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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16515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2-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지엔이텍 주식회사
피고 지이티플러스 주식회사
판사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8. 2013당13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9. 9./ 2012. 7. 5./ 제1165158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스트라이프의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완성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3’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19)
【청구항 1】,【청구항 2】,【청구항 4】~【청구항 11】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실시주장발명
실시주장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갭 서포터 제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는 2013. 5. 2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135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금속박을 배열 또는 형성하고 절단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가. 구성의 대비
1) 구성 1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단계’로 특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절연판의 상·하 양면에 회로배선을 패턴할 수 있는 금속박이 형성된 원판을 준비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양 구성은 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20)

2) 구성 2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2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절연판의 양면에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제1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단계와 제1스트라이프와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제2스트라이프가 일정한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시키는 단계’로 특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판의 금속박을 에칭하여 그 금속박이 양면 대칭의 모자이크상 배열이 되도록 절연판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박(520a, 520b)을 식각하여 절연판(510)을 노출시키는 제1스트라이프(550)와 제2스트라이프(551)를 형성한다. 여기서, 제1스트라이프(550)는 추후에 갭서포터(130)의 윗부분에해당될 부분으로서 나란하게 복수개 형성되며, 제2스트라이프(551)는 추후에 갭서포터(130)의옆부분에 해당될 부분으로서 이 또한 나란하게 복수개 형성된다. 제1스트라이프(550)와 제2스트라이프(551)는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제1스트라이프(550)와 제2스트라이프(551)의 형성으로 인해 금속박(520a,520b)은 ‘모자이크 배열’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절연판의 양면에 제1스트라이프와 제2스트라이프에 의해 ‘모자이크 배열’을 형성하여절연판을 노출시키므로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없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제1스트라이프 패턴과 제2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하여 2회에 걸친 식각공정을 통해 제1, 2스트라이프가 형성되는반면에,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모자이크 패턴을 이용하여 1회의 식각공정을 통해 모자이크상 배열이 형성되도록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스트라이프와제2스트라이프의 직각 교차 형성에 의해 모자이크 배열이 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제1스트라이프와 제2스트라이프를 순차적인 식각공정을 통해 형성한다고 한정하지 않은 점, ② 2회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한 식각공정보다는모자이크 패턴을 이용한 1회의 식각공정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기술상식에 해당하는 점, ③ 확인대상발명은 모자이크 패턴을 이용한 1회의 식각공정을 통해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절연판의 노출 부분의 형상에 대응하여 제1스트라이프 및 이와 직각으로 교차․형성되는 제2스트라이프로 구분하여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은 1회의 식각공정을 통해 제1스트라이프와 제2스트라이프를 형성하는 구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1)

3) 구성 3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3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제1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제1스트라이프와 나란한 C1 방향으로, 그리고 제1스트라이프와 수직한 C2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얻는 단계’로 특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하 양면의 모자이크상 배열의 금속박과 접촉되지 않도록 모자이크상 배열의 금속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절연판을 절단하여 그 절연판의 몸체에 대향하는 면의 일부분에 금속박이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식각공정 후의 제1, 2스트라이프의 배열 형상이 실시주장발명의 모자이크상 배열 형상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제1스트라이프와 나란한 C1 방향과 수직인 C2 방향으로 절단하는 것은 실시주장발명의모자이크상 배열의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절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나.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명과 동일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제1, 2스트라이프 배열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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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2014. 1. 14. 보정된 것)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기판 갭 서포터(130)와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위한 도면; 도 2는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기판 갭 서포터(130)의 설치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3. 확인대상발명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판의 구멍에 끼우지 않아도되도록 기판상에 부착 설치할 수 있는 기판 갭 서포터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화공정을 통하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더라도 크기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고, 모두가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기판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설치 높이차가 발생할 염려가 적고, 그 설치 또한 자동화 공정으로할 수 있는 기판 갭 서포터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기판 갭 서포터(130)와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위한 도면이다.
먼저,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폭시나 플라스틱과 같은 절연판(510)의양면에 금속박(520a, 520b)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박(520a, 520b)을 식각하여 절연판(510)을 노출시키는 제1스트라이프(550)와 제2스트라이프(551)를 형성한다. 여기서, 제1스트라이프(550)는 추후에 갭서포터(130)의 윗부분에 해당될 부분으로서 나란하게 복수개 형성되며, 제2스트라이프(551)는 추후에 갭서포터(130)의옆부분에 해당될 부분으로서 이 또한 나란하게 복수개 형성된다. 제1스트라이프(550)와 제2스트라이프(551)는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제1스트라이프(550)와 제2스트라이프(551)의 형성으로 인해 금속박(520a,520b)은 '모자이크 배열'이 된다.
이어서,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스트라이프(550)의 한쪽 가장자리를따라서 제1스트라이프(550)와 나란한 C1 방향으로, 그리고 제2스트라이프(551)의 중간부분을 따라 제2스트라이프(551)와 나란한 C2 방향으로 절단한다. 이 때C1방향으로의 절단과 C2 방향으로의 절단은 순서에 상관없으며 동시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이러한 격자절단(C1, C2)을 통해서,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육면체 형상을 하는 몸체(51)의 대향하는 면의 일부분에 금속박(52a, 52b)이 형성된 갭 서포터(130)가 복수개 얻어진다
실제의 장착은, 도 1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옆으로 누워 있는 도 1d의 갭 서포터(130)를 똑바로 세워서, 몸체(51)의 양측면 윗부분에는 금속박(52a, 52b)이형성되지 않고 양측면 아랫부분에만 금속박(52a, 52b)이 형성된 상태가 되도록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금속박(52a, 52b)은 몸체(51)의 위쪽에서 거의 제1스트라이프(550)의 폭만큼 밑에 위치하게 되고, 몸체(51)의 옆에서 제2스트라이프(551) 폭의 절반 정도로 들어가 위치하게 된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기판 갭 서포터(130)의 설치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갭 서포터(130)는 도 1e에서와 같이 똑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장착된다. 구체적으로 몸체(51)의 밑면을 PCB 기판(210)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금속박(52a, 52b)과 PCB 기판(210)을 솔더링 접합시켜 갭 서포터(130)를 PCB 기판(210)에 고정 설치한다. 그러면 PCB 기판(210)과 패널(80) 사이가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된다.
금속박(52a, 52b)이 몸체(51)의 양측면 윗부분에는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금속박(52a, 52b)이 몸체(51)의 양측면 윗부분까지 형성될 경우 금속박(52a,52b)에 의하여 PCB 기판(210)과 패널(80) 사이에 전기적 단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 의하면, 식각과 절단이라는 자동화 공정을거쳐 동일한 높이의 갭 서포터(130)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갭 서포터(130)의 크기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갭서포터(130)가 PCB 기판(210)의 구멍에 꼽히는 것이 아니라 PCB 기판(210)의 표면에 부착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높이차가 발생하는 것이 더욱 방지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따른갭 서포터(130)는 종래와 같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끼우는 것이 아니라 솔더링작업을 통해 부착 설치되는 것이기에 솔더 리플로우(solder reflow) 자동화 공정을 통하여 여러개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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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 25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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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6169 거절결정(특)

  3. 26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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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4368 거절결정(특)

  4.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5. 16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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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6. 24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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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7360 등록무효(특)

  7. 26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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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4863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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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7695 거절결정(특)

  9. 2015허2075 등록정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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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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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5허789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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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3948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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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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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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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4501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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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18. 2013허6868 등록무효(특)

  19. 2015허307 등록무효(특)

  20. 17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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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5794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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