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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6769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3허6769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101926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1-2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피고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6. 27. 2012당24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4. 1./ 2011. 2. 24./ 제10-1019269호

3) 특허권자 : 피고

5)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가)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케이블 접속을 위해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결합되는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체결되는 아우터 하우징(Outer housing)(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아우터 하우징 내부에 끼워지고, 외부에 노출되는 선단면에는 터미널 단자가 인출되어 있으며 상기 선단면에 인접한 테두리단에는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는 이너 하우징(Inner housing)(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아우터 하우징의 선단에 형성되어 상기 이너 하우징을 둘러싸는 가이드 리브(Guide Rib)(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걸림턱에 의해 이탈이 억제되고 상기 가이드 리브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체결된 방수용 실링부재(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너 하우징 및 아우터 하우징 중 어느 하나에 마련된 체결홈; 및 상기 이너 하우징 및 아우터 하우징 중 다른 하나에 마련되고, 상기 하우징 고정용 홈에 끼워져서 상기 이너 하우징과 아우터 하우징을 상호 체결하는 체결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 커넥터하우징 어셈블리.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우터 하우징은 메탈(Metal) 소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이너 하우징은 절연성 소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링부재의 외부면에는 골/마루 구조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나)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5)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2001.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26039호에 게재된‘실드 커넥터’에 관한 발명이다.

2) 비교대상발명 26)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2003. 7. 3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217697호에 게재된‘실드 커넥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은바, 2가지 실시형태가 개시되어 있다(이하 실시형태 1과 관련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1’이라 하고, 실시형태 2와 관련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2’라한다).

3) 비교대상발명 37)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
2002. 12.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373737호에 게재된‘기기용 실드 커넥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8)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
2001. 10. 1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83975호에 게재된‘커넥터의 장착 구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2당2447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3. 1. 3.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9) 내용 등이 포함된 정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전체 정정청구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케이블 접속을 위해 후단은 케이블이 인입되어 연결되는 대응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와 체결되고, 선단은(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결합되는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있어서,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체결되는 아우터 하우징(Outer housing); 선단면에 단자 수용부가 마련되도록 절연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의해 사출성형되고, 상기 아우터하우징 내부에 삽입되되 선단면이 외부에 노출되는(이하 ‘정정사항 2-1’이라한다) 이너 하우징(Inner housing); 상기 단자 수용부에 삽입되고 상기 이너하우징(104)의 선단면으로부터 인출되어 있는 터미널 단자(107)(이하 ‘정정사항 2-2’라 한다); 상기 이너 하우징(104)의 선단면에 인접한 테두리단에 마련되되, 상기 이너 하우징(104)의 외주면에 비해 외주방향으로 돌출된 형태로 상기 이너 하우징(104)과 일체로 사출성형되어 상기 터미널 단자(107)와 상기 아우터 하우징(100) 간의 절연거리를 증가시키는 걸림턱(104a)(이하 ‘정정사항2-3’이라 한다); 상기 아우터 하우징의 선단에 형성되어 상기 이너 하우징의외부를 가이드하며(이하 ‘정정사항 3’이라 한다) 둘러싸는 가이드 리브(GuideRib); 및 상기 걸림턱에 의해 이탈이 억제되고 상기 가이드 리브의 외주면을감싸도록 체결된 방수용 실링부재; 상기 이너 하우징(104)이 상기 아우터 하우징(100)에 삽입됨으로써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가 조립된 것(이하 ‘정정사항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너 하우징 및 아우터 하우징 중 어느하나에 마련된 체결홈; 및 상기 이너 하우징 및 아우터 하우징 중 다른 하나에 마련되고, 상기 하우징 고정용 홈에 끼워져서 상기 이너 하우징과 아우터하우징을 상호 체결하는 체결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우터 하우징은 메탈(Metal) 소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이너 하우징은 절연성 소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링부재의 외부면에는 골/마루 구조가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3) 특허심판원은 2013. 6. 27.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먼저, 정정사항 1(“후단은 케이블이 인입되어 연결되는 대응 커넥터 하우징어셈블리와 체결되고, 선단은”)이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의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면 명시적으로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후3404 판결 등 참조).

