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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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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45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745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5-001629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3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박○○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2. 23. 2015원76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실내공기 라돈6) 농도7) 저감용 창틀구조물 제작방법
2) 출원일/ 원출원일8)/ 출원번호: 2015. 2. 2./ 2013. 4. 20./ 제10-2015-0016290호
3) 청구범위(2015. 11. 2.자로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실내공기 라돈 농도 저감용 창틀구조물 제작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유리를 떼어낸 창틀 내측에 끼워서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의 창틀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한 ‘홈이 파인 4각 단면의 프로파일'을재단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창틀구조물의 내측 홈에 끼워서 고정할 수 있는 크기로 철망(망목9) 10mm 이상)을 재단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위에서 재단한 프로파일과 철망으로 창틀구조물을 조립하되 창틀구조물의 내측 홈에 철망이 끼워진 상태로 조립하는 단계(도 1)(이하‘구성요소 4’라 한다), 조립된 창틀구조물 위에 기체확산식 필터를 올려놓은 후 오링으로 고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완성된 창틀구조물은 기체확산식 필터가 철망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중으로 결합된 구조이며(321, 322), 외기와 접한 유리창의 유리를 제거한 창틀 내측에 일체형으로 장착(도3)하여 사용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공기라돈 농도 저감용 창틀구조물 제작방법
4)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본 발명의 기술 분야는 주택, 학교,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라돈 농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의 라돈 농도를 관리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한 기술이다(3면 2문단).
배경 기술
실내공기 중에서 높은 농도로 라돈이 검출되는 원인은 건물 주변 토양가스에 존재하는 라돈이 건물 바닥의 갈라진 틈을 타고 토양가스와 함께 실내로 유입되거나, 인산 부생 석고가 첨가된 석고보드 또는 화강암과 황토등 라돈 방출률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라돈 농도가 높은 지하수를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내공기 중의 라돈 농도는 높아질 수 있다(3면 3문단).
라돈 저감화 기술에는, 건물의 바닥 균열 부분을 실리콘 등의 실링제로 충전하거나, 라돈방출률이 높은 건축자재를 걷어 내거나 또는 표면을 페인트로 도포하거나, 라돈 농도가 높은 지하수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될 수 있는 방법과, 배기펌프가 구비된 환기설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거나 하는 등 임시적인 대책에 해당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3면 4문단 ~ 4면 2문단).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에서, 라돈 농도가 높아진 원인을 찾아내어 조치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토양가스의 라돈 농도가 매우 높거나 또는 건물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내공기중의 라돈 농도를 관리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환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배기펌프가 구비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라돈 저감화기술은 초기설치비의 부담뿐만 아니라 팬의 가동에 따르는 소음문제 및 필터교체 등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며, 건물 바닥의 균열된 정도 및 건물 구조에 따라 라돈 저감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식의 강제 환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수 라인을 통하여 토양가스가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라돈 농도가 증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라돈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환기 후 약 12시간 정도 지나면 실내의 라돈 농도는 다시 최고의 농도에 근접하기 때문에 1일 2회 이상의 환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30분 정도 충분하게 환기해야 하므로 별도의 냉난방 장치가 가동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에너지 손실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로 외부 공기가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환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는 방식은 실내공기의 라돈 농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4면 3문단 ~ 5면 1문단).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배기펌프가 구비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도 않으면서, 라돈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환기효과를 구현해 내는 것이다(5면 2문단).
