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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36726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3-10-1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그래미
피고 주식회사 현대신약
판사 김형두, 염호준, 이다우
판결결과 심결취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11. 23. 2012당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0. 6. 8./2002. 12. 23./제367261호
3) 특허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4) 특허권자: 피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9호증)
가) 공고일/공개간행물: 1998. 6. 1./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42373호
나) 명칭: 알코올7)성 장애 예방 및 개선제
다) 주요 내용: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20호증의 1)
가) 공개일/공개간행물: 1994. 11. 17./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1994-23489호
나) 명칭: 해독과 체질개선에 유효한 생약제 및 그 제조방법
다) 주요 내용: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21호증의 1)
가) 공개일/공개간행물: 1998. 11. 5./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1998-72976호
나) 명칭: 생약을 주제로 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
다) 주요 내용: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갑 제22호증)
가) 공개일/공개간행물: 1998. 11. 16./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1998-75248호
나) 명칭: 혼합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
다) 주요 내용: [별지 2] 제4항과 같다.
7)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알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맞게 이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 10. 특허심판원에 당시의 특허권자인 이율을 상대로 하여,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설명에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2당97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1. 2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고,비교대상발명 1, 2, 4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심결 이후인 2012. 12. 18. 이율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9호증, 갑 제20~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숙취해소용 건강차를 제조하는 공정 중의 하나인 숙성에 대한 시간, 온도, 습도 등의 구체적 조건이나 건강차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각 원료성분의 %의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건강차의 효과 내지 건강차의제조공정 관련 효과의 기재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상세히 설명하면, 키토올리고당과 전통한방재료를 혼합하여 소정의 제조공정을거친 후 차로 제조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중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2행).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알코올 함유 제품의 섭취에 따른 장해의 예방 및 개선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숙취, 소화불량, 설사, 피로 등의 직접 증상과 지방간, 당뇨, 혈관성질환 등의 간접 증상을 복합적으로 예방, 개선시킬 수 있는 알코올성 장해 예방및 개선제에 관한 것이다(갑 제19호증 중 1면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 2는 해독은 물론 알코올중독성 증상이나 알코올중독에 유효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질을 개선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약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것이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5~7행). 비교대상발명 3은 건강음료의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추, 검정콩, 감초, 당귀, 목단, 백작약, 잔대의 추출원액 50%와 올리고당 5% 그리고 정제수 45%의 원재료를 고온살균하여 만든 생약을 주제(主劑)로 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갑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3행),한약재의 각종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되며, 특히 주독제거, 숙취해소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원기를 돋아주는 등의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갑 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 효과’).비교대상발명 4는 음주 전후 또는 필요시 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는 천연 동식물 원료의 추출물을 함유한 혼합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갑 제22호증 중 1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2행).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 및 4는 모두 건강차(건강음료)로서 숙취해소를 위한 식품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모두 숙취해소를 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위 각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구성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키토올리고당과 한방재료를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차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키토올리고당 22%(고형분 0.35%) 용액 10.5%를 40∼50℃의 온수로 교반하고 여과하는 단계’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중 ‘키틴질을 키틴, 키토산으로 분리, 정제하고, 키틴 또는 키토산을 방사선균에 의해서 생성되는8) 효소를 이용한 효소적 방법에 의해서 분해하여서 된2당 내지 10당의 중합도를 가지고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0.01% 내지 50%함유하도록 하여 액상으로 …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애예방 및개선제.’