나. 정정사항 1이 특허법 제136조 제2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정정사항 1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후단은 케이블이 인입되어 연결되는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와 체결되고, 선단은’이라는 명시적인 기재나 도시가 없는바, 아래에서는 정정사항 1이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이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정정사항 1과 관련한 명세서의 기재와 도시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와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의 의미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는, 특허청구범위 등 명세서에 기재된 바를 종합하면,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체결되는 아우터 하우징(Outer housing)과 아우터 하우징의 내부에 끼워지는 이너 하우징(Innerhousing)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은 정정사항 1을 추가함으로써,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의 후단은 케이블이 인입되어 연결되는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와 체결되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넥터 하우징어셈블리에는 아우터 하우징과 이너 하우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체결되는 정정사항 1의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는 아우터하우징이나 이너 하우징과는 다른 별개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주장 및 ‘명시적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배경기술 부분의 기재를 참작하면(식별번호 [0002] 내지 [0006]),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자동차용 커넥터는 착탈 결합되는 한 조의 커넥터 하우징(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와 암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을 포함하는 어셈블리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장착되는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도면 1의도면부호 20번)의 개선을 위하여 위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대응하는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있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의 후단은 케이블이인입되어 연결되는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체결된다는 것을 명확하게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사항 1은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자동차용 케이블 커넥터는 통상적으로 케이블의 도체심선에 접속되는 터미널과, 이 터미널을 감싸 보호하면서 착탈 결합되는 한 조의 커넥터 하우징을 포함하는 어셈블리 형태로 제공된다”(식별번호 [0003])]를 참작하면, 종래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는 수형 커넥터 하우징(10)과 수형 커넥터 하우징(10)이 끼워지는 암형 커넥터 하우징(20)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특허발명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는 기기부착용 유니트에 체결되는 아우터하우징(Outer housing)과 아우터 하우징의 내부에 끼워지는 이너 하우징(Innerhousing)을 포함하고 있어, 정정사항 1의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는 아우터 하우징이나 이너 하우징과는 다른 별개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배경기술의 수형 커넥터 하우징과 암형 커넥터 하우징을 포함한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 전체가 아닌, 암형 커넥터 하우징(20)만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대응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정사항 1은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기술자라면 ‘배경기술’ 부분의 기재를 포함한 명세서의 기재와 도시로부터 “‘후단은 케이블이 인입되어 연결되는 대응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와 체결되고“라는 취지의 정정사항 1과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정사항 1과 같은 기재가 있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재나 도시를 발견할 수 없으며,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기재가 없더라도 정정사항 1과 같이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기재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정정사항 1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정정요건 충족 여부
살피건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1에 대한 정정청구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이상, 나머지 정정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그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하에서는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실링 부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실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우징의 구조가 개선된 방수형 커넥터 하우징 어셈블리에 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전기적 접속에 이용되며 오일이나 수분 등에 대한실링 기능을 가진 실드 커넥터에 관한 발명으로, 양 발명은 모두 방수형(실링)커넥터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1) 공통점과 차이점의 추출
구성 3 내지 5와 비교대상발명 2-1의 대응구성은 아우터 하우징 내부[통상 본체부(2)의 내벽면(11)]에 끼워지고(박아 넣어지고), 외부에 노출되는 선단면에는 터미널 단자[접속 단말기(30)]가 인출되어 있으며, 선단면에 인접한테두리단에는 걸림턱(씰부재에 형성된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는 이너 하우징[씰부재(40)]을 갖추고 있고, 아우터 하우징[통상 본체부(2)]의 선단에 형성되어 이너 하우징[씰부재(40)]을 둘러싸는 가이드 리브(가이드 리브 대응 부분)를 갖추고 있으며, 가이드 리브(통상 본체부 중 가이드 리브 대응 부분)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체결된 방수용 실링부재[O링(41)]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다만, 구성 5의 실링부재는 걸림턱에 의하여 이탈이 억제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1의 O링은 환형 홈부(7)에 의하여 이탈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와 용이 도출 여부