과제 해결수단
외기와 접한 유리창을 기체확산식 필터로 교체하여 온도 및 대기압 변화에 따른 실내외의 압력 차이를 없애주어 실내 감압에 따른 토양가스의 실내 유입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실내공기 중으로 유입된 라돈은 기체확산식 필터를 통하여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기와 접한 유리창을 기체확산식 필터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창틀 구조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① 유리를 제거한 창틀 내측에 끼워서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의 창틀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한 '홈이 파인 4각 단면의 프로파일'을 재단하는 단계, ② 창틀구조물의 내측 홈에 끼워서 고정할 수 있는 크기로 철망을 재단하는 단계, ③ 위에서 재단한 프로파일과 철망으로 창틀구조물을 조립하되 창틀구조물의 내측 홈에 철망이 끼워진 상태로 조립하는 단계(도 1), ④ 조립된 창틀구조물 위에 기체확산식 필터를 올려놓은 후 오링으로 고정하는 단계. 이렇게 완성된 창틀구조물은 기체확산식 필터가 철망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중으로 결합된 구조이며(321, 322), 외기와 접한 유리창의 유리를 제거한 창틀 내측에 일체형으로 장착(도 3)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5면 3문단 ~ 6면 1문단).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13호증)
2012. 4. 3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40927호에 게재된 “라돈 가스 배출용 마감재와 이를 이용한 유해 물질 배출 시스템 및 시공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2) 선행발명 2 (갑 제14호증)
2004. 7. 3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68092호에 게재된 “필터식 방충망 및 이를 이용한 방충망 조립체”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방충망에 동일 또는 이종 재질을 불규칙하게 용융 방사한 치밀한 구조의 두 겹으로 이루어진 필터식 방충망을 통해 파리나 모기·나방 따위의 벌레와 먼지 등은 침입을 방지하고 공기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2면 7문단 ~ 3면 2문단).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에 따른 필터식 방충망은 파리, 모기, 나방 따위의 벌레들이 실내로 날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의 외측에 설치되는 그물 형태로 이루어진 방충망에 있어서, 기존 방충망의 일면 또는 양측면에 동일 또는 이종의 방충망 재질을 불규칙한 형태로 용융 방사하여 기존 방충망의 일면 또는 양측면에 한 겹 내지 두 겹의 방충망을 일체로 형성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은 구성에서 기존 방충망과 그 일면 또는 양측면에 용융 방사되는 재질은 서스(SUS10))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충망은 서스(SUS) 재질로 이루어지고, 용융 방사되는 재질은 나일론과 같은 합성수지재 또는 글라스 파이버11)(유리섬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방충망(110)의 일면 또는 양측면에 기존 방충망(110)과 동일한 재질 또는 이종 재질을 용융 방사한 후, 이를 고화시켜 기존 방충망(110)의 일면 또는 양측면에 한 겹 내지 두 겹의 방사 방충망(120)을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필터식 구조의 방충망(100)을 제조할 수 있다(3면 3, 4, 12문단).
전술한 바와 같은 방충망조립체(200)의 필터식 방충망(100)을 고정시켜 창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임(130)중에서 양측의 프레임 내측면에는 상하로 레일홈(132)이 형성되어 동일 파형의 형태로 절곡 형성된 필터식 방충망(100)이 상하로 삽입 결합된다. 이때, 레일홈(132)의 너비는 동일 파형의 형태로 절곡 형성된 필터식 방충망(100)의 파형이 이루는 너비에 관계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방충망 조립체(200)의 필터식 방충망(100)을 고정시켜 창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임(130) 중에서 상하의 프레임 내부면에는 필터식 방충망(100)의 상단과 하단 각각이 삽입되어 고정되는 고정홈(134)이 형성된다. 이 때 고정홈(134)은 필터식 방충망(100)의 두께에 관계하여 형성된다. 물론 방충망 조립체(200)의 프레임(130) 중에서 상하의 프레임 외측 즉, 상부측 프레임의 상단면과 하부측 프레임의 하단면측에는 창틀의 레일에 결합되어 안내되도록 하기 위한 레일 결합홈(136)이 형성된다(4면 3문단 ~ 5문단).