(갑 제19호증 중 4면 ‘청구항 1’)라고 기재된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숙취해소(알코올성 장애예방 및 개선)를 위하여 키토올리고당을 재료로 사용하는 점 및 키토올리고당 용액 10.5%(키토올리고당0.01% 내지 50% 함유 액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① 구성 1에서는 키토올리고당에 한방재료가 부가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는 한방재료의 부가 여부에 관하여 개시된 바가 없고(이하 ‘차이점 ①’이라 한다), ②구성 1에서는 40∼50℃의 온수로 교반하고 여과하여 키토올리고당 용액을 제조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는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사용하여 액상으로 제조하는 구성만 개시되어 있을 뿐 온수의 온도에 대하여달리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에서 다소 상이하다.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중 ‘키토올리고당 함유 제제의 제조는 키토올리고당을 0.01% 이상 함유하도록 하고 제제의 특성상 기호성이나 영양성을 고려하여 부가성분을 복합하여 기능성 식품이나 약품으로서 제조할 수 있다.’(갑 제19호증 중 2면 ‘발명의 구체적 실시예에 대한설명’ 8문단)라는 기재내용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도 키토올리고당에 부가성분을 혼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 중 ‘한약재의각종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며, 특히주독제거, 숙취해소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원기를 돋아주는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갑 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 효과’)라는 기재내용에 의하면, 숙취해소를 위하여 한약재(한방재료)를 포함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방재료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또는 이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키토올리고당에 한방재료를 부가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차이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온수의 온도를 40∼50℃로 한정한 데에 대한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에 관한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액상으로 제조함에 있어서 키토올리고당이 잘 용해될수 있는 온수의 온도를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 1에서 한정된 온수의 온도를 도출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구성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키토올리고당과 혼합되는 울금 9.75%(고형분 0.75%), 칡 9.75%(고형분 0.75%), 오리나무 9.75%(고형분 0.75%), 당귀9.75%(고형분 0.75%), 감초 9.75%(고형분 0.75%), 대추 9.75%(고형분 0.75%),생강 9.75%(고형분 0.75%), 사인 9.75%(고형분 0.75%), 갈의 꽃 0.65%(고형분0.05%), 국의 꽃 0.65%(고형분 0.05%), 홍삼 0.026%(고형분 0.002%), 녹용0.026%(고형분 0.002%)’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중 ‘본 발명은 …공사인 … 등 17종의 약초를 100중량% 되게 혼합한 … 생약제 및 그 제조방법에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해독은 물론 알코올중독성 증상이나 알코올중독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 중‘본 발명은 한방에서의 여러 약재를 추출하여 숙취해소 … 특히 해독제로서의역할을 할 수 있는 생약을 주제(主劑)로 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건강음료 제조방법에 있어서, 대추(30%), … 감초(12%), 당귀(12%) …의 원재료 400~500kg과 정제수1500~2000ℓ를 … 추출하여 1차 추출액을 얻는다.’(갑 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5행),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녹용과꿀의 성숙엑스 1~5중량%, 생인삼과 꿀의 성숙엑스 5~10중량%, … 국화엑스5~10중량%, … 생강엑스 5~15중량% …를 함유한 알코올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혼합음료.’(갑 제22호증 중 3, 4면 ‘청구항 1’) 및 ‘국화엑스의 제조. 국화꽃을 건조한 후 8배량의 정제수로 … 농축하여 얻은 엑스이다.’(갑 제22호증 중 2면 15, 16문단)라고 기재된 구성에 각 대응된다.
위 각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어 생약제 또는 음료로 사용되는 한방재료로서 당귀, 감초, 대추, 생강(생강엑스), 사인(공사인9)), 국의꽃10)(국화엑스), 녹용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① 구성 2에는 ‘울금, 칡, 오리나무, 갈의 꽃11)’이 원료로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는 위 각 원료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이하‘차이점 ①’이라 한다), ② 구성 2에는 ‘홍삼’이 원료로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비교대상발명 4에는 ‘생인삼’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며(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③ 구성 2에는 각 원료의 성분비가 특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는 이러한 성분비가 특별히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 2와 달리 개시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③’이라 한다)에서 다소 상이하다.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울금,칡, 오리나무, 갈의 꽃은 예로부터 숙취해소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던 당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성분이라고 보인다.