위와 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1)항에서의 대비 결과와 아래 ①, ②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성 3 내지 5는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1, 2-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도 위 각 선행기술들로부터 충분히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① 비교대상발명 2-2에는 옆 그림과 같이 수지 성형체(60)와 통상 본체부(2‘)의 전부 외주면(17)사이에 형성되는 환형 오목부에 O링(41)이 삽입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41], 도7, 10), 구성 5의 실링부재와비교대상발명 2-1의 O링의위 (1)항과 같은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2-1의 환형 홈부의위치를 비교대상발명 2-2와 같이 씰부재(비교대상발명 2-2의 수지 성형체)와통상 본체부 사이에 형성하는 경우 극복될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1의 나머지 구성의 위치와 배열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도 비교대상고안 2-1의 환형 홈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② 위 ①항과 같이 환형 홈부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비교대상발명2-1의 경우에도 구성 3 내지 5와 동일한 효과인 실링부재[O링(41)] 이탈의 억제, 걸림턱의 실링부재[O링(41)] 이탈 억제로 인한 이물질이나 수분 유입의 차단, 걸림턱에 의한 터미널 단자[접속단자(30)]와 아우터 하우징[통상 본체부(2)] 간의 절연거리 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 3 내지 5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2-1과 비교대상발명 2-2의 결합으로 인하여 충분히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① 구성 3의 걸림턱은 이너 하우징의 선단면에 인접한 테두리단에 마련되고 외주면에 비해 돌출된 형태로 형성되어 실링부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1, 2-2의 O링(41)은 좌우측 깊이가 같은 환형 홈부에 끼워지는 구조이어서, 커넥터가 체결구멍(5)에 끼워질 때 O링(41)이 이탈될 가능성이 크고, ② 구성 3은 돌출된 걸림턱을 형성함으로써 하우징의 부피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절연거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③구성 4의 가이드 리브는 아우터 하우징 내로 이너 하우징의 삽입을 안내하는 가이드 기능을 제공하면서 플랜지와 빈틈없이 연결되어 완벽한 차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1, 2-2의 대응구성은 씰부재(40)를 가이드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④ 구성 5의 실링부재는 기기부착용 유니트와 커넥터 사이의 틈을 실링할 뿐만 아니라 이너 하우징과 아우터 하우징의 조립 유격을 실링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1, 2-2의 O링(41)은 경계영역을 실링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 구성 3이 비교대상발명 2-1, 2-2보다 O링(41)의 이탈 가능성측면에서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범위해석상 위와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림턱의 높이 한정 등의 구성의 한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 ①주장과 관련하여), ㉡ 구성 3에서는 걸림턱의 두께와 높이 등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범위해석상 구성 3의 기술적 범위에포함되는 모든 경우에 하우징의 부피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절연거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위 ②주장과 관련하여), ㉢ 비교대상발명 2-1의 가이드 리브 대응 부분도 씰부재가 통상 본체부에 박어 넣어지는 과정에서 씰부재의 외부를 가이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구성 4가 비교대상발명 2-1보다 플랜지와 빈틈없이 연결되어 완벽한 차폐를 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위 ③주장과 관련하여), ㉣ 구성 5가 비교대상발명 2-1보다 경계영역을 실링하는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어려우므로(청구범위해석상 위와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한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 ④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위 각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비 결과의 종합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비교대상발명 2-1, 2-2와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1, 2-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너하우징 및 아우터 하우징 중 어느 하나에 마련된 체결홈 및 이너 하우징 및 아우터 하우징 중 다른 하나에 마련되고, 하우징 고정용 홈에 끼워져서 이너 하우징과 아우터 하우징을 상호 체결하는 체결돌기”라는 구성(이하 ‘제3항 추가구성’이라 한다)을 추가한 발명이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에는 하우징(25)에 상하 한 쌍의 볼록부(29)가 형성되고 차폐쉘(30)에는 상하 한 쌍의 오목부(36)가 형성되어 볼록부(29)가 오목부(36)에 압입됨으로써 고정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갑 제7호증, 식별번호[0016] 내지 [0018], 도 1 내지 4), ①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및비교대상발명 2-1, 2-2와는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실드 커넥터에 관한 발명인점, ②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을 비교대상발명 2-1, 2-2와 결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제3항 추가구성의 작용효과도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1, 2-2, 3의 결합으로부터 제3항 추가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1, 2-2, 3과 대비할 때 그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1, 2-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아우터하우징은 메탈(Metal) 소재로 이루어지고, 이너 하우징은 절연성 소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구성(이하 ‘제4항 추가구성’이라 한다)을 추가한 것이다.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1의 통상 본체부(2)는 도전성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 등의 금속 재료로 주조되므로(갑 제6호증, 식별번호 [0017]), 제4항 추가구성 중 아우터 하우징의 소재를 한정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1에 개시되어있고, 제4항 추가구성 중 이너 하우징 소재를 한정하는 구성은 방수형 커넥터에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구성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1, 2-2와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1, 2-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실링부재의 외부면에는 골/마루 구조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구성(이하 ‘제5항 추가구성’이라 한다)을 추가한 것이다.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는 환형을 이루면서 외주에 리브부(43A)가 형성되어 있는 실링부재(43)가 개시되어 있는데(갑 제8호증, 식별번호 [0014], 도3), ①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2-1, 2-2와는 그기술분야가 동일한 커넥터에 관한 발명인 점, ②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4를 비교대상발명 2-1, 2-2와 결합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제5항 추가구성의 작용효과도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1, 2-2, 4의 결합으로부터 제5항 추가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가.항에서 본 대비 결과와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1, 2-2, 4와 대비할 때 그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1, 2-2, 4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3, 4, 5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정정사항은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비교대상발명 2-1, 2-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3항에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4항 정정청구발명은 비교대상발명2-1, 2-2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1, 2-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정정청구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1, 2-2, 4에 의하여각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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