접합하는 방법’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허 제1227886호로 등록받은 ‘기판합착장치’에 관한 발명을 이용한 작동방법으로서,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권리 대 권리 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그리고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참조).
한편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간접침해’의 법리는 방법의 발명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침해 태양을 규정한 것일 뿐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과 같이 방법의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실시 태양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간접침해의 법리에 따라방법의 발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그 방법의 발명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를 방법의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기판의 접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방법 발명이고,피고가 엘시디 모듈과 터치스크린 모듈을 서로 접합하는 '기판 합착 장치'를 생산 및 양도할 뿐, 그러한 ‘기판 합착 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기판의 접합방법’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피고가 업으로서 생산 및 양도하는 ‘기판 합착 장치’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기판의 접합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인 ‘기판의 접합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검토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 청구가부적법함에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으로서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다른 이유로 각하한 것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이 같아 타당하다.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아니한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png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기판의 접합 방법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개략평면도,도 2는 도 1에 있어서 워크스테이지와 그 상부에 설치되는 제1 체임버 및 제2체임버가 서로 개방된 상태를 예시한 일부 생략 종단면도,도 3은 도 2에 있어서 제1 체임버의 상부에 제2 체임버를 덮어 서로 밀착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일부 생략 종단면도,도 4는 도 1의 개략평면도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각 공정을 함께 표기하여나타낸 개략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워크스테이지,
2: 제1 체임버,
3: 제2 체임버,
4: 플라즈마 세정장치,
100: 접합용 기판,
200: 피접합용 기판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디스플레이용 기판의 제작시 접합용 기판의 표면에피접합용 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기판의 접합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스플레이의 소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엘씨디 모듈(LCD Module)을 포함하는 접합용 기판의 표면에 터치패널을 포함하는 피접합용 기판을 접합하되 턴테이블 형태의 워크스테이지가 각도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기판의 접합 방법에 관한것이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그 목적이 각도 회전이 이루어지는 턴테이블 형태의워크스테이지 상에서 여러 공정이 순차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체적인 공정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워크스테이지(1) 상에 방사상으로 설치된 제1 체임버(2)로부터 제2 체임버(3)를 개방하고 제1 체임버(2)의 내측에 접합용 기판(100)을 위치시키고 제2 체임버(21)의 상부엔 피접합용 기판(200)을 위치시켜 접합용 기판(100) 및 피접합용 기판(200)을 로딩시키는 제1공정,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플라즈마 세척장치(4)에 의하여 조사 처리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접합용 기판(100)의 표면을세정하는 제2공정,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제1 체임버(2)에위치한 접합용 기판(100)과 제 2체임버(3)에 위치한 피접합용 기판(200)을 접합작업시 서로 일치된 상태로 접합이 이루어지도록 카메라에 의하여 확인하면서서로 위치를 정렬하여, 얼라인시키는 제3공정,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제2 체임버(3)를제1 체임버(2)의 상부에 덮어 밀착시켜 내부를 밀폐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제4공정,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제1 체임버(2)및 제2 체임버(3)의 밀착에 의하여 형성된 내부공간으로부터 공기를 배기시켜내부공간이 접합작업을 위한 소정의 진공상태를 유지하도록 작동시키는 제5공정,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제1 체임버(2)및 제2 체임버(3)에 의한 내부공간이 진공배기 상태에서 접합용 기판(100)을 상승이동 및 가압시켜 피접합용 기판(200)과 접합용 기판(100)이 서로 접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6공정,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제1 체임버(2)및 제2 체임버(3)에 의한 내부공간에 외기를 충전하여 내부공간의 압력이 대기압에 이르도록 한 다음, 접합용 기판(100)과 피접합용 기판(200)을 서로 접합한 완성기판과 함께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제7공정,
그리고 워크스테이지(1)를 각도회전시켜 다음 공정 스테이지에 이르면 제1 체임버(2)로부터 제2 체임버(3)를 개방하고 제1 체임버(1)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던완성패널을 꺼내어 언로딩하는 제8공정을 포함하고,이들 제1공정 내지 제8공정이 워크스테이지(1) 상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판의 접합 방법이 제공된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턴테이블 형태의 워크스테이지(1)가 각도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제1공정 내지 제8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들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의하면, 턴테이블 형태의 워크스테이지(1)가각도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워크스테이지(1) 상에서 접합용 기판(100)과 피접합용 기판(200)의 접합을 위한 여러 공정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체적인 공정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접합용 기판(100)과 피접합용 기판(200)의 접합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1 체임버(2), 제2체임버(3)가 차지하게 되는 공간을 크게 줄여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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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14허4081 거절결정(특) 2014허4081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7-89867호 특허법원 2020.06.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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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771429호 특허법원 2020.06.19 49
161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82196호 특허법원 2020.06.19 106
160 2014허9130 등록무효(특) 2014허913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222170호 특허법원 2020.06.19 60
159 2014허6261 등록무효(특) 2014허6261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97616호 특허법원 2020.06.19 65
158 2014허8069 거절결정(특) 2014허806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3417호 특허법원 2020.06.19 70
157 2014허7561 거절결정(특) 2014허7561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1363호 특허법원 2020.06.19 49
156 2015허789 등록무효(특) 2015허78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74,572호 특허법원 2020.06.19 52
155 2015허4194 등록무효(특) 2015허419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351587호 특허법원 2020.06.1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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