2) 선행발명 3 (갑 제15호증)
2010. 12. 6.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998771호에 게재된 “천을 끼우는 창문”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의 전통 한지의 장점과 현대 건축의 창문에 불투명유리의 장점을 혼합할 수 있는 천을 계절에 따라 창문틀에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천을 교체할 수 있도록 즉 누구나 쉽게 탈부착이 용이하고 또한 별도의 창살이나 별도의 바탕 면에 합판이 필요 없도록 하여 원가가 절감되는 천 창호지 창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창문틀(12)에 천을 강한 인장력 및 부착력으로 창문틀에 팽팽하게 연결 결합하는 방법 즉 인장결합시스템(100)을 내장한 창문틀에 천을 끼우는 창문을 만드는 데 있다(문단번호 [0007]).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의 기본원리는 도 5와 같이 편편한 일자인 천이 베이스부(90)의 홈(8)에 개스킷(2)을 끼울 시에 홈의 굴곡 면의 깊이만큼 천이 줄어들므로 천(1)을 잡아당겨 인장력(15)이 발생하는 원리로 천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특징과 이때에 천에 발생된 인장력(15)으로 천이 빠지지 않도록 베이스부(90)의 홈(8)에서 조여 줌으로 더 강한 부착력이 발생 되어 천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리로 천(1)을 팽팽하게 결합하는 방법 즉 인장결합시스템(100)을 내장한 창문틀(12)에 천을 끼우는 창문에 있어서, 창문틀(12)에 천을 설치하는 인장결합시스템(100)의 주요구성은 베이스판(6)에 한 개 이상의 오목부홈(8)을 두는 것으로 이의 오목부홈(8)은 결합부와 정착부가 형성된 베이스부(90)를 두고 1차적으로 결합부에서 천을 편편하게 펼친후에 적당히 잡아당겨 개스킷(2)을 끼워 팽팽하게 잡아 당겨 주고 2차적으로 정착부에 형성된 홈에 다시 마감장식몰딩(80)을 누르면 천 자체의 인장력이나 외부의 풍압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최종 쪼여 정착시킴과 동시에 개스킷의 상부에 마감부(11)를 결합한 마감장식몰딩(80)을 끼워 주어 홈의 상부 거친 면을 깨끗하게 커버해주어 최종 마감처리 하는 방법 즉 천을 인장결합시스템(100)을 내장한 창문틀에 천을 쉽게 끼우고 뺄 수 있는 창문을 만드는 것으로 과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문단번호 [0009], [0010]).
효과
본 발명은 창문에 천을 쉽게 끼우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풍이 원활한 한지의 장점과 커튼역할도 하고 프라이버시도 유지하며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내는 천(1)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으므로 창문에 계절에 따른 적당한 인테리어 아트월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문단번호 [0012]).
천 창호지 창문의 새로운 문화로 실내공기의 적당한 순환으로 새집 증후군을 피할 수 있어 아토피와 같은 현대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창을 열지 않고 공기순환을 할 수 있으므로 방충망 기능이 있다(문단번호 [0013]). 공조시설, 커튼, 방충망 및 카멜레온 아트월의 복합기능을 가진다(문단번호[0017]).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30. “2015. 5. 13.자로 보정된 청구항 1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 명세서 등 보정서[위 1.의 가.의 3)항]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4.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재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원768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2. 2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발명의 목적,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구성 및 효과가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대비표 1)
2) 양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 1)항의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발명은 실내공기의 환기용 창틀구조물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구성요소 1), 창틀구조물(방충망 조립체)을 조립하기 위한 내측 홈(레일홈, 고정홈)이 파인 4각 단면의 프로파일(프레임)을 재단하는 단계(구성요소 2), 창틀구조물(방충망 조립체)의 내측 홈(레일홈과 고정홈)에 끼워서 고정할 수 있는 크기로 철망[서스(SUS) 재질의 기존 방충망]을 재단하는 단계(구성요소 3), 프로파일(프레임), 철망(기존방충망) 및 기체확산식 필터[필터 구조의 방충망(120)]를 이용하여 창틀구조물(방충망 조립체)을 조립하는 단계(구성요소 4, 5)를 포함하고, 완성된 창틀구조물(방충망 조립체)은 기체확산식 필터[필터 구조의 방사 방충망(120)]가 철망(기존 방충망)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중으로 결합된 구조인 점(구성요소6)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의 창틀구조물은 라돈 농도 저감용인 반면, 선행발명 2의 방충망 조립체는 방충 및 실내공기 환기용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2, 6의 창틀구조물은 유리를 떼어낸 기존 창틀의 내측에 끼워 장착하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2의 방충망 조립체는 기존 창문의 외측에 설치되며 레일에 장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3은 철망의 망목을 10mm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철망의 망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구성요소 4 내지 6은 먼저 프로파일에 철망을 조립한 후 오링을 이용하여 기체확산식 필터를 창틀구조물에 고정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방충망 조립체는 서스(SUS) 재질의 기존 방충망에 합성수지재 등을 용융 방사하여 필터식 구조의 방충망(100)을 제조한 다음 필터식 구조의 방충망(100)을 프레임에 형성된 레일홈과 고정홈에 끼워 고정하는 구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3)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배기펌프가 구비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도 않으면서 라돈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환기효과를 구현해 내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다(을 제1호증, 5면 2문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위하여, 외기와 접한 유리창을 기체확산식 필터로 교체함으로써, 온도 및 대기압 변화에 따른 실내외의 압력 차이를 없애주어 실내 감압에 따른 토양가스의 실내 유입을 억제하고, 실내공기 중으로 유입된 라돈은 기체확산식 필터를 통하여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을 제1호증, 5면 3문단).