㉮ ‘울금은 예로부터 숙취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애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증되는 동시에 항산화성분에 의한 살균 및 항암 등의 폭넓은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모으게 됐다.’(갑 제9호증 중7면 ‘울금’ 6문단)
㉯ ‘민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오리나무를 간에 쌓인 독을 푸는데 활용해왔다.’(갑 제10호증의 1 중 1면 ‘오리나무’ 4문단), ‘오리나무는 … 특히 술독을푸는데 효과가 크다. 술을 많이 마셔 간이 나빠진 데에는 오리나무 껍질을 달여서 먹으면 술독이 풀린다.’(갑 제10호증의 1 중 1면 ‘오리나무’ 7, 8문단)
㉰ ‘식물명 칡; 효능 숙취’(갑 제11호증 중 1면 참조), ‘칡꽃은 열을 내리고가래를 잘 나오게 하며 술독을 푸는데 쓴다. … <동의보감>에는 칡 뿌리의 약성에 대해 이렇게 적여 있다. … 땀구멍을 열어주며 술독을 푼다.’(갑 제12호증 중3면 19~23행) 및 ‘갈근(葛根, 칡뿌리) … 술독을 푼다. … 갈화(葛花, 칡꽃) 술독을 없앤다.’(갑 제12호증 중 6면 참조)
다음으로 차이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구성 2의 ‘홍삼’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의 ‘생인삼’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성분이고, 또한 이를 음료조성물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홍삼은 인삼과 성상은 다르지만 인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삼의 기운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항간에서는 인삼을 쪘기 때문에 열의 기운이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음적인 기운이 보충된 것일 뿐 인삼의온열한 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갑 제82호증 중 2면 3문단)
㉯ ‘한국에서 홍삼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하고있으며’(갑 제83호증 중 1면 본문 1문단),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애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이다.’(갑 제83호증 중 2면 ‘홍삼의 제조’ 1문단)
㉰ ’홍삼엑기스, 홍삼캔디, 홍삼 드링크제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갑 제84호증 중 1면 ’섭취방법‘).
㉱ ’제일제당의 홍삼원 등 생약製劑의 식품 드링크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존의 자양강장류의 의약품 드링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제품 당 1백억 원에 가까운 연간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드링크류 시장의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갑 제85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2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홍삼’ 또는 ‘인삼’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225건 정도 검색되었다(갑 제86호증 참조).
끝으로 차이점 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2의 각 원료의 성분비를 수치로 한정한 데에 대한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에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대응구성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숙취해소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성분비를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 2에서 한정한 성분비를 도출함에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단순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구성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소정의 추출기에 넣어 원료 1kg당 20ℓ의정수를 넣고 80∼90℃ 온도로 7∼9시간 1차 추출한 후, 3∼5시간 2차 추출하는단계와; 1차 추출물과 2차 추출물을 혼합하는 단계와; 키토올리고당과 추출혼합물과 사과농축액 0.02%, 캐러멜12)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탱크에서 혼합하는 단계와; 혼합물을 1차 여과하는 단계와; 여과된 혼합물에 35∼45℃ 온도를 가하여 숙성하고, 맛과 영양을 보존하도록 25∼35분간1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카라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이와 같이 고쳐 쓴다.교반 후 2차 여과하는 단계와; 여과된 내용물을 90∼100℃에서 순간살균하고,3차 여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중 ‘키토올리고당과 추출혼합물과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탱크에서 혼합’하는 구성은 구성 1의 키토올리고당 용액 10.5%와 구성 2의 키토올리고당에 혼합되는 울금 등 한방재료 79.352%와 사과 농축액 등 추가혼합물10.148%를 혼합하는 공정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중 ‘행삼 18.87%, 흑축 7.548%, 갈근 7.548%,인진 7.548%, 백두구 5.661%, 초두구 5.661%, 적복령 5.661%, 진피 5.661%,강황 5.661%, 공사인 3.774%, 청피 3.774%, 택사 3.774%, 신곡 3.774%를 선별과정을 거쳐 100중량%가 되게 혼합하여 … 약초들을 20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세절하며, 세절된 약초들은 에탄올13) 70% 이상의 용매가 들어있는 추출탱크내에 투입하여 65∼70℃에서 5시간씩 2회 추출한 후 여과하여 40∼55℃와500~600mmHg에서 감압농축하고, 추출탱크에 정수를 투입하여 90℃에서 1회추출한 후 여과하여 50∼60℃와 500~600mmHg에서 다시 감압농축시켜 고루교반하여 농축엑기스를 얻는다. 여기에 선별과정을 거친 행삼 75%와 강황25%를 100중량% 되게 혼합하여 토사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세 건조하고, 건조된 약초를 분쇄기에 투입하여 74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말화하여 85℃에서 30분간 살균 처리시켜 분말을 얻는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청구항 2’)라고 기재된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한방재료들을 정수를 이용하여 추출, 여과 및 살균하는 공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① 구성 3에는 키토올리고당과 추출혼합물에 사과농축액 0.02%, 캐러멜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고(이하 ‘차이점①’이라 한다), ② 구성 3에는 여과된 혼합물에 35∼45℃ 온도를 가하여 숙성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으며, 양 구성은 추출온도, 추출횟수, 추출시간, 추출시 원료대비 정수의 양, 여과횟수, 교반시간, 살균온도 및 공정의 순서 등 구체적인 공정조건이상이하다는 점(이하 ‘차이점 ②’라 한다)에서 다소 상이하다.