그런데 선행발명 2에서도 벌레나 먼지 등의 침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기가 통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터식 방충망(100)을 설치하고 있다(갑제14호증, 3면 2문단).
한편, 선행발명 2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해 있는 선행발명 3에서는 천 창호지와 같은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창을 열지 않고도 공기순환에 의해 유해물질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음이 시사되어 있고(갑 제15호증, 문단번호[0013], [0018]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실내의 라돈 농도의 저감을 위한 임시적인 대책의 하나로 환기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을 제1호증, 3면 마지막 문단~4면 문단 1).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위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면, 벌레나 먼지등의 침입을 막고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터식 방충망을 포함하고 있는 선행발명 2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배기펌프가 구비된 환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 않으면서도, 유해가스ㆍ유해물질의 실내 유입을 억제하고 유입된 유해가스ㆍ유해물질을 원활히 배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차이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2와 달리 라돈 농도 저감용으로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라돈도 위와 같은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ㆍ배출될 수 있는 유해가스ㆍ유해물질의 하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2 등의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과 구별될 정도로 ‘라돈’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점(필터의 통기성, 통기방법 등에 대한 한정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의 위와 같은 한정은 단순한 사용법의 한정에 불과하다.
나) 차이점 2
(1)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대기가 황사나 미세먼지로 오염된 경우 및 냉ㆍ온방 장치가 가동되는 시간대 및 취침시간 등에 상관하지 않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지 않더라도, 1일 24시간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침입 우려 없이 환기에 의한 라돈 농도 저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유리 대신 ‘철망과 필터가 포함된 창틀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상시 환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외부인의 무단 침입 우려도 덜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의 기재로 볼 수밖에 없다.
(2) 먼저, ‘상시 환기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발명 2는 기존의 유리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리창 외측에 방충망 조립체를 도입한 것이어서, 상시 환기를 하려면 유리창이 계속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① 선행발명 2에서 다른 특별한 조작 없이 단순히 유리창을 열어두기만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대비하여 차이가 없어지는 점, ② 간헐적 환기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상시 환기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일반 사용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환기의 필요 정도, 환기로 인한 에너지 손실, 대기의 오염 상태, 기후 조건, 방범의 염려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행발명 3이 도 7에서 천을 끼운 창문이 공기는 투과하고 열은 보존하는 개념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상시 환기’의 방법을 채택한 것을 두고 통상의 창작능력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외부인의 무단 침입 우려도 덜 수 있는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적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원고는 구부리기 어려운 철망을 사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망목(網目)의 수치가 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망목에 관한 수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만이 선행발명 2와 달리 위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철망과 필터가 포함된 창틀구조물’을 유리 대신 창틀에 설치하는 구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선행발명 2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는 달리 방충망 조립체를 창틀이 아닌 레일에 설치하고 있기는 하나, ① 방충망 조립체를 기존 창틀에 설치할 것인지 레일에 설치할 것인지는 설치의 편의성, 비용, 공기 등이 통과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
자가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창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기 등이 통과하는 면적이 기존 창틀의 존재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② 선행발명 2의 방충망 조립체는 프레임 구조를 취하고 있어 레일에 직접 끼우는 방법으로 장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유리를 떼어낸 창틀의 내측에 끼우는 방법으로도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도 실리콘접착제를 이용하여 창틀구조물을 창틀에 고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 7면 4문단)] 등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방충망 조립체를 창틀에 설치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5)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 3으로부터 차이점 2를 극복하고 구성요소 2, 6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차이점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구성요소 3과 같이 철망의 망목을 10mm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망(방충망)과 필터를 포함하는 창틀구조물(방충망 조립체)에서 철망(방충망) 망목의 크기는 필터의 부착성, 바람의 저항 등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선행발명 2에서 구성요