먼저 차이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본 발명의 혼합음료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과 자라성분을 함유하고, 식물성 원료로는인삼, 국화, 밀감피(진피), 미배아, 흑두생순, 명귤차의 엑스와 생강, 감초, 계피, 숙지황 엑스를 함유하며 여기에 식염과 비타민 B1, B2 및 C와 기타 액성조성제, 방부제, 향료 등이 포함된 신규의 혼합음료로서, 먼저 식물성 원료로 혼합하여 1차 37.5℃ 이하에서 3~4일간 성숙시킨 후, 여기서 동물성 원료를 가하여 2차 37.5℃ 이하에서 5~7일간 성숙시키고 여기에 식염과 비타민, 액성조정제, 방부제, 향료 등을 가하여 전질균일하게 혼합하고 여과하여 제조한다.‘(갑제22호증 중 1면 마지막 문단), ‘비타민 C -- 0.15%’(갑 제22호증 중 3면 8행)및 ‘1) 먼저 처방원료중 식물성 생약재료인 국화엑스, … 를 반응조에 투여 후가열교반하여 균일하게 혼화하여 식물성 원료 혼화액을 제조한다. 2) 1)에서 얻은 식물성원료 혼화액을 온도제어기능을 갖는 밀폐형 성숙용기에 넣고 37.5℃이하의 온도에서 3~4일간 숙성시킨다. 3) 2)의 숙성액에 동물성 생약인 녹용과자라의 3종의 성숙엑스를 가한 후 강제 교반하여 숙지황, 식염, 비타민군, 구연산 등 처방잔여원료와 부형제 등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후 37.5℃ 이하의 온도에서 5~7일간 혼화, 숙성시킨다. 4) 3)의 혼화, 숙성액을 여과한 후 여액을 일정량(5ml)씩 포장하여 완제품을 한다.’(갑 제22호증 중 3면 ‘제조방법’)라는 기재내용에 의하면, 1차적으로 만들어진 숙성액에 비타민 C 등이 추가되는 혼화(혼합)공정 및 숙성 후 여과시키는 정이 개시되어 있다. ㉡ 다음의 ㉮ 내지 ㉹의점을 종합하면, 음료를 제조할 때 ‘사과농축액, 캐러멜, 비타민 C, 올리고당’을첨가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각 첨가원료의 성분비를 한정한 데에 대한 기술적 의미나임계적 의의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 각 원료의 함량을 적절히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구성 3에서 한정한 수치를 도출함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이 음료는 칡꽃즙에 숙취해소 및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는 각종 생약을보조제로 넣고 음주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群과 C를 첨가한뒤 꿀과 배즙,사과즙 등을 혼합해 음료로 만들었다.'(갑 제92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5문단)
㉯ ‘LG화학은 이 제품이 예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솔잎 추출액14)을 주원료로 사과과즙, 비타민 C 등을 첨가해 만든 건강음료인데, 특히 주원료인 솔잎 추출물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말했다.’(갑 제93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2문단)
㉰ ‘100% 순창산 감을 사용한 사과미인은 마시기 쉽도록 사과농축액, 설탕,비타민 C 등을 첨가해 만든 전통 기능성 음료다.’(갑 제94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2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사과’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131건 정도 검색되었다(갑 제95호증 참조).
㉲ ’설탕물을 가열하여 얻는 캐러멜은 제과산업의 풍미료나 식용 갈색소로사용되고,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마이야르 반응물은 복합 조미료, 제과, 기타식품에서의 풍미료로 사용된다.‘(갑 제101호증 중 3면 ’가공 풍미료‘ 2문단)
㉳ ’캐러멜은 갈색계의 착색뿐만 아니라 조미, 착향에도 사용된다.‘(갑 제102호증 중 2면 본문 2, 3행)
㉴ ’캐러멜소스 … 홍차의 쌉쌀한 맛을 완화시켜 주며 열량을 보강하여 준다.‘(갑 제103호증 중 1면 참조)
㉵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소재 삼양식품의 경우도「대관령 커피우유」를생산하면서 구연산 나트륨 0.1%, 자당 지방산 에스페르 0.15%등을 넣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넣지않고 대신 캐러멜 시럽 0.06%를 0.07%로 늘려 첨가한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적발됐다.‘(갑 제104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3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캐러멜’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100건 정도 검색되었다(갑 제105호증 참조)
㉷ ’한편 올리고당은 … 유가공제품, 각종 음료, 과자 등에도 새로운 감미료로 폭넓게 쓰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7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4문단)
㉸ ’올리고당이 사용되는 제품은 … 인삼쥬스(고제), 당근쥬스(건영식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갑 제108호증 중 1면 기사 본문 4문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이전에 ‘올리고당’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이 211건 정도 검색되었다(갑제109호증 참조).
다음으로 차이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 혼화(혼합)공정 및 숙성 후 여과시키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고, ㉡ 한방재료를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할 때 추출, 혼합, 여과, 숙성,교반, 살균공정이 사용된다는 점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원료의 종류, 공정시간,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크기 등 구체적인 상황과필요에 따라 이러한 공정의 구체적 조건이나 공정 순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구성 3에서의 공정의 구체적조건에 따른 특별한 객관적인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4의 대응구성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위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느껴 섭취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러한 목적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숙취해소를 위한 한방재료들은바쁜15) 생활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성분의 우수성이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섭취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번거로우며,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껴 섭취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섭취하려고 하는 소비자는 그 식품의 특성상 운반이 번거롭고 장기간 보관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방재료를 사용한 숙취해소용 드링크제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드링크제등은 그 성분이 숙취해소를 위해 충분하지 않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지 못하고 섭취를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출원인은 숙취해소용건강차에 관한 특허출원 10-1999-0059203호를 1999년 12월 20일 선출원하였다. … 이러한, 숙취해소용 건강차는 간기능을 개선하여 숙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한방재료를 사용하여 차를 제조하였지만, 원료의 선정과 비율 및 제조공정이 적절치 못하여 그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갑제3호증 중 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4문단) 및 ‘본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음주 전 또는 음주후 숙취해소를 필요로 할 때 키토올리고당 및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껴 섭취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숙취해소를 위해 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3호증 중 3면 1~3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숙취해소를 위해 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토올리고당 및 한방재료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껴 섭취하지 못하는 일부 소비자의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분야가 동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발명 2는 생약제에 관한 것이며(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7행), 비교대상발명 3은 한약재의 각종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갑 제21호증의 1중 3면 ‘발명의 효과’ 참조), 비교대상발명 4는 천연동식물 원료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갑 제22호증 중 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2행), 한방재료의 맛과 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발명들, 특히 비교대상발명 3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소결