소 3과 같은 망목의 수치를 채택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장애나 편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차이점 4
(1) 선행발명 2는 “나일론과 같은 합성수지재”, “유리섬유” 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필터 재료("합성섬유“, ”유리섬유“ 등)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료들은 재료의 특성 상 용융방사를 통하여 방충망과 일체가 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필터 형태로 만들어 프레임에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한 구조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기체확산식 필터라 함은 천연섬유, 합성섬유, 유리섬유, 펄프, 활성탄, 세라믹, 펠트, 부직포, 한지 및 이들을 상호 복합한 형태뿐만 아니라 철망과 일체화한 것도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어(을 제1호증, 10면 2문단 ~ 11면 1문단), 철망(방충망)과 유리섬유 등의 재료가 분리된 것과 일체화13)된 것 사이에 특별한 기술적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리섬유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창틀구조물(방충망 조립체)을 제작함에 있어, 별도의 필터 형태로 만들어 프로파일(프레임)에 고정할 것인지(구성요소 4 내지 6) 또는 철망에 직접 용융 방사하여 일체가 되도록 할 것인지(선행발명 2)는 필터 제작의 용이성, 필터 교체의 필요성, 필터와 철망의 교체 주기 및 교체에 따른 비용, 교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효과도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원고가 주장하는 필터 탈부착의 용이성도 예측 가능한 효과에 포함된다).
(2)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필터 형태로 만들어 선행발명 2의 프레임에 고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구성요소 4 내지 6과 같은 순서로 조립을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거나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선택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구부리기 어려운 철망을 용접작업 없이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발명 2에서도 위와 같은 결합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필터를 프레임에 고정함에 있어 필터를 홈에 끼운 후 오링으로 고정하는 기술은 이 기술분야에서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선행발명 3에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의 개스킷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3)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차이점 4를 극복하고 구성요소 4 내지6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마)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이 위 가) 내지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 3의 각 대응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동일한 구성으로부터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은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아래에서는 위 3)항의 판단에 더하여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프로파일은 유리가 제거되더라도 창틀이 뒤틀리지 않게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는 등 선행발명 2의 프레임과 차이가 있다. 또한 위 프로파일에는 철망과 철망 양측의 기체확산식 필터들이 독립적으로 삽입될 수 있는 홈을 4면에 모두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철망과 필터사이에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단열 효과를 갖게 된다.
나) 뒤틀림 보강 효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로파일은 창틀을 비롯한 여러 기술 분야에서 구조물의 조립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 및 구조로 제작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이다(을 제1호증, 6~7면 [발명의 효과], 10면 2문단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철망은 프로파일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이고, 선행발명 2의 필터식 방충망(100)도 프레임(130)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이므로, 양 발명의 프로파일과 프
레임은 그 명칭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파일로 인한 창틀의 뒤틀림 방지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과는 선행발명 2의 방충망 조립체를 창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위 3)의 나)항]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단열 효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단열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과는 선행발명 2의 유리섬유 등의 재료를 철망에 직접 용융 방사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별도의 필터 형태로 만들어 프레임에 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위 3)의 라)항]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 ‘더 나은 단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기체확산식 필터의 재질이나 통기성의 한정, 철망과 기체확산식 필터 사이 간격의 한정 등 특별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대비 결과의 종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심결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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