위 가. 내지 다.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키토올리고당과 한방재료를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차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키토올리고당 22%(고형분 0.35%) 용액 10.5%를 40∼50℃의 온수로 교반하고 여과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상기 키토올리고당과 혼합되는 울금 9.75%(고형분 0.75%), 칡 9.75%(고형분0.75%), 오리나무 9.75%(고형분 0.75%), 당귀 9.75%(고형분 0.75%), 감초9.75%(고형분 0.75%), 대추 9.75%(고형분 0.75%), 생강 9.75%(고형분 0.75%),사인 9.75%(고형분 0.75%), 갈의 꽃 0.65%(고형분 0.05%), 국의 꽃 0.65%(고형분 0.05%), 홍삼 0.026%(고형분 0.002%), 녹용 0.026%(고형분 0.002%)(이하 ‘구성 2’라 한다)를 소정의 추출기에 넣어 원료 1kg당 20ℓ의 정수를 넣고80∼90℃ 온도로 7∼9시간 1차 추출한 후, 3∼5시간 2차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1차 추출물과 2차 추출물을 혼합하는 단계와;

상기 키토올리고당과 상기 추출혼합물과 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10.088%를 혼합탱크에서 혼합하는 단계와;

상기 혼합물을 1차 여과하는 단계와;

상기 여과된 혼합물에 35∼45℃ 온도를 가하여 숙성하고, 맛과 영양을 보존하도록 25∼35분간 교반 후 2차 여과하는 단계와;상기 여과된 내용물을 90∼100℃에서 순간살균하고, 3차 여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
【청구항 2】(삭제)

 

<별지2>

비교대상발명들의 주요 내용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9호증)
알코올 함유 제품의 섭취에 따른 장해의 예방 및 개선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숙취, 소화불량, 설사, 피로 등의 직접 증상과 지방간, 당뇨, 혈관성 질환 등의간접 증상을 복합적으로 예방, 개선시킬 수 있는 알코올성 장해 예방 및 개선제에 관한 것이고(갑 제19호증 중 1면 ‘기술분야’), ‘키틴질을 키틴, 키토산으로 분리, 정제하고, 키틴 또는 키토산을 방사선균에 의해서 생성되는 효소를 이용한효소적 방법에 의해서 분해하여서 된 2당 내지 10당의 중합도를 가지고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0.01% 내지 50% 함유하도록 하여 액상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2 내지 80% 함유하도록 하여 분말 또는 정제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애예방 및 개선제’(갑 제19호증 중 4면 ‘청구항 1’)가 개시되어 있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20호증의 1)
해독은 물론 알코올중독성 증상이나 알코올중독에 유효한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체질을 개선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생약제 및 그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5~7행), 행삼 18.87%,흑축 7.548%, 갈근 7.548%, 인진 7.548%, 백두구 5.661%, 초두구 5.661%, 적복령 5.661%, 진피 5.661%, 강황 5.661%, 공사인 3.774%, 청피 3.774%, 택사3.774%, 신곡 3.774%를 선별과정을 거쳐 100중량%가 되게 혼합하여 토사 등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세 건조시켜 정선화하고, 정선된 약초들을 20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세절하며, 세절된 약초들은 에탄올16) 70% 이상의 용매가 들어있는추출탱크 내에 투입하여 65∼70℃에서 5시간씩 2회 추출한 후 여과하여 40∼55℃와 500~600mmHg에서 감압농축하고, 추출탱크에 정수를 투입하여 90℃에서 1회 추출한 후 여과하여 50∼60℃와 500~600mmHg에서 다시 감압농축시켜 고루 교반하여 농축엑기스를 얻는다. 여기에 선별과정을 거친 행삼 75%와강황25%를 100중량% 되게 혼합하여 토사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세 건조하고, 건조된 약초를 분쇄기에 투입하여 74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말화하여 85℃에서 30분간 살균 처리시켜 분말을 얻는다(갑 제20호증의 1 중 1면 ‘청구항 2’).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21호증의 1)
건강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추, 검정콩, 감초, 당귀, 목단, 백작약, 잔대의 추출원액 50%와 올리고당 5%, 그리고 정제수 45%의원재료를 고온 살균하여 만든 생약을 주제(主劑)로 한 건강음료의 제조방법에관한 것으로(갑 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3행), ‘본원의 건강 음료는 한약재의 각종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며, 특히 주독제거, 숙취해소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원기를 돋아주는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갑 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 효과’).
4. 비교대상발명 4 (갑 제22호증)
음주전후 또는 필요시 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는 천연동식물 원료의 추출물을 함유한 혼합음료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갑 제22호증 중 1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2행),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1) 먼저 상기 처방원료중 식물성 생약재료인 국화엑스, 밀감피엑스, 미배아, 흑두생순, 명귤차의 성숙, 감초엑스, 계피엑스를 반응조에 투여후 가열교반하여 균일하게 혼화하여 식물성 원료 혼화액을 제조한다. 2) 1)에서 얻은 식물성원료 혼화액을 온도제어기능을 갖는 밀폐형 성숙용기에 넣고 37.5℃ 이하의 온도에서 3~4일간 숙성시킨다. 3)2)의 숙성액에 동물성 생약인 녹용과 자라의 3종의 성숙엑스를 가한 후 강제 교반하여 숙지황, 식염, 비타민군, 구연산등 처방잔여원료와 부형제 등을 가하고균질화시킨 후 37.5℃ 이하의 온도에서 5~7일간 혼화, 숙성시킨다. 4) 3)의 혼화, 숙성액을 여과한 후 여액을 일정량(5ml)씩 포장하여 완제품을 한다.’(갑 제22호증 중 3면 ‘제조방법’)라고 개시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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